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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윤영수 의원 발언

2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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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영수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 근거조항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로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 일반명사적 성격의 ‘협의체’ 용어 대신 ‘협의회’를 사용하여 제6조의2 이하의 조항과의 용어 적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신설된 수당규정 ‘제15조의2’는 협의체 및 위원회 회의 참석위원에게 지급하는 사항으로 제6조의2부터 원안 제14조까지 연계되는 내용이므로 조례 체계상 제14조를 다시 번호를 부여하여 ‘제14조의2’로 위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1조 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2’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로 수정하고, 제6조의 이 조문 제목을 ‘지역안전문화협의체 설치 및 구성’을 ‘지역안전문화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수정하고, ‘제15조의2’를 ‘제14조의2’로 수정하고 다른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