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배형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배형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재정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공통 연구용역비를 2024년에 4억 4,500만 원, 2025년에는 무려 20억이나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는 그 사용처나 집행계획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사전 설명이 없었습니다. 예산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입니다.
즉, 예산집행 전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세부내역 없이 일괄 의결만 받아 집행한다면 의회의 심의권은 사실상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물론 공모사업 대응이나 국도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의회와의 사전 보고와 협의 절차가 없다면 예산심의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통 연구용역비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되 의회에 반드시 사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신속성과 의회와의 협치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하기 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총괄부서인 기획예산실이나 주관 부서에서 편성한 공통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관계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구용역은 단순히 집행부 내부 자료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적 연구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의견 차이가 염려되어 이를 회피한다면 오히려 더 큰 불신과 불투명성을 키우게 됩니다. 의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인다면 행정의 정당성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