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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용호 의원 발언

179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1-06-16

권용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주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이재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재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17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항「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민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홍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제정 이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행정업무추진의 능률화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영 위원회,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아동급식운영위원회 4개 위원회가 사회복지업무 추진 관련 위원회로 기능이 유사하므로 인해 통합하여 운영하고자「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안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는 사무처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9명으로 구성하여 기금심의분과위원회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기금을 심의하고 아동복지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업소 선정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에서는 위원회 해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해서 지난 201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한 결과 수렴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속하며 각 조례에서 위원회의 기능 등 구성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안양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민경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현중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현중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 시에는 문화예술사업을 위해 2007년도 12월 설립된 공공예술재단과 2009년도 5월 1일 설립된 문화예술재단 등 두 개의 유사한 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두 재단은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와 2010년도 12월 실시된 시의회 행감 시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유사재단의 통합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 운영됨이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공공예술재단을 문화예술재단에 흡수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에 6호와 7호를 신설하여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또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문구를 삽입하며 부칙 제2조에는 안양공공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폐지와 제3조에 안양공공예술재단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안양문화예술재단이 포괄 승계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문현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환경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건택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택

임건택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임건택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규약 사유는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에서 안양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성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규약을 지난 3월 28일 정기회에서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회장 1명을 서울특별시 1명, 경기도 1명으로 하는 공동회장체제로 하였으며 회장의 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후반기 구분하여 2년으로 하였고 또한 정기회의를 상·하반기에서 연 1회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협의회의를 실무과장으로 규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임건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의순입니다.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이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제정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과 소관 4개의 위원회를 1개의 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나 기능이 중복·유사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할 것을 누차 지적해온 사항으로 금번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통폐합 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4개의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사안인만큼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개별 법령에 부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통합안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당 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양시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하는 사안인만큼 종전의 공공예술재단에서 수행해 온 각종 사업과 공공예술 작품관리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동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과제가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불합리한 산정기준, 감면·환급, 일부 부담금의 과오납 환급 규정 불비 등 부패유발 및 권익침해요인을 개선하여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감면과 감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부담금의 감면비율을 명확히 하고 공개제도를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오납한 부담금에 대한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환급 및 환급가산금 근거규정을 통해 부담금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 투명성과 편의성 제고와 함께 권익침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 으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협의회 규약으로써 안양천 유역에 있는 13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양천의 환경보전을 위해 지난 ’99년도부터 구성·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규약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금년 3월 28일 정기회의 시 13개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협의하여 개정 의결하고「지방자치법」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거치기 위해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협의회에 회장 1인을 두던 것을 경기도와 서울시 각 1인씩 공동회장을 두도록 하였고 회장 임기를 1년에서 단체장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후반기로 나누어 할 수 있도록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의 자문과 의견청취를 위해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실무협의회를 보다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위원을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규약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3개 자치단체장들이 합의하여 개정 의결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권주홍위원장

박의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직접 질의 끝나고 하는 것보다 즉답이 다 가능하시죠? 위원님들 일문일답으로 직접 들어갈까요?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하실래요?
수곤

문수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죠. 자료 필요한 것은 차후에 하고.

권주홍위원장

일문일답으로 하고 자료 필요한 것은 차후에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김봉수 환경사업소장님 또 과장님들 어제 또 시정질문 답변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오늘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또 오늘 수고 좀 하시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우리가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공공예술재단이 기획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공공예술재단과 문화예술재단이 합쳐지는 거 좋겠다고 본 위원이 한번 집행기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늘 문화예술재단과 공공예술재단이 통합해서 오늘 새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가 공공예술재단의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을 집어넣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제4조 사업의 범위입니다. 범위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조례에 보면 6항까지 있죠? 그런데 두 항 그러니까 8항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 조례 6항에 보면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공공도 하나의 예술이지만 이 부분은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그 할 때 진흥을 위한 그런 안양시장의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좀 문구를 바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에 사업범위를 보면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이런 항목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7항까지 외에 그 문화예술 진흥을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라는 표현도 맞는 말씀이지만 현재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 외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다’는 그런 표현이 되므로 저는 그냥 놔둬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4조의 사업범위는 기존 문화예술재단의 조례 그대로 갖다가 한 겁니다. 재단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 부분을 문구를 조정, 바꿔서 한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문화예술재단의 조례 그 사업범위에다가 우리가 공공예술재단에 지금 두 가지 사항만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 이렇게 두 가지만 사업범위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가 재단이 두 개가 합쳐지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더 융통성있게 탄력성있게 재단이 운영하는데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사업범위에 기능에 그것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문구를 안 본 거 아니에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릴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세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전혀 표현이 잘못되거나 어긋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4조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1항부터 8항 외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밖에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라는 표현이 지금.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밖에’라는, 마지막에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외에 그 조항을 왜 넣는지 압니까?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거 넣는 것은 시장님이 뭔 사업을 할 때 뭔가 좀 융통성있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 밖에’하면 거기에도 하나하나 조항을 넣어서 그밖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원래 조례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시장님이 좀 융통성있게 이 조례를 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 밖에’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문화예술 자꾸 문화예술 진흥만 따지면 돼요? 과장님? 그걸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8항을 뺄까요?
현중

