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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99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4-03

김성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동별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002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당해 부서 예산심사가 끝나면 바로 조례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총무과, 주민자치과를 비롯한 6개동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일선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601억 9,413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530억 5,597만원보다 71억 3,81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주요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2억 465만원 증가한 449억 9,335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8,35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로는 공유재산임대료에서 갈현옥돌사우나 임대료 5천만원이 신규계상되었고 자동차전용극장 사업취소로 시설임대료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7,727만원 증가하였는데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사용료가 1,08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관리공단 시설 사용료가 수영장 영유아반 등의 신규 운영으로 2,752만원 증가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대소극장 대관료 및 문화제실 사용료는 총무과 등의 대소극장, 문화제실 추가 임차 계획에 따라 각각 1,730만원, 1700만원을 증가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자판기 운영수입 1억 596만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40억 2,105만원 증가한 242억 3,514만원으로서 증감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공용주택 매각계획으로 5억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35억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용품 매각대에서 관용차량 매각 계획으로 750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에서는 1/1000 수치지도수정사업 정산 분 8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시의 국도정비사업 20억과 환경사업소내 소독설비설치공사 2억 2,600만원이 신규 내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억 751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82억 7,960만원으로서 국고 보조금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병무 교부금이 5,234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2,320만원 등이 신규 결정되었으며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사업 1,440만원이 전액 감액되는 등 1억 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억 69만원 증가되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에 1,3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6천만원, 관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5억이 신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분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 중 재무행정비는 당초 예산 3억 6,697만 9천원보다 3,2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 부문이 1,278만 1천원, 징수관리 부문이 1,92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별로 설명드리면 세정관리과목 중 경상적 경비가 5,470만원,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및 지방세 자동이체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529만원이며 미래 납세자인 어린이 세무교실 우수작품 시상비로 일반보상금 18만원, 사업예산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 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 331만 1천원이며 자체 사업으로 법인의 효과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법인자료 변환비인 연구개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관리의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로 수입증지 전산인증기 8대에 대한 대체취득비 1,851만 2천원과 징수부 보관함 제작비로 7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 4억원, 환경사업소 내 소독설비설치공사비 2억 2,600만원이 도비 양여금으로 변경내시되어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으로 7억 4,365만원이 신규 결정되어 수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책추진보전금이 구제역 방역장비지원사업에 250만원 신규내시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533만원 증가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 중 연주암 석축개축공사 지원비 3억 7,500만원이 신규 결정되었고 과천마당극제 보조금이 1억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4억, 환경사업소 내 소독설비 설치공사 2억 2,600만원이 양여금에서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부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자동차 전용극장 계획은 왜 취소됐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부림동 주위의 주택으로부터 소음공해 등 주민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사업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공용주택 매각 수입에 대해서 현재 1급 관사가 2개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아파트가 있고 시청 안에 있는 시장 관사가 있는데 맨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심정과 지금 팔아야 되는 입장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어차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질문하시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세무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어야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형인데 이걸 팔아 가지고 소형으로 2채를 대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

원 세입 부분만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데 그 때 살 때 목적하고 팔 때의 의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관용차량 세입 부문이 생겼는데 그것은 어떤 걸로 말하는 겁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트럭 5대를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3페이지부터 나오는 세무과 소관 세출 부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린이 세무교실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어린이 세무교실은 초등학교에서 5, 6학년을 대상으로 강사는 교재가 있어 가지고 담당 계장급이 나가 가지고 시간별로 1시간씩 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담당 계장이 관내에 5, 6학년 전 학급을 대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학교별로 우리가 나가는 건 시범적으로 한 개 반씩 하고 나머지 반은 담당 선생님을 세무에 대한 교육을 해 가지고 담임 선생님이 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종전에도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개 반씩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개 반이 아니라 전체를 해 보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 내용을 보면 세무교실의 상장도 만들고 우수작품 시상도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전년도의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교육을 시키고 나서 학생들로부터 교육된 내용에 대해서 세금이면 세금에 대해서 글짓기를 해 가지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선발을 해 가지고 시상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부터 시책사업이었던 것을 확대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이체 안내 포스터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 자동이체하는 내용 종류별로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CMS라고 해서 금융결재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동이체를 하는데 처음에 금융결재원에 가입비를 2만원 내고 통신망 이용수수료를 내고 각 은행에 납세 의무자의 통장에서 말일에 금융결재원에서 일괄 인출을 해 가지고 저희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추진하려고 홍보비를 세운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동이체로 납부하게 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자동차, 종토세, 주민세,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서너 가지 세금은 자동이체를 에전부터 쭉 오던 것인가요?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올해 처음 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시세는 전부 다 되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정기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자동이체하는 것과 종전의 방식으로 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이렇게 하면 그 전에는 일부 관내에서만 됐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가능하고 타 시군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체납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시민들이 은행까지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 제일 큰 효과이고 통장에 잔액만 있으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기존에 지로로 할 때는 수수료를 전혀 안 냈습니까?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지로는 수수료가 없었는데 이것은 처음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국으로 하고 말일이면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세금 체납이 준다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 세입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35페이지 연주암 석축개축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이일선세무과장

