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은 박현배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발의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의원의 입법 발의안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찬성 서명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은 안양시의회 의원의 시정발전 등 관심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기간을 늘리고 연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질 높은 연구 결과물을 통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연구 활동비 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문가 자문비용, 인쇄비, 워크숍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비용을 100만원을 올려 600만원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활동계획서를 3월 31일 제출하면 실질적 연구기간이 7개월이므로 1월 31일 제출토록 하여 2개월 앞당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을 9개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연구를 통한 질 높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비 지원 및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현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시정 관심 분야에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입법정책 개발 및 활성화로 시정발전 방안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을 통해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1조제1항 중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 10월 31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보고서 제출 기한에 쫓기는 등 어려움이 있고 단서조항 내용이 일부 중복돼 법규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원칙에도 바람직하지 못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박현배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연구활동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한 조항에 대해서 또 100분의 10을, 전체 의정공통경비에서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100분의 10 안에 600만원이 들어가 있는지, 100분의 10 안에 600만원이 초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의는 현재 우리 의원님들이 두 개 단체가 연구 활동으로 접수가 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 두 개 연구단체가 접수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연구 활동비는 2회에 나누어서 10월 31일 보고서를 낼 때까지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두 개 단체에도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그러면 검토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현배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9조제1항 중 기존 “연 500만원을”을 “연 600만원”으로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개정하였을 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과, 그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 상충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해 연구단체를 이끌었던 대표 입장에서 봐도 사실 저도, 우리가 8명이 참여했었는데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실은 예산 범위 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500만원에 맞게 사업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 자체도 연구 활동의 의미하고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도 두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사업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액에다가 연구내용을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용역을 주지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지금 집행부에 우리 사무국에 의원 연구단체의 그런 활동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의 활동 중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금 여러 가지 법도 있고 여기 시행세칙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600만원, 500만원을 벗어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슨 조치나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서로 논의를 해서 연구단체 쪽에 예산 배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저는 우리 세칙에 100분의 10, 의원공통경비에 100분의 10이라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정하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의원 공통경비라는 게 항상 일정하게 꼭 픽스되어 있는 것은 아닐텐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닐텐데 이 금액을 우리가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미리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이 예산은 올려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알기로 십 몇 년 전에 이 500만원을 픽스했다는데 지금 그간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보면 우리가 더 올랐어야 되는데 계속 고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연구단체를 해 보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면 당연히 이것도 인상을, 이것은 더군다나 어쨌든 활발한 연구 활동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조항 때문에 그렇다 하면 이 조항을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 또한 의정공통비로 이게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의정공통비가 이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의정공통비가 상승함으로써 이 연구비도 상승이 되는가. 그것 확실하게 답변 좀 주시고요 또 저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연구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접근을 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단체도 있을 것이며 진짜 500만원도 부족해 가지고 아니, 1천만원도 부족한 연구단체도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감안해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600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나가도 아깝지 않는 그 연구단체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저번에 연구단체 참석해서 해 보니까 진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것 좀 적절하게 논의 좀 더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질의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사실 시행세칙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시행규칙, 시행세칙이 상충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다음에 지금 의원 공통경비 100분의 10 범위라는 것은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충이나 저촉되는 문제보다는 조례를 지금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의원공통경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하고 관련해서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방극채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박정례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다들 공통으로 관심을 크게 가지고 계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정공통경비에 100분의 10, 그러니까 10퍼센트로 저희가 제한하고 있는 것은 내부규정으로서 저희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관련 조례에는 제9조에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과거보다도 너무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현실적으로 부족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것을 예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볼 때는 금액을 500만원 또는 600만원으로 이렇게 한정하기보다는 여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비에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정욱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금일 심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제반사항들을 검토 심의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으므로 안 제9조제1항 단서조항을 다만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예산액은 연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퍼센트 이내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금 손정욱 위원님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손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문택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원현황,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회사무국 