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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하연호 의원 발언

179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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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혁순

박혁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혁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30일 권용호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 9일 이문수 의원 등 1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제출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 6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등 5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제2항「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중 이문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있고, 권용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상정 조례안에 대하여 긴밀한 협의를 한 바 있으며,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간단한 사항임에 따라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기준에 맞는지 사실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2002년부터 2010년 6월까지 한국담배판매인 안양조합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3항이 개정되어 2010년 7월부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고, 직접 하기 곤란할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에서 사실조사업무를 실시한 결과 월평균 30여 건 처리하였으며, 1건당 6시간쯤 걸리고 담당자가 자주 출장을 하여야 하며 특히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초기 업무가 미숙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조사업무 경험이 있고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내용으로는 제4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 5조에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6조 협약의 체결,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제8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흥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하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선 제정이유는 공업지역 내 대기업 등의 이전부지 개발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업, 주거, 업무, 상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여 공업지역과 그 주변 낙후된 시설들의 효율적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4항에 따르면 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 제2조는 산업입지심의회 기능으로써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돼 있으며, 제3조와 제4조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등의 규정과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사항에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정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계속 고생하시는 하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가 맞춤형 복지제도는 소속 공무원의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저희가 복지혜택을 공무원 본인의 선호의 필요에 따라서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나 이런 데서 서로 기관 간의 불균형하게 복지예산을 쓰고 있다는 이런 국정감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기되면서, 언론보도나, 제기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1월에 표준안을 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에 적용범위를 “안양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으로 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또 7조에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8조에는 또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또 자율항목 9조에는 “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건강관리” 등 이렇게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12조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연도 중에 사용한 것은 월 1단위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다 했습니다. 제13조에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저희 협의회장을 포함한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14조 “협의회 기능”은 저희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등에 관해서 저희가 했고, 총 18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이 시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자세히 정해 놓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했는데 별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광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만

권광만전문위원

전문위원 권광만입니다. 금일 상정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양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7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기관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기관과의 협약 체결내용과 관련기관의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제정안은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그간 과중한 업무 추진 및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왔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등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심의회 구성 기준과 위원들의 임기와 위원장 등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회의 소집의 절차와 정족수 그리고 심의·제척기준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심의회는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 요구와 전문가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심의회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명시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써 공업지역 내 대기업 등 해당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이문수 의원의 대표발의와 12명의 의원 찬성으로 2011년 6월 9일 제출되어 2011년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와 세 번째 주요내용,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농수산물 유통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 매매 시에 “전자경매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출하자가 제시한 거래 성립 최저가격 미만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매사의 임의매매 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부정경매 방지를 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2011년 2월 8일부로 “안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 그 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 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첫 번째 제안경위, 두 번째 제안이유, 세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안양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제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사안으로써,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시설운영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구성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복지점수 사용한도를 정하여 복지점수에 대하여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복지점수의 부여기준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안 제14조에서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그 기능을 명시하였고,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행을 위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에서는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시 증빙자료의 첨부 등을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 제정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만족을 기하고 복지 지원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7개 부문에 대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환경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검토 결과 상위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상부문을 확대 시에는 상의 영예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됨에 따라 환경부문을 별도로 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연호

