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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손정욱 의원 발언

177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3-14

손정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1일 이재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 3월 3일 안양시장으로 제출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금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2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5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이재선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시는 존경하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 개정안은 통장은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해 조직된 행정 하부조직으로 안양시의 행정을 대행하고 있는 위·수탁 관계로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이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적절히 보상하기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안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써 통장 1인당 기준액으로 연간 5만원으로 하였을 때 총 약 2천 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존경하는 하연호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서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저희 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효율적인 농지 이용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농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이 폐지되어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위원회의 성격 및 구성원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 행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양시 농업발전기금의 심의를 유사한 위원회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속한 조례 개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1호에 의거,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조례안이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의 이유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고, 육성자금 그 신청절차 개선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지원 업무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6조제3항은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8조제1항은 육성자금의 신청을 시장 또는 금융기관에 접수하던 것을 금융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개정하였고, 제9조제1항은 융자대상자 선정 시 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지원 결정하던 것을 금융기관의 사전 적격여부 심사를 거친 융자신청자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에 대해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 기업유치 포상금의 상향조정,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는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타 지역으로의 기업 유출 방지를 위해 관내 성장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9조는 기업유치에 대한 공무원의 참여 유도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에 공무원을 추가하고 민간인 포상금도 상향조정하여 민간인 1건당 5천만원, 공무원은 1건당 2천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행안부의 유사중복위원회의 통합지침에 따라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업유치 포상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미화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세정과장

세정과장 정미화입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이유는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단순 증명·교부민원 등에 대한 수수료 중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내용과 제한경쟁적 자치법규 개선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면제협조 요청’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수정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납부수수료의 불반환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로 규정을 하여 개정 권고된 사항으로 수수료 반환조항으로 개정하고, 신청사항을 변경하였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불이익조항을 개선하였으며, 안 제7조의 수수료 감면 중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국가보훈처에서 감면규정 신설을 요청하였고, 경기도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반영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등을 포함한 감면규정을 확대, 반영,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1에 제증명수수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수수료 등 5개 항목의 수수료를 조정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 조정 요구한 5개 항목의 수수료를 반영 인하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폐지된 부양사실관계확인원 등 26개 제증명 등의 항목을 삭제하였고,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의거 신설 추가하도록 요구된 초·중·고교 성적증명과 졸업증명 등 7개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의 제증명 항목별로 관련 근거법규 및 담당부서를 명시하여 제증명의 발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있는 제증명 발급이 되도록 정비하였고, 현행 조례 조문 중 “계박” 등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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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정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참신성 도모와 다양한 계층의 참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에 부합되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육성하고, 심히 알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제17조제7항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은 실질적 주민자치 역할 수행을 위한 최일선의 구심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 연임으로 인하여 기존 동정자문위원회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요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 자치위원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망과 전문성을 겸비한 청·장·노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창의적이고 실질적인 지역공동체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제17조제8항에 임기만료자 재위촉 시 사전심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임기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제17조9항에 주민자치 관련 교육이수자를 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제 해결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동안구 주민자치협의회 등에서 총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검토 결과 당초 예고된 개정안 중 17조제1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은 “25명”에서 “30명”으로, 동 조례 7항 위원 등의 임기는 “2회”에서 “3회”로 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1쪽에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이재선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2011년 2월 21일 발의되어 2011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있어서 통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 “행정업무의 민간위탁관계자”로서 통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위탁받은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장 단체상해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133개이며,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수원, 고양, 용인, 화성 등 16개 시·군이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제도화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농 복합도시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정부 구현 등 행정환경 등의 변화로 통장의 역할이 감소되는 점, 우리 시와 같이 도시형 도시에서는 도·농 복합도시보다 사고위험도가 낮은 점,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례는 개정하되 예산 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인근 시의 도입여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에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폐지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3월 3일 제출되어 2011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지법」을 2009년 5월 27일 개정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를 폐지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운용 심의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안양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금 여유자금은 「안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위탁토록 조문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개정조례안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심의회”의 기금 심의기능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하였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회”의 심의기능을 “안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사전 융자신청서 제출과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9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양시 관내에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유치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13조에서는 우리 시로 기업유치에 있어 경쟁우위가 되도록 이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유사위원회를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기업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기업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개정안은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1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과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지난 2010년 9월 1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첨부한 12쪽부터 14쪽까지 별표1의 수수료 조정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1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 참신성을 적용하고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임을 제한하며, 또한 2년마다 재위촉 시 사전심사를 통하여 부적격 위원을 탈락시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령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 시점에서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은 동 조례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조례 시행일 2년 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선의의 주민참여를 배제할 수 있으므로 동 조항에 대하여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간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 중 건의된 의견은 총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조치사항은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2011년 업무보고 후 첫 위원회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께 질의드려야 됩니까?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요.

