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임문택 의원 발언

박현배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초여름 건강관리에 위원님들은 더욱 관심을 가져야할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격적인 장마로 접어들기에 앞서 각종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주위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의사일정 보고에 이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건
하재건사무직원
사무직원 하재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석수1동 송유종 외 49명이 제출한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과 2011년 6월 13일 박현배 위원 등 11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회부 후 8일이 경과되지 않는 관계로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임문택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석수1동 199의 8번지 송유종으로부터 지난 5월 19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으로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제6조에 따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심사 결과 청원인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청원 소개 의원이신 임문택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석수1동 구)유유산업 주변 지구는 현재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기본계획하여 2010년 5월 27일 고시되어 금년 하반기에 계획 수립의 용역 발주가 예정되어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본바 구)유유산업 내의 문화재 및 주변의 1종 전용주거지역에 형성된 건축물들로 인해 일조권 확보 및 건축선의 후퇴, 층고의 삭감 및 추가 부담금이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정법에 의한 사업보다는 「도시개발법」을 적용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송유종 및 주민이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요지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전문위원
도시건설 전문위원 권순일입니다.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변경에 관한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본 청원은 석수1동 유유산업 주변지구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되어도 주변의 문화재와 인접 지역 기존 건축물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층고 제한 등 여건으로 주민에게 많은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하지 말고 계획을 변경하여 문화재가 있는 지역과 안양노인전문요양원, 보육원, 개발제한구역인 까치골까지 연계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달라는 청원으로 2011년 5월 19일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2011년 5월 20일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199에 8 송유종 외 49명으로 소개 의원은 임문택 의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유유산업 주변 지구는 석수1동 219번지 일원으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지구 내 거주 세대는 593세대이나 청원을 제출한 사람은 50명으로 일부의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유유산업 주변 지구가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되더라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타 지역보다는 사업 여건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안양의 경우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 중에 있으므로 향후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양노인전문요양원은 최근에 시설되었고 보육원 등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은 여건상 이설이 어려운 실정이며 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600호 2010년 6월 30일에 됐습니다.―에 의하면 저밀도를 유지하고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인요양원과 보육원의 이전지로 제시한 까치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주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려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하여야 하는바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의하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기준이 도시개발 구역을 동일한 필지 내 건축물에 없는 토지의 총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유유산업 주변지구는 여건이 다릅니다. 지정 대상 선정 기준에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된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청원의 내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며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되니 신중히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권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봉우 과장께서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만 최근에 모친상중이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배찬주 도시국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위원장님!

