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등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긴급하게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9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일부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3월 7일자로 우리구의회 관련조례의 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의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4월 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감안하여 본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한 가운데 백금만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찬성발의한 동 안건을 금번 회기내에 처리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본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백금만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의원
안녕하십니까? 백금만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공직선거 투표참여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할인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공직선거법이 2008년 2월 29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이 금년 4월 9일에 실시될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유관기관의 관련규칙 및 자치단체 조례의 개정을 요청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투표참여증에 국·공립시설 면제·할인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하여 주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에 맞게 양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의 제15호를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