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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우지연 의원 발언

2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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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청년 관련해서? 청년 기본법이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청년을 대표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2026년까지 효력이 있는 한시법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여기에 올라온 거를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제2조 정의 부분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정의 부분에서 청년 기본법을 명시하고 있고요.

반면에 구미시는 관련 법률을 아예 언급 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년 기본법이 이미 제정되었고, 그게 가장 기본법이고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명시한다면 고용촉진특별법이 아니라 그냥 청년기본법으로 명시하든지, 아니면 구미시처럼 명시하는 것을 빼야 한다, 이거에 대한 정의 부분을 이상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지금 이게 그렇게 시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다음에라도 제·개정하실 게 있으면 충분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