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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9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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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섭

송향섭위원장직무대행

송향섭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직무대행

김인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인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범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인범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김인범위원장

송향섭 위원님,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범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 예산 및 조례특위는 3대 의회가 마지막으로 심의하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많은 의정활동을 통해 열과 성을 다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금번의 특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 응답과 의사교환으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최경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경송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간사로 선임된 최경송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원활한 특위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4월 3일 오전 10시에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6개 동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