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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곽현영 의원 발언

103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30

곽현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02년 9월 30일(월) 09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넷째날) (09 : 35 감사개시)

심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에 따라 에어드리공원과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확인과 건설교통과, 시설공사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 : 36 감사중지) (13 : 04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서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과 처리상황 등 공통자료가 12건 그리고 건설교통과 소관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 및 처리상황을 보면 제비울미술관 외 46명이 제출한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세곡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추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충분히 여론 수렴을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기막골 현풍식당 앞 구거정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할 계획이며 송암사 진입로 복구요청 건은 종교시설 차원에서 별도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주암동 김경호 외 386명이 서초구에서 양재동에 허가한 자동차 매매센터 관련 민원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8일 협의회를 개최해서 8월 13일 서초구를 방문해서 우리 시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일방통행로 개설 문제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향후 처리는 관할관청인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시민과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까지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입니다. 도로굴착협의회는 1회 개최를 해서 31건을 조정했으며 과천시교통안전대책협의회는 1회 개최했으며 운수사업인 면허심사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10~13페이지는 시민편의시설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남태령로 화단 경계석 정비와 도로설치 정비공사 외 13건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교통안전확보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경찰과 합동으로 교통신호기 및 선로 교체와 차선 도색공사를 2억 2천만원을 들여서 공사 완료했으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문원 2단지와 경마장 북문, 문원 1단지 등 3개 소에 대해서 계획된 주차면수 703면을 건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2003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단독필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지하공사와 4차선 이상의 중앙로와 별양로, 관문로 지하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설치 이전에 임시대책으로서 별양로에 대한 현재 교통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노상주차를 시간대별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원 단위 착오로 인해서 제출된 자료는 1천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14페이지 모범운전자회에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에 대한 방한복 구입비 일부 91만 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15~17페이지는 시영버스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자금 31억 9천만원을 한미은행에 정기 예치하여 현재 7332만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17페이지 자료 단위가 잘못되어 별도로 작성하여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18~21페이지까지는 예산의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그리고 죽바위마을 등 3개 지역과 도로정비공사 3개 지역 교통개선 3개 지역 주차장건설 1개 등 총 10건으로 5건은 공사완료되었고 현재 5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23페이지는 중심상업지구의 설계용역과 문원동 주차장 설치에 따른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노점상 단속 철저 당부사항으로서 저희가 2002년 8월 30일 현재까지 건설교통과 직원으로 연인원 1,800명이 단속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04건을 단속하여 이 중에서 강제수거 34건, 과태료부과 70건 해서 금액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2,857건을 계도조치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차량을 이용한 생계형 노점상으로 철거와 발생이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어 노점상의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정비용역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용역 완료 전까지 단속방법을 바꾸어서 5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책임단속제로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는 위탁업무와 관련되어서 위탁업체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과 분기별 수입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는 노점상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29~34페이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현황으로서 현재 가로등이 2,116등, 보안등이 1,435등, 터널등이 2,042등 총 5,593등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는 도로 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는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으로서 관내 총 59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37~38페이지는 우리 시 주차장 현황으로서 주차장 확보는 127개소에 총 2만 5,708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 유료 주차장은 6개 지역으로 2151면이 되겠으며 연간 위탁료는 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는 시영시내버스 사업 운영실적이 되겠으며 현재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영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확대요구가 있어 현재 삼영운수를 포함한 마을버스와 시영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종합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43~45페이지는 교통불편 신고실태입니다. 주요 불편사항은 승차거부와 불친절, 제복 미 착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46페이지는 버스전용차로 단속현황입니다. 연간 500건을 단속하고 있으며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통과버스에 대한 소요시간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단속을 실시하지 않을 때는 16분 이상이 소요되고 단속을 했을 때는 6분 단축되어 10분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무인 카메라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47페이지는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현황으로 현재 176대를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 방치된 10대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48~50페이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경위와 문제점, 향후대책입니다. 51페이지는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이고 53페이지부터는 유치원마을 진입로, 찬우물 진입로 등 총 10개 농촌도로 건설현황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공약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희 위원님께서 환경친화적 방음벽 설치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종합계획은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윤곽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라든가 신설 시는 건설교통과에서 시행하겠으며 시행 시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원 위원님께서 주변도로 정체 방지 및 대책수립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정병원 교차로는 공사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과천시 전역에 대한 정비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등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곽현영 위원님께서 공약하신 1~12단지 순환버스와 시영버스 확대운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불편이 해소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향섭 위원님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양교회에서부터 관문체육공원과 찬우물과 인덕원 간, 경마공원길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경수 위원님의 공약사항인 강남순환고가도로 개설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서울시에서 계획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 절차 시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주차장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지역별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어린이놀이터 지하공간 활용이라든가 도로 지하공간 활용 외곽도로 법면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종합,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가 끝나게되면 저희가 10월 10일까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10월 중에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11월 중에 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본 계획이 확정이 되면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도적인 개선으로 현행 주택 건설 시 세대 당 0.6대로 되어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1세대 1대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조하실 직원들은 앞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요사이 과장께서 직원들이 주차단속한다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청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거기 보면 자유게시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셨지요? 9월 27일자 제목은 조선일보 21면을 읽고(돈 잘 걷는 건설교통과에 대해) 읽어보셨어요? 거기 중간에 보시면 유명인사 이종현 계장이 나오는데 누구에요? 어떻게 여기에 유명인사라고 되어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주차관리업무를 총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으로서 민원과의 상당한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은 짧은 시간에 주정차를 야박하게 단속을 하느냐 또 심야시간대까지 쫓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느냐 이런 상황인데 물론 대처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꾹 참고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다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께서 필요 이상으로 과격한 용어를 구사한다거나 감정적 용어를 구사함으로 인해서 그 때 언쟁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름까지 거명하는 상황으로서 실지로 인터넷을 저도 매일 검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그래서 야간에도 수시로 나가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구니까 자주 나가 보시겠지만 보게 되면 현재 공용주차장이 야간에 20%도 안 찹니다. 공용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집까지 걸어가는 것이 300~400미터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야간에 전체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천시의 보조 간선도로라고 칭하는 4개 노선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로, 별양로, 청사로, 관문로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개월 이상 경고장을 붙였습니다. 9월 15일 이후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붙이고 충분한 안내도 했고 돈이 없어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심야시간 대 교통안전을 우려해서 단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부분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심야시간 대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4대 노선에 대해서 구간별로 시간대별로 해서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우리 계획만 가지고는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4대노선 중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주차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임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주차단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면 주차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하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하듯이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했더라면 이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사실 조선일보 하면 국내에서 판매부수가 제일 많은 신문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 조선일보에 나온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23일 과천시 주암동 집앞 주차공간에 주차해 놓았는데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붙어 있어 너무 황당했다 차를 세워둔 곳은 시청에서 다가구주택 건축허가를 내 줄 당시 주차공간으로 인정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는 오로지 단속 건수를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만일 이곳이 법적으로 불법주차지역이라 하더라도 자기 집 앞 주차공간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생각한다 단속을 하려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과천시는 주차요원의 올바른 교육과 필요한 지역의 주차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주차단속으로 시민들의 황금같은 시간을 빼앗아서는 곤란하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기대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읽어보면 과천시내 별양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제일쇼핑 앞을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저도 지하에 가끔 다니던 횟집인데 도로변에서 타이탄을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즉석 회 요리를 합니다. 원탁을 놓고 거기 가는 사람들이 소주 한 잔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왜 단속 못 하느냐고 하니까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답니다. 단속하는 사람들하고요. 그 밀접한 관계가 뭡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제일쇼핑 1층에 생선회를 파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단속을 하면서 그 사람하고 별양동에서 멱살까지 잡히고 갖은 수모를 겪다가 한 시간 이상을 실랑이를 해도 결과가 안 나서 결국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진정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건설교통과에서 노점상 차원에서 단속을 해서 자식을 끌고 보름동안 건설과 사무실에 와서 진을 치고 해서 그 사람이 단속원과의 어떠한 내적인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별도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주일 전에 또 단속을 해서 시장실에 쫓아와서 시장 면담을 하겠다 해서 두 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그 당시에 저하고 약속하기를 본인이 하는 이야기는 나도 생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수족관을 하려면 최소한도 수족관 물을 갈아넣는 시간이 30~40분 걸린다 이겁니다. 수족관 물을 교체하는 시간에 한해서만 앞으로 주차를 하겠다 약속을 하고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현장에 나가 보았더니 곽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솔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중심상업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입안하게 된 동기가 현재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란 것이 단속을 하게 되면 일단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장사를 하면 안된다고 차를 빼라고 하면 시동을 걸어서 나와서 중앙로를 거쳐서 호프호텔 앞으로 해서 다시 한 바퀴 돌아오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노점상과 보행자 간에 완전히 분리시키는 구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정비가 되면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도 단속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일쇼핑 앞은 식당까지 차려놓고 하는데 여기 차 잠깐 대놓았는데 과태료를 물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조선일보 읽은 것은 주암동입니다. 주암동은 차 흐름에 방해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앞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속을 하되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단속을 하자 이겁니다. 이 신문이 대한민국 곳곳에 나갈 것 아닙니까 과천시 하면 쾌적하고 교통 좋고 살기 좋은 과천인데 아 과천에도 이런 무리하는 공무원이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이지만 이것 하나라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되어야지요. 또 다른 분이 그래요 뉴코아 앞에서 곽 의원님 보시라고 같이 가재요 저기는 장사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차 잠깐 대놓는데도 왜 이렇게 엄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과태료 건수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연간 1만 4천 건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과태료를 본인한테 우송했을 때 몇 % 들어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당해연도에 35%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량의 압류를 해서 폐차라든가 차를 교환할 때 들어오는 것이 월 1,4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곽현영위원

과태료 수입이 되면 어떤 사업에 쓰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특별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 확충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종현 계장이 왜 욕을 먹나 보니까 다른 구청에 가면 친절한데 우리는 덜 친절하다는 이야기이고 그것은 인터넷 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좀 친절하게 이의 신청을 받더라도 좀 친절하게 받아주시고 안내를 하더라도 불복 시에 법원에까지 갈 경우가 있는데 서초구청과 과천시를 비교했더라고요 우리가 서초구청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더 서초구청보다 친절한 공무원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시청에서 주차단속할 때 경찰처럼 건수를 채워야 한다든가 많이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든가 그러지 않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주차단속 자체는 필연적으로 도로 흐름에 방해가 되면 해야 되는데 일부에서 인터넷에 뜨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수를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야간 문제하고 일부 상권에서 식사시간대에 단속을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은 시청은 덜 한데 종합청사 직원들도 과천 상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식사시간대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지로 그 부분이 상당히 힘든 부분인데 주차단속을 안 하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지만 주로 저희가 식사시간이 겹쳐지는 12시 또 오후 6시 이후에 주차단속을 왜 안 하느냐는 전화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보다는 청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일쇼핑 앞은 시민들이 의심의 눈길을 계속 갖고 있는 이유가 다른 도로라든가 진입 못하게 과속방지 막대를 설치하면 되지 않아요? 다른 곳에 보면 차량 진입 못 하게 알루미늄 기둥이나 대리석 기둥 많이 세우잖아요? 수족관 옆에 타이탄 대는 지역에 그것을 설치하면 차량을 댈 수 없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사람이 도로에 대는 것입니다. 인도에 올라와서 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가 못 올라타게 하는데.......

임기원위원

인도도 다 좌판 있고 그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의지를 안 보여주니까 공연히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현장점검해 주시고 또 시민이 궁금해 하는 것이 시장님 방침이 주차단속을 계속 강력하게 하는데 과연 과태료를 받아서도 그렇고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면을 확보하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한다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물론 사람의 삶의 질에 따라서 욕구가 달라진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변명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실지 과천시 주차여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자란다거나 열악하다거나 하는 생각은 안 듭니다. 단지 시민들이 멀리 차를 파킹하고 걸어다니는 불편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관악산 등산로길이라든가 호프호텔, 국민은행 앞에 10시 이후에 나가보면 실제로 20%도 안 차 있습니다. 야간에 돈도 안 받는데 거기다 대면 되는데....

임기원위원

그러면 주무과장 입장에서 더 이상 주차장 사업비 늘릴 필요가 없겠네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일단 해야지요. 저희가 단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단지 주차문제 편의를 위해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부분까지 그냥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39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이 1만 9,790건 나오는데 이 중에 공무원 차량 단속실적이 몇 건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실제로 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기원위원

공무원들은 거의 단속이 안되겠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도 금년 주차단속에 걸려서 4만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공무원들은 단속 나갈 때 내부적으로 통보를 다 하고 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인터넷에 띄우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은 불만이 쌓이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도 계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기회를 주셔야지 시청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시청공무원들은 한시 반부터 별양동 어디를 돈다 상권 어디를 돈다고 다 알려주고 생업에 바빠서 다니는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항상 당하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속실적에 보면 1만 9,790건을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현황에는 1만 5,890대, 100대 빠진 4천 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거든요? 그 4천 대는 어떤 차량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차이는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매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에 모아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부과실적하고 단속실적하고 차이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래도 동일한 기간이면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부과를 보름 단위로 한번씩 하거든요?

이경수위원

보름단위로 한다고 해도 8월 말에 적발한 것을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15일 치가 4천 대 분량이란 말씀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가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갭이 생기게 된 것은 그 사항입니다.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경수위원

부과하는 것이 보름씩 걸려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리고 단속되는 건수가 많고 이것을 일일이 다 컴퓨터에 등재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신청기간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경수위원

징수율이 37%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계속 차량 이전이나 폐차시까지 추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타시군 차량까지도 종합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이경수위원

이 부분에서 경마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토요일 일요일 것이 그쪽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경수위원

특히 그쪽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아마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최종처리하면서 방치차량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인데 실제로 경마장에 오는 차라 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경마장 지역은 특히 지역 농민들의 생활 내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특히 화훼종류를 출하하고 판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견인해 갈 용의는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견인을 해야 되는데 견인하려고 하면 견인차 보관소나 현재 직제가 다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견인차 보관소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환경사업소 앞에 시유지가 있지요? 그 앞에 도로 먼지 집진한 것을 거기서 제거하는 작업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는 아직 거기서 분진을 제거하는 것을 목격은 못 했고 주차관리계장이 경마장 단속을 그쪽에 나가서 하면서 아마 본 것 같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전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경수위원

전답인데 과천시에서 용역 준 노면청소하는 차량이 거기서 집진된 먼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인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 보았는데 굉장히 큰 소리를 내면서 집진된 먼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경마장 불법 주차한 차량을 보관하는 견인보관소로 사용할 수 있다면 해결책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견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내년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 어차피 현재 일반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수위원

