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성수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5업무보고특별위원회2002-01-31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세무과,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세입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도입과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찾아가는 세무행정 구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공금 평잔류액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쪽 2002년도 세입징수목표액 및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목표액은 지방세는 총 5,714억으로 102억이 작년보다 증가되었고 그 중에 도세는 5,478억으로 115억이 증가되었고 시세는 236억원으로 12억이 감소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07억원으로 7억이 증가되겠습니다. 세입 징수 전망액은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는 한국마사회 관람대가 증축됨에 따라 2001년 징수전망액 대비 약 22억원의 세입증가가 전망되고 마권세 및 지방교육세는 관람대 증축으로 인하여 경마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약 93억원의 세입증대가 전망됩니다. 시세 중 주민세는 경기침체 및 2001년도 말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약 16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 부과방법에 따라 약 8천만원의 세수 감소와 주행세에서 약 4억원의 추가징수가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저금리 정책에 의거 5억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되나 징수교부금 및 잉여금의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2%의 세수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2001년 3월 28일 전자정보구현을 위한 전자화 촉진법률이 공포돼서 과천시에서는 지방세 고지서의 서류 송달 방법에 전자고지서 송달방식을 현행 직접 교부 및 등기우편 방식과 병행 시행함으로써 고지서 송달비용 절감과 납세자가 은행 방문 없이 전자납부로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원인데 이것은 2월부터 4월까지 비용 분석을 해 가지고 6월까지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7월에는 홍보를 해서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개교에 대해서 5, 6학년 대상 64개 학급에 대해서 1시간씩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각 시군별로 1개 학급씩 하는데 우리는 확대해서 전 학급을 하도록 계획이 된 겁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추진개요는 신청주의 세무행정 중에서 내부자료에 의하여 정리 가능한 업무를 직권 처리로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 계획으로는 각종 매체를 통한 세정을 홍보하고 타 실과소 과세 자료를 활용한 직권 정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직권 감면 추진이 되겠고 이중 납부자, 과오납자 발생 즉시 계좌 확인 후 입금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진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자진납부 안내를 취득세, 주민세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과다인상 세목 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과세 전 납부 안내를 통한 조세 마찰 예방 및 징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도 전년과 같이 도세는 1억 5천만원, 시세는 6억 5천만원에서 8억원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체납액은 31억, 현년도가 1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정리기간은 연2회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 유형별 징수대책 수립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습 고액체납액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압류 등 조치를 강화하고 급여, 예금 등 채권 압류 및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록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공매처분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금 평잔류액의 최소화가 되겠습니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저금리 정책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으로 경제성을 제고하며 이자수입 증대로 지방재정 확충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1백만원 선의 시금고 세입을 정기예금 조치로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공요금 평잔류액을 1백만원 선을 유지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본청은 1백만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건소와 의회는 천만원, 동사무소는 5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자금 운용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자금관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는 자금관리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전자고지 납부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터넷 홈뱅킹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한미은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은행에 계좌가 설치된 사람만 되기 때문에 불편이 많고 또 앞으로 확대해서 하게끔 중앙정부에서도 지시가 있어서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인터넷 홈뱅킹 계좌이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금고가 한미은행이기 때문에 한미은행으로 입금되는 것은 전 은행에서 그러니까 시민이 어떤 은행의 계좌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미은행으로 계좌 이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제가 국민은행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홈뱅킹을 이용하면 타행 이체 해 가지고 한미은행으로 입금이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타행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좌 이체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은행이든 간에 타행 이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계좌 이체에 따른 타행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붙으니까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민보고 전부 한미은행 통장만 가져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좌 이체가 될 때 그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부분만 결정된다면 전 금융권에서 다 한미은행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는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네, 아직 못했습니다.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을 지로방식하고 수납대행회사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재원을 통한 지로방식을 할 것이냐 수납대행회사가 한국통신인데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3, 4월경에 비교 분석하는데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한국통신에서는 건당 50원 내지 500원을 3년 무상으로 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틀려졌는데 전자고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장단점 비교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지 문제가 아니고 고지는 지금 현재 송달이 됐든지 어떤 방식이 됐든지 했다 하더라도 문제는 수납이라는 거지요. 수납하는 과정 자체가 은행에 가서 전자고지를 하는 것도 이메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그것을 프린터 해 가지고 은행가서 수납을 하느냐 아니면 계좌 이체로 집에 앉아서 홈뱅킹으로 다 할 수 있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전자고지만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것은 행정편의밖에 안 돼요. 그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손으로 쓴 고지서를 받는 거나 이메일로 받는 거나 똑같습니다. 문제는 앉아서도 낼 수 있느냐 아니면 은행에 직접 가느냐 이걸 어떻게 편리하게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그러니까 고지서도 집에서 받고 수납도 집에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 문제는 한미은행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한미은행 계좌가 아닌 타행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미은행 계좌로 계좌 이체를 할 때 타행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가 부담할 거냐 아니면 한미은행이 부담할 거냐 아니면 납세자가 부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전자고지 납부제 이전에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고 해서 고지서에 이미 기재돼서 한미은행 계좌번호까지 고지서에 통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계좌이체가 됐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느냐는 걸 지금 세무과에서는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미은행간에 거래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금 수수료도 50원에서 500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너무 가격이 높다 그래서 자꾸 내리라고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최소화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 비용부담을 누가 하느냐 은행이 할 거냐 시가 할 거냐 납세자가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정책이 결정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만이 전체적인 홈뱅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안방에서 내게 한다고 하면서도 한미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 빨리 결정이 돼 가지고 전자고지 납부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 문제가 해결돼 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김인범 위원에게 질의해도 될까요? 그러면 혹시 저쪽에 이해가 되실 지. 제가 조흥은행을 가지고 있으면 수수료는 조흥은행에 제가 내는 것 아닙니까?

김인범위원

시 공과금의 경우는 그것을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를 결정이 돼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일반적인 경우는 당연히 송금하는 사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 공과금인지 개인 사유의 다른 목적의 이체든지 간에 구별해 낼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거지요?

김인범위원

그 계좌번호가 과천시 공금 계좌이기 때문에 그건 답이 나오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도 그것이 한미은행에서 받는 것이 아닌 말하자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 돈인데 그게 각 은행마다 모든 은행이 제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김인범위원

가능합니다. 그게 협약이 돼 있으면 단말기 조작에 면제라고 해 가지고 그 키가 있습니다. 그걸 치게 되면 설령 타행이라 하더라도 단말기 조작 면제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안 내고 타행 이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는데 금액 결정이 안 됐는데 수수료는 시에서 부담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수 감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비용이 증가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수수료를 주니까 약간 줄겠지만 시민들의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세입이 줄더라도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전국적으로 대두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얼마로 결정할 것이냐 그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금융권과 빨리 결정이 나서 시민들이 정말 집에 앉아서도 납세가 가능하게 은행까지 오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은행창구에 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 은행 입장에서도 창구에 공과금 때문에 사람이 밀리는 일도 없고 사실 서로가 이 전자시대에 맞게끔 편리한 제도인데 그것이 시가 빨리 결정을 못 해 줘 가지고 그런 결론이 안 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빨리 하루속히 결정이 나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민회관에서 한미은행 카드를 쓸 경우에는 1일 결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에 별 문제가 없어서 한미은행 카드만 받고 있다고 시민회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시민회관 이야기는 뭐냐 하면 회원이 와 가지고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 일단 현금은 안 들어왔지만 징수 결재는 끝난 상태지요. 그러니까 징수결재는 됐는데 현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입금되는 3~4일 동안에 발생되는 공백에 대해서 회계처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시 세무과와 그 부분이 서로가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전 카드사로 풀지 못하고 한미만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민회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거든요. 징수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 날 다 세입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납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가능이 있는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시민회관에서 카드 쓰는 문제가 세무과 세입 부분하고 맞물려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시민회관 측하고 한 번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시민회관에서만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지 세무과 세입 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핑퐁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임시회기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니까 세무과하고 시설관리공단 총괄운영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방안을 꼭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 전 카드사로 사용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그 결과를 다음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관계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33 회의중지

10:4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장석호입니다. 민원봉사과 2002년 주요업무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민원실 환경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내 민원편의시설 확충과 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재배치로 깨끗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 조명시설과 바닥재, 천장재를 교체하고 민원창구를 재배치하며 출입문을 외부에 설치하여 민원 휴식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컴퓨터 복사기 등 장비보강과 기능향상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민만족 마인드 향상입니다. 친절의 체질화를 위해 부서별 1인을 선발해 친절전문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이수 후 부서 내 친절강사로 활용할 계획으로 고객을 맞는 행정서비스 체계를 정착시키고 민간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친근감 있는 관청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며 또한 전 직원이 친절도 자기 진단과 비 노출 전화점검을 통해 친절도 향상을 도모하고 친절 응대 우수자에게 표창 수여와 특별휴가 등 동기 부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사전안내 예고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 자동차 책임보험,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기한 초과에 대한 과태료 등 민원인의 불이익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호적부 일제 정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 전산화 사업은 금년 12월까지로서 관내 호적 등재자에게 호적등본을 공용으로 발급, 송부하여 자신의 본적 및 기재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착오 기재 또는 유루된 사항이 있을 시 즉시 정정 등 호적 전산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환경 개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행정 보조요원인 공익근무요원의 인성 소양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상담 창구를 개설해 개인의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열심히 일하는 복무환경을 조성해 성실하고 친절한 공익근무요원상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지적 불부합지 실태조사 및 정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과 실제 상황이 맞지 않는 지적 불부합토지의 조사와 정리를실시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도면 전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지적공부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공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를 말씀드리면 관문체육공원이나 에어드리공원 등 사업이 완료된 공공용지의 지번별 내역과 소유권 사항을 조사하여 지적공부 및 등기부 정리를 완료해 국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의 개별공시지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관계기관의 지가소유에 대해 적기에 공급코자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3페이지에 나오는 친절교육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친절교육 같은 경우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도가 아주 좋다는 그리고 그런 데 아주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쪽에 가서 항상 교육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돌아오면 우리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교육을 며칠이든 간에 받고 왔을 때 내부적으로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끝난 다음이든지 업무 시작하기 전이든지 전 부서가 친절 부분에 대해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그것을 반복을 해야 만이 몸에 익어서 되는 것이지 며칠 교육 갔다 와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고 왔다고 해서 한 순간에 사람이 변화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돌아와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아와서 얼마나 관리를 잘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친절하게 사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이 일하다 보면 마음에서 우러난 친절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몸에 익으면 어느 정도는 그걸 실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훈련 그러니까 교육 갔다 온 이후에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훈련하는 그런 것들을 좀더 강화를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과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친절교육은 공무원이 항상 또 어느 때 아무리 강조를 해도 거부감이 없는 몸에 배는 친절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행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매일 일과 개시 10분전에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멘트와 다섯 가지의 인사법을 매일 10분전에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방법과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직원들의 복무에 대해서 창구 근무나 민원실 근무자의 자세라든지 여기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 과에 우리가 계획을 낸 것과 같이 각과별로 친절강사를 1인씩 선발을 해서 그 과에서 친절교육이 항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30명만 선발해서 교육을 보냅니까?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과에 1명씩 친절강사로 외부기관에 위탁교육을 받고 나서 그 강사로 하여금 전달교육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교육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3~4일 정도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00만원의 위탁교육비가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30명을 1인당 40만원씩 하면 1,2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의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3~4일 교육에 40만원씩 잡혀 있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당초에 예산 편성했을 때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40만원씩 30명으로 했을 때 1,200만원이 나왔는데 4일로 따졌을 때는 그만한 산정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당초예산에 성립시켰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당부드리기는 주민만족 마인드향상 교육을 통해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3일이 아닌 아마도 계산상에 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필요한 교육을 해서 덕성, 품성에 향상 같은 것이 생기면 저절로 친절하고도 연결이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친절이 우러나오는 것이지 친절교육 3일 받고 온다고 해 가지고 친절이 몸에 밸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이렇게 친절교육 주민만족 마인드 향상을 위한 단편적인 교육 외에 공무원들이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일하는 데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심성교육까지 포함시켜서 교육을 선발해서 보내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아까 김인범 위원이 지적했듯이 항상 교육을 받고 와서도 변하지 않는 사항이 되는데 저희 공무원은 항상 반복교육을 통해서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으로 반복교육이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4페이지 사전안내 예고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전 안내를 하는 기간이 여권 만료 6개월 전, 정기검사 1개월 전, 책임보험 만료 1개월 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검토하셔 가지고 이렇게 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게 너무 먼 시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개월 전에 보내놓으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해 가지고 오히려 그 기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더 여러 사람과 의견교환을 해서 검토를 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여권 같은 경우는 3개월 전이라든가 자동차검사는 2주전 정도 그리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회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날아오고 자동차 정기검사가 거의 책임보험하고 맞물려 있거든요. 그 날짜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2회를 안 하더라도 1회 정도로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될 것 같은데 이 시간이 어느 때가 사람들이 가장 잊어버리지 않고 제대로 사전예고를 해서 꼭 필요할 때 이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는지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왕 사전 안내를 했는데 너무 긴 시간동안 하는 바람에 오히려 안내를 받고도 잊어버리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시간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석호

