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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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권혁록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3농지관리위원회2011-03-16

권혁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적은 다르지만 잠시 희생자분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우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삼성초등학교 차대현 교감선생님을 비롯한 지도선생님과 70여 명의 초등부 어린이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라의 미래이자 안양의 희망인 자랑스러운 어린이 여러분! 초롱초롱한 눈빛과 자신감 있는 밝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본회의장은 우리 시의회 의원 스물두 분과 시청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우리 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논의하고 결정하는 곳입니다. 오늘 어린이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이 기억에 남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을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회기 휴회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총무경제위원회장으로부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이 각각 보고되어 이를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3월 14일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된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양당 교섭단체 대표위원들과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상정시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9.0의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일본 전 열도는 물론 세계가 큰 충격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진현장에서 생과 사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 국민의 재난에 대응하는 질서와 자제력 등 냉철한 자세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함께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일본 국민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도움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합니다. 일본이 당한 큰 어려움을 우리 고통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도와줌으로써 선린우호관계를 다지는 새로운 전환점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3차 본회의에서 송현주 의원 등 네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현주 의원 다음은 이승경 의원,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끝으로 김선화 의원이십니다. 그럼 먼저 송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송현주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구청장 임명에 대해서 우리 6명의 여성 시의원을 비롯하여 안양시민의 절반인 여성을 감히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안양시 최초로 여성공무원을 구청장에 임명한 지난 2월 14일자 최대호 시장의 인사는 1996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을 전담할 여성과를 설치하고 2001년 첫 여성국장을 임명한 이후로 안양시의 양성평등 인사정책의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양시는 1월 31일자 보도를 통해 앞으로 위원회 신설이나 임기만료 위원 교체 시 양성비율을 고려해 여성의원을 40퍼센트 이상 위촉할 계획 등 여성계의 제안을 훨씬 뛰어넘어 양성평등을 기반한 시정운영을 해 나갔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는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여성공무원의 구청장 임명과 관련하여 양성평등정책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시장님의 답변은 지역안배, 보은인사, 일회성 하며 항간에 나돌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안양시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인사정책 실현과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정책결정력을 가진 사무관급 여성공무원에 대한 임용목표제 도입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10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34개 조사 대상국 중 104위로 아직도 하위를 벗어나지 않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의사결정 구조 및 관리자의 여성비율이 낮은 점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는 경제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11년 1월 31일자 기준으로 안양시 공무원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중 남성이 1천 50명, 여성이 566명으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35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나 정책결정력을 가진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4급 1명, 5급 10명 등 모두 11명으로 5급 이상 공무원의 10.8퍼센트에 불과하며 그것도 보건소, 시민봉사과, 위생과, 가족여성과 등 일부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보사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안양시 63개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은 평균 39.4퍼센트이긴 하나 위원회별로는 0퍼센트에서 80퍼센트에 이르기까지 심한 성비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정책수립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를 균등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위원회 운영목적에 부합되지 못한 상대입니다. 며칠 전 가족여성과에서는 안양시 여성친화도시 프로젝트라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용역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이라고 여성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하면 모두가 행복하다는 말처럼 행복한 안양을 위하여 여성구청장 임명 등 양성평등 인사에 큰 발을 내딛어주신 최대호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책수립 과정에 성 평등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어려운 여건에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상처받지 않고 평등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한데 대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안양시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수도권의 좋은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양시 최초 1만여 명의 주민 발의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조례를 만든 안양시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시의회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가평군, 양평군과 공동구매 형식으로 친환경 무농약쌀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차후 계약지배와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의 중심에는 아이들만 있어야 합니다. 즉 학교급식의 최종 이해당사자는 자라나는 아이들이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해서는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부들도 사적 이익이 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궁극적인 지향점 내지 본질적인 목적은 아이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기르는 것과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양시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시민사회가 세 축이 되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밑바탕이 될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서야 지속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도 시간이 됐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송현주의원