김성수위원

예, 한관수 과장님께요. 통장들 업무시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업무시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타시도 보험료산출 근거내역 있으시죠? 지금 여기 보면 몇 군데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와 그다음에 보상한도. 지금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보험료가 혹시 그동안 타시도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매년 아마 동일한 금액으로 해서 보험이 계속 들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험에 대한 변동금액은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과장님께 또 질의해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저희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부칙 제2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조례 시행일부터” 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각 통 아니 주민자치위원회 각 구, 각 통이죠.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제가 쭉 보니까 중복된 날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동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말씀했을 때 자연적으로 임기가 마친 분은 빠져나가고 또 새로 위촉되고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이런 날짜가 감소될 거라고 말씀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률적으로 그 날짜를 맞춰 놓게 되면 어찌됐든 그분이 임기를 마치고 나가도 그 임기고 새로 위촉된 임기도 그 임기입니다. 그 달 임기는 어떻게 며칠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임기는 동일한 임기에서 시작되고 동일한 임기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 그리고 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 조례 관련해서 의견 수렴된 사항이 있으신지 그 의견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2, 3년이든 통장님들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중에 상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접수된 거라든지 아니면 접수가 안 되었더라도 이야기로 들려오는 사고가 있었는지 이런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한 통에서 최대 다섯 명까지 접수를 통해서 동장님이 면접을 보시고 위촉을 하게 되는데, 신규위촉의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떨어지신 분들은 안타까우시겠지만 어쨌든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통장으로서의 역량이 되시는 분이 위촉되시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재위촉 과정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동 봉사에 나오지 않으셨다든지, 몇 차례. 아니면 실제 월례회의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나름 해당 동마다 출석부 비슷한 그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위촉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3회라든지 5회라든지 이렇게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동장님께서 어떤 개인의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활용하셔서 재위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열심히 일하시던 통장님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같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도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표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규위촉 외에 재위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에 대한 개정안이 왔을 때 비로소 평소에 다 의원으로서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런 과정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보게 되는데요, 이따 추가 질의할 때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이 조례상에서 해당 과장님으로서 또 이런 부분은 조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좀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입법예고된 안이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5명으로 입법예고가 되었는데 다시 30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로 올라왔고요, 또 연임에 있어서도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되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반영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이렇게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 전체 의견 수렴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일부 주민자치위원 위촉 시에 공동주택 입주자 동대표회장이라든지 또는 부녀회장 등을 위촉하는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그런 행정의 편의라든지 전체적인 동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 세칙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칙이 없어도 관례상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동이 파악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과 과장님으로서 이런 사항을 조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17조에 조문으로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것은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고요. 김태영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은 안 되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 또 동 행사에 부지런히 참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 하면 보는 분들만 계속 뵙게 되는 그런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큰 변화가 없고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동장으로서 근무하신 경험도 있으시니까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참여자들이 더 많은 참여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 그동안 많이 논의되었겠지만 또 신임 국장님 되셨으니까 국장님으로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으시다면 소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도 상향되었고,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던 금액이 1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 조례가 생기고 난 후에 이렇게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업유치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유관부서 공무원도 공무원은 어쨌든 정보하고 가장 인접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유관부서 공무원도 대상인지 답변 바라고요. 기존 조례안은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타시의 사례로써 이런 유사한 포상금 지급이 공무원들까지 해당이 되는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한관수 과장에게 질의드립니다. 현장의 상황을 반응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현장의 상황이 반영되었던 부분들 중에 동안구, 만안구 자치위원장 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들이 시장 면담을 통해서 의견개진이 많이 되었고, 그 내용이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간담회 관련된 전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신설조항으로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이수자에게 우선적으로 자치위원에 위촉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현 자치위원 관련된 주민자치 교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현황 및 교육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8조1항에 보면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와 상치가 될 때 이 조례가 우선한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법 체계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조례에 제7조에 규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기업인이 다른 조례의 규정에 안 되는 예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조 포상에서 공무원의 정무직공무원도 포함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포상의 세부 시안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이유, 그리고 또 5년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조례가 왔는데요, 여기 서면자료에 보면 유인물을 보면 입법예고 결과 10건이 있는데 10건의 그 내용과 또 주민들로부터 의견청취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많이 쌀쌀합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발이 시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1일 날 발생한 일본에 대지진 쓰나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함께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함께 동참해서 이 세계적인 충격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을 제안하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이전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기존 1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포상금도 1건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500퍼센트 상향조정해서 확대를 하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포상금과 관련해서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으로 차별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차별 두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무원은 이 업무과 관련해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보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공무원이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면서 유치포상금 신청을 자기 부인이 하게 될 경우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5천만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굳이 이것을 공무원과 민간인을 이렇게 차별해서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와 또 포상금 지급 확대에 대해서 오늘 3월 14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안건과 관련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10년 연말까지 그 이전부터 각 동의 사회단체 회의자료는 물론 시장님께서 각종 행사 참석 시마다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습니다.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자칫 시민들은 ‘아, 그렇게 조례가 결정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앞장서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전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합니다. 통장님들의 하는 역할, 하는 업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라 통장들의 업무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화 시대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62만 시민 중에는 그 흔한 휴대전화 하나 갖지 못하고 TV 보기조차 전기세가 아까워서 부담이 어려워서 TV조차 켜지 못하는 독거노인이나 저소득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행정정보는 어떻게 얻고 있는지, 이런 역할을 통장님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사각지대 문제를 우리 얼굴을 잘 알고 있는, 요즘 범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통·반장님들이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담당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디지털화 시대라고 그래서 로봇청소기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로봇청소기가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해서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줌으로써 정보화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입고는 있지만 로봇청소기가 천장에 쌓인 먼지, 침대 밑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각지대, 정보 사각지대를 우리 통장님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시·도 기초자치단체 통장 상해보험 가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09년, 2010년 또 그동안 상해보험 가입한 이후에 통장님들이 수혜를 입은 자치단체 금액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 개정 조례안에는 자치위원장의 선임 자격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자치위원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상호 소통하면서 지역문제를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고 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칫 바로 위촉된 자치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동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자치위원들 간의 소통, 융화, 업무 파악 이런 것을 위해서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할 것을 제안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문제는 없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춘희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관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인근 안산시의 경우 17조 구성 등에서 임기규정에서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1회 연임으로 만약에 한다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발의 제출해 주신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 설치 조례에 관한 건인데요, 통장님들 임기에 대해서 임기를 연장해 달라는 이런 내용의 민원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이 이 조례 입법예고기간 중 그리고 평상시에 각 동을 다니면서 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의원님께서 상해 이 보험문제를 잘 캐치하셔 가지고 발의해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있을 시, 또 사고로 인한 후유증 그 장애 발생 시에 대한 이런 염려를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여타 사회단체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우선 몇 차례에 걸쳐서 각 동에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보고를 받았는데, 거의 모든 동이 실제와는 다르게 표시되어 가지고 제출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억지로 맞춘 그러니까 임의로 어느 어느 위원님은 무슨 분과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위원 개개인이 종사하고 있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알고자 했던 내용인데 거의 모든 동에서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동별로 실제 위원님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 이것을 명시한 그 현황을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동에서 이 조례와는 다른, 또 조례를 넘나드는 세칙을 만들어서 운영에 많은 혼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이하 세칙을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위원 임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지금 연임 횟수 때문에 많은 논의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은 연임 횟수도 중요하겠지만 또 새롭고 참신한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차라리 연임규정을 없애고 삭제하고, 위촉을 하는 데 있어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임기 만료 시 그 해당 위원이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꼭 필요하다면 엄격한 공정한 심사기준을 갖춰서 교육요건을 갖춰서 동장이 위촉하면 어떨까, 이런 한번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태영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기금의 존속기간이 신설되었는데 근거는 무엇이며, 전속기간이 5년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작년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4조와 