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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3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25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2년 9월 25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첫째날) (10 : 15 감사개시)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천시 시정 전반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의회가 시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법과 조례를 준수토록 하기 위함이며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시청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 그리고 규칙의 범위 내에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다 보면 잘못되는 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의원들은 여러분께서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살펴볼 것입니다. 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질의하는 의원은 핵심요지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등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이 토요휴무와 일요일 등으로 5일밖에 안되는 점을 감안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가 야간에도 진행될 수 있음을 미리 밝혀 둡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서서는 서명날인 후 금일 오전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부시장

부시장 김현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심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여온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과천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시가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모두 302 건으로서 다수인 관련 민원사항 등 공통자료 12건, 실과소별 자료 290 건을 기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감사자료 내역은 실과소동장이 소관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에 따른 해당 실과소동장께서는 총괄보고는 발언대에 나와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을 제외한 시설관리공단과 총무과 직원들께서도 힘들게 밖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사무실로 돌아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에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 모두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대상에 들어있는 부서는 일단 감사가 끝난 후라도 당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는 보충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음 날까지 감사를 연장하여 실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 27 감사중지) (10 : 33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감사일정이 빠듯한 관계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총 30건으로 우리 실 소관사항이 아닌 공통자료 5건을 제외하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집행내역 및 운영실태를 비롯한 공동자료 7건 자체감사 실시사항 등 기획감사실 소관자료 18건을 포함한 총 2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일부 계획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당초 수요분석 및 개발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2회 추경에 10억원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2회에 걸친 국토연구원 및 관계 대학교수 등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은 바 과천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만큼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구상계획의 실효성을 먼저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자문결과에 따라 금년 2회 추경에는 당초 계획하였던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구상계획 용역에 앞서 3천만원을 들여 과천 테크노밸리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내년 1월까지 실시한 뒤에 그 결과에 따라 개발수요 분석 및 개발 구상계획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보고 드립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를 수정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나머지 추가되거나 삭제된 내용은 없고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시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를 해서 온 것을 보니까 5쪽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해서 명단만 나와 있는데 위원회 개최횟수, 규제개혁 내용은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곽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실적을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 위원회를 조직한 것은 98년 5월 26일 조직해서 2001년 6월까지 99년도에 299건을 정비를 했고 2000년도에 한 건 2001년도에 3건 그래서 총 233건의 조례 규칙 등을 정비 내지 폐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6월말까지 상부에서 검토되거나 지시된 내용 또 저희 자체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정비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개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감사기간 동안에 2001년 6월부터 올 8월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훑어보니까 위원회 자체는 많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의 묘라 할까 거의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예산반영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15쪽을 보면 자체감사 실시상황이라 해서 여기에 건수만 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도 필요한데 왜 감사를 받아 지적을 당했는지 여기에는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 시정이고 주의인지 알 수 없거든요? 제가 대충 요구했는데도 제목 예를 들어서 행정상의 조치, 주의, 시정 이런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명예퇴직 수당지급 부정적’이란 제목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든다면 직원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받고 시민회관에 취업한 그런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 같은 경우는 소송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지는 경우는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금년도 도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을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본 사항은 명퇴수당 지급결정 지급을 총무과에서 실시했고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조치하도록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소송 계류 중인 사항이 결정되면 저희도 그에 준해서 회수 내지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9쪽 예산이월사업현황하고 10쪽 용역사업내역에 기록하신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9쪽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월했다고 되어 있고 10쪽에는 계약을 이미 주었고 진행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경영수익사업 용역 관계가 이월되어 있고 여기는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01년에 이월된 내역이 되겠고 이월 후에 금년도에 용역 발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일 완료가 되어서 납품을 받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용역 결과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의회에 용역결과 자료를 오늘 드렸습니다마는 큰 내용은 자연공원 내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1안으로 되어 있고 과천동에 대규모 화훼단지를 설치하는 것이 2안이 되어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용역결과서를 의회에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난번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전제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전제를 두고서 타당성 검토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골프장을 만들어서 과천시 경영수익사업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로는 특별한 사항 없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골프장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연구용역 결과가 시민들 반응이 궁금한데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의회에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본 내용은 타당성 조사만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전에 시민 의견을 청취도 하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사업에 반영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입안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송향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할 내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받았으니까 결과를 드리고 그것은 타당한지 안 한지 정책결정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구체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시민이나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사업이 시작될 때에 경영수익사업과 연관을 지어서 그 사업이 전제로 시작을 했던 사항입니까 아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전혀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 내에는 골프장을 민간인들이 신청했을 때 허가를 불허했을 때 문제되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시에서 장기발전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도 같이 포함 참작이 되어서 용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이 추진이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타당성 검토용역 속에 전제로 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하는 것은 시에서 검토용역을 주었지만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를 구체적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왔다 이거지요. 어떤 사업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검토용역인데 시에서 과업지시에 아예 골프장을 준 것 같아요. 골프장을 주어서 검토용역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하다 앞으로 사업이 난항에 부딪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에 미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검토용역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다른 모든 위원에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송향섭 위원님이 질의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자부에서 지방공기업 같은 경우에 경영분석을 했을 때 수익을 내는 공단이나 공기업이 몇 %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시에서 잘못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송향섭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골프 연습장이 수익이 나니까 시가 시설관리공단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이템을 선정해서 용역을 준 의도가 보이고 예정지가 전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지요? 골프연습장으로 잡고 있는 데가 공원 내에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계획 단계에서는 장소나 규모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지금 어디라고 딱.......

임기원위원

공원법에서 자연녹지 안에 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허용해 주라고 법이 바뀌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원 내의 개인 소유자가 법적 요건이 맞으면 체육시설을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 드렸던 것이 우리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포함한 그런 부분 난개발이나 난립되는........

임기원위원

난립은 어차피 공원 내에 커트가 3개인가 4개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50만 평 당 하나인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이상 무분별하게 10개 20개 들어올 수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공원을 지정해서 그 계획을 시에서 가지고 있을 때는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정식으로 건의 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공단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수익사업을 잘못 집행하면 덩치가 커지면 언제까지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후에 우리가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적 정리문제가 지금 일시적으로는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방 공기업이라든지 투자공단이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주인이 없는 그런 집단에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한 자리 숫자도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적자를 감해 보겠다는 의도로 당연히 공원법에서 일반 누구든지 간에 50만 평 기준으로 커트당 체육시설을 허용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서 우리가 특혜라든가 이권에 관여만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집행부가 끌어안아서 골프장을 해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접근하고 용역을 주는 것은 전면적으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임기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감안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어떤 목적 지금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제공해서 수지개선 증대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 운영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로 보고 현재 우리 시 여건으로 용역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절한 사업이 아닌 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

임기원위원

골프 연습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문체육공원에서도 검토했다가 부딪쳤던 사항이지요? 그리고 지금 실장께서는 공원법이 바뀌고 경기도 일원에는 체육시설 허가가 대충 다 났습니다. 유독 과천만 시가 그 수익사업을 끌어안고 하겠다는 의도가 도대체 뭐냐 말이지요. 그리고 심사숙고해 달라는 것이 지방공기업이나 공단들 볼륨을 키우는 쪽으로 접근을 저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한 말씀드리는데 개인 민간업자가 골프장을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어야 한다’ 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것은 시장의 정책의지입니다. 그런데 마치 해 주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민간인들이 신청하지 못하게 우리 시에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논리로 이 사업이 경영투자사업까지 업그레이드 된 것인데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골프장이 과연 우리 시민들 정서에 맞는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현재 도시자연공원 사업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골프장만 매입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에 따르는 진입로 주차장 부대시설은 전혀 예정에 들어가 있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과천의 무분별한 대단위 개발이 전제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상당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잘못된 법령해석을 해서 이렇게 여론을 오도해 나가는 일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백남철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 중에서 과천시 경영수익사업에 관련해서 골프장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과천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설치운영조례에 관련해서 제5조를 보면 경영진단기획단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영진단기획단이 조례에 의해서 두도록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구성원이 누군지 불러보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본청의 실과장입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경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과장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 91년에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마련했는데 그 이후 44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번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은행에 넣어서 이자수입만 가지고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이자수입은 사업이 아닙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을 만들 때 처음의 목적과 상당히 다르게 가고 있거나 아니면 아예 조례를 무시하고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 초점이 골프장으로만 가는데 기획단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보면 골프장과 화훼단지 조성에 몰려 있다면 그 부분이 과연 과천시 정서에 맞는 것인지는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과장 중에서 경영을 해 본 사람이 실지로 있느냐 말입니다. 실례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 조직에서는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여 경영진단기획단을 기업인으로 또는 민간인으로 실과장에서 바꾸어서 뭔가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것이 있어야지 지금 주어진 임무 기본적으로 해야 될 행정처리도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진도나가라 하면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경영진단기획단 자체를 민간인으로 바꾸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진짜 현실성이 있느냐 또 공공성, 수익성이 있느냐를 검토해야지 과장 계장들이 모여서 무슨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30억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당위성이 또 시민들이 저런 것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겠다 저런 사업은 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을 못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꿈꾸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조직원 자체를 실지 민간인 기업인으로 조성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받는 것으로 진도를 나가시면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투자기금을 운영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조례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 2항과 지방자치법 제117조 2항에 대해서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내용이 없다는 말이지요. 기금을 시금고에 두고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은행이나 금융법에 관련된 금융기관에 맡겨야 되는지 특별한 규칙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규칙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조례만 있지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을 시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고 바로 뒤에 보면 똑같은 기금이라도 사회단체 기금 조성은 어디에 기금을 두고 관리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수익 관련된 기금은 아무데나 두어도 괜찮은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자기금을 둔 은행을 보니까 농협 네 군데, 한미은행 두 군데에 이율이 거의 5% 대로 했는데 2000년에는 15. 34%로 이율이 굉장히 비싸서 끝까지 2002년 12월 29일까지 15. 34%를 주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제가 나름대로 조사해 보니까 실지로 농협이 주택은행이나 외환은행보다 조금 높다고 해서 사실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5.1%, 4.7% 한다고 합니다. 농협과 한미은행에 나누어주는 이유는 다른 은행에 소지가 있어요. 기금은 시금고에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정론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농협에 두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또 조례 규칙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타 은행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할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실장님께서는 아실 것으로 믿고 정확한 규칙을 정해서 기금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기금을 조성한 이후에 단 한번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공무원들의 연구결과가 있는지 세 번째 그동안 사업추진과 실적이 없다면 공무원들 직무유기가 아닌지 네 번째 몇 년 동안 사업실적도 없이 왜 기금을 또 조성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방금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우선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2000년부터 조성해서 지금 현재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44억을 기금 이자를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 아까도 대략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 나온 걸로 보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되면 7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모의 연구라기보다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 조직을 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실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자료를 찾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일련의 노력을 했지만 사업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봤고 용역을 늦게 한 것은 아까 공원 조성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된 사항이라 지연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을 계획을 했다가 다른 부분하고 연관되는 부분 때문에 이월돼 가지고 올해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직무유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연구 결과나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저희가 미흡하게 답변한 부분은 서면으로 곽현영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저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금고가 정해져 있으니까 금고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일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금 예금 이율에 있어서 일단 안전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수익성 면에서 볼 때 농협이 관내 시중 은행보다 적게는 0.1%부터 많게는 0.4%까지 높은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은 지역 주민들이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명분에 있어서도 농협에서 관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기금 중에 물론 2000년도에 예치한 것이기는 하지만 15.34%는 굉장히 높은 이율에 예치를 했는데 왜 그 전에는 이렇게 다른 기금들도 높은 이율이 있을 때 같이 안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때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특정 한정 상품이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한미은행 15.2%는 그 당시에 특별상품으로 아마 기획돼 가지고 예치된 내용인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런 이자가 없습니다. 더 넣으려고 해도 예치를 할 수 없고 타 은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관계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 소득이 가는 그런 것은 아마 농협 조합원이 천 여명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모든 기금이나 회계 관리를 시에서 계약한 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래서 금융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판단 차원에서 농협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는 지금 한미은행이나 농협이나 자료에서 보면 알지만 대동소이한 걸로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정해서 예치 은행을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로 해 놨을 때 여건변동이 있을 때는 운신의 폭이 없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원칙과 규칙은 알고 있는데 사실 한미은행이 우리 금고로 결정된 이유가 그 때 당시에 경기은행이 우리 지역 은행이라는 이유로 해서 시금고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미은행은 다 아시다시피 미국계 자본에 의해서 증좌되고 이름도 한미은행으로 바꾼 상황에서 한미은행이 계속 우리 시 금고를 관리해야 된다는 명분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앞으로 다시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 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은 천 여명 밖에 안 되지만 이런 기금들을 예치함으로 해서 기금을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대출하는 지역 경제를 위한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 보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은 단위농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시금고로 계약하지 못하도록 .....