당장 그 지역이 어렵다고 하면 환경사업소 같은 곳을 임시 견인소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토, 일요일은 직원들 차도 별로 없을 텐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견인차를 운영 안 하고 있다가 견인차를 운행하게 되면 보관장소라든가 견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저도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이경수 위원의 질의 보충질의인데요, 불법 주정차단속 1만 9,790건과 과태료 부과현황 1만 5,890건 약 4천 건의 차이를 보름 동안에 어떤 행정 절차 상에 어떤 시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적당히 하려고 그럽니까? 좀 진실이 뭔지 사실대로 좀 이야기하세요. 말이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분명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시차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정확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만 9,790건이면 작년 6월 1일부터 올 8월 31일까지면 약 425일 아닙니까 그러면 나누기 하면 하루 평균 단속실적이 나오는데 하루 평균 단속실적 곱하기 15일 해서 4천 건이 나옵니까? 이것이 일이백 건도 아니고 4천 건을 행정절차 상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제대로 답변하셔야지요. 모르시면 옆 직원분들과 상의해서 답변해야지 그게 말이 됩니까? 4천 건에 대한 변명이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요. 감사가 끝나면 좀더 알아보세요. 사무실에 돌아가시면 직원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적당히 하려고 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주차단속 관계를 용역을 주셨다는데 주차단속을 용역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주차할 방법에 대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중심상업지구가 보행자 동선하고 차량 동선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면 보행자와 차량을 격리시킬 수 있는가 현재 중앙에 코오롱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호프호텔 뒤로 빠지는 일방통행로 길 같은 것을 현재 차폭이 넓어서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주정차가 생기기 때문에 인도 폭을 넓히고 차폭을 줄이고 구조적으로 거기다 불법 주정차를 못하게끔 이런 방법을 용역사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전반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가 통행량을 감안해서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계획을 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하면 새서울 쇼핑 앞이나 제일 쇼핑 앞에 주차라인이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가 쪽으로 그렸을 경우는 이 쪽에 불법주차를 덜 할 그런 확률은 없을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을 용역사한테 기본안을 주기를 현재 인도 폭을 확폭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상가쪽으로 주차장을 이설하면 항상 주차요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노점상이 그쪽에 접근을 못 하도록 그것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그쪽 아파트 단지에 가까이 차를 주차 안 하면 아파트 환경도 쾌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한다면 동별로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인 동은 1등급으로 하고 70~50% 정도는 2등급으로 하고 50% 이하일 때는 3등급으로 분류해서 등급 별로 차등으로 단속을 벌이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1등급 지역은 차량 흐름 방해는 물론 보도와 정류장 부근의 모든 불법 주차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등급이나 3등급은 대중교통 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을 이루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추가로 호텔 주위에 대리운전 이라고 하면서 플래카드 차에 걸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를 금년 6월부터 어떻게 단속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래서 호프호텔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서 제거한 적도 있는데 어제 나가보니까 자동차에 플래카드를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야지 현재는 관리하고 단속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대리운전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시민들이 보았을 때 과천은 술 드는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으니까 플래카드를 그 분들도 사업이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규모를 적게 한다든지 외부에 우리가 보았을 때 위압감을 안 느끼도록 지도단속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정문 앞에 택시하고 일반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카메라가 있어서 서울 넘버 택시가 장기 주차하면 방송을 해서 빨리 차를 빼라고 안 빼면 무엇을 한다는 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모범택시나 기사분들이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저녁 6시 10분 전만 되면 그때부터 가동을 안 한 답니다. 그러면 보통 출퇴근 시간과 저녁에 외부 택시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것을 몇 번 건의했답니다. 모범택시와 개인택시에서 그것을 안된다고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해 보마 그랬는데 어젯밤에 확인해 보니까 밤이 되니까 먹통입디다. 이미 고가장비를 구입했으면 밤 9시나 10시까지 공익요원을 이용하시든지 직원들 특근수당을 주시든지 시민들이 보았을 때 기사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과천시 건설교통과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정도는 아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참고로 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22쪽 관련사항은 이미 중심상업지구의 정비실시 관련한 설계 용역이 발주된 것이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에 나기를 간판정비, 권고 같은 사업들은 용역결과가 아직 납본이 되지도 않았는데 간판정비에 관한 권고문을 발송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간판 문제는 산업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저희가 용역을 주면서 그 부분에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용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용역 결과와 관련없이 다른 부서에서? 이 2천만원짜리 용역 속에 교통 주차장이니 보행자 도로니 이런 용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기본설계만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10월 28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예산 이월사업 현황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공사라고 해서 1억 천만원이 작년 11월에 배정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작년에 교통사고 잦은 곳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주고 찾아서 개선사업을 하라는 내용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문제가 되는 지역을 도에다 보고를 해서 그것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정병원 삼거리와 선암역 앞 안골에서 나오면서 양재 방향으로 좌회전 허용이 안되는 부분 선바위역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되겠는데 현재 우정병원 앞은 우회 정차하는 차선 현재 좌회전 차량이 막고 있을 때 우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설치를 하는 것은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2, 3단지에서 나오는 데에서 좌회전 차선이 걸리기 때문에 우회전 차선이 못 타는 쪽을 우회전 차선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

선바위 쪽은 뒷골에서 나오다 보면 양재 방면으로 좌회전이 안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개선책이 나왔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받은 결과는 경마장에서 나오는 대로를 끝에 가서 뒷골에서 나오는 쪽으로 틀어서 억지로 도로형태를 틀어서 맞추는 것으로 용역을 납품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뒷골 민원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많은데 뒷골 민원 수용을 위해서 멀쩡한 도로를 끝을 인위적으로 30도 각도로 틀어 거기 맞추어서 교차로를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교통안전협의회도 구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개선방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식품 앞 하고 총 세 군데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남부식품 앞은 관문 지하도와 관련해서 이번에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설공사과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 선암 삼거리는 기 검토를 했던 부분이 상당히 해 놓고서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사업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원희위원

도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다시 이월시켜도 문제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계획을 빨리 찾으면 같이 추진할 것이고 1억 천만원 중에서 도비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2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선암 삼거리 부근 좌회전 신호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경마장 쪽에서 나오는 선형을 30도 정도 꺾어야 된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정지선을 2~3 미터 선을 뒤로 물리면 뒷골 쪽에서 나오는 차선은 좌회전 차선 한 차선이면 충분하거든요? 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매 신호마다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끝선을 정지선을 2~3미터 뒤로 물려주면서 그쪽 방향에 좌회전 차선을 그려주면 뒷골 방향에서 나오는 한 차선 정도 좌회전 차선은 확보될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차선 확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는 사항인데 신호주기와 관련이 됩니다. 거기서 좌회전 차선을 끌고 나와서 주게 되면 십자 교차가 안되는 찌그러진 교차가 되기 때문에 한쪽의 소요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불합리한 신호체계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본선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뒷골 쪽에서 나오는 차선이 길어져서 본선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되는데 본선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마장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모든 것이 양재에서 오면서 경마장 쪽으로 좌회전을 할 때 현재는 직각으로 좌회전이 가능한데 지금 그것을 30도 가량 뒷골에서 나오는 쪽으로 틀어버리게 되면 예각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경수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을 방향을 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지선을 한 1, 2미터씩만 뒤로 물려도 그러니까 경마장 방향에서 나오는 정지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을 한 2미터 정도 뒤로 빼고 양재 방향에서 오는 정지선도 뒤로 2미터 정도 빼고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각도 변경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 민원을 들으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정지선만 한 2미터 정도씩 물려준다면 각도 변경 없이 신호주기에 변화 없이 충분히 뒷골 쪽에서 나오는 양재 방향의 좌회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가서 검토해 보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경수위원

현장에 가서 보세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운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상아벌 지하보도 캐노피 설치공사를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하보도는 경기도에서 우면산 하면서 설치해 준 것이고 저희가 캐노피가 없어서 우기 시에 빗물이 지하도에 들어와서 지하도가 침수되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 지하보도 세척비로 2001년에도 2,700만원을 썼고 아마 그 지하보도 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보도 포함된 금액인지 모르지만 세척 금액이 2,700만원씩 하는데 이번 비에 보니까 지하보도가 매번 작은 비에도 침수가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에서 이 공사를 했다고 하지만 피해 보는 것은 과천시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번 세척하는 것 외에 기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전 지하도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하도나 갈현동 지하차도나 본선 아닌 본선과 부과되어서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이용되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화국 앞도 그렇고 주암동도 그렇고 해서 실지로 이용율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더 좀 쾌적하게 그 부분을 가꾸고 그러겠는데 실지로 거기다 최소한의 운영비만을 쓰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배수 문제는 캐노피했다고 진흙탕물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는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배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아벌 지하도에 대해서는 배수펌프를 다 교체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왜 피해가 났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노면수가 유입이 되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쪽이 관문체육공원도 그렇고 아주 저지대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화단 조성해 놓은 것도 비가 한참 온 뒤에도 거기가 아주 습한 습지인데 노면에 있는 물이 왜 안에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남태령 지하차도 공사 관련해서 그 지역이 관문체육공원 포함해서 상아벌 지하도까지 배수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수관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지 제가 관문체육공원을 보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중복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외부에 노면에 물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가 비만 오면 굉장한 진흙탕이 계단 밑으로 내려가서 굉장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노면수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변에 배수관을 검토해서 구조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거기는 건설과에서만 해선 안될 것 같습니다. 관문체육공원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송향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당쪽과 관계되어서 배 밭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상하수과에서.....
향섭

송향섭위원

배밭이 아니고 2002년 기념탑 부위부터 다 저지대라는 것입니다. 배수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배밭과는 상관이 없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금년에 성당 뒤 배밭 있는 데서부터 토사가 내려오고 용마골 있는 데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물이 성당 앞으로 흘러 나오면서 도로를 건너서 관문체육공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이 침수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남태령 삼거리 교량을 타고 넘어간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니 체육공원 교량을 타고요. 그것은 상하수과에서 침수지역으로 관리해서 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또 하나 양재천 보도교 설치공사 준공을 마쳤을 텐데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주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지금 보안등인지 등이 방치상태로 줄만 빼놓은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주요사업 관련해서 10페이지 화단 경계석 공사를 작년에 하고 1년이 지났는데 동원가든 앞 중앙분리대 경계석도 그 때 다 하셨지요? 지금 20미터 정도 분리대를 6월말인가 7월 초에 제거하신 적이 있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하도 공사와 관련해서...

임기원위원

지하도 공사를 위해서 그 공간은 미리 예측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되어 뜯어버릴 부분에 왜 비싼 대리석으로 경계석 교체공사를 하고 10개월만에 뜯어서 거기서 나온 경계석 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다 폐기 시켰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경계석이나 보도는 시장님 방침이 신설교체를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발생품을 다 회수해서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다음 달 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심하게 울퉁불퉁한 곳만 다시.......

임기원위원

거기서 철거했던 화강암 경계석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교체할 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철거한 경계석이 어디 있느냐고요 보관했어요 버렸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발생품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1년도 안되어서 예산 낭비할 부분을 좀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중앙분리대는 지하차도 공사하면서 중앙에 뜯어내야 되는 부분인데 버젓이 돈 들여서 1식으로 싹 교체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20미터 정도를 다 들어냈습니다.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아주 양호한 대리석인데 제대로 잘 쓰면 어디서 써도 쓰는데 포크레인으로 막 하니까 깨지고 그런 부분이 다수입니다. 아마 버렸는지 확인하고 재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도로표지판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내는 도로 표지판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된 것이 의회 표시는 하나도 없습니까? 도로면에도 시의회 표시는 하나도 없던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동일로선 표시에 두 개 이상을 쓰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찰서, 시청, 청사, 의회까지 모여 있다 보니까 표기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 의회 표기를 ()라도 같이 표시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밑에 ()하는 표지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이것을 지적했다고 해서 교통표지판 통째로 바꿀 생각하지 마세요. 임기원 위원이 이야기했다고 하지 말고 다음에 교체할 기회가 있거나 또는 판으로 붙이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하라는 것이지 전면적으로 교체사업 하지 말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번에 규정이 바뀌어서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는 월드컵 전에 새로 다 했잖아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너덜너덜한 것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 것이고 일부 표현방법이 바뀌고 원거리 근거리에 대한 표기방법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표지판이 중구난방이라 동일 노선을 타고 가더라도 시가 지나면 갑자기 목적지가 바뀌는 폐단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그 부분을 용역을 주어 교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때 같이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남태령로 관련해서 횡단보도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요? 거기가 우리 시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어서 표지판을 설치했으면 데이터도 항상 정확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 남태령 문제 관련해서 출퇴근 시간에 민원이 많이 시에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구간은 전용차선 감시카메라도 있고 단속요원이 항상 지키고 있는데 과천부분에 없는 것은 공사관련해서 차량 소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전용차선을 어기고 통행을 하라는 것인지 시 방침이 어떤 방침에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단속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정배치를 못하고 하루는 갈현동 고개에 가서 단속을 했다가 하루는 남태령에 가서 단속을 했다가 그럽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답변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오기 전에는 항상 출퇴근을 그 길로 했는데 격일제로 와서 단속한 적이 없습니다. 버스 전용차선이 생기고 초기에는 단속요원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넘어온 사람인지 과천요원인지 모르겠는데 망루에는 좀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와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2001년 6월부터 금년 8월 30일까지 총 단속을 871건을 단속해서 부과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관내 통과시간이 6~7분 정도 단축이 됩니다. 매일 실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인데요.....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3쪽 송암사 진입도로 복구는 개별 건축물에 대하여 법정도로 개설이 불가함이라고 답변했는데 제비울미술관은 개별건축물이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제비울미술관에 대한 것은 진입로 측면보다는 부락 진입로와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것이고 실제로 계획하게 된 것은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계획을 하게 되겠고 계획 배경이 대중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한 시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실제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곡마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임기원위원

주무과장은 세곡마을 사람들이 자기 동네 길 닦아주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외형적으로 말씀하는 부분은 길을 닦아 놓게 되면 미술관 가는 차량이 부락 앞을 통과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 안전사고도 있고 또 사고가 기 나 가지고 어린이가 피해를 보고 있고 가족이 괴롭고 해서 미국에 가 있고 두 번째는 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분진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그쪽에 비닐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분진이 앉아서 채광이 안되어서 소채 재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도로가지고 큰 불편을 안 느끼기 때문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실질적인 것만 알고 계시고 그 내면적인 속사정도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 제비울 미술관은 목적은 좋습니다. 선량하고 대중 문화발전에 기여할 목적이지만 이미 접근로가 문제가 있는 자리에 억지를 쓰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전시행위가 365일 동안에 몇 % 하고 며칠 전시를 하고 작품 교체가 얼마나 되고 참가 인원이 얼마이고 거기에 찾아오는 식당인원 대비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내에 까페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역 주민들은 그것이 주 반대요인입니다. 시민들이 확장해 달라고 민원을 넣을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힘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수익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먼저 나서서 도로를 하니까 예를 들어 송암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개별건축물이라 안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저런 데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닦아 주려고 앞서 나가느냐 이겁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 없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봐주지 않고...........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적하신 부분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처음에 도로를 계획을 할 때는 실지로 제비울 미술관을 건축하는 건축주도 포함되어 있지만 46명이란 지역주민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서면 요구가 있었고.......

임기원위원

이 사람들이 어디 거주자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락 주민은 아니더라도 과천시 주민이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그것은 항상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청에서 여론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근거라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처음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할 때는 실지로 쓰레기소각장 있는 부락과 세곡마을을 연결하는 기존 현황도로도 있고 하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면 이용에도 편하고 또 문화사업 자체가 대중문화를 위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개인이 역할 분담을 해 준다고 하고 신창건설이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요.....

임기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송암사도 도로를 해 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송암사 절에 많이 다니면서 불편을 느낄 것 아니에요? 여기는 기존 도로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번에 수해로 이해서 유실된 도로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수해난 것을 복구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실지로 그것이 법적인 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나서서 그 부분을 복구지원을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유를 여기에 명시한 것이지 무슨 형평성을 떠나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제비울 미술관 진입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가지고 바라보시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일단 중지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제비울 미술관 자체가 제가 볼 때 수익적 목적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맞장구를 쳐서 공연한 시민들로부터 오해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대를 떠나서도, 왜냐하면 미술관측에서 옹벽을 쳐 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제비울미술관 자체가 대중문화시설로서 도로가 필요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제비울미술관이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어떤 이용료를 징수한다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술관 자체는 무료로 관람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거기 간 사람이 모두 다 까페를 이용해야 된다는 단서조항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마을 주민들 반대이유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이고 어떤 반대급부를 위한 반대라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한 사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고 찬성하는 시민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공정한 사업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처음에 검토한 것이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해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실지로 미술관도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지목할 수 있는 우선당사자가 부락민 전체가 그 도로를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더 강력하게 추진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또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시간이 지나면 부락주민들과의 모든 부분이 다 정리가 되어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강력한 추진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도로가 나서 엄청난 피해를 본다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반대함으로써 반대급부를 얻고자 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실제 지역 주민들을 밀착 면담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주민이 몇 가구 정도 삽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18가구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46가구가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46명이 찬성했다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46명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반대하는 주민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당시 시의회에서 의장님이 주관해서 11명이 부락대표라고 참석을 했습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지역 유지분들이 참석해서 ......