같은 법 시행령 3조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 시에 존속기간을 신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안부 재정정책과에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유는 사업 수행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한 기간으로 5년을 정한 것이며,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인주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질의하신 네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그동안 기업유치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내역, 과거에 지급한 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포상금은 지급규정은 2005년도에 규정을 정해 가지고 2006년도에 1건, 2007년도에 1건, 2008년도에도 역시 1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지금 3건 900만원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기업유치 기준을 설명하고 공무원은 정보에 아무래도 유리한 이점이 있는데 포상대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고, 기존 조례에 공무원 인사상 우대규정이 있는데 타시 사례에도 공무원까지 포함시키는지 여부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관외 지역에서 사업 중인 기업체를 관내로 이전하게 될 경우 이 부분은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공장등록, 법인등기,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합니다마는 기업 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실적이 있고, 그 결과에 의해서 기업이 이전된 경우와 또 이전기업을 직접 발굴하거나 이전 정보를 입수하여 제공한 경우, 또 기업을 방문하거나 설득하여 관내 기업을 유치했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이런 행위가 없었다면 기업유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던 경우, 이런 등이 기업유치로 인정되면서 저희가 제외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제외하고 있는 범위는 해당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 기업 자의에 의해서 이전한 경우, 부동산 관련 분양업이나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또 아파트공장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 또 신규분양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임대 입주 시는 이런 경우들은 전부 포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유관 공무원에서 정보에 인접해 있는데 포상대상인 것과 관련해서 기업유치 유공 포상 시 정보 수집에 유리한 업무 관련자는 해당 인사상 실적가점과 포상금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2분의 1만 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유치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사상 우대와 포상금을 대행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도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 특전이나 거의 포상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한 2억원까지 이렇게 지금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기타 타시의 사례는 서면으로 첨부했습니다. 안산시는 최대 2억원까지고, 천안시는 최대 1억원, 전라남도도 역시 1억원, 경상북도는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한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손정욱 위원께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중 “다른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포상 시 정무직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시정참여 분위기를 위해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매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8조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에게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 평상시 2퍼센트입니다마는 이분들한테 2.5퍼센트를 저희가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일부 감면, 이렇게 다른 조례에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얘기가 지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일부 감면, 다시 말해서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다른 조례에 불구하고 이렇게 일부 감면해 준다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또 문화체육대회 초청 등 기업인에 대한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 관련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였기 때문에 상위법 및 조례의 위법사항은 없으며, 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지급기준은 우리 시에 공무원이나 시 산하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진흥원, 청소년육성재단 등과 같이 시 산하기관과 정무직인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으로 저희가 지금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지급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바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과 포상금 지급금액을 확대하였는데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업유치 유공 포상금을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차등을 두는 그 사유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및 포상금 확대에 따른 예산 편성 문제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규모는 1천억입니다. 1천억원 중에서 최근에 연평균 약 한 770억원 가량이 대출이 되고 있어서 나머지 한 230억원, 이 부분만 가지고도 특별융자 확대가 가능합니다. 또 포상금 지급 확대에 따른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4월 추경예산에 나머지 4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으로 차등을 두는 사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하면 공무원 예산 성과급은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또 인사 특전과 함께 민간인 동일 수준으로 지급 시 과다포상의 논란 우려가 있어서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한선 2천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또 예로 공무원이 유치하고 부인이 유치한 것처럼 만약에 포상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은 저희가 업체 방문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또 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실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약에 포상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하는 규정을 시행규칙에 지금 저희가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재선 위원께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포상금 제도 확대가 시의회 통과 전에 시장께서 단체 등 회의 시 사전에 홍보로 이런 주민 혼란 등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리형 도시로 공공시설물 운영 및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는 매년 증가하여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나 또 우수 중견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 또는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사업 등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작년 10월에 기업지원과를 신설하는 등 기업유치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현 포상제도로는 시민 및 공무원 참여가 미흡해서 작년 12월에 포상금 제도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연초에 시정 전반에 걸친 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민 및 단체에 사전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기업유치 그 포상금 제도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희 실무 쪽에서는 검토하는 쪽으로 책자에도 3월 중에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런 문구까지 넣어서 저희는 검토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방향 제시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먼저 홍춘희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에 가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만 참여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실 동사무소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이 일단 정해지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기이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는 동사무소에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운영을 하고 결정지으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상황대로 가면 안 되겠기 때문에 금년 4월 중순부터 약 한 4, 5개월을 거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그러니까 저녁에 2시간씩 자치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현재 2천 2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교육내용은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수강료 관리문제, 주민 의견수렴, 이러한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을 다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금년에는 동당 한 세 명 정도 안팎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세 명 속에는 자치위원이 참석해도 좋고 자치위원이 아닌 평시민이 참석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교육을 수료하시면 자치위원회 공석이 되면 우선적으로 그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년서부터 이런 교육이 진행되고 내년에 하면 2, 3년 지나면 자치위원들이 많이 수준도 향상이 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들이 스스로가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자치위원이 아닌 그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자치위원들이 많이 교체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변화가 한 2, 3년 내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지난번 통계를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자치위원이 교체된 인원을 보면 한 255명이 교체가 되었고요, 2007년도, 2008년도에 교체인원이 155명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간을 보면 우리 자치위원님이 현재 899명인데 약 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 위원들로 위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대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주석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입법예고 기간에 10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었는데 그 접수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하연호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기간을 두지 않고 심사규정을 엄격하게 하여서 동장이 위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면 잘하시는 위원들은 굉장히 열심으로 성의를 가지고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위원들은 또 그렇지 못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일정한 임기를 둬 가지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지닌 전문가들이 영입해 가지고 교체돼 가지고 자치센터가 활성화에 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임기간을 두지 않는다면 혹시 자칫하면 위원장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동장들이나 자치위원장들이 한계가 있고 그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될 수가 없는 또 그러한, 지금과 같은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좀 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서면으로는 여기까지 그것 다 잘 받아서 읽어 보았고요. 제가 듣기에는 전에 만안구,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 모임에서 대표자분들 네다섯 명 오셔 가지고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주민자치 우리 조례 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 나눈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말씀 나누신 그 내용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날 구청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다섯 분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면서 제가 배석을 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현재 30명인데 왜 25명으로 축소하려고 하느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연임 계속하게 돼 있는데 왜 6년으로 축소를 하려고 하느냐, 종전처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5명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좀 더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율이 적거나 열의가 적은 분들을 커트를 해서 진짜 열성적으로 할 수 있는 25명 정도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그 자치위원 다섯 분들이 자치위원회 한 달 회비가 본인이 부담하는 게 2만원, 시에서 참석수당 3만원 그래서 5만원인데 5만원이면 5명이면 한 달에 25만원이고 1년이면 한 30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동에 체육대회라든지 단오제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장학금 지원 이런 것에 사용하는 데 1년에 300, 400이 줄어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그 인원은 그냥 유지시켜 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기는 계속 연임하게 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그것은 어느 기간을 정해서 교체, 물도 그냥 계속 놓으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을 시켜 줘야 골고루 다른 시민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어려움도 알 수 있고 그래야 관심도 갖기 때문에 임기를 둬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을 했더니 거기서는 10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왜 6년은 어려우십니까? 이렇게 여쭤 봤더니, 그래도 위원장이 되려면 위원으로 들어와서 2, 3년, 부위원장이나 총무로 들어와서 한 2, 3년 이 정도 경력을 쌓아서 위원장이 되어서 그 위원들의 리더가 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끌어 나가는데 2, 3년, 3, 4년 된 사람들이 위원장 되면 여러 가지,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좀 단점이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0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8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중재안을 냈더니, 그 위원님들이 그러면 시의 어려움도 있고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들도 공감을 한다. 그러니 8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인원은 30명 이내로 그냥 두고, 8년으로 이렇게 저희가 수렴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서 5명 오셨다고 했는데 5명 오신 분들은 우리 안양시 3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성을 가지고 오신 분들인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만안구에 자치구 회장님 구청 그 회장님 안양9동하고 안양1동 그다음에 동안구 회장님 그러니까 연합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음경택 회장님하고 비산3동 그다음에 범계동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분들은 자체 동안구 위원회, 만안구 위원회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그 회의내용을 갖고 오신 건가요? 그럼?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동안에는 회의를 거쳐서 갖고 오셨고, 만안구는 그 이튿날 이튿날 회의가 있어서 그것을 전달을 해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여쭤 봤더니 만안구에서 회의가 있어서 전달했더니 다 만족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주석위원

