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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6회 제8예산특별위원회2001-12-19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정보과학도서관,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110억 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28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억 5천만원, 소하천 정비공사 3억원, 부대천 지류 정비공사 3억 4,500만원, 물사랑길 하류 구거 정비공사 1억 3,200만원, 과천2통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1억 5천만원, 수해예방 및 긴급복구공사 5억원, 양재천 연결 BOX보수공사 1억 5천만원, 양재천 저수로 정비공사 1억 2천만원, 하천BOX 준설공사 1억원, 구거정비공사 1억원,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교량 옆 BOX 설치공사 5억원, 부림동 인근 양재천 하상정비공사 6억원, 재해취약지역 보수공사 2억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54억 8,581만원으로 2001년 예산 대비 2억 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익 22억 3,404만원, 자본적 수입 28억 9,103만원 수용가 미수금 4,273만원, 전년도 사용잔액 이월금이 3억 1,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편성은 사업비용 36억 4,510만원, 자본비용 18억 4,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 구경별 정액요금 반환금 2억원, 12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 6억 5천만원, 10단지 옆 노후관 교체공사 1억 2천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50억 1,622만원으로 2001년 예산대비 19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사업수익 7억 7,485만원, 자본적 수입 40억 1만원, 수용가 미수금 3,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억 935만원이며 사업비용 18억 8,353만원, 자본비용 31억 3,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갈현1통 오수관 연결공사 3억 9,900만원, 하수관거 비굴착 보수공사 2억 2,04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천만원,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오․우수관 개량공사 5억원,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오접개선공사 9억원, 배수불량 민원처리 3억 4,5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액은 당초 26억 3,500만원에서 예산액 변동없이 재원 변경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제방유지관리 외 3개 소의 국도비 등 부담액에 대한 재원 변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하수 특별회계 예산 중 상수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66억 397만원에서 예산액 변동 없이 자체 조정하여 편성하였고 하수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39억 1,002만원에서 예산액 변동 없이 자체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상하수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가 906만원 추가 계상되었고 제수변실 및 시설물 수선 9천만원 감액하고 제수변 수선 3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16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는 일단 상하수과 일반회계부터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필요한 부분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2년도 일반회계 상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79페이지를 참고해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 관련돼 가지고 세 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소형 관정 심도개선공사, 소형 관정 개발공사, 소형 관정 보수 이렇게 해서 약 3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관정에 대해서 과천시가 몇 개 관정이 있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전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리 관내 현재 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정이 우리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농가 수용가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심도가 약해 가지고 개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6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심도가 미달돼 가지고 제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정 물량 하루 톤 수가 50톤 이상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 미만이기 때문에 수용가들이 이것이 잘 나온다는 민원도 제기되고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100개 정도가 심도가 미달돼 가지고 서징해 가지고 메워진 자리를 파내는 공사가 되겠고 그리고 소형 관정 개발공사는 예비적 성격으로서 개소가 필요할 적에 10개 정도를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 관정 보수라는 것은 소형 관정이 기존에 있는 것이 모터를 가지고 펌핑을 해야 되는데 대라든가 모터 앉을 자리 이런 게 있고 파이프가 부식돼서 파손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과천이 116개 정도의 관정이 있는데 그 중의 100개 정도를 이번에 보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산정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한 의도는 그런 것에 대한 지금 관정 관리를 과천시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있느냐는 부분을 물었던 부분이고 지하수 관리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과천시가 지하수 개인들이 만든 농사 관련됐든지 또 다른 화훼단지 등 물이 많이 필요한 곳에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지하수 관리하는 부분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관정 문제뿐만 아니라 과천시에 있는 지하수 전체를 과천시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좋은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16개라는 것은 정부에서 20년 전에 지원해 줘 가지고 관정 개수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판 것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만 관리할 대상이지 그 외 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원예라든가 농사용 이게 이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농가에서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 지원해 주는 관정뿐만 아니라 지하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80쪽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환경성 검토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라 하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천의 폭 수량 통수 단면을 말하자면 확인하는 용역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내용도 되고 환경성 검토용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작년에 소하천 기본계획을 줬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데 이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하천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전체를 해야 되는데 종합적인 것이 우선 우리 지방 2급 하천 막계천, 양재천 이런 지류가 다 완성돼야 만이 소하천의 개념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천기본계획이 지금 작년에 3개 하천 지방2급 하천 막계천, 양재천, 갈현천 이렇게 하천종합계획을 별도로 줬습니다. 그것이 되면서 이것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하천도 그것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계획이 돼야 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도 해야 되면서 같이 맞물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용역을 별도로 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수해로 인해서 양재천 정비종합계획 용역 준 것이 정지가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작년 수해 때문에 .....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해 때문이 아니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수해 때문에 하천정비 기본계획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천정비 종합계획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현재 안 했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걸 연계해서 하는 게 종합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됐던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환경성 검토 용역은 왜 환경성 검토용역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환경 문제가 많이 대두돼 가지고 환경이라는 개념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로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하천정비 기본계획 할 적에 반드시 환경성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인데 수해로 인한 하천정비 관련해서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하천의 폭이나 제방의 높이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겠지요. 거기다 교량을 놓을 때는 그 계획이 완료된 시점에 교량을 놓아야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러니까 현재 50년 빈도로 돼 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 말씀은 종합계획에서 하천 폭이 높아지거나 제방 둑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구배 경사를 전체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다 파내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강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비종합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리를 추가로 하나 놓을 경우에는 그러한 정비종합계획이 완성된 후에 거기다 다리를 설계해야 되는 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러니까 정비종합계획이 완료되면 그것에 의해 가지고 교량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놔야 된다면 그것에 맞춰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도 지난번에 부림동 강우와 관련해 가지고 다리 놓는 것은 그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추가로 오버 브리지를 놓겠다고 분명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송 위원이 반대하지만 다리를 놔주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정비종합계획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리를 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만약에 한다면 그런 계획 가지고 계획이 어느 정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용역사끼리 협의해 가지고.......
향섭