곽현영위원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46명은 어떤 분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그 이후에 46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을 때 두 명만 지역주민이고 나머지 분은 시내에 거주하는 분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어떤 분 의견을 존중해야 될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딱 끊어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도로를 개설하는 입장에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편의성이 크냐 안전성이 문제냐 그런 개념을 검토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이 나는 안전을 위해서 곤란하다 그리고 실제로 토지 소유자들도 그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과 타당성이 뚜렷하지 않고 그것이 과천시 전체에 대한 공익과 관련된다고 하면 다소의 무리를 해서라도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판단했을 때 미술관이 우회해서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역주민들과 미술관 측에서 협의를 해서 원만히 협의가 되었으면 저도 공사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곽현영위원

제비울미술관이 우리 과천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께서 거기 미술관 관장을 만나서 자부담을 하면 어떨까요? 자기들 예산 가지고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래도 주민들이 반대를 할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은 미술관 측에서 자부담을 하면 이유를 안 달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시 예산 절감도 하고 제비울 미술관에서 그 정도까지 투자를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오히려 부담할 수 있는 능력있는 미술관 같아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도 오히려 자부담을 하면 그렇게 반대는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반대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미술관 사업을 허가할 때는 사회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 내 땅값만 해도 이것이 30만원 하는데다가 딱지 없이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전시하면서 전시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안 하겠어요? 그린벨트 내 건물을 지었을 때 땅값만 해도 10배 이상 올라갈 것인데 그런 특혜를 줄 때는 누구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회사업을 자부담으로 우리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만 있는 사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 알려져서 과천 관내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들어와서 무조건 비비면 차 팔 수 있고 커피 팔아먹을 수 있고 5년 뒤에 용도변경해서 사무실로도 갈 수 있고 대중 음식점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 그런 재력있고 사회대중문화 열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투기나 투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영업의 목적도 아니고 수익의 목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존의 도로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지만. 그 부분을 봤을 때 갈현리 미술관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전시행위를 하면서 그림도 팔지 않고 입장료도 안 받으니까 일정 부분 영업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시가 만일 그런 방침으로 간다면 관내는 미술관 천지가 될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교통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판단할 사항은 제 소관 밖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그 도로를 미술관만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애당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8호가 농가주택이 있고 실지로 도로 폭이 4미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교행도 안되고 해서 들어가면서 어느 분 사랑채가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서 진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농촌도로도 개설을 하고 부락간 도로도 개설해 나가는 입장에서 추진을 해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우선순위에 넣을 수 있겠다 해서 계획을 했는데......

임기원위원

극단적으로 사업비가 더 들어도 우회도로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기존 도로 있잖아요? 그것 확장해서 해결하세요. 미술관 정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확장해서 해결하면 되지요. 단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뒤로 해서 넘어들어가려고 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는 미술관까지 연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실제로 세곡마을 주민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18세대라고 말씀 드리는 것도 세곡마을 주민들이고요. 처음에 입안하면서 미술관도 위치하고 있고 세곡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도 폭이 ........

임기원위원

세곡마을에 올라가서 좌측 미술관으로 넘어가는 데가 18가구가 산다고요? 다가 18가구예요. 포장 다 되어 있고 확장 다 되어 있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실제로 큰길 버스 다니는 길에서부터 뽀개져 나와서 안되어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올라가면 목욕탕 마을회관부터 우측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쪽은 가구 수가 몇 가구 안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임기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 도로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주민을 위해서 돈 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라니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이 누구 계획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그러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그런 쪽으로 계획했던 사항이란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지금 와서 임기원 위원님께서는 그쪽의 순수한 예술 진흥보다는 개인의 영리가 우선한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최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답보상태이고 그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추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임기원 위원님께서 제가 발언한 내용을 오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말씀 드립니다. 본 위원도 그린벨트 지역에 미술관이 우후죽순 식으로 건립되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미술관 자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도시 자본을 위한 그린벨트 완화방침인 것으로 본 위원도 이해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아까 발언한 내용은 이미 기 건설된 미술관에 대해서 무료로 관람하니까 영업을 해도 된다 그런 의도의 말은 아니었고 우리가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설립이 된 미술관이었고 그런 문화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을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밀착된 여론을 수렴해서 지역 주민들이 진짜 그 도로가 건설됨으로써 자기들이 굉장한 생존권의 타격을 받아서 반대하는 것이라면 할 수 없지만 진짜 이유가 아닌 어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면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문화시설에 대해서 무료로 개방하니까 영업시설을 허용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도로를 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제비울미술관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5쪽에 위탁업체 정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도 제가 보기는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런데 공단은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수입액 전액이 저희 구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적인 위탁관리라고 볼 수 없고 직영관리측면입니다.

곽현영위원

지도점검이 분기별로 수입 지출 돈 들어오고 나오는 것만 지도점검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운영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38쪽에 보시면 유료 주차장 계약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1년에 개인에게 위탁했지요? 그 때 시에 들어온 수입하고 단체에 주었을 때하고 차이가 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내가 경영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런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입찰을 주어서 세수증대를 꾀해야 되겠지만 시 행정이란 것이 어떤 이윤 창출과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서 결정된 사항이고 조례 제정을 하면서 상이군경이나 장애인 단체 이런 부분에 경마장 주변의 영농단체에 줄 수 있는 충분한 당위성이 인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에서 다른 단체가 하나 생겼다 뇌성마비단체라든지 그래서 우리도 하나 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때 가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례를 바꾸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을 했을 때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단체에 위탁을 했을 때 보조를 필요로 하니까 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보조를 필요로 하고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생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2억 차이가 나는데 민간한테 위탁하고 2억을 상이군경하고 장애인하고 1억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시행할 때는 뭐가 필요한지 사업에 필요한 것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면 2억이 시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2억을 받아서 1억씩 나눠주자 이겁니다. 그러면 상이군경회나 장애인 협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시청에서 할 일이고 행정이 할 일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국가에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그래도 상위법과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장애인단체나 상이군경회는 모든 계약업무에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우선 열어놓았습니다 . 그 부분을 주차장조례에서도 계약하면서 받아들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방법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시정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단지 주차장특별회계만 논하고 봤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수를 늘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도 덜하고 회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운영될 수 없는 것이 시 행정인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상이군경이나 장애인협회에서 필요한 사업을 받아서 거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1억이 되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민간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딱 틀에 정해진 대로 나오겠는데 장애인단체를 하다 보니까 인력고용이 더 많아져야 되고 그래서 정기 지도점검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실제로 저희한테 위탁받은 돈보다 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받은 것을 연말까지 받아서 썼을 때에 그런 계산이 나온다 라고 한 것인데 지체장애협회가 위탁을 받은 것이 2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서 수익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3억 6,4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는 1억 천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을 테고 상이군경은 저희한테 1억 1,900만원에 위탁을 받았는데 1억 9천만원 정도의 돈을 쓸 것이라고 보고를 낸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범위가 될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복지단체는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다른 단체가 생긴다든지 재향군인회, 월남 참전회 이런 데서 우리도 달라 그러면 주차면적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쪼개서 주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는 앞으로 장래를 보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자립할 수 있는 것 자립만 되면 이 분들이 시에 손을 안 벌릴거든요? 그런 것을 주무과에서 한다면 빨리 자립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신중히 하셔서 두 단체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네 개 되고 여섯 개가 되었을 때 열 개가 되었을 때는 주차면을 쪼개주어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장애인이나 상이군경회 복지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에 의원님들 말씀을 전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원IC 나들목 사업 진행 중이신가요? 그것을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나와서 주민들 의견청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경기도와 교통안전협의회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그쪽에 협의를 보냈는데 협의에서 일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 라는 회신이 와서 보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후속조처를 취할 것입니다. 교통안전협의회가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든가 불합리한 교차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조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꼭 듣습니다.

이원희위원

앞으로 주민들 의견수렴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1차적으로 기본안에 대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사기막골 주민들에 대해서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안이 상당히 합리적인 안 같다고 해서 협의가 되는 대로 추진해 달라고 부락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 민원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파트 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문원초등학교와 중학교 우체국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현재 꼭 U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재 계획한 안대로 하게 되면 현재같이 무리하게 운행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원희위원

과천에서 유일하게 외부손님들하고 사그막골에서 약속을 한번 정하면 장소가 어디냐 하면 가드레일 뚫고 어떻게 우회전해서 나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과천시민들도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학교나 주민들 민원도 민원이지만 조속히 수립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안등과 가로등의 조명 기준 원칙이 있습니까? 마을 안길 소위 관리도로는 7룩스이고 큰길가는 15룩스로 정해져 있지요? 이 개념을 쉽게 와트로 여쭈어 볼 것 같으면 마을 안 보안등이 굉장히 밝아서 일부 민원이 있어서 한쪽은 검정색으로 큰 등을 칠을 했는지 그런 지역이 많은데 그것은 등이 주택 가까이에 붙어 있어서 피해 보는 집이 있지만 너무 밝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특히 관문체육공원 안에 부림동 인접 주택 쪽으로도 반원형으로 까만 색을 붙여 놓았는데 조명이 너무 밝은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듭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조명이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두 가지 민원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반을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과 밀접한 지역에서 켰을 때 창문을 통해 불빛이 들어와서 수면장애를 주기 때문에 가려달라는 민원이 있을 때 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농촌도로에서 가로등 불빛으로 결실이 안된답니다 그랬을 때 뒤쪽으로 빛이 발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부를 막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조명 기준은 지키려고 할 텐데 문제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달려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특히 보안등이 추가로 설치된 곳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밝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명기준에 대해서 거리 같은 것을 고려해서 조명이 너무 밝은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특히 관문체육공원 같이 주택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한쪽을 까맣게 칠해놓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한 등 건너 격등으로 켠 곳도 너무 밝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케이블 교체공사하고 분전반 교체공사를 하는데 얼마 전 신문보도에서 봤지만 침수 시 보행자가 가로등에서 누전되는 전기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가 있어서 소송결과가 지자체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지자체에 배상판결을 내렸는데 이번 교체공사가 그런 안전시설에 대한 장치에 대한 것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저희가 재작년에 서울, 광명에서 감전사로 사망사고 이후에 전기안전공사에서 별도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다 이상없다고 안전점검을 해 주던 사람들이 감전사고가 발생하고나서부터 그 달에 안전검사를 실시했는데 전부 불합격을 내렸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 전 용역에 대해서 비용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용역은 안전공사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정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하면서 그전까지 대수롭지 않게 이상 없다고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만 설치하면 이상 없다고 하던 것이 그런 사고가 발생되다 보니까 누전차단기가 붙어야 되고 사고 때문에 강화가 되었지만 그전 주의 깊게 보지 않던 부분까지도 보다 보니까 과천시 전체 가로등이 전체 다 불합격으로 나와 가지고 당해연도에 1억 들여서 의심지역을 교체했고 금년에 하게 된 것은 총 26억을 들여서 문제가 되는 지역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리고 4쪽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암동 민원에 대해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장기간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 드리고 거기서도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주암동 부분에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와 옆의 코스트코 그리고 금호물류도매단지 등 대형 유통시설이 지금 계속 들어서고 있고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어떤 용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발주자의 과업 목적에 따라 입맛대로 맞춰주다 보니까 그 지역의 원활한 교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아닌 발주자의 입맛에 맞는 영향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그 일대를 중고자동차 이용객들을 위한 교통계획을 세워서 교통영향평가를 제출해서 승인 난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 지역 주민과 원활한 교통을 위한 영향평가를 용역을 주어서 발주자가 발주한 내용과 비교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용역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 같으면 대처하고 이러는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래도 용역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우리도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을 주어서 행정관서에서 대응하기는 힘듭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일방적으로 업주가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어야 되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주로 피해를 보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의 흐름과 방향, 교통유발, 주차문제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서초구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이고 외적으로 나오는 차량의 흐름을 잘못 판단해서 운영체계를 잘못한 일방통행으로 운행한다거나 특정의 유통센터를 위해 도로가 운영되는 폐단을 막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해서 당초 코스트코 앞과 금호 물류센터가 준공이 되게 되면 일방통행으로 운행하겠다는 체계를 바꾸었습니다. 바뀐지가 얼마 안되어서 자료는 못 받았는데 서초구에 가서 담당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온 사항이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은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용역 발주자들 입맛에 맞게 일방통행같은 평가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영향평가대로 그 일대를 일방통행화 한다면 장군마을 주민들은 과천으로 나오려면 저 뒤로 돌아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염곡사거리로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엉뚱한 교통영향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대단위 교통유발시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통평가를 내는 것이 우리 주민이나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전문기관이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비단 그것뿐만 아니고 강남순환도로라든가 추모공원이라든가 인접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서 논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때 용역비 확보라든가 용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힘든 것이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그런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도 타당성이 있다면 굳이 반대는 안 하리라 생각합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이 언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는 사항이 되거든요? 지금에 와서 강남순환도로라든가 추모공원, 중고자동차매매센터 용역을 한다고 해도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앞으로를 대처해서 미리 준비하자는 이야기는 공감을 합니다. 그것을 예산을 요구할 때 뭐라고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1년에 두 번 있는 추경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선암로 쪽에 가다보면 인도가 거의 무용지물로 되어 있던데 그것은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까? 인도 폭이 35㎝ 되는데 중간에 가로등이 박혀 있고 전주가 박혀있고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로 판정을 내렸거든요? 양재천 도로 다리 지나서 염곡사거리로 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나가보면 인도기능이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이 도로정비용역을 하게 되면 세세하게 검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암로는 서울시에서 강남순환도로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 돈을 들여서 독자계획을 하기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임기원위원

도로 낼 때도 고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원초등학교 주변 경우는 횡단보도가 정문과 후문쪽에 몇 개가 있는데 경사각이 심합니다. 이번에 개선사업을 했는데도 자전거를 타고 오면 심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관문체육공원처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돌출형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뭐가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요.

