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백금만 의원 발언

172회 제1본회의2008-04-14

백금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성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달여만에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이번 휴회기간 중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의정활동으로 어느 때보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도 당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복귀하셔서 구정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성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과별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과건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16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16쪽 복지분야 사업비 유치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천구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이 외부기관 사업에 응모하여 사회복지 사업비를 타올 때 사업비의 5%를 인센티브로 제공해서 외부자금 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3월부터 11월까지 인센티브 신청 접수를 받아서 분기별 심사를 거쳐 12월달에 지원결과를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동사무소와 복지관을 그룹별로 묶어서 거기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표를 보면 희망팀으로 목동복지관과 인근에 있는 목2, 3, 4, 6동을 묶어서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새터민 생활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양천구 거주 새터민 741가구 1,03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회적응지원, 자녀 학습지도, 문화적 결핍 및 이질감 해소사업을 한빛복지관을 운영기관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5개 복지관을 대상으로 소요예산은 32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30억 2,000만 원이고 전액 시비입니다. 복지관별로 지역별 특성화를 추진하고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복지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에 양천구 연차별 지역복지계획 심의 및 2008년 저소득구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심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5월달에 합동연수 및 워크숍 개최 논의 등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심의와 평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카네이션 만들기 효드림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홍보박람회 개최입니다. 이번에 개청 1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구민축제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구민축제가 열리는 목동운동장 주변에 자원봉사부스를 설치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에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입니다. 작년 연말에 1단계는 70세 이상을 접수했고 이번 2단계는 신청대상이 만 65세에서 7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는데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각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시기는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25억 7,000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작년 4월 27일날 통과됨에 따라서 금년 7월 1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으로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병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소요예산은 14억 정도가 되겠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45%, 우리 구비는 5%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2단계 노령연금 신청처럼 4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나중에 심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4월달 이후에는 각동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건강체조 경연대회 개최는 저희들이 5월 15일날 개청 20주년을 맞이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경로당 어르신 500명 정도가 참석해서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추진기간은 4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7일간의 계획을 잡고 표에 있는 대로 장애인시설에 대한 방문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인식개선 포스터전, UCC 공모전, 또 공무원 장애현장 체험, 무료영화 관람, 그다음에 장애극복상 시상과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4월 25일날 금요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지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 장애인의 날에 걸맞는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이 3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3월 19일날 계약을 해서 신정5동에 있는 5층 건물입니다. 일단 2008년 5월 20일부터 2010년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했고 5월 말 정도에 사무실 이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 안건 중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조례 내부의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이 업무의 성격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바꿀 예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바뀌기 때문에 해당업무를 바꾸는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54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돕기 바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현대백화점 목동점 토파즈이벤트홀에서 여성의류 등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소득모자가정이라든지 미혼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알뜰가정 벼룩시장도 선거 때문에 운영을 못했었는데 4월 26일날 양천문화회관 분수광장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양성평등 강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8개의 기관에서 우리 복지관하고 학교 등 해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강의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제고 및 성차별이 없는 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보육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천문화회관 대극장에서 4월 29일 화요일날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영·유아부모 800여 명을 모시고 이화여대 김희진 교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천 으뜸어린이 꿈나무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1,600만 원 정도 들여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내 취학전 아동이라든지 초등학생 또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 동요부르기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제10회 양천구 청소년상을 항상 해왔습니다만 5월 중순에 시상을 하는 계획에 따라서 5개 부문 45명을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저희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에 2개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학기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방학 중에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 아동들이 급식을 지원받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76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담배꽁초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거리 추진을 위해서 가로휴지통을 제작해서 배치한다든지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든지 여기에 따른 주민홍보 시스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사업도 추진해서 가로청결 분야라든지 청소환경분야 이렇게 해서 금년 말에 서울시의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빈그릇 운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에 우리구 관내에 가로휴지통이 현재 14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정류장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색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음식점에 있는 전용수거용기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에 있는 내용들인데 주로 세척이라든지 청결유지 상태 이런 사항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깨끗한 주변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이 하고 있는 하수라든지 분뇨관련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해서 분뇨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가스 CNG 청소차 구매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폐기물수송트럭 11톤짜리, 진공흡입 도로청소차량 3톤짜리 2대에 대해서 조달구매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3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으로 9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환경단체 합동교육을 4월 16일날 346명을 대상으로 해서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 95쪽에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6쪽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자 교육을 상반기에는 4월 25일, 하반기에는 10월 정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음대책사업은 신월지역에 대해서 방음벽 설치라든지 방음창 설치, 금년도 공항공사에서 개최예정인 소음대책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승용차요일제 현장점검을 어르신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동주택이라든지 학교 주차장내에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대한노인회양천구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의 일환으로 맑은환경과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희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은 7쪽부터 2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관에서만 추진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복지관이 주관을 하고 인근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백금만위원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이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복지관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서도 가능한가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일반적인 단체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나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우리 복지관하고 동사무소만 연계가 가능하고 다른 단체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포괄적인 근거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라든지 노인이나 장애인이라든지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저희가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그 답변이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룹이 7개 그룹인데 예산지원 결정액이 업무보고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 결정액은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은 각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복지관 담당들이 미팅을 해서 우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확정을 해서 저희 구청에 제출을 하면 저희 구청하고 복지재단의 사회복지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각 그룹별로 해서 예산지원 근거하고 또 방금 동주민센터 담당직원하고 복지관 담당직원이 상의를 해서 안을 올렸다고 답변을 했는데 관련 회의록이라든지 또는 예산 지원요청을 했을 때 예산신청서라든가 이 계획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확보를 하고 있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금만위원

