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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7회 제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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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철

백남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본 위원회에서 과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자연사랑 어린이집과 문원동에 소재하고 있는 숲속자연 어린이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 결과가 자연사랑 어린이집은 기 배포해 드린 문건으로 부당한 처사라고 거부하는 바입니다 라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과천동 자연사랑 어린이집은 방문하지 않고 문원동 숲속자연 어린이집을 오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조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문원동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자연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확인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 회의중지

13: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인 대리출석 발언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법규에 참고인이 대한 대리 출석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이 없는 관계로 참고인의 대리출석을 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해명할 내용이 있을 시에는 내일 2월 6일 오전 10시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인원에 대해서 신청인원과 허가인원의 계산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합니다. 문원동만 예를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원동의 거주 아동은 `98년 당시에 유치원이 252명, 어린이집이 5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정원이 140명, 79명이었기 때문에 남은 T/O가 유치원 112명, 어린이집 4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원어린이집에 신청인원을 다 빼더라도 한결어린이집과 멀티스쿨 아동까지 신청 인원을 다 빼더라도 현재 계산상으로 65명의 T/O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26명의 T/O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산은 물론 1인당 삼 점 몇 ㎡로 계산한 방식에 의거해서 그 면적과 어린이의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행정을 하는데 이것이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1인당 몇 ㎡라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배치계획의 근거는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아동 수가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계산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과천동의 경우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인지 그 신청 인원과 허가 인원의 숫자의 차이가 큽니다. 심지어는 1차 때 신청은 60명, 66명을 했고 제가 2차, 3차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행정이 서류가 너무 증축 설계 변경이 많아서 정확한 차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여간 제가 발견한 것은 `99년 7월에 60명, 66명이었고 2001년 11월에 60명, 3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1차 86명, 62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원 차이가 크고 마지막 것도 유치원은 아예 없어졌고 인원 차이가 83명입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인원과 허가 인원 사이에 행정절차 과정 중에 증축 설계 변경 등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된 것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천시의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는 인원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정원, 다른 어린이집의 상황, 모집현황 등등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유치원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인허가를 안 받은 상태이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변경되면서 행정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기존의 시설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남아 있는 즉 증축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송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윤현진씨 내지는 윤성웅씨 자료만 가지고 계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니에요. 저는 시에서 주신 자료만 봤어요. 저는 그 쪽 자료 안 봤어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만들어준 자료가 그렇고 제가 누락됐다고 하는 부분이 `99년 10월 16일에 과천동의 경우 102㎡를 조남향씨라는 분이 받아 가지고 2000년 2월 12일 사용승인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인원 차이와 또 문원동의 경우에는 2001년 1월 20일 신축한 최형천 외 1인 373.47㎡의 보육원 시설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T/O가 436명이었는데 어린이집 경우 멀티에 33명 T/O 빼고 한결어린이집 86명 T/O 빼고 그 다음에 숲속자연에서 가지고 간 T/O 145명 빼고도 이번에 만조 옆에 107명 T/O까지 빼도 65명의 인원이 남아 있어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문원어린이집 김순자씨 마을복지회에서 하는 부분하고 문원동 복지회관 부분이 또 있고 문원2통 마을회관이 있고 최형천씨 외 1인이 있는데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 군데밖에 말씀을 안 해 주셨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T/O를 초과해서 107명 허가 내주신 거지요? 왜냐 하면 지금 하신 말씀하신 내용들은 훨씬 더 이전에 이미 T/O를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배치계획이 현재 그린벨트 내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인원을 무시한 배치계획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결론이 이 배치계획이 마을회관에 들어가 있는 거라든가 문원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고려가 되지 않는 엉터리 배치계획이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검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검증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 하면 여기서 빼면 65명인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하신 문원어린이집이라든가 마을회관 외 뭐가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멀티스쿨 밖에 없는 걸로 아는데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문원동에 복지회관이 있고 마을회관이 있고 따로 두 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문원어린이집의 T/O가 64명인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79명입니다. 멀티스쿨이 33명....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지금 T/O가 제가 알기로 다른 것이 없는 걸로 아는데 T/O가 초과된 거예요. 이 계산대로 한다면 14명이 초과된 거예요. 제가 14명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배치계획 특히 신청인원과 허가인원 사이에 인원이 이렇게 들쭉날쭉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인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변화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신청할 때는 유치원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유치원은 없어지고 어린이집만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정상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까도 나가서 현장에서 다 아셨습니다마는 근거 자료도 없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현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허가가 나갔을 때 주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 내에 유치원이 몇 ㎡ 보육시설이 몇 ㎡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혼합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을 가보셨을 때 유치원에 인가가 난 인가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혼합 사용됐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합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희 건축관련 부서의 직원들로 하여금 그것이 과연 유치원생이냐 보육원생이냐를 구분하기는 참으로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일에 주 용도가 건축법상에 저촉사항은 없다손치더라도 그린벨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법률적 자문을 얻어서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99년 7월에 60명, 66명을 신청을 했는데 2001년 4월 12일 시에서 허가 나간 게 120명, 153명이에요. 