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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25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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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거주자의 인입비용 자부담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소유자 자부담 비용을 조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중복지원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9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10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시설’로 신설하고, 안 제2조제11호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으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시장은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합한 비용을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소유자 자부담 비용의 80% 이내(최고 2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시설을 소유한 경우에는 1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