문현중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가 이해하고요. 또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봐야 되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표시하는 말씀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니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효율적으로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약간 늦은 감은 있죠. 이러한 것을 집행기관에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했더라면 가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조례가 우리가 2011년 1월 10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월만에 다시 위원회를 이렇게 여기에 흡수하게 되면 약간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그러한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함’ 이렇게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렇게 되고 주요내용이, 그다음에 3쪽에 보십시오. 3쪽에 5조 분과위원회 구성이 있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보면 1항을 보면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은 기금심의분과위원회와 아동복지분과위원회로 하며 각 9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다. 9명 이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7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어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위원회는 15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과도 전체 위원회를 벗어날 수는 없죠? 전체 위원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전체 위원회가 15명이라면 분과도 15명이 돼야겠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명 이내보다 7명 이내로 왜냐하면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을 빼고 14명이잖아요? 15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각각 9명이 아니라 7명 이내로 했을 때 우리가 7명까지 해서 7명이면 각 분과와 위원장을 합쳤을 때 전체의 위원회 15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15명으로 구성하게 된 동기는 저희가 기존의 위원회를 그래서 9명 내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대 15명으로 저희가 전체로 15명을 했고 그다음에 각 분과위원회를 9명으로 한 것은 저희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저희 안입니다.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노인복지전문가 또 장애인복지관계자 그러니까 기금심의위원회가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자가 또 포함이 되고 또 여기에 따른 대학교수라든가 기타 전문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9명으로 최대, 당초에는 저희가 이거 9명씩 했을 때 18명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5명으로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한 것은 우리가 전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노인복지기금이 또 같이 유사하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문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전문가, 아동급식에 대한 전문가를 당연히 전문가를 전체 구성하겠죠. 그러면 전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전체 위원회에서 분과를 나누는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러면 전체 위원회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인원이.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물론 9명 이내지만 7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느니 아예 7명 이내로 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위원회를 15명에서 맞게 18명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전체 위원수와 분과에 제5조와 구성이 맞지 않겠느냐 행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어떤 룰을 저기하기 위해서 범위를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확대를 했고.
수곤

문수곤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지하수 조례는 좀 이따가 다른 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덧붙여서 위원회가 4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그분들만 이렇게 선출해서 위원회 하나를 구성한다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각 분야별로 되어 있던 위원님들을 통합해서 네 개 위원회를 한 개로 통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가, 관련 전문가가 다 포함이 돼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와 관련해서는 한번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 문수곤 위원님 또 질의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하수 이 업무가 보사환경으로 넘어온 지가 금년에 넘어왔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제5조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어요. 지하수관리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회의 개최실적하고 그다음에 10조에 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됐는지 그 부분, 설치했다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14조에 보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일 30톤 이상 했을 때 지하수라고 하지 않느냐했을 때 우리 안양시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할 수 있는 지하수가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이. 지하수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다음에 과태료를 우리가 부과하게 되는데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으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처음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참고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자료 보고 또 질의하실 겁니까? 자료만 제출 받으실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자료만.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권용호 위원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민경호 사회복지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기능을 통폐합하고 스피드 행정, 행정에 대한 통폐합의 총론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안이유랑 설명을 보면 전체적인 건 통폐합에 동의하지만 내용을 보면 이게 이렇게 현실성으로 가면 아니되지 않나 싶은 게 첫 번째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운영회, 아동복지운영회 네 개를 통폐합하는데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와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 이 위원회는 기금은 특별회계 이쪽에서 다뤘던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랑 아동급식운영위원회는 일반적인 저기에서 조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이게 분과위원회 구성이 돼서 이게 통폐합이 맞지 않지 않나 싶은데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부분에 저희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분과위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복지기금과 기금분과위원회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만 심의의결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금분과위원회를 따로 둔다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

