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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9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4-08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공사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문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7억 9,076만 8천원을 증액한 142억 489만 9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에서 보도 설치에 따른 측량비를 2,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서 염화칼슘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 도로제설관리 장비 및 물품 구입으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에서 볼라드 구입비 900만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해서 1,3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013만원이 증액된 8억 7,452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당초보다 7억 6,063만 8천원을 증액한 119억 6,059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으로 도로표지 정비 2,13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천만원, 사기막골 보도 설치 및 확포장 공사비 3억 2천만원, 3단지 통로박스 침수방지공사는 설계를 해 본 결과 사업비가 부족해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양재천 보도교 설치 공사도 2천만원 증액 편성하고 참마을길 확포장 공사 1억 800만원, 대공원 고가교 외 2개소 교량에 대한 보수비 5천만원, 확포장 공사 외 2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3,712만 7천원, 부적합 가로등 공사 등 5건 시설부대비 441만 1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만 계상됐던 교통신호등 감전 예방 정비비가 도비 보조가 됨으로 인해서 자체 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1,098만 1천원이 증액된 37억 6,09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2억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보다 3,728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공용주차장 위탁수수료는 1억 3,56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잡수입은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장군마을 공영노외 주차장 전기요금 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비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7,264만 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차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문원동 142번지 노외주차장 건설에서 4억, 문원동 142번지 노외주차장 외 1건에 대한 실시설계비 4,346만원, 주암동 557번지 주차장 건설 사전 환경성 검토에 3천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경마장 주변 외 2개소에 대한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2억원을 감액하고 문원동 142번지 노외주차장 건설 외 2건 평가수수료를 매입비 2억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8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1,4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 취득비로서 주차요금 계산기 외 2건에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아울러 예비비에서 2억 6,454만 5천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서 유류세엑 인상분 보전금으로 200만원을 추가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변동분 1,056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동차 보험료 500만원 이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1,356만 8천원을 삭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0쪽에 제설함 구입 10개는 대체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설함을 설치할 장소가 추가로 필요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요 도로변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면 도로, 부락간 도로에 시영버스 운행하는 노선에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볼라드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볼라드는 인도에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구축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마장 주변에 보게 되면 인도에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해서 인도에 차가 올라타지 못하도록 볼라드 설치를 하고자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구입을 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가 시멘트로 박는 건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고정식이냐 아니면 이동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고정식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구입을 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석재나 스테인리스로 제품이 제작돼서 나온 것을 구입해서 수로원들이 가서 설치를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2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한 게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원래 도로정비 기본계획은 도로법상에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법 제23조 2에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5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않고 추진했었는데 행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 법 의무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를 하고 아울러 각종 도로심사에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건교부에서 경인제2고속도로를 과천을 경유해서 용인까지 연결을 하고 강남도시고속도로가 과천동을 경유해서 염곡 사거리 쪽으로 지나가고 또 경기도에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우면산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영향권 내에 있으면서도 우리 시 자체에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조직적으로 대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광역 인접 시라든가 상급부서에서 실시하는 도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 전반적인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존에 해 오던 것을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외에 새로운 계획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아까 끝에 하신 말씀은 앞으로 계획되는 도로, 과천시하고는 상관없는 상위 기관에서 관련해 가지고 도로가 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우리 시가 짜야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 시에 대한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여지까지 과천시는 그걸 안 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지금은 도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계획 없이 진행된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질적으로 과천시 독자적으로 교통체계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서울시라든가 건교부, 경기도에서 우리 시를 경유하거나 우리 시에 영향을 주는 도로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 계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실시를 해서 법적인 의무도 이행을 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사용코자 합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일부 도움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대안하는 계획 자체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그 동안 계획 없이 도로를 접수했고 아까 말씀하시는 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의왕에서 오는 도로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 과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위기관이다 보니까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라든지 신규로 도로가 나는 것에 대해서 큰 영향력이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 영향력이 없는 것에 대한 기본 계획을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대안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남의 계획에 의해서 남의 도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우리가 전액 부담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와서 업무를 다루면서 보니까 건교부 계획이라든가 서울시 계획 자체가 모든 이용 측면을 서울시라든가 상급 도시에 맞춰서 우리 과천시는 통과 개념의 불필요한 부분만 떠안는 상위계획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상위계획에 대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조직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립을 해 놓는다면 앞으로 상당히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한다면 과업지시서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직 과업지시서 작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3억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면적에 따라서 용역비가 확정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전반적인 추경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억 5천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경 때 다시 계상을 하고 이번에 용역비를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준비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표현이 이 비유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천동 지나가는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료 고속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데 우리는 이제 계획을 짜서 대안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말고 현재 아까 말씀하신 네 가지 정도 강남도시고속도로, 경인순환도로, 과천-의왕간 유료화 도로하고 지금 우리 계획과 상관없이 상급기관에서 하고 있는 도로계획이 또 뭐 있습니까? 전부 다 이미 확정돼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시계획 정비한다고 하면 뒤에 마무리하는 정도의 도시계획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과천에 서로 간에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어느 도로가 있으며 거기에 대한 과천시에 영향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에 의한 도로가 우리 시를 경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교통체계도 또한 그런 식으로 유도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존 도로와 신설도로와의 접속성 관계, 교통영향 분석 이런 부분이 같이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적기가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노선이 제가 노선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인천에서 석수동까지 연결하는 경인제2고속도로와 갈현동을 경유를 해서 청계로 해서 용인수지로 연결되는 축이 형성되고 강남순환도로, 의왕-과천간 도로, 용인지구에서 저희 주암동 쪽으로 또 하나의 큰 축이 연결되는 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용인에서 주암동 가는 도로는 의왕-과천간 고속도로를 대안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노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축이 다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도로 계획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혹여나 정비기본계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 갖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추가로 더 계획을 세워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늦어지고 지금도 늦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말장난하는 건 아니지만 늦는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르다는 표현을 말씀하셨지만 계속 늦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대안을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겁니다. 그런 정보 부재 또는 우리 과천시 나름대로 계획이 없어서 다른 상위기관에 의해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 과천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주민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3쪽에 3단지 통로박스 침수방지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부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3단지 통로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3단지 통로가 여러 개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학교 때문에 검토됐던 통로박스 맞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침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침수가 어느 정도가 아니라 작년에 통로박스 옆에 600㎜ 횡단관이 있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3단지 박스 쪽으로 연결하는 우수관이 있는데 그 관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수 관경을 키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미처 받아주지 못하니까 통로박스 자체가 침수가 돼 버리는 겁니다. 