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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숙 의원 5분자유발언

255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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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응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위원회의 배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동 발의에 뜻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98호로 상정된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임신은 많은 여성에게 가장 큰 축복이지만 체중 증가로 인한 허리, 골반 통증과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고충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고충을 갖고 임신부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사 일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안전한 출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출산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 기준 전국 평균 출산 연령은 33.6세이고 경북은 33.2세이며 우리 시의 경우도 30에서 34세 산모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5세에서 39세의 고령 산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10년간 전체 출생아 수 대비 유산 건수가 30.9%에 달하는 등 유산 위험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높은 유산율은 특히 고령 산모에게 위험하게 작용하고 일상적인 가사 일조차 큰 부담이 되어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산전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의 임신부 지원사업은 태아 기형아 검사, 의료비, 영양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으며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사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여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임신부를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으로 청소, 세탁 등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임신부에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이용자는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를 본인 부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