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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혁록 의원 발언

179회 제3사회복지위원회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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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록

권혁록의장

오늘 제17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의 방청을 위해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관악초등학교 구형미 선생님을 비롯한 60여명의 4학년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하며 또한 만안초등학교 장수정 선생님을 비롯한 학부모님과 20여명의 3학년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양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희망인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울러 방청인 여러분께서 앉아계신 본회의장은 안건을 처리하는 자리인 만큼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릴 말씀은 최대호 시장께서 전국시장·군수 리더십포럼 참석관계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함에 따른 통지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문서 등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대근

양대근의사팀장

의사팀장 양대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임시회 폐회중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6월 16일 총무경제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이, 같은 날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5건이 각각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4일 심재민 의원 등 8명의 의원발의로「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제출된 위 결의안과 관련하여 6월 15일 임문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6월 16일 위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의안의 수정안에 대해 오늘 6월 17일 수정안이 자구수정의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회의규칙 제2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철회 허가되었으며 의안번호 제121-1호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의 철회 허가와 함께 이를 대체하여 오늘 6월 17일 역시 임문택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1-2호로 접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드린 8건의 조례안과 승인안 그리고 결의안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6월 16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지구단위에 의한 사업방식의 변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 개발사업을 요청한 지역 까치골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법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유로 하여 본 청원을 불채택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양대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박현배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허가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배의원

안양2동, 박달1·2동 출신 박현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로 안양지역에도 매년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강우특성이 바뀌어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강우강도가 커져서 최근에는 호우주의보나 경보의 기준도 호우주의보가 12시간 강우량 80밀리미터 이상에서 110밀리미터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호우경보도 12시간 강우량이 150밀리미터에서 180밀리미터 이상 예상될 때로 다소 상향하여 금년 6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역특성상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 안양의 특성과 고밀화된 시가지가 급경사로 유달시간이 빠른 우리 안양은 치수대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학의천과 안양천은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여 수목을 관리함에 있어 버드나무 등 교목이 과도하게 자라 직경이 20~25센티미터가 되고 수고가 10미터에 이르는 많은 나무들이 홍수 시에 유실될 경우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교량 등에 걸려서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리산은 경사가 매우 급하여 산사태의 우려가 큰 산으로 지난 ’77년 수해 때에도 안양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수암천 복개구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암천 복개구간 복원과 하상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4대강 사업에서 지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준설로 인한 일부 지천에 역행하여 침식의 문제가 발생하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그림 5에서 보듯이 준설로 인한 하상 교란으로 인근의 구조물에 영향은 없는지, 구조물 안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련 사고를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2001년 7월 15일 수해와 관련 배수펌프장 작동과 관련한 사고로 많은 주택이 침수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20일 오전 6시경 제7호 태풍 갈매기와 관련 우리 안양시의 주택 44세대 침수사고로 또한 배수펌프장 관련 사고였습니다. 최고 3년 동안 침수피해로 인한 보상금 지출내역을 보면 2008년 37세대에 3천 700만원, 2009년 255세대에 2억 5천 500만원, 2010년 244세대에 2억 4천 400만원을 침수피해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 안양시민께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는 배수펌프장 작동과 관련하여 주택침수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수펌프장을 만들 때 배수펌프장만 만들면 덕천마을, 연현마을 주민들은 이제 침수 걱정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이 장담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펌프장 점검 및 관리, 조치의 잘못으로 인한 침수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배수펌프장 늑장 가동 문제, 배수펌프 모터 사전 점검, 점검대장 확인 그리고 근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상황에 따른 준비상황 및 조치내용 확인, 구조적 하수관 상태는 문제가 없는지 또한 하수관 준설 미흡 등으로 막혀서 역류가 되는 일은 없는지 종합적인 상황에 따른 공무원들의 대응상태 점검 등으로 올해 배수펌프장 사고는 없다 그리고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암천 자연형하천 조성 현장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위하여 비지땀을 흘리며 일하는 우리 이상면 하천관리팀장 등을 비롯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공사현장에서 고생하는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수해방제를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수해사고 없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올 여름 안양 시민이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위원님 시간되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현배의원

