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인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01-62번,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참여한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1년 12월 11일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01년 12월 11일 12월 19일까지 제8차에 걸쳐 심사하였습니다. 2001년 12월 20일 제9차 예산특위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사유가 “장애인 집”인 부림동 37-3번지 주택1동은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사유 항목에서 ‘운동시설 체력단련 시설 설치’를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로 ‘운동선수 편익시설’을 ‘장애인의 집’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과 지방의회 운영 720만원,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6,300만원, 공보관리 8,517만 7천원, 총무과 내무행정 55억 4,134만 3천원, 문화체육과 문화관광 3억 5,945만원, 체육진흥관리 2억 6천만원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5억 3,060만원, 가정복지 7,240만원, 회계과 재무행정 4억 2,170만원, 민원봉사과 민방위비 175만원 산업경제과 공원․녹지관리 2억원, 축․수산 진흥 1,440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8,800만원 보건 900만원 지역정보과 교통행정관리 1억원 건설교통과 건설관리 1억 5천만원 교통행정관리 4억 4,800만원, 시설공사과 건설관리 25억 750만원, 보건소 보건 8천만원 등 순삭감액 총 109억 3,952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기금 예산안 20억원을 40억원으로 과천마당극제 육성기금 예산안 50억을 70억원으로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예산안 30억원을 40억원으로 도시계획지구 내 토지매입 예산안 130억 9,558만 1천원을 170억 9,558만 1천원으로 예비비 16억 49만원을 35억 4,001만원으로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시설비 중 ‘문화원 및 홍재기념관건립 기본설계’를 ‘문화원 건립 기본설계’로 하고 ‘축구 전용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내 체육관 설치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회계과 ‘운동선수 편익시설 매입’을 ‘장애인의 집 매입’으로 각각 부기 변경할 것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사에 있어 예산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부시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부시장
동의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께서 보고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1-62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01-65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자연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한 권고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권고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공원입니다. 그런데 과천의 지리적 특성과 골프연습장의 이용 행태 특성상 서울과 인접한 도시들과 교통이 편리하여 골프 연습장을 유치할 경우 과천시민보다 주변 도시 이용객이 훨씬 많아질 것이 확실하고 이에 따라 다수의 이용객과 함께 차량의 유입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방문 차량의 증가는 물론 방문객에 의한 자연훼손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권고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1. 골프연습장 설치안은 도시공원법상 설치해야 할 의무적 시설이 아닌 설치 가능한 시의 허가 시설이므로 과천시의 도시자연공원 취지에 맞는 계획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한 위치 및 경관,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등을 고려한다면 부적합한 시설입니다. 2. 기타시설 설치 및 설치공사 시 주변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를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며 접근성 배려를 위한 진입로 공사 등은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의 취지에 따라 차량 진입금지 구역 및 산책로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의 고려를 통해 최소화 되어야 합니다. 3. 환경관련 단체 등 제안을 반드시 고려하여 과천시의 자연보호 의지가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상의 권고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한 권고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1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 본예산안,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측에서도 의정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01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다가오는 2002년도를 기약해 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시민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3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