기금분과위원회를 두고 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급식분과위원회라고 했고 아, 아동분과위원회 그러니까 기금분과위원회하고 아동분과위원회 이렇게 두 분과위원회를 둡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자치법규집을 봤어요. 제가. 자치법규집 보니까 이게 지금 7편 복지문화에 제2장에 사회복지에 있는 것을 4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운영회 이건 아동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폐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반적이니까. 노인복지기금과 안양시 장애인복지는 기금 특별회계 성격인데 이게 지금 둘둘씩 묶어놔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초록은 동색이고 이 법규집에 있는 것이 통폐합하는 것은 좋겠지만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와 그러면 과연 이 통폐합을 하면 위원회 선정 시 이게 분과를 둬서 분과구성을 또 운영하는데 구성상 이게 지금 성격이 안 맞지 않느냐 이게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제 전문성 때문에 저희가 기금분과위원회를 다시 별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노인복지기금도 저희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도 별도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기금 각 단체,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기금은 장애인단체에서 예산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인가를 저희가 심의하게 되고 또 노인복지기금도 노인 양쪽 동안노인지회라든가 만안노인지회에 노인복지 그런 활용계획에 대한 저희가 기금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참여를 했었고 또 노인복지기금 심의할 때는 노인지회에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분과위원회는 노인 이제 관련 관계자가 참석하게 되고 장애인 관련 관계자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금심의위원회를 심의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특별성을 갖고 있다고, 저희가 기금에 대한 특별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금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향후 지금 여기에 있는 제2장에 있는 사회복지에서 법규집 2699페이지와 2263페이지에 조례, 위원회 이것도 다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통폐합?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렸지만 그 기능에 대한 구성 이 부분은 삭제가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능에 대한 구성을 삭제해서 통폐합으로 운영하는데 분과위를 하는데 이게 쪼개는 게 쪼갰다 통폐합하는 문제가 이걸 지금 같은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통폐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0억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도 30억이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이 기금을 각 단체에서 아니면 지회에서 요청한 기금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요청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기능이 유사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위원님 그다음에 노인복지관계자 또 장애인복지관계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 다만 장애인복지할 때는 장애인복지 관계자가 들어가고 노인복지할 때는 노인복지 관계자가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을 같이 통폐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4개 위원회에서 분과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 구성돼서, 이거 해서 향후 통폐합하는데서 또 운영에서도 위원 선정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는 이게 같은 색깔과 묶어야 이쁜데 색깔이 상이한 노인과 장애인과 지역아동과 무슨 얘기냐면 선진 유럽에는 복지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청소년, 아동시설에 절대 노인이랑 같이 안 두는 겁니다. 아동에 대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사건이 노인층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분리시킨다고요. 분리. 절대.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경우나 이런 도시에는 지금 1층에 놀이방, 어린이유아시설 있고 3층에 노인정 있잖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럽 선진문화 자체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 지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에 아동과 아동급식을 같이 묶는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노인하고 장애인만 같이 나누는 거고.
용호

권용호위원

하나의 분과로 묶는 거죠? 그다음에.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은 별도로 또 운영하는 겁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그러면 두 개 분과로 되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안에 위원회 안에 분과를 두 개를 두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하고 장애인은 기금분과위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운영과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대상자 선정, 급식업소 지정 이런 부분은 아동분과위원회에서 별도로 이렇게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과장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약간 과장님과 마인드가 다른데 이거 통폐합할 때 어떤 자문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자문을 얻었나요? 이거에 대해서? 교수님이나 전문가들한테? 이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었고 조례안을 만들 때 타시의 어떤 이렇게 통합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참고로 했고
용호

권용호위원

했더니 어떻게? 타시는 어때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타시도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같이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기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성격은 지금 사실상 아동, 지역아동센터운영회와 또 지금 저희가 급식아동운영회와는 성격은 조금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도 다만 심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복지 이제 다만 노인하고 장애인은 좀 틀리죠. 어떤 성격상. 틀리지만 기금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금이 올바로 쓰여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저희가 심의회를 좀 같이 그러니까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전문가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존에 포함 안 됐던 대학교수라든가 또 전문가, 그전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에는 별도로 교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렇게 정리합시다. 지금 4개를 1개로 통합해서 또 분과위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는 이 조례가 설치조례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위원회 및 운영 조례인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처럼 각자의 지금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각자의 법령의 취지에 맞게끔 통폐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원 선정에서 이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통합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권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사회복지위원회 여기 지금 분과위원회를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다변하는 걸 들었는데 15명 이내에서 분과위원회도 중복이 되거나 하여튼 9명 이내로 15명 이내에서 분과위원회 또 구성하는 거죠? 양쪽의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전체 위원회 15명에 속하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9명 이내로 했다는 건 9명이면 양쪽에 9명이면 만약에 중복이 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한 네 분 정도가 중복이 됩니다.

송현주위원

양쪽으로 중복이 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전체 위원회는 별로 열릴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회요?

송현주위원

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회는 저희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렇게 위원회는 개최할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굳이 전체 위원회는 열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양쪽분과위원회에 위원장으로 다 참석하시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부위원장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부위원장은 거기에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전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에 호선이 한 명이 되면 그분이 기금위원회도 부위원장으로 참석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 여기 심의위원회 이쪽 분과에도 참석하시고 이러는 거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을 하거든요.

