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내지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현황은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과천지구단위계획안은 주민의 의견 수렴에 따른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의결은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지구단위계획안심의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 계속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2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하여 정창균 외 1,596인이 조례 개정안을 청구하여 의안번호 2002-9호로 상정된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1장 총칙에서는 과천시보육위원회 설치, 보육정보센터 설치, 운영보조금 지원 등 전반적인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보육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기능 등 보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과 설치기준, 업무 보육정보센터의 재정 등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시립보육시설 설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5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의 확대운영으로 보육대상, 보육시간, 우선 입소대상, 보육료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제6장은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장은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과 보육발전기본계획 수립위원회 시민참여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상위법에 저촉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최경송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3조 제1항 중 ‘11인 내지 15인 이내’를 ‘13인 이상 15인 이하’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1/5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남녀 성비가 각 40%이상이어야 한다’를 ‘1/5을 초과할 수 없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위촉하도록 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6항 중 ‘보육업무 담당공무원’을 ‘관계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재적위원 1/5’을 ‘재적위원 1/3’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즉시’를 ‘7일 이내’로 하고 ‘과천사랑을 통하여 회의록의 요지를’의 문구는 삭제한다. 제5조 제7호 중 ‘재위탁’은 ‘재계약’으로 한다. 제6조 중 ‘과천시실비변상조례’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2조 제1항 중 ‘비용은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를 ‘비용은 국․도․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영유아 보육이나’의 문구는 삭제하고 동조 제2항 중 ‘결정한다’를 ‘결정하며 수탁자 선정공고 시에 선정기준에 따른 배점을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5항은 ‘법인이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고 임명․변경할 시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는 다시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동조 제6항 중 ‘65세’를 ‘62세’로 한다. 제14조의 2 제1항 중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한다. 제28조 제1항 중 단서조항 ‘다만’ 이하를 삭제한다. 이상의 사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경송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처리한 과천시영유아및아동보육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과천시의회 사상 첫 주민발의 조례 개정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천시라는 지역사회가 진정한 민주 시민사회로 가는 구체적 모습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과천시와 주민 그리고 우리 시의회 모두 함께 축하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애써주신 과천시민과 협조해 주신 과천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4:03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