하연호위원장

권광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기다렸는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담배소매인 수 현황과 또 최근 3년간 폐업 건수, 지정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담배가 요즘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자담배 소매인 지정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위탁기관인 한국담배판매인조합 현황과 위탁예산 현황 그리고 인력과 장비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체결하는 게 있을 텐데 그 협약서 한 부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2항을 보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미리 담당국장님 또는 부시장님이 다 정해 놓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대개 위원장님은 업무 처리상 부시장이 된다 하더라도 부위원장의 경우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여 선출한다 해서 좀 민주적인 방법으로 열어놓고 있는데, 이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담당국장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기능에 있어서 2조2항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지정 및 변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변경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지정을 해 놓았으면 또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변경을 삽입하는 건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이 했던 내용은 빼고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 및 사실조사 실시업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을 효율적으로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기존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장치나 조례 및 기구가 없었는지, 혹시 있다면 해당 기구의 현황 및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설명할 때 내용으로 보면 제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안양시에 있는 기업들 중에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잘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심의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2조 “기능” 부분에 있어서 심의 안건에 해당되는 각 호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4호는 빼고, 1, 2, 3호에 해당되는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장정도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17조 “회계처리의 특례”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라는 특례조항은 회계의 투명성에 비추어 봤을 때 회계 투명성에 좀 저촉이 될 수도 있는 조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특례조항이 여기에 필요한지 여부를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안양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대한 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그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도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 있었는지 또 아니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어떤 조례의 입법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또 입법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안 2조2항에서 “용어의 뜻”에 “소속 공무원”이라고 함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하여 지금 별첨자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상세히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소속 공무원”이란 정규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안 3조의 “적용범위”에서 이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하고, 3항에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에 준하여” 비슷하게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규직과는 차별, 구별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함은 또 별첨자료에 지금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어떤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시장님은 공무원의 어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은 이미 신분과 임금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시 정부에서도요, 그것도 후생복지에 있어서 이렇게 정규직과 또 비정규직의 차별을 두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번 추경에서도 시청 어린이집을 정규직 공무원에만 이용할 수 있고 또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이용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서 비정규직 자녀도 시청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때 집행부가 비정규직과 또 정규직의 어떤 차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고 또 신경을 쓰지 않고 차별을 아주 당연시한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아마 또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해서 별 차이가 없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굳이 이 조례안에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구별하실 그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안 2조 “용어의 뜻” 2항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무기계약근로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수정을 해야 하고, 또 3조3항을 삭제해야 한다라고 여겨지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4조3항을 보시면 “시장은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1조1항에 보시면 “복지점수를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라고도 돼 있는데 그 최고점과 최하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적시해 놓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지, 이를테면 최고점은 최하점의 1.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최고점이 최하점의 몇 배가 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몇 배가 되어야지 적정하다라고 보여지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두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는데요, 후생복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입법 취지가 없었다면 이것을 고려해서 조금 조례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시 공무원의 1인당 평균 후생복지비를 인근 성남, 수원, 또 안산, 용인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성남시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였는데 그 과정과 취지를 좀 알아봐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인원 또 직종,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직종은 우리 시와 비교를 해서 자료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복지점수 부여하는 그 세부규칙 자료도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1인당 후생복지비, 또 복지점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인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1항2에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과 인력이, 물론 위탁을 주게 되면 예산이 들어갈 테고 또 저희 집행기관에서 하게 되면 인력이 소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김흥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수당·여비 지급이 있는데 지금 안양시에서 일어나는 사안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비라는 게 뭔지 그것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석위원

김주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것을 손정욱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 주셨고요, 하나 빠진 게 있어서 그러는데, 예산 수반 한 3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선 위원님.

이재선위원

장정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서 제5조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해서 세 가지만 여기다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육시설을 하나 더 첨부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손정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3조 “적용범위” 3항 “시장은 안양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하여도” 이렇게 했는데, 그 특수경력직이라는 것이 행안부 자료에 보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특수경력직과의 그 차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 가능한 부서 있습니까? 좀 시간 드릴까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연호