시장님이 제시한 “건강한 시민 따뜻한 안양”이라는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2만 안양시민 여러분! 귀인동, 평촌동, 평안동, 범계동, 갈산동 지역구 출신 이승경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은 권위지계가 아닌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즉 시류에 야합하는 즉흥적이고 편의적인 계획인 권위지계가 아니라 교육은 백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으로써 인재양성이 국가와 사회발전에 근본적인 초석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교육, 지성교육, 감성교육, 예체능교육, 창의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영역 및 의미 구분이 되는 교육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대별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어져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양시 공교육 분야에 있어서 최대호 시장의 성과로 PR되고 있는 것들은 혁신교육지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친환경 무상급식, 교육경비지원금 비율 상향조정 등 입니다. 이 중에서 혁신교육지구의 세부 사업내용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 경감 프로그램지원 사업이듯이 이제 지자체의 수장으로서 최대호 시장에게 공교육 활성화는 사교육 시장과의 대립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교육 분야에서 이처럼 많은 성과를 달성한 시장의 이러한 업적이 시장과 무관하지 않은 필탑학원 광고가 버스정류장에 최근 26개나 설치되었고 일단의 시민들로부터 사교육을 조장하는 이런 광고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으로써 아쉽게도 최대호 시장의 성과가 가치절하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바 시장은 버스정류장 필탑학원 광고를 철거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의 의무를 갖게 된 최대호 시장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본인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이고 시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필탑학원과 무관하지 않으며 대다수 시민들이 시장에 대한 매칭적 이미지로 필탑학원을 거론하는바 시민들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최대호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 1일 취임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가 있습니다. 그때 이 학원을 소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 지분이죠. 다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지금 현재 저는 경영이나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답변하였던 것을 감안해 보면 최대호 시장이 필탑학원의 경영과 운영에 법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고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의 금지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시장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관여되어 있는 필탑학원의 광고가 그것도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됨으로써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으로 비판될 수 있기에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한 시장의 업적이 급여전액을 교육사업을 위해 기부까지 하고 있는 시장의 희생과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재임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필탑학원이 거론되지 않는 것이, 필탑학원 학생수송차량들이 솔선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비판적 언론보도로 말미암아 관내 두 중학교 정문에 필탑학원 홍보게시판이 즉시 철거되었던 것처럼 비판이 초래될 수 있는 필탑학교 버스정류장 광고판은 조속히 철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바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이승경 의원님.)
이에 최대호 시장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충분히 했잖아요. 시정질문에서.)
최대호 시장은 사교육시장에서 학원 원장을 역임하셨던 것이 현재 시장으로서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그게 5분발언의 주제가 되는 얘기예요?)
필탑학원장을 역임하였던 경력이 안양시장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떤 흠결사항이 결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질적 의미 파악이 미흡했던 일부 언론에서 마치 본 의원이 한나라당에서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장들을 폄하하고 있는 양 보도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전념해야 할 최대호 시장이, 시장의 배우자가 필탑학원의 대표이사이니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제한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종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의원

따라서 시장 본인도 사교육시장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기에 필탑학원의 홍보가 자제되어야 하고 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필탑학원 광고는 철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재천명하면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이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의원, 조금 전에 질문 중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요구했었어요? (○이승경 의원 의석에서 - 네.)
계속해서 심재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비산1·2·3, 부흥동 출신 한나라당 심재민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17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의 행태를 보고 정말 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62만의 민의의 전당”이라는 말씀을 잘 사용하시는데 요즘 뭐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지 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대호 시장을 필탑원장 출신이라는 발언이 적절치 못하였다면 진심으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부 언론기사를 보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학원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선량한 안양시의 열심히 사는 학원 원장, 가난한 이웃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일을 안양시의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비판을 하였다는데 속기록에 그런 내용은 없고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한 얘기를 정확히 들려주고 만안뉴타운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하였는지 되묻고 싶군요. 안양시, 참 앞으로 걱정됩니다. 정확한 보도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진정한 언론입니다. 62만 시민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의회는 독립기관이며 의정활동은 의원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 권한은 안양시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안양시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님들의 행동을 보면서 몹시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민이 뽑아준 시의원인지 아니면 최대호 시장을 모시고 있는 직원인지 분간을 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 편을 들어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지, 민의를 대변하는지, 시장을 대변하는지, 의원인지 분간이 안 가는 거죠. 그리 할 얘기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됩니다. 누구보고 해라, 마라 무엇이 무서워서 직접 얘기도 못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평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만안뉴타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6대 의회가 구성된 후 안양시의회 일부 의원님들을 상대로 매우 어처구니없는 사건소식들이 언론지상을 장식하면서 안양시의회가 62만 안양시민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에 대하여 도저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양시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3월 14일에 접수하였으나 제177회 3회 본회의에 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긴급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향후 안양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 및 품위유지와 청렴의 의무 등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과 직권남용 등의 금지, 방지하기 위함인데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느 위원님께서 반대하시겠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통한 의안임을 감안하시어 상정해 주실 것을 재차 건의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선화 의원님께서 바로 이어 안양시 시의원이 윤리에 관하여 말씀을 하신다니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둘째, 만안뉴타운사업 무산과 관련하여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향후 안양시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전 등을 집행부와 안양시의회, 주민들이 함께 고민하여 풀어가는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정치적인 논리를 모두 배제하고 진정으로 앞으로 안양시의 비전을 위해 우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면 합니다. 