장석호민원봉사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야생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13개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야생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갈현동 520번지 밤나무길 주변 약 1,600평에 사업비 1억을 들여서 6월까지 수생식물 등 우리 꽃 야생화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생태별 교육에 필요한 자연에 대한 탐구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오염 전광판을 연중 운영하여 대기오염도 환경관련 홍보 시정홍보를 하겠으며 오존경보상황실을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 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비디오와 측정기를 통한 자동차 매연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자동차 매연 무료측정코너도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청정연료 사용의무시설 관리도 2월과 12월 2회 실시하고 생활악취 발생 사업장 관리,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생활소음, 교통소음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태 안내자 양성을 위한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생태 안내자 80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즉 식물상, 곤충류, 어패류, 조류 등으로 나누어 전문가로부터 이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교육대상지역은 관악산, 청계산, 양재천, 제부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과천환경21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자연생태 보존 및 공원 기초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도시공원 녹지 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교육실천사업으로 소식지 발간 등 연중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자연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교육사업으로 지구의 날 행사, 지방의제21 심포지엄, 시민환경 한마당, 굴다리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환경오염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기오염 전광판, ITS 전광판 5개소, 대중교통 안내 단말기 7개소 등과 연결 128 환경 신문고를 운영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도도 활성화,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과 생활체험수기 작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간 3,800건의 자동차 및 시설물에 대하여 2회에 4억 5천만원 부과 징수하는 업무로서 적기에 압류 등 업무추진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현재 징수율은 약 90%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및 하천관리입니다. 추진사업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 62개소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을 하고 수소 이용 농도 용전 산소량,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양재천과 소하천 16개 지점에 대한 하천 수질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맑은 하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개선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동별 5~15명 총 50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서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단속을 하며 시민에 대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 및 계고를 하고 쓰레기에 관련 미담 수범사례 발굴과 시정발전사항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또한 종량제 봉투 형태 및 재질을 개선하고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을 억제하며 대형 폐기물 수거 확대 추진 및 농촌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쓰레기 봉투 가격 산정가격 방법 및 현실화를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수수료 지급 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추경에 상정하겠습니다. 관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로청소구간 확대 및 미화원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형 노면 청소기를 구입해서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 등에 배치하여 상가 지역 등 청결 유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1대의 차량이 3~4명의 역할을 하고 있어 늘어나는 청소구간 확대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으며 향후 효과가 좋을 경우 동별 1대씩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수거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감량의무사업자 신고사항 음식물 감량화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부산물 처리 등 83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의무 사업장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추진계획으로 분리수거를 위한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폐기물 배출 방법, 재활용품 배출 요령 등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거 차량 구입 및 수거용기를 배부하여 청소구역을 배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자원정화센터 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주부, 학생, 직원, 미화원을 대상으로 시설 견학과 주민과의 대화 및 토론 소감 공모,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를 하여 친환경적인 편익시설로서 소각장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쓰레기처리에 행정신뢰를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정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소각장 시설운영을 24시간 연속 운전하고 대기수질오염도 측정 등 주요성분검사를 연2회 실시하고 적기에 유지보수 체제를 구축하고 2002년도 11월 4일로 위탁운영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위탁운영비 산출용역을 6월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입니다. 관리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축산폐수시설, 분뇨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26개소, 축산폐수시설 18개소, 단독정화조 313개소, 분뇨관련업체 7개소를 연중 지도단속하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별, 업소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 실천을 유도하고 홍보물과 공한문을 제작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48개의 모범업소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음식문화개선에 기여하고 위생업소 영업주 및 종사자 교육도 강화해서 한국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건정한 식생활 개선과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건강위해식품 관리대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일상식품 110건, 특별관리대상 식품 40건, 기타식품 30건 등을 수거 검사해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명예식품 위생감시원과 모니터를 이용해서 부정불량 식품을 신고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수하고 위생적인 우리 먹거리 제공으로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접객업소 관리 및 식중독 예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집단급식소를 상하반기 지도 점검하고 대형위생업소를 10월 중에 일식집을 7월 중에 지도점검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청 직원 명예식품감시원을 통한 영업주 종사자 교육을 강화하고 6월에서 9월까지는 식중독 예방 비상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사전에 식중독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 및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02년도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1, 12쪽 쓰레기 종량제 관련해 가지고 종량제 봉투의 형태, 재질을 개선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요구는 어떻게 반영이 된 것입니까? 질문지라든가 민원이 있었는지 손잡이화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의견을 제출한 시민도 있었고 저희들이 한 번 시민의 의견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끈이 짧아서 묶을 수 없어서 길게 하고 또 너무 질이 얇아서 찢어지기 쉽고 또 여러 가지 크기 문제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작한 거 소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제작할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봉투 크기는 이번에 반영은 안 되는 것 같고 형태하고 재질인데 그 형태는 어떤 민원이 있었고 질문지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도 주부로서 이 봉투를 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원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인의 봉투를 쓰는 습관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손잡이화를 하면 쏟아지게 않게 손잡이화를 한다 제 생각에 과연 그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두께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장기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썩는가 그런 것이 다 고려돼 가지고 만든 것일 텐데 두께를 보강한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들을 과연 고려를 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의심이 가고 또 하나 백화점에서 종량제 봉투를 파는 것이 참 좋은 일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백화점 로고 찍힌 상표가 들어가야 홍보가 될 텐데 지금 지역별로 봉투 판매 내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정리가 돼서 이 정책을 도입하시려는가 궁금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백화점의 판매 관계는 지금 환경부에서 제도화, 법률화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따를 것이고 다른 봉투 파는 대신 팔게끔 제도화되면 이게 시행하기가 매우 용이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시행은 아닌데 몇 년 전에 시행했다가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봉투 두께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데 두께는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정확하게 그 두께가 되고 또 더 얇아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손잡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더 생각할 때 시행할 때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묶기도 하고 손잡이도 있어야 되는 구조로 과연 디자인이 가능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묶는 끈이 작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묶는 끈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묶는 끈이 작다고 하는 것은 용량만큼 넣지 않고 너무 많이 넣기 때문에 묶는 끈이 작다고 하는 민원이 생기는 것이지 주부들의 민원을 일일이 다 수렴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의 혼선만 초래할뿐더러 오히려 여러 가지 낭비적인 차원이 더 많기 때문에 설문지를 분석한 사람이 질문지를 잘못 만들었거나 분석상에 정확하지 않은 방법이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시행 과정에서 더 고려해서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비닐봉투 사용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행법으로 한동안 백화점에서 종이 봉투를 사용하다가 슬그머니 들어갔거든요. 그것은 과천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 권장사항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종량제 봉투를 백화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말씀하신 걸 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지금 법제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머리에 두고 썼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로운 봉투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모델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걸 법제화한다고 하니까 법에 의해서 조례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윤곽이 나올 걸로 봅니다.

최경송위원

기존의 봉투가 더 비싼지 아닌지는 아직 판명을 못 하겠네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봉투 가격은 조례에 의해서 값은 오르고 내리고 의회에 보고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값을 오르고 내리지는 않습니다.

