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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현배 의원 발언

178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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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은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건

하재건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두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4월 20일과 21일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도로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를 상세히 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요인을 해소하고 도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는 첫째, 개정된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요율 범위에서 우리 시 산정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별표 제4호 진출입로의 요율을 토지 가격에 0.025를 0.020으로 개정하고 둘째,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소하고자 별표 비고 제1호의 인접한 토지를 도로 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도로 부지는 제외한다로 하며 셋째, 그 밖의 용어의 순화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 같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우리 시 도로 관련 점용료 부과 건수가 2천 100건으로 징수 금액은 약 19억 4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 토 보 고 금번 조례 개정은 2010년 9월 17일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점용료 산정 기준표 중 제3호란의 광고탑, 광고판을 삭제하는 내용과 제4호란 중 진·출입로 점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가격에 0.025를 0.02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비고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2010년 9월 17일이에요. 맞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4월인데 이 안에서 일어난 건 시민들한테 혜택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별표 제4호 진출입로 요율 지금 현행 토지 가격의 0.25로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개정안에 올라온 토지 가격 0.020에 대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제적 효과를 수치로 계산한다면 얼마나 되는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시간에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하고 유사한 성격인데요, 건축물 보면 예를 들어서 1층, 2층, 3층, 4층 이상 건축물 기존에는 토지 가격에 요율 적용하는 게 다른 데요, 토지가액의 0.02로 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어딨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철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조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조금 시간을.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2010년 9월17일 법이 개정됐다면 현재 2011년 4월인데 그 사이에 발생하는 점용료 관계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공문이 저희한테 작년 9월 19일 날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 날하고 24일 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 개정된 법에 의해서 시행토록 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도록 우선 조치를 했고요, 또 방극채 위원님하고 이문수 위원님께서 진출입로에 대해서 요율이 0.025에서 0.020으로 개정할 때 차액 또 경제적인 수치로 계산할 경우에 얼마정도 되느냐, 했는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4억 8천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액 요율 0.005를 곱했을 때 연간 242만원 정도 지방세 수입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건축물에도 1층에서 4층의 토지 가격 요율이 필지별로 다르고 또 토지 가격 요율이 있는데 0.020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요율을 시행령에서 0.020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행령 최고 요율인 0.020을 적용하였으며 그때 개정할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에서 진출입로 관련해서 도로 부지도 옆에 있고 이런 걸로 할 때 인근 토지 가격을 평균 요율로 잡으면 도로 부지 가격은 한 3분의 1 가격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개정하기 위해서 인근 토지는 도로 부지를 배제한 나머지 토지 갖고 0.020를 토지 가격으로 해라. 그런데 인근 토지로 할 때는 굉장히 비싸니까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할 때 0.02를 기준으로 해서 개정을 시행했다고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시의 차량 출입시설이 약 1천 100여 군데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질 때는 약 242만원 정도가, 이건 개략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과장님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이 도로법뿐이 아니라 모든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그 시점에 의해서 각 구청으로 시달이 돼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조치한다는 말씀이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말고 이것 끝나고서라도 시행문 구청으로 보낸 공문하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를 0.020를 적용한 근거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정업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정업입니다. 제 안 설 명 호계 주공아파트 단독주택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 단독주택가구 지구는 동안구 호계동 981번지 일원으로서 당초 호계 주공아파트를 포함하여 201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단독주택 측에서 호계 주공아파트와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되어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1년 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2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주민 의견이 제출된바가 없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역면적 1만 1천 94평방미터에 22층이며 162세대가 계획되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정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정비계획을 수립한 주식회사 도시미래기술공사 길상남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업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로 하여금 보완 설명토록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를 허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한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길상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2010 안양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로 포함되었으나 주민 상호간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로 별도로 호계동 981번지 일원 1만 1천 94제곱미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 단독주택 지구는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공동주택 지구와 덕현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로, 공원, 상·하수도시설은 인접 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 계획을 115호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한 것과 어린공원과 접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놀이터의 배치도 어린이공원 쪽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고 있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고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도입, 자연 채광을 사용하고 LED 등 고효율 전등 사용이 필요하고 샤워기와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 이용시설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를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건물 2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계획과 연계하여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인근 시흥시에서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질의할 게 일단 가구수가 현 가구수보다 17세대가 줄어들어요. 