이경수위원

금고는 지금 현행 규정상 단위농협에서 맡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금을 예치하는 것은 ........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오해가 소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게 우리가 경영수익을 하는 과정 중에 기금을 두 은행에 다시 말하면 단위농협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한미은행 두 군데에 넣었는데 기금운용관리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을 다시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침하고 조례하고 있을 때 지침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조례로 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례로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은 원래 시금고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례를 검토하면 규칙에다 정할 수도 있고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례에 안 정해봤기 때문에 농협에다 넣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를 없애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규칙을 만들면 농협에도 넣을 수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 대한 규정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법률 사항만 정해놨지 그 법률 내용이 뭐냐 하면 들어가 보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천의 특수성 때문에 농협에 넣지 말라는 의도가 아니라 농협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과천시 조합원들이 거기에서 기금은 무조건 시금고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오해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조례를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한 것이고 농협에 넣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지적하신 사항을 조례를 보니까 그런 지적 대상이 되니 조례를 바꿔주거나 규칙을 정하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해서 결과를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철

백남철의원

(의장) 이 기금은 시금고에 넣어야 된다 또는 금융법 또는 단위조합법 이런 법에 의해서 거기에 넣어야 된다 다른 게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시 경영수익투자기금에 관련해서는 그렇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농협에 넣을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기금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일정 계획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다른 기금하고 같이 원금은 남겨둔 상태에서 이자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금, 이자까지 전부 사업비에 투자를 해서 이것은 사업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전부 다 없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기금하고는 성격이 틀린 기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43쪽에 보면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과천 국립과학관 설립반대투쟁위원회를 압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투쟁위원회 위원장이나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서너 차례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 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반대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기에는 반대라기보다는 거기에 현재 주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최대한의 나은 보상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모임을 가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시다면 차후에 우리 과천시 입장은 어떠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대화 시에도 반대추진위원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사업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 재원이 도에서 천억 또 과기부에서 천 억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저희는 관내 지역일 뿐이지 사업비를 투자하거나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주민들이 최대한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과기부나 도 단위에 중간 역할을 해서 최대한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100%는 아니지만 근접되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도 원활히 되고 우리 주민들이 목적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둬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업 주체가 국가 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리고 과천시는 과천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 우리 과천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타이틀도 보면 ‘국립과학관 건립 지원’ 하니까 이 분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안 좋은 반응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본 위원도 투쟁위원장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 보니까 그 분도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듯이 극한 반대투쟁보다는 단 과천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가 적게 오고 어떻게 하면 반대 급부 이득이랄까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셔야지 주민들한테 과천시가 앞으로 모든 행정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과천시 입장에서는 국립과학기술국보다는 과천시 주민의 대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실장께서 과학관이 우리가 주관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과학관을 과천에다 짓겠다는 것을 과기부에서 과천에다 요청한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경수위원

과기부에서 과천에다 요청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과천에서 유치 계획서를 작성해서 과기부에 제출해서 과천으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이경수위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결사 반대보다는 자기들 피해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유치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것을 급급하게 과천에다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그 대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고 이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유치계획서를 작성하고 과기부에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되면 이러 이런 것을 선행조건으로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국립과학관 과천 유치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시내 전역에 걸렸을 때 주민들은 황당해지는 거지요. 행정이 그런 부분을 급급하게 과천이 아니면 안 되는 것모양 유치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과학관을 이 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역 주민 여러분께 어떻게 해 드렸으면 좋겠느냐 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저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고 주민들이 저런 반대 투쟁을 하는 현수막을 요란하게 걸고 저렇게 시끄럽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전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시장님이나 새로 오신 부시장님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그런 꼼꼼한 절차나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일이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드리고 또 그런 과정을 검토를 해 보면 또 그렇지 못한 시 나름대로의 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전번 의회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견을 같이 받아서 결정한 내용으로 하여튼 주민들에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역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장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과연 그 요구사항을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들어줄 수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그 지역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계신 주민은 이주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겠고 또 토지 위에 설치돼 있는 지장물 보상은 법적으로 보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임차농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 내의 농지만큼 다른 데 대책 임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든지 또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달라든지 또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해 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 주체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기부와 충분히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 가능한 건지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거의 제가 반대 투쟁 위원들이 오셔 가지고 대화 시에도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그런 선례가 있거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는 선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면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초로 해 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보기에도 현실적으로 법이나 현 제도상 요구하는 항을 다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시군에서 있었던 선례를 주민들에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금 현행 제도 내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나를 시에서 연구를 하고 또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내지는 생계 대책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주민들이 어디 가서 그런 선례를 찾아 갖고 온다는 게 사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찾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줄 수 있나를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국립과학관의 건립의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과기부에 요청을 할 시점에 과천에 국립과학관이 들어왔을 때 과천시의 발전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금전적으로나 이런 수치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 특히 과학관 관계는 단기간적인 시각보다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투자하는 부분이 되겠기에 그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실익이나 당장에 돌아오는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투자분석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보면 수도권 최대의 관광 레저도시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한다고 했는데 과학관이 지금도 서울에 있지요? 혜화동과 명륜동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이 관광레저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 대전의 대덕밸리가 있는데 대덕이 관광도시로 위치를 확보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관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학관만 지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조성돼 있는 서울대공원이나 서울랜드 또 미술관 경마장 등이 그 주변에 위락 내지 관광시설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다가 과학관을 유치할 경우 더 관광 위락 내용을 보완하는 부분에서 ........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중대한 결점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기존의 시설에서 과학관이 와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기에서 지적하는 장점을 또는 유치의 효과를 노리고자 하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효과만 볼 것이 아니라 문제점과 단점을 봐 주신다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시에서 확고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지적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유치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는 교통 도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사업 실시 단계에 아까 과천동 지역에서 요구하는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시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그런 답변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 왜냐 하면 시의 어떤 장기적인 교통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부하가 걸릴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연 유동인구를 몇 명으로 추정을 하고 계세요? 과천시가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그 때 가서 실시 설계하면서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행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우리 도시의 장점을 가지고 그냥 다른 도시에 가서 그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굳이 끌어와서 우리 문제를 더 크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 120만명의 유동인구가 발생되는 과천에서 가장 큰 교통유발 요인이 오는 큰 프로젝트다 이거예요. 하물며 지금 갈현동의 정보과학도서관만 가보셔도 일요일은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3단지 안쪽으로 주차가 들어오고 해서 난리가 아닌데 이런 거대한 시설이 1년에 120만명이 얼마나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지금도 양재대로 넘어가는데 낮 시간이든 출퇴근시간이든 나가는 게 날마다 병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시설을 넣었을 때 과천이 전체적으로 꽉 막히는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아무런 복안도 없고 그 때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뭔가 리드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거기에 현지에 살고 계기는 주민들은 보상 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정말 과천을 아끼는 많은 시민들은 앞으로 교통 문제를 해소할 것인가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대책은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과천의 전체적인 도로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국립과학관 유치라든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건설교통과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도로 소통이라든가 필요한 경우는 시비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계획을 마련해서 국립과학관 건립하는 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일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드리는 게 2,850억의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지금 만약에 도로비가 몇 백 억 나왔을 경우에 과기부에서 그 예산을 배정해 줄 것 같습니까? 바로 부지 선정에 우리가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고 과기부에서 과천에서 줘야 되는 그 쪽에서 몸이 달아 있을 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결국은 옵션을 걸어서 이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장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학관이 왔을 때 장기적으로 아이들한테 과학 교육에 메리트가 있다면 그 때 덤으로 우리 가장 현안 문제인 교통문제도 동시에 국비로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바로 공무원들이 세워주셔야 한다는 거지요. 건물 지어놓고 나서 해결 안 되니까 그 때는 도로 문제는 지방재정 들여서 다 해결하겠다 그것은 안일한 생각이 아니십니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천시에서 전면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지역적인 문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 확보가 550억이 돼 있는데 집행 내역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

임기원위원

파악된 바 없습니까? 과기부 50억하고 도비에서 50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느냐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도비는 아직 예산이 성립이 돼 있지 않고 아마 금년 추경에 다뤄지는 것 같습니다. 국비는 아직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국립과학관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3개월 지났지만 한번도 과기부나 도에서 우리 의회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한 상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과기부나 도에서 위원들하고 의회하고 협의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협의를 하고 나가야지 이런 문제점도 지적을 해 주고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께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닌 평소에 과기부나 시나 도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곽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지금 현재 의회 건물에 기획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장이 국장급으로 해서 임용이 돼서 9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사업 주체인 과기부에 책임자가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41페이지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과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99년 12월 28일부터 2000년 10월 23일까지 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천 테크노밸리 추진팀이 구성이 돼서 정책기획팀이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에 그린벨트 조정 가능지역 안 확정이 금년 말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도에서 추진 중에 있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에서 당초에는 추경으로 연구용역 예상 사업비를 10억원 예상을 했다가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다시 2003년 1월까지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이라는 게 지난번에 실시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실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애초에 구상하던 것과 여기에 보면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사업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걸 반영시켜서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는 건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 단계로 해서 용역을 다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99년도에 타당성 연구 용역 한 부분은 과천동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가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 전략 차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한 것이고 그 후에 여건이 변동돼서 중앙 단위에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 갈현동 지역으로 조정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목적은 과천동에 실시한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한 단계였었고 지금 추진 타당성 조사는 기 부지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원의 예산을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두 가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관계 기관 전문가들의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억원을 들여서 본 용역을 바로 들어갔을 때에는 잘못하면 상당히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된 용역이 나올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용역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구체적인 사전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전문가들의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지 용역을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뒤에 본 용역을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문이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이 옳은 것 같아서 일부 수정해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 테크노밸리가 기본구상 수립이 `99년 2월에 수립돼서 지금까지 몇 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첨단산업단지 육성으로서 21세기 국가 및 지방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를 갖고 테크노밸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과천 테크노밸리가 시에서 애초에 계획하고 유도했던 목표에 현재도 부합시킬 수 있는지 시의 입장은 지금도 애초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부합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부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실시하는 내용이고 아까는 과천동에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은 그 쪽 지역을 가용토지 확보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차원에서 추진을 했다가 그게 용역 완료 시점하고 비슷하게 국가 정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쓸모 없는 용역이 돼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자문을 듣고 있고 연관해서 같이 그 당시 용역된 부분에서 참고로 될 사항들은 지금 발주해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여건은 그 당시하고 부합이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옮기게 됐는데 과천동의 여건하고 갈현동의 여건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과천동에서 갈현동으로 옮긴 부분이 아니고 중앙단위 계획에서 국토연구원에서 아마 지역별로 환경 평가, 서울에 인접거리라든지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가를 해서 과천동 지역이 제외되고 갈현동 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저는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는 제가 산자부나 건교부에 알아봤을 때 과천동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지금 갈현동, 문원동 쪽으로 옮겨왔는데 자료 요구하는 것은 테크노밸리 50만평 갈현동, 문원동 지주 현황을 알 수 있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확정이 되기 전에 지번이나 인적 사항 같은 것을 발표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시설 결정이 된 뒤에 필요하시다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가 토지대장을 떼는 것이 본인이어야 되고 우리가 사업상 필요할 때는 떼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 국정감사할 때 자료 요구하니까 나오던데요. 정확한 50만평 지번이 아니더라도 그 범위 내에 지주 현황 제가 왜 그걸 질의하냐 하면 떠도는 소문을 보면 그 지역에 힘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땅이 많다는 소문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경계선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거나 저희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렵다면 어려운 이유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자료를 해서 드린다든지 그 여부는 바로 판단해서 근무 시간 내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50 감사중지) (13 : 32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임기원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타당성 용역 조사 `99년도부터 과천동을 기준으로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그 당시 용역비는 쉽게 말해서 효과가 없고 날린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단적으로 그렇게만 보기는 그 당시 여건상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GB를 해제해서 가용토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판단돼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에서 여건 변동돼 가지고 조금 초점이 틀려졌다 뿐이지 그것 자체가 날렸다고 보기는 실무 입장에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동에 테크노밸리 적격지로 판정을 못 받은 두 가지 이유를 집행부에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첫째는 환경보존이 우수하다는 것과 둘째는 서울시에 근접거리라는 것 두 가지 이유가 맞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기 전부터 서울 근접에 개발계획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이 불합리하다는 게 사전에 파악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용역 이후에 돌출적으로 제한이 나온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후에 과천동이 그런 적지가 아니라고 얘기가 됐을 때 .....

