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진기상 의원 발언
위원 예, 실장님, 제가 보기는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은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하고 모든 예산은 금액에 관계없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서에 정책사업비, 단위사업비로 해서 최종 부기에 명시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20억을 통으로 해서 연구용역비로 해놨어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도 수십 년간 행정을 한 사람인데 의회에 내가 와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은 타 시군에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시에서 먼저 솔선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나는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당연하게 의회에 ‘이렇게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지금 95년도부터 민선이 되어가지고 전부 다 이 사업이 연구용역비로 막대하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2천만 원 이하로, 천만·500만 원 이하로 연구용역비 주는 것은 없어야 돼요.
왜냐?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을 왜 용역 하느냐?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것은 용역으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답사해서, 또 시군의 담당자가 현장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대두시켜가지고 관철해가지고 사업을 해야 돼요.
민선 되기 전에는 백억·천억 되는 공사도 용역 안 했어요. 본 위원도 금릉군에 있을 때 예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에 이번에 이 사례는 한 번쯤은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건의해가지고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모든 예산편성, 예산 지출, 예산 의결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그다음에 재무회계 규칙 이런 법규에 맞아야 돼요. 20억씩 뭉쳐서 해서는 이것은 위반이라. 그래서 이거 한번, 실장님이 기획예산실로 오신 지도 한 1년 가까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한번 잘해서 정말로 혁신적으로 좀 더 잘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외람된 말이지마는 500만 원 이하·5천만 원 이하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모든 2천만 원·3천만 원 이하는 시의회의 의결 받지 말고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바로 써’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규정과 규칙에 없는 이야기예요. 어디까지나 우리 시의회는 의결기관이고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이 법에 따라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한번 검토를, 본 의견을 한번 받아들여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우리 시만 할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은 다 해야 돼요. 연구용역을 하지 않을 것을 왜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