하연호위원장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연호 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홍춘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영입니다. 우리 손정욱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 입법 취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지방재정이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 복지카드 점수를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해서 기관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 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1월 달에 표준안을 시달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해서 이 복지포인트를 각 시·군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가 비정규직 같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정규직이라는 데에는 지방공무원도 있고, 청원경찰도 있고, 무기계약근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내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경력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우리 시의원님들 그다음에 선거직에 의해서 당선된 시장,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는 이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명칭을 정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환경미화원이나 단순노무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받는 근로자들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명칭이 통일되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가 비정규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식적인 정규직원입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계약근로자가 비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정규직 직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와 부여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복지점수는 이 개개인의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게 아니고, 우선 직원들의 기본점수가 1천 50점입니다. 거기에 가족이 20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50점씩 플러스되어서 2명까지만 그래서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으면 100점까지 플러스되고, 1천 50점에서. 그다음에 배우자는 150점이 플러스됩니다. 그다음에 근속은 10년까지는 150점, 그다음에 30년까지는 250점 이래서 최고 저 같은 경우에 33년을 했으면 최고 250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공무원 같은 경우 결혼도 안 하고 근속이 7년 정도 되었거나 가족도 없고 그러면 잘해야 한 1천 200점 정도 이렇게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기본점수가 1천 50점이고, 최고 많이 받으면 1천 800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족, 그다음에 근속연수, 배우자 이런 것 관계에 따라서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성남이 2천 167점으로 가장 높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과천이 2천 10점, 우리 옆에 있는 군포시가 1천 950점, 그런데 우리 안양시는 1천 800점인데 중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일 낮은 데가 양평군이 1천 250점, 여주군이 1천 320점.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중간 정도인데 아까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시·군에서 이런 복지포인트 제재하는 수단이 없다 보니까 기관장 결재만 받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2천 500점, 3천 점,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재수단으로 운영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한 단계 거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법 취지가 그런 점에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대리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정욱 위원님.

손정욱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14조4항에서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에서 이 복지카드 운영수익은 그동안 정말 해 오셨던 것처럼 반드시 어렵고 불우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박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여태까지는 복지카드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세정과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1년에 약 한 4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세정과에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랐는데 여태 그 사례를 보면 어려운 이웃한테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번에 조례 14조에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 16명 이내에 위원이 정해지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할 내용이지만 아마도 여태까지 해 온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도 한두 분 들어오시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에.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좋은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제13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중에 제2항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협의위원 16명 이내로 한다.”라는 내용 중에 이 16명이라는 숫자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 20명 이내로 하고, 구성은 실질적으로 한 15명에서 16명 정도로 구성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꼭 16명이라고 이렇게 적시해서 한 사유는 있습니까?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타 시·군 기이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 선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위원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협의위원 15명 이내로 한다, 그러면 한 12명에서 13명 되든지 아니면 꼭 15명까지 다 채울 수도 있는 건데 숫자가 16명 이내로 한다 라고 하면 어떤 특수 목적이 있는 듯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한 숫자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유 있게 20명 이내로 하고, 실질적인 구성은 15명을 하든 16명을 하든 그것은 자체 내부규칙으로 정해 버리면 되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하면 될 텐데, 숫자가 16이든지 17이든지 하게 되면 특수한 숫자로 여겨지거든요. 숫자가. 그래서 예를 들어 혹시 18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상황이라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여유 있는 숫자로 그리고 조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20명이든 30명이든 이렇게 단위가 떨어지는 이내로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생각을 못했고요,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이렇게 복지점수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복잡한 게 없기 때문에 2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15인 이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승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태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3조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했는데 타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꼭 실무담당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지정한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이 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이 조례는 지금 주변에라든가 제정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대한전선을 9월까지 이전을 배경으로 해서 위원회를 제정합니다마는 그 해당 실무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정한 사유는 중앙에도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경기도에도 이 해당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이나 경기도나 부위원장을 해당 실무국장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담당국장을 지정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산업입지법이라든가 관련법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 담당국장이 또 부위원장을 지정을 해야 회의 운영상이라든가 조정사항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경기도 사례를 들어서 담당국장으로 지정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2조 “기능”에 있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지정에다가 덧붙여서 변경까지 추가한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단순하게 지정하면 그냥 변경 포함해서 또 지정이지 않느냐. 여기서 지정이라고 하면 주로 핵심적인 내용이 개발구역 경계를 저희가 항상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계도 진행하다 보면 사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 및 변경” 이렇게 변경을 추가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께서 제안설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했는데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장치 및 기구가 있느냐, 있다면 어떤 기구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했을 때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것을 곁들여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저희가 항상 기본 근간으로 했었는데, 우리 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기구를 말씀하셨다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기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명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그다음에 2조에 각 항목에 기능을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휴식 시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제정하는 거고 이제 경험이 없어서 꼬박꼬박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간단하게, 산업입지 공급계획, 어떤 지구경계가 결정되면 그 안에 산업단지, 산업시설에도 단지가 지정, 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유치되면 또 어떤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되면 그 안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떤 아파트라든가 또 기타 전체적인 나름대로 지구 내에 필요한 각종 도시시설 도로, 공원, 주차장 때로는 필요하다면 상업시설, 상업시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획 수립하는데 1항에 돼 있고, 아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역을 주 핵심으로 해서 개발구역 지정을 거는 내용이고, 산업단지 기반시설은 지금 말씀드린 도로라든가, 또 지원시설 각종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 제정한 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께서 12조에 위원들에게 수당과 여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비는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타 잘돼있는 산업단지가 있으면 견학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할 수 있는 그 비용, 공무원들은 물론 기존에 있는 공무원 여비가 나갑니다마는 이런 비용들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춘희위원장대리