각 그룹별로 예산지원 근거하고 또 각 그룹에서 올라온 예산신청서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여러 가지 기금심사위원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제가 참석을 해서 기금심사를 하다 보면 지금 복지관에 집중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많이 있거든요. 복지관은 당장 우리 양천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했을 때 실행하기가 용이하고 수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되어 있고 현재 관련해서 유사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복지관이 지금현재 고유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관이 하는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라든가 또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관내의 단체들에 우리 양천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각종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복지사업 유치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특히 장애인기금이나 노인기금에서도 관련단체에서 사업성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제출하면 저희가 소정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관련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희망이웃 무지개 네트워크 사업 관련해서도 전체가 다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관에 사업이 상당히 편중이 많이 되고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라든가 또는 복지사업을 하는 유관단체에서 좋은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다각도로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력을 좀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2년째인데 앞으로 사업개선을 해서 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용수위원

장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4쪽에 보면 리포멕스 전문봉사자 양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리포멕스는 쉽게 말하면 전신마사지 하는 봉사, 다른 발마사지 봉사단이 있는데 리포멕스는 전신마사지 봉사단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배치되어서 장애인분들에게 마사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장용수위원

전문적인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네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보면 새터민 생활정착 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여기의 사업기간은 11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이건 한빛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사례관리, 사회적응지원, 자녀학습지도, 문화적 결핍 및 이질감 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 있는 사회적응훈련은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새터민 생활정착 지원사업은 한빛복지관의 특화사업으로 양천구가 새터민이 많은 구에 속하기 때문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응훈련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님들이 새터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문화체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물론 그쪽하고 우리쪽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다르겠지만 적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저희 신정7동에는 새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양천아파트만 해도 지금 한 300세대가 넘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300세대밖에 안되었는데 300세대가 넘었고 이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을 못해 가지고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으로 인한 민원이랄까, 엄청난 큰 민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분들 때문에 도대체 여기를 다 새터민만 살게 하든가 아니면 따로,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지역에서는 새터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특히 양천아파트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동이어서 그런지, 구청역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 분들이 적응을 못해서 지금 지역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한빛복지관에서 할 적에 지역주민들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 아닙니까? 따로 그 분들만 살게 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이 남한사회에 왔으면 같이 어울려서 너나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에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하고 어떻게 보면 에티켓이 없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밤 9시나 10시가 넘으면 집에서 큰소리를 안 내고 뛰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생활에티켓인데 이런 것 자체가 지켜지지 않아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그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갈 때마다 해결방안을 찾아내라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양천구에 오는 걸 무조건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그어서 받으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또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14평, 17평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14평에 반 정도 살고 계시고 17평에 반 정도 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섯 식구, 일곱 식구인데도 14평에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1명, 2명 사는데 17평을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인가요?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전체적인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구청 차원에서,

장용수위원

구에서 새터민들한테 지원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의 정착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아까 한빛복지관은 새터민사업 특화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77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청 차원에서 그 분들만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시설을 늘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면 한빛복지관에서 교육을 하실 때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과정을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한빛복지관 관계자와 만나서 포함을 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소장님이 계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2월 말로 공석인데 자원봉사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5억 1,000만 원입니다.