송향섭위원

그 용역 끝나는 시점이 언제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내년 10월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것과 연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380페이지 보면 부림동 인근 양재천 하상정비공사가 있는데 하상정비공사라고 해서 6억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 왔던 준설보다는 상당히 공사가 큰 걸로 보이는데 하상정비공사 내역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종합정비계획이 나오면 이런 사항도 되겠고 우리가 하상이 낮아 가지고 지금 고수부지 같은 걸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결과적으로 하상을 좀더 파겠다는 공사가 되겠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개념도 되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맞춰 가지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6억이라고 계상할 경우에는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6억 정도가 들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산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은 이걸 더 밀어버릴 건지 고수부지를 어떻게 할 건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가 있었으니까 6억이 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용역이 끝나야 그 정비의 모습이 나타나겠지만 그 이전에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상을 더 낮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거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낮게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천정비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단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데 6억이라는 돈이 많지 않느냐 그런 개념으로 여쭤보신 것 같은데 .....

김인범위원장

6억이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겠지만 6억이라고 계상을 했을 때는 어떠 어떠한 공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6억이 됐을 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있는 게 어떤 식의 공사를 판단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적어도 몇 m의 하상공사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상정비기본계획이 몇 년 후에 나오는데 그것에 따른 하상정비도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막연하게 6억이라고 올라온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이 나오면 하상을 낮추고 호안 기초 옹벽 같은 것이 많이 유실이 된 곳이 있습니다. 그 저수로 설치 이런 것이 전체적인 개략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단순히 하상정비공사가 아니고 양재천에 대한 전체적인 개보수 차원이 되겠는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부림동 인근이라고 했는데 거기 뿐만 아니고 ......

김인범위원장

여기 부기대로만 한다면 하상정비공사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옹벽이니 이런 거 유실된 부분 다 보강한다면 공사내역이 또 틀려지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부림동 같은 경우는 수해예방 차원에서 우선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양재천이 준용하천이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하천이라는 어원을 쓰지 않고 지방2급 하천으로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지방2급 하천이면 정비라든가 시설에 따른 것은 도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해 예방 차원에서 급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은 맞습니다. 계수라든지 할 적에는 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맞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상하수과에서 양재천 관련 예산 부문은 너무 민원에 시달린 나머지 그냥 원칙도 없이 일반 예산만 세워놓는 입장이 돼 버렸는데 관련 실과에서는 지난번에 명백하게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은 경기도에 가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따오는 노력을 보여야 되고 그것이 관철되면 예산조정을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1억 2천만원 내려왔고 평균적으로 1년에 천만원 정도는 매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사실 직접적으로 피해 당한 과천시 입장에서는 시비를 들여서 하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경기도도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설득해 내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받아오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교량 옆 박스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부림동 침수피해 원인이 교량 설치로 인해 가지고 박스 단면이 좁아져 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항도 우리도 간접적으로 수긍을 하는 차원에서 교량 옆에 박스 단면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보도2교 옆으로 그 안으로 할 수 없고 밖으로 단면을 ......
향섭

송향섭위원

소위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이패스지요. 바이패스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는데요? 왜냐 하면 그 부분에 관이 아시겠지만 세 개, 수도관도 지나가고 큰 파이프가 세 개 지나가고 고수부지를 주민들이 없애라고 해 가지고 고수부지를 없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고수부지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거기에 파이프가 고수부지 전체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법이 없다 박스를 설계를 변경시켜서 교량 폭을 좀더 늘리는 것을 혹은 물을 바이패스시키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고 부시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주민들도 수용한 것이 거기는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포기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주민을 포기시킨 게 잘못 시킨 건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꼭 그 자리에 단독 편에다가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부림단독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편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1단계 추진을 해 놓고 예산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타당성 용역 검토가 또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그러면 정비종합계획에서 전체의 틀 속에서 박스도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복되게 하는 건 뭐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은 지금 수해라는 것이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 과정에서 용역 과업 만료 기간이 내년 10월까지인데 그 안에 우리 시와 용역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적으로 발주해 갖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기 때문에 수해 이전에........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10월에 결과물 나오는 예산이 상당히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용역비인데 추가로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요. 수해를 미리 막아주겠다는 의도로 말씀을 하시지만 전체 계획 속에 이것이 검토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별도로 현실적으로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모두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을 잡는 이유가 그걸로 설득이 안 되지요. 말하자면 수해를 예방해 주려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가 눈으로 보기에도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용역을 줘라 얘기했을 때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가장 지름길이고 단기간에 문제를 검토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주고 그것이 내년 10월에 기본용역이 나오는데 또 별도로 박스 설치공사 용역을 또 준다 이건 얘기가 안 되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또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과업 속에 .........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과업 내용 속에 여러 가지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이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왜 박스설치공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큰 용역을 준 건데 이것을 별도로 세우는 건 타당하지 않잖아요? 저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겠다는 건 아닌데 예산이 중복되는 건 아니냐 이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사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사 금액을 산정할 수가 없지요? 왜냐 하면 거기는 타당성 검토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타당성 검토라는 것이 내년 10월에 나오는 용역에서 나올 것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시설비가 돼요?