기구 및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인상분과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면 2011년도 당초 예산액은 21억 8천 800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8천 300여만원이 증액된 22억 7천 200여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약 3.84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의회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단가 인상분 84만 5천원을, 의정활동 수행 보좌에 따른 직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 400만원을, 의회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당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800만원을 증액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부권 9개시 의장협의회 회비 인상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청사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청사 내 주요 시설물 무단출입 및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하여 CCTV 6대 추가 설치비 1천 800만원을,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비 3천 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으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열린의정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는 본회의장 진행 중계용 모니터 노후 불량에 따른 6대 대체구입비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법적경비 인상분 1천 231만 9천원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단가 인상분 8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법적경비 인상분과 필수경비 부족액 그리고 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수적인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만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안만화입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 예산안 규모, 목별 세출 예산안, 증감내역 분석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 안양시 총예산안 규모는 7천 754억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1프로인 511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세출예산 총규모는 228억 7천 200만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3.8프로인 8천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 목별 세출예산 내역과 4쪽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5쪽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의 단가인상분 조정,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후된 노트북 교체 구입, 의회 청사 시설물 방호용 CCTV 증설, 본회의장 중계용 노후된 모니터 교체 등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 및 효율적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안만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재선 위원입니다. 김성수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성수 국장님께서는 병가로 좀 많이,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속히 회복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73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본회의장 진행중계용 모니터 구입비 297만원 편성되었는데 기능은 무엇이고 설치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님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대신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생방송과 녹화방송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비도 더 나갈텐데 현재 녹화방송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생방송으로 보고 이 회의가 끝나면 바로 녹화로 넘어가서 집에 가서든, 사무실에서든 누구라도 바로 보아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양시의회 홈페이지를 접속해 보면 녹화방송이 3월 18일자, 177회 회의 상황만 녹화가 되어 있어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를 기해서,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안양시의회 의정활동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텐데 이렇게 녹화방송이 제때에 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에 보시면 선진국 지방의회 의정활동 공무원여비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행직원이 1명 더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늘어난 비용인데 그 수행직원 1명이 더 추가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73쪽, 의회 청사 CCTV 설치비용 1천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항목인데요 CCTV를 설치해야 할 어떤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에는 외부인, 방문객 증가와 또 방문 목적 외의 무단출입으로 시설물 파손방지 목적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방문객 증가로 인한 도난이나 또 무단출입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예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또 이 CCTV 설치 후에 고장, 수리 등의 유지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 비용으로 3천 47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 노트북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고장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시민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또 시청 공무원 분들은 물론이고 또 전체 시민들이 예산절약이라든가 또 낭비성 가계지출 절약 등을 실천하고 있는 이때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컴퓨터의 그동안의 고장내역과 또 그에 따른 수리비용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구연한을 넘겨서 1년을 더 사용하게 되면 얼마의 예산이 절약되는지도 계산해 주시고 또 업데이트나 포맷 등 교체 외의 재활용 방안도 검토해 보셨는지 또 재활용 시 발생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괄교체가 아닌 선별교체에 대해서도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김성수 사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안만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중복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안설명서 4쪽, 시설비 및 부대비 1천 800만원, 의회 청사 CCTV 설치 건 그다음 자산취득비 의정활동용 노트북 23대 구입 3천 473만원. 아마 자산취득비는 그동안 다수의 의원들이 기존 노트북을 계속 사용해야 되느냐라고 의원들 요구가 더 심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 CCTV 6대 사양이나 모델 그다음에 노트북 23대 예산편성을 할 때 사양이나 모델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저도 중복이 돼서요 제가 궁금한 것, 빠진 것만. 제가 의회 청사 CCTV 설치 관련 건입니다. 어쨌든 중복이 되니까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기도 31개 시 설치한 곳이 있는가. 또 우리 시의회가 열린 의회라고 하는데 과연 CCTV를 설치하고 그 후유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나.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 관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서와 모델.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가. 거기에 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한정되어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 질의가 중복돼서. 저는 기타로 하나, 혹시 사무국에서 검토가 가능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하기 위해서 한 번 나갔었는데 다른 의원님들, 키 크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발언대 탁자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놓을 때, 다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발, 무슨 받침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냐 이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키 작은 사람들한테, 마이크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시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국장님 빨리빨리 쾌유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까 노트북 관계 때문에. 새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 방에 컴퓨터 새로 놔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늦지만 공개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4페이지 보면 의회 20주년 기념식을 800을 추가로 했는데 그날 많이 손님을 초대하고 합니까? 이렇게 많이. 800만원이면 큰 잔치를, 기존에 있던 거 하고 해서 큰 잔치를 하는 건데, 1천만원 들여서 하면. 손님이 많이 참석하는지, 어떤지. 