장용수위원

5억 1,000만 원 중에서 국비는 3,800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구비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다루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없다는 것은, 언제까지 공석으로 놔두실 겁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소장이 공석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자원봉사팀이 있는데 팀장하고 직원이 나가서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소장은 위탁기간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다시 채용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 소장님이 전문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그만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해외연수 중인데 본인이 초창기 소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본인도 일하면서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른데 아무튼 양천구는 자원봉사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고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은데 센터에 소장님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희수

송희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29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추가설명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4쪽을 보면 7번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진내역 속에 지원실적이 나오는데 신청 177명 중에 140명을 지원하고 미지원이 37명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미지원대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 중이 16명이고 중지가 3명, 부적합 3명,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람이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중지는 뭐고 부적합은 뭡니까? 왜 중지가 됐는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부적합은 활동지원서비스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기준에 안 맞는 사람이고 중지는 지원을 했다가 다른 기준이 충족되어서 활동지원을 안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안 되어서 부적합이고 했다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했다가 기준을 충족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중지하는,
영숙

경영숙위원

그 기준이 뭡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독거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인데 자기 혼자서 활동하기가 곤란하다거나 이럴 때 장애정도에 따라서 월 90시간까지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기준인데 장애정도는 여기에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하고 저희 간호사들이 가서 이 분이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지 판정하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이 분은 몇 시간 이렇게 해 주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판정을 했기 때문에 중지라든가 부적합이 나온 거죠? 그 판정내역서가 있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왜 부적합이 되고 어떻게 해서 중지가 됐는지 중지 3건, 부적합 3건에 대한 판정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다음에 35쪽을 보면 동절기 노숙인보호 특별순찰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부터 3월까지 122일간 점검을 했죠? 주 1회를 했고 거리노숙인 상담 8건, 시설입소 조치 5건인데 상담 8건 중에 5건을 입소 조치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인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 8건 중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거리노숙인 상담 8건인데 상담내용이 뭡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노숙인 중에서도 공원에서 술을 먹고 배회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저희 직원들이 순찰하다가 발견을 하면 즉시 시설 입소라든지 귀가권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8건 중에 5건이 입소된 거죠? 어디로 입소됐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시립 은평의집으로 입소를 시켰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3건 안한 것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3건은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시설 입소라든지 권유를 했는데 본인들이 원치 않고 자기는 자유로운 게 좋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는, 쉽게 표현해서 권고를 듣지 않고 도망 가 버렸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우리 지역의 수선화나 신정복지관, 양천지역센터에 노숙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신정복지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은평구에 가 있는 사람들은 보내기만 했나요, 아니면 관리를 하나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입소신청을 해서 보내면 관리는 그 쪽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없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또 하나는 우리지역 노숙인업소에 몇 명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에 새로 시행되는 주요한 업무가 두 가지 있는데 기초노령연금 2단계 신청접수가 올해 7월 말로 시행이 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원을 하는 게 7월 말이고 내일부터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어르신들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관련해서 홍보는 각동에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어떤 식으로 충분히 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대상자에게 안내문도 발송했고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했고 어르신들 시설에도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이 어르신들하고 상의해서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독거노인 분들이나 장애우 분들은 자의적으로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반주택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운영되는데 시행시기가 올 7월부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준비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주체가 저희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4월 15일부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본인이 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가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서 가족들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신청장소를 보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거주지 동주민센터인데 아마 대부분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많이 할 겁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할 것이고 결국은 각동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각동을 통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 현재 동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담당직원들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한 신청접수라든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관련해서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담당직원에게 업무가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직원이 한 명인 동도 있고 두 명인 동도 있는데 업무집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이것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행정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동장 회의를 통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를 여러 번 당부를 드렸고요, 오늘 11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서 담당자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교육도 많이 했고 공문시행도 많이 했는데 양천지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방금 언급한 대로 사회복지담당직원의 손길이 많이 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요양급여 이용절차를 보더라도 신청을 통해서 조사, 판정, 통지, 급여 지급까지의 절차가 계획되어 있는데 주관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이기 때문에 양천지사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해당동 직원들이 많지가 않아요. 주민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직원들이 담당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구청에서 많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동에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동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일선 행정동의 동장들하고 잘 상의하시고 주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담당직원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40쪽에 장애인 주간행사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장애인 인권교육을 5월달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대상이 공무원입니다. 몇 명 정도 하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50명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부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 직원과 구청 직원이 한꺼번에 빠져 나오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한두 명씩 점차적으로, 인권교육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50명에서 100명 이하 단위로 해서 인권교육을 시키고 또 간부님들의 장애체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더 늘려나갈 건가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 각부서에서 직원들을 몇 명씩 빼서 교육을 시키다 보면 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부서에서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도 한 번 정도 더 할 계획으로 있고 매년 인권교육을 안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인권교육을 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주간행사 기간에 부서별로 한두 명을 한다는 것은 그냥 했다는 것만 보여주는 거네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인 인권교육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인식개선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작년에 국회에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플래카드를 요소에 걸어서 주민들에게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금 인식개선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명을 대상으로 시킨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장애인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시키고 향후에는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시켜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번에 그냥 다중집합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적은 수요로 집중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그걸 장애인 행사기간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서 해 나가기를 바라고, 또 하나 공무원 말고 학교도 좀 해 주세요. 계획은 어떻지.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학교에도 저희가 이번에 장차법 내용을 통보해 드리고 또 학생들한테 UCC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앞으로 인식개선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지금 인식개선 교육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학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시설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에 한 번 내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번 갔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가시면 주로 도보로 가십니까, 차량으로 가십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차량으로 갈 때도 있고요, 갔다가 올 때에는 도보로 걸어올 때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량으로 가실 때에 어떤 문제점을 발견한 건 없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센터 개소식 할 때 청장님께서 노인요양보험 인정 신청을 하러 올 때에 대개 장애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재식