김인범위원장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 예산을 올릴 때 박스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것 없이 막연하게 박스 설치를 해 볼까 하고 올린 거냐 아니면 지형이나 구조를 볼 때 박스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린 거예요? 추측입니까, 확신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생각하건대 이것은 수의계약 상에 나와야 되는데 예산은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이 늦어 가지고 계획이 올해 같은 수해로 침수가 된다고 하면 관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만약에 금년 본예산에 세운다 하더라도 10월 이후에 가서 공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내년 수해와 전혀 무관해지고 10월 이후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동절기 공사를 못하면 내년 봄에 가서 이 공사를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이월사업이 되면 금년에 이 예산은 전혀 집행할 가능성이 없는 예산이 된단 말이지요. 이 박스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예산 자체가 내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돼 버린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하수과에서는 안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수해가 주민들이 침수가 돼 가지고 아픔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우리 방편으로 우선 예산을 기본계획에 넣어놓고 하는 중간에 이 타당성도 나오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딘가에 확보대책이 될 거다 하는 생각 하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결과가 전부 안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면 금년 상반기에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길이 있으면 이걸 해서 뭐해요? 교대가 짧은데 거기 바이패스시켜 가지고 나중에 정말 그야말로 둑이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둑이 터진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안 터지게끔 보완을 하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벌써 단적으로 우리가 조사특위를 했습니다마는 교량 옆에 박스 설치공사 지금 분석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교대 옆에 원래 박스가 있었는데 보도2교 설치 때문에 그 박스를 ㄷ자 형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대는 짧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 가지고 주민들이 여지껏 조사특위를 통해서 혹은 많은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물을 바이패스시키는 별도의 수로를 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도2교 문제없다면서요, 보도2교 문제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인정한 꼴이잖아요. 과천시장은 반성해야 돼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보도2교 기본계획 설계 변경을 안 해 줘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최경송위원

박스 설치공사를 하게 될 경우 실시설계는 안 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실시설계도 같이 하게 되면 해야 될 겁니다. 기본계획에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통로가 여유가 생긴다든가 타당근거가 돼 가지고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설계를 같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81쪽에 구거 정비공사는 어디 구거 정비공사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대비로 했는데 380쪽 세곡마을 외 1개소 1억이 있는데 그 사항은 문원 1통, 노도골, 주암2통 소하천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84페이지 재해취약지역 보수공사 한다고 해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과천동이라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재해취약지역 보수공사라는 것은 재해가 났을 적에 과천동이 아니고 관내 전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액수가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올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년에 봐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예비적인 성격으로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재해취약지역에 보수공사라 하면 보수공사의 내용이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가 되거든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하천 유실, 붕괴가 됐다든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교량도 될 수가 있겠고 위급할 적에 필요불급하게 써야 할 필요가 있을 시설에는 모든 시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송 위원님 질의는 민간인들에 대한 재해로 인해 가지고 재산에 파손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은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또는 태풍이 불어서 담이 망가졌다든가 해서 그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민간인 재산 손해 같은 것도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보수를 같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냐 묻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재해대책 기본법령에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것은 될 수가 없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376페이지 전출금과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하고 그것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왜 많이 올라왔느냐고 했더니 이번에 수해 문제로 해서 특별회계 전출금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지금 설명하시기 어려우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수해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전출금이 많아졌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사업하고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상수도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수도 부분이 증액이 많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예산을 더 잡았느냐 신규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걸 보건소에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돗물 불소화 사업 약품비가 국비가 배정돼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올해에 불소화 사업에 대한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나중에 보건소 하실 때 하시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불소화 사업 얘기하면 상하수과 소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인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는 지시에 의해서 투약하는 것에 불과하지 정책 결정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장이 답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자기네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늘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김인범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결정이 내려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투약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움직일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하라 마라 지시 안 할텐데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지. 지방자치라는 게 뭔데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설문조사 하고 용역사업 다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책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하고 안 하고를 보건소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지요?
건태

배건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회 추경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회 추경도 사실상 재원변경만 있고 실제적으로 크게 변화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중에 상수도 부분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언제 끝납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2년 거치 10년 상환에 6.5%입니다. 2010년에 끝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 재정으로 차라리 채무 완전 변제하는 쪽이 낫지 않습니까? 굳이 6.5% 기금을 과천시가 안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잖아요? 갖고 있어 봐야 정기예금 넣어도 그 돈 안 나와요. 과천시가 재정 분석을 해 보면 빨리 갚는 것이 과천시가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금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가 빌려 써 가지고 갖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 말씀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좋은 방향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예산계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1년에 1억 6천씩 갚는 것보다는 우리 재정 여건이 좋을 때 한번에 갚는 것이 낫다고 금리가 1%나 2% 정도라면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6.5%라고 하면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다음은 하수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최경송위원

수익적 지출 73페이지에 있는 고도처리시설 설치 검토용역비라고 나와 있는 항목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정갑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에 하수도법 16조와 시행령 6조 개정에 따라서 환경사업소 방류 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처리시설과 가장 적합한 고도처리시설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금년에 용역사업 예산이 되겠으며 이게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고도처리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고도처리가 되는 것인지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설명을 담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방류수질 BOD가 기준이 20에서 10으로 강화가 되고 현재에는 12 정도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S가 20에서 10으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은 8에서 2로 강화가 되고 질소는 60에서 20으로 강화가 돼서 전체적인 용역사업으로 해서 기존 시설에 적합하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 사업을 하고자 용역사업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수질기준이 강화가 된 것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2003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경송위원