최경송위원

이런 형태로 값을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불가피한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현실 유지를 하려면 봉투 가격은 사실 매년, 2년마다 몇 년 후에 그 갭을 한 번에 줄이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생각하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서울시에 광진구인가 강동구인가 어디에서는 비닐봉투를 구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재활용 비닐봉투를 하고 관련 재활용 제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자치구 중에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그 구청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시군에도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방송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환경을 해치는 것이 비닐봉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천시에서 한 번 쓴 비닐봉투를 수집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해 보시고 과천시에서 그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질의에 앞서서 물론 기획감사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업무보고나 기타 서류를 만드는 걸 보면 전부 전면 한 장만 나오거든요. 이게 영구보존문서도 아니고 사실 그림 같이 세세한 것이 있어야 되는 보고서도 아닌데 뒷면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부서가 실과에서는 이면지를 많이 활용하겠지만 이렇게 단 몇 줄 쓰고 한 장이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환경위생과가 쓰레기를 줄인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경비를 절감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과감하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각종 보고서가 양면으로 다 만들어서 절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종이 절약부터 먼저 환경위생과가 실천적으로 가야 되겠고 그게 지금 종이를 이용하는 방식 중에 양면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프린터에서 뽑으면 한 번에 뽑으면 전면만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프린터에서 한 장만 뽑고 양면 복사를 하면 복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프린터에서 한 번에 다 뽑을 생각하니까 한 면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라도 적지 않은 양의 용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위생과는 담당과로서 이 문제를 시 행정에 반영시켜 주기를 바라고 3페이지 야생화 재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지는 아주 좋고 우리 과천시에 이런 야생화 재배단지가 있어서 특히 어린이들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사라져가는 우리 꽃들을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거든요. 지금 시범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문서화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투기 감시원이라는 이런 분들이 세 분, 네 분 있습니다. 또 활용도 하고 충분히 저번에 예산 설명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 인력 가지고 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충분히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야생화라는 것이 어쩌면 그냥 놔둬도 크는 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전문가가 물을 줘야 되는 적기에 맞춰서 물을 줘야 되고 상당히 야생활 재배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붙어서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묘목 갖고 와서 심어 가지고 그냥 한 번 보고 그 다음 해는 다 죽어버리고 새로 또 가져와서 보여주고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쉽다는 거지요. 전문인력이 여기서 제대로 관리해 주지 않으면 계속 경비만 들어가고 물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년 즐거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결국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게 나와야 됩니다. 잘못하면 또 직원 중에서 전문적인 식견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일상 업무를 보다 보면 거기 가서 하다 못해 풀을 뽑을 만한 시간도 없고 처음에는 애정 있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귀찮으니까 잘 안 가게 되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 나오냐 위탁관리 주자 결국 이 이야기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정말 해당 과에서 전문적으로 이 문제를 실패하지 않고 매년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 번 내놔보시라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야생화는 대개가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용이하고 지금 현재 식물생태나 동물생태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아주 전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글자로 써진 건 없지만 가능하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관리 문제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가 부과되는 모양인데 현행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하고 분리수거함을 이용해서 버리게 되는 것하고의 수수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수료 부과금액을 산정하는 방법도 문제고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어떻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해 내느냐 하는 부분이 주민들한테 납득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큰 정책변경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쓰레기분리수거는 당초에 혼합해서 하다가 건조로가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7월 안에 분리수거통이라든지 함 등을 비치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양을 전부 다시 하는 절차 홍보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답사해서 배우고 구체적인 것을 1~2월 안에 해서 진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7월부터 이 정책이 실천이 되면 그 안에 조례도 만들고 수수료 부과 산정기준 같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한테 납득이 되는 수준에서 해야 될 거란 말이지요. 그런 것이 납득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드린 질문이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열심히 추진하는데 현재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과 차이가 없게 해야 되고 시민이 납득이 가능한 금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내용까지 깊이 생각하고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관심 있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 배출하는 사람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 값이 거의 적게 나갔는데 이렇게 일괄 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면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사람이나 조금 버리는 사람이나 금액이 똑같아진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기초가 예를 들면 가족 수가 고려가 되는지 아니면 일괄 아파트 평형별로 하는 것인지 이 근거가 어떻게 산출을 내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달라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대충 가지고 있는 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구해서 작성해서 보고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좀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7월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면 지금 건조해서 소각하실 계획인데 건조시설은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갑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준공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그 이전의 일을 6월 안에 다 추진할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4페이지에 나오는 것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라기보다는 일종의 건의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천의 가장 중앙통로에 대기오염전광판을 설치해 가지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과천에는 서울시나 이런 큰 도시에 비해서 전광판 설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앙로에 아주 잘 보이는 위치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거의 없기 때문에 좀더 많은 정보가 거기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의미보다는 사실 대기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일기와 관계된 부분들이 같이 자막으로 정보가 나와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과천에는 전광판이 없다 보면 현재 기온이 몇 도인지 오늘의 날씨가 또는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을 가도 현재 기온이 몇 도 정도는 표시되는 데가 많은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하수과에서 예를 들어서 강수량, 강우량, 풍향, 풍속 이런 것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기왕이면 좋은 전광판이 있으니까 활용해 가지고 어차피 자료 변환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일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더 정보로서 제공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희하고 중앙하고 연결돼 있고 거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여러 파트 중에서 얼른 보니까 파트가 하나인가 이렇게 해서 눈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 파트가 전체 사이클 중에서 두 개 정도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쉽게 볼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좀더 그런 부분이 자주 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날씨 같은 것도 어차피 예보가 가능하니까 오전 같으면 오후의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정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원정화센터 운영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19쪽에 있습니다. 소각장 내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작년 초반인가에 1년씩 수의계약하던 것을 2년간 수의계약을 해 줬습니다. 그 계약기간이 올해 말에 끝날 텐데 제가 제안하기는 과천시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원정화센터도 정책적으로 어느 개인이나 단체에 수의계약을 줄 때도 물론이거니와 기존에 나와 있는 조례에 의거해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근거도 없이 1년을 2년으로 늘려준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어느 특정인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 곳이 자원재활용운동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 하면 실제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정화센터 내에 재활용가게를 다시 재계약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례대로 진행해 주시고 가능하면 과천시의 재활용과 관련 있는 업체에게 위탁을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 하나 부림동 구 청사 보훈회관 지하에 있는 주부클럽에서 하는 재활용가게가 공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재활용이 되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자체 회원들간에도 운영이 주먹구구식이고 행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고 등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물론 YMCA에서 녹색가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과천시에 자체적으로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부클럽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서 나오는 비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과천시에서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 줄 때는 또 예산을 연 4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때는 당연히 과천시의 행정지도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자원재활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전환적인 정책을 세우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원단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림동 재활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시 현장에 가보고 지도할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하고 작년에 운영한 것에 대해서도 하고 금년의 개선점도 제안해서 옳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지역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과장 조영행입니다. 지역정보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사이버마을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정보 인프라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정보 교류의 장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으로 1개 마을을 선정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다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고 예산은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인드 확산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연 4천명을 목표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확대에 중점을 두고 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를 공모 모집 활용하여 재택교육을 병행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라든가 e-경기인 교육도 마찬가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의 9개 업무 전산에 이어서 2단계 사업인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에 대한 행정전산화를 행정자치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여 대민 서비스에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일정에 맞춰 해 나가는 걸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 홈페이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신성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율 상승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확장운영입니다. 노후된 시스템 서버를 교체하여 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소프트웨어를 보완, 확장을 통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현하여 3차원 개념 도입 등 신기술을 적용한 자료관리를 통해 GIS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TS 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능형 시스템의 안정과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위탁운영과 지속적인 시스템의 보완 확장 사업을 통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화 및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시민 서비스를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장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첨단신호제어기 설치비 1억원이 본예산에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반영코자 하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정보과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지역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사이버마을 구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지금 물론 예산에 확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구체성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도 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나름대로는 구체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역정보사이버마을 구축은 지금 전국에서 몇 군데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입을 해서 지역정보 인프라를 위하여 온라인상에서 아파트 단지면 한 단지를 선정해서 서로 정보교류장을 구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은 마을 단위나 아파트단지에서 실제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서버라든가 홈페이지만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경조사를 같이 공유한다든가 알뜰매장을 한다든가 그런 걸 정보의 장을 만들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당초 계획을 입안했고 앞으로 그런 마을을 다녀와서 벤치마킹도 해서 과천에 한 개 단지든 마을이든 시범을 해 보고 올 연말에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게 되려면 기간시설을 예를 들어서 그 마을 단위의 모든 세대가 다 이용하려면 지금 인터넷을 이용하는 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는데 만약에 하나의 마을을 구축해 주려면 LAN망을 구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에 가입돼 있는 사람 ADSL이라든가 뭘 쓰는 사람들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한 단지를 지정했다하더라도 결국은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시범단지로 한다면 어떤 LAN망이라도 형성을 해 줘야만이 시범단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생각하기로는 마을 단위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12개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고 있고 일단 이 사업은 그 단지의 희망에 한해서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 수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대로 하려면 시범단지라 하더라도 모든 통신에 대한 기관망은 시에서 제공을 해 주든가 그렇지 않고 당신네들 기존에 돼 있는 망 가지고 이용하라고 하면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굳이 거기에 참여해서 물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재미로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경조사 문제라든가 서로 의견교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이버상에 잘 하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확한 망도 형성돼 있지 않다고 하면 어른들이 이용하기는 더 어려워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물론 희망단지가 있으면 거기서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보통신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만이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단지 쪽으로 보면 70~80%가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는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100%는 어렵고 특히 학생들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100% 이용한다는 건 어렵고 4~50%만 하더라도 성공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는 40~50% 그 정도까지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처음 하기 때문에 관련하는 데를 먼저 시범하는 데를 알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역정보과라는 자체가 어감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의미전달이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 명칭을 예를 들자면 정보통신과라든가 정보기술과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통해서 저 과에 가면 어떠 어떠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저 과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역정보과라고 하면 어감이 도대체 뭐 하는 데일까 어감이 아주 이상하거든요. 옛날에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경찰하고 연관시키면 묘한 인상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기술이나 정보통신이나 이런 과 명을 한 번 과 스스로가 좀더 시민들한테 친근감 있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과로 개칭하는 걸 건의를 한 번 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행

조영행지역정보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지역정보과라는 게 청주하고 우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40 회의중지

