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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78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4-20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4일 제177회 임시회 중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류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는 4월 21일에는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오늘 장애인의 날 행사가 있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10시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11시로 늦춰졌고, 11시 시간 맞추어 들어왔더니 지금 10분이 경과한 이 시간에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과된 사유가 전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전 위원이 함께한 간담회도 아니고 몇 분이서 함께하는 간담회 그것도 위원장실의 문을 닫아놓으시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몇 분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몇 분이서 하는 간담회라고 하면 회의 전에나 회의 끝난 이후에 하여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시간 우리 귀중한, 소중한 인력인 행정 공무원들 함께 자리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향후에는 전체 우리 의안과 관련된 전체 총무경제 전 위원의 간담회가 아니면 회의가 아닌 시간에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한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부탁 말씀이신지 지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의 지적대로 본 위원장이 회의 진행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점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선위원

양해 말씀 못 들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잘 새겨듣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양해 있으시면 제1, 2, 3항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7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고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총무경제위원장님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행 위임사무의 근거는 개별 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위임사무는 295개로 신규위임 1건, 위임환수 1건으로 위임사무를 다른 사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중과된 사무는 저희가 녹지공원과 소관 “공공공지 점용허가” 그 건의 사실상의 사무위임 조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규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소되는 사항은 하수도 소관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가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구청장 위임사무에 있었으나 저희가 다시 시로 시 하수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임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안재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재준입니다. 하연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오늘 심의 상정 안건은 현재 시청 내에 있는 어린이집 증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있어서 시청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의 협소로 만 1세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위에다 2층으로 증축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2층 증축면적은 430제곱미터, 약 한 13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7천 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은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제177회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부록 참조

연호

하연호위원장

안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먼저 2쪽에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4월 8일 제출되어 2011년 4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 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규정에 의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일부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안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현행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 중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공공지 점용허가” 업무를 소공원을 관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였고, 하수과 소관 업무 중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액 징수” 업무가 지난 2011년 2월 8일자로 조직개편 시 “지하수관리팀”이 환경사업소에 신설됨에 따라 위임업무를 환수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쪽에 있는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첫 번째 제안근거,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 공유재산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금년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은 현행 1층 340제곱미터인 시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2층 430제곱미터로 증축하여 직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현재 협소한 시설을 2층으로 증축하는 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건물이 어린이집에 어울리는 외관을 갖출 수 있도록 설계 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안재준 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원래 이 변경안이 3월 임시회에 올라와서 이게 처리가 되어야만이 지금 추경도 확보하고 그럴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2011년도 업무보고죠. 업무보고 때 보면 시청 어린이집 증축에 관해서 건축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업무보고를 미리 이렇게 다 해 놓으시고 이번 임시회에 추경과 함께 같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동료 우리 김성수 위원님과 같은 질의인데 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건이 우리 시청 어린이집 2층으로 증축하는 건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소요예산이 동시에 지금 이번에 178회 임시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오늘 승인하고 추경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그 소요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같은 회기에 같이 올라와서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보고와 오늘 다루게 되는 조례 안건 심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앞서 이재선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번 178회 저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또 예산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순서상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재선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만약에 삭감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바꿔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또 이 예산 올라온 것이 무의미해지지 않나 그런 것도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구체적인 면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2층에 증축하는 그 내역이 있는데 이 세부, 세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2층의 설계도면이라고 할까, 대략의 공간 배치가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같은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온 사례가 있는지 그것도 취합이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그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거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후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구청으로 위임되는 업무가 있는데, 지금 구청 입장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사무위임이지만 혹시 구청에 어떤 부담이라든지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는지,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서면은 됐고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손정욱 위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는 등 또 앞으로 점점 더 지역의 어떤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성과 또 활동성을 가진 그런 주민들의 참여와 수요가 더욱더 많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자치위원을 또 제한하는 것보다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 인원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주민자치 어떤 활성화 정도와 연계를 해서 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손정욱 위원님께서 자치위원들을 전문성, 활동성에 관련하여 자치위원의 위원을 프로그램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자치위원 수를 조정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치위원의 인원은 규정에 의해서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일리가 있고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인 이내에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 정도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26명, 25명 되는 동도 있고 또 구도심 저쪽 같은 경우에는 결원이 한두 명 있어도 채우지 않고 28명, 29명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건은 30인 이내로 규정만 돼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앞으로 자치위원들 자치센터 지도할 때도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관련해서 처음 입법예고 했던 것과 달리 수정안으로 상정이 된 과정에 있었었던 그 내용들을 현장의 소리를 많이 반영했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이승경 위원님께서,