그런데 2001년 11월에 시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60명, 320명이 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청한 것과 허가한 것 사이에 인원의 변동이 크고 더더군다나 나중에는 유치원을 신청을 했는데 유치원은 없어지고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났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유치원이 뭐고 어린이집이 뭔지 분명히 모르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 인원에 대해서 면적 단위로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이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유치원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시는 등 과천시의 인원 관리에 관한 정확한 행정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로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우선 건축의 연면적과 주 용도 쪽에 신경을 써서 건축허가를 하다 보니까 송향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원 T/O의 인원 수 가지고는 사실 깊이 판단을 못해 본 사실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최경송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배치계획에 있어서 인원 T/O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결정적인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사회복지과와 도시건축과가 합동으로라도 똑부러진 자료를 낼 수가 없는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된 셈이지요. T/O에 대해서 송향섭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똑부러진 대답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98년도에 배치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원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그로부터 인원 배치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 증축 가능한 면적이 몇 ㎡다 동별로 유치원은 몇 ㎡가 앞으로 신설 내지 증축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보육시설은 몇 ㎡가 신설 내지 증축이 가능한 면적이 있다라는 그 기준만을 가지고 정해져 왔었지 그 이후에는 인허가를 내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배치계획에 대한 인원수를 고려치 못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경송위원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치더라도 그 인원에 대한 관리가 사회복지과에서는 최소한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가지를 혼합해서라도 인원은 이렇고 면적은 이렇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정도의 실제 T/O와 차이가 있다 이것이 최소한 밝혀져야만 최소한 배치계획 얘기는 종결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일까지 정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문원동과 과천동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문원어린이집은 기존에 `98년 이전에 나와 있는 당시 정원에 다 포함된 숫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숫자가 정확합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외에 시립 어린이집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마을복지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286.77㎡가 있는 것을 빼고 난 나머지 1,582㎡에서 윤성웅씨가 아닌 사람에게 나가 있는 증축허가나 신축허가 부분이 세 건이 있습니다. 문원동 복지회관, 문원2통 마을회관에 있고 문원동 320-2에 최형천 외 1인으로 세 군데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성웅씨 외에 기존에 마을복지회관에 나가 있는 하나를 포함해서 네 군데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소홀한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했고 그 부분은 최경송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의 인원과 사회복지과 인원을 맞춰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료를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1차, 2차, 3차 신청인 하고 유치원, 어린이집별 인원 그리고 시에서 허가나간 날짜를 표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증설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먼저 하나 묻고 싶은 게 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추가로 요구했을 때 응하지 못한 것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자료를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질문 과정에서 혹시 자료가 누락됐는지 그것까지 함께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19일에 도시건축과에서 과천동에 자연사랑 측에 발송한 진정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현황조사 자료제출 요구서에 의하면 그때서야 증축 이유서와 사업 계획서 등을 자연사랑 측에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축 허가는 이미 11월 17일에 나갔는데 증축신청에 따른 행정확인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증축 이유서와 사업계획서를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요청하여서 받아놓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기존에 첨부돼 있는 사업계획서와 증축 이유서가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가로 더 보완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기존에 있는 자료를 보면 기존에 있는 사항하고 이게 평수로 말하면 250평 정도의 증축 허가인데 기존에 있는 평수가 250평이 미처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비슷한 증축허가라는 이야기인가요? 말하자면 거의 배 가까운 증축 허가 요청을 해 오는데 거기에서 증축 이유서와 사업계획서가 기존의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기존 증축허가신청 들어왔을 때 사업계획서와 증축 이유서가 첨부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미흡하면 미흡한 대로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왜 지금 안 주고 있습니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 위원회 진행되는 동안에 복사해서 주십시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리고 도시건축과는 자연사랑 측에 증축허가 요청을 받고 7273부대에 공문을 띄움과 아울러 자연사랑 측에도 공문을 띄웁니다. 이 날짜가 2001년 9월 25일입니다. 그리고 10월 15일 군부대에서는 설계변경을 요청하면서 부동의하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건축과에서는 10월 22일 다시 설계도면 보완지시를 자연사랑 측에 했고 자연사랑 측에서는 11월 지금 며칠인지 안 나타나 있습니다. 며칠인지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제목을 과천동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부대 협의 보완 공문이라는 제목으로 보완 도면을 보내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보완 도면을 보고 증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높이 12m 이내일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에 대해 행정관서 위탁지역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규정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현진씨 측으로부터 보완 공문이 온 날짜가 과연 며칠입니까?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11월 며칠 란에서 며칠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말하자면 11월 7일에 증축 허가가 나갔으므로 적어도 그 이전에 나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문이 오면 공문 접수 결재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재 박스가 들어가 있는 공문 겉표지는 없고 지금 그냥 공문 알송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날짜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공문을 받으면 어떠한 사소한 공문이라도 적어도 민원에 해당되는 공문이기 때문에 결재 박스가 있게 마련이지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안 가져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락시켰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민원서류가 됐든 공문이 들어오게 되면 결재 박스를 여기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접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복사를 하다가 이 앞에만 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이러한 경우인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일 것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즉시 확인이 가능하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성수의원