이 문제는 이게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는데 기존 가구수보다 아파트 건축하면서 줄어든다는 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호계 주공 단지하고 덕현지구하고 사이에 보면 이번 단독택지에 포함되지 않은 택지 조그마한 게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 지금 이게 좌측으로는 전부 다 덕현지구 주택 개발사업단지 지역이거든요. 만약에 이쪽이 개발되고 지금 현재 단독택지 개발되고 주공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나면 그 조그만 지역인데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 대수가, 여기에 보니까 총 162세대죠? 162세대인데 주차 대수가 198대예요. 이것 주차가 충분히 가능한지 일단 이 세 가지만 궁금한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용환면 위원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에서 포함되었는데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로 별도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그 의견 차이는 무엇이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대수가 162가구인데 주차 대수는 198대입니다. 그래서 한 120프로밖에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이 차를 거의 두 대 이상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호계 주공아파트 그쪽에 큰 틀에서 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평수가 3천 700평밖에 안 되는 그쪽을 별도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뭔지, 그래서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는 어떤 사항이었는지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 정도 주거환경 지역이라면 노후도도 한 15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완전 주거지역이었는데 옆에 보니까 호계 주공아파트를 개발하고 또 옆에 덕현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니까 짜깁기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개발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옆에는 25층으로 하는데 왜 22층으로, 층수 제한 없었다고 그러는데 22층으로 했을 때 일조권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층수를 똑같이 해서 했을 경우에 주민 부담이 덜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22층으로 하게 됐는지 궁금증이 있어서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양쪽이 개발에 의해서 짜깁기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건축했을 때 시에서 보조 같은 게 특별히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 계획을 기존에 115호 어린이공원과 연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호계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하고 지금 현재 대상 지역에 재건축이 될 경우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주공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공원을 지금 분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반대의견이라든가 동의를 구한 절차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심재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세대수하고 계획 세대수가 17세대나 감소를 하게 됐어요. 이게 재건축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은 게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7페이지 정비계획안을 보면 첫 번째 A-A단면이에요. A-A단면이 도로폭이 8미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옆에, 여기도 똑같이 재건축하는 데인가요? 옆에도. 재건축. 17쪽에 여기 보시면 이게 A-A단면이네요? 그렇죠? 이 A-A단면이 지금 8미터 도로인데 양쪽에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보도가 없어도 가능한 건지, 이게 보행자도로 같은데 이것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E-E죠. E-E가 이 도로인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지금 보도가 좌측만 보도가 되어 있고 우측은 보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보면 2006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에야 돼야지 도시계획 심의가 되는 긴 과정이 있어요. 한 5에서 6년, 길면 7~8년이 되는데 이걸 더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특별히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우리 의견청취의 건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웃나라 일본도 지진으로 큰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나 안양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아파트를 지을 때 규모가 몇 정도에 버틸 수 있게끔 건물을 짓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내주셨지만 바로 옆 시흥시에서도 지진이 3.0 정도 발생이 됐는데 우리 안양시는 지진에 얼마에 버틸 수 있게끔 건물이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초에 8미터 기존에 도로를 확폭을 4미터씩 해서 12미터로 D-D라든가 이런 지역 그러니까 A를 제외하고 B,C,D,E를 12미터 도로로 다 확장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게 단지 안에 하고 단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도 확보하고 평균 도로폭 12미터를 A-A에서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보고요, 그리고 근생을 어린이공원 쪽에 빼놓는 것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보면 근생에서의 기능은 제대로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여기까지 와서 근생시설을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 조금 멀지 않나, 그래서 공간 배치라든가 이런 고민은 했겠지만 오히려 단지 내 중심지에다 근생을 놔서 실질적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생을 한쪽으로 뺄 수밖에 없었던, 지금 전체적인 공원 면적이 한 200평방미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라든가 공원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돼서 좋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정업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근생시설을 한쪽 구석에다 그리고 다른 단지하고 인접한 지역에 배치할 수밖에 없는 사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주공아파트 주변지구 주택 재건축 거기 현장이 있고 그다음에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역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어요. 이 공사 착공하는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그쪽에 진행하는 게 3천 700평 되는데 그 위쪽에 일신교회 쪽으로 단독주택이나 그쪽에 거의 15년 이상 되는 데가 많은데 그쪽도 같이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관심 많이 갖고 계신 지역구 위원님들이 마지막으로 마무리 질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면상은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김대영위원

