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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7회 제2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04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내유치원 및 보육시설신증축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실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증인 선서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과천동과 문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허가시설지역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회의중지

13:2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참고인 여러분께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과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진술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를 확인하는 뜻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과천동은 1차 신청할 때 유치원이 60명 어린이집이 66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마지막 최종 정원 T/O가 과천동은 102명에서 93명이 맞지요? 전체적인 관리계획과 신청허가 들어올 때 인원과 최종 T/O를 확인하려고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천동 자연사랑어린이집에서는 1차에 신청을 유치원 60명 어린이집 66명을 신청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과천동은 102명이고 어린이집은 93명으로 유치원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면서 2차 신청인지 3차인지 찾기가 어려웠는데 워낙 설계 변경이 있어서, 3차라 하면 60명 32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신청 합쳐서 합이 120명인데 최종으로 유치원이 102명이 되었다는 뜻인가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1차 때 66명이고 2차 때 320명이 신청이 되었는데 93명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최종적으로 현재 사용 승인된 건물에 대한 사항인데 유치원은 102명 보육시설은 93명으로 현재까지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 2차에 걸쳐서 토탈 인원이 결과적으로 102명과 93명이란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1년 4월 10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2002년 현재 T/O인데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증축허가가 나가지 않은 건물까지 T/O라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께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과천동은 추가로 마지막에 193명이 T/O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가서 보고온 마지막이 어린이집 320명을 신청했는데 194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맞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인원이 이렇게 큰 차이가 변경된 것이 어디에 기인한 것입니까? 194명으로 T/O가 바뀐 것을 배경 설명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은 99년 7월에 유치원 105명하고 어린이집 40명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문원동은 최종 T/O가 몇 명으로 나가 있느냐 하면 유치원 86명 어린이집 62명입니다. 전체적인 관리계획 인원을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가장 최근에 허가 나간 것이 어린이집만 107명이 맞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어린이집으로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체육관으로 들어온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보유시설 어린이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배치계획 자료 기억하지요? 위원님들도 간담회 때 드린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면적 산출기준에 의한 각동별 신증축 가능면적 산출이 이 통계에 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아동의 숫자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98년 8월 29일 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는데 당시 거주 아동 수가 문원동은 유치원 적령기를 가진 아동 수가 252명, 보육시설 입학해야 되는 아이들이 515명 되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하고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준 자료는 이 인원하고 T/O하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T/O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계산했는지 아마 이 자리에서 큰 도표가 있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기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기준에 의한 것은 주민등록상에 적령기 입학정원에 해당되는 아동 수를 정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입학한 인원 또는 그 시설에서 정원을 정한 인원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8년도 이후에 어린이집 현황인데 과천동에 열리는 놀이방에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있고 99년 10월 14일자로 신고가 되었고 자연사랑어린이집이 2001년 4월 28일자로 신고가 되어서 정원 52명인데 현원 8명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표의 인원은 `98년 배치계획 이후에 그린벨트 보육시설 현황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 표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주신 그린벨트 거주 아동 수하고 계산하고 나머지 T/O가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데 이 부분을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살고 있는 어린이가 100명이라면 짓고 있는 일정면적의 T/O는 50명이 될 수 있고 그 중 입학한 인원이 40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계상으로 내 주신 자료는 계산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아동 수이고 그린벨트의 현황이고 현황 중에서 현재 다니는 아동 수나 정원을 빼면 대충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따가 표를 보고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적정인원에 대한 통계업무가 도시건축과하고 함께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이 부분이 행정처리가 함께 일이 되어야 되는데 함께 일한 근거라고는 자체적으로 배치계획 만들 때 그린벨트 안의 마을회관의 인원을 참고할 것 정도의 근거서류밖에 보지 못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도시건축과 배치계획 인원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숫자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통계표는 휴식시간에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자료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 현장실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현장실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 당시 현장실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나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서의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최경송위원

1차에 걸쳐서 진행이 된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횟수로 따지면 2차가 됩니다마는 1차 때는 자기가 청문에 응해야 될 사람이 연기 요청을 해서 다시 2차로 연기 요청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참석 안 하고 질문에 대한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최경송위원

시에서 회신을 보냈을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2차 청문에 의한 의견서만 낸 상태입니다.