임기원위원

청사로 주변 말고 병원상가 뒤쪽 말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별양상가쪽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문원초등학교 앞은 아무리 School Zone이라고 하지만 4차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횡단보도를 옮기고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고 다음으로 전에 제가 업무보고할 때 지적했는데 초등학교 보안등 문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운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트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옥상에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켜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그것은 운동할 때만 필요하고 보안등이 두 개 정도 정후문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관련해서 지난해보다 점점 늘고 있는데 자가용 화물자동차가 이런 증가하는 주요 대상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 근처도 자가용 화물차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니까 제 생각인데 시에서 무단방치한 차량인가 조사를 나갈 것 같으면 아마도 사업 부실로 인해서 잠깐 쉬어 있는 차량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째 쓰고 있지 않은데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 차량이었을 것 같은데 차고지 관리가 소홀하게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런 무단방치 차량 적발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화물자동차 발생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자료 드린 것은 총괄 대수만 나와 있고 차종별로 구분한 것은 없고 현재 방치되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0대입니다. 대구차량, 경기차량, 서울차량 해서 서울차량이 4대이고 차종은 승용차가 거의 다이고 베스타와 그레이스, 봉고차가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처리기간은 대체로 얼마나 됩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자진처리를 안내하는 것이 10일 정도 소요되고 안 들었을 때 법적으로 처리명령 내리는 것이 20일 소요됩니다. 그리고 임의처분하겠다는 통지하는데 10일, 최종적으로 폐차 공고하는데 7일 해서 거의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자가용 화물차들이 사업부도 등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놀고 있는 차량이 두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이것이 무단방치차량인가 아닌가 여부 판단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차고지 관리도 적정하게 하면서 차량을 적발해 내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48쪽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가 지금 서울시 구간은 이미 공사가 착공되었고 과천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노선변경이나 과천구간 지하화를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주민이나 시에서 요구한 대로 양재 IC 부근 선암로 부근에 부하가 걸리지 않는 업다운 램프를 반대로 바꾸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과천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600m 구간은 경기도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야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관계법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최소한 업다운 램프 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선능로라든가 경부고속도로 직결램프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의견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업다운램프 위치변경은 최소한의 요구로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좀 도와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담당부서를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 자기들은 오히려 업다운 계획 자체가 도로 이용율이라든지 과천이나 안양권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에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 기본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느 선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땐 서울시 중서부권 교통량을 일시에 몰고 와서 선암로에 내려놓아야만 편하지 경부고속도로에 직접 연결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경부고속도로가 출퇴근시간에는 거의 주차장화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맞물려서 본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운램프를 선암로에 계획을 하고 또 서울시 계획이 그런 것이 사실상 교통혼잡이 되고 지체가 되는 부분이 톨게이트 부분이 아니겠어요? 서울시내에 두어야 될 부분을 경기도 쪽으로 몰아서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경기도에서 책임을 떠 맡는 이런 추세로 모든 계획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경기도도 의견을 같이 하고 경기도에 연관되어 있는 교수나 전문 기술사들도 그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관철시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서울시의 이런 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업다운램프가 변경되지 않으면 과천시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끝까지 허가하지 않을 방침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시장님 방침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리라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감사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장군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학생들 통학을 위한 노선버스 조정문제에 있어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시영버스를 투입해서라도 학생들 통학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담당이 말씀한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마을버스와 시영버스에 대해서 교통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삼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승을 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파악을 다시 해서 시영버스 확대 운행도 검토할 것이며 장군마을 문제는 안양시하고 문제가 원만치 않아서 건설교통부에 중재를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되었을 때 시영버스를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그 부분은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금년 11월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쉘터가 없는 버스 정류장이 있지요? 안골 입구에 쉘터가 없어서 주민들이 쉘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안골 외 3개소에 대해서 설치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10월 중에 설치할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시영버스 노선에도 쉘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실태조사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 정류장 위치 조정이라든가 노선이 확대된다고 보았을 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세 곳은 금년 10월에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상반기에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시설공사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 17 감사중지) (15 : 46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 중 추가된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정갑성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은 총 1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된 사항은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완료된 공사로서 전기시설 관련 공사가 2건이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사전에 수정하여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사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보조하실 분들은 앞 좌석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시장에게 바란다’ 과장님도 보셨을 것입니다. 제목이 ‘관문사거리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그런 내용 보셨지요? 이 분이 과천이 살면서 출퇴근하는데 많이 불편을 느끼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 위원도 현장 점검도 하고 확인해 보았는데 공사기간은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12월말은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시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당초 아시다시피 기간은 12월 12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한전 이설관계 공사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지연됨을 사과 드립니다. 금년 말까지는 양쪽 4차선 개통을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아까 현장에 갔을 때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공기단축도 중요하지만 공사현장의 안전도 튼튼한 공사 부실없는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공기에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가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공사가 완공되어 개통되었을 때 남태령 고개쪽으로 구배가 올라오면 부대가 있고 좌측으로 마을이 있는데 현재는 부대입구에 비보호 좌회전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지하도가 개통되었을 때 부대에 들어간다든지 마을주민들한테 좌회전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현재 군부대와 U턴하는 구간이 지하도공사 종점구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당초 설계에는 좌회전 구간을 없애고 남태령 정상에서 U턴하여 군부대를 통과하게끔 94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남태령 정상까지 올라가게 되면 정체현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 앞부분에 좌회전시설 지하도시설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교통량 관계 이런 것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개통함으로써 문제점 대안 그런 것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곽현영위원

저한테 이야기가 야 큰일났다 아침에 출근시간에 급하게 남태령고개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려면 30분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설계하실 때 염려한다거나 그에 대한 반영은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애당초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게끔 유턴시설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완공 이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오늘 불시에 현장을 방문한 것인데 품질관리실 같은 데 들러서 그 자리에서 강도 검사를 해 보려고 했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서 돌아왔습니다. 차후에라도 강도를 체크할 때 연락을 주시면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들께서도 관심있는 분은 같이 현장을 다시 방문할 것을 다시 주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QC라는 것은 콘크리트를 240강도를 쓰시는 모양인데 레미콘이 KS규정이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레미콘 기사나 타설 인부들이 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삽질이나 면을 잘 되기 위해서는 물을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독하실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남태령 네거기 입체교차로 건설공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현장 나가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업무보고 받을 때 관문체육공원에서 지하보도 언급을 했는데 그 당시 말씀드리기를 계단화 시키면 양재천 정비사업과 맞물려서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할 때는 계단을 없애면 간단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오늘 말씀은 계단화 시키고 위쪽으로 횡단보도 신호등 하나 해서 자전거도로화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 업무보고 당시에 의회 건의사항으로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와 장애자 도로 과천동 주민이 관문체육공원 이용을 편하게 하라고 통보된 바가 있어서 일리가 있어서 지하도공사하면서 장애자와 자전거도로를 병행 실시하고자 잡고 있습니다. 다만 좀 공사비가 드는 것 같은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시행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공사비가 9억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천에서 자전거도로가 신설이 되면 잠실까지 연결이 되도록 추진이 되고있는 것 같은에 유일하게 관문체육공원 앞 지하보도가 신호등으로 인해서 끊긴다고 하면 향후 관내 지하보도가 계단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용빈도 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다들 조금 돌아서라도 횡단보도로 가려고 하지 계단 있는 지하보도는 이제는 자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와 한다면 그 부분은 계단을 없애는 지하보도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5페이지 남태령 네거리 입체교차로는 4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란 것입니까 계약금액을 표시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전체 예산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곽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하차도가 끝나는 부분에 좌회전을 준다든가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지하차도 출입구에 횡단보도 좌회전을 주고 있는 지하차도가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지하차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원위원

거기가 지하차도를 하는 이유는 논스톱으로 차량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거든요? 지하차도 건설할 때 목적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횡단보도는 바깥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지역에 그런 데가 있느냐는 겁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하차도 끝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를 주어서 좌회전을 현 실정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어서 한 200여 미터 정도 올라가서 좌회전이라든가 U턴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만든다든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아까는 횡단보도와 좌회전을 검토한다면서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 시점에는 안됩니다. 그 자리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종점은 안 되고 다른 부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옮겨가지고요.

임기원위원

그러면 정상에서 U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원래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일이 오래 걸리고 오래 전에 설계한 사항이고 하니까 그 거리가 700m인데 정체 시에는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임기원위원

그것이 개통되면 전체적으로 교통흐름이 해결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단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관문체육공원를 만들면 교통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정상부분에서 유턴을 해도 시간이 안 걸린다는 전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자신이 없으니까 700m 가려면 30분 걸린다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해를 해 줄 수 있는 부분 하나는 외곽순환도로가 뚫리면서 교통물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당시 계획 입안할 때보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면 이해가 되는데 초지일관 처음부터 남태령 넘어가는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로 이 사업을 했다면 처음부터 잘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남태령 사거리에서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정체되는 것 같아서 사거리 차원에서는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보는데 다만 문제점은 서울시의 경계를 넘어서 사당동에서 신호체계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남태령사거리도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임기원위원

그 문제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이고 그럴려면 막대한 돈 400억을 투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 연장계약은 몇 번 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2회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한번 더 하셔야 되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공기 연장계약하면서 증액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현재까지는 동절기 공사기간이 연기되었기 때문에 관리비나 시공사에 추가 소요된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쪽에서 의뢰서 요구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마진이 좋은가본데 일반적으로 공사업자가 동절기라고 공사 안 해서 현장에서 철수할 수 없습니다. 인력을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관리비용이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공사가 끝나면 청구하겠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현재로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소요된 금액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공정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기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갈 요인을 만들어 놓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공사가 당초 99년에 올릴 때는 월드컵 기간 전후해서 끝내리라고 사업기간을 잡아 주었지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안에 동절기가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그 때 사업계획을 2002년 5월 20일까지 잡을 때도 당연히 동절기가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공기를 그 때 다 반영했어도 월드컵 기간 전에 끝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월드컵 기간에 못 맞추니까 동절기 핑계로 다 돌리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런 감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물량의 증감도 있었고 경기도 종합감사도 받고 지시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 무리하게 해서 삭감당했지요? 그런 부분이 바로 특히 시공사가 스스로 공정 관리를 잘못해서 공기 지연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경우는 우리가 지체상금을 물려서 오히려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안 하고 오히려 시공사 이익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는 누구 편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감리비를 주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 일을 해서 우리 이익을 지켜달라고 주는 것입니다. 감리비 붙여서 업자 좋은 편 들라고 감리 붙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에 계약당시에 동절기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5월 20일 전에 준공하겠다는 것은 결국 거짓말 아닙니까?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계획이네요.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 이용하고 있는 시민이라든지 막대한 사람의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담당부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십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여러모로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주위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신중히 처리해서 아무 일 없이 마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명감이 없으면 벌써 12월 12일을 또 못 맞추고 내년 1월 2월 나오니까 또 동절기라 일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 4월 정도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면서 단축해 보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남태령마을 주민들이 과천시내 방향이나 안양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고려가 안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보도가 계획되어 있지요? 그 지하보도를 보차도로 변경은 불가능합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현재 보도 설치하는 공간은 양쪽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하차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고려가 안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다시 좌회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한다는 것도 처음부터 그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니까 지금 다 만들어놓고 나서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실수를 계속, 하여튼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역 현안은 그 지역 주민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아마 이 공사 시작했을 때부터 주민들이 계속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되고 완공단계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애석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도 부분을 자전거도로로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임기원위원

거기 부대입찰공사로 알고 있는데 토공하고 구조물은 어느 업자가 들어갔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훼밀리 건설하고 제이디 건설 하청업자입니다.

임기원위원

부대입찰 들어갈 때부터 두 업체가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왜 제이디 건설을 포기하고 나갔지요? 그것이 지금 공사가 덜 된 부분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제이디가 포기하고 나갈 때 거기도 공사가 안된 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누가 공사를 합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99년 12월 23일부터 2000년 9월 10일까지 하도급 계약을 했었습니다. 25억 8,900만원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4월 30일 제이디 건설이 경영난으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자인 남양진흥하고 한보하고 삼풍과 협의해서 당초 25억 8,900만원 중에 하청업자가 20억 7,300만원을 하고 원 도급자가 5억 500만원 남은 것을 안기로 하고 원도급자하고 하청업자하고 합의 하에 현재 완료되어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도 공정 관리상에 현장 정리하려면 분명히 공사가 안되거든요? 장비업자라든가 인부들 인건비 처리하고 분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바로 포기를 해서 공사가 지연되면 안되어서 저희가 원 도급자와 바로 합의해서 공사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전 공정 다 직불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시설공사과에서 큰 공사를 다 직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태령 입체교차로 공사만 직불하고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당초에 계약된 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남태령 입체교차로만 직불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정보과학도서관 같은 것은 직불 안 했잖아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요구가 있을 때는 직불했고요.

임기원위원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이 문제는 특수 관계 일이니까 어떻게 직불요구가 왔는지 모르는데 기준을 세우면 동일하게 모든 것을 똑같은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리현장이 붙는 공사는 전부 다 직불하겠다든지 어차피 하도급 신고서 다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3쪽 에어드리공원조성공사현황해서 보시면 자매결연도시 에어드리시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을 위한 공원 명칭 변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공원 조성할 때 지원 좀 받았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 갈현근린공원이라고 했다가 에어드리공원으로 변경한 것인데 지원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외래어 쓰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갈현근린생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자매결연도시에서 지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서울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 테헤란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 지원 받은 것도 없으면서 하필 어려운 명칭을 붙여야 되는 것인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에는 산업경제과에서 자매결연추진사항이 많아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여기에 근린 주거자의 휴양, 정서생활 기여 및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 제공 등 여기에 맞는 이름이 들어갔더라면 좋을 것이 아니겠느냐 좋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에어드리공원의 조명시설공사가 있고 야경연출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조명시설공사는 안개분수입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야경은 전체적인 야경관계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연출은 말 그대로 연출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연출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설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보과학도서관 벽에 우리 시청 마크라든지 이것을 돌아가며 비추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포함이 안됩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오늘도 현장에 가 보고 저는 밤에도 몇 번 견학을 나가 보았지만 과연 예산을 써서 그렇게 연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꼭 그것이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추면 유지관리 보수하는데도 또 경비가 지출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설을 갖출 때는 아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한 자료에 에어드리공원 조명공사 1억 6,100만원 여기에 우리가 봤던 문제의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야경연출 3억 9,900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3억 9천만원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이 설계 변경 많이 된 이유가 사급 자재에서 관급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한전기하고 9940만원 계약한 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일반 가로등 공사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에 관급 사급을 구분해서 도급액이 9,900만원이었었고 관급액이 2억 8,2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관급 자재를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요구한 결과 납기 내에 납품을 못 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관급 자재를 사급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임기원위원

처음에 대한전기하고 3월 12일 9940만원 계약 건은 뭡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것이 당초 관급 빼고 사급 도급액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관급에서 사급으로 바뀐 것이 국산제품입니까 수입제품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국산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외제 수입품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가서 봤지만 가로수에 조명연출을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제품을 만들 때 고열인 제품이었느냐 아니면 저희가 의문을 가져봐야 될 것이 이것이 불량품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도시에서도 이 제품을 많이 설치했으면 가로수에 적절한 조명을 비추고 수목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온도일 수 있거든요? 담당과장도 가 보셨지만 그 정도 온도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당초 조명시설 발주할 때 전문 용역시설 설계를 해서 시공했습니다마는 다소 완공되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여 본 위원 지적처럼 불량품을 담당자들이 설치를 했다면 주무과장은 그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불량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고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데 당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설계자나 시공자한테 전반적인 책임을 물어서 저희가 시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한 조명시설 외 전체 공원 내 하자라든가 추가로 보완할 사항 이런 것이 있으면 관리주체인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동 조사를 해서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하자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행시킬 수 있겠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을 개선하는 공사는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설계대로 했을 것입니다마는 문제점을 발췌해서 등이라든가 시설을 보완할 계획을 잡아서 조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간은........

심필수위원장

그 기간은 대충이라도 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또 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한 2개월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필수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막연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전체적인 공원의 하자관계 보수해야 될 것은 추경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시고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시설공사 감리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는 몇 건입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두 건입니다.