아까 서면답변서에 보면 10건의 의견접수 내용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김주석위원

여기 보면 아까 범계동 주민센터에서 이런 내용이 있네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신도시로 임기 제한 및 공개모집을 할 경우 대상자가 없어 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렇게 있는데 신도시만이 아니라 구도시도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잘 안 되는 동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 문제도 쉬운 것은 아니고.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30명이 예산상에서 문제가 된다면 25명을,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그 5명의 대표 분들이 오셔 가지고 25명 인원으로 축소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가 뭐냐 했더니 그 행사에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주민자치위원들 3만원씩 나오는 그 돈이 5명을 적게 하면 몇백 만원이 예산이 작아진다, 이런 사유를 말씀하셨잖아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예.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유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지금 월 나가는 게 회의수당이 3만원인데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올려서 4만원이나 5만원으로 하면 그것은 충분히 커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은 만약에 그래서 30인 이내로 저희가 그 조례에 보시면 30인 이내거든요. 그래서 다 채우지 못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탄력성 있게 25명으로 해도 되고 28명으로 해도 되고 그래서 30명이 아니라 30인 이내로 했고,

김주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30인 이내인데 25인 이내로 규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은 만안구, 동안구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들 위원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5명이 축소되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 체육대회를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나 이런 저런 행사를 하면서 그렇게 저한테 아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꼭 그런 거라면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의 월례회의 수당을 주잖아요. 3만원인데 그것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올려서 25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하면 예산상의 문제는 없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분들도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25명 이내로, 25명으로 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을 5만원이나 6만원으로 올려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주석위원

5명에 대해서 예산 모자라는 부분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김주석위원

그 정도로,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재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인상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그 3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김태영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되어서. 개정 이후에 핵심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및 실질적 주민자치기능에 부합하는 자율적 조직으로 육성하고, 용어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부각시켜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자치위원들 임기 얘기하고 정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근거로 되는 이야기들을 한번 자치위원이 되면 10년, 15년 내내 자리만 차지하고 동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도 않고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위원들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형태 속에서 임기 제한도 있었던 것이고, 정원 부분들도 감축하려고 했던 이러한 점이 좀 많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보다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현재 자치위원으로 봉사하셨던 분들 개중에 몇몇 분이 좀 부정적인 형태로 논의될 수도 있는 분이 없지 않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봉사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은 너무 부정적으로 가지 말고 긍정적으로 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들을 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저희 개정 조례안에서도 나오는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하고, 교육이수자들을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고요.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잘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현재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지금 17조8항으로, 저희가 맞나요? 사전심사. 17조8항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라는 것을 현재 그 자치위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되 2년이 될 수도 있고 4년, 6년, 8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위촉에 관한 사전심사 그 규칙을 만들 때 정확한 어떤 합리적인 방안들이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민자치 교육들 17조9항으로 해서 교육을 이수한 자는 우선 위촉할 수 있는 형태를 제안을 하지만 현 자치위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무조항이든지 아니면 규칙상으로 해서 반드시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재위촉할 때 일정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세부규칙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장의 상황 특히 자치위원장님들 동안구, 만안구에 연합회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던 부분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를 함에 있어서 현장의 상황이 반영이 안 되고 탁상행정으로 어떤 제도와 규칙을 가지고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무엇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하고 관련된 부분들 현재 구체화되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이나 논의된 게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제 계획 수립을 할 건데요, 계획 수립하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의견도 드려야 되고, 동에 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동장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많이 반영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승경위원

기존에 자치위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관련된 교육이 있었나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그러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이승경위원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없었고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예.