최경송위원

과천동 그린벨트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허가에 관한 민원이라 해서 박광희 외 네 명의 민원이 제출되었지요? 그 제출된 데 대한 회신내용도 제출이 되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허가일자는 11월 7일이고 접수된 날짜는 11월 12일이었습니다. 11월 19일에 저희가 박광희 님 외 4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자료가 없는 것 같은데 복사해서 좀 주십시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다소 장황하지만 오늘 조사특위를 여는데 사실상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렸고 주도적 입장으로 나선 의원으로서 장황하지만 배경설명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잡혀 있는 과천의 사설 어린이집 시설면적 산출기준은 1998년 5월 19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 제5조의 4의 내용 중 일부인 해당시장 군수는 아동수를 고려한 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조항에 의한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때 당시 과천동에 거주아동 수는 401명입니다 그리고 `98년 8월 당시 과천동의 타 보육시설만 보면 두 개소에 104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401명을 기준으로 한 아동 당 3.63㎡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정원 수에 해당하는 면적을 뺀 나머지를 배치기준 면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8년 당시 과천동은 신증축 가능면적이 1078㎡ 가량입니다. 보육시설만 놓고 보면요. 문원동의 가능면적은 1583㎡ 갈현동은 206㎡가 가능면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중앙동 등 다른 동은 아동 수가 적어서 아예 배치계획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과천동과 문원동에 일방적으로 거주 아동 수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드러난 것은 배치계획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바로 `98년 당시 해당지역의 아동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료에 나온 `98년 과천시 전체 거주아동 수를 보면 유치원에 해당되는 아이가 498명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아이가 980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한 수치겠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만 뒤로 넘기고 당시는 분명히 이 수치를 기준으로 배치계획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도시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배치계획의 산정기준은 나와 있고 배치계획을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시점은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배치계획에 관한 원칙이 있다면 그 계획을 다시 세우는 시점에 관한 원칙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법령이 상위법에서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배치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배치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98년 8월 29일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 이후로 매년 실시하는 통계 조사표에 의해서 아동수의 증감 같은 것을 고려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고려해서 배치계획 수립에 대한 조정여부를 검토했는지는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98년 8월에 세워진 배치계획을 가지고 2001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융통성 있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배치계획에 대한 것이 98년 4년 전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상으로도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이 부분의 배치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 또는 배치계획의 기준을 다시 정하고 안 정하고는 시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에 진행되고 있는 배치계획과 관계된 영유아보육문제는 과천시장도 관계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과천시가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사업을 빙자한 개발제한구역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사건이란 의미에서도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핵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배치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사실 이 부분이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배치계획 수립에 대한 배경이라든가 현 시점에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또는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시에 선배 공무원에 대해 누가 되지 않는다면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치계획서 상에 제가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에 많은 사람들의 민의가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당시 배치계획 수립된 것을 해당 동이나 관계자들이나 현재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또는 홍보를 해 주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야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아쉽고 또 한 가지는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제가 만일 이런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A지역 1개소에 총 규모를 몇 평 또는 몇 평방미터 이상을 하지 않는다 이하로 한다 또 그러한 건물을 세운 거리상으로 300m가 되었든 500m가 되었든 두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1월 이전에 이런 사실의 계획이 수립되었을 당시만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그런 대로 별 무리없이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만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은 현 시점에서 해당지역의 인구나 가임여성, 입학적령에 들어가 있는 학생 수를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치계획을 재수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근본적으로는 98년에 세워진 배치계획이 이 문제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설 유치원에서 제기한 문제의 결정적 요인은 아닙니다. 이번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개발제한구역에 과천시장이 정하는 배치계획에 의하여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의 맹점을 파고 들어 한 일가가 시설가능면적을 독점한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어 바르게 가는 길을 모색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과천시 그린벨트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총 면적 T/O중 약 73.5%가 특정인과 그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특히 과천동의 경우 자연사랑어린이집 건축주인 윤현진씨는 1999년 8월 경에 그린벨트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신설허가 받은 후에 2000년에 한 차례 증축 2001년 2월 4월 11월에 증축허가를 거듭 요청하여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윤현진씨가 받은 허가면적은 과천동 그린벨트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설치가능면적 1565㎡ 중 약 94%인 1462㎡를 시설배치 허가받은 것입니다. 특히 2001년 11월 7일 허가가 나간 사항으로 되어 있는 네 번째 추가 증축 신청면적은 743.19㎡로서 이제까지 나간 총면적을 상회하는 T/O를 요청 과천시로부터 11월 7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과천시의 그린벨트지역의 유치원 보육시설 배치계획에 의한 과천동의 T/O를 마지막까지 독점하여 아무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결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문원동에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우선 드러난 사실만 놓고 조사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왜 발생하는지 소위 이런 결과로서 드러난 시장논리의 독과점과 불공정성 다양한 교육방식을 선택할 아동들의 선택권이 제한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상적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나중에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리할 때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축과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11월 7일에 과천동 자연사랑어린이집 증축허가가 나간 것이 사실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11월 7일 705㎡가 나갔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중에서 다른 자료는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했는데 유독 11월 7일 증축허가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서와 증축허가 신청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월 7일 증축허가와 관련된 사업계획서하고 증축허가 신청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월 7일에 나간 허가승인서를 봐 주십시오. 그 승인서 사본을 보면 결재박스와 검인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자리에서 타이핑해서 준 것 같은데. 그것도 누락된 자료니까 추가해 주십시오. 여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는 분명히 검인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 19일에 도시건축과에서 윤현진씨에게 발송한 진정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자료 제출요구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묻겠습니다. 