임기원위원

아니지요. 용역하기 전부터 서울 인근의 대규모 개발은 특히 서울 경계 2㎞ 이내라든가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게 그 당시부터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우선 해제지역과 조정 가능지역으로 구분해서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런 입지 선정을 그렇게 해서 저희가 내용을 인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초기에 연구용역보고는 그렇다치고 그 당시에 갈현동으로 정해지면서 원래 용역 보고를 하려면 과천 관내에 정말 테크노밸리를 50만평을 하든 60만평을 할 지역을 한 지역으로 과천동으로 묶을 게 아니라 다양하게 용역 평가를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간을 단축해야 되는데 어차피 또 갈현동을 한다고 해서 용역보고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과천동하고 갈현동하고 50만평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두 군데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패키지로 묶어서 하면 용역비가 절감이 돼도 절감이 될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사업 스케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때 덜렁 한 군데 몇 천만원 들여서 하니까 안 맞으니까 또 다른 데 갈현동은 선포를 해 놓고 지금 아무 그림도 못 그리고 있고 용역보고도 안 나오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내용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과천동에 용역을 해서 GB를 해제해 가지고 가용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일정 면적 50만평이다 30만평이다 그런 면적을 확정해 놓고 용역을 준 상태가 아닌 이 정도의 면적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갈현동에 50만평이 확정된 것은 우선해제지역 또 그린벨트 면적 대비 여러 가지 신도시 면적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과천시의 몇 %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단 20% 이상 밀집돼 있는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으로 언제까지 가능하고 나머지 조정가능지역은 면적의 얼마를 시에서 요구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2020년도까지 해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갈현동으로 변경되면서 그 면적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천동이 테크노밸리 부지로 부적정하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존가능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요인이 됐는데 만약에 갈현동도 이번에 3천만원 타당성 연구 조사를 해서 환경성 평가에서 우량하다고 나오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포기하실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임기원위원

갈현동 지구 환경영향평가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만약에 이번에 용역을 줘서 보존 가치가 과천동보다 더 우수하다고 판정이 날 수도 있고 아직까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더 우량한 지역으로 판정이 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지를 다시 과천동으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임기원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테크노밸리 사업 자체가 전면적으로 재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어떤 기업을 유치를 하고 어떤 연구소를 유치를 하고 또 어떤 외국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서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겠지요. 그랬을 때 부적합하거나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 가지고 충족시킨 뒤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용역이 되지 그 자체를 위치를 바꿔서 다른 입지로 변동시켜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입지를 바꾸자는 건 아니고 그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대로라면 2006년 12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테크노밸리가 시의 기준대로 만약에 집행이 되었을 때 인구 증가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테크노밸리가 완성됐을 때 과천시에 유입인구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줘봐야 되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인구 몇 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측한 자료는 없고 아무래도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기에 입지하는 각종 기업의 배후 주거기능도 일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이 되면 나타나겠지만 현재 그런 정도 외에 다른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인구를 대규모로 유입시킬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실장께서는 무슨 실장이세요? 기획감사실장이시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저희 시민이나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천시가 나름대로 기획업무능력이 저는 현격하게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쉽게도 대부분 용역을 주고 용역 자료에 항상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에서 얼마만큼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지금 2020 플랜도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2020년도에 재건축 유입 인구를 2만 7천명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2020년까지 재건축 안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계획에도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이 하나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대로 보고서도 보면 전부 다 연관성 있는 게 아니고 각자로 돌아간다는 거지요. 그 업무를 바로 기획하는 부서에서 실장님 이하 나름대로 핸들링을 해 주셔야만이 체계적이고 계획이 왔다갔다 안 하는데 다른 부서에 가면 2011년까지 7만 8천명에서 죽어도 양보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고 항상 잘라서 이야기하지요. 그러면 이 계획대로면 실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최소한 배후 도시에 일부 인구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2010년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모 과에서는 2011년까지 7만 8천명은 죽어도 양보를 못한다 절대적으로 그걸 벗어나서는 계획을 못 잡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만 해도 인구 유입 효과가 있지요? 그게 당장 내년에 풀리잖아요. 도대체 과천시 과 내에서도 그렇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로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기획실 업무를 좀 보강하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이 최근 용역자료를 일괄 자료요청을 했는데 각 과별로 쭉 들어와 있어서 통과자료를 못 내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획이나 계획할 수 있는 업무능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실장께서는 좀더 보강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일부는 수용합니다마는 용역이나 각종 자료가 조사 시점이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여건 변동된 것은 감안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2020 계획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대두되기 이전에 아마 용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계속 수정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인력을 보강하는 부분을 저도 느끼고 있고 이번 구조조정이나 이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보충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천시 저층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좀 불만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천시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과천의 아파트 재건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마는 그와 연계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갈현동에 테크노밸리 타운을 조성하려고 하는 주목적이 뭔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과천이 살기 좋다 여러 가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현재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홍보가 되고 평가가 되고 있으나 자족기능 면에서는 상당히 생산성이 낮은 도시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고 또 장래에 지금 현재 레저 부분에서 발생되는 세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불투명한 상태가 늘 불안한 실정으로서 그런 것을 일부 보완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테크노밸리를 유치를 해서 그 쪽 부분에서 일부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안정적인 도시 기능이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우리 과천시 수입의 주된 항목을 차지하고 있는 마권세 수입이 언제까지나 보장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의 자족 기능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IT산업이나 BT산업 같은 기업체를 유치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테크노밸리에는 아파트는 안 짓는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자문을 아까도 2, 3차 받았다고 했는데 전문가들 얘기는 자칫 잘못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처음의 의도와는 다르게 나중에 결국은 면적을 소화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단기 목적으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유치를 해 가지고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시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계획이 돼 가지고 추진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서둘러서 너무 빨리 추진하는 쪽의 방향을 선행한다면 나중에 결국은 남는 부지를 테크노밸리에 유치되는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를 못했을 때에는 결국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결론이 되니까 그런 부분부터 처음부터 다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실무나 집행부 의견은 주택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테크노밸리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는 사업 목적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천에 자족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주거안정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에서 3단지가 가장 먼저 중심이 돼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하여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3단지만 해도 아파트 가구 수가 약 3,110가구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단지 재건축이 순조롭게 추진이 돼 가지고 현재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집을 비어야 된다고 했을 때 이 과천시에 있는 전세값은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격폭등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시점에서 비어 있는 주택이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3,110가구는 과천 인근의 평촌이나 의왕이나 멀리는 군포나 아니면 사당동 같은 데로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세입자 비율이 59%로 알고 있습니다. 59%면 전체 3,110 가구 중에 1,830가구입니다. 그 1,830가구는 결국 재건축과 동시에 과천을 떠나서 어쩌면 과천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 하면 재건축이 되고 나서의 주택 가격은 또 전세 가격은 현재의 가격보다 월등히 올라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과천을 떠난 1,830 가구의 과천시민들은 결국 과천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여인국 시장님께서는 취임하신 후에 캐치프레이즈로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해 시설이 없는 IT나 BT 중심의 사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재건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주거 안정대책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동감입니다. 그랬을 때에 문제도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적당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교부 발표에 의하면 인접 지역에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아마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지역 내에서 그런 임대 주택을 지어서 재개발 시 순환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건상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소화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숙제로 2, 3단지뿐만 아니라 나머지 단지도 그런 같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서 어느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50만 평 내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서는 재건축이 추진되었을 때 주거안정대책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과천시를 벗어난 지역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할지라도 과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대책이 될 수가 없고 어쨌든 지금 현재 주택 분양 제도상으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사람들은 과천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때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아직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과천시에서 일단 3단지를 시작으로 해서 당장에 3,110가구가 이동을 했을 때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천시청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에는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한다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제 질의 말씀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10쪽에 보면 용역사업 내용 중에서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원가 분석 용역이 있습니다. 원가 용역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원가 구조를 인하하고 그런 것에 반영한 조치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용역 결과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연관된 반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관련 반영된 업무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답변이 되지 못한다면 제가 서면으로 금일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할까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설관리공단 하기 전에 이사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사장이 알고 있으면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답변을 못 드리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여기 보면 조직개편이라든지 정원 조정 순환보직제 도입, 직급 융통성 확보 그리고 추가 사항으로서 종합적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로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할 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이경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감사 기본적인 데이터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 부분도 실장께서는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효과가 뭐고 세부적으로 자료를 내야지 결과만 이렇게 몽땅 빼버리고 나오면 위원들이 다 조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11페이지도 봅시다. 종합 홍보지를 2,000부, 4,300만원 했는데 이게 각 부 21,000원 정도 치면 아주 고급 책자인 것 같아요. 2,000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 책자는 시정 홍보 책자로서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객, 시민도 될 수 있지만 시민보다는 외부 타 지역에서 과천 시청을 방문했을 때 화보를 포함한 홍보지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제가 계획서를 확인을 못해 봤지만 21,000원이면 굉장히 비싼 인쇄물입니다. 인쇄물 용역을 줄 때 좀더 타당성 있게 줬으면 좋겠고 과연 이렇게 배부했을 때 홍보 효과가 어떻게 나온다든지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 낼 때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지방지 해 가지고 582부 돼 있는데 이 지방지가 우리 과천 관내 지역신문은 들어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가지를 배부하는 지방지만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천 지역 신문은 무가지이기 때문에 사줄 수가 없다는 이론이네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를 통해서 배부하지 않고 경영주가 직접 배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세부적인 지방지 목록을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7페이지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이것은 기계 1식 구입했는데 구입금액은 얼마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약 2,6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임기원위원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금 우리 시가 각종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 자체 검사를 거쳐 갖고 담당자에 대해서 인사상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4쪽에 인쇄물 제작 관련 지출 현황하고 관련지어서 각 과별로 여러 가지 생활 안내 관련 책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동사무소에 갖다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과천생활안내에는 과천시 전반적인 정보들이 수록돼 있고 뒷 부분에는 문화재 관련 책자입니다. 제가 알기로 문화재만 따로 묶어서 책 한 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뒤에 중복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생활안내 책자에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 문화재 자료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발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행정지도도 별도로 만들어서 주는 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편리하고 대민 서비스에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어느 음식점에 갔더니 카운터에 이만큼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말 비용 효과 면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의심이 갔기 때문에 혹시 생활 안내책자 만들 때 이 뒷면에다가 그러한 지도를 한 장 붙여서 낸다고 하면 이것은 보관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두고 볼 수 있는 자료로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각 부서별로 그렇게 너무 방만하게 인쇄물을 만들어서 각각 돌리는 일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일이 저는 이런 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과천에 특색이 하나도 없는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중앙부서에서 나오는 농축산 자료나 그러한 중복되는 내용들이고 과천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천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슨 행사 때 만들어서 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자료들은 정말 쓰레기다 물론 이것이 교육적으로 홍보 효과도 있고 어느 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것이 비용 효과 면에서 과연 인쇄물을 낭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자원 낭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이 각각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는 하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인쇄물 제작 관리할 때는 통합해 가지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지적을 해 왔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이것은 아마 ITS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인쇄물이 너무 고급이에요. 이렇게 고급으로, 이거 찢으면 찢어지지 않는 비닐 코팅한 종이이고 아주 최고급의 두꺼운 종이예요. 이렇게 인쇄물을 너무 고급화해서 만드는 것은 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가져오지 않은 자료 중에서도 과천시에서 나온 인쇄물이 너무 방만하다 하는 그 부분을 다시 지적드리면서 다른 부서에 모든 인쇄물 나오는 것을 중앙에서 통제를 해서 배포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관해서 해마다 쓰고 자꾸 디자인 바꿔 가지고 낼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홍보 책자 같은 것도 기감실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두꺼운 자료로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자료들이 통폐합해서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비용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6쪽에 목표관리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과천에 지난번에도 2천만원 들여서 교육이 있었고 그 후속 교육도 아마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과천시 행정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했었는데 심사 분석 현황을 볼 것 같으면 그래도 상당히 문제점을 제대로 짚으셨고 앞으로 발전적인 것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더 요구하기로는 21쪽부터 전략목표를 볼 것 같으면 내부적으로도 과천식 목표관리제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 의미의 별 효과가 없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과연 지금 현재 교육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천식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느 정도 의식과 참여로 과연 가능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제 질문이 너무 추상적인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비용을 들이고 과천식 목표관리제에 교육을 앞으로 계속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 관리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대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고 계속해서 직원 교육이나 토론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효과나 실적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기에는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직원 참여율이나 이런 부분도 물론 전체가 다 환영하면서 참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자기 업무 외 별도의 업무를 부과되는 느낌을 받아 가지고 거부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시간이 되면 한 번 모시고 가서 직원들의 교육 현장이나 토론하는 내용을 같이 참여도 해 주시고 기회를 가져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상당 부분 토론이 되고 또 잘못됐던 부분들은 지적도 되고 해서 목표에 수정이나 그 실과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굴이 돼서 목표로 설정이 되는 부분들을 이번에도 저희가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은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되도록 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첫 해의 성과를 나열했기 때문에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발전 내지 도전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무지만 목표를 현재의 안일한 목표가 아닌 획기적으로 높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천식 목표관리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교육하는 위탁체하고 어떤 식의 요구를 아마 변경시켜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측의 교육적인 능력 역량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위탁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까지는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직원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직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걸 토론을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한 업체의 능력은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업체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나은 업체에 위탁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실행평가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평가 결과의 왜곡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의 과천식 목표관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천식 목표관리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아울러서 최종 평가에 보면 평가 결과가 기존 일상업무추진목표는 고득점인 반면 신규 도전적 대규모 사업 목표는 오히려 저득점으로 나타나 평가의 왜곡현상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기존의 일상업무만 수행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새로운 업무에 대한 기피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면 과천시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고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는데 기존의 일상업무만 수행할 것이 아니라 도전적이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서 행정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행정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을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있으신지 이 목표관리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시행한 것을 자체 평가해서 분석해 놓은 것이고 2002년도 올해 목표관리제 추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상반기 평가, 하반기 평가를 거쳐서 그 평가된 내용을 연말에 종합 평가를 해서 2002년도 직원 성과금 지급 시에 50%를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새로운 도전적인 업무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흔히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그런 전례가 있냐 없냐부터 따지거든요. 그런 타 시군의 전례를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과천시에서 새로운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타 시군에서 우리 과천시의 업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전적인 업무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38페이지지 지식관련 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행정자치부 시범운영 대상기관으로 저희 과천시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인센티브 제공 기준이 있는데 인센티브 제공 지침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과천시 자체 기준입니가?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 자체로 세운 겁니다. 원활한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어느 단계까지 성과를 거두자는 뜻에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금 보면 등록된 지식은 건당 10점씩 점수를 부여하고 활용하는 개인에게도 1회당 1점씩 부여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점씩이면 마일리지 300점 이상이면 5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5만원을 받으려면 30건을 등록을 해야 5만원이라는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작년부터 해서 1,348건이 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인이 30건 이상 해 갖고 5만원을 받은 직원들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001년도에는 950만원 예산을 세워서 800만원을 개인 및 단체로 실과에 지급을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2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리고 지식 승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지식에 대한 승인은 주무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주무 담당이면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실무자가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직원이 신청을 하면 실무자 개인이 이것은 받아들일만한 사항인가 아닌가 결정을 바로 짓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과에 지식관리담당자가 주로 주무 계장이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주무계장이 판단한 내용이 지식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여부는 다시 한 번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해당 과에서 걸러서 기획실로 넘어오면 기획실 주무 담당이 평가를 해서 등록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이원희위원