김흥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조2항에 그 “변경”을 삽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잘 못 들었는데 제3조2항 그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답변 주셨던가요?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예.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정책을 입안하는 중앙이라든가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경기도라든가 이런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정책심의회는 저희는 차관이 되고 거기 담당국장이 부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고,

이재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도 담당국장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도 담당국장으로 지정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산업단지나 도시에 밝은 담당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진행이라든가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면 3조 “구성”에, 3항에서 1번은 “당연직 위원”, 2번은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는데,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타시의 그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경제인단체와 상공회의소에 일인씩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안양시에 있는 경제인단체나 상공회의소에서 한번 정도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위촉직 위원”에 “시의회 의원, 경제인단체, 상공회의소, 그 밖의”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 과장님 소견 어떻습니까?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단, 기업유치 정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경제 차원에서도 전문가를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예,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기

전만기기획경제국장

아니 경제인단체는 그러한데, 상공회의소라고 딱 찍는 것은 경제인단체 속에 뭐, 어떻게 보면 상공회의소도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냥 경제인단체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흥규

김흥규기업지원과장

그럴까요!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춘희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흥규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회하기 전에, 장정도 총무과장님과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은 오후에 속개하는 대로 답변 듣기로 하고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셨기 때문에 김정수 소장님께서는 오후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정수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춘희 부위원장, 하연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연호