요구서 내용의 골자를 보면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의 아동 영유아현황 및 사업행태 말하자면 증축 이유서 및 향후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2001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서 나타나듯이 증축허가는 11월 7일에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19일에서야 과천시청에서 윤현진씨에게 증축 이유서와 사업계획을 새삼스레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뭔가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 허가서류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11월 12일 박광희 님외 4인이 민원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추가라도 저희가 그것을 세부사업 시행계획서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마는 T/O에 의해서 윤현진씨가 과천에 할당되어 있는 모든 T/O를 전부 다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당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착공신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신고수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하자라든가 세부시행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착공 신고서를 수리치 않으려고 그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말하자면 증축이유서나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도 그 큰 규모의 유치원을 증축허가 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세부시행계획이 아닌 구체적인 개괄적인 사업계획에 의하면 가능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렇다면 이제까지 조그만 부분에 대해서 증축허가 요청이나 설계변경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이 보기에는 이유서나 사업계획서가 일부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최초에 `99년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이 다 사용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허가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2001년 4월에 그 건물 전부가 1차적으로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전까지 과정에 있어서 증축요인을 승인해 주기 위해서 그 당시 받았던 사업계획이고 2001년 11월 7일 허가를 내 주었을 당시에는 1차적 건물이 완공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되었고 현재 사용승인 중인 상태에서 2층을 추가로 증축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받았던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장이 하신 답변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해 2001년 9월 25일 도시건축과는 육군 7273부대장에게 공문을 띄웁니다. 제목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군사협의 의뢰였고 그 내용은 자연사랑어린이집과 관련한 건축물 증축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도시건축과에서는 자연사랑어린이집 측에게도 군부대 회신 때까지 부득이 민원처리 지연됨을 알려드린다는 공문도 띄웠습니다. 이 날이 9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5일 군부대에서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결과는 동의할 수 없음으로 설계변경 후 추후 협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문을 근거로 도시건축과에서는 10월 22일 윤현진씨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공문과 함께 11월 22일까지 변경설계도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 중에서 군부대 최종동의 회신이 없습니다. 자료가 빠졌습니까 말하자면 군부대에서 설계변경서를 받고 설계변경서가 군부대가 요구하는 부분을 충족시킨다 해서 그러면 부동의가 아니라 동의다 라는 설계 최종동의 회신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최근자료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료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챙겨서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감상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실 조사특위를 하면서 본인이 받고 있는 감정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군부대 회신사항에 대해서 관련 계장이나 오늘 이임하셨습니다마는 최태열 부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협의했던 사항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월 11일이 공식적으로 소위 과천시의회 의장과 부시장과 담당공무원이 부시장실에서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민원을 제기한 측과 4자가 만나서 최초로 내부적인 공론화를 시키는 날입니다. 그 당시 담당은 이 자리에서 부시장실에서 이 사안은 지금 말하자면 공동육아 측에서 민원제기한 일방적으로 어린이집 부지가 한 사람한테 치우친데 대한 민원제기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2001년 9월에 최종 증축허가를 자연사랑어린이집에서 요청했을 것입니다. 약 250평 가량을 9월에 도시건축과에 요청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담당께서는 군부대와 협의 중이므로 최종허가가 자연사랑어린이집 측에서는 증축허가가 안 나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보고 한 마디 없이 11월 7일에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물론 허가권자가 과장 전결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11월 12일에 이 사안으로 공동육아 측과 부시장 그리고 제가 부시장실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그때서야 이 사실을 담당으로부터 11월 12일 확인을 합니다. 부시장과 시민대표기관의 수장이 한 달 전에 그 자리에서 챙기고 제기하고 지시한 민원사항을 참담하게 묵살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은 이 사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끌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을 보고해 주는 것은 소위 의장이나 부시장의 관심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의조차도 갖출 수 없느냐 조차도 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건축과장한테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공문내용도 뭔가 결재박스도 안 보이고 해서 11월 7일 자연사랑에 대한 증축허가가 나갔느냐 그렇게 묻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과 의장의 관심사항으로 나타난 그리고 당시 군부대와 협의 중이므로 아직은 허가가 안 나간다고 답변을 들은 그 사람들로서 이것이 11월 7일 허가가 나가고 나서 그것도 12일 물어보니까 알게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준비된 것이니까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하십시오. 그리고 참고인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증인과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참고인들과 별도로 할 것이니까 혹여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어떤 사항이 아니라 적어도 시의회와 집행부 측에 감성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이 부분은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다만 도시건축과장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표현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감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작년 11월 19일 도시건축과에서 부시장 결재사항으로 공동 육아 측에 민원 회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중심내용은 과천동 보육시설 운영형태의 불부합에 대해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설물이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운영형태의 불부합이란 타 지역 내 학원의 부설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라고도 할 수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당초 제출했던 사업계획과 위반되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작년말과 올해 초에 도시건축과에서 청문을 실시할 때 운영형태의 불부합에 가장 초점을 두고 맞추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왜? 증축허가 취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형태의 불부합이란 타 지역 내 학원의 부설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작업 하셨습니까 현장실사를 했습니까? 그랬다면 관련 보고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 출장만 다녀도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실사 확인에 관한 내부 결재서류를 요청했는데 현장실사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다고 와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월 2일 나갔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현장실사 결과가 어땠는지 보고서가 있어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보고 안 할 것을 왜 나가요 머리 속에 담아두나요?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면 앞으로 작성하실 것인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이 묘합니다마는 지난 토요일 현장을 나가서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부재 중이라 누구한테 보고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 토요일 나갔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이 행정이 언제부터 지속되어 온 것인데 지난 토요일 오늘 특위를 앞두고 지난 토요일 나갔다는 말씀인가요?