이재식위원

그 내용은 다 감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주민들이 보험공단 양천지사에 내사를 했을 때에 민원이 주차시설이 없어서 문제다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은 옆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는 구립주차장이 있는데 10분이든지 차를 대면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무실 주변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주차를 1시간이라든지 30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단 말입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이미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요양보험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4월 15일부터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41쪽에 장애인단체 연합회 사무실 임대 지원으로 신정5동 885-17호 5층 건물이라고 했는데 전체를 임대했다는 얘기입니까, 5층만 임대했다는 얘기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5층 건물에 5층 1개층 전체를 임대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것이 약 50평 가량 되는데 사무실을 5칸으로 나누었다 그 얘기입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5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걸 연합회에서 각 단체하고 협의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기간 말고 아래 추진계획을 보시면 사무실이 5월 20일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잔금을 주는데 그 기간이 저희가 사무실을 꾸며주는 기간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5개 단체에 사무실을 한 칸씩 나누어주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연합회 해가지고 전체로,

김기천위원

향후 직원들이 장애인단체를 도와주는 업무를 집행하는 곳이죠?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합회에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주로 종사하는 인력구조가 장애인들이에요, 비장애인들이에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주로 장애인들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근무를 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단체면 도움을 요청하는 장애인들이 출입을 해야 될텐데 5층을 임대했다는 게 좀 의구심이 가는데 출입하는데 장애시설이 되어 있어요?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가서 다 확인을 했는데 지하부터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장애인들, 연합회 관계자들을 직접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도록 하고 그 분들이 "여기가 시설을 이용하기에 좋다"고 그렇게 승낙을 해서 임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본인들도 원하고 또 시설도 다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5층이라고 하더라도 이용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천위원

각 장애분야별로 전혀 지장이 없다 그겁니까, 별로 지장이 없다는 겁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휠체어도 다 다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김기천위원