그리고 승인이 되면 마일리지를 부여는 지식관리책임관이 기획실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건당 10점 획일적으로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한 건이라도 점수를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부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프로그램 자체가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점수가 부여됩니다.

이원희위원

2001년부터 실행이 돼서 1년 동안 작년에 평가를 3회 했고 또 인센티브 지급도 3회 했는데 물론 행정자치부 지식관리시스템 시범운영대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참여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아까 주요사업 심사분석현황에 보면 19페이지에 상급 유관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지원 및 추진 불가 이렇게 해 놓고 지식행정기반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시스템도 어차피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시범운영대상기관인데 우리 과천시는 이 부분을 1년 동안 해 오시면서 이 시스템이 우리 자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직원들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부 그런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하간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써먹는다든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 되지 않나 그래서 여기에 등록을 하면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여기에는 꼭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뿐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행정 노하우도 등록을 해 가지고 활용도 되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업무처리 쉽게 얘기해서 민원처리 순서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등록이 돼서 인수인계가 되지 않더라도 그 지식관리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업무를 아무라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도 비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애초에 이렇게 좋은 배경으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인센티브 제공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점수도 기계적으로 한 건당 10점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아마 승인자의 객관성도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현실화 시켜서 밑에 보시면 인센티브 는 운영사항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긍정적이다 하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조금 더 탄력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하여튼 기존의 직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과천사랑카드 발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과천사랑카드가 발급되는 목표가 카드 수익금액의 일정 부분을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과천사랑카드를 발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급 실적이 765건으로 나왔는데 당초 이 사업 계획을 발표할 때 카드 회원이 5천명 미만이면 불우이웃돕기기금이 1,500만원 정도 조성되고 5천만원 이상 될 때는 3천만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인당 평균 사용금액 300만원 정도씩 5천명 회원이라고 하면 연간 150억 정도의 사용액이 되지요. 그러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평균 3%를 잡으면 4억 5천, 4%의 수수료를 잡는다면 6억 정도의 막대한 이득을 얻는 반면에 우리 과천시는 겨우 1500만원, 3000만원 정도의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과천시가 나서서 카드발급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본래 처음에 시책으로 채택된 것은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제도를 제안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이 돼서 업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자료를 제출하기 전 8월까지 발급 내용이 765매를 발급을 했고 공무원이 320매, 일반 시민이 399매를 발급했고 법인이 46매를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성과를 한 번 파악을 해 보니까 5월부터 8월까지 수익금이 56만 9,49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발급매수가 5천매 이상일 때는 0.2%를 받을 수 있고 또 5천매 미만일 때는 0.1%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또 이 시점이 카드를 학생들이 남발해 가지고 살인도 나고 사회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비등한 그 시점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질책도 시민이나 매스컴에서 받아 가지고 사실상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발급 실적도 저조한 것 같고 저희가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아닌데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올 연내 추진을 해 봐서 내년도에 계속 할 것인지 지금 이 단계에서 마무리를 질 것인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경수위원

지금 월별 발급 추이를 보면 첫 달에 413건 하고 그 다음에 305건 해서 두 달 이후 7월부터는 급격하게 발급현황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시민아이디어 공모에 의해서 채택된 시책이라고 하지만 그런 시민 아이디어에 의해서 채택되는 시책도 사전에 사업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 5천매를 카드 발급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5천매일 때 0.2%, 5천매 미만일 때 0.1% 그런 안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다는 것이 물론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도 카드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을 때 시작했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조그마한 시책이라도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카드 업자를 위해서 과천시가 발벗고 나서주는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5쪽에 시민대상연구논문 접수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10월 31일이 마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여기는 6월 30일까지 전부 접수가 됐어요? 6월 30일이 10월 31일로 연기가 된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6월 말까지 그런 제안을 하겠다고 신청 접수받은 건수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말까지 자기가 신청을 하도록 해서 제출된 것에 한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6월 30일에 연구주제를 먼저 접수를 하고 논문을 10월 말까지 쓰도록 제도가 돼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그대로 하고 싶은 하라고 했을 때 하나도 없거나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 몇 월 며칠까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시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통상 논문 공모할 때 연구논문 주제를 먼저 제출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기간을 별도로 갖게 되나요? 그게 통상 상식적인 건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기능도 일부 생각을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만일 그 주제를 접수를 해 놓고 같은 주제를 생각한 다른 사람이 있었을 경우 다른 사람도 못 쓰게 논문 접수를 실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안 하면 제재 조항은 없지요.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뿐이지요.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은 한 주제를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못하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렇게 제목을 미리 접수받고 논문 제출은 실제로 4개월 후에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질의하는 거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내가 어떤 주제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연구했거나 앞으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서 접수를 받아서 상당 기간 마감 기간을 준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납득할 수 있는 다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주제들이 가능하면 이 연구 논문 공모가 2002년도에 처음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처음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에 이러한 내용들을 향후에 접수가 될 경우 공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왜냐 하면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논문들이 들어오면 같은 제목들이 접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전체 논문 내용이 공개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발전적으로 그것이 활용도 될 것이고 공개가 될까요? 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가능하겠고 가능하다면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활용........
향섭

송향섭위원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효과성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한 공개를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 아이디어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7쪽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현황 아까 질의하셨는데 ARS 설문으로 문답 받은 결과가 문건으로 혹은 인터넷에 결과가 요약이 된 것이 있습니까? 자동여론조사시스템으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 결과물을 창출해 낸 것은 없고 9월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단 저희가 계획하기는 10월 중에 마당극,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계 시책의 시급성이나 시민들 의식을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그런 부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비공개할 필요가 없겠지요.
향섭

송향섭위원

이 내용이 어디에 알려집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해당 과에서는 정책으로 참고로 하고 공개될 필요가 있다면 과천사랑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러한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에 전체 내용을 공개해 주시도록 제안을 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시정홍보가 인지도 정책관련 의식조사에 대해서 자동여론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지요?