(의장) 계속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과천동 자연사랑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이후에 증축의 타당성과 타 자체단체의 유치원생들이 그 자연사랑을 이용하고 있음을 항의하는 민원의 내용으로 보아 반드시 현장 실사를 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핑계 같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하고 업무를 니미락내미락 한 기분이 듭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사회복지과와 도시건축과가 같이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1999년 최초 건축 허가에서부터 증축 허가 민원 제기 이후까지 단 한 차례도 현장실사를 했다는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 법률시행규칙을 철저히 위반한 사항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묻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처리상황의 확인점검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부터 확인 점검 받았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

김성수의원

(의장) 점검 받았으면 여기서 점검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점검 결재 서류 사본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을 받지 않았으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수의원

(의장) 과천동 자연사랑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연사랑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되든지 간에 그 민원을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한테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로는 민원이 별도로 들어온 사항은 없었고 구두상으로 그 때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공식적인 민원 발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별도로 하지는 않고 현장에 가서 확인만 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도시건축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11월 12일에 공동육아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서면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것에 대해서 과천시장으로부터 그 민원에 대해서 결재를 받으셨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건축과장 전결 사항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민원사항을 가지고 전결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법 시행령을 계속 보겠습니다. 동법 시행령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민원사무처리 법률 시행령 제37조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당해 사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그 직급 상급자 및 민원사무 심사관에 대하여 징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아까 제1항의 규정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 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민원 아닙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민원은 각 과에서 다 같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시장한테 바로 올라가는 민원 있습니까? 물론 시장한테 바로 전화하는 민원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면상으로 할 때는 반드시 각 과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거의 100%입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민원사항은 도시건축과에서 해결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민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나와 있는 민원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민원은 건축허가에 관한 문제, 건축허가 요청 그런 민원이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결 사항은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해 가지고 시장 결재를 받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걸 구분하셔야 되겠지요?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의 민원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 과천시장이 이 사항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직접 과천시장에게 물어야 할 내용이지만 제가 먼저 해당 공무원한테 물었던 것입니다. 과연 과천시장은 과천동 과천사랑에 대한 민원을 받고 그 이행 상태가 다분히 불량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시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연사랑이 제시한 증축사유에서 스스로 시설 부족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설이 부족하면 이왕 남아 있는 T/O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원아가 너무나 많이 모집이 돼 가지고 절대 면적이 부족하다 제가 알기로는 1인당 3.62㎡ 정도의 시설면적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원아가 너무나 많이 모집이 돼 가지고 시설이 부족해서 T/O를 늘려야 될 요인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 부족의 핵심은 원아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개원 당시 과천시 사회복지과에 신고돼 있는 과천 아이가 8명이 등록이 돼 있고 또 2001년 12월 현재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도 8명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원이 늦어져서 그러니까 2001년 4월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원아모집을 하지 못했다는 자연사랑측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셨다면 여기에 민원을 제기한 공동육아 측의 관악 ECC 홍보물과 증거 사진 제출 등에 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2차에 걸쳐서 청문을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당시만 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일실했다는 자연사랑 측의 주의 주장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항이고 건축허가가 나간 5일 후에 11월 12일인가 그 때 공동육아 측에서 제출한 민원사항을 판단을 해 보고 또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의 원아모집 실태를 봤을 때 시기를 일실했다고 해서 반드시 원아가 정원대로 다 모집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겠구나 싶어 가지고 증축허가가 나간 부분에서 어떠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추후로 증축 사유서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내라 또 그 이유를 내라 하는 부분 증축허가는 나갔지만 아직까지 착공 신고서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제재를 가할 구실을 찾고자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2년 1월 9일 자연사랑 