김주석위원

그 질의하시기 전에요, 제가 같은 맥락인데 하나만 더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연호

하연호위원장

네,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여기 지금 주민센터 관련해 가지고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제출자가 안양시장으로 돼 있잖아요? 제출자가 안양시장이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김주석위원

그런데 안양시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저는 한나라당 의원으로서 시의원이 된 거고, 최대호 시장님은 민주당으로서 안양시장님이 되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갖고 우리 의회 민주당 의원님들하고는 서로 합의 이런 것을 찾지 못했습니까? 또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김주석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 질의는 국장님한테 할 내용이 아니고,

김주석위원

집행부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것 할 내용이 있고 안 할 내용이 있는데 모르시는 내용을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으로 사료되니까 질의하신 것으로 종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석위원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이승경 위원님께서 입법예고한 안에 대해서 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25인에 임기가 2년, 2회 연임으로 이렇게 입법예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동주민센터 자치위원들 그다음에 동에 있는 동장 의견 이렇게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한 것을 30인 이내에 임기 2년에 3회 연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동에 있는 자치위원들의 의견은 연임을 계속 연임을 해 달라고 맨 처음에 의견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 문제점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자치위원들도 3회 그러니까 8년까지죠. 임기는 2년이고 계속 만약에 한다면 8년까지죠. 그렇게 하는 것도 시청에서 시에서 의견 낸 것도 맞다. 그래서 그 정도면 절충선이 되겠다 해서 30인 이내에 임기 2년에 3회 연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입법안을 수정을 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승경위원

그 관련해서 한관수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고 싶은데요, 저희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당연직으로 해서 자생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님들도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게 되는데 그 새마을협의회장하고 새마을부녀회장의 임기가 어떻게 되는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조례상 당연직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시행세칙에 동별로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런 표현이 일부 있는 데가 있고, 31개 동 전체에서 대다수 동에서 동단위 사회단체장 8, 9개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 임기는 제가 3년으로, 3년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경위원

3년인 거죠?
관수

한관수자치행정과장

네.

이승경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이 3년 건 관련해서. 새마을협의회장, 부녀회장님 같은 경우는 당연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동에서 행사가 대부분 다 부녀회에서 뒷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음식 같은 경우라라든지 경로잔치를 할 때 주관한다거나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가 새마을대청소 관련된 일들이라든가, 동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항 속에서 당연직으로 대부분 다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재 3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향후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저희 주민자치조례안 수정안에 관련되어서 임기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이 당연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할 때 엇박자가 나고 기간이 잘 안 맞아서 중간에 그 자치위원이 끝나고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이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있었는지요? 임기 2년에 3회 연임을 해야 되는 정당성 속에.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런 문제도 다 포함이 돼 있죠. 또 자치위원이 처음에 들어 오셔가지고 위원장까지 될 경우에 그래도 한 6년, 7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자치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그 기간이 다 참고가 되어서 최소한 8년은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김성수 위원님과 이재선 위원님,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증축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그 사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집은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자녀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또 직무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체 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도 조사들을 해 보고 해 봤는데 사실상의 열악한, 아주 열악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약간 다른 데보다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가 얻어 가지고 만 1세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실상의 사전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심의가 추경에 5월 달로 예정돼 있다가 4월 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예산하고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가 안 되면 문제점,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또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면 또 1년간 또 내년 1월 달에 0세반 영아를 못 뽑고 1년 후에 본예산에, 올해 12월에 본예산 올려 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한 6개월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착공하고 사전설계 심의는 지금 4월 말이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마는 공사기간 6개월이 있기 때문에 또 거의 한 반년 내지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좀 심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위임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좋으신 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저희가 사전에 지금 사실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구 녹지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도시관리과 직원 팀장들하고 다 사전에 이미 사무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 부담이 안 되도록 서로 업무를 협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무 이상 없게끔 공공공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유가 어찌됐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절차상의 문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이 기존보다 늘어나는 면적이 더 많다고 돼 있는데 또 아울러서 인원은 그렇게 늘어나지가 않고 잘못하면 일반 시중에 있는 여타 보육기관과의 비교에 있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그 승인 절차에 따라서 승인 여부에 따라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 맞죠? 과장님!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잘못됐죠? 행정 처리가.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잘못됐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착공을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6월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6월 정도면 완공은 언제로 보시나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완공 12월이요.