맹인들도?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안재연입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는 45쪽에서 61쪽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경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51쪽 좀 봐주세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역에 지급액이 나오는데 고등학생하고 중·고등학생 지원액이 나오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대학생 지원내역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대학생 지원은 없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지원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1월 18일자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바뀌어서 공고가 되었는데 학생이면서 만 22세까지 지원내역이 있는데 신청이 안온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안해 준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공고가 된 걸 파악해 주세요. 왜냐하면 상위법은 바뀌어 있는데 그 기간이 입학기간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대학의 입학기간인데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몇백만 원씩 가는데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학생들은 학교를 못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지원액이 필요하니까 이걸 지역에서 파악해 주셔서 정말 지원받아야 할 가족이 못받고 있는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알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 53쪽에 보육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3월 14일까지 점검을 한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53건이 나왔는데 현지시정 52건, 시정명령 1건이에요. 현지시정이란 건 어떤 겁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게 나왔죠? 지적한 건이 여기 밑에 나왔는데 안전관리, 소방시설 그 내역이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정명령은 뭐였죠? 왜 시정명령을 했는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비상계단에 점등이 안된 게 있어가지고 점등시설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점검을 나갈 때에 100인 이상 25개소를 구 보육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한 거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거하고 밑에 연합회별 자체점검하고 매뉴얼 점검 해서 100인, 40인, 39인 이렇게 있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본 것이 지적사항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점검입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지적사항 53건이 공무원이 나가서 점검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점검입니까, 매뉴얼에 대한 점검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전체를 다 합친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서 주로 어떤 걸 점검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주로 안전관리 분야하고 소방시설 분야, 비상대피시설 분야를 점검했습니다. 전기가스 위험물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다 자체점검도 하고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나가서 한 것과 자체적으로 한 매뉴얼에 대한 점검현황 내역서가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보육시설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에도 했을 거고 올해에도 했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작년도와 올해에 한 평가내역이 나와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결과내역에 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작년도와 올해 했을 때에 차이점, 어떤 문제점이 나왔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문제는 안전입니다. 제가 보육시설 몇 군데를 가보니까 잘 하고 있다지만 여기에 큰 불이 나면 정말 인명피해가 심하게 나겠다 하는 곳을 몇 군데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심코 지나가고 있고 우리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안전문제를 굉장히 신중히 다루어야 되겠다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작년에 했던 거와 올해 했던 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다음에 56쪽에 양성평등강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8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 강좌를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이건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 성차별 그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가 복지관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학교장이나 복지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강좌내용이 양성평등 가족문화, 성차별, 양성평등 환경, 청소년을 위한 양성평등인데 여기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강좌는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도 여기에 기재는 안되어 있지만 포함되는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8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양이나 가까운 강서구에서도 아파트 안에서 성폭력을 당했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양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경찰서와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강좌로 끝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복지과에서는 신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59쪽 청소년상 시상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행할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학교에 이미 청소년상 대상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요, 이것은 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일 경우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까지 접수마감을 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학생이 몇 명이나 들어와 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지금 77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77명 중에서 45명을 시상할 건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시상대상이 부문별로 3명씩인가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부문별로 3명씩입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여기 보면 방법이 학교장, 동장, 30인 이상 주민 연서인데 이런 식으로 받은 건가요? 어떤 식으로 받았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학교장이 추천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동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30인 이상 주민의 연서 추천은 없었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학교장하고 동장 추천만 받았다는 얘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강서교육청, 양천문학회가 심의위원들인데 심의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심의는 5월 1일로 적혀 있는데 4월 21일날 할 겁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그러면 심의과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감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청소년상을 받으면 그만큼 청소년 건전육성도 좋지만 여기 부문별로 초·중·고인데 고등학생의 경우에 3명이면 대학에 들어갈려면 내신성적이 들어갑니다. 내신성적도 들어가지만 이 학생이 자원봉사를 잘 했느냐, 효행을 했느냐가 분야별로 들어갈 때 내신성적에 이 상 받은 것도 영향이 있다고 보는데 학교장이나 동장만 받아왔다면 신뢰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심의과정에서 정말로 공정하고 신뢰성이 있게 해 주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장과 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있다면 철저하고 공정하게 하고 신뢰감 있게 해서 이 학생이 정말로 성실한 학생이고 효행을 한 학생이어야 되는데 이런 걸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구에서 준 청소년상을 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 내신성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다, 이런 걸 악용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는데 철저히 건전한 학생, 훌륭한 학생, 정말 우리 양천구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경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현황이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2기를 이미 시작을 했고 410명 모집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집인원의 남녀 분포도는 어떻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남성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2기 여성교실 수강생 모집 해놓았는데 전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자고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면 양식조리 및 제과자격증반 남성 신청 가능 해가지고 표기를 해놨는데 전번에 어떤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전부터 계속 남성도 접수를 받고 있는데 남성들이 접수를 안합니다. 아마 여성들하고 같이 하는 게 이해하는 정도가 좀 떨어져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성위주로 모집공고가 나가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여성교실이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제목이 여성교실인데 남성이 올 이유가 있습니까? 전번에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런데 문은 열어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모집공고에 어떻게 열어놨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남성만 별도로 모집하지 않는 한 많이 안 오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전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집공고나 제목을 보면 남성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여성만 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남성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표기를 하지 말든지, 전번에 지적을 했더니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문을 열어놔서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여성주간을 활용해서 남성들만 할 수 있는 별도의 요리교실을 개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보다는 제과라든지 양식조리부문에 구태여 남녀를 구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구분을 안하는데도 안 옵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성만 모집을 하니까 여성만 오는 거죠. 왜 자꾸 여러 번 말하게 합니까? 전번에 개선을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킨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개선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향후에 남성반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 생각에는 여성교실이라고 하지 말고 양식 및 제과교실이라고 해서 남녀 공히 받을 수 있도록, 주관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전번에 하겠다고 안했으면 지적사항이 아닌데 개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어중간하게 남성신청 가능 이렇게 해놓고 모집은 여성만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여성만 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고 진행을 하시든지 확실히 하십시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2페이지를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셨는데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양천구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17개 시설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중에서 심사대상 시설이 11개 시설인데 나머지 6개 시설은 지금 현재 지원대상 시설이 아닙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7개 시설 중에서 저희가 현재 11개 시설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을 해드렸고 지난번에 선정위원회에서 한 것은 국비를 차등 지원을 하는데 어느 시설에 상위권 지원을 하고 또 어느 시설에 하위권 지원을 하느냐를 회의한 것이고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시설은 1년 미만의 시설입니다. 개설한 지 1년 미만 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구비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6개월 이상 된 시설에 한해서 월 120만 원씩 연간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백금만위원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비지원 200만 원, 이 금액을 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몇 개소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 다음에 국비지원은 아니지만 구비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센터가 몇 개 시설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6개 시설입니다.

