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인범 의원 발언

99회 제6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4-09

김인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 및 조례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중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이영준환경위생과장

주무관청 용어에 대한 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제 했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주무관청의 용어의 정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4호에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관청의 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저희가 시행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은 과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인범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금일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6 회의중지

18:2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최경송 위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획관리 7억 5천만원, 총무과 내무행정 1천만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관리 3억 5,130만원, 사회복지과 일반사회복지 2천만원, 회계과 재무행정 6천만원,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820만원 총 11억 9,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회계과 재무행정 항목 시설비 중 ‘시청사 종합정비공사’를 ‘시·의회청사 종합정비공사’로, 부림동 재무행정 항목 자산취득비 중 ‘직원체력단련기구 구입’을 ‘체력단련기구 구입’으로 부기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방금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오’ 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송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해외협력관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신 최경송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송위원

최경송 위원입니다.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 제3항 중 ‘무료로 하고’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경송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송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이 없었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8:30 폐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