이재선위원

12월로 보십니까? 지금 충분한 보육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하셨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전체 철저히 했습니다. 조사 다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1차 추경 예산 수립이 절차상으로 안 맞기 때문에, 2차 추경도 있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추경이 마무리추경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재선위원

1차 추경에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설계비는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반영이 되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예산에 설계비는 반영되었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3천 800 반영됐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본예산은,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설계가 4월 말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이재선위원

완료가 됩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전에 의원님 오셔 가지고 설명 그것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서, 이것 공모하게 됩니까? 설계를?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전부 다 입찰해 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입찰도 다 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입찰 다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해 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업체까지 선정되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업체까지 당연히 선정 다 되어 가지고 그때 설명회 오셔 가지고, 그때 오셨을 때.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앞뒤 순서가 바뀌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안 났고 또 예산 결정도 안 났고 한데 업체까지 다 이미 선정되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아, 그 말씀.

이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1차 이 추경에서 부결시키면 어떡합니까? 이미 업체 선정된 것을.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당초에요, 작년에 계획은 저희가 103평만 올리려고. 그러니까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103평 2층만 올릴 때. 그런데 올해 제가 와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옆에 보일러실하고 뭐 해 가지고 다른 게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공사에. 그래 가지고 거기에 23평이 더 늘어났어요. 27평이죠? 27평이 더 늘어났습니다. 27평이 늘어나니까 130평으로 되었거든요. 103평에서 밑에 바닥면적이 103평입니다. 위층에도 103평으로 했으면 8억이면 공유재산 심의를 안 맡아도 되는데, 작년에 이게 맡았어야죠. 만약에 10억이 넘었으면.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이게 얼마간의 예산이 필요하다, 공유재산 승인을 맡아야 될 건이다 아니다,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 주민자치는 참여하는 그런 주민이 많을 때 활성화되고 성공할 수 있는데요,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인재풀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임규정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시 또 기회가 되면 분위기와 그런 여건이 필요한데요, 그 연임규정과 함께 다시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그런 자격기간을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연임규정을 정해 주시면 이게 각 동마다 자율성이 있고 탄력성이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정해 주면 동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한 자치위원이 연임규정에 의해서 다 끝난 다음에 그만두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를 한 번, 두 번을 했는데도 자치위원으로 응모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러면 자치위원으로 기존에 그만둔 사람이 다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했던 질의니까 본 위원도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임기를 3회 연임 했을 경우에 새마을이나 새마을부녀회 임기 3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냐고 말씀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임기가 무한정으로 있을 때와 예를 들어서 1회에 한해서 연임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요? 혹시 국장님께서 그런 것에 대한 생각.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임기라는 것은 3년 임기면 새마을부녀회 위원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실 경우에 그분이 있는 동안에 어찌됐든 임기가 2년일 경우에는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존 임기는 2년인데 주민자치는. 또한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그분이 새마을부녀회 회장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거기에 대해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1회 했을 때 안 그러면 현행대로 지금 했을 때 그런 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거기에 연계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임기가 2년이면서 종전 규정은 계속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가게 해서는 안 될 그 사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개 동에 지금 여든 살이 넘는 분이 안 나가고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연령과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그분이 진짜 정열적으로 열성적으로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봉사를 해 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연연해서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치위원의 활성화에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임기연한은 정해 주는 게 맞다라는 게 지금도 제 소신이고요. 그다음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 정도로 했을 때에는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사람들이 단체장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새마을 같은 경우는 6년이 아닙니까? 부녀회장이 3년에다가 다시 연임되면 6년인데 예를 들어서 임기가 2년에 1회 되면 그 사람들은 중간에 하다가 나가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모순이. 