하연호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주 지역경제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인주입니다. 먼저 이재선 위원님께서 현재 지정된 담배소매인 수와 최근 3년간 소매인 폐업 건수와 지정 건수, 전자판매 소매인 지정현황, 또 위탁기관 현황 및 예산, 인력, 장비 그다음에 협약서 일부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바와 같이 현재 담배소매인 지정수는 1천 244개소입니다. 또한 3년간 폐업이 676건이고, 지정이 661건입니다. 또한 전자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은 15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담배판매인협회 안양조합 현황을 보니까 1년 총 금년도 예산을 저희가 전화로, 유선상으로 파악한 내용입니다. 1억 정도를 잡아놓고 현재 조합장과 직원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차량과 줄자, 워킹미터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는 현재 조례가 공포된 후 저희가 준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담배판매인회 안양조합은 1975년도 12월 13일 날 저희가 설립이 되었고, 회원은 약 2천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최초 가입 시에 10만원을 내고, 월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납부해서 조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조사 위탁 시 위탁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승경 위원님께서 담배소매인 절차 및 사실조사 업무처리과정에 대해서 서면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담배소매인 절차 및 사실조사 업무처리는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시설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금치산자라든가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또는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나 실형 등을 받은 경우는 지정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실조사 확인내용은 업소 간의 가장 분쟁이 많은 50미터 이상 유지여부가 되겠습니다. 이게 적합하면 지정서를 교부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조례안 4조2호에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를 들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실조사업무를 위탁할 때 시예산이 절감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양 구청 담당부서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약 6시간 정도로 상당히 결과적으로 보면 인력이 절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사실조사업무를 위탁할 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예산은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사실조사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도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정도 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서 17조 “회계처리의 특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전 복지점수가 대부분이 카드로 그때그때 결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1인당 최고가 아까 건강검진 빼면 15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간 쓰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도 이것을 증빙서류를 일체 그것을 전체를 받으면 비효율적이고, 또 전 사용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부 등을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이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경력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뒤 페이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조에 지방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합니다. 쉽게 풀이하면 경력직공무원은 저희 일반직, 토목직, 건축직, 보건직 이런 게 다 일반직공무원이고요,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은 저희가 321명이 있습니다마는 기능직공무원은 순수하게 기능직공무원은 이번에 10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9급부터 똑같이 다 일반직하고 9급부터 다 시작하는 것으로 됐고, 그다음에 크게 경력직공무원을 그렇게 구분을 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은 정무직공무원 시장님, 의원님 거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은 몇 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공무원, 이번에 비전기획단에 계약직을 뽑는다는 그런 전임계약직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크게 고용직공무원이, 고용직공무원 그것도 폐지가 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 3조에 무려 관리자규정이 총 68조로 돼 있습니다. 「안양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이라고 2009년도에 1월 30일 날 저희가 훈령으로 행안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훈령으로 지침이 시달되어 가지고 옛날에 상근인력을 용어만 좀 바뀐 것입니다. 상근인력을 무기계약직으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법제화되었다. 정년보장 뭐, 전부 다 공개채용원칙으로 돼 있고요, 정년도 61세, 저희보다 1년 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절대 차별 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위원

제가 회계처리 부분 답변 못 들어 가지고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게 전 사용 건에 대해서 사실상 1인당 건강보험 빼버리면 150만원이거든요. 최고가요. 155만원인데 돈도 매일 카드를 써 가지고 그때그때 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가요. 월별로 정산이 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2월로 나누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전 사용 건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제출을 안 받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괜찮으시죠? 예,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2항에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직원동호회 운영을 위한 지원비 이렇게 정도 해 놓는데, 이렇게 굳이 이것을 꼭 넣어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공무원 통근버스 운영지원, 또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또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대상 표창 및 국내외 시찰 이런 것은 다 빠져 있는데, 다른,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현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됐는데, 아까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대로 어린이집도 넣고 다 하면 좋으신데요, 그 뒤에 보시면 “그 밖에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업” 시설 처음에 말씀하셨던 5조예요. 5조에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그다음에 그 뒤에다 “어린이집” 다 넣으려고 저희도 했었는데요, 너무 막 열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4호에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이렇게 다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6조 직원동호회 운영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등 대표적인 것만 저희가 열거를 해 놓았고,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거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직원동호회 운영을 위한 지원비” 이렇게 하면 다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놓으면서 그 시설에 있어서 보육시설은 굉장히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 중요한데 보육시설 운영 관련은 빠져 있고, 또 물론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에 1번, 2번, 3번처럼 이렇게 명시해 놓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시의 조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어차피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지원 내지는 사기앙양과 그 직업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대상 표창을 하고 싶다. “그 밖에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해 놓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이 몇 가지를 제안을 드립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표창규정은 또 다른 데 다, 표창은 전체 저희가 1년간 계획 세워 가지고 다 하게 돼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것은 전체 표창이고 이 후생복지 차원에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의 표창은 전체적으로 표창을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1년 계획해서 시달을 하고요, 또 저희 세부규정을 규칙으로,

이재선위원

공무원 통근버스 지금 운행하고 있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재선위원

그런 것도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요? 운영지원 이런 것.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런데 “그 밖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넣으려니까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집어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재선위원

본 위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직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좀 더 제대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집 운영규정 따로 있고, 연금매점 또 규정 따로 있고, 또 표창 전부 다 시행지침 따로 있고요, 모든 쭉쭉쭉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저희 복지 혜택은,

이재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라면 이 후생복지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례 전체로 개괄적인 것을 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과시켜 놓으시고, 저희가 세부규칙은 시행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규정으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양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를 들면 순직공무원 의 유가족을 위한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것은 또 법률이에요. 그것은. 순직 그 공상 처리하는 것. 제가 만안구에 있을 때.