고도처리시설 설명을 담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용역사업을 통해서 선정하려고 하는 예산이거든요.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처리시설에 대한 부분 어떤 것을 어떻게 나중에 용역하고 난 다음에 나오겠지만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 법적 규정이라든가 그리고 어떠 어떠한 것을 낮춰서 BOD를 낮출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갑성

정갑성환경사업소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2001년도 3회 추경 상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3회 추경에 대해서 묻겠는데 제수변실 시설물 수선 9천만원을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사항은 제수변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돗물을 닫고 열고 할 변실인데 그 변실이 통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망실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이 만큼 확보하면 되겠다 했는데 올해 다 시설물이 파손된 게 없어서 남는 부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회의중지

11:3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13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항별로는 도서관 운영 10억 3,500만원 과학관 운영 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부내역은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억 3천만원, 도서서지 D/B 구축비 6천만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비 1억 6백만원, 보안관리 시스템 설치 및 각종 시설물 보수비 3천만원, 각종 비품 구입비 1억 1,300만원, 도서구입비 2억 2백만원 등이며 과학관 운영에서는 과학탐구 전시관 운영에 3,800만원, 탐구 활동실 운영에 9,500만원, 과학교육 강좌 등 강사수당에 1억 9백만원, 과학관 전시물 정기점검 및 수리에 1,500만원, 탐구활동실 운영에 따른 각종 소모품 구입비 3,1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총 예산은 27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서관 개관 준비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15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만원, 온풍기 임차 등 구입에 8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정보고학도서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정보과학도서관이 개관되면 각종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강좌들은 전체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시행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강사초빙은 외부에서 되고 모든 사항은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최경송위원

예를 들면 422페이지 LAB실 운영 강사수당이 잡혀 있는데 LAB실 운영 성인 영어반, 초․중 영어반 이런 것도 전부 무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최경송위원

그러면 상당히 LAB실같은 상당히 고급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무료로 되면 시민들간에 경쟁도 치열하겠네요? 혹시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은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반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어린이반은 영세가정 자녀를 우선으로 해서 선발하려고 내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교실의 정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랩실이 최대 40명으로 수용을 했는데 40명으로 수용으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현재 랩실만이 아니고 과학관의 운영 프로그램도 최대 인원을 4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실의 최대 인원을 40명으로 잡고 있는데 저도 그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최소한 40명 정도는 돼서 그것에 맞춰서 40명으로 최대인원을 잡았고 기타 심화과정은 그것보다 인원이 줄은 20명 선에서 계획되는 것도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인데 과학관 이용료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효과 면이나 참석률이나 특히 어학강습은 아동의 경우는 과천에 영세민 가정 자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청 새벽부터 줄 서고 난리 치고 굉장할 거란 말이에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영세가정을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16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개네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을 볼 때 실제로 아동 교육에 대한 열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학교실은 다른 시설보다는 특별히 랩도 특별히 좋은 것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학원수준은 아니지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수강료를 일정 부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부림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첫 해에는 완전히 무료로 하고 있고 또 인기가 있는 반면에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신청을 해 놓고 안 오니까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안 주면서 참석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또 전부 다 유료화 했어요. 그랬더니 소위 지향해야 될 프로그램도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적게 한 점도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랩 같은 어학강의는 적어도 실비 강사비 수준이 그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정도의 실비를 받아야지 말하자면 받아서 한 강좌를 더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무료로 한다고 하면 과천시 전체에 그러지 않아도 예산 풍족해 가지고 강좌 천국이라고 하는데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도서관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거기에는 특별히 컴퓨터 기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지고 다루고 고장낼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래서 저희도 사실 금년도에 어차피 거기에 따 수수료는 받게 되면 조례에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당시에 심도 있게 검토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전체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게 무료로 원칙을 정했고 그 다음에 과학관에 대해서 전시실 입장료만큼은 500원, 1000원을 받는 것으로 조례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반대적인 급부를 받는다면 조례상에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는 얼마든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강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라도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참석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하게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데 시가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강좌 문화강좌든 취미강좌든 이 강좌가 선거 때만 되면 중단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요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법 상으로는 선심성으로 보기 때문에 선거 기간 되면 중단을 하라고 하는데 선관위에서도 이야기가 실비를 받으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 가지고 실비를 받아 가지고 선거 기간동안에도 강습이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정이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일반 학원에서 하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반드시 실비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성도 없고 일반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더라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특색사업으로 공공기관이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학원에서 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자면 시민회관에서 스케이트니 수영이니 다 하는데 강습료 다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경제원칙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가 될 수 있겠지만 수강을 하는 부분 강사가 있고 교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받아야지 민간 학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물론 학원하고 같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과 특히 선거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들이 중단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얘기인데 컴퓨터 교실, 과학 동산, 탐구교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무료예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과천시의 과학전시관 입장료를 대신해서 받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말하자면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도 여러 개 다 등록해 놓고 아침에 가서 줄을 서든지 해서 등록해 놓고 참여를 안 한단 말이지요. 다른 애한테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거든요. 모두 다 최저의 실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례 검토하실 때는 모든 강좌 비용을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과학관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은 불특정 다수인 학생을 상대로 한 사항도 있지만 대부분은 학교와 연관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 학생이라면 그런 검토도 될 수 있지만 학교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볼까 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와 연계되는 단체 활동은 물론 특별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 학생들을 강좌하고 동아리활동, 특별학습은 별도로 계획을 하셔야 될 걸요. 말하자면 어린애들을 강좌를 통해서 동아리로 엮어내고 활동하게 하는 형태로 가셔야 바람직할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 운영을 좀더 조직화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막연히 관공서에서 하듯이 단체견학 단체관람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영을 돈 받아서 할 것, 무료로 할 것, 특별기획 여러 가지 활동 등등에 대해서 좀더 짜임새 있는 운영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는 과학관이나 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각 프로그램별로 작성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428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 중에서 비디오 테이프 세트도 있고 CD영상 음반세트도 있는데 DVD 세트도 있거든요. 이 세트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일단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세트하고 DVD 세트, CD영상 음반세트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이 일반도서에 대한 비 도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DVD 세트가 30만원×30종 해서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43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영상자료 구입이라고 해서 30만원×6종이라고 돼 있는 건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은 도서관에서 쓸 자료이고 도서의 반대 개념인 비 도서 물품이 되겠고 맨 뒤에 43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나오는 자료는 과학관에서 씁니다.