이경수위원

승인은 아니고 설문내용 자체를 사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28쪽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 현황이 아주 미진합니다. 2001년도에는 1억 세워서 2,700만원밖에 안 썼고 2002년도에는 3억을 세워서 지금 현재 8월까지 3,600만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은 이 정도의 민원 발생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것은 불용 처리밖에 더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적극 쓰기 위해서 민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대폭 세우지 않으셔야 되고 전액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이고 지금 집행한 내용 자체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쓸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 등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내용입니다. 행정에 참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물론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사업비가 되겠는데 각 동별로 도시동에는 2천만원, 농촌 지역에는 3천만원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고 시에 연간 3억 정도의 포괄사업비를 세워서 그 당시에 예상되지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시더라도 낭비되지 않게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각별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상급기관 수감 내용 지적받은 것이 아마 대외비여서 그런지 제목만 주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경기도 내지는 다른 외부감사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을 의회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제출해 드리는데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송 위원님도 계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언론기관에 유출이 돼서 시리즈로 기사화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 내에서 상당히 크게 여론화 된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드리되 보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신상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료는 드리되 보안을 해서 보시고 폐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이 다 필요하십니까?

심필수위원장

일단 감사 시작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 모두에게도 제출을 하여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필요 없는 위원은 나는 필요 없다고 의사 표시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44 감사중지) (14 : 57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제출 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저희 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용역사업 추진현황 등 13건으로 누락되거나 변동된 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각 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3쪽 2001년도 조경관리용역비하고 2002년 조경관리용역비가 사업내용과 사업비가 현격하게 달라서 차이라고는 관수작업이 2002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업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업비는 2002년도에 훨씬 더 많이 쓰셨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사항은 기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2001년은 9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고 2002년은 3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의 차이가 있어서 용역비가 증가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기간 차이하고 과업 실시 집행이 거의 다 두 배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제 살포에 있어서 잔디부분이 있는데 잔디 제초제 살포한다는 뜻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럴 경우 환경오염 영향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가 온다 하면 그냥 양재천으로 방류되는 것이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잔디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약제, 뿌리가 썩는 것을 예방하는 약제,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하는 약제가 있는데 실지로 환경에 위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기원위원

잔디 제초제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환경에 유해되는 것을 고려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때 그렇게 환경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임기원위원

그러면 그 많은 골프장의 환경오염 주범이 뭡니까 잔디제초제였잖아요? 오폐수 정화시설을 갖추고 1차 정화를 해서 배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잔디제초제가 유해하지 않다는 그 근거를 제출해 보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횟수를 줄이고 미량을 사용함으로써 환경 유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유해한데 횟수가 적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측면에서 불편하니까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 에어드리 공원도 제초작업이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제초제 살포를 했잖아요 금년에도 에어드리 공원에 제초제 살포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에 유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뿌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님 말씀처럼 잔디 제초제가 전혀 무해한 약품이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무해하지는 않고 유해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약제를 살포하지 않으면 잔디관리하는데 상당히 고비용 관계로 최소한의 양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어드리 공원도 인력으로 제초작업을 하도록 예산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 때문에 사람을 쓰지 않고 제초제를 살포해 버리는 것이 아니냐 일을 항상 편하고자 하면 안되지요.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이고 제초제 유해성은 백일하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그것이 조금 쳤으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는 그 필요성과 목적이 있으니까 고비용이라도 처음에 다 편성을 한 이유가 있다는 소리지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집행을 거기에 맞게 하셔야지 그것을 바꾸어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수지균형을 위한 대책 그리고 2001년도 지방공기업결산 분석결과와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공사 시설관리공단 총 수지비율이 96.9%로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수지율이 96년부터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적자가 장기화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 공단 측에서 수지균형 대책을 위한 방안을 여기에 내놓으셨는데 첫째는 시설사용료의 단계적 현실화 그래서 9% 인상할 경우에는 수지가 5% 개선된다고 내놓으셨고 프로그램 증설 및 자체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사용료 인상을 전제로 한 수지율 높인다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체수익사업도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수익사업에 대해서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측에서는 자체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연차별 수지향상 계획안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익사업을 위한 용역계획이나 그런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민회관의 현재 이용요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시설 이용료가 수지 원가분석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타 공공기관 유사 시설의 약 77%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이 단계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성은 매년 공공요금 인상 또한 시설 유지관리비 매년 증가, 건물이 점점 노후화됨으로써 거기서 투입되는 비용 그리고 인건비 상승, 이런 요인들이 사실상 수지를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과천시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 자체가 어떤 수익성이라기 보다는 공익성에 치우친 사업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지율이 6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공익적인 사업들로 인해서 수지가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고 각종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증설해서 이벤트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발레시어터를 금년에 유치함으로써 연간 약 8,700만원 정도의 예상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화적인 마인드가 없었다면 저희가 유치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수익도 창출해 내고 체육사업 같은 것도 없는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서 스포츠댄스라든지 재즈댄스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하나의 프로젝트 사업으로 시민회관 헬스장을 리모델링한 것을 구체화해서 수요자들 욕구에 저희가 전부 충족을 못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헬스장을 확장시키고 하면 공익성 수익성이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간면적 때문에 프로그램을 증설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헬스장은 두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아침 한 시간 오후 한 시간, 두 시간을 연장을 했고 수영장은 9시에 끝냈던 것을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그것은 수익도 창출해 내고 이용자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이용자도 높고 수익률도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60%대 수익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리공단측에서는 향후 이 수지비율을 수익성 공익성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비율을 따르다 보면 적합하게 이 60%대가 나온 것인지 아니면 향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공익성을 줄이고 수익성 위주로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란 체제가 수익성 공익성이 조화를 이룬다고 개념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성 수익성을 다 좇으면 더 좋은데 앞으로 저희 계획은 어떻게 해서든지 수지율을 더 올려야 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고도의 경영마인드라할지 새로운 사업들을 적극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지역적인 한계성 지역의 인구가 적다 보니까 주민들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재정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와 긴밀한 협조를 가지고 시에서 투자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헬스장을 확장할 경우에는 수지분석이 상당히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다음에는 시에서 수익사업이 될만한 사업을 위탁해 주어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에어드리공원 같은 것은 수탁을 받았습니다. 에어드리 공원이 수탁한 시가가 연간 1억 7100만원입니다. 관문체육공원 금년 예산이 11억입니다. 거기는 수익이 전혀 창출이 안되는 곳인데 그런 부분이 없다면 수지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지요. 저희가 수지분석이 64%인데 매년 5%이상씩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매년 5%씩 올린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향후 연차적인 계획이 없이 말로만 5%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장기적인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공익성을 가미한 수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계획이 공단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보완해서 수정할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2000년에 세워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개인적인 건의사항은 그때그때마다 즉흥적인 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전시적인 것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이고 전체 공단에서 차지하는 수익성 공익성 그 비율을 어떤 식으로 절묘하게 맞춰나가느냐 거기에 수지율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년에 짜여진 장기적인 계획이 여러 가지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이나 그런 것도 지금에 와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현재 여건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참 힘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일단 체육공원으로서의 고유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공원의 좋은 공간에 아침에 맨손체조 정도라든가 서서 할 수 있는 무료로 많은 시민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타디움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조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아침에 맨손체조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를 제안 드리고 체육공원에 수익사업 수탁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외수영장이라든가 레저시설 이런 것들이 어떤 아이디어로 쓰신 것이기는 하지만 염려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체육공원 안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갈 곳은 한 군데도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혹시 활용되지 않는 게이트볼장을 변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게이트볼장은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곳이야말로 정말 가족들이 공차기를 하는 과천에서 유일한 좋은 공간인 것입니다. 꼬마들이 축구공 가지고 와서 찰 곳이 체육공원 내 거기밖에 없습니다 잔디도 안 깔려 있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게이트볼장으로 쓰여지면 좋겠지만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한테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혹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사업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천연잔디 식재를 함으로 해서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제한을 하셔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인조잔디로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사업 개발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고심하고 계신데 기존의 사무실로 쓰여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무공간을 활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제한이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무료로 사무실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합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맨 처음에 스타디움에서 맨손체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에서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아침에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면 되는데 강사수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단에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타시군은 시에서 별도의 강사수당을 가지고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체조 이런 것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해 주면 어떨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잔디축구장 교체관계는 인조잔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것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1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접근하면서 당분간 몇 년은 현행상태로 운영한 후에 그에 대한 어떤 타당성 검토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헬스장을 확장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헬스장이 몇 평인데 몇 평으로 확장할 계획이고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90평입니다. 현 위치에서 2층으로 150평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90평 짜리는 놔두고 추가로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현재 헬스인원이 811명입니다. 두 시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늘어나서 811명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마스터 플랜이 나오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관문체육공원이 언제 개장되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 9월 27일입니다.

곽현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관문체육공원 조경관리용역도 많이 잡혀 있는데 이사장께서는 공원 안내판이 이렇게 방치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진을 보이면서) 그리고 에어컨인지 뭔지도 그렇고 나무 식재도 보시면 죽은 나무도 많고 공사 끝나고 나면 1년간 하자보수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죽은 나무도 그대로 서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 보이면서) 이런 나무들도 그대로 서 있는데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전부 보수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화장실, 안내표지판 그리고 나무는 고사목을 계속 하자보수를 의뢰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수량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죽은 나무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자보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숫자를 세고 해야 되어서 고사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 보면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장 대여하는 것이 언제 언제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축구 경기장이 정규 규격에 맞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지역 아이들이 공 찰만한 장소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천연잔디는 관리하기도 힘들고 해서 항상 접근하지 못하게 출입금지를 하는가 봅니다.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조잔디로 바꾸어서 가능하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축구장으로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인조잔디로 교체할 경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천연잔디로 했는데 인조잔디로 할 경우 약 1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고 내년 5월 문원체육공원이 준공이 되면 이용자들이 그쪽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3년간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낫지 않을까. 문원체육공원이 설립이 안된다면 모르는데 내년 5월에 됩니다. 사실상 공단의 관리측면에서는 인조잔디로 하면 여러 가지로 이익이 있습니다. 대관 수입도 많이 올릴 수 있고 많은 이용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곽현영위원

축구장은 현재로서는 보고만 있잖아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수․토․일 해서 시에서 지침 시달 받기를 두 시간 단위로 3회 그러니까 수요일 3회, 토요일 3회, 일요일 3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맞게 떨어지나 하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지는 전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운동장이라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수익사업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보조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구상인데 보조구장으로 설치할만한 위치는 현재 농구장 앞에 잔디볼링장 그쪽 부분입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곽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은 생각이 곽현영 위원님과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사장님은 3년 동안 천연구장으로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보고서에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보고서에 넣어서 수익사업을 해 보겠다고 그리고 잔디볼링장이 축구장 만들 사이즈가 나오냐는 것이지요. 전혀 현실감 없는 자료를 올려서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잔디구장 부분에 있어서 인조구장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충분히 장점이 있지만 그 부분은 문원체육공원에서 해소가 되니까 관문체육공원은 축구하는 분이나 선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인조구장에서 해소 못하는 부분이 천연잔디에서 해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연구장에서 뛰어야만이 애들이 감각을 익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손실이 가더라도 다른 구장이 준비가 되니까 천연잔디구장을 한 면 정도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골프연습장 부분을 작년에도 보니까 야외 영화상영하는 것을 올렸다가 의회에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되었고 올해는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데 말 그대로 관문체육공원이 일반 시민 누구나 다 들어가는 부분에 골프연습장으로 해서 거부감을 주거나 위화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익에 급급해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민회관 강습회원 거주지별 현황표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이 많고 불만이 많습디다. 왜냐하면 수영이라든지 헬스 배드민턴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서 매월 끊을 때 보면 줄을 많이 서야 되고 불편한데 그리고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료가 상당히 저렴하단 말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만큼 우리 시 재정으로 세이브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용자들이 외부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민들이 활용하고 싶은데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자료제출한 부분도 보니까 19%가 외지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특히 이용도가 높은 수영, 헬스, 배드민턴에 외지인 이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5,441명 중에 총계를 보아도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1,026명이나 됩니다. 이런 사람은 무임승차라고 볼 수 있고 시민들은 줄 서서 기다려도 기회가 안 오는데 천 명 이상이나 이렇게 우선권을 주어서 이용을 계속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수영이나 이런 부분이 과천 관내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가득 차고도 부족해서 외지인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체육사업팀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지...