연주대 밑에 석축을 쌓았는데 약간 튕겨 나와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변기신입니다. 김인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부문 예산은 당초 47억 5,525만원에서 2억 9,984만원이 감액된 44억 5,5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일반수용비 중 자치행정백서 구입비 300만원, 포상금 중 연구논문 공모 400만원, 자체 사업 중 연구개발비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수요분석 및 마케팅계획 연구용역 3억 5천만운,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구상계획 연구용역에 2억원, 과천시 관광자원 활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2003년도 전략목표설정 컨설팅에 1천만원, 자산취득비 중 국립과학관추진건립단 사무집기 구입비 등으로 2,132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에 국내 여비 중 시책 추진 국내 마케팅 여비로 1500만원, 재료비 중 예산 편성 계수조정 인부임으로 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법무 관리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에 1,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소송비용에 3,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계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를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당초 35억 4,001만원에서 1억 4,604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20억 7,9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기정 20억 7,957만원에서 3억 1,624만원을 증액하여 23억 9,5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1쪽에 연구논문 공모 금액이 본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논문을 당초 예산에 민간인과 공무원을 예산 계상했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 논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다시 세웠습니다. 공무원 부분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국립과학관 추진건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실 공간은 어디를 쓸 계획입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도 추진하는 게 과천시청 내에다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청 내로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지금 시청 내에 별도의 공간이 없으니까 공간을 재배치하면 이렇게 많은 집기를 새로 사서 들어놓을 공간이 있겠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추진계획단이 과학기술부에서 행자부로 추진계획단 충원을 해야 되는데 과학기술부에서 추진계획단을 만들려면 규정이 필요한데 국무회의에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되면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에서 10명 정도 그 다음에 도에서 4~5명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 별도 정원을 7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0~40평이 필요해서 추진계획단 책상 같은 것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경송위원

국립과학관 추진계획단의 활동계획은 아직 잡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토지 매입이 10만평이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당초에는 금년도에 50억원이 토지 매입비로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행정부지사 우리 시장님, 과기부차관, 저하고 과기부에서 간담회를 할 때 과기부에서 토지매입비로 500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경기도 어느 시군이든지 과학관을 유치하면 천억을 주겠다고 지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체가 토지매입비는 아니고 토지 매입비 소요는 저희가 추산하기를 10만평에 천억을 예상하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500억 주고 경기도에서 500억을 주고 나머지 500억은 인프라 시설하는 상하수를 한다든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쓰려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예산 내역도 그렇지만 특별히 추진계획단의 조직활동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예산 심의하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과학기술부에서 행자부에 추진계획단 T/O를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세부계획이라든지 일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송위원

