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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상욱 의원 발언

25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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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영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1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합한 비용을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80% 이내(최고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정리) 2. 2025년도 김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0시35분)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