그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거나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심재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의원께서 의장에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서두발언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윤리위원회와 조사특위는 의장 본인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의원님들 다수 의견을 물어서 의원들의 합의하에 이루자고 했지 제가 반대한다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또 우리 심재민 의원께서는 그러한 발언을 하시기 전에 의장에게 먼저 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합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에서 서로 인신공격이나 개인을 헐뜯고 그런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선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에 오신 삼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료 의원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가 이번 6대에 우리 안양에서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한만큼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 여러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해 봤으니 이제 책임지고 당신들이 한번 해 보라는, 맡겨두는 대범한 믿음을 기대하면 안 될까요? 특히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옛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서운한 마음에 상대를 폄하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양시의 수장을 타시의 군수출신 시장과 비교하며 학원 원장 출신이라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인용하면서 인신모욕을 하는 것까지는 차마 같은 시의원이라도 용인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엄중한 시의회 자리에서 다른 의원과 비교하여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말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학원 원장이라는 직업이 사람을 폄하하는데 쓰여지다 못해 안양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학원 원장을 모욕하는 것 아닙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양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을 울리는 말씀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의회에서 나왔다는 것이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도 서러울진대 우리 안양 세금 드니 안양에 이사 오지 말라는 투의 발언은 안양에 사는 가난한 서민은 다른 데로 이사 가라는 말씀 같았습니다. 아무리 말의 진의는 그게 아니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도시 가난한 사람들 이사 오지 못하게 하고 안양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돈 안 쓰게 이사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그런 얘기 안 했는데요. 김선화 의원님.)
그뿐 아니라 김문수 도지사는 뉴타운사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뉴타운 반대 주민들에게 75프로가 찬성해도 25프로가 반대하면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발언했답니다. 우리 만안구는 25프로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발언을 하면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등 억압은 잘못된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같은 의원으로서 조언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초선이지만 당을 떠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윤리특위, 언론보도까지 하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을 거론하시는 모습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 다시 5분발언을 합니다. 경쟁도 좋고 상대방을 헐뜯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지만 선량한 우리 안양시의 열심히 사는 학원 원장, 가난한 이웃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안양시의회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이 지금 시장을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제 언사가 다소 거칠었다면 10일, 11일 생각하여서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장 최대호 집행부석에서 - 의장님, 답변하겠습니다.)

「답변 들어야죠.」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들어야 돼요? 그럼 동의가 있으시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최대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의원님들 충분한 답변은 안 됐을지 몰라도 그 후에 서면질문이나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삼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장시간 수고 많으셨는데 본교로, 학교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회의 운영을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6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제17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하였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한 조례로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자 난립된 위원회를 정비 및 개정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저촉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에게 사전 융자신청서 제출과 적격심사를 거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 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기업 유치에 있어 경쟁우위가 되도록 이전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였으며 기업 유치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한 개정안으로 이는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을 확대하고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는 사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등 나라를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과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민간위탁 관계자이며 통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이 행정기관의 최일선에서 공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대비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권주홍 위원장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홍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주홍 의원입니다. 제17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장애인 복지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건립한 장애인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시설의 종류와 명칭을 명시하고 장애인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 및 관계 법령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 문화예술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문화예술재단 “상임이사”의 직위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친환경 급식 식재료에 대한 표기를 현행 ‘우수 농·축·수산물’에서 ‘친환경을 비롯한 우수 농·축·수산물’로 표기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친환경 급식 재료에 대한 표현을 명확히 하였으며 학교 급식 지원에 있어서 현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의 연임규정을 1회에 한하여 가능토록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안이므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권주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장애인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끝으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위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현배 의원입니다. 금번 제177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중교통시설의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용 허가 기준은 가스충전 관련 시설 중 안양시에 기부채납된 건축물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업비 투자비용 회수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안양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료와 관련하여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것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근 수원, 성남, 광명, 화성시 등 인근 도시에서도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하므로 관계 법령과 인근 도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의무와 행위 제한 내용, 사용 허가 취소, 위탁관리, 업무 감독 관련 사항 등이 제정되어 버스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177회 임시회 7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7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