백금만위원

그래서 현재 총 17개 시설이 운영비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1년 미만 된 시설은 몇 개소입니까? 1개 시설입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7개 시설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이 7개 시설 중 6개월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월 120만 원씩 올해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뭡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국비 지원을 하면서 차등 지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저희가 했고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월달까지 상위 2개 시설은 220만 원, 하위 2개 시설은 180만 원을 주기로 했고 7월부터는 상위 2개 시설 240만 원, 하위 2개 시설은 200만 원, 중간은 220만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니까 현재 차등지원을 하는 것은 하위 2개 시설의 운영비를 상위 2개 시설의 운영비에 증액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그러면 평가를 할 텐데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각 시설의 자료를 가지고 선정심의위 때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평가를 할 때는 서류심사만 합니까, 아니면 현장실사도 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현장실사를 다 하지는 못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서류심사를 했고 시설장 면접을 했습니다.

백금만위원

서류심사만 가지고 공정하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차등지원을 안하면 모르지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2007년도 평가자료를 본위원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등지원을 할 때는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자원봉사자를 배정하기로 했었죠? 지금 현재 배정이 끝났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장이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시설장이 요청하면 해 주기로 했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이 자체적으로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육도우미하고 좀 다른 겁니다.

김기천위원

거기서 보육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보육도우미는 올해 처음 신설된 사업으로 시설장의 필요에 의해서 인원모집을 하고 시에서 20%, 구에서 20%, 시설장이 40% 해서 80만 원의 인건비를 주면서 보육도우미를 사용하는 것이고 자원봉사는 시설장이 별도로 개인적으로 모집을 해서 시설에서 쓰는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 예산은?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산은 저희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자원봉사가 회계분야에 도움을 줬나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아니요, 보육도우미를 회계도우미로 한 것이고 자원봉사자는 시설의 일상업무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김기천위원

보육도우미에 회계책임을 주는데 그 직무범위를 누가 정해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이 정합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면 현금을 직접 취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시설장이 결정하는 거네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김기천위원

일반 자원봉사자의 직무한계도 마찬가지로 시설장이 정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시설장이 정합니다.

김기천위원

감독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분야를 감독하고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사람을 쓰는 분야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경우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장이나 교사들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렇지만 보육도우미나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김기천위원

일체 점검을 안합니까? 어떤 직무를 이쪽 구청에서 부여해서 명령을 내리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설장의 권한입니다.

김기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도우미들 양쪽 다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파송한 특별임무자인 것처럼 그렇게 압력을 가한다는 이야기를 가끔 몇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아이들도 가르치겠다는 주문을 해서 구청에서 특별히 내보낸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내 말에 따르라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업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김기천위원

아닌데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설장에게 전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려보내거나 파견한 경우는 아니고 시설장이 보육도우미를 원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기천위원

채용을 했을 때는 임의로 하시라도 파면을 시킬 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로 파면시킬 수는 없지만 어떠한 잘못을 했으면 그만 두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잘못이 전혀 없는데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기천위원

그건 과장님이 관여할 바가 아니라면서요?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관여는 안합니다만 시설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기천위원

직접적인 질의를 드리면 그렇게 압력자로 부상을 하려고 하면 해고시킬 수 있습니까?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압력자로 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자기가 구청에서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업무에 관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시설장들이 끌고 나가기가 어렵잖습니까? 임면권한이 전적으로 시설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구청 과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 문제죠?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분들의 임무가 어떤 것인지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야 되겠죠. 지금 그 문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꾸 불협화음이 들리니까 그 부분을 바로 점검해서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연

안재연여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종구입니다. 저희과 업무는 업무보고서 65페이지부터 8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 4월 17일날 서울시장님을 협의체 위원과 주민대표가 만나기로 한 부분을 알고 계시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여태까지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대표 비대위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단일화가 되지 않아서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민지원협의체와 비대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원희룡 국회의원께서 서울시장을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전화를 해서 4월 17일날 11시에 서울시청 시장접견실에서 면담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면담하러 갈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취합해서 가야 되겠죠. 구청에는 참여에 대한 요청사항이 있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장님 면담시에 건의할 사항들에 대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수합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 구청에도 한 부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 대해서 특별히 참여를 해달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단 공식적으로는 참여 요청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일단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범위를 정한 것은 주민지원협의체위원 그리고 정참여가 있고 부수로 참여하는 부분이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추가로 더 구청에 요청이 있었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현재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나 구청에서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장면담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참고로 건의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정리되면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특별한 건 없죠?
종구