물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도로 자체가 제방역할을 하면서 물이 고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침수가 됩니까, 보도도 침수되는 정도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통로 박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적은 양이 들어가더라도 무릎 이상은 차도록 돼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비가 올 때는 통로박스는 보행이 불가능하단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여지까지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호우가 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900㎜ 짜리 우수관을 뽑아서 침수를 예방하겠다는 얘깁니다. 현재 도로 자체가 높게 축조돼 있어서 밑에 안밀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관을 밀어 넣어 가면서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스에 하는 건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양재천 보도교 설치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에 2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신 대로 증액시켜준 걸로 됐는데 2천만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때는 설계가 80%만 끝이 난 상태에서 예산 계상을 해서 3억 5천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3억 5천만원을 세워주신 사항인데 설계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2천만원이 추가돼 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예산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래는 2억 5천만원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3억 7천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예상이 맞지 않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을 때는 일반 교량 수준의 단위사업비를 가지고 연장을 집어넣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억 5천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 지역이 수해예방차원에서 설계하다 보니까 중간에 교각을 없애다 보니까 구조자체가 바뀌어서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번에 부림동 지역에 오수, 우수관 침수원인 분석 결과에 의하면 양재천변에 6m 깊이의 박스를 파는 공사를 합니다. 굉장히 큰 공사거든요. 인근 벽에 크랙이 갈까봐 거기에 방지장치를 하는 아주 큰 공사라고 합니다. 이 다리 공사하는 것도 그 공사하고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 같이 관련지어 가지고 세심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가로 관련되는 질의인데 223쪽에 교량 보수공사는 주신 자료에 있는 대공원 고가교외 2개소가 바로 이 교량보수공사 예산에 대한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공원 고가교라 하면 과천시 관할 예산으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량 자체가 과천시로 관리전환이 된 교량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공사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보수를 해야 하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에 손보는 교량이 대공원 고가교하고 광창 IC, 주암2교가 되겠는데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구조물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적인 유지관리 차원의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교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만 교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시 관내 모든 교량에 대해서 안전진단점검을 다같이 했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작년에 실시한 것은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과천대로 그 부분만 실시를 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 고가교 외에도 2개소가 더 있고 교량 관련한 예산을 저희가 다루면서도 과연 이 교량을 보수하는데 혹은 유지하는데 정기적인 보수체크리스트가 자체적으로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교량인지도 잘 모르고 또 굉장히 수많은 교량들이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과천시 전체의 교량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대장으로 작성이 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육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에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면 경기도에 안전점검 의뢰를 해서 경기도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때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대공원 고가교 외 2개소는 어디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암2교와 광창IC가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부림동에 육교가 페인트칠만 했지 대리석 판이 금이 가고 떨어져 있고 올라갈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낙석위험도 있고요. 그러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과연 이런 육교에 대한 안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잘 체크가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정기적인 체크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교량이라든가 육교라든가 도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카드화 돼 가지고 뒤에 정기적으로 점검자가 점검을 하고 날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큰 결함이 없는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몰아서 상반기, 하반기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바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24쪽 시설비 중에 교통체계개선사업 실시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3억의 비용이 그 동안 어떻게 쓰여지고 진전된 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통체계개선은 저희가 주요 교차로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우정병원 앞에 삼거리 그 다음에 남태령 고개에 있는 남구식품 앞의 양재길 그 다음에 선암삼거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줘야만이 이용자가 편하고 사고 우려가 없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타당성 조사와 기본적인 것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 있던 예산이 문원IC교통처리개선을 위한 타당성 설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원IC교통처리가 아니라 우정병원 남태령, 선안삼거리네요. 위치가 달라졌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본예산에는 문원IC교통처리개선 타당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문원IC교통처리개선은 현재 문원IC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개선 사업 용역이 언제 예산이 계상됐던 사항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예산 계상이 아직 안 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3억 정도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3억을 세운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려면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따라가는 것 아닌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기타 여러 군데는 구조적인 개선이 아니고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시설물 보완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설계 없이 추진을 하고 이 부분은 구조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기본용역이 먼저 진행이 된 게 아니고 그 용역을 계상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3억 정도 드는데 1차적으로 실시설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천만원 예산을 먼저 계상했다는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다음에 실시설계 끝나면 시설비로 3억을 계상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그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용역비 계상은 실비가산방식이 있고 요율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요율에 의한 방법은 예상 사업비를 산정을 해서 그 사업비의 몇 % 용역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비가산방식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정하고 시설공사비는 개략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행정절차가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3억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나오면 도로정비에 따른 교통체계도 아울러 달라질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함께 수반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 하면 3억 짜리 실시설계로 세 군데를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이 세 군데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교통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과천시에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양분되고 이상한 인터체인지도 많고 고가 밑을 이상하게 횡단해야 되는 곳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세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도로정비 기본계획이 큰 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큰 틀이 나와서 같이 움직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에 따른 도로의 수요판단이고 개선사업은 현재 돼 있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해소시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과천시 전체에 대해서 구조개선이 필요한 용역을 1차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신호주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 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여타 제기된 사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계 없이도 사업비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는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별도의 노선을 축소하고 선형을 바꾸고 이런 공사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예산 반영을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문원IC의 부조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교통체계 개선사업 속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걸 먼저 하고 세 개를 추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문원IC 같은 경우는 같이 묶어서 간단하게 실시설계만 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은 저희가 여지까지 문원IC 생긴 이래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안전하게 교통사고가 없이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문제점을 찾았지만 뚜렷한 문제점을 못 찾았기 때문에 저희 관계 공무원의 한계도 인정을 하고 별도의 전문가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여기 지적된 사항은 기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스케치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것이고 문원IC 같은 경우는 아직 뚜렷한 안이 잡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설명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교통체계개선이라는 같은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대책이 없는 걸 가지고 별도로 해 보겠다 해서 대책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것도 궁극적으로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여지껏 몰라서 안 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취지의 사업은 묶어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05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수수료를 감하게 된 원인이 그 전에 하던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 내용이지요? 그러면 과천시의 정책 결정하는 부분에 상당히 다른 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위탁계약을 해서 계속 몇 %씩 늘어났는데 지금 2001년에서 2002년으로 오면서 조례가 개정되고 새로 바뀌었습니다. 수수료가 격감하는 것이 저희들은 다른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보훈단체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2001년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별양동 주차장과 중앙동의 주차장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줄은 비용이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미처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별양동이 3억 5천만원이었는데 2억 5천만원으로 줄게 됨으로써 1억 정도가 감했고 중앙동이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금년에 6,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명시된 1억 3, 560만원이 감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지금 중앙동을 하고 있는 상이군경회가 하기 이전에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1년 입찰 금액이 1억원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남철

