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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이명기 의원 발언

255회 제본회의2025-10-27

이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민

나영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석조의원)

11시00분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석조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의원

존경하는 김천시민 여러분, 나영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배낙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지향점인 ‘현장 중심 의정’이 단순한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2022년 재정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6,553억 원으로 최근 8년간 최대 규모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지난 2년간 15회에 걸쳐 36곳의 현장을 점검하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나, 집행부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피드백이나 조치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봉산면에 위치한 김천시립추모공원 진입부의 개비온 석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석재로 인해 분위기가 을씨년스럽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면은 지난 9월 말 촬영된 현장 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의회는 준공 전 담쟁이넝쿨 식재나 차폐 수목 조성 등 즉각적인 친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특허 공법이 적용된 시설의 반복적 하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신음근린공원에서 특허 공법에 문제가 발생해 대대적인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허공법이 반복 사용돼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김천시립도서관 앞 평화순환길 현장에서 확인된 옹벽은 볼트가 탈락되는 등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월,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시공과 자재 문제를 지적하고 하자 발생의 원인과 시공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6월 20일 다시 한 차례 현장을 방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특허공법의 재검증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현재까지도 아무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장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 태만입니다. 소통 부재는 사업 구상 초기부터 이어져 의회의 합리적 제안을 외면하고 더 큰 문제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70억 원이 투입될 '부곡택지에서 우회도로 경부선 횡단 통로박스 설치사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현재 안은 주차장 축소와 불필요한 토지 매입으로 보상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본 의원은 시유지와 기존 도로를 활용해 비용과 기간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었던 기회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검토나 설명도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 현장을 살피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한 노력이 집행부에는 그저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습니까? 설령 검토했더라도 기존안만 고수한다면 이는 검토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의 존재 의미는 무엇입니까? 김천의 미래가 걸린 대형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려면 의회의 날카로운 견제와 집행부의 책임 있는 행정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맞물려 굴러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무너진 소통과 책임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현장 점검 후속조치 시스템’의 즉각적인 구축과 실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야말로 행정 신뢰의 출발점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한 진실이 행정 속에서 묻히지 않도록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자료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김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석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형태의원 외 16인 발의) 2.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김응숙의원 외 16인 발의) 3.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시장제출) 5.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시장제출) 11.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2.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사일정 제11항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형태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배형태입니다.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의안이 회부되었으나, 그중 김천시립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모공원 내 시설 사용 자격 및 범위와 사용료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 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14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의 공개와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통 연구용역비 집행 시 의회의 사전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본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정책연구용역 제도의 운영 전반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정착시키며 행정의 효율성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전 임신부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출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김응숙 의원 외 1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임신부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시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자기계발휴가 사용방법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무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조직문화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출연금 교부를 위해 제출된 안으로 새마을운동의 경험을 해외에 확산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및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심화하여 김천시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읍·면민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리모델링 및 신축에 따른 신규 복지회관의 추가, 소재지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시민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모니터 운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모니터링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과도한 의무 부과 표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실무 적용의 명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 넓어지는 업무 영역에 대응하고 김천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부서 재배치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원 증가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행정 수요에 맞는 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첫째,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의 주차 공간 확충과 물품 보관을 위한 창고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당 부지의 매입 및 교환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인 농협과의 협의 사항을 비롯한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대신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인근 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확보는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자원순환복지관 신축입니다. 자원순환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 해소 및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며, 주민편익시설 설치로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어모면 구례리 1247-1 외 5필지 용도폐지 및 처분입니다. 행정 용도를 상실한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실수요에 부응하고 시 재정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아포지점 신설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로 농기계 이용률 향상 및 농업인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수시3차)은 감천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지 조성 및 창고 건립 사업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돌봄문화센터의 설치목적,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여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별표3의 6번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구”를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복 조문번호 변경 및 불필요한 조문번호를 삭제하고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과 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다자녀가정 기준과 동일하게 이용료 등의 면제 대상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민들에 보다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소규모 축산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육 두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가축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규모 축산인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과 생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의안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배형태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임신부 가사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출연금 교부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읍·면민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3차)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천돌봄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8.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2.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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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1분

의사일정 제15항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나영민 의장님과 이승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욱입니다. 이번 제25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기업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의 추진은 그 목적이 타당하고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청년층의 취업 및 창업지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 청년들의 사회진출 기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센터 운영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15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활동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배치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례 전반에 혼용되는 약칭을 통일하는 등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에 대해서는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 사업의 내용을 시대 변화에 맞게 다각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신뢰성 있는 도서관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자금을 안정적으로 융자하는 등 김천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천시 농촌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활성화하여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최근 3년간 김천시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로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실질적인 외부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지역상품권을 지급하여 지역 내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어느덧 붉고 노란 단풍이 물들고 들녘마다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계절 가을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김천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도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홈페이지 부록에 실음

영민

나영민의장

이상욱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6년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김천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김천시립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6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김천시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의원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효과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을 앞두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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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6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직원 전 문 위 원 백승식 전 문 위 원 백혜자 전 문 위 원 윤수철 전 문 위 원 김지훈 의 사 팀 장 박성희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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