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성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그 동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정보과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김인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의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에 참여한 김인범 의원입니다. 본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5일 과천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어 2002년 4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2002년 4월 2일부터 4월 9일까지 제6차에 걸쳐 예산 및 조례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 4월 9일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7억 5천만원, 총무과 내무행정 1천만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관리 3억 5130만원,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2천만원, 회계과 재무행정 6천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820만원 총 11억 9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회계과 재무행정 항목 시설비 중 ‘시청사종합정비공사’를 ‘시․의회청사 종합정비공사’로, 부림동 재무행정 항목 자산취득비 중 ‘직원체력단련기구 구입’을 ‘체력단련기구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과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조 3항 중 ‘무료로 하고’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로 수정 의결하였고 특위에 부의된 나머지 조례안건 및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건심사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심사보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범 의원께서 보고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백남철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백남철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현행 7, 8월 중에 집회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9월, 10월 중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백남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4 제1항에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하여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2000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본 조례 제4조 1호 중 단서조항 7월, 8월을 9월, 10월 중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경송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의원
최경송 의원입니다. 2001년도 과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과천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의 자격을 말씀드리면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원 한 명, 공인회계사 한 명, 세무사 한 명을 2001년도 과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며 추천인의 인적사항 및 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지구단위계획(안) 시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과천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지구단위계획(안)이 현재 과천의 불균형한 공동주택의 평형 규모 비율을 재조정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되나 과천고유의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시 도시경관의 조형미를 탄력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청계산 쪽 저층 아파트 단지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별양동 단독주택지의 경우 저지대 지역으로서 향후 재건축 등 도시구조 변화 시 악영향이 예상되므로 주차장 확보 공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건축물 층수를 4층 이하로 할 것과 단독주택지 도로변에 있는 필지는 진출입 부분만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하고 타 필지는 당초의 도시계획 취지대로 단독주택 용도로 보존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과천시 도시계획 당시의 스카이라인 안에서 보다 강화된 환경보존대책을 세워 줄 것을 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향섭 의원으로부터 과천지구단위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지구단위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송향섭 의원의 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지구단위계획(안) 시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송향섭 의원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계획에 따른 전면 재검토 촉구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송향섭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의원
송향섭 의원입니다.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계획에 따른 전면재검토 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4일 국방부로부터 기무사령부가 과천시 주암동 산 19번지 일대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과천청사 면적의 2배에 해당하는 26만평 부지로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는 부지 이전계획은 군부대라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천의 현실에서 볼 때 과천의 발전이나 이미지 그리고 지역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계획이다 특히 계획된 부지는 추사 김정희 선생 관련 유물․유적지와 폐역경 및 추상각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이를 보존해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기무사령부 이전은 지난해 표면화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시 추모공원 건설계획과 맞물려 우리 과천시의 교통난, 환경영향평가오염, 건축제한, 지가하락 등으로 과천시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게 됨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는 7만여 과천시민과 함께 기무사령부의 과천이전계획을 반대하며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의 결의문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계획에 따른 전면재검토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52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