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인범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 시기 및 기간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송 의원, 김인범 의원,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의원 외 세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인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주민숙원사업과 인건비와 법적 의무적 경비 등 부족 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발생의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비 예산을 집중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 1,741억 3,700만원보다3.7%인 63억 8,929만원이 증액된 1,805억 2,7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1,530억 5,597 만원보다 4.7%인 71억 3,816만원이 증액된 1,601억 9,4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0억 8,193만원보다 3.5%인 7억 4,887만원이 감액된 203억 3,30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42억 465만원, 지방양여금 22억 2,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7,512만원으로 제1회 추경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8억 4,069만원이 증액된 541억 1,289만원, 사회개발비는 31억 6,850만원이 증액된 602억 5,349만원, 경제개발비는 44억 6,298만원이 증액된 431억 463만원, 민방위비는 560만원이 증액된 4억 2,27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3,961만원이 감액된 23억 40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주요세입․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3억 8,287 만원이 감액된 1억 1,344만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억 880만원, 순세계 잉여금 3,728만원,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1억 3,560만원, 기타잡수입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주차장 운영 7,564만원이 증액된 2억 968만원, 도시주차장 건설 2억 9,988만원이 증액된 33억 9,97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6,454만원이 감액된 1억 5,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는 유류세액 인상 분 보전수입 200만원을 세입예산 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시영시내버스사업에 1,556만원이 증액된 3억 5,3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56만원이 감액된 2,45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경상경비를 긴축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재난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 법적 의무적 경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분,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에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편성 요인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변경내시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규모는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 1,805억 2,719만원보다 13억 8,599만원이 증액된 1,819억 1,3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제1회 추경예산(안) 1,601억 9,413 만원보다 12억 5,099만원이 증액된 1,614억 4,5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03억 3,306만원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204억 6,8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증액 주요내역은 지방양여금 1억 1,765만원, 시책추진 보전금 250만원, 국․도비 보조금 11억 3,083만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6,819만원이 증액된 541억 8,109만원, 사회개발비는 11억 300만원이 증액된 613억 5,649만원, 경제개발비는 2억 3,645만원이 감액된428억 6,818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 1,623만원이 증액된 26억 1,663만원으로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해외협력관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 소관 과천시 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해외협력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지구촌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행정의 국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해외협력 조직을 육성하고 국제교류업무추진에 있어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코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해외 협력관은 국제 교류단․통상대표단 등 시의 대표단에 대한 해외지역 현지지원,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 국제교류지원, 선진외국의 주요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 시의 해외협력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임무로 하며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안 제3조에서 해외협력관은 시와 국제협력업무관련 지역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또는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인회의 간부 무역업․기업체 임원 등 상공인, 한국의 문화․관습․언어에 해박한 지식과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현지 외국인으로 재외공관장․교민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며 안 제7조에서 해외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나 활동실적이 있을 경우 기본 경비를 지원하며 기본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상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6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0조 제2항에서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며 안 제22조에서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은 지난 3월 7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보완 지침과 함께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명칭의 일원화와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사용료․수강료 징수 체계의 개선 및 주민자치센터 시설 이용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제도의 신설 및 위원의 임기 변경, 위․해촉 여건 절차 강화, 회기 변경, 주민자치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의 의무화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그 동안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개선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조기에 정상궤도에 정착시킴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영준입니다. 먼저 과천시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이 종량제 봉투에 의한 수거방법에서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지정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유지․관리의무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하였던 것을 ‘과천시 전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의 각 호 중 제1호 내용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으로 개정하였고 제2호 내용 중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를 ‘음식물 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 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음식물 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의 전용수거용기의 외관을 더러움이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규칙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과천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운용 등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칙에 의하여 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제3조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서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정지․품목류 제조 정지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한 과장과 식품 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음식 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의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정하였으며 다음은 제10조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위탁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절은 시장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영구입니다.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서관의 기능 중 교육문화 강좌 운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 그에 따른 수수료와 징수 방법의 규정 등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수수료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으며 도서관의 기능 중 교육문화강좌운영 규정을 추가하였고 교육문화강좌 운영에 따른 수수료 및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
오세정회계과장
회계과장 오세정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계산 삼림욕장 조성을 위해서 사유토지인 문원동 42번지 외 19필지 542,550㎡을 매입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과천타워 건물의 동 호수를 변경하여 매입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예정부지인 문원동 115번지 외 4필지 807㎡를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공용주택 37평형 1동을 매각하여 대체재산 확보로 18평형 2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4항의 안건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0 회의중지
11:1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인범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위원
김인범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2일 열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목적, 운영기간, 위원회 구성,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심사 안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건, 일반안건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기간은 2002년 4월 2일부터 4월9일까지 8일간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최경송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송향섭 의원, 백남철 의원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4월 2일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특위인 4월 3일은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6개 동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4월 4일은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이며 제4차 특위인 4월 6일은 민원봉사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 도시건축과이며 제5차 특위인 4월 8일은 건설교통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공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제6차 특위인 4월 9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1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