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업도시개발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가구수 실질 세대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긴 토지 등 소유자가 48명입니다. 이 사람들만 만족을 시키면 되고요, 나머지 114세대는 일반분양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는 표현은 그런 내용 때문에 표현을 한 것인데 114세대는 일반분양되는 거죠. 토지 등 소유자만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그리고 일부 잔여 주택지 개발 계획은 호계 주공아파트가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그러면 절차상으로 이행이 순조롭게 될 경우에 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시공사와 조합 측과 협의를 해서 나머지 단독 필지도 포함해서 시공토록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주차 대수가 198대인데 효율적인 주차가 가능하냐,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건 국민주택 규모기 때문에 보통 세대수에 비례해서 한 120프로 정도로 주차 대수를 확보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주택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기 때문에 이 주차 대수는 만족하다고 봅니다. 인근 호계 주공아파트와 덕현지구 사업 시기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앞으로의 계획은, 호계 주공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가급적 공사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덕현지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을 펼쳐서 세 군데가 같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 간 별도 진행된 사유,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단독주택 측에서 호계 주공아파트와 종전자산 평가 시에 부담금에 대한 비율 때문에 서로 논쟁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은 같이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자산 평가 부담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주공은 25층이고 단독주택은 22층인데 일조권 문제, 층수 제한 사유, 별도로 사업 추진할 경우 시에서 보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조권은 건축법에 적법하게 계획되어 있고요, 층수가 제한된 사항은 도로 사선에 의해서 22층으로 제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 보조는 주민 제안에 의한 주택조합방식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의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 주공 거주자와 공원이 분리 배치될 경우 반대의사가 있었는지와 차후 이용 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원이 조성되면 시에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시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호계 주공 거주자나 단독주택 거주자들이나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계 주공과 의견 불일치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용환면 위원님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께서 17세대가 감소되는데 설문조사가 있었는지 이것은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48명만 소유자고 나머지 114세대는 일반분양이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다음 A-A단면 도로 8미터가 보도가 없는데 이유는 그래서 A-A단면인 경우에는 호계 주공아파트 주출입구가 단지 동서 쪽으로 계획되어 있고 질의하신 8미터는 주차 출입구로 계획돼서 보도 설치를 하지 않기로 계획하였습니다. E-E단면 도로 우측은 보도가 없는 이유는 호계 주공아파트는 계획되어 있으나 우측은 신도시 단독주택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는 여건상 부득이 좌측만 보도가 설치되게 되는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재건축 시행 단계가 장기화되는데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재건축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일치돼서 조합방식에 의한 처리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 일치입니다. 일치가 돼서 절차상에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이해관계인들이 문제 제기가 없으면 저희 행정절차 이행 시에서도 시간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절차상에 최소의 시간으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검토해 나갈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의 착공 시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에는, 이건 저희가 예정입니다. 또한 문제가 없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에 호계 주공과 단독주택은 2013년도에 착공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진 설계 규모가 얼마일 경우 반영하는지와 안양시의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적인 내진설계는 강도 6을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안양시의 기준은 없습니다. 이건 소방방재청에서 기준되어 있는 강도 기준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이 공원 방향에 배치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파트 부지를 지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협소해서 상가를 배치할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공원 옆으로 배치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