최경송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도서관이니까 서적 위주로 전반적인 자료가 편성이 되겠지만 상당히 시청각 교재 영상자료가 상당히 빈약한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도서 같은 경우는 도서선정위원회도 있어서 자세하게 선정기준이나 선정책자도 정하겠지만 영상 자료에 대해서도 좀더 체계적인 접근을 해서 충분한 물품을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하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이 그렇고 올해까지 최종적으로 구입하면 비 도서 세트가 1,600종이 구입이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상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마는 417쪽에 일용인부임 중에서 정보과학관 전산업무 일용직이 23,150원으로 돼 있는데 본래 그렇게 올렸습니까? 다른 과 같은 데서 일용인부임을 보면 3만 얼마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근거로 정보과학관만 23,000정도로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 인원은 과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인원인데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

김성수의원

(의장) 이게 정보과학도서관 쪽에서 원래 올린 예산이 아니다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고 단가 문제만큼은 저희 생각하고 달리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424쪽도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인데 21,82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과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액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마 지금 현재 단가 21,820원 짜리는 최저 단가인 걸로 알고 있고 도서관에서 쓰고자 하는 일용인부임은 아마 별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용인부를 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상향 조정돼야 된다는 저희들도 뜻이고 당초 요구도 그 이상으로 요구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마 종합부서에서 일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정보과학관과 도서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용인부임을 쓸 경우에 지금 여기 장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자면 이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용인부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다른 대책이 없으세요? 지금 여기 있는 대로 예산대로 시행할 생각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는 사실 예산 편성이 그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어차피 변화를 한다면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 일용인부임으로 근무를 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들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때 가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예산계에서 협조를 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내년에 대사가 많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한 시점을 상반기 중에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에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예산일정 관련해 가지고 지금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회의중지

14:5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김인범 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수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 앞서서 예산서 407쪽에 있는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 제4차를 제5차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 편성 총액은 12억 9,592만 3천원이며 세항별로는 보건관리 예산 10억 7,351만 3천원, 의약관리 2억 2,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보건관리의 경상적경비 총 2억 7,078만 6천원 중 일반운영비 1억 383만 6천원, 여비 2,820만원, 업무추진비 977만원, 일반보상금 10만원, 민간이전 1억 2,888만원이고 사업예산 국도비 포함 8억 272만 7천원, 보조사업비 국도비 포함해서 3억 7,782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총 4억 2,4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총 1억 4,332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229만원, 재료비 4,699만원, 민간이전비 8,404만원 사업예산 국도비 포함해서 7,609만원이고 그 내용은 민간이전비 7,609만원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300만원 중에서 그 내용은 배상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11억 5,986만원에서 3,882만 3천원이 감액된 11억 2,103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403페이지 임차료 부분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 대관료가 어떤 행사 때문에 대관을 하시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 모든 보건소 행사를 포함합니다. 건강도시사업에 있어서 체육 운동사업 보건교육 당뇨 고혈압 교육할 때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세웠습니다.

최경송위원

해마다 대략 500만원 정도가 소요됐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난해에 350만원 정도 세웠고 올해는 5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거의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408페이지 보건환경욕구 파악 시민설문조사 계획이신 모양인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5년마다 한 번 정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할 때 보건의료수요 욕구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수요 욕구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주로 시민설문조사에 들어가는 항목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보건의료계획 지침에 따라서 항목을 정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맡기실 계획이신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직 저희가 확실히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용역을 주거나 자문을 얻고자 합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는 시점에서는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로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자체 소식지도 있으니까 그런 데에 끼워서 배포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가급적이면 제 생각으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하고자 합니다.

