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에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2월 21일 발의되어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관계자”로서 통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장 단체상해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33개이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16개 시·군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통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점, 우리 시와 같이 도시형 도시에서는 도·농 복합도시보다 사고위험도가 낮은 점,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는 개정하되 예산 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인근 시의 도입여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일 제출되어 2011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을 2009년 5월 27일 개정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폐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토록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의 기금 심의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안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사전 융자신청서 제출과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유치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3조에서는 우리 시로 기업유치에 있어 경쟁우위가 되도록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기업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과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0년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첨부한 12쪽부터 14쪽까지 별표1의 수수료 조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며, 또한 2년마다 재위촉 시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적격 위원을 탈락시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시점에서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조례 시행일 2년 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의의 주민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건의된 의견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조치사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