이승경위원

그러면 각 동별 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된 박람회가 있을 때 참석해서,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정도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수강료 이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활성화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한 게 거의 없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현재 있는 자치위원들의 어떤 임기를 제한하고 인원을 감축해야 된다는 논의가 처음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보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장의 상황이 많이 반영되어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이 부분들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기왕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보충질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도 하나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1에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보면 각급 학교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보다 투명하고 또한 동장님이나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죠. 제대로 하려면 여기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통장대표로 지금 돼 있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나 각급 학교 이런 데는 한 사람을 지정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서 내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자기 사람을 자기들이 위원회에서 해서 이것을 통보식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이것은 어찌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구성원이 제대로 맞지가 않고 취지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주민자치 여기 1호에 보면 2항1호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회”를 빼고 “주민자치위원” 그렇게 저희가.

김성수위원

예, 통장.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성수위원

예.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면서 또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좋은 분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어찌 보면 위원회에서 거른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동장님께 안 그러면 그 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을 주시고, 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우리는 이 사람 이 사람을 한다라는 근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차별을 둔 것은 공무원의 포상규정 2천만원 상한선을 넘기 때문이라고 답해 주셨던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공무원 예산성과급이 2천만원 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공무원 예산성과급은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또 아울러 공무원은 또 실적가점 규정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재선위원

성과급하고 포상금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차이 나는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포상금도,

이재선위원

성과급은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성과에 대한 금이고, 또 포상금은 기업유치라고 하는 기업을 보다 많이 우리 안양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차별을 둘 필요가 있는가 싶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또 이 성과급 포상금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마는 또 인사가점을 5점까지 별도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재선위원

인사적으로 우대할 수있다가 뒤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1천만원 하던 것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죠? 500프로.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민간인한테 500프로.

이재선위원

그럼 안양시 예산도 없다면서 200퍼센트로 줄이죠, 뭐. 그러면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동일하게 할 수 있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기업유치 포상금과 관련해서 김흥규 과장님처럼 기업지원과에 근무하시는 분은 기업유치하는 데 어떤 정보 이런 게 많이 연결될 수 있지만 이 부서가 아닌 타 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자신의 업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이 유치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나 같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가, 문제점이라기보다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과 보다 많은 기업을 안양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말 민간인, 공무원을 구분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기업 관련 업무에 있는 종사 공무원들은 기존 공무원의 2분의 1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라든지 지식산업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상금이나 실적가점을 기존 공무원의 2분의 1만 적용하도록.

이재선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근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서가 아닌 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어떤 계기에 아니면 자기가 노력을 해서 기업을 하나 안양에 유치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천만원을 주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 부인이나 가족 이름으로 유치했다고 포상금 신청하면 5천만원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제도가 좀 잘못된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공무원 중에서 본인이 하고 또 가족, 부인 예를 들어서 부인 이름으로 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겠지만 저희가 만약에 유치를 하면 그 기업 쪽이라든가 담당 공무원을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까지 거쳐서 입증이 됐을 때 포상이 가능한 거지. 과거에도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중간에 조사해 보니까 입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실적이 저조한 부분인데 본인이 하고 부인이 했다고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또 했다면 저희가 회수하는 조항까지 다 규정을 만드니까 규칙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기업유치를 많이 하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 굳이 그렇게 차별을 두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 포상금 기업지원 융자제도와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장님께서 참 열정적으로 많은 곳에 다니면서 홍보를 널리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우리 과장님도.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융자특별 30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전 홍보 내지는 선전.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아, 예. 아마 연초고 시장님께서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시정 전반에 대해서 시정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시민한테 어떤 희망적이고 그런 면에서 아마 확정된 것처럼, 저도 그렇게 듣기는 들었어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저도 처음에는 확정된 줄 알았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는 실무적으로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3월 이후에 심의 예정인.