백남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쪽에서 세입이 줄면 그 반대로 그만한 복지혜택을 그 쪽 단체에서 누렸으면 좋겠는데 됐는지 안 됐는지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문원동 노외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고 있고 아마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공영주차장에는 관리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탁을 준다든지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든지 그런데 문원동 노외주차장을 하면 올해 완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완성이 되면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주차장 중심상업지역처럼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무료로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그 지역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직접 관리하시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왜냐 하면 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에 따르는 차가 자동으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상관없는 차들이 다시 말하면 화물차라든지 버스, 영업용차들 또는 중장비라든지 이런 차들이 문원동에는 계속 차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 중에서 지금까지는 문원동 같은 경우는 공지를 변칙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용도 자체가 처음으로 과천시가 주차장 용도로 만든 주차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없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주차장 만든 것을 주민들의 민원의 발생 소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작할 때부터 이 부분은 과천시가 관리 운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그 과정 속에서 손길이 못 뻗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염려가 돼서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바로 민원들이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천시 전체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마는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면서 또 다른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하기 전에 계획이 서졌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계획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306쪽에 민간위탁금이 추경에 7,200만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관악산 AB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간 관리하는 관리비용이 7,264만 6천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상해 주는 사항이고 전장에 30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2억 880만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받을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해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가 본예산에 누락이 됐던 걸 계상했다는 말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금년에 처음 시설관리공단에 그 부분을 위탁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운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그 동안에는 회계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적정하게 회계처리를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단 자체 인건비 부분에서 우선 충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밟아서 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 수입 대체경비로 썼나요? 공단에 인건비가 있다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은 일단 시의 세입으로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세입은 들어오지요.