그렇다면 사무집기 구입 같은 것도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돼야 될 텐데 너무 추상적으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지금 과학기술부에서 8명, 경기도에서 3명, 우리 시에서 7명 그래서 18명이 추진계획단으로 운영을 하려고 과기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과기부 직원들만 추진계획단으로 T/O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나 시에서는 공무원을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행자부로부터 별도 정원을 받아야 우리는 협조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아직은 확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2쪽에 과천시 관광자원활용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립과학관 유치 관련해서 인근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도인데 국립과학관보다 오히려 이 종합개발계획이 훨씬 더 주변환경 특히 교통 유발에 대해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과연 국립과학관이 지금 시작도 안 한 마당에 종합개발용역을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국립과학관이 내년 1월부터 착공이 돼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계획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과천을 보면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현대미술관 전부 서울이나 전국에서 과천을 오는데 저희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과학관을 매입한 나머지 부지가 약 3만평 내지 4만평이 남아서 그걸 매입을 해서 과학관과 연계하고 또 과학관에 왔던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예시는 없습니다마는 무인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국립과학관으로 해서 서울랜드로 해서 서울대공원, 경마장, 현대미술관으로 해서 종합청사까지 오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관광개발 용역을 공무원의 환경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해서 과천의 종합적인 관광개발용역을 한 번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려보려고 용역비를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국립과학관이 들어옴으로 해서 생기는 교통수요를 지금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과학관이 실제로 건립이 되고 나서의 교통수요라는 것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종합개발용역이 과학관과 동시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국립과학관을 유치한 의도를 일부 주민들은 교통수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데 국립과학관까지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식의 더 심각한 민원제기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연구용역을 왜 지금 이 시기에 시작을 하려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 여건이 지금 서울대공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관광자원이 있는데 전부 다 왔다가 바로 가기 때문에 그걸 시내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관광사업을 개발을 해서 저희 시에 경영수익사업과 연관되는 그래서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또한 과학관이 유치가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시설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은 안 나왔고 과천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과연 과천은 서울에 인접해 있고 위락시설이 많기 때문에 무슨 관광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기 위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고 또 과학관이 와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과학관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마권세도 자꾸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주 재원을 확보하려면 그런 관광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올려보려고 한 번 용역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이 왜 이 시기에 해야 되는지는 제가 아직 납득이 안 됐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같은 항목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테크노밸리 문제는 지난 `99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장소를 달리 해 가지고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는데 이전에 본예산 때 제가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했던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비용이 1억 4천만원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는 이미 끝난 게 아니겠느냐 했을 때 실장께서는 사실상 그걸로 끝났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본예산 때 의장님이 말씀하신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이전됐을 때에 타당성 용역을 또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착오를 해서 잘못 답변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연구용역 결과가 2000년 7월에 나왔는데 1억 4천만원은 전혀 무의미한 돈이 된 꼴이 되고만 거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배경설명을 드리면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용역을 줄 때에는 물론 테크노밸리를 유치하는 계획도 있었지만 지금 건설부에서 얘기하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과천의 개발제한구역의 전체 면적에 비해서 50만평 정도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해제해 달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테크노밸리도 할 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자료로 했기 때문에 전체가 용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헛되이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그린벨트 해제하는 당초 목적도 있었기 때문에 일부분은 그 부분에서 효과를 얻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그래서 과천동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거의 다 하려고 하다가 건설부에서 전국의 개발유보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과천동은 3등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하고 또 하나는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를 옛날은 서울을 중심으로 18㎞까지는 개발을 억제하도록 돼 있었는데 경기도가 서울시로부터 너무 개발억제를 당하기 때문에 건교부하고 서울시, 경기도가 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2㎞까지만 개발을 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2월쯤에 접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2㎞ 범주 내에 과천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는 거기보다는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갈현동이 낫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갈현동으로 불가피 옮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사실은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누가 들어도 궁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2001년 2월에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 2000년 7월이라고 해서 또는 1999년이라고 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일 수는 없는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1억 4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 했던 내용은 지금 실장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답변을 계속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전혀 무용했던 액수가 되고만 꼴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밖에 판단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는다면 특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얼마만큼 신중해야 되는지 1억 4천만원 날리면서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업료 1억 4천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쪽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내세워 가지고 그 명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이렇다 해서 과천동에서 갈현동 지역으로 다시 그린벨트 해제라는 명분과 테크노밸리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방향을 바꿔왔습니다. 도대체 과천이라는 땅은 정말 소위 말해서 지방자치제도가 10년이 됐습니다마는 누가 주인인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동 개발하겠다고 우리 돈 1억 4천만원 들여 가지고 연구용역 했다가 건교부에서 거기가 아니고 이 쪽이야 하니까 하루아침에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그것도 5억 5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 번 해 보겠다 할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지금 테크노밸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사항들이 언론에 또는 행정부로부터 내용이 전달될 때까지 주민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당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완전히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주민들은 사실 개발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지역주민들은 개발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동네가 그대로 보존될 것인지 정말 이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갈현동에 테크노밸리 조성을 하겠다는 건교부의 의지와 과천시의 입장이 지역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 교감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변명의 말씀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1억 4천만원이 헛돈이 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타당성 조사용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략 차원에서 지금 결과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만평이라는 부지는 과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틀은 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테크노밸리를 한다고 위장을 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린벨트 해제 전략 차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현재는 저희가 과천에 5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릴 때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우선 순위를 과천이 먼저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서 물론 장소는 바뀌었습니다마는 과천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면적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은 성과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1억 4천만원 부분은 예산액 1억 3천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9,946만 5천원입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만 다시 묻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린벨트 해제 전략의 일환으로 과천동 테크노밸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과천시에서 주체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천동과 갈현동의 상황과 정서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과천동은 과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비닐하우스들이 아주 산만하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정비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과천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제 어느 때든지 손질을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갈현동 지역은 마을 이름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수림이 훨씬 더 풍부하고 안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상황 자체가 전혀 달라요. 거기에서 그린벨트 해제하고 공영개발형식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전략적으로 성공했다라고 시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그것은 잘못 평가하고 있는 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 행정부에서 평가한 대로 주민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측면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전략 자체가 잘못 된 거지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천 테크노밸리 개발수요분석 및 마케팅계획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과천에 테크노밸리가 들어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 투입해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 질문을 드리는 게 얼마만큼 과천 테크노밸리 문제에 대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당 부분 교감이 있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정말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으로 좋다 우리는 충분히 수긍한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저는 이것은 주체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이 과연 얼마만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끌고 나갈 역량과 마음가짐이 돼 있는지 그리고 그 주체성의 본질적 핵심은 그 마을을 이제까지 지켜왔고 현재 살고 계시는 마을 주민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도외시하고 국가 정부가 또는 도가 멋대로 거기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는 테크노밸리이고 당신들은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므로 상당한 혜택을 받은 줄 알아라 이런 식의 태도라면 곤란하지요.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대화를 해 왔고 할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 갈현동 지역에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되는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지 이 부분의 연구용역과 나머지 개발구상계획 연구용역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우선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옮겨지게 된 배경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것이고 현재까지는 ........