김종구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서완수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은 8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1쪽에 보시면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관련해서 짧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길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세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항상 주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사업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업무보고 한 걸 보니까 다섯 줄 했습니까? 뒤에 보니까 좀더 있네요. 이런 피상적인 업무보고 말고 현재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저감이 되고 또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지금 한국공항공사에서 상반기에 2008년도 사업추진 관련해서 소음대책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개최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아직 안 되었고요, 4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이 나와야지 방음창, 방음벽 시설이라든가 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서 2008년도 소음피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자료 97페이지에 있는 항공기소음대책 피해 학교에 대한 공사예산 한 40억을 들여 조기에 착공하도록 건의를 했고 이번 소음대책위원회가 4월 말 정도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강력하게 촉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17억 이것도 주택 방음시설이라든지 TV 수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백금만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지금 신월지역 학교시설 관련해서는 현재 계속 계획이 발표가 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국공항공사에서 상징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학교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신경을 쓴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문제도 중요한데 일반주택가의 방음벽, 방음창시설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혜택이라기보다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나아가서 지금현재 한국공항공사가 지금은 국토해양부입니까? 전 건설교통부에서 소음피해대책 관련해서 사업비를 차츰 줄이고 있고 또 2008년도 방음벽, 방음창 시설 관련해서는 시설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맑은환경과에서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2008년도 소음대책비가 2007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항공법 고시에 소음도가 80웨클에서 75웨클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전에 수혜를 받았던 지역에 피해대책이 중단될까 싶어서 지금 여러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직 항공법이 통과가 안되고 발의 예정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게 발의가 될텐데 그 안에 여러 요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보상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금만위원

과장님, 2007년도에 소음대책비 예산이 얼마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자료는 본위원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얼마가 되어 있고 지금 소음대책위원회가 개최되면 가장 중요한 게 올해 2008년도 사업예산이 얼마가 편성되느냐, 또 사업 항목은 어떤어떤 항목이 들어가느냐, 그 다음에 민원활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관심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골목 앞까지는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했는데 방금 답변하신 대로 소음규제가 웨클이 더 높아졌을 때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들 정서와는 동떨어지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올해 방음벽, 방음창 시설 관련해서는 사업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다 되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맑은환경과에서 정확하게 공항공사에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파악해 보시고 한국공항공사에 박훈 소음대책 부장이 있는데 그 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 6년 되었어요, 소음대책 관련해서 업무를 한 지가.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또 실질적인 권한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한 번 찾아가든지 아니면 찾아오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협의를 좀 하시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 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백금만위원

소음대책위원회에 가 가지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끝나요. 소음대책회의를 1년에 두 번 합니다. 본위원이 소음대책위원을 할 때 "두 번 가지고는 안된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가 있어서 그때에도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두 번 열렸죠? 사업계획 추인할려고 한 번, 그다음에 연말에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해서 한 번. 그것도 정기적으로 최소한 네 번은 필요해요. 그런데 안할려고 하죠. 왜냐하면 주민들 불편사항, 불만사항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한 회의를 안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부천시, 김포시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 방음벽, 방음창 시설을 해야 될 지역이 현재 많지 않습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 때 50%를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파악하기로는 앞으로 50%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강화된 소음규정을 근거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안할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체크하시란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2002년도, 2003년도 소음대책위원 할 때 그당시의 소음대책비가 140억에서 150억이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순수사업비를 보니까 70억에서 80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순수사업비가 140억에서 150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이 많은 사항이 현재 민간단체에서 항공기 소음피해로 인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그 결과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추진을 했던 추진위원장에게 제가 몇 번 권고를 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된 만큼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보고를 좀 하시오." 왜냐하면 주민들이 소송비용을 일인당 5만 원씩 내고 참여를 했잖아요. 이 관계를 혹시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안나왔기 때문에,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소송수행을 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는데 소송 수행 민간단체는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행된 만큼만 주민들에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참여주민들은 그런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추진위원회에 권고를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욱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정욱채 위원입니다. 92쪽에 보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항공사에서 5억 6,200만 원을 들여 신월3동에 쓸려고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신월5동에 동사무소를 짓든 복지관 지을 때에 쓸려고 했는데 이 신월문화센터가 왜 여기에 들어 있어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이게 문화센터가 아니라 그 내에 공공도서 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5억 6,200만 원을 가지고 거기에 씁니까? 신월문화센터는 어디에 있는 걸 말합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사실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 지역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류관희 시의원하고 나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 돈은 신월5동청사 지을 때 써야 돼요. 다른 데 쓸 생각은 아예 마세요. 그리고 이게 또,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그 내용이 같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그런데 또 5억 원 지원요청한 건 뭡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서 소음피해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의미에서 저희 신월7동지역에 한울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 정비계획에도 이 사업을 반영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신월7동 공원은 우리 양천구에서 제일 투자비도 많이 들어갔고 공원시설이 제일 많이 되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면 공항공사로부터 우리가 항공기소음대책 비용이라든지 돈을 확보하는 건 되도록이면 신월1, 3, 5동 쪽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5억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 30억을 올려가지고 우리 임기내에 20억이라도 따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김포 소음대책위원이나 부천 소음대책위원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이런 정도로 괜히 올려서, 이게 뭡니까? 신월1, 3, 5동 낙후된 지역에 주민센터라든지 뭐 할적에 그 때 쓰자 이거야. 그래서 300, 400평을 짓든 뭘 하든 20, 30억을 한꺼번에 빼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항공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는 공항공사 사장도 좀 불러서 따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돈 5억 6,200만 원은 신월3동이나 5동에 써야지 절대 다른 데로 옮기면 안됩니다. 그건 과장께서 꼭 명심하시고 절대 다른 지역에는 못 간다, 그 한계가 있어요. 소음대책은 2종지역, 3종지역 이외에는 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5동은 경계니까 5동청사를 지을적에 거기에 우리가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다른 데에 쓰면 안됩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욱채