최경송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략 5개년마다 1회 정도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구체적인 내용은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병 상황료라고 주요질병별 환자 수 그리고 의료수급 상황, 급만성 질환에 대한 기대외래수진 건수, 급만성 질환 외래 이용수준, 급만성 질환 입원 이용수준, 보건의료에 대한 장단기 공급 측정, 보건의료 전달체계 그리고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 수집 정리 등을 하고자 하고 또 과천시민의 건강 실태 조사 예를 들면 건강한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개략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시민설문조사 같은 것은 저희가 매년 상당히 거액을 들여서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 포함해서 한다거나 유기적으로 연계된 문제 같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도시사업 실시하는 맨 처음 연도에는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건강도시사업은 주로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고혈압 사업이니 운동사업, 정보지 발행, 정보체계 계발 등의 사업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보건통계 생산사업 등은 매년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돼서 5년마다 한 번씩 욕구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끼워서 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강도시사업 학술 용역 때 1차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그 프로젝트 일환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일단은 욕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욕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건강도시사업을 시작한 것이고 지금 또 다시 사업을 하는데 물론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비용은 그 쪽에 포함시키든지 따로 하든지 비용은 비슷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인범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건강도시사업을 학술용역의 이름이 아닌 건강도시사업을 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이것이 학술용역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프로그램 개설하는 강사 커리큘럼이라고 보이는데 그것을 위탁을 주는 건 어때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위탁을 주는 것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소에서 단위사업별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지출내역을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내용을 따져본 결과 비용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 또 저희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고자 하면 직원이 원래 고유로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사업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좌 같은 걸 개설하고 환자들 집단활동 그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학술용역이라는 이름이냐 위탁을 주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학술용역 하면 어느 단체에 주는지 위탁 주는 것하고 조금 달라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센터 운영형 정신보건사업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같은 범주에 속하는 대부분이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5차까지 가는데 이 학술용역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만 지출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을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어려우면 위탁을 주시든지 일부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제는 변화시킬 때가 오지 않았겠어요?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을 배출을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의 효과성을 한 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효과성은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효과성은 검토를 하고 있고 주요 초점은 학술용역이냐 위탁이냐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탁이든 학술용역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는 위탁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인력이 더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탁을 고려할 수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001년도에 학술용역비 예산이 3억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내역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정신보건센터 운영형 정신보건사업은 2001년도 본예산에는 약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는 1억 6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4천만원을 증액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4천만원 증액 내용은 저희가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주간보호시설 보호자라든지 환자들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원하기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에 대한 장소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현재 직업재활에 대한 장소를 저희가 알아본 결과 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구할 수 있을까 하고 4천만원을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정 못 구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장소를 과거에 쓰던 숙직실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장소를 물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4천만원에 대해서 장소는 지금 못 구했는데 장소 구입비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장소구입비로 올리면 되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민간위탁인데 장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어떻게 올려요? 정신보건센터 운영형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 성격의 비용이 민간위탁금으로 어떻게 계상이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민간위탁금으로 운영비에 계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임차료는 결국은 나중에 반환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 보증금으로 4천만원이 나가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월세로 나가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매월 300여 만원 나갈 걸로 예상하고 했단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증금은 반납하게 되면 반납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장소를 못 구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향섭

송향섭위원

정신보건센터의 민간위탁 사업비 2001년도 내역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408페이지 진료실 및 종합검진실 환경개선으로 4천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환경개선을 꾀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을 과거에 종합검진실을 하면서 몇 년 전에 급하게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 선생님이 몇 번 바뀌면서 종합검진에 대한 욕구가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환경을 바꿀 필요성을 느껴서 계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올렸습니다. 종합검진실이 지금 현재 주민들 이용하기에 비좁은 감이 있어서 장소도 넓히고 이용하기 편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질의인데 지금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장소를 넓히는 건 좋은데 공간이 있습니까? 이 전에 언제 개선한 거지요? 전년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했고 지지난해에도 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난해에는 물리치료실을 했습니다. 지지난해도 종합검진실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료실이 두 개 있는데 한 개를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진료실이 1진료실, 2진료실이 있는데 공간 배치라든지 위치를 종합검진실이 넓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두 개가 다 작던데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배치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나 구상 중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소장님 방을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진료실을 더 이상 어떻게 줄여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제 방을 줄여도 괜찮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말씀은 줄일 들고 날 공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어려우면 못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구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408쪽에 보건환경욕구 파악 시민설문조사하고 건강도시사업 학술용역이 나와 있는데 건강도시학술 용역에서 지금 이 부분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아까 최경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욕구조사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하거나 비용은 비슷하게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404쪽에 기타 보상금 항목에서 불친절 불만족 민원 보상도서상품권 구입비가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올해 도서 상품권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올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도 예산 세우지 않으셨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계속 세우긴 세웠습니다마는 민원 내용이 보상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의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가령 예를 들어서 건강도시과천 소식지에 이 사업을 홍보를 하시든지 아니면 과천사랑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를 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보는 보건소 게시판에 되어 있고 인터넷에 보건행정서비스 헌장에 올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좀더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너무 홍보가 되면 부작용도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기타 보상금은 혹시 보건소의 본래 의도와 상관 없이 잡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잡기 싫은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잡기 싫은 예산을 잡은 것도 아닐 텐데 방금 말씀하신 홍보의 수준이 정말 보건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물 중에서 그 정도로 밖에 홍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따로 있으신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홍보하고 싶지 않은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다른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통위반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사진 찍어서 하는 사람이 있듯이 다른 측면에서 부작용이 있을까봐 많은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다면 좀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사랑이나 건강도시과천 이런 홍보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불친절이나 불만족 민원에 대한 홍보가 많이 나감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가 그만큼 친절해지고 만족스러워지는 장소가 된다면 오히려 보건소 자체로서도 사업성 같은 게 훨씬 더 도드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의 홍보는 거의 안 하다시피 하면서 어떻게 이 예산은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001년도 이 사업의 시각적인 효과는 전혀 안 나타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액수는 작지만 저는 이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잡은 예산으로 하나도 도서상품권이 나가지 않았다면 내년도 예산은 아예 처음부터 잡을 생각을 마시든지 그렇게 하셨어야 되지 않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불친절이라는 게 객관적이 아니고 .......