김성수의원

(의장)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이 하나 빠졌는데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옮기게 된 배경의 핵심이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왔노라고 그래서 과천동은 수림이 훨씬 양호하고 여러 가지 상태가 좋으므로 거기는 유지를 해야 되고 갈현동은 거기에 비하면 훨씬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떨어지므로 개발을 해도 좋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보고도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공개해라 하면 지금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건교부에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 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바뀌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기밀문서인지는 모르지만 문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단계 꼬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구심을 풀릴 수가 없지요. 당신들이 보기에는 당신들이 이제까지 대대로 살아왔던 그 땅이 정말로 보존되고 아름답게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 여기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영개발해도 좋다는 정도의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과천동보다 객관적으로 나쁜가 그 부분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든지 생각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미 확정 상태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한테 공표를 못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면 테크노밸리가 됐든 첨단 IT산업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단계로 추진될 걸로 알고 건교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관계법에 따른 주민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못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든지 공개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비밀이라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교부는 왜 공개를 못하는지 그것은 저희가 건교부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한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있는지 건교부에 연락을 해서 가능하다면 공개하도록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핵심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왜 과천동에 테크노밸리를 하려고 하다가 갈현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천시가 과천시 나름대로 계획을 짰다가 그 계획이 과천시 의지대로 안 된 겁니다. 안 된 이유는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서울시 경계선 반경 2㎞ 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맨 처음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을 과천시와 경기도가 계획했던 거지요? 일부 과천시 의지보다는 사실 경기도지사가 그 지역에다가 테크노밸리를 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가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된 원인이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서 과천시는 왜 많은 용역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한테 죄송하고 의회한테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천시는 하고 싶어도 상급기관에 의해서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영향평가도 있지만 건교부와 서울시,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연담화 제척지역을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못 알은 것뿐이겠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준 것은 사실상 저희가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린벨트 해제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서 일단 과천동을 잡았는데 연담화를 미리 알았으면 거기는 안 했을 텐데...........
남철