김인범위원장

세입은 들어왔는데 세출과목이 없으니까 돈은 못 빼줬을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김인범위원장

아니면 직접 수입원이 있는 지출이기 때문에 수입대체경비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전액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리고 세입 부분에 도시계획세를 여태까지 세입 부분에 잡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번에 본예산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꼭 그 목으로 잡아서 뿐만 아니고 다른 돈으로도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무사항이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예산 운영상에 굳이 그걸 주차장 특별회계 목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예산계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도시계획세 일부를 일종의 적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사업비로 계속적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적립을 해 왔던 건데 당해연도에 당장 예산 소요가 없다고 해 가지고 세입을 하지 않으면 대형 주차장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돈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매년 일정액을 적립을 해 놔 가지고 주차장 사업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 지금 과천시 주차장 문제가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특별회계에 계속 적립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취지로 만든 겁니다.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해연도 소요하고 맞지 않다고 해서 세입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일시에 몇 십억이 필요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일시에 나가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특별회계가 설치돼 있으면 당연히 특별회계에 기금 형식으로 계속 적립을 해 놓으면 좋지 않으냐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상당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어차피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이지만 독자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못 느껴서 그러는데 앞을 내다보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조치가 돼야 될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리를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6 회의중지

11:19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상하수과 소관 예산안 및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상하수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과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순서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액은 당초 본예산 110억 700만원에서 제1회 추경에 26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1억 3,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2통 배수펌프 설치공사 본예산 대비 4억 추가 계상, 관문체육공원 보도2교 교량 옆 박스설치 공사 5억 감액, 부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23억 신규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중 상수도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54억 8,581만원에서 5,720만원이 증액된 55억 4,301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 특별회계는 당초 본예산 50억 1,622만원에서 4억 6,381만원이 증액된 54억 8,003만원으로 제1회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양여금 추가보조 등으로 공사비가 증액되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억 3,500만원이 증액된 56억 1,584만원으로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수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내역은 아파트 단지 구경별 정액요금 반환금 증액금 2천만원 추가 계상, 인건비 증액분 3,700만원 추가계상 등이며 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오․우수관 개량공사 5억 감액,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오접개선공사 9억 감액,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하수관 정비공사 15억 신규 계상, 부림동 단독주택지역 차집관거 노선 변경 및 연결관 정접공사 3,500만원 신규계상, 하수도 특별회계 자산재평가 수수료 1,500만원 신규 계상, 인건비 증액분 1,400만원 신규 계상, 환경사업소 내 소독설비 설치공사 4억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예산 운영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과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함께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는 일반회계 부문과 상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과,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지난 번 주민설명회 때 213세대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용역 결과가 완료가 됐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완료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213세대가 자기 집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주민들이 공람을 할 수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디스켓으로 나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디스켓으로 다 돼 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부림동 배수펌프장 23억 공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 이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참고로 지난번 주민 설명회 때 용역 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시게 추가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과천시 전체에 하수, 오수, 우수 오접관리 예산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먼저 부림동에 설계 결과 나온 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해 주셔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들으시는 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면서 설명) 부림동 단독지역은 25,000평 정도인데 오수관부터 앞으로 계획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수관은 지금 현재 800㎜로 신도시 전체적으로 부림동을 포함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차집해서 내려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은 해결방안을 부림동만 단독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림동 단독처리하는 방향은 800㎜관이 전체 신도시관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을 현재 부림1교 앞에 1000㎜ 오수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800㎜ 오는 것을 1000㎜로 연결해 가지고 20m 정도를 개량공사를 해 가지고 800㎜ 오는 것을 1000㎜로 부림1교부터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같은 경우는 부림단독지역이 양재천 토구가 3군데가 있습니다. 부림1교, 부림2교 한 군데 끝에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부림동 내에 오는 우수를 별도 우수관 1,500㎜정도 관을 다시 연결해 가지고 부림2교 지나 가지고 별도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양재천 토구는 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재천하고는 무관하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림2교에다가 토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1,500㎜를 양재천으로 배수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펌프장 23억이라는 것은 관문체육공원 부지 내에 별도로 1안, 2안 해 가지고 펌프장 별도로 처리하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펌프장이라는 건 우수입니까, 오수입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수입니다. 우수를 별도 상황일 대는 펌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23억이 추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양재천 흐름과 직접 관계없이 부림동 단독에서 우수관을 모은 것을 펌핑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자연적으로 내려가고 위험할 때는 그것은 계측에 의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가지고 하겠지만 펌핑할 필요가 있으면 강제 펌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강제 펌핑을 하게 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양재천으로 모아 가지고 펌핑을 한다는 겁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양재천으로 버리면 양재천 수위는 더 올라간다는 결론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문체육공원 밑에 하류가 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설하는 계산 방식은 그렇고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침수의 원인은 그 동안 CCTV로 여러 번을 찍었느니 어쨌느니 했지만 실제로 회로 내용을 보니까 우수, 오수가 오접되고 위로 눌려서 크랙이 가고 큰 관속에 작은 관이 들어가고 물 흐름이 불가능하고 또 꽉 차서 압력관 역할을 하는 등등 원인이 굉장히 지하에 난맥상이라는 것을 이번 원인으로 밝혀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기술공사인가 그 용역을 맡으신 분의 말씀에 따르면 부림동 지역 용역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과천 전역이 그럴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수, 오수가 합수될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물난리가 날 것이다 부림동은 213세대가 그렇게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별양동, 문원동, 중앙동도 그 하수 오수관은 부림동과 마찬가지인 현상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불은 부림동을 끈다고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천 전역에 원인을 부림동 213세대만 조사했지만 아파트도 오접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바로 잡는 용역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작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급하겠지만 부림동을 급한 것으로 생각하고 부림동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수관 기본정비계획에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했고 10월은 가야 확실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빨리 해서 그 부분은 조속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하수관 정비종합계획 속에 상류지역 주택이나 아파트 지역의 모든 하수관거가 부림동 원인분석한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느냐 이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단독주택 오․우수관 개량공사가 감액이 되고 오접개선공사도 9억이 감액이 되고 하수관 정비공사로 계상을 신규로 하신 이유는 뭔가요? 사업의 내용은 같으리라고 보는데 왜 감액이 되고 신규로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단독주택 오수관 개량공사가 당초에 5억이 서 있었고 부림동 단독주택 오접개선공사가 7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합 14억인데 우리가 당초가 단독주택 오․우수관 개량공사 5억에 대해서 단독지역 내에서는 분야별로 세분하게 해 가지고 개량공사를 오접하는 것하고 개량한 것하고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사 결과 부림단독지역 공사 시행 방법에 있어서 따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공사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15억이 나왔는데 분리발주는 할 수 없고 하나로 묶어 가지고 같이 공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15억을 다시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부기 변경만 한 셈이네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조금 전에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놓은 게 없잖아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닙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다른 지역은 하수관 정비공사라는 제목으로 하지 말고 전에 같이 오접개선공사라든지 지금 주로 오접으로 인한 내용이 나오는 거니까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부림동은 시설비까지 서 있고 다른 지역은 원인만 분석해 가지고 사업비는 별도로 다시 세워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런데 장마는 곧 오는데 그걸 언제 할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예산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위급할 때 쓰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수정비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의거해서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땜방하는 식의 공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났는데 올해 그런 일이 또 나면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
남철