13: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도로 편입용지 보상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우리 시로 관리전환한 과천우회도로와 선암로에 현재까지 미 보상되거나 공부가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들로부터 부당 이익금 청구소송이 현재 3건에 6,210만원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도로에 대해서 편입 토지 1,076필지 면적으로는 1,334,000㎡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5월까지 완료를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국비 예산요구를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와 개인사유지 사이에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로 인해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상실된 도로 부지를 용도 폐지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유재산의 관리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월까지 토지분할 및 지적도 정리를 완료해서 3월까지는 총괄관리청으로 재산 인계를 해서 개인에게 불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심상업지구 경관정비 용역추진이 되겠습니다. 별양동 중심상업지구는 도로시설이 노후되고 또 무단 점․사용으로 인해서 보도 등이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와서 생계형 노점상의 증가로 인해서 미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용역비 2천만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사례 및 선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4월 중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월부터는 정비에 착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촌도로 건설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연차적으로 농촌도로 20개 노선에 대해서 19.72㎞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사유지가 많고 또한 폭이 협소해서 주민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 9개 노선 2,475m를 82억 1,800만원을 투입해서 2003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우물 마을 진입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안양에서 오면서 부락으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마솥회관 뒤에서부터 찬우물까지 총 17억 1,200만원을 투입해서 32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확보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2월까지 저희가 행정절차를 마치고 5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해서 6월부터 공사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죽바위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현황도로이나 용지가 사유지이고 또한 주암 지하보도의 출입구 캐노피로 인해서 선암로로 진입 시 시계가 가려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따라서 진입부 50m 구간을 2억 6,800만원을 들여서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2월까지 절차를 완료해서 5월까지 토지보상을 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뒷골 마을 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을 안길 폭이 4m이면서 선형이 상당히 불량입니다. 따라서 긴급차량진입이 불가한 상태이고 일반 통행 차량 또한 교행이 상당히 힘들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지역 270m 구간을 6m로 확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11월까지 행정절차와 용지보상과 지장물 보상을 마쳐서 사업추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비울미술관 소방도로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미술관과 시에서 계획 중인 도시자연공원 시설이 위치한 갈현동지역 185번지 일원은 진입체계가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 통로 박스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이 좁고 선형이 불합리해서 별도로 진입로 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진입로 495m를 폭7m로 해서 9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개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에는 용지보상까지 마치고 공사는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무개 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가 사유지이며 또한 노폭이 3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다라서 30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16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역시 금년도 11월까지 모든 절차와 용지보상을 마치고 사업추진은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그막골 신축주택단지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율목마을이라고 해서 새로이 15호가 신축되는 지역의 진입로가 현재 좁고 또한 비포장으로 돼 있어서 200m 구간을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을 7월까지 해서 토지보상 및 지장물 보상을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해서 공사는 금년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참마을길 확포장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6단지하고 기존에 변전소 부지를 연결하는 통로박스부터 갈현, 문원간 도로까지 18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을 폭 5m로 확포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8월까지 관계법에 의한 절차이행 후에 10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해서 사업 추진은 내년도 3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경골 진입로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행도로가 폭 3m로 협소하며 또한 사유지로 돼 있어 도로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렵고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 진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550m 구간을 폭 6m 2차선으로 확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2,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8월까지 절차 이행 후 금년도 11월에 용지보상을 마쳐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광사 진입로 개설입니다. 남태령로 삼거리마을까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도로가 정비됐으나 경계구역부터 서광사까지 110m 구간은 정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생활기반시설인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110m 구간을 폭 4m로 개설을 해서 지하매설물도 매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금년 11월까지 용지보상을 마쳐서 본 사업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3단지 통로박스 침수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해방지 사업으로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램프 밑에 설치돼 있는 현행 600㎜ 우수관이 통수단면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것을 800㎜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부터 추진해서 6월에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설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 강설이 내리게 되면 대로는 우선적으로 대처해서 통행을 확보하고 특히나 금년부터는 잔설로 인한 빙판사고 예방과 이면도로 보도에 대해서 ‘내 집 앞 쓸기’를 전개를 해서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대책으로 해서 금년에 제설차 3대에 대해서 정비가 완료돼 있고 또 염화칼슘은 필요 소요량 3만포에 대해서 확보가 됐고 모레 200㎥와 적설함을 70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내 집 앞 쓸기’를 위해서 42개 단체 702명으로 하여금 구간별로 지정을 해서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 집 앞 쓸기’ 정착으로 인해서 4월 중에 평가를 실시를 해서 유관단체 및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정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32개 노선 49.95㎞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도로관리 방침으로서는 일단 과천에 오시게 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굴착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한 굴착 시에는 충분한 사전안내와 완벽한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하보도 세척이라든가 도로변 빗물받이 준설, 포장 등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궁말교 설치사업입니다. 과천7통 궁말 마을 안길이 현재 왕복 2차선으로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반면에 그 부락을 연결하는 막계천 내에 교량이 대형 흄관을 설치한 세월교로서 통행이 불편하고 또한 우기 시에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교량으로 재가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공사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우기 전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재천 보도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부림8, 9단지 사이에 단독주택 앞에 현재 세월교를 철거하고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교량은 차량통행이 없이 완전 보행자 전용 교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이 되겠으며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선암로 횡단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천동 안골에서 선암로를 횡단하는 관거가 현재 600㎜로 돼 있습니다. 작년 우기 시에 단면이 부족해서 완전 배수가 안 돼서 수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횡단배수관을 900㎜ 이상으로 교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정 관경이 결정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가로등, 보안등 그 다음에 터널등 등이 현재 5,508등입니다. 그래서 3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연중 적정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정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해 시에 전기감전 사고 이후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점검을 받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연장은 3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추진은 5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조사 후에 감전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은 먼저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등 정비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지역은 개선하고 노후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해서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6억 5,800만원입니다. 본 사업 대상은 광창교 입구에 횡단보도 3개소 설치 등을 해서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사업,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노후차선 도색이 되겠으며 또한 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은 남구식품 앞 지하차도가 완료가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경마장 앞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의식 선진화를 기하기 위해서 ITS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펴서 금년에는 교통불편 민원 신고를 20% 이상 감소시키고자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IC교통처리개선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이며 용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불법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서울 방향에 과천호프호텔 앞 버스 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원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 말까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질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암동 장군마을에 대해서는 ‘내 집 앞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고 또 일방통행을 시행코자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내단독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담장 및 대문 철거 주차장 설치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재 ‘내 집 앞 우선주차’라든가 일방통행제 시행은 부락과 협의를 거쳐서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고 또 작년에 설치된 노획 주차장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운영은 영농조합이 구성이 되면 부락에 위탁 관리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차공간 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차난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하여튼 설치 가능한 모든 공간을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3개소에 710면, 사업비는 4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문원2단지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망교회 밑과 조금 더 내려와서 두 군데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주차 면수 100면 규모가 되겠고 사업비는 13억 1,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해서 5월에 공사 착공, 10월 중에 완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마장 북문 및 문원동 황토 옆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주차계획 면수는 610면이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36억 5,4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 중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연장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우회도로 여유공간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별양동, 부림동, 문원동 지역에 대한 주차장 설치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으로서 소요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희 자료에는 농촌도로가 이번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파트 단지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에 포장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에 도시계획에 이미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그 사유지를 통과하는 도로로 수십 년 동안 이용이 돼 왔는데 8단지 교회하고 예지유치원 건물 사이에 도로입니다. 그 곳이 이용률로 본다고 한다면 아무 우리 과천시에서 최고의 이용률인 도로일 거예요. 그런데 사유지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그 건물 토지주하고는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방법은 시에서 토지로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하고 협의매수하든지 둘 중에 방법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나가서 정황 조사를 못했는데 실제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를 파악해서 승낙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 타진을 해서 완전한 포장이 안 되더라도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의 포장 방법을 검토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제 시작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동장, 담당과장, 저 몇 사람이 토지주를 설득해서 거기에 도로포장을 하도록 요청했는데 불가해요. 집주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방법은 아파트 단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토지로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결론이고 가능하면 협의매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양재천변의 놀이터하고 건물을 사이에 두고 길이 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한 필지로 몽땅 사들이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매번 검토하겠다 토지주 설득하겠다 이래 가지고는 얘기가 되지 않거든요. 이 문제 제기된 것이 몇 년째 답보상태에 있어요.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협의매수할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별도로 조사가 끝나면 그 조사된 현황을 가지고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이고 다른 방법은 없고 주인을 설득하기는 도저히 불가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획기적인 대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중심상업지구 경관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월이 지났고 2월이 되는데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용역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사례를 받고 있고 그걸 가지고 대상지를 물색을 해서 실제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래서 4월 중에 용역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업지구가 블록별로 완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나 있고 그런데 다른 사례를 조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접하게 된 것이 상당히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노점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도로와 보행동선을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도로와 보도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한 노점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방안도 세우고 또 뉴코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보도가 완전히 훼손돼서 그 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측량을 통해서 이번에 완전히 복원을 해서 보행자 도로가 전면적으로 개방을 해 놓다 보면 동선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인범위원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건 보행자 도로를 회복시킨다는 건 좋은 의미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들이 보도를 점거한다든가 또는 일부 차도를 점거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이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라도 사실은 단속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차량에 어떠한 과태료도 부과하지만 단속을 하면 차량을 이동시켜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단속원이 지나간 다음에는 또 와서 하고 이런 아주 반복되는 실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방법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건 결국은 정비를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똑같이 그런 양태로 장사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보행자가 바로 차도에 접근할 수 있는 현행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도와 차도를 횡단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단절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재 스테인리스로 설치해서 고리를 연결해서 시도도 해 봤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 시설물 자체가 그렇게 견고하지도 않고 지금은 흉물로 전락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아이디어도 받고 또 다른 시의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운영실태도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좀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별양동 상업지구 내에 있는 차도라는 것이 노폭이 좁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가더라도 사실은 보행자와 차도와 접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드레일처럼 몇 m 짜리 높이를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흉물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노점 문제는 계속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가 어떤 단속 의지를 갖고 있느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단속의지는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역이라는 방법도 생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계획에 의하면 10월부터 단속을 하겠다 행위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노점 같은 경우에 한 번 와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면 며칠간 안전하다 그러면 자기가 거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가지고 단속이 아 돼요. 첫 날 왔을 때 강하게 철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지만 일주일, 열흘, 보름 이렇게 거기서 잘 장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철거를 한다 단속을 한다고 오면 반발심만 생겨 가지고 안 나가요. 그래서 단속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처음부터 차단해야지 있는 사람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론 잘 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에 의해서 10월부터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그 때 가서 반발이 적지 지금은 그냥 이 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가서 하겠다 그 때 가면 오히려 더 큰 반발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부분은 정비를 해 나가셔 가지고 최종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대로 시행될 수 있게 만드셔야 될 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2쪽에 참마을길 확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단지하고 변전소 앞에 문원체육공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국제아동문학관도 들어가고 청소년 수련관도 들어가고 그 건너에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 집 등등 그 지역이 향후에 도로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도로 계획은 아직 수립된 게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6단지에서 변전소로 들어가는 이 길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진입로가 아주 난맥상일 것 같은데 이렇게 참마을길 부분적으로 내는 건설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청소년들 또 차량 장애인들 동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그 길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계획으로 나와야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확포장 건설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쓸데없이 다른 쪽에 나야 될 것이 지나치게 한 쪽으로 치우쳐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과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 공원 전체의 토지를 놓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건설사업도 함께 계획되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거기 3m 짜리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m 도로가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이전에 우선 통행을 불편 없이 하도록 해 놓는 사항이고 만약에 거기다가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폭하는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공시설용지로 확보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낭비요인이 있다고 보시면 앞으로 몇 년을 쓸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만 아스콘을 깔은 부분만 낭비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놨다고 해 가지고 그 도로가 향후에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없을 것이라는 추측일 뿐이지 그 곳에 기존 도로로 그냥 두고 다른 곳에 더 큰 도로를 만들어야 될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이나 아동문학관이나 차량 진입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더 큰 도로가 중요한 위치에 놔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거기가 넓지가 않고 좁은 곳인데 거기에 보상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토지 전체 이용계획으로 볼 때 불필요한 일이 될 수도 잇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토지를 새로 구입을 해서 길을 낸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이용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참마을길 확포장 사업이 진전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별도로 행해져야 될 것이 아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수련관이나 국제아동문학관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관련 과하고 이러한 계획을 함께 전체 이용계획을 만드시는 것이 우선 시행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도로 확폭계획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측량을 해서 노선계획을 할 때에 그 관계 과하고 당연히 협의는 합니다. 단지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어떠한 낭비적 요인이 없느냐 또한 그 도로로 인해서 상위계획이 어긋나는 부분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일단 도로 부분이 용지가 확보가 되더라도 상위계획이 서게 되면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그 용지로 포함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우려가 되는데 위치 선정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치 선정이 달리 선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하시라는 당부 말씀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14페이지 서광사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110m가 되면 실질적으로 서광사 출입에만 사용되는 것이지요? 그 외 주민이 출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절에 출입하는 주민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사용되는 건 전혀 없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입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은 서광사에서 제기한 민원 이외에는 다른 민원이 다른 뜻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등산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서광사에도 요사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도시기반시설이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 폭 4m만을 계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4m를 도로를 만들 경우에 결국은 토지를 보상을 해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지정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정을 합니다.

김인범위원

지정을 하는데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용이 안 되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협의보상을 해서 안 되면 수용을 해야지요.