백남철위원

시민들한테 설명할 때 왜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토지주라든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과천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끗하게 오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서울시의 의지이고 건설부의 의지로 인해서 우리시는 그 쪽에다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대안으로 갈현동으로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과천시가 과천시 계획을 짜고 과천시가 과천시 도시계획을 짜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도시에 또는 광역도시에 또는 상급기관에 의해서 과천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한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과천시가 무슨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과천시의 비전을 제시할 때는 과천시 의지하고 상관없이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천시는 왜 옮겨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시민들이 궁금해한다는 겁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추진은 사실 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면 발표를 해 드리겠는데 안 됐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는 사안이고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옮긴 것은 저희가 용역 당시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일환인 연담화 제척지역으로 된 걸 저희가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저희가 절대로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상에 실수가 있었노라는 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야지 문제는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지난 2월에 간담회 때 도시건축과에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2002년 1월 22일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 당시에 아마 이 부분이 분명히 언급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1월 22일에 과연 해당 지역 주민들이 광역도시계획 속에 갈현동 지역으로 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수도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었고 참여를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에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 때 도시건축과에서 설명할 때는 아마 그 내용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부분이 일종의 기밀주의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아마 모르긴 해도 광역도시계획 공청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주민한테 그다지 알리고 싶어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안 알렸든지 아마 둘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광역도시계획이 떨어지는 시점 말하자면 법적 2002년 6월 말까지 떨어지게 돼 있는데 그 시점에 다다라서 그것도 마지못해서 언론에서 먼저 공개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는 이런 공청회도 있었고 행정적으로 이미 쭉 진행이 돼 있는 것 그래서 이제는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의 발뻗기 작전으로 나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게 말하자면 정말 행정부나 또는 정부에서는 순수한 뜻으로 지역 주민과 국민을 위한 뜻으로 시행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좋게 말씀드려서 지역 주민들이 진실을 몰라주는 거지요. 그 진실을 항상 의심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오비이락적인 자세를 취한 행정부로서는 지역 주민들이 섭섭한 거지요. 당신들 위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발목을 잡느냐고 섭섭한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릴 수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정말로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주시는 답변이라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아직까지는 시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도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62쪽에 전략목표설정 컨설팅 비용이 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매해마다 목표관리도 위탁관리를 주고 그 다음에 전략목표설정도 컨설팅을 위탁을 줄 계획이신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금년도에 2003년도 목표설정은 저희가 7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컨설팅에서 자문도 받고 수정작업도 받고 7월 이후에는 여건이 변동이 되면 목표 수정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표설정 컨설팅은 위탁금은 매년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까지는 몇 동안 시행이 돼야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게 아무리 행자부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마다 민간위탁금으로 목표관리도 2천만원씩 설정하는 데도 천만원씩 하면 과천시의 여러 가지 각종 2020비전이라든가 시정개발연구단이라든가 이미 좋은 교재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새로운 아이템 새로운 사업을 자꾸 창출해 내가지고 과천시 사업을 중복 낭비하게 되고 필요 없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은 목표설정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테크노밸리도 지적하고 종합개발연구용역도 지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자꾸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과천시가 예산 많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가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때문에 정착 단계까지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체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천 같은 데는 저희보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에 끝이 났는지 모르겠고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매일 하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도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좋은 시책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목표를 세우는 건 저희가 시민을 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년도 자료집을 보니까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많이 지적돼 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과제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온 걸 봤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해마다 이렇게 새로운 목표설정에 따른 관리비용을 해마다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네.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경송위원