이재선위원

물론 법률에는 다 되어 있는데.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것은 법률로 돼 있습니다. 순직은.

이재선위원

아니 순직의 경우 어떤 법률로 돼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만안구에 있을 때 제가 1건 운전기사가 돌아가셔 가지고 했는데요.

이재선위원

격려금으로 돼 있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아니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순직을 하게 되면 공상 처리.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공상 처리돼 가지고.

이재선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분야는 별도로 있지만 이제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그게 안 들어가도 되나 하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실무자끼리 논의를 많이 했는데, 우리 협의회도 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15인 이내, 정정이 되었지만 15인 이내에서 그것을 할 때 목록을 다 작성을 해서 의논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토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정욱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고, 또 어쨌든 그 법 취지가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여기 1조부터 쭉 보시면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해서 “소속 공무원”이라는 말을 꼭 쓰셔야 되는지요?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그냥 “공무원”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대부분이 행안부 준칙안으로 소속을 넣었더라고요. 대부분이 조례가 보면 소속이라는 말을 넣었더라고요. “안양시 소속 공무원” 이렇게. 대상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손정욱위원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죠? 지금 2조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이렇게 해서 “「지방공무원법」 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뒤에 별첨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말을 자체를 빼고,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차별화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전부 생략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안양시 공무원”이라는 말은 넣어줘야 될 겁니다. “소속”은 빼고.

손정욱위원

네, “소속”은 빼고.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안양시에 전체적 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소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무기근로자들 그 밑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준공무원이거든요. 사실 모든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포인트를 주는 그 포함시키다 보면 안양시 공무원이다 보면 어떤 유권해석을 날릴 때 시설관리공단이나 그 유사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에 준해서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계산해 줄 때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안양시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소속된 직제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 그렇게 소속을 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정욱위원

그런데 포인트 점수나 이런 게 다 똑같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소속”이 안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포인트를 우리가 안 주거든요. 예산 안 들어서. 우리 시 그러니까 그러한 공무원들이 혹시 유사공무원들이 있을 때 “유권해석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했을 때 이 조례의 문제지, 그래서 직제표상에 나와 있는 소속 그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손정욱 위원님,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려도 되는 거죠. 여기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김성수위원

제4조 시상부문에 지금 현재 7개 분야로 돼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8개 분야로 해서 환경(그린)분야를 추가했습니다. 시민대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대 때도 이 조례가 계류되었다가 자동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당초에 의회발의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저희는 그대로 7개로 하자, 이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도부터 저희가 7개 시상부문으로 해 온 사항이고, 또 너무 상이 많아지면 사실상 존엄성 이런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저희가 7개 분야 그대로 존치하면서 환경산업경제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만 4항에다 넣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위원

위원장님!
연호

하연호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시민대상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부문에다가 산업경제환경 이렇게 넣겠다는 말씀이시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환경이 지금 일본 쓰나미나 이상기온이나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않고 있습니까? 산업경제도 중요하고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산업경제부문에서 어느 분이 한 명이 추천이 되어서 상을 받게 되면 환경부문은 못 받게 되는 거죠? 같이 포함은 시켜놓았지만 산업경제환경 하니까 산업경제부문에서 추천하신 분, 또 환경부문에서 추천하신 분 해서 심사를 했을 때 산업경제부문이 되면 환경부문은 못 받는 거지 않습니까?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죠.