백남철위원

여름에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올 여름이 됐는데도 계획만 세우다가 또 여름 맞는 것 아니에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별양동이나 이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침수된 원인이 도로 부분이 낮아 가지고 도로에 물이 차 가지고 문으로 넘어간 경우가 많고 하수관에 의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철

백남철위원

지역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별양동은 별양동대로 부림동은 부림동대로 차이는 잇겠는데 부림동이 2년에 걸쳐서 계속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원1, 2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단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오접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른 데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큰 계획일 수도 있고 단순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과천시 틀 전체를 볼 때 계획은 그렇게 잡더라도 단순한 걸로 인해서 또 다시 내일 모레 장마가 돼서 그런 일을 또 당했으면 계획 세우다가 또 야단맞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전체 계획은 전체 계획대로 또 단순한 것은 단순한 것대로 집행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특별회계에서 수정예산안까지 왔다갔다하는 과정에서 보면 환경사업소 내 소독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또 재원은 도대체 어디서 쓴다는 건지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양여금은 2억 2,600만원이 내려왔었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행자부에다가 양여금을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도에서 양여금을 안 하고 도비로 전환을 해 가지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도비로 하는 걸로 전환이 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2억 2,600만원은 처음에 양여금으로 내시됐다가 결국은 도비로 다시 내시가 되는데 그러면 7억 1700만원은 뭡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7억 1,7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하수관거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번에 부림동 단독주택에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지금 단독주택 오접공사를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주택의 경계선 전까지 하는 겁니까, 경계선 내까지도 해 주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공동 도로 앞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부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별 통지를 해 가지고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장마 시기를 앞두고 양재천 하상정비공사가 계상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바이패스하는 공사도 있는데 그것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바이패스는 당초 본예산에 설명할 때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돼야 되느냐 예산은 서 있지만 타당성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단면검토를 해 본 결과 물이 나갈 수 있는 통수 면적이 설치 전에는 62.78㎡ 교량 설치 후에는 60.046㎡ 그 통수 면적 차가 2.735㎡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통수 면적 감소로 인한 수위가 상승이 됩니다. 영향이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다. 영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르느냐 하면 20㎝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할 적에 홍수 여유가 80.6 정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상관없다 그리고 부림동 단독 우수처리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우수라인이 1,500㎜ 흄관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단면적이 1.7㎡가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는 바이패스를 별도로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효율성에서는 떨어지지 않느냐는 판단에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는 걸로 감액 안 시켰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감액하는 걸로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80㎝ 여유 있다는 말씀은 당치 않은 말씀인데 왜냐 하면 지난번에 특위 때 현장조사 나갔을 때 교각의 하이워터 레벨보다 이십 및 센티가 더 수위 상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80㎝ 여유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 기초자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에 .......
향섭