측에 2차 청문을 도시건축과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청문에 대한 법적 근거하고 청문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청문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기획감사실에 바로 물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유치원 부지에 관해서 배치계획에 의한 허가가 사실상 선착순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면 그 선착순의 근거는 어디에 기인한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완비돼서 허가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했다고 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러니까 선착순인지 왜 선착순인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 업무 중에서 과천에서 인구에 회자했던 내용 중 하나가 LPG가스 신청 같은 것은 선착순이 아니었고 어느 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린벨트 내에 그걸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류신청을 받아서 심사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의 근거는 제가 관련규정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배치계획 고시를 할 당시 이전부터 그러한 민원이 우리가 허용하는 한계적인 예를 들어서 개소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훨씬 초과하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일정한 모집기간을 둬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98년도 8월 29일 그린벨트 내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배치계획을 할 그 당시만 해도 남아 있는 증설 내지 신설의 면적에 대해서 많은 사업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참고인 말씀하세요.
고인

참고인

김광범 방금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신청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희가 10월에 담당공무원께 문의를 했습니다. T/O가 어떻게 하면 신청이 가능하느냐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신청이라는 것이 허가 내주기 전이라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신청 접수조차 할 수 없는 구두상에서든 어떤 서류든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이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청의 허가가 나가기 전까지는요.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참고인의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제가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당시에 이미 허가 서류가 접수됐을 당시만 해도 담당 과장인 제가 미흡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문제가 이 정도로까지 심각했던 부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고인

참고인

김광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에 증축 이유서나 군부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초에 허가 신청 부분과 군부대 협의과정 부분에서 변경이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이 됐을 때 T/O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그 부분은 원천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1월에 문원동에 허가 난 부분도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지나 공시도 없었습니다. 3일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요구나 욕구를 원천적으로 요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거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 근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시기에 접수가 없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을 원천적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참으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T/O가 있는데 허가가 나가기 전에 신청을 한 것은 허가가 나갔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신청은 신청이지 허가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신청할 때 허가는 A가 먼저 신청했지만 B라는 사람 신청서를 안 받은 이유는 왜 안 받았어요? 허가가 나가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미리 해 준다는 근거 하에 그러니까 먼저 신청한 사람을 해 준다는 확신 하에 후차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허가가 나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저희 공무원이 실책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가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접수까지는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그 부분이 중요한 실수 또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고인

참고인

김광범 그 당시 이전에 부시장님과 저희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계장님과 공무원께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 부시장님께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혹 그린벨트 내 이런 부분에서 뭔가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알아보라고 얘기했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 T/O가 다 나갔기 때문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확인 결과 T/O가 신청 중이었지 허가가 된 부분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문원동 180번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원동 180번지에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허가가 나서 건축이 이미 다 돼서 운영 중이지요. 법적으로 보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엄연히 다른 시설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그것을 설치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되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법적인 시설을 허가해 주는 것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문원동 180번지의 A동의 경우는 유치원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김인범위원

그 부분이 오늘에 알았다는 것도 좀 의아스러운데 당시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어느 부분은 유치원이고 어느 부분은 보육시설이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런데 건축을 신청한 사람들이 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도면을 보면 A동의 1층은 전체가 유치원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A동 지하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