그래요.

박현배위원장

네.

김대영위원

사실은 호계 주공은 잘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게 구분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진행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단독주택 택지조합을 빨리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공 단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거나 같이 돌아가는 게 좋으니까. 더군다나 층수가 25층, 22층이니까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덕현지구도 지금 바로 옆 라인이거든요. 아까 심재민 위원님도 설명 부탁을 드린 것처럼 이 세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그 시기를 정말로 적절하게 맞출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아까 말한 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되어 있는 이 조그만 부분 있죠? 포함되지 않은 이것 처리사항 확실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도 마지막으로 지역구 현안이기 때문에 문제 지적을 하고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호계 주공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설치를 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단독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공원을 분할한다는 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리고 그게 어떻게 법적으로 분할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그러니까 주민 간의 소유권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최초의 주민 의견, 용환면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민 간의 의견 불일치로 지역을 분할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견 불일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주공아파트 주민하고 이쪽 단독주택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 불일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가니까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신정업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가구수 실질 세대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긴 토지 등 소유자가 48명입니다. 이 사람들만 만족을 시키면 되고요, 나머지 114세대는 일반분양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표현은 그런 내용 때문에 표현을 한 것인데 114세대는 일반분양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만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부 잔여 주택지 개발 계획은 호계 주공아파트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절차상으로 이행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공사와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단독 필지도 포함해서 시공토록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주차 대수가 198대인데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하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국민주택 규모기 때문에 보통 세대수에 비례해서 한 120프로 정도로 주차 대수를 확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주택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기 때문에 이 주차 대수는 만족하다고 봅니다. 인근 호계 주공아파트와 덕현지구 사업 시기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호계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가급적 공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펼쳐서 세 군데가 같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 간 별도 진행된 사유,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독주택 측에서 호계 주공아파트와 종전자산 평가 시에 부담금에 대한 비율 때문에 서로 논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은 같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자산 평가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주공은 25층이고 단독주택은 22층인데 일조권 문제, 층수 제한 사유, 별도로 사업 추진할 경우 시에서 보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계획되어 있고요, 층수가 제한된 사항은 도로 사선에 의해서 22층으로 제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는 주민 제안에 의한 주택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주공 거주자와 공원이 분리 배치될 경우 반대의사가 있었는지와 차후 이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조성되면 시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호계 주공 거주자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이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계 주공과 의견 불일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17세대가 감소되는데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이것은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48명만 소유자고 나머지 114세대는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A-A단면 도로 8미터가 보도가 없는데 이유는 그래서 A-A단면인 경우에는 호계 주공아파트 주출입구가 단지 동서 쪽으로 계획되어 있고 질의하신 8미터는 주차 출입구로 계획돼서 보도 설치를 하지 않기로 계획하였습니다. E-E단면 도로 우측은 보도가 없는 이유는 호계 주공아파트는 계획되어 있으나 우측은 신도시 단독주택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부득이 좌측만 보도가 설치되게 되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재건축 시행 단계가 장기화되는데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일치돼서 조합방식에 의한 처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 일치입니다. 일치가 돼서 절차상에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해관계인들이 문제 제기가 없으면 저희 행정절차 이행 시에서도 시간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절차상에 최소의 시간으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의 착공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이건 저희가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은 2013년도에 착공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진 설계 규모가 얼마일 경우 반영하는지와 안양시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인 내진설계는 강도 6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양시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기준되어 있는 강도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 공원 방향에 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지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상가를 배치할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공원 옆으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 치고는 답변이 아주 명료하고 간단한데 너무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주공 단지하고 단독택지하고 분리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단독택지에 포함되지 않는 몇 세대의 단독택지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제일 문제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확실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쪽에서 끝까지 버티겠다. 주공에서 하면서 어떻게든 조건을 받아들여서 포함시키려고 해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만 빠져나가고 그냥 아파트 숲속의 조그만 섬처럼 볼품없는 택지 몇 개가 집이 남아있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주공 단지에서 재개발할 때 당연히 수용해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확실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재산권 문제고 내가 항상 강조할 때 재개발이라는 건 내 재산권 문제니까 이 사람들이 “충분한 보상을 안 해 주면 나는 못하겠다.”고 그러면 섬처럼 아파트 속에 허름하게 그게 남아있는 꼴이 되면 보기 흉하거든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주공아파트가 시공사가 되면 결정을 해서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고요, 저희 입장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호계 주공 측과 조합하고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결정이 되면 원만한 협의를 해보겠다는 뜻이지 지금 강력하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김대영위원

저도 결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신경써야 된다.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이건 조합하고 개인들하고 협의가 안 되면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라도 이 문제는 확실히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저희도 현안사항으로 지금 인지를 하고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임문택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는데 강도 6.0 기준으로 아파트를 시공한다고 했는데 그건 별도로 몇 년도부터 지어있는 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용환면위원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내진설계가 2002년부터 반영이 돼서 3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 번 바뀌었고 2009년도에 바뀌고 아마 내년부터 보완이 되면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7도로 갈 거예요.

