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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규 의원 5분자유발언

252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25-06-19

임동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세호

김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천시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대표 발의하신 임동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의원 임동규입니다. 오늘 저는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의회교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소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교육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고, 의회 운영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제3조에서는 의회 운영을 위한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5조에서는 참가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항을, 끝으로 제6조와 제7조 관계 기관 협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라고 습관처럼 이야기합니다. 이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미래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회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여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윤수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수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5월 22일 임동규 의원 외 16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김천시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참가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수료증 및 의회 시설 사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경험하면서 설득과 대화를 통한 건전한 토론 문화를 배우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2.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승식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백승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승식입니다.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으로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첫째 날인 7월 11일에는 개회식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과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김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하루는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5일과 16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7월 17일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호

김세호위원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님들의 위원을 모은 뒤 우리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면 2025년 1월 7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7조를 안 제28조로 하고, 안 제27조에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필수 보직기간 및 전출 제한 기간 내에서도 전보 및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 공무원의 전보 및 전출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문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본 규칙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6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건의하신 내용들을 검토·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기록중지

11시15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녹음과 속기를 재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개진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숨 가쁘게 진행되었던 제252회 김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도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출석 의원 임동규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