송향섭위원

전문가에 의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전문가의 견해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감을 가지고 계산하신 말씀인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이것은 전문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서류로 받은 결과로 그것은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 서류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오히려 하이워터 레벨은 20㎝ 이상 올라갔다고 측량해 본 결과 나왔는데 어떻게 80㎝ 여유를 말할 수가 있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현재 50년 빈도 홍수가 있을 적에 ........
향섭

송향섭위원

50년 빈도에서 요즘 국지적인 강우량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지난번 홍수 같은 경우 짧은 시간 내에 하이워터 레벨을 초과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80㎝ 여유라고 그렇게 여유부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 홍수라는 것은 몇 년 빈도마다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기치 못한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본계획 주는 건 100년 빈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 가지고만 하고 나중에 기본계획이 별도로 나오면 거기에 해야 될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실 요구한 사항이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도 의아해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예산 세운 걸 주민들이 알고 있고 그 공사를 언제 하느냐고 묻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100년 빈도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같이 검토될 것이다 행정을 왜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알았지만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그 얘기까지 보고가 됐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대책위의 몇 분한테라도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금 이렇게 검토 중이니까 그리 알아달라는 통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장마철 앞두고 언제 공사하나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처음 알고.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7페이지에 계량기를 구입한다고 해 가지고 산출근거를 보면 700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전액 삭감해야 되는 그 동안의 이유가 있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아파트 단지를 그 동안 우리가 검침을 다 해 줬습니다. 관리까지 우리가 다 했었는데 3월 1일부로 아파트 계량기 검침은 아파트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에는 13밀리를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아파트 권리 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별 효용성이 없어서 개수를 줄인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 사업 자체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 사업을 감하게 되었다고요? 그 밑에 32밀리 1,650만원은 왜 늘어났어요? 그것과 연관된 사업은 아닌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연관된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노후계량기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단지 내도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상가 같은 데 계량기는 우리가 관리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수정예산을 한 겁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계량기 같으면 기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체비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플러스 기계까지 포함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인건비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산출기초가 5만원×100개소 했는데 그러면 1개소 하는데 5만원씩이라는 거예요? 재료비와 교체비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인건비로 설치비에 대한 사업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기정에 2천만원 잡혔다가 경정에 일부가 아닌 3/4이 감하게 됐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특별회계도 맨 처음에 산출기초를 갖다 댈 때 이 말을 당연하게 믿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다가 이렇게 감하고 수정해 올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그 사업 자체가 계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도 지적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수량만큼 줄어들었는데 그 단가는 설치비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맨 처음에 얘기하실 때 3월 1일 과천시의 수도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변경됐다 그래서 본예산에 할 때하고 추경할 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해서 올려놨던 예산이었지만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삭감됐다 그렇게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밑에 32밀리는 단가하고 개수하고 계산해 갖고 늘어났단 말이지요. 그 늘어나게 된 것은 왜 늘어났느냐를 질문한 것이고 그 밑에 계량기 교체는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느냐 묻는 겁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700개 감소된 것은 아파트 단지로 넘어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감소가 됐고 32밀리에서 200밀리 교체하는 것은 당초 계획이었는데 수량 파악을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수량 파악을 해 보니까 더 교체할 부분이 많다 해 가지고 예산을 별도로 세웠고 급수 계량 교체비는 당초에 700개 감소된 것만큼 그 수량에 대한 교체비가 감소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400개에서 100개 정도로 줄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당초에 교체를 해 주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성이 없어 가지고 사업이 줄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상황 설명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당위성 있게 얘기해 놨다가 그게 아닌데요 하고 또 얘기하면 위원들이 심의할 때 혼돈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 설명이 아니라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적으로 하지 예산서 바꿔주는 게 위원이 심의하는 겁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
남철