김인범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문제점이나 대책이라고 표현한 것은 협의보상을 전제로 해서 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모든 것은 보상원칙이 협의보상 원칙으로 하지만 협의보상이 안 될 경우에는 결국은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재결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 토지주들이 그 부분을 납득하겠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도로가 하나 개설하는 데는 작은 도로든 큰 도로든 시가 소위 말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도로를 하나 만드는데 거기에 사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고 거기에 절 하나밖에 없다 했을 때 그게 시민들이 쉽게 납득을 하겠느냐 특히 토지주들이 납득을 하겠느냐는 부분이지요 그걸 위해서 시가 세금을 써야 된다는 부분이....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주로 등산로로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대한 토지 소유자로서의 반감은 없을 걸로 봅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물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파니까 경우에 따라서 불만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게 일종의 종교기관 아닙니까? 누가 도로가 없는 곳에 교회를 지었다 칩시다. 그러면 시가 나서서 그 교회 앞에 진입로를 시가 땅까지 사 가지고 길을 내줬다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등산로 이런 것이 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접근하는 도로지 별개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변이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서 거부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보상비 1억 가운데 혹시 토지주가 서광사인 땅도 일부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7쪽에 도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과천시의 빗물받이가 950개소가 있는데 연2회 준설을 한다고 하면 950개소를 반씩 나눠서 1차, 2차 사업을 한다는 얘기인지 950개소를 모두 다 2회에 걸쳐서 준설을 한다는 의미인지 어느 것인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상반기에 한 번 그러니까 우기 전에 청소를 한 번 하고 우기 후에 한 번 하고 두 번을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하수역류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양재천변 주변에 빗물받이 준설에 올해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19쪽에 양재천 보도교 설치는 8, 9단지는 아니고 단독필지 앞만 한 곳에 하는 거지요? 여기 위치가 분명하게 1개소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독필지 앞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다음에 장기간 5개월 공사인데 이 공사로 인해서 그 주변의 교통흐름에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경우 그렇지 않아도 오버브리지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주민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민원이 안 생기도록 교통 흐름 적치물 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하나 이게 무슨 특수공법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100년 주기의 양재천 하상 단면 늘리는 용역하고 관련지어 가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영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하상을 다 바닥을 긁어내든지 넓히든지 둑을 쌓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어느 것도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반영이 될 수 없는 구조라는 게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오버브리지를 여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잘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외에는 주민들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단 말이지요. 이 부분을 공사를 하시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공사로 인해서 통행불편이라든가 우려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치물 적치라든가 기초시공으로 인한 터파기 시공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도교를 반대하는 주민의 의견에 대해서는 물론 모든 일이 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특히나 어떤 시설물은 직접적인 이용자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해를 시키는데 어떤 명분으로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마 반상회에 5개월 동안 계속 올라올 겁니다. 양재천 폭이나 둑을 쌓는 거나 어떤 방법으로 할 텐데 둘 중에 어떤 방법이 될 지에 따라서 오버브리지의 설계가 달라지는데 그 설계를 왜 저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소리 분명히 올라올 건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계획하고 있는 교량 자체는 중간에 삐아라는 구조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유수 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 단면을 변형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양재천 폭하고 관련해 가지고 양재천의 폭이 넓어지거나 양재천에 둑을 쌓는 부분이 생길 경우에 다리의 설계가 달라져야 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 이거지요. 하상을 깎아내리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니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50년 빈도와 100년 빈도 차이를 가지고 모든 것이 어차피 계산에 나오는 수치상의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100년 빈도와 50년 빈도의 차이는 15%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교량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우려가 됩니다. 15% 차이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세월교 내려가는 계단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찰랑찰랑 했었거든요.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15% 이내 범위에 들지요. 물이 범람한다는 얘기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범람을 하는 부분에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100년 빈도로 바꿈으로 인해서 하폭을 더 넓혀야 된다 아니면 둑을 더 높여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우려이신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 폭원과 제방보에 영향을 안 주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간에 공람이라고 할까요, 특히 부림동 주민들한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24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보강부분이 있고 관문초교 외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예산 설명드릴 때도 부연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특별하게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안전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강하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에 속도를 방지하기 위한 과속 방지턱의 설치와 안전표시, 현재 돼 있는 노후시설의 개보수 차원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과에서 연구가 돼 있는 상태인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강할 필요성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더러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천농협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가끔 나고 있고 민원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라든가 그런데 그것은 과속 방지턱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표지판 하나 정도 세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보완책을 갖고 계시면서 사업계획에 넣으셨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기 전에 일단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강이라든가 순찰차 경광등 설치 차선도색 교통안전표지판 사업은 모든 사업주체가 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이전에 경찰서로부터 2002년도에 사업계획이 넘어와서 그 사업계획이 예산에 반영돼서 금년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 자체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런데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을 보강하는 문제는 시에서 예산을 준다는 이야기는 시가 사실상 주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이런 걸 내세워 가지고 이것은 불가하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는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법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사람 우선 주위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25페이지 관련해서 택시불법정차단속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면 택시불법정차를 하는 시스템을 하나 설립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단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에서 택시를 타시는 분들 저도 가끔 탑니다마마는 지역 단위가 되다 보니까 영업권 때문에 택시들끼리의 회사들끼리의 단속을 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원활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속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자 하는 겁니다. 과천시민의 주간 이동율을 보면 또는 과천시에 와서 주간 이동율을 보면 과천에서 벗어나는 권이 서울권하고 안양권으로 두 가지 길로 열려져 있는데 그 중에 택시 권역별로 얘기하면 한 쪽은 안양 쪽이라서 택시 타는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쪽에 가는 사람들은 택시가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승차 거부하고 또 타는 사람끼리 불법신고 하고 지금 주차하듯이 신고대상이 되니까 그런데 과연 시민이 바라볼 때 우리가 서울 가는 사람들 택시 타는데 그런 단속을 할 때는 우리 과천시민을 위해서 배려하는 부분이 한 쪽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접근할 때도 단속 문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시민의 경제를 생각하고 시민의 편리를 생각해 준다면 택시를 한 쪽 면에 대해서 계속 단속할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단속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한테 일정량의 택시를 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과천 호프호텔 쪽의 서울 방향에 설치코자 하는 것은 지금 버스정류장 앞에 이 시스템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서 물론 시민 편익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서울택시들이 계속 장기 정차를 함으로 인해서 버스가 운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서울택시를 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서울택시 승차를 위한 정류장도 만들 수 있겠으나 그 부분은 관내 택시업계의 반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주유소 쪽쯤에 정차를 하는 부분으로 유도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다소 불편함은 있지만 그 위에 가서 자연스럽게 정차가 형성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리를 옮겨서 정차를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이 진출입 차량에 대한 안전문제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런 부분이 강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양면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게 꼭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택시가 와서 빈차로 가는 것 자체가 국가경제 또는 지방자치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단속함으로 인해서 그 차는 빈차로 서울로 가야 될 입장이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우리 관내 과천지역 차는 아니지만 안양 차나 군포 차가 와서 우리는 대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울 가서 과천주민이 불편함을 당하고 온다손 치더라도 다른 손님이나 우리 과천시민이 서울 갈 때 똑같은 대우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개선방향이 된다면 서울 가는 사람 차량을 저쪽으로 조금 거리는 있더라도 유도하는 하는 쪽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겠느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보다는 공공성 또는 경제성을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특별회계 부분 중에서 세입 부분을 얼마 전에 세무과 질의할 때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특별회계 쪽에서 주차장 입찰 문제에 대해서 작년보다 많이 낮아졌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지금 주차장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전년도 비교해서 올해는 얼마나 감소요인이 있으며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자료가 없어서 수치상으로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없고 개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마장 부분이 주차요금이 8천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이 주차 문제 때문에 5천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수수료 징수는 주차 면 수에 관련이 있고 주차요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줄은 부분은 일일 주차요금을 8천원에서 5천원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위탁수수료가 줄어들었고 또한 이차적인 문제는 저희가 일반입찰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산정한 예정가보다 비싸게 투찰을 해서 차액이 생겨서 수익금이 더 있었으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단체라든가 상이군경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일반경쟁입찰에서 얻어지는 부분이 감소가 돼서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준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 심의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가운데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근거 없이 또는 누구를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수의계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률로 정해진 수의계약하는 범위가 있을 것이고 수의계약된 업체하고 그 전년도 계약하고 지금 수의계약한 근거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업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42 회의중지

14:47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황선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우정병원 건물 활용방안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우정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우정병원 건물에 대하여 건물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소 제거 및 국가 경제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며 종합의료시설 폐지에 따른 민원의 의견사항에 대한 이해설득과 의료시설 부지 확보 등 대책 강구 후에 가장 투명한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일환인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하여 건교부와 경기도가 공동입안 추진 중인 사항으로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조정으로 도시여건이 크게 변화될 것이 대비하여 자족기능을위한 테크노밸리 부지 확보 등 새로운 개발방향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광역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취락지구 지정 등 일련의 도시여건 변화가 예상되고 또한 우리 시 2011년 도시기본계획이 `93년도에 건교부로부터 승인된 계획으로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재정비하고 하위 계획인 도시계획 재정비 기준틀을 마련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적인 방향을 구체화시킨 계획으로서 도시계획 시설을 재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줌으로써 무허가 주택의 건축 개량을 유도하고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이 75%인 삼거리지구와 25%인 남태령지구에 대하여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재착공하여 금년 5, 6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과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8일까지 14일간의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공고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화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페율 용적율 높이 배치 형태 및 색채 건축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3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신청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과천2통 도로정비공사의 사업규모는 8m 도로 281m와 4m 폭 72m를 확포장하는 도시기반시설사업입니다. 상하수도 공사 및 오․우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금년 3월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아파트색채 그래픽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색채 그래픽 사업은 8단지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2동 24면이며 8단지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 대표들과 공사시기를 협의하여 8단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도색공사와 맞추어 5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 과천시의 12개 단지 중에서 1단지와 3단지, 11단지만 현재 아파트 그래픽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중앙전산본부의 계획에 의거하여 행정자치부가 구축해 온 기존 건축물대장 전산자료를 건축물정보화프로그램 AIS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12월 말 현재 89%가 완료돼서 2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단독주택 지하세대 침수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지하세대 침수방지로서 집중호우 시 기존 단독주택 지하층 상습 침수지역의 각 세대별 침수원인을 상하수과와 협력하여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항구적인 침수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청계산 송전철탑 건설관련 민원 해결사항으로서 현재 문원동 등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 허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와 지역주민의 특별한 희생의 보상적 차원에서 마을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고 시행할 시에 과천시 지역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과천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으며 특히 청계산의 훼손된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고 복구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월 5일 오후 4시부터 지역주민 대표 5명과 한전, 시청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답사를 하여 복구계획을 마련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마장 주변 위법행위 단속입니다. 농지 내 불법주차 및 비닐하우스 내 음식판매 행위에 대해서 3개반 20명이 연중으로 자율정비유도를 하고 홍보함으로써 상습행위자에 대한 위법조치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입니다. 당초 그린벨트 내에 취락마을 주택호수 20호 이상에 대하여 취락지구지정 승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2001년 9월 19일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안 수립 지침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우선해제 대상 기준이 당초 대규모취락 300가구 이상에서 중규모 취락 20호 이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지정과 우선해제 대상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향후 3월경에 대상지역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우선해제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고 또 취락지구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해제 방향으로 하든지 취락지구 지정을 하든지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정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주거용 비닐하우스 정비는 작년 3월 4일 서울 세곡동 화훼단지 비닐하우스 화재를 교훈하여 농업용 시설이 주거용도로 변경 사용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된 사례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에서 영농 목적,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불법 주거함에 따라서 화재 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농업용과 생계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행정 지도 및 계도를 함으로써 원상복구토록 하고 자진 이주하고 그렇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는 행정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별양동 단독지역 주택에 대해서 몇 종으로 지정하실 건지 그리고 용적률이나 층수, 건폐율 등등을 어떻게 지정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별양동 및 부림동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층수 제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건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50% 내지 60% 이하 용적률은 150~180%로 할 계획입니다. 층수제한은 3층 이하로 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리고 동일 건물 내에 가구 수 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필지 당 6세대 이하로 할 계획입니다.

김인범위원

만약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별양동 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도시계획이 되어질 당시에 차량이라든가 가구 수 개념이 없이 택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면서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주차난 문제 그리고 그 지역에서 소위 말해서 반 지하까지 포함해서 다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낙후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과천시가 도시설계를 한다고 하면서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식으로 한다면 20~30년 전에 도시설계한 것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입지조건이나 지금의 경제수준, 환경 조건에 맞도록 다시 재 설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대로 한다면 20~30년 전에 계획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달라진 게 없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고 얘기하면 80년, 81년도 이 당시에 그 쪽에 단독주택이 건립될 당시에는 주차에 관한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에서는 한 필지에 6세대를 3층 이하로 짓게끔 돼 있는데 한 세대를 유치할 때마다 주차면적 1대 공간을 확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현재 대지에서 어떠한 방법을 할 때 합필을 하지 아니하면 지하에 관한 부분에 주차면적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1층이 됐든 어디가 됐든 필로티 형식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층수에서 제한이 됩니다.

