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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178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6-03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택

임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럼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진

박노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노진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대근 의사팀장으로부터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및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대근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안녕하세요?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지난 5월 26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코자 회부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79회 시의회(임시회) 개최계획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번 열리게 되는 제179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 네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로써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제출된 안건 및 제출예정인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회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서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집행기관의 시장님께서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교육혁신 시·군단체장 해외탐방 계획과 실시로 시장님의 본회의 불출석을 감안하고 또한 6월 초순은 현충일 등 3일의 연휴와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국회사무처 주관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의원 제2차 연수 등 교육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회기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지방의원 2차 연수회 우리 시의회에서는 11명의 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사항으로써 먼저 계류안건으로 「안양시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계류안건 등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집행기관 입법예고 등 제출 예정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난 5월 11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었고 기타 조례안도 이미 입법예고가 완료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조례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작성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집행기관 입법예고 등의 안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178회〔(임시회) 폐회중〕 지난 5월 2일 이문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5월 6일자로 총무경제위원회에 회부된바 있습니다. 위 설명드린 사항과 안건 등을 감안하여 작성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방금 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으로 되겠습니다. 오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 결정과 대집행부 시정질문을 위한 「안양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집행부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다음 페이지인 5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질문 실시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지 및 관련 법규와 시정질문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정질문 추진일정으로 시정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오는 6월 8일 18시까지 사무국에 요지서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날 6월 9일 10시에 시정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시정질문요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6월 13일 10시까지 받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일곱 분 이상일 경우에는 2일간 즉, 1,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이 실시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앞 페이지, 4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일차인 6월 15일 오전 10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6월 16일 1일간 휴회를 통해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 등을 위한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 등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시면 제179회 임시회는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준비사항 및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역시 보내드린 제1차(정례회) 개최계획안을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정례회는 법정회의로써 「안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및 제5조제1항에 의하여 개최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다음달 7월 1일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에서는 2010회계연도 안양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루시게 될 안건 등을 감안하여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안건현황으로 계류안건은 방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단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제출예정인 안건은 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루실 안건 등을 종합하여 의장님께서 제시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으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14일간으로써 7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에 대한 안양시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위원 선임의 안건 등에 대해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등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다음 페이지인 11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면입니다. 11페이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어서 예결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예결위원은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9조에 의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님들의 요청과 의장님의 추천을 통해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예결위원은 9명 이내에서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3명의 위원 이내로 구성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 페이지, 10페이지 의사일정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시며 예결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2일부터 3일까지는 토요일 및 일요일로써 쉬시게 되겠고요 7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휴회가 되겠습니다. 휴회기간 중 7월 4일부터 7월 8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써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을 위한 심사와 소관 안건 등을 다루시는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7월 8일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 7월 9일 토요일부터 7월 10일 일요일까지 2일간 쉬시고 7월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된 지난해 2010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시는 기간으로 3일을 잡았습니다. 예결위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다음날 7월 1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어 보고되는 안건과 예결위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되는 2010회계연도 결산 등 상정되는 안건 등을 심의하시면 제180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 정례회 준비일정과 9페이지 하단 행정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과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자료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문택

임문택위원장

양대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6월 14일부터 개최 예정인 의회일정이 변동이 되었죠? 당초보다. 당초에는 5월 25일부터 5월 30일로 6일간이었는데 6월 14일부터 6월 17일로 4일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된 부득이한 사유를 조금 아까 우리 양대근 팀장님께서는 시장님의 해외순방 관계로 변동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변경사유서에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차이,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잠깐만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당초 제179회 임시회 일정이 5월 25일부터 5월 30일 정도의 기간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6월 달에 개최되어지는 부분하고 또 그때 당시에 개최를 연기하는데에 그 사유에 있어서 시장의 해외연수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당초에 없었는데 조금 전에 제안설명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것도 포함해서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담당 팀장한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에 5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 활동계획이 5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실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당초에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정이 되어져 있었고 또 마침 시장, 자치단체장들 교육혁신도시하고 관련해서 오산시, 수원시, 안양시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가는 문제가 생겼고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시장이 대신해서 참석하는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로서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6월 초에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6월 4, 5, 6일이 현충일하고 관련해서 3일간 연휴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8, 9, 10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열한 분 의원님들께서 국회사무처에서 연수일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다음 주, 저희도 이렇게 미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정례회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 사무국에서도 이렇게 안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부득이 날짜를 그렇게 늦게 잡게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건강도 아직 완쾌되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을 쓰시면 안 되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되는데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회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또 본회의를 통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했을 5월 25일부터 5월 30일로 결정이 되었었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린 의사일정변경통지서 입니까? 의사일정 변경을 안내하는 그 안내서에는 시장님이 해외출장 간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의원님들이 국회 연수와 관련해서 연수 가는 건과 총무경제위원회가 위원회 활동을 가기 때문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내보낼 때 이미 시장님께서는 해외연수가 결정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솔직하게 좀더 솔직하게 시장님의 해외연수 때문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좀더 솔직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동의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게 들어있었습니까? 그리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회 활동도 이미 그때는 취소가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취소를 이미 결정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이라고 예정을 해 놓고 해서 위원님들 이 운영위원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혼선이 있어서 이런 건 좀더 세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해 주고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있으면 통지가 아니라 간담회 자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필요시에는 수시로 소집을 해서 이만 저만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하게 됐으니까 서로 양해를 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간담회 한 번도 없이 그대로 이렇게 회의에 올라오는 이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국장님, 적극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깔아준 것은 봤지만 그래도 부시장님이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현주위원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나눠준 자료에 보면 이미 시장님이 나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재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지금 그게 없는 줄 알았다는데 여기 지금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착오를 할 수도 있고 하면 답변을 이미 공지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잘 알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지나간 일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약간의 혼돈, 착각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선 위원님 말씀에 본 취지가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더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이렇게 가져서라도 좀 이해를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 저는 마지막 귀결을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좀 전에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했습니다. 다만 연기된다고 할 때에 그때 당시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 공문에 명시된 것은 별개로 못 보신 위원님이 계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저희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문서에는 사실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보다 면밀하게 앞으로 협력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그것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그 사이에 시장님이 해외연수 가는 게 왜 표시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더 원활한 의회의 그런 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간담회도 열고 설명도 하고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이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되고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사무국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텐데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0회 안양시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수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례위원

