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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7회 제3본회의200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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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계속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과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2호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지방세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내용은 상속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 연장자 순으로 규정하고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을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 담배소비세 가산세 중 환급을 환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산세의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납기를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2-3호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의 설치 목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등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변경하여 경감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문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2-4호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단서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안을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취락지구 1만 ㎡당 주택 수가 15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낮출 수 있으며 자연환경의 보호 등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호수밀도 5호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높일 수 있다고 규정한 사안을 본 조례에서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인 호수밀도를 10호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시가 선진화된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시의 책무와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와 주민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제2장 여성 정책에서는 시장은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여성관련 정보 제공 시정참여 확대 공직 등의 참여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고 제3장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의 여성정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 설치와 기금의 용도 기금관리 심의를 위한 과천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기금의 회계관리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시장은 남녀차별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성차별 신고센터의 설치와 유급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과 제6장은 보칙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송향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2002-6호 사회복지과 소관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따라 시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안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시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를 제2장에서는 여성정책 전반을 제3장에서는 여성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서는 여성발전기금 설치와 기금관리운영에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는 성차별신고센터 설치 운영을 제6장에서는 보칙으로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 헌법 제34조 제3항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등 관련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의 목적 운영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 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시정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새로운 사업의 발굴 등 의욕적으로 행정개선에 노력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부서에서는 각종 사업에 있어서 사전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또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2002년도 업무추진은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목표관리제 추진과 관련한 사항 외 4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개발제한구역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은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쪽의 조사의견 및 특기사항과 5쪽의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송향섭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서 과천동과 문원동의 개발제한구역 내 과천시의 배치계획에 의해 신축 및 증축허가를 받은 과천동 449-3번지 및 문원동 180번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 대해 도시건축과와 사회복지과 등을 조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특위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과천시장이 정하는 배치계획에 의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관계법령에 맹점이 있음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허점을 적극 활용하여 특정인이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지로 용도변경하여 시설 가능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을 과천동의 경우 93%를 독점하는 등 한 가계가 과천시 전체 허가 가능면적의 73.5%를 독점한 사실을 서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본 위원회는 도시건축과와 사회복지과를 상대로 사무조사를 펼친 결과 첫째 과천동 449-3번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경우 증축 이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받지 않고 증축허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 확인, 둘째 2001년 11월 12일 공동육아 측이 서면상으로 공식 민원을 제기한 상태에서 고도제한에 따른 인근 군부대의 부동의 통보에 대한 보완이 이행되지 않은 채 증축허가를 내 주었다는 사실 확인, 셋째 공동육아 측에서 제시한 민원에 대해 현장실사가 가장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허가 및 민원처리를 하여 민원사무법령 시행규칙을 현저히 위반했다는 사실 확인, 넷째 공동육아 측이 과천동 449-3번지에 대한 증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담당 과에서 사용가능 토지가 있는지에 대한 전화문의를 하였을 때 가능토지가 없다고 통보한 사실 확인, 다섯째 과천동 449-3번지와 문원동 180번지가 공히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치원 용도를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먼저 두 건에 대한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천동 449-3번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무인가 유치원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보육시설 신축은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2001년 11월 7일에 증축 허가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문원동 180번지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현재 허가관청으로부터 유치원으로 인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 시설이 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바 동일인이 신청한 문원동 374-1번지의 신규 보육시설은 공사착공 금지 및 허가를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 건의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유아의 통근거리, 안전성 등을 파악하고 현 실정에 맞는 배치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아동 수 및 보육료 수납 한도액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문원동 180-1번지에 증축 허가된 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 내의 보육시설에서 주거용도 등 허가된 목적 외에 불법으로 용도를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요망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작성 제출한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신증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제 97회 임시회를 통해서 각 실과소동의 2002년도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보고와 아울러 도시건축과와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12일간의 회기동안 집행부는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과천시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충실하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 특위에서는 위원들의 대안 제시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두드러지게 많았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행정부의 성실한 보고 태도에 걸맞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천시의회의 성과였다고 스스로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러한 의회의 대안 제시에 십분 귀를 기울여서 취할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는 열린 마음과 태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과천시는 2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도시건축과 사회복지과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였습니다. 이는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극히 제한된 T/O를 한 일가가 독점한 사실에 대해 그 관리관청인 과천시에 업무상 문제점을 도출해 내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의회의 고육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진실을 캐기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성실히 조사특위에 임해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조사특위에서는 그동안 의혹이 되어왔고 민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들추어졌습니다. 완전한 증거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풍문으로만 떠돌았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 중 하나를 가까스로 들추었을 뿐입니다. 이만한 것을 들추는데도 우리는 많은 저항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조사특위의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저는 이 자리에서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과천시장은 배치계획에 관한 개발제한구역 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독점에 대한 조사결과와 시의회의 권고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의회는 그 이행 여부를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조사특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초법적 결재방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집단민원이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강변할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두고 시의회는 과천시장이 이 문제에 직접 간여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적 상황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과천시장 스스로 전면에 나서서 이러한 의혹을 정리하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97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노라는 한 마디 말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니다 3대 의회가 가야 할 길은 그리 길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 앞에 담겨놓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의원이기 전에 평범한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고장의 모든 문제에 대해 영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입니다. 열흘이 넘는 회기 동안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5:3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