박현배위원장
아니, 순서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원 의원이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택
임문택의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의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청원이 들어오기까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게 지금 개발제한 구역이고 또 도시개발 구역으로 다시 지정을 하고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인지를 시켰는지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그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비단 지금 석수1동 유유산업 부지뿐만 아니라 이렇게 유사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청원한 유유산업 주변지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이아니라 또 그 주변에 이른바 얘기해서 문화재가 인접해 있다 라고 해서 기존건축물들 그리고 일반인들께서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으로 현실적으로, 아까 권순일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 주변에 있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얘기해서 다른 일반 지역에 준하는 재산권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근거라든가 개발 방식을 포함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이 한 가지만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검토의견으로 두 번째 유유산업 주변 지구가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종 상향되더라도 인근에 문화재가 있어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도시 여건을 고려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이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그래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마련 안에 따르면 향후 용적률이 어느 정도 상향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청원서에 보면 청원 내용에 2020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의 수지분석을 의뢰했는데 수지분석 내용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85퍼센트 이상이 1억 8천만원 이상의 추가 부담금이 예상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목적인 원주민들의 재정착율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진정 요지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런 건지,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셨으면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면서 단서조항이 있다고 해서 국토해양부 훈령 제600호를 얘기했는데 이게 저밀도를 유지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가능한 건지, 다른 방법이 있어서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즉답이 가능하신가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그 지역에 대해서 청원 대표로 소개한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지금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그런 내용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청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주변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같이 말씀드리는 용적률 범위나 상한 수지분석 이런 문제하고 같이 총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지역을 2020 계획에 반영한 다음에 주민 설문조사를 하니까 54프로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50만 이상 시장한테 권한이 내렸기 때문에 이 앞전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대로 저희들이 최종 보고까지 끝나고 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국토법에 의해서 가능한 범위까지는 다 올려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침 이상으로.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세부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프로다. 몇 프로다. 아직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어떤 지역에서는 얼마정도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지침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문화재 주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해놨다 하더라도 문화재 주변에 높은 층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간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대안을 만들겠습니다마는 저 의견으로는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용적률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종 지구단위계획 우리 지침에서 그런 것까지도 이 앞전에 조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층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건에 따라서는 낮게 하고 어느 정도는 사선제한이 걸리더라도 그 지역은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를 해 가지고 문화재나 또 사선제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주민 부담이 커지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1종 지구단위지침과 아울러서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우려했던 것보다는 해결방안이 더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GB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훈령이라고 하면 행정을 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행정을 할 때 이걸 위반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면 강제사항입니까?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네, 행정을 강제하는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청원 요지를 보면 현재 있는 부지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하튼 현행법상으로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또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지금 풀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저희가 50만 이상 대도시의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1종에서 2종으로 재개발하게 되면 기준이 180이에요. 그다음에 허용이 220이고 상한이 250까지 가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변경된 것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수지분석이 어느 정도 나온 게 있나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이 지역은 정비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정비계획은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수지분석은 아직 나올 수가 없지만 원론적으로 GB에서는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GB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만약에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는 현재 훈령으로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용적률하고 상한 용적률 이것을 지금 지침에서 조금 손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그것이 픽스(fix)돼 가지고 어느 정도다고 아직은 확정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어느 구역으로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함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지역이 기본계획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포함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지, 그렇게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구역 확대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평균층수나 이런 것들 개념을 도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임문택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대변을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어차피 내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인데 이게 오랜 시간동안 이걸로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러면 사실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뭐 형식적인 행정적인 절차상으로만 이게 해결돼서는 안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주민의 이익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가급적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법적으로나 지침상으로, 훈령상으로 이런 것이 안 된 지역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이외에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포함이 안 돼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 지역은 특수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인근에 안양사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양시 독단적인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 지역을 재개발 방식이나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면 2층 종 상향해서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할 경우에 안양사지 인근에 있는, 전에도 주장했지만 한옥단지라든가 이런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방식을 주민들에게 권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양시에 이런 플랜이 없다 보니까 도시개발 방식이든 재개발 방식이든 하여튼 결정되면 이 지역의 안양사를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리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안양시에서 여기에 대해 근접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중앙정부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가 교감이 되어 있은 다음에 도시개발 방식이든 재개발 방식이든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이런 교감 같은 게 전혀 없는 겁니까? 안양사지 개발에 대한 안양예술공원 개발이라든가 인근 관광지로 개발하는 플랜이 얼마 전에도 신문에 조금 나왔던데 세부적으로는 심도 있게 거론이 됐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거기가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는 받습니다. 받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까지 협의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문화재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층수를 올릴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은 거기의 범위에 벗어난 지역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사선제한이라 이런 것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쪽의 층수를 올려주자 하는 그런 개념을 도입을 해 보겠다.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색 있게 앞으로 주거지역이면서도 경제성을 고려하는, 안양사지를 우리는 어차피 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개발을 원한다면 이 주변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지역으로 개발되기를 유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안양시가 그런 쪽으로 플랜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봐가면서 특색 있는 도시개발 쪽으로 다시 한 번 주민 여론을 몰아가는 이런 방법론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지금 유유부지 주변에 대한 문화재 시설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실무 쪽에서 답변서를 썼는데요, 현재로서는 안양사터 발굴 외에 부지까지 추가해서 발굴할 계획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문화재 심의, 위원회 심의는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변까지 다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몇 백미터, 몇 백미터 규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심의를 받으면서 거기 그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청원 내용이 그런 것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넓히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제 얘기는 이게 청원 의원의 입장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의 주민 설득이 좀 있으므로 해서 이 시점에서 도시개발 방식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검토보고서대로 현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청원 의원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런 플랜까지도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청원 역할을 해 주는 의원의 입장이 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양시의 입장도 좀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도시개발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하신 것처럼 이른바 얘기해서 과도하게 추가 부담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좀 없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그러니까 용적률도 이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구역을 좀 확대해서 가자 라는 부분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어쨌든 사선제한을 포함해서 평균층수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아니면 지금 제기한 이분들의 사업 구역 말고도 다른 사업 구역을 포함해서 사업성이 있다 라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행정을 열어놓겠다 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수 위원님 말씀주신 건 개발 방법에 있어서 이른바 얘기해서 문화재도 있고 그러니까 결합 개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일차적인 것은 주거 개념도 물론 선행되어야지만 꼭 주거 개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결합 개발을 포함해서 이런 것까지도 같이 검토하자. 이런 의견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제안주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청원 의원이신 임문택 의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의원
임문택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청원 의원으로서 그 지역은 문화재 유유산업이 있어서 문화재 관리구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개발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정비법으로 제가 이렇게 청원을 했었는데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 그걸 찾아가지고 아시다시피 가보면 새는 집도 많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낙후된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주민들이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 정비계획을 하면서 다른 지역 찾아가지고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청원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주민들을 많이 생각해서 정비계획 심의를 할 때 많이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찬주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찬주
배찬주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정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 심의 우리 시의 전문위원도 여기 뒤에 와계시는데 예술공원 입구할 때도 문화재 심의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재 심의 받으러 갔을 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범위를 축소를 해 달라. 또 최대한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도 했고 그래서 그 지역도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도 우리 의견도 하여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 가도록 그다음에 그 피해 가는 부분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수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배찬주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극채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극채 위원입니다. 본 청원은 노인요양원과 보육원의 이전지로 제시한 까치골은 개발제한 구역으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도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이고 도시개발 구역 지정이 국토해양부 도시개발업무 지침에 맞지 않고 또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된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안양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 본회의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제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불채택의견을 제안합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부결시키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청원에 관계없이 우리 안양이 사는 길은 안양예술공원 인근 안양사 터지 개발과 연계해 있다고 봐서 어차피 우리가 관광을 내세울만한 지역으로 안양사 터지를 개발한다고 보면 인근이 재개발이나 개건축이나 혹시 도시개발 방식보다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인근을 안양시가 일괄 매입해서 안양사 터지 개발과 연계시켜서공익개발 방식에 의해 하는 어떤 형태로 인근을 관광 사지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걸 건의해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건의해 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문수 위원님, 어떻든 지금 방극채 위원님께서 청원의 건에 대해서 부결시키자 라는 안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아까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그런 의견을 말씀 주셨다. 이렇게 갈음해도 될까요?