임기원위원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우선 과천지역 등록일이 다 끝나면 나머지를 관외 사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관외 사람은 이용요금에 차등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성을 느끼고 다음에 이용요금을 책정할 때는 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요금체계는 관외 관외가 차등이 없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겠고 과천 분들을 우선 등록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그런데 시민을 만나보면 헬스도 그렇고 에어로빅도 그렇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도 천 명 이상이 외지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한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실 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우선권을 주고 이 사람들을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지금 관문체육공원이 하자 청구 가능한 기간으로 있는데 스텐드 하자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금년 동절기가 오기 전에 기술적으로 봐야 합니다. 동절기에 결빙되었다가 해빙이 되면 스텐드에 심각한 누수가 생길 것입니다. 지적한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 하반기에 하자보수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아직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와 시공사와 조사완료되어서 시행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고 9월, 10월이 크랙 보수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동절기에 공사를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향후 조속히 조치를 내려 주세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공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단체들이 회관부터 공간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시민회관을 증축할 수 있는 것을 기술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구조적으로는 진단을 못했습니다. 다만 시민회관 시설들이 설계가 된지 12년이 된 것이기 때문에 95년에 준공이 되었지만 설계는 90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시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증축될 수 있는 부분은 안전진단에서 나와야 되니까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을 당시 설계업자나 시공자를 초빙해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외공연장 쪽으로 그쪽은 밑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어쨌든 접근성이 요긴한 지역이니까 공간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데도 어차피 회관을 짓든지 공간확보를 위해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한번쯤 아이디어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외부단체 입주현황해서 쭉 체육회 등이 있는데 이런 단체에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연간 9,700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서 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시 체육회는 35평을 쓰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장소가 부족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체육회는 관문체육공원에 여유가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문원체육공원에도 공간이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수원이나 다른 곳에 가 보면 운동장 안에 체육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에 관문체육공원 설계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해서 하면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시 체육회 하면 시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문체육공원 양쪽 사무실 쉽게 표현하면 날개라고 하는데 현재 거기는 창고도 없어서 각종 기자재를 옥외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좌우 날개 쪽에 증축 공간 확보를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 선수 대기실이 없는데 시 차원에서 지어주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아까 기획감사실 질의하다가 넘긴 부분인데 작년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서 조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에 시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원가조사 의뢰했습니다. 용역사에서 제시한 것들이 첫째가 조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에 관한 사항은 조직 계층구조를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다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대부대과원칙에 의해서 각 팀을 통합하고 부의 명칭을 팀으로 배정하는 것이 좋겠다 다만 기능은 현재와 동일하고 부를 팀으로 개정함에 따른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리고 문화사업팀엔 담당제를 두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 좋다 문화사업팀에는 옛날에 공연계와 운영계 두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컨설팅에서 제시한 원칙에 의해서 공연팀을 없애고 담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공단을 운영할 때 3부 6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사에서 제시한 상임이사제를 직제에 두었고 부를 팀으로 격하시켰고 과거 팀장은 담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사에서 제시한 대로 조직개편을 했고 거기서 제시하는 인원을 93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상임이사 조직체계는 있습니다마는 공석을 두고 3팀을 운영하고 정원은 현재 90명, 3명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사업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고 조직개편은 그대로 운영이 되었고 다만 시설 사용료 인상에 관해서 제시를 했는데 그 때 문화 쪽은 용역기간 동안에 매출액이 3억 3,353만 7천원이었습니다. 손익은 11억 4,880만 9천원이 문화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준이고 작년 1년 동안 문화사업에서 좋은 것을 유치해서 3억 3,300만원이던 매출이 6억 1,678만 9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제시한 11억 4,800만원의 반 정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문화시설은 이용료가 인근 시의 95% 수준, 체육시설은 인근시설의 77% 수준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인상요인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해 주었는데 요금 인상이 불합리한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용자들에게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대응논리를 펴면서 무리없이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기업의 입장에서 이윤도 남겨야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줄여야 이윤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데 지난번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비용 구조가 96% 정도가 수익적 지출 비용이고 4%정도만 자본적 지출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6~57%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8~9명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매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총괄적인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서에서 지적을 했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매출액을 인상시켰다고 했는데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액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절감해서 비용을 줄여서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수 공사 계약은 어디서 체결합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기본적으로 공사라고 하면 계약금액이 차이가 있다든지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는 설계까지 90%를 계약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 같은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100%의 계약이 나간 것인지 아니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한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실적에서 100%로 올린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업을 100%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계약금액을 보면 90%가 되는 것도 있고 95%가 되는 것도 있는데.........

임기원위원

여기 사업은 계약금액 기준이지요? 설계비는 별도로 누락이 되었고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필수위원장

7페이지 공연장 운영활성화를 보면 매월 한 차례씩 음악회나 뮤지컬 공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주부들이 좋아하는 공연은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통기타 옛날 가수들이나 주부들이 선호하는 가수들 공연을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은 거의 안 나오는데 그런 공연을 유치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획공연에서 우선은 이용 인원층이 얼마나 많이 오느냐 수익성도 어느 정도 제공해야 되고 그전에 50대 주부들을 겨냥한 통기타 가수 양희은을 유치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연료가 그렇게 유명한 가수 연예인을 초청해 올 때 출연료가 너무 비싸서 심지어 어떤 것을 1억원을 달라고 하고 최하 4천만원이라서 기획공연비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들 여가활동을 위해서 매주 월요일 소극장에서 노래교실을 분기에 2만원을 받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90분 동안 강사를 초빙해서 매주 노래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 200명 되는데 날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창안을 해서 개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이벤트사와 5:5로 나눠먹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70년대 80년대 유행되었던 공연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출연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서 공연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를 초청했더니 실제 별 호응도가 높지 않더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출연진을 다양하게 구성하거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연령대별로 다양한 욕구가 있습니다. 출연료가 비싸서 도저히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연말에 한번 정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빙상경기장 회원이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회원수가 줄어나는 편입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육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체육사업팀장

강습 이용자 수는 240명 정도이고 일일 입장객은 매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는 안양으로 간다든지 선수들이 외부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활성화방안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화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체육사업팀장

빙상장이 생긴 것이 8년째 되었습니다. 빙상장이 경기도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 후에 재작년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 안양 빙상장이 규모가 잘 된 빙상장이 생겼고 성남에 올해 하나 생겼고 수원에 개인이 하는 빙상장이 생겼고 한국 체대 안에 또 생겨서 저희가 영업에 지장이 있고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IMF나 시대적으로 어려울 적에 매출이 떨어지는 곳이 빙상장과 볼링장입니다. 그래도 과천의 수익이 1년에 6억에서 8억 정도 되고 있는데 빙상장 직원은 저희가 4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시간강사로 필요할 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사했을 때 낮아지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주위에 새로 신설되는 빙상장은 7~8년보다는 모든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시설에 맞추어서 우리도 보강한다든지 해서 다른 시설보다는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체육사업팀장

다른 스포츠센터를 보면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는 셔틀버스를 사는 돈이 한 대에 얼마니까 그것을 함으로써 돈을 벌어야 된다든가 경쟁력에 뒤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을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돌려서 과천은 물론 인근을, 빙상장은 특수한 계층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천 그러면 얼마 전까지 유일한 빙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양이나 신설된 빙상장 시설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분석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그러면 2000년 지방공기업 결산 분석결과 과천 시설관리공단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나다라 있는데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생공단으로는 잘 받은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신생공단이 몇 개가 있었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개인데 저희보다 먼저 생긴 곳이 부천, 성남, 안양, 의정부를 제외하고 거의 같은 해에 아니면 5, 6개월 후에 생긴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102개가 있는데 신생공단으로 다 등급이면 행자부에서 우수한 공단입니다.

이경수위원

우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다 등급의 평가를 받았고 적자를 기록했는데 2001년에 성과급을 지급했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경수위원

다 등급이 높은 등급이라 말씀하셔도 시민들은 어떻게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을 받아가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을 적자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행자부에서 평가기준은 네 개 항목이 있습니다. 책임경영, 경영관리, 사업운영, 고객만족 네 개 항목으로 해서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업운영이 점수가 50점입니다. 책임경영이 15점, 경영관리가 20점, 고객만족이 15점으로 배분을 해서 평가를 해서 다 등급을 주었는데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관리공단의 보수규정 30조에서 등급에 따라서 기관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다 등급일 때 그 정도는 당연하다는 말씀이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지침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것을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은 없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리고 올린 수익에 성과급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두절미하고 적자라는데 거기다가 초점을 두게 되니까 여론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적자가 아닌 흑자를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경우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일 것이지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시민들은 적자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민들 정서도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 자료 외에 2002년 사업계획서 자료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거기 소요되는 정규직은 T/O가 있으나 채용하지 않고 비 정규직 1명을 고용해서 다른 직원이 전담하면서 보조인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관내 68개 소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주일에 2회 정도 공단 차로 직원들이 싣고 가서 판매를 하고 판매금액은 일일 시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저희가 합니다마는 동판관리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몇 리터 짜리를 몇 매 하겠다 하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제조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가 6억입니다.

임기원위원

목표치 도달이 될 것 같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될 거 같습니다.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수영장 폐수열 회수 시스템 설치는 사업비가 6,900만원인데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의 에스코 사업이라 해서 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시스템이 설치됨으로써 공공요금이 절약한 만큼 거기다 불입을 해 줍니다.

임기원위원

월 300만원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롤러스케이트장에 시민들 관심이 많은데 금년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유보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시에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이 동절기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올려서 공사가 적절하게 되겠어요? 스텐드 바깥라인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면 동절기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콘크리트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총무과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18 감사중지) (16 : 31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 건수는 총 22건으로 공통사항인 사회단체 보조금 세부지급내역 및 운영실태 외 세 건과 총무과 소관사항인 조직 및 인사관리현황 외 17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 중 누락되었거나 추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종 위원회 협의회 명단을 볼 때 총무과의 위원회가 특히 과천시민들 중에 일부 인사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소속이 중복되어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차기에 시장님도 새로 오셔서 새로운 과천시의 획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 새로운 인사들로 교체할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송향섭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측면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여러 번 지적되는 사항인데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올해는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횟수하고 회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먼저 3쪽 시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시민대상자 결정을 위한 1년에 1회 실시하는 회의입니다.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도 참여해 주신 회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부 심사위원회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 약 24회 금년은 26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작년 7월 1일부터 말까지 11회, 금년은 14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작년에는 4월 27일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작년 1회, 금년 1회 을지연습에 즈음해서 군부대와 같이 개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2회, 금년에는 내일 3/4분기 회의가 개최되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두 번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교육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00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급식단가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해서 2000년에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지방행정동우회과천시지부라 해서 800만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옆에 주소란에 보니까 이분들이 과천시에 거주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시에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이 대부분이고요....