최경송위원

그러면 보고서를 앞으로 작성하실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현장 민원제기 사항에 대한 현장실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법 관계된 조항에 그쪽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지 조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11월 28일에 여기에 와 계시는 도시건축과 이영호씨와 공동육아 대표가 만났을 때 공무원이 내일 11월 28일 현지에 나가보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에 담당계장인 오두봉 계장도 조만간 현지조사를 직접 나가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공동 육아 대표들이 들으셨을 테니까 여기서 굳이 이미 현장조사를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지만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굳이 확인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겠다면 담당 과에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잠깐 지나가기는 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 도시건축과에서 요구해서 11월 26일에 윤현진씨로부터 회신받은 자연사랑어린이집의 증축이유와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묻겠습니다. 11월 26일 회신받은 내용입니다. 자연사랑의 증축이유와 사업계획서에서 보육시설 현황자료를 보면 윤현진씨는 당해 보육시설이 2001년 4월 12일에 준공이 되었으므로 통상 2월까지 모집을 해야 하는 보육시설로서는 때를 놓쳐 원아모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자연사랑 측이 이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증축사유의 결정적 요소가 바로 원아의 숫자에 있다는 사실을 그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아모집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제도적인 장치라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원아모집은 3월에 이동이 많기 때문에 3월에 많이 하고 수시로 모집을 한다 못한다 하는 원칙은 없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왜 그렇게 원아모집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문원동에서 개원한 한결어린이집 아시지요? 그 집은 현재 8월에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원아가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월에 개원한 한결어린이집은 원아가 45명인데 상대적으로 자연사랑은 4월 12일 4개월이나 앞서서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에 살고 있는 어린이는 8명이고 지난 12월 현재 본인이 받은 자료에도 아직까지도 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에서는 본인이 보기에 이러한 사실을 어떤 형태로든지 확인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축허가 자격요건 사항으로 적어도 유치원의 원아의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배치계획 중심 축의 이야기가 유치원 원아의 숫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하셨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도 상식적으로 원아모집은 통상 볼 때 1월에서 2~3월까지로만 되어서 1월에서 2~3월까지만 되어서 윤현진씨가 제출한 이유서에 이런 타당성이 있다고만 판단했는데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아쉽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번 사안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융통성 없는 법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그 당시 가격에 구입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데 국가에서 그러하다 해서 대지로 전환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대지로 전환해서 유치원을 설치할 때 그만큼 대지 전환되는 순간에 재산상에 상당부분 부풀어지게 마련입니다. 재산상에 부풀어지는 것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실익을 얻게 되는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굳이 이런 식의 오해를 하고 싶지 않지만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했거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사항이고 또 이런 민원들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윤현진씨는 본인이 제출한 공문에서 그 시설 내가 아니라 어린이집 바깥쪽에 있는 과천동 449-25번지 약 150평을 본인 운영 어린이들이 텃밭 가꾸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이야기는 관악 ECC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악 ECC어린이들의 텃밭 가꾸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사진을 첨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관악 ECC 어린이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자연사랑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음을 이 공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전용이고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도시건축과에서 11월 7일에 증축 허가를 염두에 둔 청문을 실시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어린이집의 용도 불법 전용이라는 측면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참고인한테 증언을 받고 싶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인한테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의원

(의장) 관악 ECC 자연사랑 전용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서요왕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 하나를 위원장님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네, 제출하십시오.
고인

참고인

서요왕 증거자료 하나는 작년 11월에 그들이 정문에 붙인 현판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께서 확인한 것과 다른 또다른 내용의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증거물은 현재 자연사랑을 운영하고 계신 윤현진 원장 남편, 오늘 조사를 가로막았던 오 원장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서울 신림동 관악 ECC에서 작년 2월내지 3월에 관악 ECC 고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홍보자료를 냈었습니다. 그 홍보자료가 저희한테 입수되어 있습니다. 그 홍보자료의 서문과 인사말씀과 7페이지의 내용은 명백하게 그들이 이미 완공도 하지 않은 과천 자연사랑어린이집을 관악 ECC의 특별한 자랑이자 대단히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관악 ECC임을 자랑하는 자료로 이미 내었다는 것이고 거기는 텃밭 가꾸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체육활동 음악활동 컴퓨터 활동 자전거 면허취득 산책 등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주 1회 또는 2회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접수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광범 정확하게는 신림동이 아니고 봉천6동 낙성대 앞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지금 참고인께서 처음 목적하고 다른 것으로 이용하거나 불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과천시에서 어떤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일단 계고조치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계고조치가 선행되어서 시정이 되거나 되지 않을 시는 고발조치 하여야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이런 경우 와전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직접 가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증거물로 제시한 내용이나 팜플렛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을 하고 있거나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 계고장 보내서 관철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고발을 해야 됩니다. 고발에 의한 것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시는 행정대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고민해 보고 법적인 근거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의 목적이라는 것이 어린이 보육 조기교육 이런 교육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해서 그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음식판매나 주류판매를 한다면 명백하게 저희가 불법의 유무를 가려내기 쉽지만 그 한 집만을 놓고 며칠씩 특별한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파악하기에 곤란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뭉뚱그려서 같은 교육시설이라고 표현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시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학원하고 유치원하고 같은 보육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특별법에 의해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저는 아까 무슨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유치원 시설물에 대해서 인허가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물이 서고 나서 그에 대한 운영실태를 과천시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적으로 도시건축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로 이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똑같은 공무원인데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행위허가 문제하고 운영실태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원래 목적이 아니면 허가취소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마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의 목적에 계획서를 냈는데 그 계획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그 사업계획서는 허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허위사업보고서로 판단이 되면 허위사업보고서는 원천적으로 행위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고장 올려서 용도를 바꾼다든지 조금 바꾸어서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하는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목적이나 용도대로 안되었을 때 그 사업보고서가 허위라고 봅니까 진짜라고 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
남철