65페이지에 비전임 계약직 가급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각종 소송이 계류돼 있는 게 20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환경이 자꾸 바뀌어나가면서 소송사건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데 일일이 자문 받기는 여기서 상주를 안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비전임 계약으로 법률을 자문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근무했다든지 이런 분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면 금액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 이렇게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비전임 계약직을 채용을 해서 소송에 대비하려고 예산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8개월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법률 자문관은 대략 일주일에 반상근 정도 합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나와서 수요일이면 수요일, 금요일이면 금요일 그 분이 나오는 날 각 실과소에서 각종 법률 자문을 받는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계류돼 있는 소송 20건은 고문변호사가 담당을 하지만 여기서 실무지원을 한다는 뜻이군요?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네. 도에도 보면 그렇게 채용한 부분이 있고 지금 소송은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상주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계약직도 정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신

변기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T/O에 관계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3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2 회의중지

11:50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 예산 199억 1천만원보다 27억 2,200만원이 증액된 226억 3,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2억 1,200만원, 예산 운영 10억 9,200만원, 서무관리 1억 2백만원, 인사관리 2억 8,400만원, 지역협력 9억 3천만원, 지역안정 천만원, 민방위관리 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의 기획관리는 파견 근무자에 대한 직급보조비 540만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 2억 6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2쪽의 예산 운영 세항에서는 정규직원 및 청경, 일용인부임 인건비 조정에 따른 인건비 1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서무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400만원, 국외여비 8천만원, 컴퓨터 대체취득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 체력단련장 바닥 및 외벽방수공사 등 시설비 8천만원 등입니다. 96쪽의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부업대학생 인건비 인상에 따른 4백만원, 성과상여금 2억 8천만원 등입니다. 96쪽에 지역협력은 일반운영비 1,800만원, 새마을회관 신축건립 지원비 9억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00쪽의 지역안정에서는 의식생활개혁 등 5대 과제 추진 지원금 1천만원, 민방위관리 세항은 민방위경보시설 축전지 구입 및 교체비로 16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84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항별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45쪽 기획관리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기준액 조정에 따라 1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6쪽에 인사관리 세항에 있어서는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을 44만 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7쪽 지역협력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1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경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95페이지 화상감시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청에 시스템에 설치하는 건 외부인이 침입할 때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시 청사 준공할 때 해 놓은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고장도 나고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15년 지난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단침입이라든가 당직실과 경비실간에 연결 문제로 해서 청사 방호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경송위원