김인범위원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형태에서 시민 부담으로 알아서 해라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시가 어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건 없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새롭게 도시설계를 하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롭게 도시설계할 때는 지금 현실에 맞는 그리고 지금 어차피 단독으로 지정돼 있다면 단독으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을 하나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지하는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하에 주차장화 시킨다 그렇다면 층수를 늘려준다든가 용적률을 더 늘려 가지고 그만큼의 가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이 지금 현재 모습대로 건폐율 50~60%, 용적률 150~180% 이면 어디다가 주차장을 만들고 어디다가 집을 지으라는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합필을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로는 다 개인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한 사람 보고 시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려면 두 분이 합의해 가지고 합필해서 오십시오 그러면 더 큰 집 지어주도록 우리가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고 시가 어떤 정책적으로 지금 현재 필지 자체가 대지가 작아 가지고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지구는 합필을 할 필요도 있다 그러면 그걸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다수의 의견이 부합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합필을 하든 말든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정책 입안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력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려면 시민들한테 직접 의사를 물어서 이 문제가 나중에 6단지나 3단지가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사실 지금보다 층수가 높아질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층수가 높아지면 사실상 끼어있는 일조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문제 공기 흐름에도 거기 사는 분들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조건이 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그렇다면 별양동 단독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경우에는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견을 직접적으로 묻고 거기에 꼭 100%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대다수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합필이 됐든 용적률을 높이든 방법을 하나 시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 20~30년 전에 도시계획할 때 그 방식대로 그 건폐율 그 용적률대로 주차장만 더 늘려놔라 그것은 시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책임만 부과하는 것 같거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지금 용적률에 대해서 지상에 1차 필로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전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층 이하로 돼 있던 것을 3층 이하로 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크게 반영된 것이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모습대로 만약에 3단지나 6단지가 그대로 저층을 유지해 준다 지금 현재 모습대로 하면 그 부분도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늘려졌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 단지가 고층화되고 4단지는 어차피 고층이고 심지어 이야기하는 것은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4단지가 더 고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랬을 때 지금 거기 스카이라인을 한 번 보세요. 거기만 쏙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조권이나 공기 흐름 때문에 결국은 거기가 최악의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또 다른 대안을 시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건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단기 내로 4~5년 내에 된다는 보장은 없더라도 최하로 봐도 10년 이내는 분명히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거 하나 내다보지 못하고 단독문제를 지금처럼 처리했다가 그 때 가서 만약에 고층화가 될 때 그 때 가서 별양단독에 사시는 분들이 속된 말로 데모를 하고 집단행위를 나왔을 때 그 때 가서 또 안을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이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보완된 설계가 나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빠져있거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처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다 고층화되는 아파트가 되면 그 지역만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공기의 질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혹자 거기 전체 의견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시민의 의견들이 아파트를 지어주면 어떠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고 층수를 더 높여달라든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관계 규정을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관계 규정이라든가 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외람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외람되이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과천시에서 입안을 해서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1년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7만 7천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을 아파트로 했을 때 많은 세대가 늘어나는 부분이 뻔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지침에 의하면 하나의 도시에 아파트 부지가 60% 기타 연립단지가 20% 단독주택부지가 20%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의 연립주택과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동주택부지는 약 72.8%가 되고 단독주택부지는 17.2%이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침에 관한 부분도 상향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인범위원

물론 과천시가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관계규정 속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관계규정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가장 원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할 때는 시가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사실상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의견들이 접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관련 과에서 주민들한테 여론을 직접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또 반대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실상 정책 입안하는데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지역에 사는 세대 또는 살지는 않더라도 건축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주민의견을 묻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맞는 아까 말씀하신 조건과 맞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합필이 됐든지 용적률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시가 너무 폐쇄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면 이런 저런 이야기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대화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폐쇄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오히려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지 몰라도 실제 재건축이 진행될 때는 거기 사는 사람들의 반발이라는 것은 지금보다 더 훨씬 강할 거라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같이 보완해 가지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시원하게 이것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합법적인가 아닌가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얼마만큼 그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리고 진정 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를 검토하셔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지요. 너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만든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지금대로 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이라는 지역이 인구 7만 정도가 사는 아주 조그마한 도시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적으로 별로 변화가 가능성이 없고 그다지 굴곡이 없는 지역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과천이라는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이 지역은 관악산하고 청계산 사이에 끼어 있는 조그마한 분지에 불과했던 도시거든요. 그걸 이렇게 개간을 해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도시가 약간씩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다른 형태의 모양새 또는 토질을 갖고 있었던 도시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방금 김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가령 예를 들어서 별양동 같은 지역은 지역적으로 거기가 지대가 아주 낮은 지역이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앙동 같은 지역은 지역이 높은 지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관악산 자락이므로. 그러니까 우리 도시건축과장께서도 이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모양을 보셨겠지만 민원의 형태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사시는 중앙동 단독지역의 민원과 낮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별양동 단독지역의 민원이 형태가 전혀 다릅니다. 중앙동은 더 이상 건물을 높이지 말아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별양동은 건물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과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지형적으로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 점에 착안을 한다면 지구단위계획을 어떻게 세웠어야 하는지가 나타난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현재 낮은 지역에 살고 계시는 같은 층수의 지역 주민은 당연히 높게 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착안이 됐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률적으로 단독지역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묶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이 아니라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그래서 주미들의 의견들이 공동주택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단독주택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지금 현실성과 실효성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주민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현실적으로 지금 인터넷을 본다거나 또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금 담당과에 많이 접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31건이 접수됐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231건은 전부 익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명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실명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시에서 실명으로 231건의 민원이 들어온 예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의견서를 물었을 때에 대해서는 그 이상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제까지 전례를 보건대 물론 23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뭔가 항의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명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은 없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사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하면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231명보다 10배 정도는 의견서가 접수될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것 중에서 21세로 밝힌 대학생 김훈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 3단지 어느 아파트 한 단지를 지칭하지 아니하고 3단지에 현재 자기가 알고 있는 용적률이 78%이다 이것을 190%까지 올린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40세 중반에서 50대 됐을 때 450% 용적률을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랬습니다. 5단지 예를 하면서 현재 175%짜리를 250%라고 한다면 자기가 40대, 50대 됐을 때 600%를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 없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깊게 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지난 `93년도에 과천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 입법이 됐다는 사항 있지 않습니까?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7만 7천명으로 2011년까지 가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13만명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달라졌겠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그 때 그렇다면 과천시에서 그런 입안을 했다손 치더라도 건교부에서 도저히 승인을 못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에 있는 현재 모든 인프라 시설은 7만을 넘을 수 없는 시설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가령 새로운 개간을 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간다거나 또는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때 당시 92%의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그만큼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93년 12월 13일에 건교부에서 승인이 됐고 승인된 과천시에서 6개월 이상 `94년 9월 29일 공고가 됐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가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인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용적률이 층수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단지에는 인동거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층수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별양동 단독이라든가 중앙동 단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사실상 1종으로 해서 상당히 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층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만약에 합필이 적극적으로 권장이 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합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층수는 어떻게 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층수는 같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은 중앙동 쪽하고 별양동 쪽하고는 전혀 사실이 입장이 다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를 달리 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또 지구단위계획에서 달리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달리 나와 있습니다. 중앙동은 2층 이하, 필지 당 2세대 이하 별양동, 부림동은 3층 이하 필지 당 6세대 이하로 해 놨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20년 전에 과천에 도시계획을 하고 과천을 도시로 만들면서 20년 전에 이렇게 차가 많아질 줄은 몰랐다 라는 정책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전부 주민들한테 사실상 지금은 전가시키는 형편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주차를 감안해서 3층까지 올리는 거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차에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주민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가 된단 말이지요. 정말로 정부에서 20년 후에 차량 증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도시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전부 떠맡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적어도 과천시 입장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도나 또는 건교부에서 어떤 식의 정책적으로 제한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과천시에서는 이 정도는 나가줘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의 업무니까 크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주차관리 부서에서의 주차장 법이 이렇게 강화된다 세대 당 1필지다 하는 것이 타 과에서 협조에 의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대 당 주차대수 1대를 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타 부서 협조를 받게 되면 주차관리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건부로 해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한 규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에 함께 포함된 것일 뿐이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러한 부분을 포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이런저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전부 집합돼 가지고 도시가 재구성되는 것을 그림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인 1가구 차량 1대씩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현실적으로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조차도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재구성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천에는 이런 주차문제라든가 또는 삶의 질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결국은 삶의 질이라는 것은 집행부나 또는 우리 관에서 이게 삶의 질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느끼기에 삶의 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관에서 세워놓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시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이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가지고 뭘 더 요구하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대안이 없는지 따져보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를 했을 때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견을 주기보다는 오로지 용적률에 관한 부분만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최종대안을 작성을 할 때 그런 부분을 함께 다시 보고를 드리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 않아야 될 길도 사실은 자치단체 입장이라는 게 가지 않아야 될 길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 보겠다 라는 정도의 성의는 가져야 되는 게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서적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천시청이 우리는 절대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겠다 이런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상당한 어떤 시민들의 반발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이 지구단위계획은 한 번 정해놓으면 계속 지켜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년 내지 10년에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지만 `93년에 세워진 과천 인구 7만 7천으로 가겠다는 그 안이 지금 10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011년에 인구변동이 만약에 됐을 경우에는 단독지역은 그 때는 아파트 올릴 수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안 되지요. 그것은 인구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택지개발지침에 의하면 .....