백남철위원장

허위보고서라고 한다면 소급해서 원천적으로 허가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위를 보완해서 아니면 다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허가가 유효한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취소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앞으로 증축 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해서 그것은 허가 취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인만 따내면 그 다음에는 허가취소할 수 없으니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래 용도와 목적대로 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용도대로 사용치 아니하는 부분만 시정하면 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도시건축과장님하고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것이니까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교육사업 아니냐 학원에서 쓴다는데 그 내용하고 보육시설은 보육시설, 유치원 시설은 다르다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가를 내 준 부서에서는 허가의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있을 때는 사업계획서가 허위 내지는 가짜라고 했을 때 원인무효가 어디까지 소급하느냐 허가까지 취소할 사항이 발생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기 승인 그것 목적과 다르더라도 기 승인된 건물에 대해서 허가취소할 수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방법 쓰지 않겠어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릴 때 불법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기존에 교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음은 단속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그것이 과연 당초 사업계획서를 매일같이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 교육시설로의 쓰여지는 일반적인 교육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이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움직여지느냐 안 움직여지느냐를 불법이나 아니냐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가 나간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하는 말이 맞는지 아닌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참고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서요왕 도시건축과장님 이야기는 사견으로밖에 인정이 안되고 이 소관부서의 책임자인 사회복지과장님께 명백히 여쭙고 싶습니다. 과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가 과천시민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민까지 전국 제주도에서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령상 분명히 과천시 아동만 사업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더 좁게 말하면 과천동에서 도보가 가능한 아이들만 과천동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장이 하시는 말씀은 법령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외람되이 의미 없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고 싶고 사회복지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천시 보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저런 정도의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는 정말 과천시에 매우 실망하고 있고 제가 과천시에 살고 있다는 조차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하세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과천시의 보육시설은 과천시 어린이를 위한 보육시설은 맞습니다. 단지 그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거리상의 제한이라든가가 명백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과장님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지정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준한 시설이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시설의 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아동 수를 고려하여 수립해야 된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유아원을 유치할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맞는데 거리상 지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이 법의 취지가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말씀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러면 건축물의 허가사항하고 유치원 보육시설에 관련된 허가사항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는 기왕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는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실익이 있고 없고는 시민이 판단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물 자체가 불법으로 건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허가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업계획서가 타당하고 사업계획서대로 될 것을 믿고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 기반이 되는 서류 중에 허위 또는 가짜 서류가 들어갔을 때는 원인무효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건축허가는 당초 제출되었던 계획에 의해서 계획서가 A처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B라면 B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조차도 허가를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용승인이 난 것에 대해서 판례를 찾아봤을 때 그 내용이 그렇게 했을 때 기왕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사용승인 난 건물에 대해서는 실익이 없기 때문에 건축허가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대로 운영하게끔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윤현진씨에게 보냈던 공문에서는 왜 적법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이런 공문을 보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증축허가가 난 것은 아직 건물 착공을 안 했고 기존 건물은 완공이 되어서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705㎡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배치계획이 잘못된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배치계획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왜요? 도시건축과에서 만들었는데요. 과장이 바뀌면 오리발 내밀어도 되나요? 아까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배치계획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배치계획을 손대지 않으면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만들었겠지만 현임 과장이 판단하기에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전체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는 인원이나 향후 출생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서 배치계획을 손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배치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손을 보려면 무엇무엇이 검토가 되어야 되는가 예전에 실수한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벨트 아동 수를 고려한다고 하면서 95~96년도에 토지거래 허가제에 의해서 어린이집으로 매입한 땅 용도의 시에 신고된 것이 한결어린이집의 경우 땅을 사면서 과천시에 이미 어린이집 자리로 사는 것이라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98년도에 배치계획이 고려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배치계획이라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그 용어 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란 것이 뭐냐고요 행정이란 것이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배치계획 속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95년에 시에 신고된 것까지 고려가 안된 배치계획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어린이집 당 T/O가 필요하고 자연부락 단위로 잘라야 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증축을 문원동 숲속자연의 경우 발생한 문제인데 180번지에 있는 숲속자연하고 374번지에 있는 어린이집은 이름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소유주는 같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 신설 올라온 것이 이름이 같지요? 그런데 오늘 오시기로 한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두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안 왔습니다. 문원어린이집에 추가하는 374-1에 신설되는 곳은 어린이집 용도로 신청을 하지만 그것은 어린이집이 아니고 원아모집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의 유치원 원장님들 안심하시고 오늘 여기 나오지 말라고 암암리에 벌써 다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은 숲속자연으로 374번지에도 신청을 하면서 그 땅이 제가 듣기로는 본인 땅이 아니고 사용승락만 받아서 시에다 신청 허가를 냈다고 했는데 자료 가지고 오셨습니까 자료를 추후에 주시고요. 체육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과천동에 705㎡ 현재 8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T/O가 많이 나가는 것하고 지금 유사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는 어린이집 모집 안 하고 체육관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도가 그린벨트에 허가해준 용도가 잘못되어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사실이라면 잘못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시나요? 이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도 들었고 부동산에서도 들었고 원장들한테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이 지어져서 사용되는 것을 보지 않고는 지금 동향이나 이런 사실만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처리하면서 경솔하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이미 지어진 집은 취소처분할 수 없다는 말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실사를 나가고 ...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착공과 동시에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사착공도 문제가 있는 것이 착공하기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고 이미 예측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당신들이 제출한 이 계획서에 의거 그대로 집행될 수 있고 그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수시로 공문을 보내면서 착공하더라도 그 형태나 모든 것이 유치원이 아닌 당초 계획서에 제출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어질 기미가 보이거나 할 때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미 그것은 체육관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업무에 긴히 다루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180번지에 있는 것을 어린이집 T/O로 374번지에 짓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소유주에 관계되어서 자료 부탁드린 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문원동 374번지는 토지소유자는 석준식이란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에 이의없이 사용승락을 한다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건축규칙 제6조에 의해서 이것은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더군다나 원의 땅도 아니고 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의심의 여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다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예측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치계획은 잘못된 것을 재고려해서 추가로 배치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잘못 큰 건물에 8명 밖에 없는 문제를 배치계획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는 아동이 아닌 타지역의 아동을 전제로 세운 어린이집에 대해서 배치계획 속에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규나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바로 잡고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인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광희씨외 4인이 과천시에 진정서 낸 답변을 보셨지요?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행정조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정조치인줄 알고 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광범 저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고받지 못했습니다. 단 구두상으로 저희가 이후에 유선상으로 문의했을 때 용도 외로 된다거나 사업계획서가 허위에 기반한 것이라면 취소하고 청문회를 열겠다 라고 구두상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과천시는 그동안 사실 실태조사를 파악한 적이 없고 민원인에 대한 진정서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문회를 하려고 했는데 참석을 계속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과천시의 입장은 진정인이 이야기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면 행정조치를 한다 그런데 그 행정조치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허가취소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생각하는 행정조치는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11월 7일 증축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착공신고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박광희씨 외 4인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다 치더라도 저희가 착공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원생 내지는 보육시설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통상 3월말이면 인원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묻는 것과 다른 쪽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증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타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 허가취소해야 된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광범 저희가 알기로는 법 29조에 공사의 중지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령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신 저희는 기존에 신축된 부분이 분명히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과천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관악에 있는 학원의 부설기관으로 분명히 사용되고 있고 심지어 증축허가 사유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계획 자체가 저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되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 이유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시설을 백 번 양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존 행태와 앞으로 어떤 계획이 허위나 용도 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과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마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애초에 증축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과천동 부분은 다소 부족함이 있어서 증축을 신청한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 가까이를 1년 동안 운영하는데 그것도 과천 아이들이 8명밖에 없고 실제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200명이 매주 들어오는 그런 시설물이 어떻게 해서 과천 아동을 위한 시설인지에 대해서 증축 사업계획서가 저는 무효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청문회 관련해서 시가 특정인의 입장을 너무 배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청문회 연기원이 12월 27일 윤현진씨에 의해서 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청문회 날짜는 27일이지요. 그런데 27일 청문회 참석을 서면통고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원을 냈는데 그 사유서로 병원진료비 영수증을 보니까 24일 병원갔던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고 29일 병원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연기원으로 타당합니까? 이것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7일 예약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여기 첨부된 것은 24일 것이고 29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특정인을 청문회 날짜를 봐주자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되고 2차 청문회를 보더라도 청문회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것을 이것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청문회 도대체 왜 했는가 시의 견해가 무엇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차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러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하신다면 집행부에 지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 쉽게 이야기하면 윤현진씨 이야기는 1차는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했고 2차는 불참을 함으로써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저는 제출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하는 대로 다 따르겠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특위에서 지시해 주는 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 4시간 정도 영어를 가르치는데 36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천 지역발전에 기여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현재 문원 같은 경우만 해도 숲속자연도 T/O가 지금 많이 모자라요. 거의 20명 가량이 모자라는데 또 하나의 다른 공간을 신축허가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천시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여기서 지시 내지는 논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대로 과천시의회에서 한번 더 이루어지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서요왕 죄송합니다만 개인적인 소감 한 마디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철