곽현영위원

두 건 끝나고 나면 공사계획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시설공사과가 있으면 2003년에도 계속 시 차원이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할 사업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법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어 우리 과로 넘어오면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시설공사과 같은 경우는 긴급한 공사도 필요하겠지만 과천의 기반시설을 갖추어 나가야만 다음 사업도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시설공사과 차원에서 직원들이 일을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문체육공원 관련한 하자보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공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현재 어떤 상황까지 와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금년 2월에 시설관리공단하고 합동으로 조경수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내역을 4월까지 완료한 바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10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축구장 일부 배수불량이 있었고 관람대 스탠드 일부 파손된 것이 있고 조경수목이 고사된 것이 있어서 토목부분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조경은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토목은 관람석 스타디움 시공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난번에는 크랙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석벽 쪽에 물이 나무 의자판 밑으로 나오더라고요. 아직 발견 안된 하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동안 관문체육공원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하자 리스트가 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많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궁금하니까 하자 리스트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친수공간 확충 및 하천유지 수량확보를 위해서 타당성 용역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 용역사항이 없음이라고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고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마는 상하수과에서 추진하는 하수도 기본설계 용역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완료된 다음에 추진하려고 보류하고 있습니다. 하천관계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완료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느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는 전문적인 판단에 의거하겠지만 먼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굉장한 야심적인 사업으로 계획을 우리한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야무야 되는 일은 어떤 일회성 인기성 사업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발상하실 때는 앞뒤 선행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관문체육공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관문체육공원 스텐드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 부분에 크랙이 가서 물이 스텐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사할 때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주무부서에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하자 책임에 대해서 자기들은 기책사유가 없다고 나오고 있다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공자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사유에 따라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발주자가 시킨대로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시공사 책임이 아닙니다.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자를 다시 시공시키든지 하자이행증권으로 공사를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공업자가 그런 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앞에 답변을 하실 때 준공 전에 작년 8월에 3대 의회에서 수목문제로 지적을 한 적이 있지요? 그래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라 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수목관련해서 하자 이행 실시했다고 답변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7페이지 하자관계는 2001년 행정사무조사 시 의회에서 지적해서 통보한 사항이 완료되었다는 사항이고 자체로 금년 2월과 8월에 두 차례, 2월에 한 것은 조경이 30종에 5,884주가 고사되거나 생육불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완료하였고 .......

임기원위원

그래서 다 하자 이행 시켰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거짓입니다. 제가 어제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나무 베어내고 다 위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전에 썩었고 양재천 중심으로 들어가서 스텐드쪽으로 가면 나무 베어내고 위장해 놓은 것이 벚나무가 27주가 있습니다. 외곽 스텐드 돌아서 과천대로로 나가면 금년 하반기에 죽은 것까지 해서 30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잘못 답변하고 계신데 반대편 보도1교부터 천년의 문까지 쭉 내려가면서 왼편으로 벚나무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무려 37주가 연속적으로 없습니다. 그리고 베어내고 위장이 되어 있습니다.(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통째로 없는데 어떻게 하자이행을 다 했다고 합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것은 1차로 했고 현재도 조경이 고사된 것이 있고 활착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2차로 완료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8월에 하고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당초는 2월에 조사해서 1차 하자보수한 바가 있고 다시 8월에 재조사해서 현재 조경수목이 고사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은 부분 없는 부분을 다 조치코자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좋습니다. 하신다니까 또한번 기대를 하고 10월까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PG통을 사용하고 있던데 공원 안에서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에 유해요인 같은데 어떤 사무실에서 LPG통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던데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서........

임기원위원

공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지적하면 주무과로 문제를 넘기고 하니까 어쨌든 주무과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공원에 식재되는 조경수가 잘 활착되지 않고 고사되고 생육이 불량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토양상태, 식재되는 나무 분의 크기, 상태, 식재 기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식하는 시기가 2001년 8월 14일 교체했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나무를 심어서 잘 활착이 된다고 보십니까? 나무는 성질 자체가 잎이 떨어져서 휴면상태에 옮겨심으면 100% 다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성하게 생육하고 있는 중간에 뿌리를 끊고 이식으 하게 되면 거의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는 적당한 시기 낙엽이 진 시기나 잎이 나오기 전 3월 정도에 나무를 이식해야 되는데 지금은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름에 잎이 있는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활착시키려면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심어놓고 말아버리면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보면 그전에는 새끼줄로 감았는데 지금은 마대로 감고 철사로 감고 그 위에 고무타이어를 자른 것으로 떼어내지 않고 그냥 식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감독하십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모르긴 몰라도 공원에 심겨서 활착이 안되는 나무 파보면 분 싸놓은 상태로 그대로 식재된 것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 하나 하나를 생물이 살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사람들 편리한 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나무는 교체되고 죽어가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는 참고하셔서 잘 시행하시고 현장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에어드리공원 앞 정보과학도서관 잔디식재해 둔 것을 보면 그런 것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보지 좋게 예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도로포장하다 남은 골재 찌꺼기 그대로 놓아두고 울퉁불퉁한 데 잔디만 심어서 놔둔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잔디를 식재할 때 면을 고르고 식재를 하면 좋을 텐데 높은 데는 높은 데 대로 낮은 데는 낮은 데 대로 그렇게 시공을 해 놓으니까 우리 공사의 문제점이 바로 그겁니다. 끝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해 놓고 잘 해 놓고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들이고도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12쪽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립도서관 관련해서 3단지 진입로 공사를 자전거 보관대하고 새로 하셨지요? 그 부분은 누가 담당자인지 공사를 바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거기 공사비 얼마 안 들어갔지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각진 코너를 대리석을 각을 잘라서 하는 그 배려, 그것이 바로 시민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 조성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지가 아파트 공동소유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관리소에서 동의를 해서 일이 빨랐습니다.

임기원위원

그것은 시민 누구한테 물어봐도 작은 공사지만 시청 공무원들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본 위원이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고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2540만원 들여서 보수공사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해광안전에다가 7월 29일 계약하고 8월 17일까지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난간에 안전방지시설을 했고 선팅,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시립도서관도 하도급자들이 전부 저가 덤핑으로 들어가서 공사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글쎄.........

임기원위원

그래서 천장 누수가 되고 정면 우측 내려오는 물로 지하 주차장에 누수 생기는 것 알고 계세요? 벌써 옥상이 누수가 되어서 책을 넣어놓았는데 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금년 여름에 비가 오고나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어서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는 중인 것도 있고 미비된 사항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임기원위원

아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책사유가 있으면 시공업자들한테 지시를 해서 언제까지 공문을 보내서 안되면 하자이행증권 돌리세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지금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우리 돈으로 하시겠다면서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그 외 추가될 것은 저희가 하지요. 시공자가 해서 하자난 것은 돈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철저히 집행해야 됩니다. 회계과도 확인했는데 하자이행증권을 돌린 건수가 2년 동안 한 건 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서 본예산으로 아까운 세금으로 공사집행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중앙도 자연채광으로 유리로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시공이지요? 자연채광공사를 했는데 여름에 온도가 높아서 냉방이 안됩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검은 가리개로 쳐놓았어요 냉방료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2층에 음식점이 있는데 동선의 편리성 때문에 2층에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불편해 하고 눈살을 찌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과학도서관에 공부방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공간확보를 위해서 옥상에 올리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뽑으면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부방 기능도 만들 수 있고 음식 냄새로 각방에 문제 생기는 것도 해결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기술적 검토를 해 주시고 시설공사과는 전부 기술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네.

임기원위원

마지막으로 기술직들이 일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의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보세요.
갑성

정갑성시설공사과장

저희 과는 특별한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설공사만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발주를 해서 저희 과에 넘긴 것을 공사하기 때문에 특별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만족하신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 : 44 감사중지) (16 : 55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자료 중 새로 추가되는 사항 또는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자료 6건을 제외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자료 29건을 포함한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 수정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고 미진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기무사령부 과천이전 전번에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께서도 꼭 과천에 이전할 것 같으면 면적을 줄여달라는 이야기를 한번 통보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기무사하고 무슨 다른 협의사항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무사 관련해서 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가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에 의견을 제출할 때 지역주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국방군사시설의 과천이전을 적극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주민의 입장과 같이 원칙적으로 과천시 입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내용으로 천명을 했고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종합한 의견을 가지고 건교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기무사가 입지하게 되더라도 기무사 주변 토지에 대해서 시의 정책이라든가 주민의 각종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다는 조건 명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저희가 도에 제출했습니다. 또 건교부 관리계획 최종 수립 결정으로 기무사가 입지하는 경우라도 우리 시 입장은 부지 면적은 최소화 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출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장께서는 도에 시의 반대입장을 표시하신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원칙적으로 과천시 입지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데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토지보상 감정가를 통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기무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관련 사항은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무사에서 토지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기무사 내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기무사와 과천시 인허가 사항일텐데 기무사나 토공이나 과천시하고 협의하에 토지를 감정한다든지 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절차 순서가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조사단계는 내부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한테 별도로 협의가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관리계획 수립에 반영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일주일 전에 토지 소유주를 만났는데 벌써 감정평가된 것을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나쁘게 말하면 과천시는 뒷북만 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앞서서 주민을 대변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그분들은 치고 나가고 우리는 아직까지 뒤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무사에서 토지 관련사항을 감정평가하고 했다는 것은 별도 공문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무사 내부적으로 토지공사와 함께 추진되는 것 같고 저희는 기무사에서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저희는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도에 관리계획 수립을 신청한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계획 수립 반영 여부를 봐야 됩니다. 건교부의 최종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정이 난 이후에 기무사하고 내용을 서로 주고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시와 시의회를 무시한다 그럴까 기무사는 힘이 있는 기관이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멋대로 한다고 할까 시에서는 아직까지 허가사항도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자기들은 뒤에서 먼저 땅을 사고 토지를 평가하고 하면 그 지역 주민이나 토지 소유주들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경시한다 할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의견을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종합해서 올린 바가 있고 그 의견 내용 속에는 주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주신 진정서라든가 각종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시의 입장을 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무사가 최종적으로 어느 면적만큼 입지하게 될 지는 저희로서도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본다고 말씀 드린 것이고 토지를 사고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토공이나 기무사하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면 토공 직원이 나와 있다고 들었는데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기무사가 얼마의 면적으로 들어올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모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관리계획 신청에는 26만 평으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의 관리계획 최종결정에 따라서 입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지 면적은 최소화 해달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거든요?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26만 평을 사용하겠다고 사업계획을 고시하고 보상 감정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답변이시고 지난 7월 25일자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이전사업 관련 주요 여론통보 해서 육군 5775부대에서 과천시에 서류 접수시킨 것이 있지요? 그 내용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군 기무사령부 과천지역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반대 또는 반대급부를 요구하고 있으나 과천지역 주요 사회단체장과 인지도가 높은 주요 인사들은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사업이 과천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은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는 여론도 상당히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180명 찬성 연명부를 받아서 과천시에 제출해서 경기도까지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찬성 서명한 사회단체 인사들은 기무사령부 파견대장이 평소에 친분을 쌓으면서 같이 골프치고 술마시고 그런 평소 친분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우리 기무사 입장이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서명 좀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서명을 받아서 또 코오롱 임직원들 자기 부대 장교들까지 다 예비군 동대장 자기 부대 장교들 서명을 받아서 이것이 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라고 사회단체 대표들이라고해서 시에 접수를 시켰는데 시에서는 그대로 도에 접수 시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무사에서 7월 25일자로 해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 이전 관련 주요 여론통보 해서 공문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 후에 도에 두 번째 의견을 낼 때 기무사에서 180명 동의 받아서 한 내용은 물론 같이 넣었습니다마는 그 내용만 보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기무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계붙임 자료라 해서 첨부를 시켜 주었고 그것을 보내주면서 우리는 지역주민은 과천시로부터 부대 이전계획 자체가 지역 정서에 맞지 않으니 기무사 과천이전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하면서 지역주민 건의서를 같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도에 낸 의견에도 기무사 180명 동의서와 붙여서 지역주민 건의서를 냈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빠진 동네가 있어서 확인해서 같이 의견을 받아서 추가로 도에 올렸습니다. 그뿐 아니고 저희가 의견을 내면서 주민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추가로 낸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도시공원지역이고 군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 재산권 행사가 현재도 제한되어있고 주변에 대공원이나 미술관이 위치해서 평상시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불편을 겪고 있고 경마가 있는 날에는 주차 피해가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이 지역 교통환경이 현재보다 더 열악해 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같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이라든가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가 중고차 매매센터 SK저유소 시설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기피시설에 대해서 평상시에 많은 불만이 있고 해서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넣었습니다. 또 면적이 좁은 과천시내에 이런 큰 면적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된다 하는 내용도 첨언을 했고 이런 것을 종합해서 국방부 추진계획과 지역주민 의견을 동시에 넣고 고려를 해 봐서 관리계획에 최종반영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도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주민의 요구나 시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좋습니다. 이 지역주민 의견이라고 하면서 물론 코오롱도 과천에 있는 기업이니까 지역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코오롱과 자기 부대 자기 식구들 것까지 지역 여론이라고 첨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이고 그러면 만약에 과천시에서 주민과 기무사령부와 의견 절충이 안될 때 시설행위허가를 끝까지 주민과 합의될 때까지 보류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로서 기무사 의견이나 주민의견이나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수집을 해서 도에 가 있고 도에서 추가로 현장조사도 나왔고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도 다 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관리계획 수립 결정여부인데 결정 후에 관리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행위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행위허가 절차에서 우리 지역 주민과 기무사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정 부분이 협의가 안될 때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전제로 그런 행위허가에 대해서 유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기무사 관련해서 우리 시 입장은 기무사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기무사와의 행위허가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기무사 문제와 관련해서 시의 관련부서하고 주민대표 기무사 담당자 3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주민 대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 입장을 듣고 기무사 입장을 듣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하는데 시의 확고한 의지는 주민들 뜻으로 돌리지 말고 이것은 과천시 장래에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그쪽 여론만 믿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어떤 방침이 확고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26만 평은 안된다 줄이면 받아들이겠다든지 아니면 절대 한 평도 군부대를 못 받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허가 절차를 가지고 끝까지 반대를 하겠다든지 또는 기무사에서 국가 중요정책시설이니까 수용하겠다든지 그 부분을 답변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무사 부지 입지 관계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도 경기도에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무사의 입지 관계를 담당과장인 제가 어떻게 무어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무사 관리계획 사항이 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그 과정에서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교부에서 일정면적에 대한 입지가 일단 계획이 수립되어 시달이 된다 하더라도 후속절차인 행위허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까 이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행위 허가 전 기무사대책위원회를 관계 전문가, 동대표, 기무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어려운 점 기무사가 요구할 점 여러 가지 논의할 점을 대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현실론으로 거의 기무사가 못 들어오는 것은 희박하다는 결론으로 들리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지고있고 의견을 다 제출이 된 상태이고 주민의견이 종합해서 간 상태이고 기무사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을 종합해서 다 도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이 건교부까지 갈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과천동이나 주암동으로 한정하지 말고 과천시민 전체로 확대해서 문제를 접근할 계획은 없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천시는 굉장히 작고 한쪽에 있어도 바로 파급효과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장기발전계획에 있어서도 군부대가 한 분야에 들어온다는 것은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제약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은 보상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쪽보다 심각하겠지만 일단 시에서 지역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문제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관내 사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도의 승인이 난 것이 몇 개가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4개입니다.

곽현영위원

미술관이 몇 개이고 박물관도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박물관은 없고 미술관입니다.