아닙니다. 여기 자료 보시면 지하층의 경우는 52.17㎡ 지하층의 보육원은 91.89㎡ 1층은 283.83㎡ 전체가 유치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은 전혀 없는 걸로 표시했고 2층은 유치원 시설이 전혀 없는 걸로 표시하고 보육시설은 132.3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지하층은 반분해서 쓰게 됐고 1층과 2층은 작성돼 가지고 허가받은 사항입니다. 1층과 2층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층에서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용도 외 사용 혹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지요? 이 도면이 과천시청에서 도장을 찍어준 허가 도면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당초 허가 내줬던 목적대로 사용치 않은 것만은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법상에는 특별한 불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위반 사항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고 법률적인 자문을 얻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결론을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B동의 경우도 사실상 보육시설로만 돼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물론 아동수가 정원은 이미 고려돼서 나갔겠지만 현재 보육시설에서 현원이 몇 명인가 내지는 거기 신청자가 몇 명인가 파악이 된 상태에서 B동 증축 허가가 난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이 지금 법에 정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겁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에 있는 아동 수 내지는 신청 대기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파악 없이 결국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정원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내주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선착순의 개념이라는 것은 법이라든가 시정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접하는 사람이 먼저 우선 순위를 장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선착순은 굉장히 불평등한 선착순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미 B동 같은 경우에 거의 준공이 다 돼 갈 정도로 완성된 것 같은데 언제 준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또 다른 시설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B동을 설계 감축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 3일 차이에 저 쪽으로 허가를 냈는데 지금 현재 볼 때 한 개인이 양쪽을 다 했기 때문에 유치원 부분을 빼게 되면 보육시설로 본다면 현재 그 분이 신청한 보육시설은 다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 나온 허가 빼고 389㎡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허가가 나가지 않아도 이미 윤성웅씨는 389㎡이라는 유치원 부분을 보육시설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 허가는 그 분이 득하지 않아도 지금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사실상 보육시설로 지금 현재 있는 180번지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유치원 부지만큼 남은 셈이 되는 거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도 김 위원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법률적인 자료를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못 하겠다는 똑부러지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김 위원님 생각에 저도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그렇게 변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유치원 자체가 용도변경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의 보육시설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1월에 기 나간 부분만큼은 다시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오히려 양자한테 더 그러니까 양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다음에 유치원에 부지가 필요한 분 그리고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도 유치원을 불법 점거하고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 유리하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 분들은 유치원 안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보육시설을 다 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일 처음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홍보가 너무 부족했다는 부분 또 그러한 계획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1개소에 대한 최대 면적 규모 또 그곳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이런 부분이 `98년도 당시에 이러한 계획 수립에서 함께 포함돼 있었더라면 이러한 문제점이나 폐단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연사랑은 389명의 T/O를 가지고 있고 숲속자연은 아까 만조 옆에까지 포함해서 388명의 T/O를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렇게 양쪽이 750명 가량의 T/O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한테 낸 자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곳의 T/O는 79명이고 과천동에 자연사랑은 52명의 T/O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2명의 자연사랑 T/O와 사회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숲속자연의 79명 T/O만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79명 이상으로 원아를 모집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시설에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서 여기서 79명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기준에 맞기 때문에 ......
향섭

송향섭위원

신고를 어린이집에서 추가해서 신고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추가해서 신고했을 때 시설기준에 맞으면 저희는....
향섭