백남철위원장

더 지켜보시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쾌하게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과천시가 실태조사를 청문을 사람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민원인이 진정이 되고 하면 사실조사를 나가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조사를 사실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객관성을 가진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력한 근거가 없어서 다시 말하면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과천시의회가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꼭 이 조사를 할 때 자료를 과천시에 요구하면 충분한 자료가 올 줄 알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토요일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답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는 의회 의견을 낼 것인데 그동안에 속시원한 이야기가 없는 것입니다. 허가해준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허가를 내 줄 수 있을만한 근거자료 그 서류 자체가 잘못된 서류라고 했을 때 허가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는 말이 거의 동감하고 있는 의회 입장입니다. 그리고 참고인께서 말씀하고 싶다고 했는데 말씀하시지요.
고인

참고인

서요왕 아침에 자연사랑어린이집 앞에서 과격한 논조와 행동을 보여서 여러 의원님들과 연장자 선배님들께 죄송한데요, 저는 과천 코오롱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과천에 97년에 왔습니다. 지금 아들 6살 짜리를 키우고 있는 가장입니다. 저는 창동에 살다가 과천에 오면서 집사람하고 가장 크게 혜택을 받을 부분이 과천이 주는 천연 자연 혜택과 누구나 알고 있듯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과 좋은 시설과 천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좋은 그래서 과천에 사는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서울 시청 뒤에서 여기로 이사와서 개인적으로 더욱 행복하고 과천이란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어쨌거나 매우 행복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더니 과천시가 이렇게 좋은 행정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부분에 관해서는 매우 관심이 떨어지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과장이 계십니다마는 현황조사를 안 들여다 본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환경이 과연 돈을 이삼십 만원을 내고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터전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도 단순히 자연사랑어린이집이 혹은 과천시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했다 자연사랑어린이집이 독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이렇게 개인적 시간까지 내서 행정사무조사특위에 출석한 이유는 진실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나 시의회에서 과천시 보육관련에 대해서 아이들 육아환경에 대해서 근본적인 관심과 문제제기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집사람도 일을 하고 저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아이를 12시간 돌봐줄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돌봐주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모가 일이 있어 밤 10시에 오면 옆집 부모가 맡아줄 수 있는 정도의 이웃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은 문제 제기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귀중한 그린벨트를 어떻게 보면 T/O를 확보한 자연사랑은 불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네 시간 내지 네시간 반을 운영하면서 36만원이란 거금을 받으면서 영어교육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국 네시간 반밖에 돌봐주지 않는다면 맞벌이 부부는 거기에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느끼다시피 우리나라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복지부 장관도 우리나라 보육환경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자고 나왔고 중앙일보 1면 톱으로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가 연간 15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자립적인 도시인데 과천 스스로가 보육 문제에 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던지고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느 지자체가 이 문제를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까 많은 열도 내고 외람되이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단연코 말씀드리건대 과천시에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낸다면 아마도 젊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미련을 버릴 것 같습니다. 상당히 희망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문제가 T/O를 독점함으로 해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공동육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린벨트 내에 또다른 사업계획을 갖고자 해도 이미 모든 T/O는 독점되어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T/O를 독식한 사람들에 대해서 시는 행정절차상 허가내 준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 맞겠지요 행정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관악ECC 어린이 데려왔지만 텃밭 가꾸기만 했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런 문제로 넘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공간을 세워주세요. 그것이 시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과천시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현황을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아이를 어렵게 키우고 있는지 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과 그러한 보육행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자구적 차원에서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공동육아만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현 단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만큼은 보다 많이 전파되고 공유되어서 분명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인께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각자의 사업파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거기까지 하는 부분이 아니고 허가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시민의 감시자로서 관리감독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업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인허가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하는데 참석 안 한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의회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바라보지 못하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장을 모시고 현장 점검을 간다고 해도 그랬을까 그런 판단을 한번 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복잡미묘한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낼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김성수의원

