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인구 증가 시책에 따른 출산 장려의 하나로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제가 위원장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신부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소득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에 차등을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임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소득 기준에 근소하게 초과하는 대상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김천시의 미래 자산이 되는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출산은 모든 가정이 겪는 사회적 과정인데 특정 소득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시대·사회적 여건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또 우리가 인구 감소 시대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시책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다 갈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을 저하고 사전에 이야기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조건부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도, 경남 하동 같은 경우에도 거주 시기가 6개월만 지나면 그런 구분 없이 50만 원, 저희들과 같은 금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김천은 우리가 시비로 하는 이런 사업비를 우리 시민 골고루 누구에게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못 하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조례가 그냥 단순한 일회성의 복지 지원이 아니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일상을 만드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우리 김천시의 인구가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후에라도,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난 후에라도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에게나 김천 시민이면 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