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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복순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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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복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공동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77호로 상정된 김천시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중년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 후 새로운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제2의 삶을 준비하는 새로운 중년을 뜻하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세대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환경속에서 은퇴 후 재취업의 어려움, 사회적 지위 상실로 사회적 관계망이 좁아지면서 무력감·우울감 등을 겪고 있는 신중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신중년 인구비율은 전체 인구의 32%로 4만 3천명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시의 신중년 지원사업은 신중년 고용지원사업과 신중년사관학교뿐, 신중년이 은퇴 전후 삶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취업, 교육, 일자리, 여가·문화·사회공헌 활동 등의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신중년의 새로운 생애 재설계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정부 부처, 각 지자체마다 신중년에 대한 연령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 특성에 맞춰 신중년에 대한 연령 범위를 46세에서 64세까지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이 1세5에서 39세이나 45세로 확대 추진 중에 있고,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청년과 노인 사이에 끼인 세대, 즉,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령이 46세에서 64세이기 때문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신중년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일자리,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신중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중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