송현주위원

분과위원장?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전체 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전체 위원회하고 지금 분과위원회가 제가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지금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체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의 자체의 결정, 심의 의결사항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기금위원회가 열리면 그 9명이 거기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하는 걸로, 여기 지금 ‘분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건.

송현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을 전체에서 호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과위원회 각 별로 부위원장이 지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이 한 명이 아니라 양쪽 분과위원회 한 명씩이 다 있어야, 부위원장들이 있어야 위원장은 한 명이면 되고 부시장님인가요? 부시장님이 이쪽 위원회도 참석하시고 이쪽 위원회도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위원장을 둘거면 전체 위원회 부위원장을 만약에 둔다면 이쪽저쪽에 다 참석하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부위원장을 둬서 두 명의 부위원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각각의 심의가 그냥 전체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권주홍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과장님,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인 거죠? 그렇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누구예요? 지명하는 거죠? 부시장이?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부시장님이 임명하는.

권주홍위원장

이게 공무원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공무원으로 합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한다고 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되는 겁니까?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지명한다면 위원장은 공무원이 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분과위원장은.

권주홍위원장

과장이 될 수도 있고 국장이 될 수도 있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과장은 아닙니다. 간사가 되고 국장이.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복지문화국장이 기금이나 아동복지나 위원회는 위원장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하면 지금 여기는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9명으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의 심의위원회가 위원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그러면 이 분과위원회에도 위원들이 그렇게 들어가고 전체 위원회에도 들어가고 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렇게 들어가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을 분과위원회로 나누는 겁니다.

권주홍위원장

전체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반으로 잘라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15명을 갖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어떻게 잘라?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5명 중에서.

권주홍위원장

15명은 전체 안양시 복지위원회이고 따로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위원회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반분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15명인데 9명 이내로.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15명 중에서 거기에서 중복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주홍위원장

15명 중에서 전체 위원회도 들어가고 분과위원회도 들어가고 그런다 이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권주홍위원장

더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15명 내에서 그러니까 각 분과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9명 중에는 합치면 18명이 되겠죠. 각 분과위원회가 9명인데 그중에서 중복되는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네 분이 어떤 분이에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담당 국장님이라든가 시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라든가 그다음에 대학교수.

권주홍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왜냐하면, 이게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분과위원회가 결정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통폐합은 되지만 3개 분과위원회가 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하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세 개로 되지 않습니까? 커다란 의미가 없어보이는 것 같은데? 송현주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다시 한 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라는 그걸 바탕으로 이걸 만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위원회구성 그 3조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건 전체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전체 위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전체 위원회, 첫 번째 질의는 전체 위원회 부위원장도 있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5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이게 자꾸 지금 중복이 되는데 제가 이거 보면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여기에서 말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또 전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부시장님이 지명한 위원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직이 사회복지위원회 조직표를 그리면 부시장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부위원장이 또 있어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로 나누면 양쪽으로 아마 이렇게 9명씩이 있는데 거기에 또 위원장이 있는 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분과위원장이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가 열릴 때 부시장님이 참석하실 일이 없는 거죠? 위원장이 있는데?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부시장님 참석 안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그림을 다시 그리셔서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위원들이 가고 그러는데 사실 조례에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잖아요? 형식적이든 아니든. 그런데 분과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것은 전체 위원회의 그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시장님을 거치지 않아도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이 그러면 양쪽 분과위원회 다 위원장을 맡으시는 건지.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 분과위원장을 다 맡는 걸로.

송현주위원

다 우리 국장님이 맡으시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맡은 분과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결은 우리 부시장님이 하시지 않아도, 전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국장님 선에서 이 기금심의든 아동복지든 다 의결돼서 집행된다는 얘기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전체 위원회 부시장님이 계신데?

권주홍위원장

과장님, 부위원장님, 이 문제는 잠시 정회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신 분? 박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례위원

아까 분과위원회가 위원장, 부위원장.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분과위원회 이 관련은 잠시 정회 후에.

박정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시는데 부위원장님을 국장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합니까?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네.

박정례위원

그거 여쭤볼라고 했습니다.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전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걸로.

박정례위원

민간인으로 하고?
경호

민경호사회복지과장

민간으로 하든 거기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례위원

아니,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인데 부위원장님이 국장님이 하시고 그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면 부위원장님은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게 어떨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박정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위원회 관련해서는 질의를 좀 중단하고 정회 이후에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고요. 다른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해서 본 조례안 제3조1항 중 15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동의합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송현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현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화

김선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주홍위원장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위원

김선화 위원입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 제4조제8호 중 ‘문화예술 진흥’을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달성’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위원장

방금 김선화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화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및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