송향섭위원

시설기준은 당연히 맞을 것 아니에요? 389명 338명의 T/O를 각자 가지고 있는데 현재 79명의 T/O를 신고를 했는데 현원은 6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숲속자연은 그렇고 자연사랑은 52명 신고했는데 8명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도시건축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따로 따로 노는 이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육시설이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낼 때 만약에 우리가 200명을 하겠다 건축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시설 운영자가 저희한테 우리는 100명만 운영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명을 신고를 하면 저희는 100명만 신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 낼 때 인원하고 신고 인원하고는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것이 과천시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린벨트 거주 아동에 대한 배치계획을 지금 세우면서 이런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T/O는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신청인원 신고한다는 인원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른 데서는 세우고 싶어도 T/O가 없어서 세우지를 못하는데 여기 신청은 이것밖에 안 했으면 도시건축과의 업무하고 사회복지과의 업무는 그 의미가 모순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과천시 어린이 복지정책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대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시는지는 몰라도 업무가 서로 협조가 안 되니까 도대체 도시건축과에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문제 거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신고사항으로 돼 있고 거기에서 시설이 이백 몇 T/O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명만 어린이를 운영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현재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보육위원회나 전문가들도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과천시의 원아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2001년 11월에 허가 난 자연사랑하고 그 다음에 2002년 1월 10일에 허가 난 374-1호에 있는 신축 허가 부분은 효율적인 어린이집 정책을 위해서 마땅히 취소돼야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성수 의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부대의 부동의 자료까지 받았는데 군부대에 최종 동의한 자료가 있는 건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부동의 사유가 우리 과천시에 위탁된 지역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과천3통 삼거리 지구에는 높이 16m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군부대 동의 없이 짓고 과천동 449번지 같은 경우는 12m 이하로 지을 때는 군부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위탁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곳에는 당초에는 12m 이상으로 지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부동의가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라고 한 얘기는 높이를 조정하라는 얘기였고 12m 이하로 설계 도면이나 모든 것을 조정을 해 왔기 때문에 별도의 군부대의 추후의 동의 없이 자체적으로 허가가 가능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과천동 자연사랑의 경우는 아까 문원동의 숲속자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유치원하고 보육시설 두 가지 하는데 아까 문원동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직접 현장을 가본 결과 유치원 인가증이 없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 쪽은 유치원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거기 두 곳뿐만 아니고 이번에 그린벨트 내 허가해 줬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해서 당초 용도대로 되지 아니한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지금 자연사랑에 대해서는 어쨌든 확인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미희

신미희사회복지과장

유치원 허가가 아직 안 나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그 다음에 현장조사가 늦어지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조사를 지난 주 토요일 날 나가셨다고 하셨지요? 그 전에는 수 차례의 민원인에게나 이걸 확인하려고 했던 위원들에게도 바로 나간다, 조만간 나간다, 내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가 행정조사가 2월까지 미뤄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많이 나가봤어야 되는데 제가 나간 것이 2월 1일 나갔다는 말씀이고 저희 실무자는 문서로 만들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만들어놓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을 인허가할 때는 현장에 한 두 번은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송위원

그렇지만 현장을 나갔는데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현장조사를 했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채근을 하겠습니다.

최경송위원

아까 말씀하시면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미 신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실책으로 해서 새로운 신청을 접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희 직원이 기왕에 신청된 건축허가 서류에 불허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불허가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가는 나지 않았지만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최경송위원

그것은 분명히 실책이란 말씀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실책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 실책에 대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민원서류가 접수됐을 때 다음 사람에게 접수 기회조차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저희 직원이 그에 대한 불허가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접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마는 그 분에게 특별한 피해를 줬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최경송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고 명백하게 누가 봐도 신청 중인 과정에서 새로운 접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실책으로 보여지고 이 실책을 지금에 와서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없겠지만 최소한 이런 실책을 감안하시고 지금부터 엄격한 행정에 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분발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본 숲속자연의 A동은 79명 정원 신청을 해서 60명을 지금 보육하고 있는데 B동은 83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83명의 T/O를 과연 몇 명이나 신청을 해서 아동을 받아서 보육을 시킬까 하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천동에 연속선상에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아직 미 착공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B동의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한 그린벨트에 어린이집을 지은 것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 차후에 완벽한 행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과 유사한 경우인데 과천동 449-3의 경우 지금 현재 유치원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383.9㎡가 결국은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김인범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705㎡ 허가가 난 부분이 사실상 383.9㎡라는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을 더 증축시켜 준 거잖아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

그래서 11월에 나간 증축 사유라든가 기타 상황을 볼 때는 당연히 나가지 말았어야 될 사항이지요?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

그러면 그 뒤에 과천시가 행정조치를 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선구

황선구도시건축과장

할 계획입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법령에 타당한지를 찾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오늘 말씀하시는 게 결과 보고서에 채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이 거의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에 보내지만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처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우리 의회로서는 시장한테 보내는 권고안을 별도로 채택을 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장

도시건축과장은 시장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됩니다. 권고문안은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일단 결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해야 되겠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위는 2월 6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4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