곽현영위원

그 밑에 주소를 보세요 과천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시에 근무했던 분이 대부분이고 서너 분이 과천시청에 근무한 적이 없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권역별로 행정동우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경기도지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서울에 행정동우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과천행정동우회에 가입해서 활동해도 좋다 그런 도 지부의 의견에 따라서 네 분 정도 그런 분이 계신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동우회는 타시군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등산이나 행정활동에 대청소라든가 거리질서 캠페인이라든가 각종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지방행정동우회 하면 과천시 공무원 퇴임하신 분이 아니라 경기도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군별로 동우회가 다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왕시에 계신다면 지방행정동우회 의왕시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그리로 가셔야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구성이 안되고 과천시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서로 친분관계가 있는 친목모임이기 때문에 안면이 있는 분들끼리 모임을 갖기 때문에 과천시청에 근무했으면 과천시청 행정동우회에 가입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과천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부에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나오시면 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 있으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부평구라면 가까운데 지부가 있으면 거기 회원으로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방행정동우회 과천시지부는 과천에 사는 분들은 몇 분 안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다섯 분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군포시에서 퇴직했더라도 과천시에 거주한다면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이 행정동우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과천시로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총무과 감사자료를 보면 보통정성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정산금액 1,490만원, 1,650만원 그대로 믿으라는 것인데 최소한 정산내역이라도 좀 기재를 해 주셔야 내역 품목이 뭐가 부당한지 적정한지 알아 볼 수 있는데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용주택 입주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5채 총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파악이 안되었으면 다음에 확인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직원들 입주기간이 몇 년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기본은 3년이고 2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무원 공용주택 관리기준에 의해서 보증금 기간이 2000년 6월 14일 이후부터 사용 보증금을 받고 계시지요? 그 이전에 계약이 되었더라도 연장을 2000년 6월 14일 이후에 연장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증금을 받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다 내고 있고 .......

임기원위원

연장되는 사용자들은 안 받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연장자들은 받으면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반환을 하게 되는데 아파트는 평당 얼마 단독주택은 얼마 이렇게 아파트와 단독주택 보증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대로 보증금을 받으면 3년 있다가 연장이 되면 자동으로 반환을 안 해주고 나중에 퇴거할 때 반환금을 지급합니다.

임기원위원

98년에 입주를 했다든가 하면 3년이 지나서 2001년에 연장들어간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안 받고 있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맞습니다.

임기원위원

관리규정이 바뀌었으면 그 이후에 연장되는 사람은 바뀐 규정에 의해서 동일하게 보증금 청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 이후에 입주한 사람으로 규정에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총무과에서는 65채의 현 시가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구입금액이 평형별로 대충 나와 있는데 뒷장에는 다 있습니다. 14쪽은 단독주택 6채인데 단독주택은 6동이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3억 4,440만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고 15쪽은 그 때그 때 구입연도라든가 평형이 틀리기 때문에 구입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환산하면 두세 배 정도의 상승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임기원위원

현재 시가로 추적해 보건대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용주택을 운영하는 목적이 과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시내에 많이 살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변형이 되어서 무주택자를 위한 후생복지의 성격도 많이 가미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저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지금도 453명의 공무원 중에는 무주택자나 또는 타지에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재산을 일부 처분해서 오히려 무이자 전세자금으로 지원해 준다면 65명이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100억만 처분해도 5천만원씩 무이자 전세자금을 준다고 해도 한 200명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도 그런 아이템을 갖고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주택융자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기금 조성을 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해서 그런 아이템은 준비해 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전세자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새로운 기금 조성을 해서 은행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금액기준으로 하면 복지후생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과천이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는 원인도 있었지만 이 본래 목적 취지에 더 충실하도록 새로운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5명이 과천에 사는 분들이 과천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애향심을 갖고 일을 더 열심히 한다든가 새로운 각도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65명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자산을 활용해서 100명 200명까지 외지에서 전세 살고 있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보면 소방서장이 공용주택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감사에도 누차 지적이 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장 것은 반납을 한 것 같고 소방서는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공용주택관리규정 별도 부칙을 신설했습니다. 경찰서장은 4단지에 국비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셨고 소방서장은 부칙을 개정해서 공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것을 조례를 고쳐가면서까지 소방서장한테 예우를 표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관사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라 그런 권유를 하는데 소방서의 답변은 각 시군 소방서의 예산 책정을 비슷하게 해 준답니다. 연간 5천만이면 5천만원으로, 다른 곳은 살 수 있는데 과천은 집값이 비싸 그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반영 요구는 하는데 예산이 과천 아파트값이 비싸서 다른 데보다 두 배 예산은 세워즐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과천시 재산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은 광역화 되어서 경기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가 시민의 정서상으로 저는 수용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 재산으로 소방서장 정도면 타지에 있다가 올 경우에 과천 집값이 비싸든 싸든 간에 어느 정도 자기 경제력이라든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갓 소방서 직원으로 취임한 분도 아니고 소방서장의 경륜이라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보는데 굳이 시에서 시 재정으로 예우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을 조례까지 고쳐가면서 과거에도 보면 감사에 누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지적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감사원에서 지적되었을 때 규정을 개정해서 저희가 감사결과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시 입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다 잡아놓고 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확보하라고 해서 그쪽에서 확보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든지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시민을 위해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만이 저쪽에서도 궁하면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부분에 안전장치를 해 놓고 말로만 구하시오 한다고 구하겠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시민을 핑계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소방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소방서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의 의지 표현이라니까요. 극단적으로 집 가진 사람이 세입자 눈치만 보는 꼴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런 실정은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자기네 딱한 실정을 저희한테 사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기원위원

시장님도 관사에 안 살고 자기 집에서 사는 마당에 우리가 외부사람을,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서 8단지 28평을 1억 천만원에 임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못 들어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보니까 2억 4천만원에 구입해서 1억 1천만원에 임대 놓으면 장사 잘못하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 1억 천만원도 한번에 납부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자꾸 사라고 하니까 산다는 돈을 추가로 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두 번에 납부된 금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65채가 다 무주택자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임기원위원

집을 살 수 있는데도 안 사고 와서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심사를 하는데 건교부에 주택 소유현황을 조회하고 주택을 3년 이상 안 가지고 있는 자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떤 것은 21평인데 보증금은 200만원이고 밑에 보면 16평인데 보증금이 400만원이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01호 102호는 지하층입니다. 그래서 반 지하층이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을 싸게 받고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순위를 정해놓고 추첨을 합니다. 만약 201호와 아파트가 비어있다 그러면 대상자 둘이 추첨을 해서 추첨되는 대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가능하면 안 가려고 하고 아파트로 가려는 직원들의 성향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하층은 서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싸게 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46번 의무5급이면 보건소장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관리의사입니다.

곽현영위원

이 분은 45평에 살고 같은 행정5급은 25평에 살고.......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실과장이 무주택자는 5년이 되어서 거의 혜택을 보았고 5년 산 사람은 다시 입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은 다 혜택을 본 입장이고 당시에 부시장이 쓰던 관사가 비어서 5급 중에 선택을 하다 보니까 관리의사가 입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소방서는 과천시만 관할이 아니고 안양이나 의왕까지 관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2개 시가 같이 분담을 해야지 우리 과천시만 한다면 외부에서 알면 좋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차후에 소방서장 정도면 능력도 될뿐더러 도비가 많이 있는데 관사를 마련해야지 과천시가 부자라 해서 의지하는 모양인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의회 뜻이 이러니까 소방서에 공문을 띄워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부터 2001년도 학교 지원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보조금조로 2001년에 일반회계 예산에서 18억 애향장학기금에서 8억이 지원나갔고 2002년 현재 진행중이지만 초․중학교는 일반회계에서 9억 2천만원이 나가고 고교는 기금으로 나간 것이지요? 기금이 4억이 잡혀 있는데 타시군보다 굉장히 과천시가 학교 급식비나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결산서를 보면 검사의견서에도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지원 나가는 모든 건을 보면 사업마다 올라오면 지정해서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다 보니까 배분과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 타시군에 유사한 조례라든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학교지원사업은 2003년 사업을 학교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계획을 전년도 10월, 11월에 받아서 12월말 쯤 확정을 해서 예산도 요구하는 실정인데 이런 이야기를 학교에 했습니다. 사업변경을 하거나 금액이 일부 변경된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당초에 요구한 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래서 학교 나름대로 중장기계획도 수립을 하고 특히 여기에 자부담이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배분하는 대응 투자자금이라고 해서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일부 협의를 해서 우리가 2001년 같은 경우 자부담을 23억을 하겠다 했다가 안양교육청도 경기도 교육청에서 대응 투자자금을 수령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23억을 자부담한다고 해 놓고 21억을 받는다거나 이런 실정이 발생이 됩니다. 올해도 그런 것이 발생되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꼭 관철을 시켜라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기술자문도 득해서 사업신청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올해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취합 중인데 가능하면 사업변경이 안되도록 또 당초 대응 투자자금 자부담금을 확보한다는 금액을 꼭 확보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이 오셔서 두 달에 한번씩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지금 지적하신 그리고 오늘 중부일보에 보도도 일부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학교장과 운영위원장과 교육청과 협의해서 계획성 있는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100억을 조성해서 애향장학회에 맡겨놓았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이 회계법상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것 때문에 작년 의회에서 논란이 있어서 의회에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를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성격이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기금은 고등학교만 지급을 하자고 방침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현영위원

학교 급식문제는 중학교를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장기적으로 중학교까지 급식할 계획은 수립해 놓았는데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서 시작할 때 십 몇 %였다가 지금은 4.9%의 이자율이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기금을 조금 까먹어가면서 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는 현재는 역부족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급식에 관계된 기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80억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과천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학교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학교 관련사업들이 주먹구구로 집행이 되고 전용이 된다든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문제점이나 비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보조금을 주면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쪽에서 정산보고를 하면 그 자체로 종결시키는 것인지 별도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학교기관을 감사할 수는 없고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서류도 보고 옛날보다는 보조금을 줄 때 계약서라든가 내역서라든가 제출서류를 자세히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학교도 나가보고 일전에 과천여고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 감사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정산보고를 받을 때 실질적으로 다수 보조금 공사들이 문화재공사라든지 이번에 국감에서도 확인이 된 것처럼 많은 부분에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선량하고 선한 쪽만 당연히 믿고 있을 뿐이지 내막을 들여다보면 과천외고에서 문제가 밝혀진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데도 안 그러리란 보장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철저히 사후 체크를 해 주시고 그것이 집행부서에서 보조금을 주었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어야만이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집행하고 그 목적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이 100억이 애향장학회에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애향장학회 이사진들은 초기에 애향장학회 기금이 얼마 마련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00억 5,500만원이 장학사업기금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사회단체에서 출연한 기금이 7억 5,575만원이고 시에서 출연한 기금이 93억입니다. 시에서 거의 출연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애향장학회 이사진을 보면 결국은 시비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시정시킬 방법이 없습니까? 7억이 민간단체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많이 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체 기금으로 보았을 때는 시의 입장을 좀더 대변해 줄 수 있는 이사진으로 구성원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두 명 들어갔지요? 시에서는 몇 명 들어갔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부시장이 상임이사이고 의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사도 18개 사회단체에서 출연을 했는데 이사로 들어오신 분은 사회단체에서 6명만 들어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현재 애향장학회 유급직원은 몇 명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세 명입니다.

곽현영위원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5~6천만원 나갑니다.