김성수의원

(의장) 보건소에서 불친절 불만족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직업적으로 괜히 없는 불친절과 없는 불만족을 생산해 내가면서까지 도서 상품권 한 두 장 타겠다고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청 본청을 제외한 과천시의 행정 라인에서 가장 홍보가 적극적인 사업소가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장 홍보가 적극적이고 여러 가지 재원도 충분한 사업소가 보건소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지도 모르겠지만 좀더 증액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시민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또 이런 저런 말씀도 들으면서 그 가운데서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도 있고 보건소도 그럼으로 해 가지고 진정으로 대 시민서비스의 태도를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서 지금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진료약품 같은 경우는 구매 건수가 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 예산보다 예산이 더 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미 재작년에 진료약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은 저희가 고혈압, 당뇨 환자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고혈압, 당뇨 사회봉사 차원에서 활동하는 환자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7,350만원이었고 올해 8,100만원으로 잡았는데 이미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이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고혈압과 당뇨 이외에는 약품으로 나가는 건 없고 처방전만 나간다는 뜻인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고혈압, 당뇨와 방문 진료에 약품이 나가고 주사약품 몇 가지 있고 그리고는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 수돗물 불소화 사업 주민 설문조사하셨지요? 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불소화 사업은 지금 예산하고는 좀 달라 가지고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준비한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주민 조사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식수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응답률이 59.57%이었고 또 음식의 조리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응답률이 72.02%이었습니다. 그리고 잇솔질할 때 수돗물 사용자 응답률이 93.33% 네 번째로는 과천시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응답자의 59.02%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79.53%가 지속적인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사업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다 또는 옳은 것 같다고 반응한 비율이 44.86%이고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구강 보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문지 조사는 잘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표본추출 같은 것들이 통계적인 방법에 의거해서 제대로 됐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고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충의 말씀만 들어봐도 칫솔질할 때 93%가 수돗물을 쓴단 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칫솔질할 때도 수돗물을 안 쓸 정도로 수돗물을 왜 안 쓸까 하는 도저히 통계 결과치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돗물을 식수로 쓰는 사람이 59.57%라고 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불소화 사업이 옳으냐 44.86%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41.3%란 말이지요. 이것은 반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옳다보다 훨씬 많은 것이고 잘 모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결국 분석해 보자고 하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왜 불소화를 도포하는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효과라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왈가왈부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불소도 포화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계적인 통계치가 통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믿을만한 수치인가는 차치해 놓고서라도 이 불소화 사업이 결론으로서 불소화 사업을 적극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설문조사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불소화 사업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결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면에서 이 자리에서 불소화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적어도 과천시의 불소화 사업의 설문지 조사의 결과 분석을 시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보건복지부의 권장사업인 것을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계속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송향섭 위원님 말씀하고는 제가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수돗물 사용 응답자 93.33%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도 보급율이 100%가 안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응답도 있고 해서 93.33%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한 59.57%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한 통계학자는 아니지만 59.57%도 응답자의 79.53% 등은 상당히 높은 응답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응답자의 79.53%가 희망한다고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불소화 사업을 적극 찬성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79%의 통계가 나온 거예요. 불소화 사업 자체에 관심이 없고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79.53%에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서 행정에 반영시키는가 하는 부분은 아전인수로 하신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여러 말 할 것 없이 결론으로서 불소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44.86%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답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사람들이 79%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불소화 사업이 옳다고 말한 사람은 44.86%이에요. 그건 참 중요한 거거든요. 잘 모른다는 빼자고요. 그러면 반대로 55.14%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정책적인 판단을 다시 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옳은 것 같다고 반응한 비율이 44.86%이고 나머지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반대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서 잘못 응답한 사람이라든지 잘 모르겠다가 관심이 없다가 있고 틀린 것 같다, 완전히 틀렸다 이런 의견이 있고 잘못된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반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복지부의 수돗물 불소화사업 기술지원단의 지원을 얻어서 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1항 2호에 따라서 불소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건소 사업이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몇 년 사업이지요, 언제 끝나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과천시가 시범실시를 한 것은 끝났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범실시하는 데 있어서 몇 년도까지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인범위원장

당초에 연세대학교에 시범실시에 따른 용역을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지금은 그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시범실시에 대한 용역을 계약한 것은 아니고 시범실시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고 평가사업을 서울대에서 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용역은 끝났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평가사업은 1년마다 저희가 평가를 과거에 시작했을 때부터 했고 또 다시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7~8년 아니면 10년 후에 평가를 알기 때문에 불소화에 대한 평가를 알기 위해서는 몇 년 있다가 다시 용역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평가용역에 대한 부분은 계약이 안 돼 있고 지금 실시한 지가 벌써 내년 되면 횟수로 9년째 되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평가가 나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래서 평가를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또 제 생각에도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나 2003년도에 평가를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불소화에 대한 평가라든지는 결과는 이미 선진국에서 다 수 차례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인범위원장