장마피해가 없는 완벽한 안양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박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등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내용과 답변자를 그리고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 또는 찬성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홍춘희 부위원장 나오셔서 위 5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홍춘희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제17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지정하는 사안으로써 그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추진 및 전문성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왔으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여 자치단체장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자문에 응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써 공업지역 내 대기업 등 해당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조화로운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단지의 구역지정 뿐만 아니라 구역지정 후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직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안양시 농수산물 유통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농수산물 매매 시에 “전자경매 우선 원칙”을 규정하고 출하자가 제시한 거래성립 최저가격 미만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매사의 임의매매 통제기준을 강화하여 부정경매 방지를 위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2011년 2월 8일부로「안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개정에 따른 명칭을 수정하고 그밖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여「국민생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거 안양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복지 제도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행정 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도모하여 시민만족을 기하고 복지지원에 따른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운영상의 효율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 위원 인원을 15명 이내로 축소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7개 부문에 대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최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환경보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환경 부문을 별도로 신설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시민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직장 근무요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내 거주기간을 3년으로 조정하고 시민대상의 가치 및 영예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상 부문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홍춘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안양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안양시지방산업입지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안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여기 검토보고 요지를 보면 지금 환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시상 부문을 확대할 때 시의 영예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렇게 검토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부문을 별도로 표기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산업경제 부문에 환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절치 못한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시의 영예성이, 상의 영예성이 어떻게 예를 들면 하나를 신설했을 때 환경의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산업경제부문에 같이 넣었을 때 상의 영예성이 어떻게 또 증가가 되는지 그리고 따로 했을 때는 영예성이 어떻게 감소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송현주 의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경제위원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요청을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면.)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임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자신도 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도 환경을 사랑하고 또 환경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타 행사에 참여했을 때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제안을 받고 또 협조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보면 7개 부문에서 시민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효행 부문의 경우에도 대상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할 정도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올바른 봉사자를 발굴하기가. 그래서 이번에도 당 위원회에서 환경보호, 환경보전 부문을 단독으로 그러면 8개 부문이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집행기관의 검토결과를 반영도 했고 우리 안양시와 유사한 또 안양시보다 시세가 큰 우리 경기도권의 성남시, 고양시, 수원시 등을, 안산시 등을 보면 3개 부문에서 많게는 7개 부문까지 되어 있고 환경부문이 별도로 나와 있는 부분은 없음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네 번째 호에 ‘산업경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앞에 ‘환경보전 그리고 산업경제’로 수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결코 환경인들의,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의 노고를 몰라서가 아니라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총무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연호 위원장의 답변에 송현주 의원님 만족하십니까? 만족 안 하세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김대영 의원님.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송현주 의원님 우선 질문에 어떻게 또 나오셔서 질문하시든지.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거의 똑같은, 제 질문은 똑같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상의 영예성하고 상관이 없다.)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세요.

송현주의원

지금 총무경제위원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걸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우리가 지금 일본의 핵발전소 문제로 인해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시에서 그 상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례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안양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환경 부문에 대해서, 꼭 그 대상을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안양시가 먼저 하는데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의견에 대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토의견은 제가 볼 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적절하지 않다,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 번 제가 뭐가 지금 여기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환경 부문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도 복원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계속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환경보전에 정말로 헌신한 사람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검토해 주시고 이걸 그러면 산업경제 부문에 넣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질의내용이?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더 이상 답변.)
아니에요? 보충으로. 다음 또 김대영 의원님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똑같은.)
그럼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총무경제위원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일부는 공감을 하지만 저도 송현주 의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 취지에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이 7개 부문에서 1개 부문이 더 추가돼서 8개 부문이 된다고 해서 상의 가치가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효행 부문의 상이 작년에 없어서 수상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효행 부문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수상을 해 왔고 그래서 적절한 상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 부문하고 환경보전, 예를 들어서 환경 부분이 같은 상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우리 송현주 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문에 대한 것은 요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별도로 해서 상을 준다고 해서 상의 시민대상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들도 요새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시민들 또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안양시가 이런 부분을 타시에서 수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양시가 거기에 따라갈 게 아니고 안양시가 선두적으로, 우리 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안양시가 선두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환경 부문은 별도의 시상부문으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총무경제위원장님 이하 총무경제위원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환경부문을 별도의 수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대영 의원님 지금 질의는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죠?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네.)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고. (○홍춘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의원