정욱채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정욱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소각장하고 열병합발전소 부근에 환경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1/4분기가 지났는데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앞으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염려되시는 부분이 열병합발전소에 갑자기 지난 번에 이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폭음상태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일시적인 것으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동열병합발전소라든지 또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폭발음이라든지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근 한신청구나 목동열병합발전소 경계에 잣나무 조성공사를 3월 28일날 완료하였습니다. 의회 회기가 끝나면 4월부터 5월경까지 오염도 조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무 일반적인 막연한 내용 같습니다. 저번달에도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한 예를 든다면 먼지공해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연 사업계획을 잡아서 환경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분진, 소음, 냄새, 진동 이렇게 구체적인 관리항목을 정해 놓고 두 번째로 그 항목에 따른 환경관리 기준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소음이 70㏈ 이상이면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 문제다, 관리기준이다 하면 그 관리기준을 항목별로 설정해 놓고 그 관리기준에 맞는 측정기를 가지고 자체 측정을 하든지 용역의뢰를 하든지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를 공지하고 그 개선대책에 대한 답을 주고 처리해야죠. 이걸 몇 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나무를 심었다", 폭음이 생겼는데 "대책이 없다"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심각합니다. 지금 30%대의 쓰레기가 들어오다가 타구 쓰레기까지 80몇%가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한 번 보십시오. 쓰레기차가 들이붓는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문을 한 번 열어놔 보십시오. 바닥이 자욱합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죠. 그런 것은 안하고 관리항목 기준이라든지 측정결과를 가지고 답을 달라고 하는데 막연한 말씀만 하시면 안 되죠. 4월달부터는 그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을 모르거나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 참여를 해서 같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김기천 위원입니다. 항공기피해보상 사업으로 학교 방음시설에 40억 정도, 주택 방음시설에 17억 정도 요청을 해서 4월에 소음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지으면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김기천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음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보상대책사업이 실현되어야 하는데 전례를 보면 학교나 주택뿐만 아니라 노인정 문제도 해결을 했고 또 공공시설이나 아까 정욱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분야들도 신경을 써서 요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재 피해지역 내에 노인정의 냉방시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 완료가 됐습니까?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만약 노후되면 재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에요?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신월3동에 공원조성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가급적 많이 확보를 해서 시설 유치하는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서완수맑은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

이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희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 상정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246호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소관부서가 업무의 성격상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조례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3항에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용어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개정하고, 제4조 제2항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현재 "행정지원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위원

백금만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현재까지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이 되다가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겠다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에 기금 규모가 얼마였고 얼마가 집행됐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2008년 현재 12억 7,300만 원이고 저희가 자치행정과로부터 이관받은 금액을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지원 나간 금액이 2007년도에 11건 11가구에 1억 8,100만 원이 나가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2007년도에 11건 11가구에 1억 8,100만 원이 집행됐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기금 규모가 12억 7,300만 원이고 앞으로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을 잘 할려면 2007년도까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집행됐었는지와 2008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안이 있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던 대로 기금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적정 심의를 해서 융자를 할 계획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었지만 저희가 지금 생활보장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생활보장기금하고 생활안정기금을 통합해서 2009년도부터는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사회복지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전할려고 하는 것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양천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한 대로 생활안정기금을 특별회계에 설치·운용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를 해서 향후 조례를 재정비해서 기금으로 전환해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금만위원

또 한 가지 방금 언급한 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금만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예.

백금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국위원장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의회에서 의결해서 통과하기 전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먼저 바꿨는데 그 전후 관계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옥란

정옥란사회복지과장

그건 사무전결처리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국간에 사무를 이관한다는 시행규칙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이 먼저 선행되는 게 맞습니다.

이성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