김성수의원

(의장) 총괄적인 이유가 생기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천시의 인프라 시설이 예를 들면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하천에 관한 문제라든가 도로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면적이 7만의 인구를 넘어서는 수용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안에 바로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공공부지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이 인구에 맞춰서 했기 때문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인구에 맞춰서 했는지 어쨌는지 그것은 주민들의 입장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니까 지구단위계획에 학교가 몇 개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학교부지 선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의 도로도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속에는 확장계획이라든가 증설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에 넣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로 지적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상급기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거부될 가능성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일반인들의 의견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도로나 학교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도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7만 7천에 맞게 돼 있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요? 학교부지도 부족하고 도로도 부족한데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기초자료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다고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우리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이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구단위계획은 기 마련돼 있는 도시계획 안에 작은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도로가 결정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에서 학교가 결정되지 않았다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을 소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서 재건축이 그 안에 포함돼 있고 학교는 당연히 배치가 되어야 되고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아마 심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꼭 간다 하는 것 같이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도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지노선을 확정을 거의 져놓고 답변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이 자꾸 공란이 생기는 겁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발언 중에 7만 7천명이 진리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 인프라를 말씀하셨는데 인프라든지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기본시설이라든지 이것은 증감이 항상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인구라는 것도 인구를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그것은 큰 틀 중에 하나 뿐이지 7만 7천에 맞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도시계획 하는 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모델링을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줘서 확정된 안을 가지고 과천시에 완납을 했을 때 그게 정답이고 정의이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같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231건에 대한 의견을 낸 것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도적으로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고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시민들이 시청을 바라보는데 10가지 중에 9가지 잘 하다가 1가지 잘못함으로 인해서 9가지가 무효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쪽하고 듣는 쪽하고 서로 인격을 해 줘야지 과장님은 안 된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고 시민들은 과천시에 살면서 내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될 때 될망정 주민의 의견이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시계획을 또 이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 여기 시의회 의원님들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겁니다. 안 된다는 얘기만 자꾸 하면 회의를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건 업무보고 받는 내용은 과천시가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회 의원님들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안 된다고 자꾸 주장하시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과정이고 그 의견을 존중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저희 말이 꼭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하는 얘깁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제가 별양동 얘기를 해서 이상한데 지금 문제가 별양동 단독주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오히려 한 층을 더 늘려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층밖에 안 됐는데 3층으로 해 줬으니까 한층 더 늘려준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였는데 지금 대부분의 경우 반 지하 소위 말해서 지하층이면서도 약간의 햇빛이 들 수 있는 반 지하를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늘려준다는 말은 사실 말이 맞지가 않고 만약에 새로 단독주택에서 건축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만큼 용적률을 빼주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가 단독주택 지역에 조금 더 한 층을 더 늘려준다는 의미를 이야기하시려면 4층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가 한 말이 맞는 말이 되지요.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3층으로 해 왔기 때문에 한 층을 더 늘려준 게 없어요. 그러면 4층이 되어야만이 시가 한 말이 맞는 말이 되고 그러면 그 건폐율을 유지하면서 4층이 되려면 최소한 230%에서 250%의 용적률이 나와줘야 4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시가 이야기하는 말이 사실은 시민들한테 긍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이야기됩니다. 지금 식으로 용적률 180% 이하 층수 3층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시가 늘려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거짓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가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되려면 한 말만큼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4층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230% 이상 250%가 돼야 만이 시가 한 말이 틀림없는 말이고 그 이하로는 그 밑에 지하는 주차장화 해서 면적을 강화하더라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셔야 만이 이 문제가 풀릴 것이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우정병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서 요즘에 플래카드가 걸리고 일부 유인물이 다니고 있는 것 중에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그 쪽 사업주체가 하는 일에 과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호흡을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우정병원에서 현재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사항이 고소득자를 모십니다 또 대규모 장례예식장, 납골당 또 정신치매병원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어떠한 경우라도 납골당은 그 곳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신치매병원이라든가 장례예식장은 의료시설에서 우리 도시건축법상에는 의료시설부지로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료복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설사 저희한테 그러한 문서나 공식적인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떠한 면에서는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정신병원이나 치매병원이 그 곳에 유치됐을 때 과연 우리 시에 미치는 정서나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떠한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곳에 정신치매병원이나 장례예식장이 예를 들어 종합병원 시설이 유치되지 아니하고 단독적으로 정신치매병원이나 장례예식장이 들어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걸어서라도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도 그 플래카드 걸려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어제까지는 제가 봤습니다. 오늘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가 그 플래카드 걸려 있을 때 방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용도변경 신청을 했는데 용도변경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 표현으로 해서 반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플래카드가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철거가 진척이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라서 질의한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광역도시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계획이 그 시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선이 어떻게 그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이미 부동산에 다 알려져서 그 도면을 보고 그 동안 부동산 투기가 있어왔던 게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사실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향후에 자체적으로 우선 해제용역을 주고 주민 공람공고도 하시고 할 것인데 이미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의회는 오히려 밖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도 궁금합니다. 무슨 동 몇 번지가 해제가 되는지 저도 모르는데 어떻게 부동산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한 부분이고 저희 실무자까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과천시 무슨 동에 몇 ㎡ 정도가 우선해제 또는 취락지구로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을지언정 몇 번지 어디가 이것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모르신다고 하면 질의한 사람이 그걸 보고 땅을 산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데 드릴 말씀이 없지요. 향후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로 긋는가에 따라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민원이 많이 생길 것인데 그러한 기준 같은 것들이 지금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과천시의 전체적으로 해제가 될 수 있는 면적이 약 85만평 정도가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85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테크노밸리 지역에 약 50여 만평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약 35만평 정도 되는데 기존에 문원 1, 2단지가 7만 7천평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 지역이 포함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방법 또한 문원동 1, 2단지에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해제되는 지역에 있어서도 전답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인의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대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큰 동요 없이 문원 1, 2단지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해서 큰 동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근거가 경기도 지침에 의한 뭐가 있습니까, 대지만 해제지역이다라는 것이?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쉽게 얘기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되는 면적을 정하지 않습니까? 과천시에서 A동에 대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면적을 정해서 올리면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지역,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해야 된다 공공 공지로 해야 된다 공공 청사부지로 해야 된다 하는 등등을 찍어줍니다. 그 찍어주는 부분이 문원 1, 2단지에서 전답은 전부 빠졌습니다. 빠진 것이 선례가 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위원님들께서도 문원 1, 2단지 과천시 의견을 집중했을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도 우리 과천시에서 요구한 안건이 거의 다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전답은 원칙으로 해제를 안 한다고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른 규정은 없어요? 나머지는 과천시 당국의 판단에 의해서 상부에 건의되는 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진짜 맞습니까? 그 면적을 정하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느 지역, 어느 면적을 얘기하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장이 나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과천시장이 입안하는 걸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입안은 저희가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장이 입안하면 되지 지금 말씀하신 건설교통부나 도에서 하는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입안을 할 때 이 지침을 가지고 입안을 합니다. 건설교통부의 그린벨트 지침에 의해서 입안을 하고 ......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지침이라는 것은 지역하고 이미 지침에 의해서 해제가 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은 과천시장이 필요에 따라서 과천시 사정에 맞게끔 입안을 할 걸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모든 것을 다 입안해서 과천에 내려보내는 것 같은 정도로 지금 송향섭 위원에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두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시장님이 입안을 해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게 맞는 말입니다. 입안하는 것은 과천시장이 입안하기 때문에 과천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과천시의 입안자가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말씀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담당 과장님 이야기가 사실은 어긋나져 있는 상태에서 대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정적인 역할은 과천시장이 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과장께서는 아니다 결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쪽이 말하자면 사실상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입안은 저희가 해서 올리더라도 저희 의견이 많이 가미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을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일정 자체가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정적인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렇지요? 결정적으로 지금 어느 쪽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풀린다든가 어느 지번이 풀린다든지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본인이 듣기로도 지도까지 들고 다니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그어졌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것을 일부 민원인들한테 보여주신 적은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보여드렸습니다. 그 지도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 보면 어느 부락이 될 것이다라는 것만 나타나 있지 지번은 저희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지금 일부 시민들한테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전혀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런 것에 관련해 가지고 과천의 부동산 시장이 이상한 기류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책임 있는 홍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홍보가 나와서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또는 도시기본계획 같은 게 설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떠도는 이러이러한 루머들이 전부 사실과 다르다라든가 또는 전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라든가 라는 식의 홍보가 적극적으로 전개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론광장의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 또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민원봉사과에 협조를 해서 민원봉사과로 하여금 지도단속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작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똑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드린 광역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50 회의중지

16:0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남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설공사과 2002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점검단 구성 운영입니다. 시민점검단 구성운영은 각종 시설공사 추진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품질향상과 신뢰성 제고 및 연중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한 제반 문제점 보완으로 완벽한 시설공사를 추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점검단 구성은 시민관련단체 대표 등 15인 내외로 선정 위촉하고 시설공사과 소관 각종 시설공사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 실제점검을 실시하여 준공결과 지적사항 중 불합리한 부분은 사전 신속 보완하고 불가능한 사항은 이해 설득하여 고품질의 시설물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남태령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교통의 구축 및 소통을 위하여 1999년 착공된 동 공사는 현재까지 69%의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준공을 목표로 가시설 철거 및 구조물 시공 등 주요공정들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토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 공정계획에 의한 공정별 마무리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시설물 인계 유지관리지침 마련 등 공사준공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착오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월드컵 기간 중에는 교통안전 및 환경정비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쾌적하고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생활체육시설 및 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정서 및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주민숙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문원동 30번지 일원에 3만 6,794㎡ 규모로 설치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등 총 9개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편익시설로 전통 정자 주차장 지압길 화장실 음수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분수시설이 공원 중앙에 설치되게 되며 주변으로 노상음악회 등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분수광장 및 관람 스탠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문원체육공원 조성공사는 200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3%이며 동절기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65억원, 감리비 3억 900만원 등 총 68억 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2002년 3월 초에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및 재착공될 예정으로 금년말까지 전체공정 90%를 추진할 계획이며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건립공사입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체계 마련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및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문원동 575번지 일원에 건립되고 있는 시립 정보과학도서관은 연면적 1만 27㎡ 지하2층 지상4층의 철골 콘크리트조 건물로서 총 사업비는 166억 8,100만원입니다. 현재 골조 조적 유리공사 등 주요공정은 대부분 완성단계에 있으며 현재 종합진도는 83%입니다. 본 공사는 3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잔여기간 중에 건축 조경 설비분야 마감공사에 대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서 계획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관련 제반사항의 이행과 시설물의 관리부서 인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마련 등 개관 및 시민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주변 야경연출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에어드리공원의 야간 휴식기능을 극대화하고 도서관 및 공원의 연계 조명연출로 우리 시의 이미지를 한층 더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계획이 완공되어 발주 준비단계에 있으며 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완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각종 레크리에이션 및 문화활동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은 문원동 190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9,154㎡ 건축면적 2,675㎡ 건축 연면적 8,305㎡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계획될 예정이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해서 1월 26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대강당 소강당 분임토의실 수련실 등 집회 및 공연시설과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과 취미교실 어학실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정사업비로는 1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용역 완료 후에 실시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며 2002년부터 용지보상과 각종 행정절차 이행 후 2003년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갈현 초․중학교 진입로 개설 및 육교설치공사입니다. 갈현초등학교 진입로 및 보도육교공사는 현재 학교 설립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승인신청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므로 학교 설립승인 등 여건이 충족된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체육공원 중앙로 보도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동 주민의 관문체육공원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대중교통 이용객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지하보도 보도 육교 또는 횡단보도를 건설하고자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앙로 관문사거리에서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사이에 도로횡단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설치시설은 보도와 자전거 장애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하보도 보도육교 횡단보도 중 한 개 시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용객의 동선체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용역비는 3천만원이며 용역기간은 12월 9일에서 2001년 12월 9일 착수해서 금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광역상수도관 전기 통신 등 지하 매설물을 고려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타당성조사용역의 결과 설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개선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현재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경제성 및 효율성을 고려 최적방안을 선정해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완공 시점에 맞추어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 수량의 안정적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숙원인 사계절 친수공간 확충과 양재천 유지수량의 안정적 확보로 친 환경적인 도시건설 및 물놀이공간 확충으로 쾌적한 고급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요로는 시가지 중심 복개하천의 친환경 복원 다목적 인공호수 설치 물놀이공간과 하천홍수위 조절 비상급수 시가지 인공 실개천 조성 등으로 친수공간 및 친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은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자 하며 주요용역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지하철역 배출수의 재활용 계획 다목적 호수공간 및 물놀이공간 조성 시가지 중심 복개하천의 친 자연형 복원 활용계획 등이 되겠으며 타당성 경제성 효율성 및 연차별 사업비 투자규모 판단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타당성 조사용역과 검토해서 금년 7월부터 10월 사이에 사업 홍보 및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와 시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기본 설계용역을 후속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기대효과는 친환경적인 선진도시 및 시가지에 자연형 친수공간 확보 등으로 도시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선진 생태환경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시설공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한 시민점검단이라 하면 예전에 추진하던 명예 감독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작년에 관문체육공원 준공을 앞두고 시민대표단을 구성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금년에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추진 중인 공사, 계획 중인 사업 전반적으로 시민점검단을 현장 또는 설계과정 이런 데에 시민의견을 물어보고 점검단에서 합리적인 부분을 내놓으실 경우는 즉각 수용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해 설득을 해서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예 감독관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명예 감독관은 공사 감독의 성격이었지요? 그런데 시설공사 품질향상은 준공하기 직전에 설계 변경 제안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명예 감독관은 어떤 현장을 시민을 지정해서 평시에 살펴보고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바로잡는 내용이 되겠고 시민점검단 구성 운영은 연중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필요시 수시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가서 직접 살펴보고 해서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본 부분이 있다든가 설계 내용상에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지적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내용을 수렴해서 타당한 부분은 바로 수용해서 좀더 좋은 시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오년 전에 명예 감독관 도입할 때 내용과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당시에는 동네마다 명예 감독관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 가서 감독을 하시도록 그런 제도였는데 큰 차이가 없으니까 명예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없애 버렸는데 다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 당시에 문제점을 보완하셔서 이번 기회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8쪽 갈현 초․중학교 진입로 개설은 총무과한테 업무협조 안 받았나요? 이것은 무산되었습니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경기도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계획 변경 재검토 통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교육청 쪽으로도 공문이 안 갔지만 유선으로 구두통보가 된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이 공사는 금년 중에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완비가 되면 저희가 즉시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은 학교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준 예산인데 무슨 딴 이야기를 하세요? 그 지역은 학교부지로 적합하지 않은 곳이라고 검토가 내려왔고 사오월 경에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려는 행정절차 자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덮어놓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의원들 설득해서 통과할 수 없는 예산 통과시키게 해놓은 장본인들이신데 총무과와 업무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이 추진되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시고 올려야지 말이 되는 이야기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학교설립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면......
향섭