그럼 나가면 부녀회장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쪽에서는 자치위원이 임기가 되어서 나가야 되면 사회단체장이 다시 자치위원으로 누군가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최소한이고 적당하게 그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의 기간인가, 그것을 저희가 산출해 보고 연구를 해 보고 검토해 보니까 그래도 8년 정도는 되어야 이런 것 해소가 되고 문제가 거의 최소화가 되겠다라는 것을 검토해서 이 8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김태영 국장님 답변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어쨌든 당연직으로 된다는 것은 이 조례상에는 없고 운영세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6년이나 8년이 아니고. 2년이기 때문에 8년이나 6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임기를 논한다는 것은 하위법을 가지고 상위법을 조절한다는 게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애초에 입법예고된 안에서 25명이 2회 연임이었을 때 그때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신 거고, 저희 위원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고. 그런데 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3회로 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연임은 1회가 적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게 더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기존에 운영위원을 계속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연임규정을 두려고 하는 것이고, 인근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1회 연임이고, 또 최근에 광명시도 인원을 25명에서 1회 연임으로 다시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또 따라가려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 우리 집행기관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되 앞으로 어떤 안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서 현장을 설득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이 애초에 입법예고된 안과 또 이렇게 의안발의를 제출하신 안이 조금 다른 것이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주관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또 부녀회장님이나 자치단체 회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다고 이 조항에 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임기는 2년이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위촉 시에 심의규정 지난 저희 조례 심의할 때도 이승경 위원님께서 재위촉할 때 심의규정을, 심의를 제대로 한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적을 잘 주셨는데요, 그런 것만 잘된다면 그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에 자연부락 비산동 쪽에 자치위원을 선임하지 못해서 3차, 4차 공고까지 나갔던 적이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 국장님 오시기 전이었군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3차, 4차까지 공고를 해도 자치위원을 서로들 안 하겠다고 그래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연임 제한이 있어서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한을 놓고 좀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2년 임기죠. 2년. 그리고 2년 후에 그분의 성실도 또 열심히 하는 그 정도, 그분의 지역에 물의를 빚었는가 안 빚었는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2년 후에 재위촉을 안 할 수도 있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임기는 2년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연임제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담당 국장님께서 현장 부서에서 여러 이러저러한 문제점을 파악해 보니까 그래도 3회 정도 연임으로 해 놓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은 2년에 다시 재위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임기는 2년인데 그런 자연부락 같은 발생 또는 앞으로 서로 자치위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접수되었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안양시가 발전되고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하는 아주 좋은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지금 안을 올리신 것이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석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김주석위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장정도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보고요. 이것 아까 4월 달 말 되면 설계가 다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4월 말 정도 되면 제가 이것 설계도서를 받아볼 수 있나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심의 거의 되면 드리겠습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서 다 도면이나 시방서나 내역서 이런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알았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김주석 위원님! 설계가 4월 말까지가 아니라 실시설계는 6월 말까지입니다.

김주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6월 말에 다 되었을 때 설계도서 다섯 개인가, 그것 다 되면 저한테도 한 부를 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서 세 가지 수정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하여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추천은 위촉권자의 판단과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수정하며, 연임규정을 단축하여 다양한 계층 및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17조제7항에 연임규정 “3회”를 “1회”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 경과조치를 보면 모든 위원들의 임기를 일괄적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향후 임기만료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에 따라 조례 개정 취지에 맞도록 경과규정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로 수정동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제1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제17조제7항 연임규정 “3회”를 “1회”로,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반론이죠.
연호

