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곽현영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업무보고 목적, 운영기간, 실시대상기관,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구성, 업무보고 일정 및 장소, 업무보고결과, 그리고 기타 필요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의 목적 내지 업무보고 일정, 업무보고 장소는 보고서와 동일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과천시의 주요사업과 시책에 대한 상반기까지의 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결과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진하여 보고가 불충분하였으며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계획이 다소 미흡했고 또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사항이 도출되고 있는 바 2002년도 하반기 업무추진은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시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효과와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국립과학관 건립지원과 관련한 사항 외 54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업무보고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과천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는 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2년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원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속 상정될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될 안건에 대하여 신헌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헌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제101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2-26호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행정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 개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 제안자의 자격을 주민 또는 과천시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자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11조에서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시상 실시, 평가 상여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5조에서는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 이상의 관계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에 제안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8, 19조에서는 창안의 등급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제안내용 중 일부를 시책에 반영할 경우에도 부분적인 창안에 대해서도 표창 및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1조에서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 등록을 할 수 있는 고안 또는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4조에서는 시장은 권리를 양수한 후 시장의 명의로 창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의 등록이나 의장등록의 출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5조 내지 31조에서는 채택된 창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창안의 실시, 실시의 추천, 실시결과 평가를 하고 제안. 채택으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오게 한 창안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제안심사위원회, 제3장 심사, 제4장 시상, 제5장 권리의 승계, 제6장 사후관리, 제7장 보칙을 포함하여 3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 제안자의 자격 및 제출 제1항 중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를 삭제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17조 제2항 중 ‘심사하되’를 ‘심사하고’로 하고 ‘위원회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 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의 문구를 삭제하고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하였으면 합니다. 셋째 제24조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수한 시장은 그의 명의로’를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수한 후 시장의 명의’로 하여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없도록 하여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02-27호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2002년 6월 10일자 대통령령 제17624호로 공포됨에 따라 2003년 2월 28일까지 결원의 총수 범위 내에서 초과현원을 인정하는 경과조치 규정을 본 조례 부칙 제3항을 신설하고 과천시상수도사업소의 증설 및 신설된 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4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정원을 초과하는 고용직 현원 1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과천시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승인 정원 4명을 합하여 453명에서 457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신규시설 관리인력 보강 등의 승인에 의한 개정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02-28호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병역법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던 병무행정사무의 위임규정이 2001년 12월 29일 병역법 개정시 삭제되어 병무행정사무는 병무청에서 전담하게 됨에 따라 시의 병무사무를 폐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사무의 분장실과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민원봉사과의 분장사무 중 병무사무와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삭제하고 총무과의 분장사무 중에 공익근무요원 관리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 개정안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002-29호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는 1993년 9월 2일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항과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제정 시행한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3년 9월 2일 제정되어 12개 아파트단지 내의 현황도로 18개 구간 8.15㎞를 유지, 보수, 관리해 왔던 점과 아파트 단지 내 현황도로라고는 하나 일부도로는 주 도로와 접근하는 통과도로로 주민이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의 존폐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의안번호 2002-30호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으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케 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을 신도시지역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한 사업지구)을 제외한 신규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건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의원
임기원 의원입니다.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 중 제6조 제1항 중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의 문구는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중 ‘심사하되’를 ‘심사하고’로 하고 ‘위원회별로 심사표를 작성한 후 평점결과에 따라 확정한다 다만’의 문구는 삭제하고 ‘포함시킬 수 있다’를 ‘포함시켜야 한다’로 한다. 제24조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수한 시장은 그의 명의로’를 ‘시장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양수한 후 시장의 명의로’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지체없이’의 문구는 삭제한다. 이상의 사항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으로부터 과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방금 임기원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곽현영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의원
곽현영 의원입니다. 과천시관리도로지정및관리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1993년 9월 2일 제정되어 12개 아파트단지 내의 현황도로 18개 구간 8.15㎞를 유지, 보수, 관리해 왔던 점과 아파트단지 내 현황도로라고는 하나 일부도로는 주 도로와 접근하는 통과도로로 간선도로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현재 많은 주민이 활용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본 조례를 폐기하기보다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보다 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곽현영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정식 표결절차를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무기명투표 등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거수표결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본 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 폐지조례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출석의원 전원 반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사업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경수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의원
이경수 의원입니다.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사업 반대결의문 2002년 4월 4일 기무사령부가 과천시 주암동 산 19번지 일대로 이전한다고 국방부가 발표하였다. 당초 서울 소격동 8천여 평 부지 위에 현지 개량하여 입주하려 했던 사령부를 26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여 이전하려 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합당치 않다. 작은 면적의 도시인 우리 과천에 군부대를 비롯한 국공유시설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드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무사령부 이전사업은 지난해 표면화된 강남순환고속도로와 서울시 추모공원 건설계획과 맞물려 교통난, 환경오염, 건축제한, 지가하락 등으로 과천지역의 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할 뿐 아니라 조상대대 삶의 터전을 이어온 지역주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있게 됨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우리 과천시의회는 7만여 과천시민과 함께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사업을 전적으로 반대한다. 아울러 기무사령부의 과천지역 이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주민들과 완전 합의점에 도달할 때까지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2. 7. 26 과천시의회 의원 일동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무사령부의 과천시 이전사업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문은 국회, 청와대, 행정자치부, 국방부, 경기도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조례안 등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폐회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5일간의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점과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에 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23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