이재선위원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갔고 연말하고 연초에는 그냥 조례가 개정된 것처럼 모든 광고물에 나갔는데 회의 자료에. 그 이후에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당구장 표시해서 3월 조례 예정이라고 괄호 열고 썼습니다. 그렇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한 입법예고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 더 좋은 안을 수렴해서 더 좋은 조례가 건강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우리 안양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미리 그렇게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기업유치 조례는 물론 좋은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주 심각한 그런, 심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까? 조례 결정에 심도 있게 해야 될 그런 경우의 조례가 있다고 하면 조례 심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조례 안건과 관련해서 주민들 또 그 안건과 관련한 해당되는 사람들의 압력도 들어올 수 있고, 또한 의원들의 고유권한이나 의정활동에 침해를 받거나 소신을 갖고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장님이 열정을 갖고 하시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시장님을 보좌하시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잘 좀 말씀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혼동이 미리 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자치위원회 조례안과 관련해서 우리 김태영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자치위원회 회계처리를 동직원이 하는 곳이 있고, 자치위원회 총무가 하는 곳이 있고, 자원봉사자를 별도 실비를 주고 하는 곳이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한데 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표준모델안을 만들어서 어렵지 않게 쉽게 모델안을 만들어서 각 동이 공히 그 모델안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될 수 있어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 장부를 다시 인계인수받더라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회계관리에 대해서 다양하다는 말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칙을 마련하면서 그것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래서 곧 표준모델안이, 회계처리 모델안이 내려가게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또 간단한 교육도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장의 자격 명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 동에서 자문이나 고문 중에서 위원장 맡으신 동도 있으시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조례가 심사되기 전에 어느 모 동에 주민으로부터 그러한 건의서가 의회에, 공식 접수는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 책상에 놓여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위원장의 자격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분이 바로 위원회 위촉되신 분이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 인해서 30명의 자치위원들 또는 동별 자생단체들 간의 소통 부재 또는 동 행정직원들과의 소통 부재, 업무 미파악 등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고, 또 이것을 공직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등도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정 기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받은 이후에 자치위원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임기를 넓게 잡은 것은 총무를 거쳐서 부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여유를 두기 위해서 말씀 주신 만큼 그런 규정을 하나 추가적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에게 질의드립니다. 기업유치 포상 관련해서 유치인정 범위가 기업을 방문 설득하여 관내 기업을 유치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다른 형태로 포괄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화 한 통화 하면 되는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기업유치를 했다라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어떤 노력을 해서 그분이 그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그 기업이 우리 안양시에 유치가 안 됐다, 이런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업유치가 되었다는 부분은 저희 관내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법인등기를 했거나 또 공장등록 신고를 마친 경우에 시점은 그 시점으로 저희가 봅니다. 이전 시점은. 그래서 그때 이전 시점에 그분의 신분과 그 노력 내용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그 사업장이 법률적으로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를 득한 이후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지급방법이 연 2회 지급이고 6월, 12월이라면 지급 일정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겠네요? 5월이나 11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6월이나 12월에 저희가 포상한다 해서 공고를 거쳐서 본인들이 신청서를 내면 저희가 현지조사와 이전기업인의 조사까지 겸해서 조사를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전이 아니라 그 이후에 6월이나 12월 이후에. 그래서 그분이 1년간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했으면 12월 달에 만약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2월과 10월 하니까. 그러면 그다음 해 6월까지 1년간 유효기간을 둬서 이렇게 규칙으로 담을 계획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4월에 공장을 이전해 와서 사업장을 이전해 와서 안양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이전해 놓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4월이면 6월 달에 저희가 모집공고를 하면 그때 신청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그때 못했을 경우에는 12월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쪽에 이전해 와서 1년 이내에 저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승경위원

아, 그 내부규정이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이승경위원

그렇게 되면 최근에 이게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4월 이후에 이것을 유치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지금 3월 달 조례 개정 이전에도 유치활동을 해서 들여와도 되는 거냐.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활동을 해서 사업자신고나 공장신고를 시점으로 보니까 아마 4월은 넘겠죠. 지금 해도 됩니다.

이승경위원

형식적으로는 4월 이후에?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노력은 쭉 하더라도 이전한 그 시점을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 공장등록 신고시점을 보니까, 저희가 바로 4월 달에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승경위원

예, 그 포상대상자 중에 제외규정, 예외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쭉 설명해 주셨었는데 그 내용 다 그게 지금 결정이 된 내용입니까? 친·인척은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내부 운영방침은 결정을 했습니다.

이승경위원

방침내용입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4월 달에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면 답변서 내용 중에 타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지급사례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천안시 포상금 더하기 인사상 우대인데 이게 공무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쓴 겁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공무원 관련 내용입니다.

이승경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민간인 공히? 아니면 위에 있는 대로 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만이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공무원의 기준인데 당구장 참고 표시한 것은 민간인을 참고로 기록한 겁니다.

이승경위원

민간인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인정해 주는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세부규칙을 가지고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민간에서조차 이렇게 범위 규정하는 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면 공무원들까지 이것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면 미묘한 일들도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는데, 공무원 부분은 아예 포상부분을 없애고 인사고과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이 앞에 1천만원까지, 기존에 했을 때 인사고과만 적용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 쪽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특별히 인사 몇 점을 주어도 그게 어떤 위에서 평가로 볼 때 자주 얘기하는 부분이, 하는 그 힘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사고과만 반영을 하니까 그렇게 참여도가 사실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와닿게, 또 홍보성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포상금을 곁들여서 지금 신설한 부분입니다.

이승경위원

지금 본 위원이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 청렴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자기가 나름대로 정보를 하나 알게 되었을 때 굳이 본인 명의 아니고 자기랑 친분관계가 있는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한 5천만원 받아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본인이 하지 않고 뭘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여지는데 굳이 이쪽 공무원 관련되어서도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라면 업무분장상 기업유치 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이익이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안 좋은 점들도 발생할 여지가 보여지는데 그런 여지를 굳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건지,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지 않은 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는 사례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해 가면서 사례집을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기업지원과에서 포상금을 생각하고 그 부분으로 어떤 노출시켜야 할 일도 노출 안 시키는 부분도 생겨날 수 있는 이런 것도 예측이 되고 그래서 물론 조사와 심의를 하지만 그 과정은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에 정말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면 기업지원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나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기업지원 관련부서에서 포상금이나 실적가점을 2분의 1로 적용을 지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승경위원

1천만원에다가,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가점도 2분의 1.

이승경위원

실적가점도, 인사고과가점도 2분의 1로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업무가 그 업무인데 사실 이 포상금에는 이런 것을 떠나서 저는 여기에 신경 안 쓰고 정말 그 본 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 직원으로.

이승경위원

더군다나 인정하는 범위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너무 포괄적인 형태인데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세부규칙을 갖는다 하더라도 이것 유권해석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포상금 지급에 관련되어서 나중에 사례가 생기면 논란의 소지도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조례안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검토할 의사는 없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과거 공무원들이 유치한 그 실적을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인데 이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전계획을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대표에다 편지를 쓴, 메일 보낸 자료가 있고 전화한 내용까지 요지보고가 돼 있고, 결국 그 시점에서 기업지원 부서에다 연락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시장님하고 연결을 해서 이전한 이런 사례가 있듯이, 그냥 단순히 신고만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분이 노력한 어떤 흔적을 저희가 또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단속업무를 하면서 우연히 기업이 오는 것을 감을 잡아서 신고가 들어온 사례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것은 조작을 본인 혼자는 조작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기업인의 그 내용을 다 여쭤 보고 이쪽 한 것 조인해서 맞춰 가지고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이렇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 같이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쉽게 작은 노력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특히나 기업지원과 담당 공무원들은 지금 고유의 분장업무인데 그 분장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은 되겠지만,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거기에 포상이 된다는 부분들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면 다른 부서 공무원들도 배제가 되어야지만이,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유사한 시점에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보여지는데 전화 연락을 하고 뭘해서 또 타낼 수도 있겠다, 라는 이런 불순한 생각들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보여지는데, 그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 사이에는 특히나 지위나 직권 관련되어서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렇게 유사하게 포상금하고 관련되어서 괜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여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다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확인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 이로운 기업이 유치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해 가면서 또 사례도 만들어 가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기업유치하는 것으로 노력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승경위원