이재선위원

그렇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환경을 여기에 삽입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상에서 매년 환경부문에서 한 명씩 준다는 보장은 없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경제도 중요하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경제도 중요하고 산업도 중요하고 다.

이재선위원

환경도 아주 지금 시대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상공대상이 또 있어요. 산업경제는.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상공대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것은 상공회의소에서 주는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우리 안양시에서 주는 것 중에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같이 산업경제,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타 시·군도 거의 이런 식으로 7개 분야, 5개 분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그런데 전에는 과장님!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시민대상을 선정을 해서 시상하게 될 경우에 금을 10돈 주었습니까? 돈을 100만원 주었습니까? 뭐 부상 있었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부상이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금으로 10돈 메달을 주었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때는 그래서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선거법상 부상을 줄 수가 없으므로 상패만 주고 있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죠?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 하더라도 환경부문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예산은 상패 하나 더 만드는 정도만 추가가 되는 것이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상패하고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고 영예성이죠. 영예성. 가장 중요한 게 영예지, 상패 그분들이 100만원을 요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엄과 영예를 지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예산하고는 조금, 제 생각에는.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8개가 좀 많다.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이해가 언뜻 가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좀 짚어보느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예산 가지고 저희가 뭐 그렇게 큰.

이재선위원

희소성으로 할 것 같으면 한 명만 딱 드리는 게 더 희소성이 있겠죠.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야 말씀하실 것 없는 것이고. 그래서 환경부문이 지금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도

장정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그리고 장정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

조인주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담배소매인과 관련해서 3년간 폐업한 것과 다시 재지정한 것을 보니까 660, 670 정도 되어서 평균 연간 한 200개소 정도가 폐업을 하고 200개소 정도가 새로 지정을 받고 이렇게 하네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 월별로 따져보면 한 달에 한 20개소 정도가 폐업도 하고 새로 지정도 받고 하는데,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담배조합협회에다가.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서 사실조사를 합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사실조사를 합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원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는 분하고 새로 내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분들의 민원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해서 재고 이런 거리 측정하고 그런 게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예산은 전혀 지원을, 위탁예산은 지원을 안 하신다고요?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줍니다.

이재선위원

그냥 무료로 합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 개 업소가 지정이 되면 가입비 10만원을 받죠?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이재선위원

10만원을 받고 매출액의 1천분의 1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1개소를 지정을 새로 하게 되면 10만원의 그 단체에 이익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사실조사를 통해서 아, 이곳에는 안 됩니다. 라고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이 좀 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개 업소가 더 추가되면 회비도 더 들어오고 이러니까 사실조사를 대강 대강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들어서.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 철두철미합니다.

이재선위원

철두철미합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공무원하고 함께도 나가보셨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그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한 번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민원의 발생 소지라든가 분쟁의 소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믿고 저희가 확인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전자담배업소도 똑같이 담배소매업소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같은 회원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인주

조인주지역경제과장

예, 회원은 같은 회원으로,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조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선위원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단지의 구역 지정사항으로 구역 지정 후에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안 제2조제2호 중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호 “구성”에 있어서도 관련 분야의 전문직 위촉사항에 대하여 경제인단체를 추가하여 “시의원 의원, 경제인단체, 그 밖의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방금 이재선 위원님으로부터 안 제2조제2호와 안 제3조제2호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재선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선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경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제2항 중 협의위원의 인원을 “15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승경 위원님으로부터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인원을 15명 이내로 수정하는 것을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승경 위원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춘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시민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직장근무 요건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내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가치 및 영예성을 위해 시상부문을 확대하기보다는 기후 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등 환경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안 제4조제4호 “산업경제부문”을 “환경보전·산업경제부문”으로 하고, 안 제4조제8호 환경부문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하연호위원장

홍춘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춘희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상자의 거주기간 “5년”을 “3년”으로 하고, 시민대상의 가치와 영예성을 위해 기존 시상부문에 추가 조정하여 “산업경제부문”을 “환경보전·산업경제부문”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홍춘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홍춘희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