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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문병상 의원 발언

171회 제5본회의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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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의 의결과정에 착오가 있어 재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처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의 재적위원 8인이 모두 출석하였음에도 착오로 재석위원 7인이 표결에 참가하여 4인 찬성, 3인 반대로 수정안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나 이는 표결에 참여하는 재석위원 수 산정을 8인으로 하여야 하나 7인으로 산정하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결과정에 있어 착오가 있었음을 어제 회의 산회 후 알고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거쳐 오늘 회의에서 동 안건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3월 6일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생각되어 생략하고 재석위원 산정에 착오가 있었던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임옥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여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6, 반대 2, 기권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