평가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지금 여기서 토론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평가할 시점이 됐고 사실상 개인적으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7~8년 동안 과천시에서 그 수돗물을 먹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조건인데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과천이라는 데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무의미하지만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은 전에도 제가 이 문제 가지고 감사 때인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논쟁이 한 번 오간 적이 있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보건소의 입장 자체가 불소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전제를 깔고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요. 좋으냐 나쁘냐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미 좋은 거라고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버리면 더 이상 논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왜 예산에 나오느냐 하면 지금 사실 상수도사업소의 불소 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한테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이 있든 없든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탈 수 없다고 답변한 부분은 결국은 보건소에서 정책적인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에다가 예산은 아니지만 이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불소를 넣는 게 좋다고는 나름대로 인식을 갖고 출발하면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원점에서 넣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넣는 것은 좋으냐 나쁘냐 원점에서 출발해서 논의를 시작하셔야지 당연히 좋으니까 우리는 이 결과 토대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넣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게 되면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년에 필요한 사업은 이 문제가 정말로 과천시가 행정력이 모든 시민한테 무차별적으로 일정한 약품을 투여하는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부터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보건소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저희 보건소는 국가보건정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보건정책에 따라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실시 근거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기 때문에 국가보건정책에 따라서 불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12쪽에 민간자율방역단 약품 및 유류비는 어디에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동사무소에 민간자율방역단이 있습니다. 동에서 민간인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각동마다 자율방역단이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방역단이 별도로 구성돼 있나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특히 과천동 같은 농촌동에서 많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농촌동에서만 되고 있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올해의 치아 불소도포사업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2002년도에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같은 사업이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치아 홈 메우기하고 불소 도포화 사업은 다른 것이.....
향섭

송향섭위원

2001년도에는 불소 도포사업이고 2002년도 사업은 치아 홈 메우기 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됐네요. 올해의 실적에 대해서만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405쪽에 민간이전 항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 8,700만원 정도에서 이번에 1억 5천만원 정도로 많이 잡으셨는데 이번에 새로 잡은 내용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 소아 백혈병 환자 의료비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저희가 국도비에 준해서 세운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국도비 내시되면 무조건 세우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김인범위원장

부담지시 비율에 따라서 세우게 되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04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도 민간이전이 어느 단체에 민간이전되는 건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이 제목이 민간이전이고 민간이전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지침에 민간이전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것은 민간이전 항에다가 개인에게 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치료비를 산정한 부분입니다. 단체에 이전하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예산에도 방역 예산이 잡히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간단히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각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하게 되어 있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방역에 대해서 원하는 주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하지 않는 주민이 있다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초 보건소 사업은 아니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예산이 잡힌 것은 원래 아파트 단지까지 방역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주의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을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모기를 퇴치를 한다든가 해서 지하실 같은 곳에 불가피하게 들어가서 방역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라리아 퇴치라든지 그런 사업 특별한 사업이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런 국부적인 사업 말고 방역소독용 차가 다니면서 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보건소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침을 지켜서 운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산이 만약 필요하다면 각 아파트 단지 자치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자체적으로 해야지 모든 걸 시에 와서 왜냐 하면 불쾌해 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부분은 보건소 고유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문제 같거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57쪽에 진료 접수실 접수대 이동 및 드레싱대 설치 천만원,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 800만원 시설비가 의욕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진료접수실 접수대 이동 및 드레싱대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액이 적합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2001년도 7월에 의약분업 실시로 해서 보건소 내에서 약을 환자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65세 이상 노인 분을 대상으로 해서 퇴행성 질환 환자에 대해서 부림동사무소에서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진료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2001년도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부림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서 공간 활용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이동진료시스템 장비 등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원외진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보건소하고 부림동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부림동에서 원외로 진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보건소 내에서 약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만 줄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또 다시 자비를 부담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봉사 차원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이동을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

장소를 이동하면 그것은 사회봉사 차원이기 때문에 약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을 주기 위해서 원외 진료를 한다 이 말씀이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거네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그렇지는 않고 노인들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부림동사무소에 만일 공간이 있다고 하면 시스템을 구축하는 8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느 용도로 쓰이게 됩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노트북을 갖고 가서 진료를 하는데 노인 차트를 다 백업을 해서 전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작업하는 데 쓰이게 되는 돈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거에 이미 원외 진료시스템 구축이 안 됐는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온라인 시스템이 안 돼 있고 노트북에 모든 차트를 백업을 받아 가지고 수록을 해서 노트북을 들고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 비용이 필요 없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일정한 장소를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소 확보는 노인복지관도 있고 각 동네마다 회관도 많이 있고 장소 확보 못한다는 말씀은 지금 어울리지 않거든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노인회측과 협의를 본 결과 부림동사무소가 가장 적합하고 노인들 이용하기 좋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장소를 그 쪽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노인복지관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차라리 노인들도 많이 오시고 복지관 홍보도 될 것이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노인복지관에는 의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것은 봉사로 약을 나눠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군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당국에서 하는 일인데 노인에게 약 나누어주는 것에 대한 적용을 그런 식으로 해서 되나요? 보건소가 근처에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밑에 한방진동매트 10개, 40만원은 왜 갑자기 이걸 세우시게 되었는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한방진료 선생님이 바뀜에 따라서 그 취향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생각에는 세라젬이니 해 가지고 시중에 굉장히 인기 이는 물리치료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각 가정에서도 구비하는 건데 이건 진동매트 40만원 짜리 비치한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침대의 사용률만 오히려 낮추는 게 아닐까요? 왜냐 하면 침대라는 것이 한정돼 있는 침대를 가지고 진동매트를 씀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환자 볼 수 있는 숫자를 더 줄이는 건 아니에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진동매트는 치료도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 노인 분들 따뜻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침대 위에다가 전기장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진동이니까 이건 물리치료기 개념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물리치료기는 아닙니다. 기분이 전기장판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협의한 결과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걸로 해서 기획감사실장님만 나와 계신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