곽현영위원

도에 승인받는 것과 건축허가 받는 것은 어떻게 다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에서 승인 받는 것은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문화예술 시설이 전국적으로 보아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예술진흥법에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천시는 전 지역이 시가지 빼놓고는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토지의 희소가치가 크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과천에 많이 몰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일차적으로 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승인을 내 줍니다. 상부기관에서 설립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설립승인난 미술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법 체계는 먼저 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이 난 다음에 행위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여러 건이 설립 승인이 되어서 내려와도 시에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개인이 사재를 털어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과천 문화예술을 위해서 투자하겠다면 열 번이고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지어서 사후관리가 문제인데 법 테두리 내에 휴게실을 둘 수 있다 그러면 휴게실은 한정 범위가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크게 커피집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미술관을 지키려면 숙직실도 필요하다고요. 그 숙직실와 확대되면 살림집이 될 수도 있고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신청자가 과천주민이 몇 분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재 주소지로 봐서는 과천인데 소유주 관계는 서면 제출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곽현영위원

거의 외지인 같은데 땅을 마련해 놓았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니까 미술관 내지 박물관을 지으려고 승인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 보면 과천 그린벨트 내 미술관 보상 노린 투기 의혹 해서 났는데 이상하게 갈현동이 많습니다. 14개 중 6개가 갈현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 테크노밸리가 아마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갈현동 쪽으로 승인 요청을 많이 받았는데 이러니까 언론에서도 투기의혹 아마 다른 분이 보더라도 투기의혹을 느낄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투기 의혹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테크노밸리 자체도 광역도시계획의 우선해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투기다 아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한 지역에 너무 많은 미술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장래 차원에서 미술관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 많이 설치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가는 측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은 배치계획이라든가 시의 재량을 통해서 구간별로 적정배치를 해서 허가해 주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도를 통해서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 과천시가 허가를 내줄 때 자기 소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도 허가를 내 주셔야 되고 사후관리를 보니까 관내 미술관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비울미술관과 갈현미술관입니다.

곽현영위원

관내 미술관 지도단속결과 및 조치현황 해서 갈현리 미술관은 위반내용이 무단 용도변경 미술관에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갈현리 미술관은 위반내용이 있었는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일부 쓰는 용도변경이 있어서 5월 4일 계고서 발부를 하고 5월 25일자로 시정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비울미술관은 지도단속결과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곽현영위원

제비울미술관은 미술관하고 부속건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온실, 창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온실을 가 보셨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화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개장할 때 온실 안에 화분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곽현영위원

개장할 때 TV에도 나왔는데 거기서 씨름을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전부 온실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제비울미술관 3층에 가 보시면 우리 의원들도 가 보았는데 커피나 그런 정도를 파는 것을 보니까 휴게실은 조금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는데 현지에 가 보셨나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설계를 보니까 면적이 480㎡의 휴게 편의점이 있습니다. 150평 정도의 휴게 편의점이 있는데 예술진흥법에 보면 시행령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 기타 편의시설은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 말 자체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악용할 수 있는 것이고 선의로 해석하면 좋은 시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은 오히려 그런 공간을 과천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나 예술 공간으로 되돌려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왔거든요? 과장님도 시간이 나시면 지도단속 겸해서 나가셔서 직접 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앞에서 곽현영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미술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갈현리 미술관 단속근거를 보면 쉽게 말해서 미술관으로 해놓고 음료를 팔고 주거를 했기 때문에 단속이 된 것이지요? 여기는 처음에 신청허가가 올 때 휴게시설 용도로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지금 법에 휴게시설은 둘 수는 있도록 되어 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2층에 일부 휴게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1층에서 차를 팔아서 문제가 되어서 중지된 것 아닙니까? 제1 전시실 옆에.....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미술관 용도를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쓰는 부분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허가를 낼 때 전시시설과 상관없이 휴게시설이 전시실보다 크다든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아까 과장께서 매점이나 음료 다과 파는 휴게점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턱없이 큰데도 통제가 안되고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쉽게 말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정도인데도 시에서는 그것이 미술관 전시목적인지 수익사업 목적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일단 건축설계가 되면 각 층 평면 배치계획상 용도를 건축주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전시실로 쓰고 주차장으로 쓰고 창고로 쓰고 관리사무실로 쓰면서 휴게 편의점을 얼마로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단속의 형평성이 없고 뭔가 오해를 살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현장을 확인했는데 갈현리 같은 곳은 전시도 안 하고 다 포기했습니다 시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하니까. 그런데 제비울미술관은 3층이 통째로 매점 개념이 아닌 수익사업인 까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온실이라는 것을 단속계 직원들이 현장을 안 가 봅니까? 갈현리 미술관은 몇 차례씩 급습을 하고 여기는 안 가보느냐 말이에요. 저희들이 그저께 다녀 왔지요? 사실 모래 씨름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폐수 방류하듯이 몰래 몰래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개적으로 씨름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사무소가 있다는데 오른쪽 측면에 숙소가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단속계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오른쪽 사무실을 무엇으로 쓰고 있는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시민의 기준에서 접근해 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거기가 미술관 짓기에 적합한 자리라고 보지 않지요? 그런데 전시공간보다 더 큰 까페를 하고 좌측엔 씨름 연습장으로 쓰고 우측은 씨름선수 숙소로 쓴다는 말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시정을 바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미술과는 커피 몇 잔 판다고 급습을 하고 난리쳐서 시정조치 내리고 거기에 도대체 단속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3층에 허가가 났다 해도 뒤에 건물 외에서 영업행위하는 것은 허가가 났을 것 아닙니까?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하는지 가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실은 적다고 했는데 휴게 편의점보다 큽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엄연히 두 곳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쪽은 단속이 되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데 한쪽은 버젓이, 이것은 매점이나 음료 파는 정도가 아닙니다. 온실에서 그런 용도변경의 업무를 한다면 단속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온실을 다른 용도로 쓰면 단속대상입니다.

임기원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단속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빠도 직원을 대동해서 속속들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갈현리 미술관 경우에 계고서를 5월 9일 발부했습니다. 이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02년 2월 8일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미술관은 누가 보더라도 순수하게 미술에 조예가 있는 부니 아니고 소위 미술관을 지어서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이 이 건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그전에도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저것은 미술관으로 오픈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준공이 나기도 전부터 이 건물이 살림집으로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5월 9일 계고서 발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에 계고서 발부해서 과연 물린 법적 용어가 뭐에요? 과태료입니까 과징금입니까 몇 번이나 물렸는데 답변해 보세요.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이 미술관은 어떻게 했는가?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과태료를 발부한 적은 없고 계고서 발부 후에 바로 시정조치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금전적인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이 건물을 지었고 그런 것을 시에서 도와준 꼴이란 말이지요. 이미 그 건물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세상이 다 아는 것이었는데 계고서 발부 한 장 종이쪽 보내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이것을 용도변경하면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계고서 발부 후에 5월 25일자로 시정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계고서 발부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계고서 발부 여러 차례 해서 이런 데는 벌금을 무섭게 때려야지 과천시에 더 이상 미술관을 지으려고 하지 않을 텐데 시에서 이런 식으로 눈감아주니까 난립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시하고 손잡고 하는 건축사무소 잡아서 하면 7개씩은 허가를 잘 받고 여기와 손을 잡지 않았거나 제대로 연줄을 못 잡은 사람들은 허가도 못 받고 행정소송하다가 졌단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평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행정소송에 진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소송에 진 것조차도 공무원들이 뭐라했냐 하면 행정소송에서 이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허가내 줄 것이다 그래서 갔는데 졌답니다. 이미 문건으로는 통보가 안되어도 졌다고 당사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4개 중에 7개는 허가를 받았고 나머지는 허가도 못 받고 반려되었는데 그들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은 당연히 허가 받을 줄 알고 진행하다가 수십 억의 돈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거든요 법에 정당한 절차를 따르다고 허가 못 받았단 말입니다. 허가 못 받은 이유를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하나도 위법한 내용이 없는데 허가가 안 나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행정소송 가서 당신이 이기면 우리가 허가내 줄 테니까 소송을 밟아보시오 해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구체적인 이름을 들면 안될 것 같지만 22쪽 관내 미술관 허가내역 및 신청현황을 보면 송미정과 김병노란 이름이 여러 번 기재가 되어 있는데 어떤 특수 건축사 사무소와 손잡은 사람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진흥법 관련해서 도에서 설립계획 승인이 먼저 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숫자를 가지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온 미술관 대상자에 대해서 위원님은 7건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허가가 난 것은 4건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우리한테 주신 자료는 7건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날짜를 보시면 네 번쩨 칸에 위에는 허가 신청일이고 밑이 허가일이기 때문에 아래에 써 있는 부분만 허가가 된 것입니다. 제비울미술관이 여기 빠졌습니다마는 4건입니다. 두칸씩 써 있을 때 허가가 난 것입니다. 저희가 허가신청을 받게 되면 관련부서와 협의라든가 관계법령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기반시설, 상하수도, 도로 문제가 있겠지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령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갖추어야 할 모든 여건을 다 갖추어 놓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내일 기다린 것이 몇 달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전면 허가 반려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문제였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9월까지 3건은 허가가 났고 그 이후에 한 것은 모두 다 허가가 안 났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절차를 밟았는데 허가가 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허가가 안 났다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답변을 하겠느냐 말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01년 9월까지 허가가 나간 것이고 그 후에는 아직 허가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당하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허가가 안 났는지를 말씀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향섭

송향섭위원

허가 안 나가는 것은 왜 다 안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적인 절차가 뭔가 부족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반려하고 늧춰주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보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계속 홀딩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이것을 악용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안되잖아요?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밟았는데 홀딩하는 것은 행정태만이지요. 보완할 것이 더 이상 없어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 아닌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필요한 것이 있으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은 필요 없고 우선 두 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선량한 시민들에 대해서 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미술관 짓는 것을 악용해서 장사하려는 사람들을 시에서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현리 미술관과 제비울미술관 두 건에 대해서 시에서 업무 태만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일단 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서 미술관으로 쓰면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허가를 받아서 지은 사람이 그 사람 마음이 미술관을 할 생각이 없고 음식점을 한다거나 딴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면 그 마음먹은 순간까지는 잡아낼 수는 없지만 미술관으로 안 쓰고 몰래 음식점이나 다른 용도로 썼을 때 그것이 지도단속요원들한테 발견이 되고 제보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을 때 저희는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고라든가 과징금 부과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이런 후속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미술관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지 않고 용도변경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법에 의해서 적법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과징금 부과 한 건 없는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분이 내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절차를 거쳐서 원상회복을 해 놓은 것입니다.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행정조치가 늦었다니까요? 행정조치가 늦었다는 것을 시인하시라는 거예요 말 돌리지 마시고요.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갈현리 같은 경우는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시정된 것이 아니고 화가 나니까 에라 문이나 닫자 그런데 과천에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미 과천시에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문화와 예술, 미술에 대해서 시에서는 지원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불법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도에 맞는 것은 사실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 과천시에 와서 미술관을 짓고 박물관도 짓고 투자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시에서 꼭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은 지원해 주고 형평에 맞게 하고 허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축사무소를 통하면 통과하고 B라는 사무실을 통하면 통과 안 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잣대는 똑바로 갖다대야지 A라는 잣대와 B라는 잣대를 구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송향섭 위원님 말씀이나 시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누구 출신 하면 잘 되고 누구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시고 의문이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관련되는 질의인데 개발제한구역 내 보육시설 인허가 현황 및 인원현황인데 이 사안은 지난 3대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거쳐서 이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보육시설 정원 T/O를 많이 받아간 사람이 잘못되었다 해서 시에서 반려를 받아야 되고 인허가 취소를 해야 되고 정말 그린벨트 내 어린이집을 제대로 지어서 운영할 사람이 지어야 된다는 민원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공동육아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아마 담당자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공동육아가 개발제한구역 내 보육시설을 지으려고 담당 과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허가를 홀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동육아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모든 공동육아 성격 아시다시피 모든 개인이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으로 모아서 어렵게 어린이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다가 지금 좌절하는 그런 선량한 시민들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처사라고 보는데 어디까지 이 상황이 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02년 7월 23일 허가접수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7월 25일자로 해서 형질변경 면적에 대한 재조정과 배치계획 수립 면적에 대한 타당성 검토 관계로 해서 보완요구를 한 사항이 있고 8월 14일 새로운 배치계획 수립관계를 검토해야 하는 관계로 해서 연장 통보를 한번 했습니다. 9월 18일자 내부적으로 배치계획 수립 검토를 했는데 이분이 9월 25일자로 취하원을 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사항을 설명드리지요. 취하원을 낸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내 공동육아가 허가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개인이름으로 바꾸어서 시에서 하도록 해서 취하원을 낸 것이고 문제가 저희가 조사특위한 것이 지난 몇 월이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조사특위한 시점부터 공동육아 측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땅을 사는 준비를 해서 은행융자 받아서 월급에서 각각 대출이자 물면서 7월 23일 허가 접수하는 날까지 완전히 허가가 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23일 허가 접수만 하면 윤송웅씨가 일부 반환한 것 가지고 어린이집을 허가받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월 23일 접수를 하고 다 되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보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보류시킨 이유가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배치계획 관련으로 옛날에 배치계획된 면적 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하고......
향섭

송향섭위원

배치계획 수립 검토를 새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공개한 다음에 그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신청을 받겠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니까 배치계획은 다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배치계획을 수립 검토한다고 시간을 끈 것이 7월 23일 허가접수 들어온 것이 얼마 전에 취하원을 내게 했단 말이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하면 조사특위 끝나는 시점부터 어린이집을 계약 만료기간이기 때문에 땅을 얼른 마련해서 조립식 건물이라도 지어서 새로운 보육공간이 필요한 급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을 긴밀하게 시하고 갖은 관계를 다 해서 행정절차 서류를 갖추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7월 23일 허가접수한 것이 9월에 와서야 취하원을 내도록 했단 말이지요. 이것 또한 그린벨트 내 선량한 시민들에게 굉장한 피해를 주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에 관련된 대민행정도 아니고 어린이를 교육하는 집단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다수의 많은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는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이 제가 나중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면적을 제3자인 딴 분이 점유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취하를 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내부적인 문제는 조사특위에서 이미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12월말에 집을 비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11월까지 집을 지어서 나가야 될 사람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절차를 시하고 의논해서 밟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가 특별한 이유없이 시간을 끌어서 이제 와서 취하원을 내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잘잘못보다는 특위에서 할 당시는 면적이 없었던 상태인데 그런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이 상대성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그분이 민원을 제기할까봐 그분 눈치보느라고 배치계획 운운하며 두 달 이상을 끌었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있고 또 신청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소리 마세요. 개발제한구역 거주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것을 반려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 중에 개발제한구역 거주하는 아이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불성설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공동육아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아이들이 7명이나 됩니다. 시에서는 면피용으로 혹시나 윤송웅씨가 나중에 민원을 제기해서 공무원들한테 뒤에 탈이 생길까봐 일개 시민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행정처리를 지연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이러한 대민업무는 지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눈치행정이고 소신없는 행정이고 의회에서 조사특위한 그 내용인데 그 민원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주신다고 하면 소신없는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처리가 늦어졌는지 또 새 시장이 오셔서 정책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특위 이후에 면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성 민원에 서 있는 분이.........
향섭

송향섭위원

상대성 민원은 이미 반려했잖아요. 또 반려를 번복할까봐 그러는 것입니까 말도 안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런 과정이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거주자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향섭

송향섭위원

그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 안에 공동육아에 오히려 거기 사는 아이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은 법을 악용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 주려고 하는 긍정적인 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행정을 어떻게 하면 안 해 줄까 어떻게 하면 당할지도 모르는, 화를 입을까를 걱정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건축과 민원 중에 아주 대표적인 소신없는 행정입니다. 과천시 행정의 특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도시건축과 관련해서 소신있고 원칙있는 분명한 행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82페이지 보니까 송향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건축 인허가 신청서에는 다양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가 되고 있는데 유독 그린벨트 내 설계사무소별 인허가 신청자료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특색이 있다든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 플러스 건축하고 시공건축이 그린벨트 안에 건축 인허가 받는데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것입니까? 67건 중에 46건을 이 두 업체가 독점했는데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주 본인이 설계사무소 찾아가서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시중에는 특정인을 끼지 않으면 그린벨트 인허가는 과천시에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소문이 팽배한데 그런 소문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도 숫자를 보니까 많아보입니다마는 ........