하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에 앞서서 중복성 발언을 하시게 되면 위원장이 제지토록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 반대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의 목소리만 반영된 형태로 수정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통함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 「안양시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입법예고를 했던 것에서 수정안으로 상정된 안으로써, 그 사유로 저희가 확인했던 내용들 중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 제출했던 사항들 특히나 당사자들인 안양6동 주민자치위원회, 관양2동 주민자치위원회, 범계동 주민센터, 부흥동 주민자치위원, 안양4동 주민자치위원 특히 동안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총 17명,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을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장의 목소리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수정안이 되었다는 것은 누차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됐던 바라고 여겨지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집행기관의 어떤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의 열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높이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30명에서 25명으로 수정발의가 되었던 부분들은 주민자치위원들 향후에,

김성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발언 중에는.

김성수위원

지금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이승경 위원님! 간략하게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2년 1회라고 하는,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들과 임기를 유사하게 맞춰야 한다는 그런 논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지만,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조례안이라는 부분들은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그 동의 지역 현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알고 동주민자치센터가 본래 목적인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을 임기만 오래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한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잘못 접근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이승경 위원님!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시고요. 지금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반대토론하시는 이승경 위원님은 그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의 반대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경위원

기존의 집행기관에서 상정되었던 원안대로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으로 하고, 위원회 수를 30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연호

하연호위원장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거죠?

이승경위원

수정동의안을 내고, 주민자치센터에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원들이 신경을 써서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러면 이승경 위원님 그 수정동의안 내용은 집행기관의 안을 새로 해 달라는 말씀인가요?

이승경위원

집행기관의 원안. 예.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집행부의 안을 수정동의 낸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될 것 같아서.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낸 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이 아니고 반대토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을,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래서 위원장이 다시 한 번 재청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재선위원

다른 안을 내신 것은 아니시죠. 반대토론을 하신 것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것을 이승경 위원!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정동의안을 내게 되면 역시 의제로 절차를 밟아서 의제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승경위원

본 위원은 반대토론, 반대토론한 겁니다. 홍춘희 위원이 수정동의안 발의한 것에 반대토론을 하고, 본 위원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있으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춘희 위원님께서 위원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동장님께서 거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떠한 고문님을 선출하는 데도 보니까 만장일치로 해서 위원회에서 동장님께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참 힘들다” 이런 말씀하셔서 아마 그 위원회,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도 위원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위원들, 각 위원들이 추천해서 동장님께 추천하시면 동장님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춘희 위원님께서 위원 30인을, 거기 안 들어 있죠?

홍춘희위원

예.

김성수위원

30인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는 자꾸 25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인 이내 그대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25인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잠깐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던 건데, 그것에 대한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기에 대해서 연임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께서 위촉이 안 돼 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위원들이 없어 가지고 2차, 3차 공모까지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해촉을 하고 바로 위촉을 하지 못하게끔 5년이든 10년이든 아니면 영원히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라고 봅니다. 본 조례에는. 그렇죠? 없죠? 그러면 그렇게 위촉을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그 지역 여건상 주민자치위원을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그분이 다시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다시 신청공고에 본인이 신청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위촉이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에 대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77회 임시회에 이어서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에 의거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해서 이승경 위원님의 반대토론한 것에서.
연호

하연호위원장

발언 기회를 드린다니까요. 발언 기회를 드린다니까. 이것 마무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수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식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주석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주석위원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이승경 위원님이 낸 현 집행부에서 올린 그 개정안에다가 하나만 더 제가 수정을 했으면 좋은 것 같아 가지고요.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진행에서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승경 위원님은 반대토론하신 거예요.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김주석 위원님이 하나 더 끼워서 한다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과 다른 안이라면 수정동의안으로 채택을 하느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위원 일곱 분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그래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일 수정 가결된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세칙 개정 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홍춘희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낸 위원으로서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요, 해당 부서에서 이런 안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집행을 하실 때 많은 부담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연임규정이 없다가 새롭게 연임규정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집행하실 때 어려운 점 해소해 나가시면서 같이 의논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성수 위원님하고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단체장들의 임기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인근 시의 사례를 좀 연구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고 저희가 충돌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앞으로 좀 강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