그러면 본청 사무실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각 사무실마다 설치가 되고 밤 1시에 무단침입자가 문을 열면 경보음이 울린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이걸 회계과에 안 세우고 총무과에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당직실 운영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당직실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것은 청사의 일부분이지만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실의 침구를 교체한다거나 수선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0쪽에 민간경상보조 의식생활개혁 5대 과제 추진지원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2002년 월드컵 손님맞이 행사와 관련해서 기본바로세우기운동을 제2건국위 중심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도 많이 하고 있지만 5대 과제라고 해서 한 줄 서기, 주차교통질서지키기 이런 친절운동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가 선정돼 있는 건 아니고 5개 단체의 계획서를 각 사회단체에 해서 특별한 아이템을 받아서 5월까지 사업을 해서 월드컵 손님맞이하는데 시민들이 기여하는 차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 본예산 때 제2건국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2건국위를 통해서 나갈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에 제2건국위 성과가 있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97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건립지원비 지난번에 토지매입비를 90%가 시가 부담하고 10%를 자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00% 다 시가 건립비를 지원하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그게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관을 과천시가 자부담 없이 지어서 그 쪽에서 자기 재산으로 등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도도 건립비를 줬고 일부 시군은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군마다 실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 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고 차선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군마다 실정이 틀린데 .........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경기도 내 시군별 건립비 자부담과 지원비 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있는 성과상여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을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의회가 사실 직원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나가는 금액을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지 말자는 의미라기보다는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 불만 없이 제도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라 그런 의미로서 삭감이 된 겁니다. 지금 3~4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제도 개선을 한 것이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우선 성과상여금은 작년에는 전체 인원의 70%를 대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90%를 대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준이 과천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90%를 대상으로 지급이 되고 또 지급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도 있고 부서별로 차등지급해서 부서 안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또 부서별로 차등지급해서 부서장 책임 하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의 지급 방법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내려온 지가 작년에 내려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고 도내에 2개 시군이 지급이 된 바가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직원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안을 선택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직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투표를 해 놨는데 반대 의견이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누가 투표했느냐를 분석해야 될 겁니다. 하루에 한 번 투표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시면 알지만 찬성은 매일 들어가는데 반대는 그대로다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것은 직협 회원이 아니면 잘 안 들어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투표했느냐도 분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투표 숫자만 반대 몇 %, 찬성 몇 %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객관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는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누가 언제 투표했느냐 한 사람이 매일 30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래서 그게 전체 시청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1, 2, 3, 4번 방법을 가지고 총무과 입장에서 사서 욕먹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어느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법인가를 최소한의 어떤 방법이든 불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총무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직원들과의 협의라든가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 가지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생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4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14호 과천시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의 해외경제협력, 국제 교류 등 해외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천시 해외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제2조에서 해외협력관의 임무를 규정하고 제3조,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해외협력관의 위촉 대상과 위촉 방법, 임기 및 해촉을 규정하였고 제5조와 제7조에서는 해외협력관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와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해외협력관 중에서 수출자문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는 상위법에 저촉된 바는 없으나 조례안 제7조 경비지원과 제9조 2항 일정액의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의 집행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경비 및 수당의 지급범위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17호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휴직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산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상위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일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이 근본 취지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성보다는 근본취지가 해외에서 과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명분을 세워주고 7조 1항에 보시면 ‘해외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월20만원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식의 문맥을 넣는 것은 시의 입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꼭 돈을 주기 위한 것보다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근본 취지이고 또 금액을 넣는 것은 주민과 직접 관계 되는 사항 어떤 과태료는 조례에 넣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대가성으로 주는 걸 조례에 넣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같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은 의결 이전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범 제1회 추경예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민자치과 부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1억 9,994만원에서 225만원을 증액한 2억 2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시 시설관리공단 문화시설이 사전 연습비용으로 30만원을 증액하였고 참석 주민을 위한 즉석 상품권 구입 예산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2002년도 본예산 시 미 삭감된 모범통장 포상비 12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착오를 일으켜서 삭감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에 장기근속 통장에 대한 매달 수여 예산으로 120만원 증액하였고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위원의 자치역량 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을 당초 비용에서 13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기근속 통장 기념메달 수여는 의회가 지난번에 논란을 거쳐 가지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장기 근속한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기념매달까지 주느냐 그래서 삭감된 바 있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왜 이걸 다시 올렸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먼저 김인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검토를 다각적으로 했는데 중지를 하자면 거기에 연관이 돼 가지고 관계 조례가 통장의 연임이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임할 수 있는 부분만 있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례 개정문제와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동장이나 동의 통장과의 갈등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의안번호 2002-15호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 등을 통한 주민의 참여 확대로 자치의식을 제고하고 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3월 7일 자 1,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에 포함하여 자치단체에 시달된 조례준칙에 의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동 주민자치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고 자치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의 강화, 사용료 등의 징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 요건의 강화, 위원회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0조 사용료에 관해서 이견이 있는데 시설을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밑에는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3항에는 ‘사용료는 무료로 하고’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는 단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강당을 학원 같은 데서 발표회로 사용할 때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 관내 주민자치센터가 5개소인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의 쉼터입니다. 그리고 주민의 주요 문화공간인 자치센터에서 시설 사용료는 받는다고 하면 동장 입장에서 또 주민 입장에서 보이지 않게 주민자치센터의 사용이 위축이 된다고 할까 활성화하는데 우려가 되고 5개 자치센터의 시설로 볼 때 사용료를 받아야 될만한 시설은 극히 드문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주민의 친근감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고 다만 수강생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따른 실비 변상적 차원에서 수강료만 징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강당 사용료는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로 강당 사용료를 받지 않게 되면 빌려주는 측에서도 안 빌려주게 되고 또 빌리는 측에서도 전기세와 여름에 에어컨, 겨울에 난방비 등등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개 동이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 6개 동은 내일 오전에 심사하도록 하고 금일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4일 오전 10시에 6개 동,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사회복지과, 회계과, 산업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8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