이문수위원
별도 제안으로 생각하십시오.

박현배위원장
네.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석수1동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관한 청원」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배 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방극채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안건으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박현배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지난 6월 13일 접수되어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의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저는 이것 사실은 조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14일 날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자리에 깔린 걸, 배부된 걸 보고 이 내용을 알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안타깝고 예전에 안양에 치수가 잘못돼서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도 아프고 그렇지만 이게 이미 10여 년이 지난 사건인데다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항을 다시 진상 규명 촉구한다는 재조사를 한다는 게 나는 무슨 의미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먼저 듣고 이걸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박현배의원
네. 지금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김대영 위원님께서 이른바 얘기해서 배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공히 똑같이 갖고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10년 이렇게 도래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대법원 판례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 명의 사망자 그리고 부상자 6명 그리고 250세대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양시로부터 보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천재, 인재를 떠나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있던 공무원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 누구 하나 시민들한테 정중하게 아니면 도의적으로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얘기한 바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게 저희가 2008년 11월 26일 날 저희 의회에서 여야 합의 만장일치로 수해 주민들에 대해서 소송비용 그러니까 당시에 안양시에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을 패소한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소송비용 면제 동의안을 통과시켜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안양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개 그 지역이 상당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2천 800만원 소송비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전액 면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어쨌든, 이게 경기도에 현재 소송비용 청구액이 3천 300만원인데 경기도의회에서 실질적으로 만장일치로 통과됐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현재도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행정이라는 게 책임을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분위기 그리고 새로 온 시장이 또 민선시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걸 예방하는 차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는 이게 천재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7교의 법정성 예를 들어서 상판 하부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시에도 대법원에 제출된 내용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60센티 정도를 밑으로 놨다 라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경기도에서 잠자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저희 안양시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이게 정치적인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저는 이번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의미적으로 2001년 7월 15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념상 10년 그러면 마무리 하는 이런 시기적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의안 상정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일 경과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안설명할 때 사무직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저희가 조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부분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소한 저희 삼성천 주변에 수해를 입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만안구 의원님들한테 협조해 달라는 메일을 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게 각자 위원님들의 판단 기준이 있기 때문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해서 연서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판단되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비춰지고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대영 위원께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주셨는데 혹시 또 다른 반대의견이 있으십니까?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수해 당시에 자율방범대 쪽에서 복구 지원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거기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세 명이 되고 부상자 6명 발생해서 주택 284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면 교량 높이가 다리 높이가 60센티가 작았다는데 본인이 가서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다리 높이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리 밑에 있는 교각 있죠? 다른 다리에 비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무가 휩쓸려 내려와서 거기를 물을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 거라고 본인은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 결의안이 별안간에 나왔을 때 대법원 판례도 나왔지만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다시 이걸 한다는 것도 지난 공무원들한테 그걸 꼭 해야 되는 사항인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다리 교각을 앞으로 할 때는 교각의 저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나무가 홍수가 나가지고 했을 때 거기에 거의 보니까 나무가 거기 다리 밑을 막았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설계나 그런 것 할 때 그런 것도 감안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촉구 결의안이 필요한 건지 다시 한 번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현배 의원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핵심은 홍수 피해 진단 용역보고서 측량 자료에서도 물론 상판 실제 높이가 설계도면 보다 60센티 이상 낮게 시공된 걸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적어도 이 점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해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김대영위원
잠깐만.