임기원위원

많은 것이 아니라 독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확대 재생산되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안에 건축 인허가 하면서 결국 시청에서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는 소지가 이 자료 상에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여기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온지 두 달 되었습니다마는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확인해 보자고요.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국마사회 신관람대 증축과 관련해서 2001년 10월 10일 삼포마을 주민대표 2002년 3월 22일 광창마을 주민대표가 그 지역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관람대 승인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청에 대해서 시에서는 관계 법령을 검토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4월 22일 관람대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관계 법령이나 마사회 측에서 발주한 교통영향평가에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그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과천시에서도 전문기관에 교통영향평가를 발주해서 발주한 업주가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와 시에서 객관적으로 용역한 교통영향평가를 비교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질의 답변에 앞서 교통영향평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자료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인데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지역이 교통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관람대를 신축해서 개장하면 그 일대 교통이 마비된다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예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유보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측되는 말을 가지고 사용승인을 유보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로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안되었는데 사용승인을 했느냐 하니까 가사용 승인이라고 하는데 가사용 승인하고 사용승인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4월 22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계라든가 도면과 큰 문제점이 없고 해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이 민원을 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왜 나갔느냐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이경수위원

가사용승인이 되었든 진사용승인이 되었든 사용하라고 허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사용승인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사용 중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가사용승인이 아니고 사용승인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로 항의했을 때 담당부서에서는 분명히 가사용 승인이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을 했었고 지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든 관람대 증축공사를 해서 인근 주민들과 민원사항이 해결되도록 마사회 측과 긴밀히 허가하라고 했는데 허가한 내용 좀 답변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파악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한지가 몇 개월입니까? 말로만 하겠다 하고 실지로 주민들을 위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에 LPG충전소가 없지요? 설치하는 이유가 뭐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LPG충전소를 이용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곽현영위원

편리성과 경제성이지요? 그러면 LPG충전소 사업자 공고는 언제 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001년 4월 2일 고시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우리하고 비슷하게 한 시군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 의왕시는 아마 거의 같은 무렵에 공고를 해서 지금 충전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에 LPG 택시가 몇 대라고 보고 계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전체로 1200대로 추정됩니다.

곽현영위원

택시가 180여 대 개인, 모범, 법인이 110대 정도 토탈 1,200대인데 LPG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인근 시군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어디로 주로 가는지 파악하세요? 제일 가까운 거리가 사당동이고 안양입니다. 그러면 사당동 경우는 7㎞된답니다. 그러면 왕복 14㎞입니다. 그러면 2001년 4월 2일 고시해서 아직까지 과천은 LPG충전소 선정도 못 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배치계획해서 적격자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곽현영위원

다른 시군은 똑같은 입장에서 충전소를 개소해서 시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리 시는 혜택을 못 보고 있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1,200대는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정문제라든지 아직까지 선정을 받은 분들도 현재 공사시작한 곳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있으면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기간은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충전소 문제가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런 사항으로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심판결과가 종결되어야 행위허가 쪽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대해서 짐작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법적 사항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모든 민원은 과천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요? 행정소송 가고 법원에 정식재판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열심히 신경을 썼더라면 시민들한테 빠른 시일 내에, 의왕도 같은 그린벨트 지역일 것입니다. 시청 옆에서 5, 6개월 전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충전소는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 편의 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임기원위원

LPG충전소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심판에서 3건 다 패소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하자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기원위원

패소를 했으니까 행정심판 결정을 시에서는 존중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처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감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첫날 감사할 때 소송과 관련해서 패소했을 때 관련업무에 감사를 하고 인사상 조치를 내린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추이를 보아가면서.......

임기원위원

일단 세 사람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가처분결정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었는데 더 이상 추이를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 직원이 직무와 관련되어서 처벌을 받아야 될만한 그런 것은 아직 사견입니다마는 좀 ......

임기원위원

4월 9일 과천시장명으로 40호로 고시되었지요? 고시문 1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1조 한번 읽어 보실래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조 목적 본 고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별표1 제5호 파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배치계획 및 허가기준을 정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게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배치계획 고시가 나와야 되는데 고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목적에 벗어나서 고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시 별표에 의해서 과천시에서 우리가 구간고시 LPG충전소 배치계획 구간고시를 했지요? 4개 구간 지번을 불러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1구간은 갈현동 산 54-4에서 주암동 741번지까지이고 ............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47번 국도 과천대로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1구간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구간은 47번 국도 선바위길 주암동 산 2-11번지에서 갈현동 622-8번지이고 3구간은 남태령로 과천동 318-38에서 과천동 산 119-1번지까지이고 4구간은 과천동 산 95-18에서 과천동 514-1번지까지입니다.

임기원위원

신청결과 이 구간별로 신청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구간은 7명이고 2구간은 2명, 3구간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아까 읽었던 구간표시에서 구간을 고시로 설정해서 그 고시를 신뢰하고 신청자들이 들어왔는데 구간을 변경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고시변경내용이 있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4구간쪽이 중간에 서초구쪽하고 협의가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서 3구간이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바뀔 때 구두로 바뀐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

임기원위원

답변이 어려우면 넘어가고 1차 심사기준에서 3구간이 새로 설정이 되었다고 해서 3구간에 신청자 3명 2구간에 2명 나머지 7명은 구간으로 해서 심사를 하셨지요? 그런데 1차 심사와 2차 심사과정에서 보면 주택과의 거리라든가 미터가 달리 나오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다르게 나옵니까? 처음에 보면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실제는 145.2m 인데 185m 어쨌든 1차와 2차 거리 측정할 때 차이가 있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차 거리 측정은 산업경제과 실무팀들이 측정을 했고 2차는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측량결과를 가지고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공고에도 보면 거리 측정은 지적공사의 공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고시에 보면 그럴 경우에는 고시 제6조 2항에 보면 측량성과도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의심이 간다든가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 측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논란이 된 후에 지적공사에 추가적으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다음에 고시 관련은 주무 과가 아니라서 내용은 아세요? 처음에 고시할 때 다중시설과 관련해서 우리가 200m 고시를 거리 제한하는 고시를 왜 안 하시고 그냥 모법에 있는 50m 고시만 했습니까? 경기도 고시가 2001년 10월 22일 200m 거리제한 고시가 발표되었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과천시내 LPG차량 소유자들도 개특법 영향으로 편리성을 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과에 확인한 바로는 그 고시 다중시설과의 안전거리 200m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법원 판례 문제라든가 경기도 고시 안전거리와 관계된 규정을 보고 185m인가 액화석유가스 그쪽 법에서 하는 기준 그리고 경기도 고시되는 200m 이런 것을 종합해서 멀리 있는 쪽이 안전한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주택이라든가 주요 기반시설 이런 것이 거리가 가깝다면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고시할 때는 언급을 안 하고 처음에 LPG충전소 인허가 고시할 때는 그 미터 부분은 안 하고 별도로 추후에 소급 적용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는 없었지만 평가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행정심판 결정문 읽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절차상에 하자가 지적을 받고 결국은 패소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잖아요? 무리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는 특정인에 특혜를 줄 의도가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1구간에 동점자 3명이 나왔지요? 추첨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한 분을 설정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1구간은 신청자가 7명이었는데 1차로 이용진씨하고 맹희재씨하고 김도경씨 3인이 동 순위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맹희재씨하고 김도경씨가 안전거리 관련 부적격자로 나타난 바람에 통지가 되었고 이용진씨 같은 경우는 토지에 대해서 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는 사용승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지분 두 명 중에서 한 사람만 받고 한 사람의 동의는 받지 않은 내용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2차로 12월에 고종수씨 맹희재씨 김도경씨 3위를 동 순위자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동 순위자는 어떻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행위를 안 하셨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추첨을 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산업경제과하고 많은 협의를 왔다갔다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 대법원 판례 문제라든가 액화석유가스법에 정한 거리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

임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추첨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두 사람은 탈락 기준을 적용하고 한 분은 설정을 했습니다. 그 한 분의 경우에도 인근 LPG충전소 하고의 거리를 5㎞의 범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의왕의 LPG충전소하고 몇 ㎞로 나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5㎞가 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임기원위원

무엇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무엇으로 거리를 측정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실무자들이 자동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자동차는 연비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실제 거리보다 많이 나옵니까 적게 나옵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동차 미터기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자동차로 했을 때 5㎞가 훨씬 넘어가는데 도로의 보도하고 접한 가까운 부분으로 해서 재면 약간 덜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마는 평가 당시에 자동차로 확인한 결과로서는 5㎞가 넘기 때문에 적격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 302-1번지하고 의왕시 청계동 249-1번지가 중부측량설계사무소에서 측량을 정확하게 했는데 보니까 4.88㎞입니다. 이런 것을 자동차로 대충 거리를 재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이 보도쪽을 타고 재는 것과 도로도 여러 개 차선 아닙니까?

임기원위원

이런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과천시는 행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측량사의 측량 성과도를 첨부하라고 해 놓고 담당은 왜 자동차로 재서 전부 결정을 내리냐 말입니다.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리고 신청자가 한 분이면 그나마 덜 할 수도 있는데 벌써 이해관계가 있고 민원이 되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담당자는 임의로 자동차로 거리를 재서 결정을 내리느냐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확인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구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검토가 되겠지만 어차피 2 구간에 행정심판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이용진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결과 또 행정심판 결과 또 거리 문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가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해서 처리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2구간의 적격자 신청이 되었는데 2구간 적격자 신청은 교통영향평가 받고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구간은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것은 아까 목적에도 있다시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적격자 신청이 되었는데 왜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2구간은 이종열씨로 적격자 선정이 되었는데 행위허가 신청은 되어 있는데 내용에 바로 처리해 줄 수 없는 관계로 보류가 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처리해 줄 수 없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토지가 아마.......

임기원위원

토지가 보존임지로 되어 있지요? 본 위원이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보니까 보존임지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임지는 행위허가를 몇 년간 제한 받고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행위허가 신청할 때 적격자 평가에서 다 끝난 다음에 행위허가 신청 당시 보존임지로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도시계획 확인원은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공고문에 한번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필수 제출서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발견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실은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도 중요한 업무실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나중에 발견된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임기원위원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거기는 산림법상 3년간 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한시가 급하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어 가면서 가스 충전소를 만들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시가 왜 그렇게 바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을 ........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적격자 선정 발표가 이미 되었고 현실은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한 가지 확인 안된 것이 있습니다. 국가 중요시설물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장물이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십니까? 철도청 서울시설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본 결과 거기는 20m이내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는 절대 50m가 넘지 않으면 허가해 줄 수 없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하철은 시설물 확인에 필수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등으로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다중시설 집 몇 채 있는 것하고 5분에 한 대씩 지하철 지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위험해요? 최악의 경우 사고가 터졌을 때 주변의 비닐하우스 한두 채 있는 것하고 16량 묶어서 출퇴근시간에 다니는 지하철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명시적으로 가스관로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도 법에 분명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는 정말 우리 시민을 아낄 마음이 있다면 그 정도 지하철 지나가는 것 시에서 모르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배치계획 평가기준에 지하철은 처음부터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평가대상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과장은 주변 안전거리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사는 사람들도 다 점수에 반영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지하철이 지나갔을 때 위험요소가 어디가 더 많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 정보과학도서관에 들어와서 책 보는 사람하고 지하철 한 량하고 어디가 더 사람이 많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하철 안전문제는 속단해서 말씀 드리기 어렵고 거리에 따라서 폭발량으로 해서 터졌을 때 땅속으로 진동되어서 지하철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라는 것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속단해서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임기원위원

어떻든 철도청은 20m이기 때문에 50m를 벗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앞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 중요한 문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그만큼 실수를 했기 때문에 서로간에 분쟁이 생기고 불신이 생긴 것입니다. 설령 집행부가 바뀌어서 누구를 해도 서로가 인정을 못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격자 선정을 1구간 하신 분이 영향 평가 받고 돈을 들여서 관련 서류를 다 제출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판정이 나서 다른 사람이 될 경우에 담당자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행위허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허가 전까지 행정심판 결과, 소송결과, 그리고 부수적인 문제를 종합해서 고문변호사한테 확인 받고......

임기원위원

1구간 같은 경우도 영향평가 받아서 신청서 들어왔다가 정지처분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의도적으로 누구를 밀어주는 냄새를 보이니까 이렇게 분쟁에 말려들고 정말 다중의 안녕을 위한다면 처음에 100m를 고시를 하든 200m를 했으면 아예 거기에 문제가 되는 사람은 신청도 안 했어요. 신청도 안 하고 일도 꼬이지 않고 우리 시민들은 빨리 혜택을 보고 .......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1구간의 3명 동 순위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 인용재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 소송 진행사항과 함께 검토해서 적정 처리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처리를 내리시고 결론적으로 앞으로 소송도 얼마나 질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담당자에 대해서 분명히 인사상에 책임을 물으세요. 답변할 수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임자 일에 대해서 징계문제를 거론하고 이런 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기원위원

과천시청의 행정이지 과장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를 물을 때 지금 과장이 관여가 안되었으면 인사상에 조치가 없을 것이고 그 때 관련되었던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우리 시민한테 불편을 주었고 문제가 된 사건이라면 또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질 자세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외람되지만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공부를 해 본 과정에서 우리 실무자나 계장들이 고생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홀더만 해서 8, 9권이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데 고생한 것에 비해선 결과가 좋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자나 계장이나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마는 상대성있는 민원이고 이권 문제가 해당이 되어서 첨예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소송과 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나 계장은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은 듭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어차피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행정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을 결론을 받아서 최선의 방법을 고문 변호사하고 협조도 받아보고 해서 최적방향을 찾아야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지만 저 역시 1인 민원사항이면 시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왜 이런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사항을 먼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과정으로 보았을 때 중요한 결함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께서도 새로 부임해서 보니까 나름대로 하자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깔끔히 했더라면 서로가 힘들지 않고 목적대로 잘 되었을 텐데 그 한 예로 공고낼 때 안전거리만 딱 고시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무 과에서는 안전거리 연락을 주었다는데 왜 고시담당과에서는 주었다는데 주무 과에서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이렇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시고 추후 충전소 관련해서는 어떠한 오해나 민원이 없도록 과장께서 철저히 책임을 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시민들은 공무원을 믿고 허가를 의뢰한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PG충전소는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 속에 추진되어 적격자가 선정되었으나 상대적 민원이 제기되어 신청자들 간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것에 대해 본 위원은 무척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법적 사항에는 어떻게 귀결될지 모르지만 결과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며 LPG충전소 허가 시에는 노출된 미비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완된 상태에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관심이 많고 신청자 간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법적으로까지 제기된 민원이 잘못 처리되어 적격자가 잘못 선정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판단이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검토해서 집행부 잘못으로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위허가와 충전소 설치하가 만큼은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도시건축과장 지도단속계장께서는 판단의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검토해서 충분히 보완된 상태에서 행위허가와 충전소 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한 점의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다시 민원이 생긴다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은 지난번에 대충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좀더 준비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이 7월 1일자로 실효가 되어서 제가 와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아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실효되었기 때문에 구역을 재 지정하고 계획 부분을 두 번에 나누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이것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한꺼번에 동시 입안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도에 공문을 내고 협조 요청을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시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주민공람을 일단 끝냈고 바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자료와 공청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개인적으로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부적인 절차 주민공람 시의회 청취,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11월로 계획을 했는데 당길 수 있으면 당기고 시 입안은 12월에 경기도에 상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일단 도에 신청이 되게 되면 신청과정에서 건축위원회 자문이라든가 경인지방환경청과의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상반기 중에는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런 오픈된 절차 말고 우리 시가 혹여 일부 염려하시는 분들은 경기도에 올라가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패스해야 될 기관에서 과연 맞게 되려는지 더 낮게 되려는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식적인 채널 외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진행상황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도의 도시계획위원들은 대학교수라든가 박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분들이 긴밀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긴밀히 협의해서 찾아다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시계획과 쪽과 협의해서.......