백남철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예산이 과잉 예산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거의 접촉을 안 하는 부분이라서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한번씩 지적하면 상황 변동됐으니까 누구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이 다 행정의 소모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할 때부터 심도있게 해 주세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것은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은 아닌데 상수도 계량기 검침이 아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검침 수수료를 별도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도 상위법에 있는 것으로도 수수료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검침 수수료를 서울시 같은 데서도 주고 있으니까 조례로 줄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시는 건 어떤지요?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런 것도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1:56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박문식입니다. 시설공사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부문 예산은 당초 179억 490만원에서 5억 470만원이 증액된 184억 9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증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시설비에서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양여금 20억 2,666만원과 문원체육공원 조성 공사 5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관련 대체농지 조성비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으로는 시설관리의 보조사업 중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시비 20억원과 시설관리의 자체사업 중 시설비에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설치 공사 실시설계비 6,6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원 변경내역으로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양여금 4억원이 도비 4억원으로 재원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설공사과 부문의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6페이지에 나오는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는 본예산 할 때 우여곡절을 겪고 통과된 예사인데 석 달만에 스스로 예산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공원 진입램프를 개선하고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시에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먼저 타당성을 해 본 후에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를 가지고 실제로 타당성을 즉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완성이 됐고 모든 것을 판단한 결과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판단 결과 설치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적으로 현재는 2003년도에 89,300여 대 그러나 개통 후 2013년에는 127,000여 대 목표연도인 2023년도에는 15만 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경제성 분석을 해 본 결과 비용효과분석이0.39로 나타나서 경제성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진입램프 개선에 대한 램프자체의 개설은 현 시점에서 타당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간적으로 서울대공원 진입되는 차량 증가 문제와 현 도로에 차량 증가가 확실하게 늘어났을 때 그 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고 다만 그 부분에 파생되는 교통사고 문제라든가 염려되는 부분은 남태령 입체교차로 현장에 일부 설계 변경을 통해서 교통 차로봉 규제봉이라든가 이런 부분과 안내표지판에 대한 보강 차선 표시 이런 차선책으로 보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교통사고 염려를 최소화해 나가는 걸로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1년 지나서, 2년 지나서 다시 설계비가 요구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이 보고서는 도서관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서울대공원 진입램프 주변에는 타당성 조사보고서만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후임자들이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일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당분간은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타당성 보고서 예산이 어떻게 됐었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저희가 금액을 최소화시켜서 1,20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대공원 진입램프에 한해서만 타당성 조사한 거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 타당성을 할 때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합니다마는 최소화 시켜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보고서 하나 만들어낼 때 기술자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도면을 많이 만들고 해서 인쇄 비용과 기술자들이 참여하는 비용은 1,200만원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도 거기는 비용효과분석을 떠나서도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역 여건상 불가능한 지역인 것을 무리하게 추진을 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돈 적게 들었다고 자랑하실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정을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밀어붙인 건 아니고 그 일보 직전에 타당성을 해서 판단을 해 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한편으로 씁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 경우에 이 예산이 세워졌을 경우는 차마 자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하려고 욕심을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자진해서 삭감하는 부분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특히 공사 관련 부서들이 타당성에 입각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식

박문식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희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12억 1,592만 3천원에서 5,982만 1천원을 증액한 12억 7,57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보건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62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 30만원, 민간이전 121만 4천원, 자산취득비 3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1,87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약관리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 중 재료비 234만 2천원을 증액하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에서 민간이전 1,712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3,7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의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111만원과 재료비 211만 6천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 320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244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일본뇌염과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이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왜 갑자기 이렇게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예산 세울 당시에 예상한 단가보다 지금 현재 단가가 변동이 있어서 변동 단가에 따라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돼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작년 단가보다 예상한 단가가 더 적게 측정이 돼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그러면 혜택 받는 사람의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까?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고성능 방역 특장차를 새로 1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현 상태하고 구입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방역특장차 1대를 더 구입하게 된 것은 실제로 농촌동이라든지 숲이 많은 주변 동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인력을 덜 소모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소독할 수 있도록 특장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은 광범위한 지역까지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소독수를 2명을 썼는데 올해는 소독수를 4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독하는 사람이 같이 차도 운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기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방역하는 방식은 분무 방식으로 똑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보건소장

네, 분무 방식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권영구입니다.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예산은 9,300만원을 증액 1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역은 독서교실 학습안내서 원고료 390만원, 여행잡지 지도 저작권 450만원, 전자 정보실 운영 컨텐츠 사용료 2,100만원, 인터넷 전용선 가입 및 사용료 1,400만원, 무전기 외 11종 물품 구입비로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5페이지부터 나오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물론 구체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일반적으로 설계 과정에서 들어갔어야 되는 물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 예산에 이 사항을 편성했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직제가 11월 1일에 정식 승인이 돼서 제가 11월 1일에 임명을 받았고 ........

김인범위원장

지금 제가 질의한 건 당초예산이라기보다는 지금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설계에서 필요한 물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거기에 대부분 무전기, 세탁기, 전압전류 발생기, 후크온 접지저항계, 클램프 전력계 이런 건데 본 건물 내에 포함돼 있는 시설이 아니라 별도의 도구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아날로그 멀티미터라든가 아날로그 절연저항기, 테스터 이런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개별 물품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사용되는 거란 말씀이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정보과학도서관 중에서 과학센터 부분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에서 다 사용되는 물품이란 뜻입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도서관 전체에 도서관 시설 관리유지를 하기 위한 공구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의안번호 2002-18호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과학도서관의 기능 중 교육문화강좌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의 범위를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5조에 제5호를 신설하여 정보과학도서관 기능 중 교육문화강좌의 운영을 추가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서관 이용시 수수료 별표1을 별지1로 하고 별지2를 신설 교육문화강좌 수수료 범위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의 2를 수수료 등의 납부와 반환에 대한 규정을 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교육문화강좌 수수료는 관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취미강좌는 만원, 이만원씩이지만 어학강좌인 경우에 노인, 청소년, 성인별로 3만원, 4만원, 5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 같은 경우에 대학생도 성인이고 시중 학원과의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도서관에 있는 시설을 활성화하기에는 인원을 모으기가 좀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훨씬 다운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려고 하는 어학과정의 한 과정은 30명이고 그래서 인원을 채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마련하게 됐고 인근 현재 사설학원에서 수강료하고 이 사항을 일단 비교해서 그 금액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설 학원에서 수강료를 받는 사례는 주3회 정도 운영했을 경우에는 15만원 주2회 정도 운영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보다는 반값 정도에 결정을 지은 사항인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취미강좌는 청소년 취미강좌를 오히려 2만원씩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성인과 같이 받음으로 인해서 참여율을 낮출 수가 있고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들 취미강좌가 과천시에 청소년 문화교실 정도인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널리 확대시킨다는 개념에서 볼 때 취미강좌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공히 만원 정도면 적당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학강좌도 3만원 정도로 통일하면 적절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당초에 조례상에서 가격을 어떤 프로그램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과정이 어려웠고 더구나 가격이 변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의 문제 때문에 포괄적으로 금액을 산정해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런 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강좌 수수료 문제는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취미강좌나 어학강좌 같은 경우는 강좌비용을 받아 가지고 일부 강사료가 나가는 거지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닙니다. 별도의 예산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 별도의 세입으로 잡히고 강사료는 예산 편성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관성은 전혀 없어요?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없습니다.

