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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현영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본회의2002-07-22

곽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대 과천시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현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수고를 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은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주신 백남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과천시 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과천시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하여 공무원만 제안할 수 있었으나 제안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 또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안자의 자격을 시 공무원에서 주민 또는 과천시내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시상․실시․평가․상여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창안의 등급을 최우수․우수․장려․노력상으로 구분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창안자에 대하여는 표창과 부상금을 지급하되 향후 규칙제정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안이 특허․실용신안등록․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고 그 권리를 시장에게 양도한 창안자 중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부상금 외에 권리 승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과천시상수도사업소의 증설 및 신설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원 4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을 초과하는 고용직 현원 1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증원 승인된 정원 4명을 합하여 453명에서 45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41명을 445명으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병역법 개정으로 시에서 위임하여 처리하던 병무사무를 지방병무청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시의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무의 분장실과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를 병무사무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삭제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 및 기반시설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 9월 2일자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지정하여 아파트 단지 내 주요도로 18개 노선 8150m를 관리도로로 지정해서 시에서 유지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2001년 5월 실시한 업무감사결과 현행 조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규정에 위배됨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6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동 사안에 대해서 입법예고 했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아파트 단지내 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건교부에 공동주택관리령을 개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김동권상하수과장

상하수과장 김동권입니다.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신규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건축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회의중지

10:38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곽현영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2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실시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제50조 그리고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따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업무보고특위 기간은 2002년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업무보고 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15개 실과와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3개 사업소와 6개 동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특위 편성에는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이경수 의원 그리고 특위 위원으로는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렇게 모두 여섯 분이며 업무보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특위인 7월 22일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3개 실과와 보건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합니다. 제2차 업무보고특위인 7월 23일은 문화체육과 외 4개 과와 시설관리공단 제3차 업무보고특위인 7월 24일은 사회복지과 외 4개 과, 정보과학도서관 제4차 업무보고특위인 7월 25일은 상하수과 외 1개 과와 2개 사업소 그리고 6개 동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제5차 업무보고특위인 7월 26일은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진행추이에 따라 일정은 다소 변경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업무보고특위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이며 기타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보고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4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