기타 안건 해야죠. 방망이 치면 안 되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기타 안건 이것 끝나고 나서.

송현주위원

여기서 일단은 얘기가 돼야

박정례위원

지난번 끝나서 못했잖아요.

송현주위원

윤리위 관련된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그건 윤리위는

박정례위원

윤리위하고 다른 것도 있어요.

김대영위원

윤리위 말고 다른 것도 있으니까.

박정례위원

아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냥 딱 자르니까 못했거든요. 진행하시되 시간을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장

윤리위원회는

송현주위원

윤리위원회 말고

박정례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의사일정만 끝내고

김대영위원

이것은 끝냈고 다른 안건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것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두 건으로 하는 거니까.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안건이 두 가지 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의결이 지금, 조금 전에 그것은 마감을 하고, 기타로 논의하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더 이야기를 여기서 원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그것은 나눌 필요가 있겠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성수 사무국장님과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안건은 논의가 끝났지만 기타 사항으로 해서 속기록에 남겨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상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속기록을 기록을 안 하고 그냥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박정례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장

일단 우리가 상정이 두 건이 됐지 않습니까? 179회하고 180회 상정이 두 건이 됐으니까 이것을 마치고 해야죠. 이것을 마치고
선화

김선화위원

그렇죠, 올려야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올려야죠. 이것을 마치고.

이재선위원

회의전체를 마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아니, 그러면 명분이 안 서지 않습니까? 두 건으로 했는데 다른 건으로 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긴다면
만화

안만화전문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하시고, 안건 상정은 두 건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건 마치고
문택

임문택위원장

마치고 나서 해야죠. 그래야지 두 건으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을 회의록에 남긴다면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회의를 폐회를 하고 하자는 말씀이세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네.

박정례위원

그러면 속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는 아니죠. 남기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의사팀장 경험, 저도 자문을 받은 건데요 상정된 안건, 오늘 다루는 의사일정에 대한 부분은 종료를 한 거고요, 간담회를 한다하더라도 기록을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속기를 필요로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일단 이 두 건을 마치고요

이재선위원

기타 사항으로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기타 사항으로

이재선위원

기타 안건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죠. 규정으로 따진다면.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것을 마치고

김성수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운영위원회

이재선위원

이것을 다 읽어버리면 회의가 끝나는

송현주위원

상정, 이렇게 안건이 올라온 거, 기타 안건 있었어요?

김성수의회사무국장

없었죠.

송현주위원

기타 안건 다루었는데. 그전에 해서 보면. 기타 뭐 말씀
선화

김선화위원

여기에 써졌어야 되는데 안 써졌잖아.

박정례위원

기타 안건 다룰 수 있어야죠.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그게 상정하는 게 아니죠.

손정욱위원

179, 180에 관한 얘기인가요?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것을 산회를 하고나서

손정욱위원

기타 안건에서

이재선위원

아니, 기타 안건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들으실 건 들으시고 그것을 갖고 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박정례위원

그럼 그렇게 그 건은 하시고 속기록에 남겨주시는 것으로 해서 기타 토의를 하죠. 뭐. 기타 토의를 하면 되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하시죠.
문택

임문택위원장

이상으로 제178회 안양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