김성수의원

(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설 어학강좌실이라든가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강좌하고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나온 액수입니까?
영구

권영구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환생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에 소각재 처리방안용역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하셔 갖고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소각재 처리방안 검토 법령을 발췌해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 법령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신문 공고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해당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는 내용을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식품진흥기금이라는 조례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법령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 법령에 의하면 과천시가 해야 되는 일인지 아니면 환경부가 해야 되는 일인지 명확한데 과천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과천시에서 해야 할 일은 해당 관서라고 했으니까 의뢰를 내는 것까지는 저희 시가 해야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제안을 냈을 때는 해당 기관에서 국가기관에 검토의뢰를 내는 것까지는 저희 기관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김인범위원장

제7조를 보면 민간이 주무관청에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주무관청이 과천시입니까, 환경부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과천시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이 어떻게 과천시가 돼요? 환경부가 되지.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출기관이 주무관청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면 제출만 받으면 다 주무관청이 되는 게 아니고 주무관청이 환경부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제출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무관청이 되는 겁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우리 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무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범위원장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때는 그 제안을 어디다 하느냐 하면 주문관청에 합니다. 이 법률의 주무관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의 법률은 주무관청이 다 돼 있지요? 무슨 법은 무슨 청, 무슨 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법률 중에 과천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주무관청이 돼 있는 법률이 있습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법률을 검토할 때는 과천시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인범위원장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한테 제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환경부로 가서 제출하십시오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 행정행위이지 그것을 제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환경부가 해야 될 일을 과천시가 하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부지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 투자 금액은 민간인이 과천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는 그것이 신기술로서 마땅하다 했을 때는 제출한 사람이 .........

김인범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개인 소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천시청 법무계에서 공식적으로 유권해석을 받은 입장입니까?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다 협조를 해서 시 전체의 생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기획실에서도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이 안을 결재를 낼 때 전부 협조를 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남철

백남철위원

법령 해석하는 부분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유권해석이 법률로 정해져 있잖아요. 주무관청이라 하면 해 가지고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걸 읽어드리면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위 사회개발자본시설사업에 업무를 관장하는 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법령에 의한 장은 환경부가 되는 걸로 봐야지 과천시의 시장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는 건 우리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령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때 와서 과장님이 의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겠다고 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우리가 오늘 듣는 답변하고는 틀린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것은 저희 행정부서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공식적인 시 의견을 조율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일 오전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일단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식품진흥기금은 99%는 식당을 지원하는 것인데 중소기업 지원하는 조례도 있고 식당도 받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에 현실적으로 식품제조업체는 없으니까 음식점을 중소기업으로 해서 현재 지원이 나가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현재 나가고 있는 기금은 도에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 맞지요? 과천시에 중소기업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음식점을 그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게 많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난번에 기금 조성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귀속분은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 기금이 목표금액이 없이 과천시의 지원으로 혹시 기금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 자체가 법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이런 공간을 가져야 될 사항에 대해서 환산된 돈으로 내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첨가하지는 않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기금의 용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42조에 의한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내용에 제조 식당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융자 및 상환조건에 화장실의 경우는 다른 대출하고 달라요? 이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먼저 물으신 것 중에서 설명을 드리면 제15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의 방향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범위 안에서 융자할 수 있다’ 해서 각 호는 식품 제조업 업소당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업소당 3천만원 이내, 모범음식점 업소당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2천만원 이내 이렇게 해서 대출금리는 연6%로 하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3%로 한다 이렇게 시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1, 2, 3은 지원할 수 있는 종류가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4번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어디에 근거해서 삽입이 됐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도 조례 및 시설개선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도 규칙에 있습니다. 대상이 시설개선자금, 홍보내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융자조건 상환의 구분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금 화장실의 소모품 화장지 지원한다고 할 때에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장실 시설개선자금까지도 여기다 추가로 해 가지고 강화하려는 이유가 뭔가 하는 게 궁금한 거거든요.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접객업소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월드컵도 있습니다마는 먼저는 개방 화장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 있는 개방화장실이고 이것은 접객업소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라고 봅니다.

김인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에 환경위생과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예산 및 조례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과 조례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4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