임기원위원

필요하면 시장님도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난번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지적했다시피 어디가 빨리 될지는 모르지만 3단지가 빨리 추진한다고 보았을 때 재건축을 3110세대를 일시에 철거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과천의 문제를 주무 과에서 고민을 해 보았다든가 어떤 논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재건축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끝나고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봤을 때는 바로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참여하지만 주민대표들이라든가 관계자들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임기원위원

아니 아파트 진행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그 부분이 이해는 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주문하느냐 그러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리 3,110세대 중에 일정한 세대가 과천에 다시 세입자로 가려고 하는 수요자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흡수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파생되는 문제가 주택가격이라든가 전세가격 폭등문제 그 다음에 상가가 죽는다든지 예를 들어 과천 아파트의 205를 차지하는 3단지가 일시적으로 외지로 나갔을 때 상권이 죽어버리고 학교가 비어버리고 전세가 폭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무 과에서는 사전장치로 고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먼저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고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대상인지 여부가 확정이 되어야만이 그 때 가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재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상위에 올려놓고 검토를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보는데 안전진단이 패스되어서 재건축이 확정이 되면 바로 철거 들어갑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준비기간 동안에 우리가 새로운 대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을 미리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안전진단을 법적으로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필수적입니다마는 그 두 가지가 끝난 다음에 3단지가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확정을 시켜놓고 그런 문제가 논의되어야지 먼저 논의를 하면 주민들이 안전진단이 확정되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먼저 시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기 시작한다해서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계획을 입안해 주시기를 주문하는 이유가 예를 들면 21평이든 시영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면 최소한 3, 4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부분하고 스타트를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3,110세대 만 명이 줄면 공무원들도 인원축소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할 것은 합니다마는 재건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끝나면 논의될 사항은 시에서 거론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안전진단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된 후에 재건축위원회가 결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논의가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임기원위원

늦지 않도록 스케줄을 잡아보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께서 오늘 아침 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이야기 같은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40년이 되어야 재건축 하겠다 과천시는 지구단위계획이 늦어져서 3단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준한다면 우리 시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단지 같은 경우 구조가 워낙 평수가 작고 연탄을 때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서 생활불편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안전진단 결과 노후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안전이 의심스러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콘크리트 수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60년 정도 가는 것이니까 2/3 같으면 40년은 지나야만 재건축을 허용할 것이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문제는 서울시에서 건축경기가 열기가 있어서 통제 쪽으로 생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 입장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현영위원

4단지는 외벽이나 모든 면이 튼튼한데 앞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디다. 시에서도 주안점을 두시고 특히 4단지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연구하셔서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교환해 주었으면 하고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리모델링도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장점이 많은 반면에 주차장을 해소하지 못하는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리모델링하는 구간에 주차장이 문제가 된다면 확충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3단지 같은 경우 임기원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3천 세대가 갑자기 이사하려면 갈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과천근교는 다른 아파트를 안 지을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간은 공동화 현상이라고 할까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과천은 골조가 튼튼한 경우에는 리모델링 하는 쪽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천시의회 의견 청취 시 의원간 의견 상충으로 의결서 작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된 것처럼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어떻게 상충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실효 이후에 구역 재 지정 및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과정을 쭉 검토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의회 뿐만 아니고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지 경기도건축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 자문 이런 각 협의 내지 절차 이행 과정에서 기관별로 기간이 많이 소모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청 같은 곳도 3개월 소모가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시의회에서도 약간의 시간이 검토과정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이런 의견청취가 의회에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되어서 그 안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이 이러이러하다는 것만 청취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지 의회로부터 어떤 합의된 결정안을 도출해 내서 반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반영이 된 부분도 있고 부분반영된 부분도 있고 미 반영된 것도 있는데 시의회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서 4건이 크게 나왔었는데 2건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미 반영된 부분은 별양동 단독주택 층수를 4층 이하까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고밀도 개발에 의한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이 되고 주차문제가 기존도로로는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 주거환경과 생활불편이 될 우려가 있어서 별양동 단독주택 층수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것만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제출된 의견이 다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제출된 의견 중에 반영할 부분만 반영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결서 작성이 지연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된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절대 아닙니다. 검토과정에서 각 기관별로 검토과정에서 시간 걸리는 것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의회도 한 방을 차지한 것 뿐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 실효된 것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6월 30일이라는 한시적인 일정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여러 기관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실효되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지요. 주무부서에서는 그 기간 내에 과업을 완수하라고 일정이 정해진 것인데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껴야지 타 기관에서 늦어서 늦었다 이런 식의 발상은 지양되어야 될 사고가 아닌가 지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번에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상반기 중에 확실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회의록을 뒤져보면 전임 과장께서도 지난번에 6월말까지 확실하게 자신있다고 항상 그러고 의회도 이번에 안되면 큰일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과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있는 거예요? 또 떠나면 나 몰라라 하고........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자신있습니다. 이번 일은 아까 12월 말까지 처리계획을 보고드렸고요 상반기 계획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에 도에 올릴 것이고 1, 2월 중에 경인지방환경청이라든가 건축위원회 자문을 끝내고 3월이나 4월 경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에 노파심 아닌 지적을 한다면 담당과장 생각처럼 경기도가 스케줄을 맞춰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한 것이 정말 과천시 장기적인 도시 모양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일이니까 우리가 여러 채널을 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면 여러 채널을 가지고 외부에서도 필요하면 외부채널을 갖고 이 사업을 전력투구해야지 주무 과 하나에서 회의한다고 계장이 갔다 오고 과장 갔다 오고 해서 쉽게 되겠느냐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채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리고 추가로 5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규모가 큰 건축물에 대해서 소규모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빼고 규모가 큰 건축물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건축물이 신청이 되었을 땐 위원회르 개최해서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플러스건축 그린벨트 주로 하는 업체사장님이 있길래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하는데 그러면 그린벨트 안 증개축과는 상관이 없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대단위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옥탑골 뒤에 보니까 콩나물 재배사로 지어서 사용허가가 안 났는지 문이 잠긴 대형건물이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콩나물 재배사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하우스나 임시건물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고정건물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고 한 동이 150평씩 대형건물 300평 두 동이 있는데 우리 기준에 맞지 않아서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이라면 철거조처를 시키든지 논 가운데 보면 큰 건물 두 개가 있는데 확인해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직원을 시켜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19쪽에 침수주택조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마는 행정 개선을 위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침수주택 조사를 나갈 때는 행정적인 효율적인 처리도 중요하지만 침수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침수를 많이 당한 똥물이 부엌까지 흘러가서 난리가 났던 상황인데 그 집 딸이 조사 나왔을 당시 아 이제 괜찮으니까 가세요 우리 집 괜찮아요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원금하고 관련이 있는 사실을 그 딸이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 집 괜찮으니까 나가시오 했던 것인데 그리고 그 상황은 공무원들은 단순히 장판 들춰내서 사진만 찍어가면 되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고 치워진 다음에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서 장판을 걷어내서 새로 깔아야 되지만 그런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다 닦아서 장판 그대로 깔았다고 주인 딸의 말이 괜찮으니까 가시오 라고 홧김에 한 이야기를 가지고 사진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침수 가구 조사에서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 추가로 사진이 없기 때문에 사진을 그 당시 안 찍었기 때문에 침수가구에 포함시킬 수 없다 라는 정책을 담당과에서는 내렸습니다. 이것은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침수피해를 당한 가족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 보지 못한 행정편의의 처리인데 제가 제안하기는 가능하면 그 동의 사회복지사가 있으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조사를 하는 책임을 몇 사람 더 보완하셔서 완전히 책임을 맡기셔서 침수당한 가족의 심정을 헤아리는 면접 방법으로 침수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조사 나갈 때는 도시건축과하고 공무원 동사무소 직원하고 두세 사람이 아마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청소 다 된 다음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몇 번 반복해서 당하는 사람들도 요령이 생겨서 물이 들어와도 치우지를 않아요. 물이 들어오자마자 물통하고 쓰레받기하고 가지고 물을 떠서 바깥으로 버리려고 도와주러 나가면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정은 정말 우스운 일인데 침수당한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는 정책이 있어야지 단순히 전시행정적인 사진 한 장 그 사진이 없기 때문에 원상복구된 다음에 사진이 없어서 피해 지원을 못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행정입니다. 그것은 주민편의 주민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행정중심의 그런 처리밖에 안되는 것이지요. 아마도 경기도에 사진을 올려보내야 되는데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인데 만일 경기도 행정이 그렇다 하면 공무원들이 개선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한 행정은 다시는 해서는 안된다 이미 다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수해가 나면 수해 복구조사는 즉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해 복구조사를 마냥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온다거나 침수가 되었다거나 범람 되었을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해 복구조사 지침에 의해서 동과 도시건축과에서 팀이 나가게 됩니다. 기간은 마냥 늘어지는 것은 아니고 비가 온 뒤 3일이면 3일 짧은 기간 내에 완료를 시키고 얼른 보고를 하고 도에 가고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한시적인 시간개념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경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추가로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향섭

송향섭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 날이 지난 것이 아니고 불과 며칠은 지났습니다. 그쪽에서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저도 침수당한 주택으로 이미 신고를 했는데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안된다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안에 해야 되지요 똥물이 안방까지 들어온 사람이 그대로 두냐고요 다 닦아놓고 덮어놓지요. 3일 후에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은 장판을 그대로 쓰니까 사진이 없단 말이지요. 이것은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융통성이라는 것이 시민편의 행정 처리방식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하는 행정 도비를 지원받으려니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행정원칙 때문에 이런 가구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야 된다 그럴 기회를 박탈당한다 하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로 줄일 것인가에서 피해자 중심의 마인드가 필요하고 누락된 가정이 없도록 행정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라는 제 말씀입니다.

곽현영위원

과장님 간단하잖아요? 공무원들 출장나갈 때 카메라 가지고 나가세요. 그래서 찍어주시면 되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 못한다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공무원들이 조사나갔을 때 우리 집은 괜찮으니 피해를 안 입었으니까 가시오 해서 철수를 한 상태에서 다 서류 끝났는데 며칠 후에.....
향섭

송향섭위원

젊은 처녀가 남자들이 쭈욱 들어와서 피해가고 조사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나가세요 됐어요 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뭐라고 해요? 들어오십시오 하고 지원해 주는 것 모른단 말이지요.

곽현영위원

요사이 수해나면 동 직원들 카메라 들고 나갑디다. 당시에 찍어서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행정이란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관련되는 질의입니다. 의도적으로 수해가 나지도 않고 문지방 입구에 조금 들어온 것 퍼내면 되는데 퍼내지도 않고 일부러 기다리고 앉았다가 정말로 거의 피해본 것도 아닌데 피해 봤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공무원들이 이런 일에 행정도 복잡해 지는데 효율적인 행정을 하자 올바른 행정을 하자 이거지요. 서울시에서는 준공검사가 나간 다음에 재검사로 4개월 후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리고 4년 후에 재검사를 합니다. 이것이 자체 예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사항을 개선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이행 강제금을 내리고 고발조치를 한다 말이지요. 침수된 가정들을 보면 분명히 지하 셋방으로 들어가는 통로인데도 거기에 부엌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빗물이 바깥으로 빠져야 되는데 예를 들면 1층 발코니 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하로 물이 들어와 버리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불법 구조변경을 해서 침수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하도 많이 방을 만들어 주는 바람에 집수정 팔 공간도 없이 만들어서 상식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러한 용도변경 같은 것들의 원상복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쓰지 않고 거기에 나무 심으면 과징금 물리지요? 과천시는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형식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주차장 문제 이러한 침수를 조장하는 용도변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미리 사전에 행정적인 조처를 많이 시에서 원칙도 세우시고 조처도 내리시고 해서 이런 침수된 주택이 행정조치의 미흡으로 인해서 침수된 주택이 줄도록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 제대로 된 행정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하시고 행정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용역사업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취락지구 지정 용역이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호수밀도 기준을 과거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완화가 되는 규정이 생겼고요 그 이유로는 주택이 다소 산재된 취락의 구조라든가 형태상 불리하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교부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 용역 중간에 나왔고 그런 관계법령과 지침이 용역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해소시키려니까 용역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해제와 관련해서 하는 용역 그리고 취락지구 용역 해서 분리를 해서 지난번에 중지되었던 그 내용은 취락지구 지정용역으로 추진을 하고 우선 해제로 예상되는 10개 이상 마을에 대해서는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도시계획 용역을 따로 두 가지로 분리하게 됨에 따라서 지난 봄에 용역이 중지되게 된 내용입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지정을 과천시에서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우선해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그린벨트 우선해제보다는 취락지구 쪽으로 주민들을 유도하려고 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건교부에서 이미 20호 이상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는데도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난 5월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우선해제를 원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용역을 취소하고 다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조정 우선해제 대상에 대한 용역을 또 발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취락지구지정용역으로 하다가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우선해제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경수위원

30년간 그린벨트에 살면서 재산권을 제한 받아온 지역주민들이 취락지구보다는 우선해제를 원하는 것을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를 전제로 하고 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만 취락지구가 의미가 있는 그런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계속 했다는 것은 문제이고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그런 요구를 빨리 수용해서 조만간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되지 못하고 과천시 같은 경우 언제가 예정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

이번에 용역비 산정해서 작업에 들어가면 지역주민들은 이미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부터 해서 늦어도 연말에는 해제되는 것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에 착수해서 결과 나오고 뭐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어렵다는 것인데.........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나름대로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확정되어서 언제쯤 해제 발표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계획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 발주 과정에서 정확한 기간은 산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내년 6월 말 이전에는 완료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미리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재산권 규제를 받아온 사람들의 욕구를 반영했다면 처음부터 우선해제에 대한 용역으로 갔어야 되고 늦어도 올 연말에는 이런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서 우선해제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한 6개월 재산상에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취락지구 지정용역 자체가 용역비가 상당히 적은 금액으로 출발을 했는데 실제로 우선해제는 건교부 지침이 추가로 바뀌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든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액을 정확히 외우지 못합니다마는 한 5천 몇백 만원 가지고 용역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건교부의 바뀐 지침을 가지고 소화해 내려면 두 가지 합쳐서 10억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취락지구 지정용역을 하는 업체에 계속 주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오해의 문제라든가 .......

이경수위원

5,200만원 용역비가 서 있었고 지금 추경에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 용역이 7억 2천인데 이미 취락지구 지정용역은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새로 7억 2천 용역하는데 10억씩 필요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5,200만원을 가지고 우선해제나 취락지구를 같이 추진하려면.....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5,200만원은 기존의 취락지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상당부분이 빠진 3개 마을만 남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면서 중지 타결을 시켜놓았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 그래서 새로 두 갈래로 해서 하나는 취락지구 지정용역 하나는 우선해제 용역으로 해서 나누어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빨리 일을 추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선해제지역이 해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1일 9시 30분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 : 17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