어떤 계획서, 내부계획서가 있으면 세부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지금 워낙 똑같은 내용, 워낙 짧은 항목이라서 질의 안 하려다가 혼자만 빠지는 것 같아서 한마디 저도 첨부하겠습니다. 이 CCTV가 사실 설치 위치가 궁금합니다. CCTV가 내부에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서, 방호용이라니까 외부에만 설치하는 것인지 하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원 20주년 기념식. 이게 지금 사실 800만원이 증액돼서 사실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천만원이 잡혀. 우리가 작년 7월, 6대 의회가 개원식 할 때 규모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왕이면 그때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프로그램도 한번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즉답 가능하시죠? 추가경정 예산인데도 몇 가지 질의 안 했는데도 중복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질의된 것 같이 즉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성수입니다. 예산 요구가 조금, 그래도 의회가 단조로운 편이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공통으로 지적하시고 또 공동 관심사항이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아까 방극채 위원님이나 김선화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중에 의회 청사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청사를 만들 때만 해도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념이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정도면 하고 만들어져서, 근본적으로 사실 좀 부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청사를 지키는 것도 사람이 지키는 것보다는 안전시스템에 의해서 저희가 전산으로 이렇게, 녹화기록으로 되어 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8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내·외에 이렇게 1층 또 2층, 3층 이렇게 해서 현재는 8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에 지난번에 집단민원 때도 CCTV 녹화가, 설치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상황을 관리하거나 나중에라도 증거가 될 수 있는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이것이 증거가 되지 못하고, 감시가 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추가로 부족하다라고,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사각지대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1층에 의회사무국 사무실 진·출입에 대한 부분도 전혀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다. 또 3층 역시도 의장실 앞이라든지 시장대기실, 의원님들 사무실 앞에 CCTV가 현재 없고 4층에도 방청석 앞쪽하고 계단 있는 쪽 이쪽에 지금 그렇게 사각지대가 의외로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록되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6개소를 보강을 하는 것하고 이것은 촬영하는 카메라뿐이 아니라 LCD모니터하고 고정시키는 카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이 다 거기 따라 가는 전선케이블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1천 800만원이 소요된다 라고 예산을 저희가 계상하였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우리 본회의장 진행중계용 모니터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약 300만원, 297만원을 지금 저희가 계상하고 있는데, 어제 5분발언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생중계처럼 바로 올라왔으면 하고. 제가 마침 사전에 회의하기 전에 그 문제를 담당 부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홈페이지는 어디까지나 컴퓨터다 보니까 압축파일로 되어야만 거기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의원님들이 여러 분, 어제 같은 경우는 5분발언을 여섯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불필요한, 전혀 불필요한 것까지 올리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됩니다. 걸어나와서 인사하고 끝나서 들어가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하면 그래도 우리 안양시의회는 빨리해서 오늘 정도면 올라간답니다. 늦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면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 그렇게 늦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용 노트북 구입하고 관련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손정욱 위원님 또 우리 김선화 위원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 저희가 바람직한 그런 좋으신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구연수가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게 교체예산, 정부의 예산은 개인의 예산보다 신축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갑자기 고장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편성을 안 해 놓으면 고장이 난 게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구연수라는 것을 이렇게 정하는 건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태가 괜찮거나 이것을 일부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일단 의원님들한테서만 교체가 될 뿐이지 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기종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전문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아마 전산 전문가들이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조달 구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정례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의회 개원 관련해서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의회 개원하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예산이 200만원이 그냥 편성되어져 있었던 것은 사실 그렇게 20주년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별도로 의미를 갖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경기도협의회에서도 20주년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행사를 하고 우리 6대 의회 이렇게 또 개원해서 7월 20주년을 맞이해서 지금 당초 본예산이 200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지면 알뜰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성을 잘해서 시민들도 기꺼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으로써는 의회 앞에 잔디마당을 이용해서 유익하게 그러니까 특정인들을 많이 부른다기보다는 시민들이 가급적 최대한 참여해서 우리 의정활동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또 의회를 조금 더 친근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해 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제출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욱위원
하나 안 하셨는데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공무원 여비, 한 분 증가된 것에 대해서 배경설명 안 하셨는데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국장님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여비가 우리 시의회에 지금 1천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분히 저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는, 국외여행 여비는 지금 풀성격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가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의정활동을 보좌를 하고 또 보필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제 수행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새로이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또 중국이라든지 중국에 우리 안양시와 이름이 똑같은 안양시 같은 데서 그런, 당초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계상되지 못했던 그런 저희가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추경예산에 이 부족분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연말까지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공무원들이 국외여행 여비가 없어서 같이 수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런 데 이렇게 편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공무원 한 사람이 추가로 가게 된 부분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우리 박문국 홍보팀장이 중국통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중국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마침 중국과 안양시 방문할 때 참석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CCTV 설치 건인데요, 아까 현관에 들어오는 데 하고, 의장님 방 앞에, 의원들 방 앞에 한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내부에 있는데, 현재. 외부에는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즉답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외부에, 바깥에.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없어요.