방극채위원장대리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영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박현배 위원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저도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에는 동감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러면 진상규명 촉구가 아니고 경기도의회에 지금 의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에, 경기도 집행부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빨리 해결해 주라는 촉구안을 하는 게 낫지, 진상규명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진상규명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는 제목보다는 사실은 우리 안양시의회에서 안양시를 대표해서 시의원들이 왜 우리 삼성천에 수해를 입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도 이 비용 문제에 대해서 안양시 면제해 주고 경기도의회에서 면제를 해 준다고 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느냐, 그걸 빨리 해줘서 여태까지 입은 정신적 피해나 육체적 피해, 심적 이런 것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라도 도 집행부에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이 사실은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박현배 위원장님이 추구하는 목적이나 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목적이라면 그런 진상규명이 아니고 도 집행부에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라.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타이틀에 대해서 수정하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박현배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박현배의원
김대영 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저희가 경기도에다 직접 하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관 대 관이 하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훨씬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01년 7월 15일 새벽 5시 30분 정도에 나가있었습니다.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차가 두 대 이상 떠있었습니다. 떠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천재, 인재에 대한 부분은 저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에 어떻든 대책수립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는 이 대목에서, 최대호 시장이 새롭게 취임했지만 조금 더 책임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고 났던 교량을 철거해 버리고 지금 새 다리를 놓은 겁니다. 새 다리를 놓은 거세요. 이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누가 하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되든 사건이 되든 이건 소상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김대영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내부 보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몇 없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불의에 돌아간 영혼들을 달래고 위로하는 차원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갔지만 저는 10년에 대한 의미 11년에 대한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 대 기관이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들었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지금 박현배 의원님께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사인한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10년은 지났지만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이 말 자체가 좀 이상스럽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이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을 합니다. 찬성합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본 결의안 의견서 채택 여부에 대하여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고하셨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 여부 결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과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극채위원장대리
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결과 발표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조금 전에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상규명이라는 내용은 이 안에 이미 다 진상규명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제안자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데 이 ‘진상규명’이라는 이 내용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걸 바꾸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생각이.

박현배의원
김대영 위원님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간담회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존경하는 심재민 위원님께서 이후에 어쨌든 수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해서, 이런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이 어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진상규명을 포괄적인 의미로 담아내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불가피하게 ‘진상규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위원
잠깐만.

방극채위원장대리
용환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면위원
존경하는 박현배 의원님이 이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본 위원은 「안양 삼성천 수해 보상 촉구 결의안」은 어떤지.

방극채위원장대리
제안하시는 거죠?

용환면위원
네. 그래서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보다는 ‘보상 촉구 결의안’이 어떤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그러면 다시 한번 박현배 의원님께 용환면 위원님께서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셨는데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하시죠.

박현배의원
저는 지금 안건이 결의안에 대한 가부 아니세요? 그래서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이 큰 제목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수정하는 것은 지금 회의 절차에서는 조금 맞지 않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극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두 분 위원님께서 제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게 ‘진상규명’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감이 너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반대측 토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진상규명’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촉구 결의안’이라는데 아마 더 핵심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표결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 네 명, 반대 두 명, 기권 1명으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발의 의원이신 박현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박현배의원
박현배 의원입니다. 제 안 설 명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삼성천이 폭우로 범람하여 초등학생을 비롯한 사망자 3명과 부상자 6명의 안타까운 인명이 희생되고 248세대의 주택이 침수되는 가슴 아픈 수해가 있었습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삼성천 수해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가고 있습니다만서도 당시 수해가 천재가 아닌 인재였음을 주장하면서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수재민들이 현재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시가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 시민들에게 명예 회복을 하는 수해 주민들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아울러 안양시 집행부에 대해서는 삼성천 수해사건의 진상규명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번에 삼성천 수해에 관련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방극채위원장대리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현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양 삼성천 수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결의안에 대하여는 6월17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