기업유치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의 문제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식이 포상금 형태의 방식인 거잖아요. 포상금이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까지 포상기준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해 본 건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전부 2천만원 지급되는 게 아니고 아시듯이 2천만원을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매출이 1천억 이상 100명 이상의 이런 진짜 대규모 기업, 상상도 못할 그런 기업이 유치되었을 때 그런 거고, 나머지는 200만원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만원을 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또 남을 줘서 이런 이름으로 한다고, 전혀,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승경위원

2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예. 우리가 잘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다 싶으면 여러 가지 내부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 이런 것도 함께 뒷받침이 되어서 ‘야, 뭔가 안양시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민·관이 다 매진한다.’ 이런 분위기를 잡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

그런 큰 틀에 있어서는 전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이 포상금, 돈이라는 부분이 연계가 되었을 때는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의혹의 눈초리들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혹의 눈치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소지는 저희가 조례로써 만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좋은 질의 고맙고요, 김흥규 과장님 우리 이승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충분히 고민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진행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김태영 국장님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김태영 국장님한테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금 개정이 되잖아요. 사실 이게 왜 이 얘기가 나왔는지, 이 조례안 개정 얘기가 나왔는지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개정이유를 보면 제일 큰 게 다양한 계층의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렇게 돼있어요. 저희 동에 보면 인구가 한 1만 5천명에서 많게는 3만 명까지 되는데 사실 저희 동장님이나 구청장님의 그 권한, 역할 굉장히 크시거든요. 저희 기존에 있는 조례를 보셔도 굉장히 큽니다. 제8조나 제12조 이런 것을 보시면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의 역할, 권한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그 동장님들이 역할 그 권한을 못해 주신 거예요. 31개 동에서 잘되는 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몇몇 동이 못 돼 가지고 잘 못되는 그런 동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개정 얘기가 나왔다고 저 본인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장님들이 제 역할만 잘해 주시면 해촉, 위촉, 동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동장님들이. 저희 안양시에서 월례조회를 5급 이상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월례조회는 한 달에 한 번이고, 확대간부회의도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김주석위원

그때 동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집행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동장님이 해촉도 할 수 있고, 해촉된 부분에 있어서 재위촉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데, 동장님들은 계속 그 동에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저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분들은 그 동에 굉장히 오래 사시는 분들이에요. 10년, 20년, 30년. 그분들이 동에 예를 들어서 저희 관양1동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저희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만 명 정도가 조금 있으면 될 건데 3만 명이 주민자치위원이 다 대표는 못해요. 그런데 동장님은 그 동 전체 3만 명을 대표하는 동장님이세요. 그러면 그 동은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동장님이 책임지셔 주어야지, 거기 계실 동안에는. 1년에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그 동에 계실 때. 그 역할 분담을 저는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또 행정감사 때 나온 얘기인데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라 저희 동에 자생단체가 한 6개에서 8개, 많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 자생단체장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 이상 겸직하시는 단체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나 31개 동 다 자생단체장님들 위촉현황을 동별로 뽑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두 개씩 하는 것은 모순이 있어서 전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듣기로도 아직도 겸직을 해서 동에 자생단체 두 개 이상 하시는 단체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직 조례는 못 봐 가지고 그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계층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고루 분포해서 그 단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또 주민자치위원만이 아니라 새마을이나 자율방범대나 또 바르게살기 이런 것 보면 그런 데도 또 한 5년, 10년 이렇게 단체장 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그런 것도 집행부하고 확대간부회의나 또 우리 5급 이상 모이셨을 때 동장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에 체계를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요구 나와서 주민자치위원 이것 좀, 작년서부터 얘기 나와 가지고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번 기회에 동에서 발전할 수 있는 것, 또 계획할 수 있는 것은 많이 기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아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것 할 때 국장님께서 꼭 좀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본 위원장이 하기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조7항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삭제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니까 위원장, 부위원장의 그 직급이 표시된 내용으로 오해될 수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만 빼고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이렇게 가도 괜찮으시죠? 국장님! 그 두 위원장, 부위원장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원장, 부위원장을 넣으면 오해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재선위원

