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경송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 노동조합 합법화 촉구 결의문을 다음과 채택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3일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기치로 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식 출범을 선언함으로써 공직사회와 지방자치 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 허용은 애초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이었으며 노사정 대타협 당시의 합의사항이다. 다만 ‘국민적 여론수렴과 관련 법규의 정비’를 고려해 추진한다는 것뿐 그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외 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었다. 공무원이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보장돼 있을 뿐 아니라 보편적인 국제기준이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권과 같은 법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 맞게 개혁한다는 조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 현재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한국 정부에 공무원 노조 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가능한 한 빨리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민주화의 불모지로 낙인찍혀 왔던 공직사회와 지방자치의 현장에는 이제 현실적인 힘이 있는 내부감시자의 탄생으로 공직사회의 개혁이 기대된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활동 외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위법 부당한 지시와 월권 남용, 민주적 참여가 배제되는 권위주의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추방해 나가는데 있어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정부에게 공무원노동조합의 결성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 등 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조속한 합법화와 완전한 노동기본권의 인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위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공무원노동조합의 합법화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문은 대한민국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노동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