용환면위원

그러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게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은 2002년도 이후에 지은 것은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2002년에 3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3도.

용환면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별도로 내진설계하는데 기준 잡아놓은 것은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소방방재청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재건축 사업입니까?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이건 재건축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인데 기존에 179세대가 계세요. 아까 답변 중에 114세대가 일반분양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금 현재 거주하는, 임대한 사람들이고 세입자들까지 포함해서 179세대인데 토지 등 소유자는 48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입자들은 어차피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아니니까 114세대가 남잖아요. 그게 일반분양이 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세입자들은 들어오게 되면 일반분양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평수가 두 개 평수로만 딱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재정착률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관심들이 많으세요. 우리 임곡3지구도 제가 “조합이 설립이 되면 설문조사를 해라” 왜 그러냐면, 자기가 들어오고 싶은 평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평형으로 가면, 물론 지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정착률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A-A단면 8미터 도로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 보도가 전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결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 가운데 있는 건 A단면은 주출입구가 돼서 그래요.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 보도 설치를 안 하게 된 계획이 됐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단지 안쪽에 있는 데는 지금 보도가 없나요? 이 안에 있는 도로는 보도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보도가 없는데 이 안의 단지는 보도가 없냐고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차 출입로기 때문에 안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단지를 통해서 주차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도로가 왜 필요한 거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거긴 호계 주공아파트 단지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구역이에요?
제가 의문점이 근린상가가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보도 없어도 되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착공 시기가 언제냐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근생이 만약에 지어진다고 하면 이건 같이 검토해서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건 주공아파트 측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것 다 같이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 E-E단면 우측에 보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우측에 없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지하고 이 단지 입장에서 보면 여기만 보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이 사람들만 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도 편리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측은 보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재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현재도 보도가 없나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거꾸로 보도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들은 이쪽 도로를 이용 안 하나요?
여기는 개발계획이 없어요?
이미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평촌 신도시 구역이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것 나중에 분명히 민원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그 관계는 교통하고 건축 심의 때 논의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건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가 착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착공 시기를 같이 맞춰서, 이게 서로 민원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보면 6년에서 7년 긴 기간이 소요가 돼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 위원님들이 실무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 말장난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급해 가지고 빨리 추진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를 안 해 주고 본인들의 잣대로만이론적인 학술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면 정말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가 하나하나 간소화되고 개선되어야지만 장기화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이라도 단축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런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들이 주민 제안으로 하다보니까 마찰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안으로 할 때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건축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전체적인 틀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나오는 것이 2020에서부터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정비계획을 미리 시에서 수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예정 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50프로 이상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정비계획을 미리 수립을 하고 그런 다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나 우리가 사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미리 검토를 해 가지고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지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말씀 맞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계획 들어왔을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그만큼 행정절차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이 건너편 여기에 학교가 있죠?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이게 덕현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게 조성이 되더라도 여기서 학생들이 다니려면 보도 확보가 이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학생들이 여기서 동선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학교를 갈 수 있지 않나 라고 보는데요.
정업

신정업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사업지구가 주공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요, 그 관계는 사업 진행될 때 연계성 있게 같이,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연계성 있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심의할 때 조건이라도 달고 또 주공에 대해서도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같이 설치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구의 방극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정확히 담아서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부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위원으로는 이문수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등 이상 삼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삼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방극채 위원님 작성하신 의견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방극채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위원장 방극채 위원입니다. 먼저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심사의견서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에 대한 심사 결과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 지구단독주택은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 지구 공동주택과 덕현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인근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은 인접 지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원계획을 115호 어린이공원과 연계하여 계획한 것과 어린이공원과 접한 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놀이터의 배치도 어린이공원 쪽의 보행자 전용도로와 접하고 있는 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을 위하여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며 고성능 창호 등 효율적인 냉난방시스템 도입과 자연채광을 사용하고 LED등 고효율 전등을 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필요하며 샤워기와 이상 기후에 양변기를 절수형으로 설치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조경용수와 청소용수는 빗물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고층건물 2개 동이 계획되어 있어 인근 지역의 계획과 연계하여 폐쇄감이 들지 않도록 하고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계획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 조성이 필요하고 최근 인근 시흥시에서 진도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지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교통을 고려한 보도 확보가 필요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덕현초등학교 통학로의 계획이 필요하며 인근 학교와 호계시장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자전거도로의 확보와 자전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 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계 주공아파트 주변지구(단독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출석해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그리고 신정업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