곽현영위원

기금은 은행이자가 높아야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자가 바닥이라 잘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줄어들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운데 오히려 갈수록 혜택받는 학생 수가 많을수록 좋은 것인데 이런 추세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애향장학회에서는 기금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수혜인원을 줄이기는 어렵고 기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과천시민대상 수상 제고 9쪽인데 상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고 본예산 심의 때 매년 3명 하던 것을 한 명으로 100만원으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세 명이 선정되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족액 200만원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세 분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금 15돈 상당의 메달을 제작하는 비용이 다입니다. 90만원인데 그것을 선정해 주시는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때 합의를 보셔서 세 명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셔서 결정이 되었고 예산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계약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추경에 세운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동안 의회에서 시민대상의 질적인 저하를 막기 위해서 여러 위원들게서 신중하게 제안했던 사항이고 본예산도 그런 취지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추경에 세우면서까지 수상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예산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 분의 의원이 거기 들어가서 결정권한을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고 옳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9쪽 국제교류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행정․문화예술․체육교류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실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힘들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경제적인 측면은 배제되고 주로 학생과 공무원 해외여행성 성격이 많이 낀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시 특성이 이번에도 시장님과도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뭔가 서로 주고 받고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과천이 기업체도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국제교류사업이 다방면의 교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캐나다 에어드리시와의 교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에 30명 정도의 고등학생 어학연수 가는 것과 시민의 날에 왔다갔다 한다든가 그런 류로 그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10월 중에 도지사님과 함께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데 중국쪽에 자매도시를 체결할 때는 화훼쪽에 성격이 비슷한 도시를 찾아서 화훼사업에 대한 기술교류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쪽에 착안을 해서 확대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착안해서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교류할 때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을 해외 연수시키는 이유는 선진문화라든지 선진행정 서비스를 배워서 과천시 시책에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공무원 연수를 다녀온 이후에 자기자리에서 근무한 개월 수를 자료를 보니까 갔다온 뒤 3일만에 다른 부서로 보직이 바뀐 경우가 있었고 7일만에 바뀐 경우, 10여일 만에 바뀐 경우 그리고 몇 개월만에 바뀐 경우를 포함해서 1년 이내에 자기가 연수 받고 온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변환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말씀하신 취지를 시행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인사도 유동적이기도 하고 해외연수를 갈 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문체과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마당극과 관련해서 팀이 구성되어 가다 보니까 그 팀에 들어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 가서 습득한 것을 자기 업무에 접목시키도록 노력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와 맞물려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많은 비용을 들여 다녀와서 시책들이 자기 직무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인사이동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질의인데 이번에 부림동 경우에 10명 정도 직원 가운데 12명이 안될 텐데 3명 남기고 8명이 인사발령이 새로 났고 신규 임용이 2명이나 있고 그런 것이 시장님의 어떤 정책일 수 있다고 십분 이해를 해도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어려운 가정을 파악하고 주소 외우고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영세민 가정 배달해 주는 것 그런 것들 업무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사회복지사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은 이 업무는 2년 정도 근무해야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 모두 다 자리를 바꾸었단 말이지요. 이런 인사관리가 옳은 것인가 납득할 수 없고 이런 말 드리면 우습기는 한데 의회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인데 의회 의사과장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발령이 나 버렸어요. 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까? 의회 경시풍조사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다른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자 하니 지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우리 의회 얼굴 먹칠하는 것이라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사관리는 아무리 시장님의 정책이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반영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회복지사 관계는 2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업무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2, 3년 근무하는 것도 방안의 하나지만 대부분 지역을 바꾸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반직은 거의 2. 3년에 한번씩 자리를 옮기는 실정이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2년이 넘었으니까 새로운 지역에서 분위기에서 해 보자 그런 의도에서 사회복지사는 이동이 있었고 의회사무과장 관계는 의회와 협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두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전문성 면에서 볼 때 그 지역을 얼마나 파악하고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장소 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의장님과의 사전에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의장이 개인적인 결정으로 독단적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장의 올바른 역할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급하게 보직변경이 있었던 것은 시와 함께 한 일이다 하는 부분에 책임을 지셔야지 이것을 의장한테 돌릴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곽현영위원

인사문제는 건드리기가 애매한 사항인데 저도 공직생활을 25년 해 봤지만 이번 인사 문제는 우리들 있는데서 절대로 의사과 직원은 인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간 교류는 도하고 시하고 뭔가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러면 과천시 집행부에서도 그런 인사가 있을 때는 우리 의원들과 간단한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인사요인이 생겼다 이 정도는 총무과장께서 의원들하고 사전에 상의라 할까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이번 의사과장 인사는 시장이나 의장을 두둔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사과장 이하 의사과 직원의 인사는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의장이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제가 알기에 의장이 시장과 협의해서 한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39페이지 갈현초중학교 건립지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안지역에서는 많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9월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관리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5월에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월 초에 계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짜가 잡히면 도시건축과로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40쪽에 토지매입을 했다고 비고란에 보면 다시 매각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새마을회관 건립 예정부지가 문원동 115번지 외에 4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문원 2단지에 버스가 회차하는 지역이 새마을회관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을 새마을지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저희가 토지매입비의 90%를 보조해 주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각을 하려고 관리계획도 계상했는데 매각하는 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법의 저촉사항이 발생해서 현재 행자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구미시에서도 무상양여를 한 바가 있고 새마을지회가 법인화했을 때 법인체가 구성되면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새마을지회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데 매각절차가 지방재정법상에 저촉이 있어서 무상양여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상양여가 되면 토지매입비가 확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자부 회신이 오는 대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비는 별도로 보조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착공이 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질의서를 받아놓고 지금 구미시 선례를 봐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법인체 구성을 위해서 며칠 있다가 대의원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16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현황입니다. 같은 자료를 예를 들면 PC방 현황 이런 것들은 5건 정도를 자료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종류의 자료들은 인터넷에 완전 공개를 해 놓으면 행정의 번거로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조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보육시설 현황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과천에 새로 이사와서 어느 어린이집을 보낼까 예를 들면 이런 PC방 현황 같은 것은 새로운 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이어질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들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늘 그런 종류의 민원은 사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울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과천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그런 데 게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이 거기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재사항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행정정보공개제도에서 그것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개를 한다 안 한다를 일부 비공개가 3건이 있습니다마는 요구를 해서 비공개사항입니다 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구자가 민원인이 왜 비공개냐 라고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의 신청서를 갖고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비공개로 갈 것이냐 공개를 할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때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시간외 수당 지급 내역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시청 공무원 간에도 불신이 있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재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라는 12월 경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직협이 구성되어 있어서 자정활동을 많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간외 수당이 8시부터 인정을 해 주는데 6시 퇴근이면 두 시간은 인정을 안 해 주는 실정입니다. 많이 자정활동이 되어 있어서 현재는 부족현상도 느끼지 않고 있고 공무원들이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여기 지급내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액의 거의 풀로 실제로 수령을 했다는 것인데 정말 공무원들이 업무부담이 많고 일을 많이 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시간외 수당을 받아간다면 당연히 격려를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분위기 상으로 보았을 때 예산액에 맞춰서 일종의 급여 형태로 서로 적당히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철저히 간섭을 하고 특히 직협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적당히 자기 사적인 볼일 보고 6시 퇴근시간 마치기 전에 준비하고 나고 나가서 필요한 업무 두세 시간 보고 들어와서 대충 하고 시간외 근무 기록해 놓고 수령해 가는 케이스를 물론 자정운동도 필요하지요. 개인적 양심의 문제니까, 그런데 시스템 측면에서 조직관리 측면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들이 급여가 박봉이니까 각종 수당 이런 면에서 세이브를 하기 위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직관리측면에서 시스템 연구를 총무과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단도 직협으로 보내주고 있고 누구누구가 얼마를 몇 시간 근무했다 라고 나와있다 하는 것도 보내주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월 70시간을 하고 있는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직협에 월별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거기서 요구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협 임원들끼리 말씀 드린 대로 양심의 문제가 앞서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런 것을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서로간에 당직실에서 정맥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와서 정맥인식으로 찍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숙직자가 있는 가운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 인원이 보는 가운데 하는 행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자정활동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특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부하가 걸리는 실무자 선에서는 일에 지쳐서 열심히 하고 오히려 시간이 초과되어도 더 받을 수도 없고 미칠 지경인데 일부 고위층 간부직원들은 사적 개인 볼일을 보고 특히 음주를 한다든지 이 문제는 윗선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이셔야 될 것입니다. 하부직원들은 일에 지쳐서 대부분 초과근무시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 사람들은 물론 관리감독 측면에서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실컷 개인적인 볼일 보고 접대 아닌 접대도 하고 음주까지 하고 와서 나중에 체크할 때는 밑의 직원들은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는 고위직일수록 과장급부터 솔선수법을 교육하든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제가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과천시청의 경우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인근 안양이나 군포시, 의왕시보다 몇 배씩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과천에서 공무원 숫자가 많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정원을 늘려온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이 표에서 보면 의왕이 인구가 저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 수는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 드리면 이 공무원 정원은 2000년 3월 표준 정원이라 해서 각종 공식이 있습니다. 공무원 데이터를 뽑는 자료가 있는데 당시 2000년 3월에 책정된 표준 정원 현황입니다. 그것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 경에 표준정원이란 것을 개정하려고 행자부에서 했다가 아직 정원 책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 정원 수를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각종 공식에 의해서 인구 수, 재정 그런 여러 가지 공식에 의해서 책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2년 반 전에 책정된 현황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왕시도 조정이 아마 금명간에 될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조정된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표준 정원이 제 판단으로는 의왕시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의왕은 국 제도가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는 국도 없는 실정이고요.

심필수위원장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지금 의왕시는 인구가 12만 7천 명인데 공무원 숫자는 426명 아닙니까? 의왕시청 공무원들 일을 세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426명 가지고 꾸려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군포시는 인구가 27만 명인데 606명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과천시청의 경우는 인구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반 전에 각종 데이터를 입력해서 된 것이 지금 부적합하기 때문에 새로운 표준 정원을 행자부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저는 과장님의 설명을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런 식의 논리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의왕시는 인구가 12만 7천 명인데 공무원 426명 가지고 꾸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과천은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의왕시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마는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적정인원이라고 판단을 중앙에서도 했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왕시가 상대적으로 2년 반 전에 각종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서 측정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것은 의왕시가 지금 과소하게 책정되어 있는 공무원 수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구 12만 7천 명에 공무원 426명 가지고 꾸려가고 있잖아요? 반면에 과천시는 인구 대비해서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저의 지적일 뿐만 아니고 많은 과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과천시만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인구대비해서 공무원 숫자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천시만의 특수 여건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아까도 말씀 드린 상황 때문에 인원 수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입력해서 위에서 책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다 인원 수는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구 신설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도 제재가 되고 있고 1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하면 세 명 네 명 증원해 주고 그런 것이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심필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제가 볼 때 과천시 공무원 숫자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것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과천시민들은 과천시청 공무원 숫자가 인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는 지적과 함께 부서간에 공무원 직원 숫자가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는 할 일이 없는데 인원이 많고 과천의 여러 가지 산업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볼 때 신설해서 운영해야 할 부서도 있고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조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 의견을 내라고 해서 취합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정례회 때 말씀하신 개편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설치되었던 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폐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취합 중에 있습니다. 초안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의견을 취합할 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지역 언론사를 경영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감사자료 이외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보면 물품취득비로 방독면을 천 개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구입이 완료되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방독면이 신기종이 나왔다고 해서 화생방에 대비한 방독면이 새롭게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각 동에 배부해 주었습니다.

임기원위원

12페이지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에는 빠져 있잖아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수방기동대라 해서 하천을 중심으로 양재천 중심으로 민방위대 중에 수방기동대가 편성되어 있는 동이 3개 동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은 어디에 배부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6개 동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42페이지 보니까 행정발전 소집단 지원 해서 있는데 동호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한 것도 많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행정발전 소집단이란 것은 공무원 내부의 취미클럽입니다. 취미클럽을 활성화 하라는 지시도 내려오고 해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회장들이 취미클럽 별로 있어서 자기네 행사 계획도 세우고 행사할 때 급양비를 준다거나 버스 임차를 해 준다거나 그런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고 활성화 시켜야 되겠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많이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6일 10시에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 : 56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