박정례위원
왜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냐 하면 우리 뒤에 자전거보관대 있잖아요. 그것 있고 이쪽에 작은 소리길 올라오는 계단 있잖아요. 그게 지난번에 제가, 저는 주로 집에 갈 때는 그 계단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상한 남자가 나무 밑에 계단에 올라와서 앉아있더라고. 그날 하루 갔는데요. 좀 무서웠어요, 사실은. 낮이기는 했지만, 저녁때이기는 했지만. 자전거대 있는 거기도 그 부분에도 CCTV가 1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은 뭐, 방 앞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그쪽 부분에 자전거설치대 부분에 1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즉답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번에 박정례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장소를 한 번 다시 점검하고 또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렇게 다시 최대한 중복을 피하고 외부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조금 아닌게 아니라 좀 으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정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내부에만 하지 말고 외부에 설치할 수 있는 데를 다시 찾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조금 전에 CCTV 문제로 말씀드릴 때 외부냐, 내부냐 여쭤봤던 게 사실은 내부는 우리가 지난번처럼 아주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단위 집단민원이 쳐들어왔을 때 촬영 안 되서 그렇지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요 사실은 외부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저희가 어쨌든 회기나 평상시에 저녁 늦게까지 있다 보면 특히 주말에는 많은 차량이 여기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밤에 어떤 사고가 날지 저는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도 밤에 앞문이 아니고 후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 가끔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조차도 우리 의원 여기 이용하면서 사실 가끔은 섬뜩할 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차 속에서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예를 들어서 사실 행위를 할지 모르는데 그런 데 사실 CCTV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사실은 방호용이라서 밖에 설치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사면을 다 커버해 주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1천만원으로 20주년 기념행사 준비하시는 것. 우리가 작년에 6대 의회 개원할 때 개원식 얼마 들었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300만원 들었습니다. 300.

김대영위원
제가 그래서 그때 300만원 들었는데 1천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때 300만원 갖고는 우리 좁은 로비에서 간단하게, 정말 이렇게 작게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우리 의원님들이 초청하시고 싶은 분들이라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 보려고 그러면 바깥에서 야외로 한다고 하면 또 잘 계획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김대영위원
어쨌든 앞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밖에 설치를 하려면 사양을 지금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델이.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야간이요?

방극채위원
야광, 야광. 그게 CC카메라가 외부에 설치를 하려면 야광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러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기존에 8대 있는 것하고 이번에 신규 설치 6대 그러면 전체가 14대가 되거든요. 이 14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또 예산 범위 내에서 아쉬운 대로 급한 대로 뒤쪽에 취약한 부분 이런 데 야간에도, 요즘에는 좀 그런 기종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대영위원
한 가지만.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 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관련해서 우리 의사팀장님이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이것을 사실은 자꾸 우리가 시기만 넘기면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의원들도 검토를 하셔서 차차 지난번에 말씀, 교섭단체와도 상의를 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세부적으로 진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추후 논의가 돼야 내년도부터 시행하려고 하면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활발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당초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전 20주년 행사 및 의회 청사 CCTV 설치 공사 등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 합심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수 의회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