직책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 같은.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빼고 “위원 및 고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요. 17조4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지금 “한다”로 돼 있는데 그것을 “하며”로 고치고, “위원장은 위원 위촉 1년 이상 경과한 자 중에서 한다.” 하는 조항을 넣어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 표시하면 어떻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 관계는 조례에 넣는 것보다 세칙에다가 규정하는 게 더 잘 넣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안이 당초 입법예고됐던 그 내용보다 많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다 신중하게 입법예고되었다면 많은 논란이 덜어졌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전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일선 동에서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일선 동의 동장님들이 적게는 1년, 1년 반, 2년 이 정도 계시다가 타 부서로 전보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책임감이 부족한 거죠.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임기며 인원이며 또 다양한 각계각층의 위원들을 초청한다라는 이런 규정만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런 논란이 많이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임기문제는 2년입니다. 아까 김태영 국장님께서도 8년, 10년 이런 얘기하셨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정확히 임기는 2년으로 못을 박으셔야 8년, 10년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아니 4회, 3회 연임되었을 때의 8년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8년을 보장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정원문제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이상 시 우리 안양시를 빼놓고 전 시가 25명 이내입니다. 그 시에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또 단체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만 30명이 되어야 유지할 수 있다, 또 아니면 수당을 올려야 된다, 이런 좀 뒤떨어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총무, 간사, 부위원장을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고 하시는데 전 위원님들이 그런 코스를 밟을 수가 없어요. 그분 중에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체 다가 똑같은 자리의 직급으로 승진하지 않잖아요. 그중에서 일부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사회적인 구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이 위촉연수 현황을 자료로 보니까 전체 892명 중에서 6년 이내가 599명입니다. 67퍼센트입니다. 그리고 4년 이내가 정확히 51퍼센트입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을 안 하더라도 4년에서 6년이면 적기다, 라는 이런 자료가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청에 의해서 위원님들 자치센터별 동별 운영규칙 운영세칙이 배부돼 있죠. 이것을 잠깐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각양각색이에요. 어느 동에는 체육회장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적합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을 갖고요, 또 명예고문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는 동이 있고, 또 자문위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동이 있습니다. 물론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은 백번 동의하지만 그래도 이 조례를 넘나드는 이런 운용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합니다. 또 임기나 이 정원문제는 다른 위원회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요즘 가장 최근에 우리 시에서 구성된 시민참여위원회를 보더라도 임기 2년에 그리고 1회 연임 그리고 지금 이 177회 임시회에 상정돼 있는 친환경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임기도 연임에서 단임으로, 1회 연임으로 이렇게 개정 지금 준비돼 있고, 또 지금 다음에 다루어야 할 우리 한관수 과장께서 답변하실 내용이지만 지금 일선 통장님들의 희망사항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먼저 임기를 줄였거든요. 인위적으로. 왜? 연령 문제 있고 참신성, 열의 등등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기회를 나누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이 되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분들도 지금 줄어든 거기 2년에 2회 연임인데 이것을 3회로, 4회로 늘려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 조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한관수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장들의 업무시간 구분방법, 타 시·군 보험료 산출근거와 보상한도, 또 보험료가 매년 동일 금액으로 결정된 지역을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7조에 통장 임무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된 내용에 따라 통장님들은 예를 들어서 관내 저소득층을 수시로 파악하고, 또 반상회 월 1회, 또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 2회, 또 민방위훈련 월 1회, 기타 통장회의, 새마을청소, 하천 정화활동 등에 월중 내지는 연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시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날짜나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정례적인 통장회의 월 2회 1회 한 3시간 정도씩, 민방위훈련 1회 한 2시간 정도씩 각종 행사 참여 등 또 반상회 등을 감안할 때 하루를 8시간으로 봐서 월 한 3, 40시간 한 1주 정도 이렇게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임기가 같은 날짜로 돼 있어 혼란 내지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지적되셨듯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 시·군 보험료 관련자료 등은 자료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장님 등 의견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또 통장 업무수행 중에 상해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하셨고, 또 통장 재위촉 과정에서 월례회의 등을 참석하지 않아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볼 수 없는 통장이 재위촉되는 경우가 있어 그 지역에서 불신을 초래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통·반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반영된 내용에 추가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 문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장님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별도 의견수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임무수행 중에 상해사고가 발생했다고 공문이나 지역상황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통장 위촉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제5조3항에 따라 동장이 주민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돼 있고, 그 방법 및 절차는 동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따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통·반 운영규칙 2조에 따라 공고 등을 통해 하도록 돼 있고, 다만 단서규정에 임기만료 통장을 재위촉할 때는 공고 등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대로 일부 동에서 재위촉 과정에서 부적격자가 재위촉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례 등에 재위촉 관련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은 동장 위촉권한을 또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마는 위원장님 그 지적사항을 행정지시를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렇게 하고도 유사한 경우가 재발된다면 통·반 운영규칙에 심사기준안 등을 마련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개정안에 추가로 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안과 또 의회 제출된 안 중에서 위원 임기가 2에서 3회, 또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제출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동대표 등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 세칙에 세부적으로 규정해야 될 필요성, 또 조례에 반영할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주민자치위원을 안산과 같이 1회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 그 입주자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별도로 조례에 규정을 안 해도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17조2항1호에 막바지 문구 부분에 “등”이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 임기를 안산 같이 1회로 했을 경우에는 우선 현 상황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현재도 입법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이런 사항 등을 감안할 때 안산과 같이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따 보충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다만 통장님들의 역할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축소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 통장님들이 전·출입 신고확인, 또 각종 세금고지서 교부 등을 통해, 통반적부 정리 등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 왔으나 그런 업무가 사실 전산화 내지는 우편고지 등을 통해서 축소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도 늘어나는 소외계층과의 소통, 또 민방위대장 임무가 강화되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눈에 드러나는 행정적인 일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역할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자치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통장님들 임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해 시 통장님들한테 상해보험 적용 시 여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물론 타 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 새마을부녀회, 또 동 단위의 각종 자율방범대 이런 타 단체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에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험 등록을 해 가지고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물론 보험료는 그분들보다 많아질 수 는 있겠지만 그 보험료 부분을 그분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게 조정해 나간다면 형평성에 큰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행감,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자치위원들 직능별로 현황을 받아 보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세칙에 규정을 둔 동이 있는데, 그런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표준안을 제시해 가지고 범위를 벗어나서 시행세칙에 규정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하나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그 동별 운영시간이 다 다르죠? 어느 동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느 동은 09시부터 8시, 어느 동은 09시부터 10시, 이게 다 다르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자치센터 공간 내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것도 또한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물놀이 같은 경우 또 저녁에 퇴근 시간 이후에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이래 놓으니까 이 규정을 어기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녁 시간에 이용하는 문제도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정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만. 이 제출된 자료 6동 것을 보면요, 6동 3페이지, 하단에서 넷째 줄 16조2항인데, 위원의 위촉 시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는 자와 전문인력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 하며 제5조1항에 소속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이 5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5조1항이 무슨 내용인지 이 앞의 것을 해 봐도 앞에하고 이게 안 맞아서, 추후에 이것은 그것을 좀 분석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관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 간담회 및 금일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반사항들을 검토 심의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 및 임기 제한 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계류시키고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한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류에 의한 후속조치로써 집행기관에서는 일선 동에서 현재 조례 개정문제로 위촉이 보류되고 있는 위원이 계시다면 현행 조례에 준해서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위원을 위촉하시되 부작용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