(의장)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아동 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계획 수립할 당시밖에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시 전체 아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아동 수 파악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송향섭 위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하셨습니다마는 배치계획을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확실히 이번에 행정적으로 짚어봐야 될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 묻겠는데 배치계획에 의한 사설 유치원 보육시설 관리감독 권한과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안전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것을 그대로 풀자면 모든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네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서 신고를 필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 그리고 운영시간이나 보호자의 근로시간을 참작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 보통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내용이나 환경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또 보육료 수납기준에 맞게 수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그런 ......

김성수의원

(의장) 알겠습니다. 자연사랑의 경우에 공사착공 신고가 들어왔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만약에 공사착공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고하고 나서 이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든 간에 착공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수리통보를 해 주어야만 착공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보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그동안의 상황설명을 말씀드렸지요? 지난 10월 11일에 집행부의 실무책임자인 부시장과 민원인이 부시장실에 앉아서 문제 제기를 한 사항도 묵살당하고11월 7일 허가가 나간, 허가는 신고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하고 나서 공사착공신고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훨씬 무게가 나가는 행정적 절차도 가볍게 여기고 묵살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착공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담당과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기존 사용승인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의 이상으로 규모와 시설에 맞는 그 이상의 인원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증축의 사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관계법령에 맞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문원동 자연사랑은 마지막 단계에 지난 2001년 11월에 허가내준 것이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월 12일에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유치원 배치계획과 관련한 유치원 설치에 관해서 공동육아 측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제기했습니다 11월 12일에 도시건축과에.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과천동 박광희님 외 14인이 제출한 것이요?

김성수의원

(의장) 네, 배치계획에 대해서 T/O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002년 1월 공동육아가 실명으로 문제제기한 윤현진의 동생 윤성웅씨에게 말하자면 방금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다시피 12월에 다시 문원동 374-1번지에 보육시설 신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T/O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있는 상태에서 12월에 유치원부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증축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측에서 민원제기한 공문이 자료상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답변 준비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08 회의중지

15: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문원동에 2002년 1월 10일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2000년도 3월6일 신축허가가 나간 부분에 388㎡를 줄여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을 다시 1월 10일 설계변경을 했고 다시 늘어난 부분을 위치를 바꾸어서 신축허가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이 면적이 증가된 부분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동에 705㎡ 들어온 것은 분명히 착공 안 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문원동에 374-1 신설 들어온 것이 2001년 12월에 신청 접수되었는데 3주 이내에 처리기간에 쫓겨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된 것이 2001년 12월인데 그전에 제가 알기로 모 영어학원에서도 그린벨트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느냐를 문의했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공동육아에서도 시에다 문의를 했는데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인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고인

참고인

김광범 저희가 민원을 제출한 것이 11월 12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선착순을 주장하는 과천시가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11월에 신청한 서류가 있습니까? 구두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광범 저희가 민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민원을 제기할 때 전화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고인