송향섭위원

학교부지가 지금 무산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왜 필요해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승인이 안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수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승인이 안된 것으로 이미 통보가 내려왔고 의회에도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 사오월에 새로운 부지 설정하는 민간인들과 단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가 2월에서 5월이라니 무슨 말씀이냐고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계획을 잡고는 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나온 것이 일주일도 더 되었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보고해도 되는 거예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항상 계획은 미래에 대해서 할 일을 서면에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의 취지가 그 부지를 전제로 한 예산 취지인데 그 부지가 무산되었는데 자꾸 말씀을 반복하시니까 이해가 안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추경 전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산되게 되면 이 사업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걱정되는 것이 손발이 따로 놀기 때문에 혹여 이것이 추진될까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그것은 그것이고 이건 이것으로 별도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선포란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학교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설공사과에서는 절대 착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총무과에서 보고하셨는데 이 부지는 물거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십시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학교설립 승인이 나지 않으면 절대로 용역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자료도 준비하셔야지 다른 소리를 하면 되느냐고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러나 계획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획을 준비하신다니요? 원인행위가 무효가 되었는데 그것이 말씀이 됩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학교부지 선정에 대해서 자료를 입수해서 그동안 추진경위와 진행상황을 살펴보았는데 현재 도나 교육청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총무과에서는 무산되었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완전히 무산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계획은 일단 남겨놓고 예산집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그 의미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2등급이기 때문에 수림이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44개 신청학교 중에 7개가 거절된 것입니다. 그러면 무산된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학교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쪽에 버스쉘타 한 개소를 관문체육공원 근처에 세우는 모양인데 버스쉘타가 간격이 짧기 때문에 오버브리지 만드는 것과 다 연관이 되거든요. 버스쉘타 위치를 어떻게 정하실 것인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시설공사과에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용역은 과천동에서 관문체육공원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 사람이 죽었고 해서 경찰서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고 과천동에서도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문체육공원 종합운동장에서 나오는 보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배밭 있는 쪽으로 육교로 할 것이냐 횡단보도로 할 것이냐 지하보도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최적 위치와 모형선정을 하는 것이지 쉘타는 저희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버스 정거장 위치를 어디쯤 계획하고 있는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는 타당성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식이 선정된다거나 했을 때 위치와 관련해서 가장 적정위치에 버스가 그 자리에서 설 수 있는 장소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성당앞과 8단지에 정거장이 있는데 간격이 짧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로 하자니 그 앞을 없애야 되는데 그 앞을 없애자니 주택이 가까워서 안되고 이래저래 방법이 없다고 오버브리지 만드는 것하고 연관해서 주민들이 고민이 많거든요. 제 이야기는 버스정거장 지정하는 위치를 정하는 것이 골치아픈 상황인데 어떻게 정하시는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규정이 있을 텐데 규정상 거리는 너무 짧고 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인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중앙동 보도설치를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과연 그 자리에 육교나 지하보도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경제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확정해 보아야 되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관문체육공원 중앙로 보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생기게 되면 거기에 관련해서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시민들이 혹 걸어오는 분들도 있지만 버스에서 내리실 분도 있습니다. 또 경기를 하고 한꺼번에 많은 시민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나가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타당성 과정에서 위치를 검토해 보는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저도 쉘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스트를 어디를 찍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부림동 전체지역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 안 하면 옮기는 것인데 주택쪽에 가까운 곳이 현재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하가 되든 보도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버스 정거장을 거기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지난번에 김인범 위원이 제안하셨는데 지하보도는 불가한 것이고 도로폭이 넓으니까 두 번 건너는 신호등이 두 개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쪽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니까 지하보도 방향으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다시 제안을 드리고 포스트 정하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 불가한 것이기 때문에 횡단보도 정도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충분히 말씀을 고려해서 용역에 반영토록 하고 사전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간격은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시설공사과에서 제출한 수련관 내용이 다릅니다. 면적은 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지상 2층으로 한다고 했는데 저쪽은 3층입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 과정인데 타당성 용역과 건물 외관을 결정하는 공모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지상 2층이라고 한 것은 지난번 사회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용역이 끝나고 공모에서 외관 결정이 끝나면 시설공사과로 업무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지보상이라든가 실시설계 공사추진을 시공자가 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인데 지하1층 지상 2층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용역이 완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문원동 일원인데 대개 청소년 수련관을 지으면 과천시에서 어느 회관이라든지 공간 개념으로 무엇을 지으면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없고 계속해서 건물운영이라든지 관리하는데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지을 때 수익성이 있는 것이 수영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익이 있는 것은 거의 빠지고 지출할 수 있는 것만 공간으로 있는데 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수익성을 얻으면 거기서 건물 관리하는데도 자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수련관 내에는 수영장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을 때는 항상 어느 건물을 지어도 일부 수입은 되어서 건물관리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수영장을 지으면 과천시가 위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위탁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부분이라서 수영장 넣는 부분을 기본설계 용역 또는 실시설계 때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시설계 과정에서 면적이나 여건을 고려해서 넣을 수 있다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사회복지과에서 기본설계를 주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들이 여기에 얼마나 반영될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시민회관에 대강당과 소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시민회관 같은 대강당 소강당이 아닌 말하자면 청소년들이 어떤 소그룹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좋겠다 시청각실이 시립도서관에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셔서 가능하면 과천에 기존에 건립되지 않은 다양한 공간들이 청소년 수련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소극장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의 작은 강당은 소극장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전 같은 200명 정도의 작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소강당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려면 제대로 된 설계 방음장치 조명 음향 등등이 공연예술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야 될 것이고 또 유아방 과학실이 여기 왜 들어갈까 생각이 듭니다. 과학실은 도서관에 과학관이 있는데 가능하면 청소년 수련관은 다른 시설과 중복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길게 내다보는 좋은 내용의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단체에 청소년수련관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리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의 규모들을 보시고 과천시의 자그마한 수련관 기존 시설에 세워지지 않은 새로운 모양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권혁구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총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활동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에 3년차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융자지원과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보호기반 구축과 지방 물가안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순회서비스 등 10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사업 중 KBS와 협의해서 자동차 3사와 한방진료팀을 과천에 오도록 해서 진료가 되도록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가스 전기 안전관리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태양열을 17기를 보급하고 또한 다른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은 태양열 온수기 20대 만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하게 되고 농촌마을 도시가스 사업은 과천 2통과 3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꽃 생활화 추진입니다. 금년에 처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 우리 농업인이 유통에 직접 참석해서 꽃 소비처를 확대시키고 농가의 소득증대를 증대시키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훼전시 사업과 또한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음식점을 통한 꽃 생활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농가 및 우수 작목반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크게 수출진흥사업, 다기능 파종기 지원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을 금년에 실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해서 올해를 보조사업의 총점검의 해로 저희가 점검해서 미진한 사항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청 부지를 활용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삼성SDS 맞은편 철도청 부지인데 지난 예산 설명 시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철도청과 무상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월드컵 전에 본 사업이 되어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기념 꽃탑 및 화분 설치입니다. 이것은 1개소를 관문사거리에 설치하게 되고 꽃 화분 등을 50개 소에 하도록 해서 월드컵 분위기를 고조시키도록 하고 또한 초화류 소비를 증대시켜서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 푸른 과천 만들기 사업입니다. 총 12건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 가뭄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 사업은 적기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을 독려해서 2월까지 완전히 설계를 끝내고 3월에 바로 착공해서 봄이 되면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은 금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후에 내년에는 1단계 중앙동과 갈현동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을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산 푸른 숲 가꾸기 이 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조형물과 시계탑 설치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공원과 환경이 어울리도록 해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시장님께서도 가장 염려하시는 것 중에서 현실적으로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서 정말 생산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청년층과 장년층을 구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3쪽 도시자연공원과 관련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던가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네, 본예산이 아니고 작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골프연습장 부분이 빠진 채 각 지역신문에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골프연습장 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골프 연습장 계획은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명드리면 만약에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도시계획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땅 소유자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시계획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저희는 관계법령에 보면 면적으로 보아 관악산에 하나 청계산에 두 개 우면산에 하나 정도 승인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위치라든지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민간인이 먼저 허가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시가 이런 계획을 놓고 하고 안 하고는 향후 시대변화에 이 계획은 2011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시대상황에 보아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시가 하게 되면 균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사업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골프장 사업은 우선 계획을 넣었으니까 하는 전제로 볼 수 있겠지만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 정서라든지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다시 시의회의 예산 승인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주민여론이나 정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맨날 같은 말씀인데 기본계획 속에 연차별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의미가 없고 예산이 그때 가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 문제이고 기본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5억이란 예산이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예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다 있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질의하는데 5억이 기본예산이 아닙니까?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영향평가가 한 군데 다 몰아서 5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산을 누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묶어서 5억을 세워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본계획 자료 주실 때 2002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가 5억 속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다 계획되어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골프장 관계가 송향섭 위원님이 가장 염려되는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설명드린다면 우리 시가 이런 것을 계획하지 않고 민간 땅 산 주인이 나 골프장 하겠다고 나왔을 때 민간인이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겠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논리에 안 맞지요. 도시공원 관련되는 법에 보면 허가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로 위원들 방향을 호도하지 마세요. 문제는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종전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는지에 대해서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작년에 조성계획을 세워서 12월 말 경에 용역을 다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는 다른 것이잖아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후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민이나 시의원들은 이것이 5억 속에 계속적인 사업비까지 다 들어가 있다 라는 것을 뒤늦게 감을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바로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여기서 말씀드린 실시설계는 ......
향섭

송향섭위원

기본계획 속에 나와 있고 실시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하는 것이지요. 골프연습장은 그때 가서 반영하고 변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천시 업무 중에서 기본과 실시에 대한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심지어 시설공사과 이야기로 돌아가면 취소된 것도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맞추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과천시의 상황인데요. 이 도시자연공원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 건너간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분들에 대해서 과천시의 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다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송향섭 위원님에게 반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시가 골프장 계획은 기본계획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안 넣었을 때 산주가 만약에 나 골프장 하겠다고 들어오면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향섭

송향섭위원

있지요. 법에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해야 한다 사항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시 당국 정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우리가 하겠다 하는 논리인데 그 논리는 명분이 없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고 시의 의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 기본계획 예산이 아닌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예산까지 통상 이렇게 다 합쳐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행정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안의 성격이 도시자연공원이라는 1,2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에 관련해서 우리 시가 화훼단지 우수 작목반 수출농가에다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전체 액수를 보면 6억 2천만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자부담 보조 해서 액수가 나왔는데 사업비를 이 정도 들이면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투자를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보조를 이 정도 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시민에게 이익이 나왔을 것인가는 사실 농산물 이런 특수한 사항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조를 주는 사항은 작년보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언제까지나 보조를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하는 사업 그런 부류만 저희가 선정해서 지금 보조액을 줄여가면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질문하신 그런 총괄적인 농업소득 관계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이 정도 2억 8,500만원 정도의 보조를 주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모르면 저는 질문이 이 부분을 보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못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이런 보조금을 보조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까?
혁구

권혁구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실 총생산량조사부터 전문적인 통계조사부터 다 실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어느 시군이든지 그와 같은 정도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단편적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수출문제라든지 우리 시가 수출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시 보조금 주는 사업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총생산량 투자비 이윤 이렇게 따진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까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구멍가게를 하나 해도 내가 얼마 투자하고 얼마 융자를 받아서 얼마 정도 소득을 올리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과천시에 제출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체 사업계획서가 없이 돈만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 그리고 지원하면 어느 정도 수익증대가 있다는 것을 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중국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의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이라고 해서 45억이 은행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같이 과에서 분석이 안되기 때문에 감히 뛰어들어볼 수익사업을 해보려고 생각도 못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으로 무조건 도와준다는 것은 제목이 그럴듯하게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WTO에 맞게끔 한다 거기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은 지원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불투명한데 과천시가 꼭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서 자기 돈을 투자하고 농사를 짓고 일년간 고생을 했는데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상품을 수출하는데 얼마 정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 장사를 하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밑지고 돈 대고 시간낭비할 장사를 왜 합니까? 우루과이라운드가 결국 그런 것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밑지는 사업은 과천시에서 절대로 지원하면 안된다는 것 지원함으로써 이익이 남아야지 그런데 남는지 안 남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사업은 앞으로 과천시가 농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우리가 도와줌으로 해서 수익증대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 정도는 파악해서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업무보고특위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0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