참고인

김광범 서면으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가 큰 명백한 오류를 저질렀다 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문원동 374-1 신설된 것은 2001년 11월에 신청 접수 받았다는 담당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3주 이내에 허가를 해야 되었기 때문에 2002년 1월에 부랴부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하루 전날인가 민원을 제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날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허가를 촉발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스개소리로 합니다마는 큰 잘못이 있네요. 선착순대로 그린벨트에 허가한다라는 시의 정책은 엉터리였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지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원동 180-1번지에 2000년 11월 30일 689㎡를 증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윤성웅이란 분이 받아서 이것을 착공하고 건축을 하고 있던 과정 중에서 2002년 1월 7일 설계 변경을 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설계 변경을 했느냐 하면 689.17㎡를 299.46㎡만 짓고 389.71㎡는 감소를 시키겠다 그것이 접수된 날짜가 2002년 1월 7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어떻게 2002년 1월에 설계 변경을 했는데 이 접수가 374-1에 신청접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절차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잖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허가해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접수된 것이 11월 30일 공동육아에서 신청을 했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기 확보한 T/O를 2002년 1월에 설계 변경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접수는 늦었다 이겁니다. 2001년 12월에 했단 말이에요. 접수 순으로 T/O 허락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한결어린이집에서 선착순으로 우연찮게도 딱 걸렸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24일 설계 변경이 들어온 부분이 299.46㎡로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689.17㎡에서. 즉 389.17㎡를 감소하고 사흘 후에 2001년 12월 27일에 388.19㎡를 문원동 374-1번지에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안되지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T/O를 설계 변경하기 전에 미리 며칠 전에 접수를 시켰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신설하는 것인데....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374번지에 허가가 나기 이전에 마지막 허가가 나간 것이 2000년 11월 30일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같은 장소에 짓는 것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같은 장소가 아닌 문원동에 또 하나의 어린이집을 짓는 것인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0년 11월 30일 당시에 689.17㎡가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그날로부터 2001년 11월 24일까지 1년 1개월간에는 T/O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허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가 2001년 12월 24일 이 사람이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11월 24일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공동육아에서는 11월 30일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T/O가 없었다고 말씀한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 같은 장소에 증축이나 신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 T/O를 다른 장소에서 써먹을 수 있다고요? 한번 개발제한구역 이축권을 가지고 지어도 어느 한 곳에다 짓지 그것을 반을 떼어서 다른 데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을 쪼개서 넘겼다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 상황을 허가해 주면서 이 부분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청접수를 11월 24일 했는데 다시 신설허가는 12월 27일에 했습니다. 3일간에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일 간에 다른 사람이 설계 변경된 면적만큼 허가가 들어왔더라면 그 사람에게 허가를 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한결어린이집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해서 당연히 한결어린이집이 검토할 것도 없이 선착순이라는 원칙을 가졌다고 하면 그냥 신청 접수를 받고 허가를 내주면 되는 것인데 유독 한결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해도 되느냐 또 이쪽 숲속자연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 옳으냐 다 질의회신까지 하면서 마치 그곳의 증축이 마치 같은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지어주는 것은 3일 상관으로 문제 없다는 듯이 받아서 접수받고 허가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어느 특정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질의까지 해 가면서 마치 한결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숲속자연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숲속자연의 T/O를 싸워서 뺏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착순의 원칙에 배제되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374-1을 착공 안 했지요?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을 어떻게 내려야 되실지는 추후에 내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과장님 답변 중에서 2000년 11월 30일에 허가를 해 주었다는 이야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2000년 11월 30일에 689.17㎡를 증축허가해 주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허가 요청자는 누구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윤성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지금 2000년 11월 30일에 허가를 받아서 1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아마 법률상으로는 분명히 하자가 없어 보이지요? 아마 2년 내에 착공하면 되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1년 이내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허가 받아서 1년이 넘는데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착공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착공 공사 중에서도 설계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이것은 착공이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온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을 텐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섬세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일단 허가를 받아서 선점을 해 놓은 것입니다. 배치계획이라는 허술한 법안이 과연 어느 부분에 선착순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배치계획 현안법안 내에는 선착순이라는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으로 지금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받아주셨는데 선착순에 2000년 11월 30일에 윤성웅씨는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 소위 말해서 선점한 상태입니다. 689㎡ 정도 되는 말하자면 문원동의 대부분의 T/O를 선점한 상태지요? 그리고 나서 쭉 진행되는 것을 보았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여의했던 간에 축소해서 설계 변경 들어와서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물론 우리가 백보를 양보해서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배치계획이라는 법의 맹점을 너무나 노골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오늘 새삼스럽게 논의가 됩니다마는 혹시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감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시건축과 현안사항 문제점을 미루어볼 때 이 부분이 이렇게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참고인들이 정회시간에 잠깐 해 주신 말씀 또 자유발언 시간에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을 시인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안타깝습니다. 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었었는데 참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이미 민원인들이 제기한 누구 봐주기식 독점하는 식이 이 단편으로 딱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 독점해서 T/O를 다 가지고 있다가 착공하기 전에 설계 변경해서 싹 줄여놓고 다시 신설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한쪽 봐주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다 마치시고 참고인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아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셨고 아직 발언하지 못하신 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를 열면서 관심 가져 주시고 시간을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진술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광범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공동육아를 하면서 `98년도에 이미 공동육아가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공동육아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건축을 할 수 있게 그래서 많은 아동들이 제대로 된 보육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3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현재 이성환 시장님께 저희가 서명지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에 개발제한구역 내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와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떤 홍보나 전달도 저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하라는 부분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월에 문원동 새로 확보했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 3일간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미 저희가 10월부터 또는 구체적으로 11월 12일 민원서류로 저희가 T/O가 없어서 우선순위 선착순을 어떤 명분으로 한 접수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최종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과천동 지역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민원서류에 보면 과천시 전체에 T/O가 없어서 설치할 땅이 없다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에 그러한 허가가 또다시 나갔다는 것은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도 언론계에 10년 이상 하면서 개발제한구역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는 환경분야 프로그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억합니다 현재 시 조례에 책임을 맡고 계신 시장님께서도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문제로 상당히 고초를 겪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증축부분도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용도로 분명히 사용되고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증축허가가 신청이 나가고 그 와중에 문원동 지역에 또다시 신설허가가 난 부분은 이 부분은 분명히 담당 공무원께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뭔가 다시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육아는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된 보육과 마음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과천시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이 안되면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민의 권리로서 끝까지 저희는 요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지확인 실시 통보서를 과천동 자연사랑 어린이집 하고 문원동 숲속의 자연 유치원을 내일 10시에 방문하기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내일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두 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사특위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4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