권용호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대상 조례」를 환경 부문에 넣자고 대표발의했던 권용호입니다. 저와 함께 환경 부문을 시민대상에 넣자고 서명해 주시고 연명해 주신 7인의 의원에게 ‘지못미’ 지켜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타까움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의원발의가 되면 자꾸만 이렇게 보완해서 두루뭉술, 두루뭉술 넘어오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처음 의회에 등원할 때 환경운동가라서 환경 일을 하겠다고 의회에 등원했습니다. 시민들이 ‘그래, 저 사람을 믿고 찍어주면 환경에 변화가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 속에 저는 어느 새 환경보다는 복지 분야를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분간 환경 분야를 등한시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에 어느 한 날 7개 부문의 상이 있길래 그 분야에 환경 분야를 넣자고 굉장히 많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째 대상 중에 세 번째 지역사회개발안에 조례안인 규칙에 환경부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 후로 조례가 끝나고 상을 보니까 3, 4, 5년간 환경부문에 상은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세 번째 항에 지역사회개발안에 규칙안에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가 등한시됐던 것입니다. 안양시의 트레이드마크는 환경입니다.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SBS 모든 게 안양천살리기가 환경 분야입니다. 지금. 학의천. 그런 입장에서 아, 3, 4년 동안 환경 분야가 약간 등한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 번 환경 분야를 강조해서 환경 분야를 시민대상에 넣고자 하는 뜻에서 의원발의한 것입니다. 제가 이 동료 의원에게 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없고, 집행기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민대상 조례」가 7개 부문이 있는데 기존에는 선거법에 없이 시민대상 하면 금 한 냥, 100만원 이상의 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선거법인지 무슨 법인지 모르지만 아마 예산 비용이 많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7개 분야에 이 예산이 얼마고,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혹시 집행기관에서는 지금 총무경제에서는 어떤 대화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의 영예성이라는데 영예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영예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아는 영예는 이렇습니다. 영예성은. 상은 신상필벌원칙에 의해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신상필벌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은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고, 동기부여할 수 있는 환경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많은 상을 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부문을 넣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두 번째, 상의 영예성이라는 것 희소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의회 또 시 발전을 위해서 난상토론은 좋지만 모두발언에 앞서서 모든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대토론, 찬성의 뜻을 미리 발언통지서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자꾸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종합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전에 꼭 통지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권용호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잘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먼저.)
하연호 위원장! 정회하고 나서 바로 처음에 하십시오.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맥이 끊어질 것 같아 가지고요.)
예?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맥이 끊어질 것 같아 가지고. 맥이 끊어질 것 같아 가지고.)
맥이 끊어져서!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요청한 것은 집행기관에 요청했는데.)
아니 일단 다른 분들도 계속 앞에 앉아계시니까 기다리셔서, 답변하라고 그랬잖아요.
연호

하연호총무경제위원장

총무경제위원장 하연호 의원입니다. 또 안타까운 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환경보전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저희 당 위원회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단, “단독으로 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꼭 단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환경을 사랑하는 분들, 환경인들이 만족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 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환경단체 대표분하고 통화했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우리 존경하는 권용호 의원님께서 제5대 의회 때 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자동폐기되었던 안입니다. 그것을 저희 6대 의회에서 저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고 결론을 낸 일입니다. 결코 환경 이 보호 부분 환경보전 부문을 빼자, 이런 뜻이 아니고 분명히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의 노고를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호에 현재 “산업경제 부문”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 25쪽을 보시면 “환경보전·산업경제 부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를, 노력을 알아주리라 생각을 하면서 이 상이 안 되었다면 본 위원장도 이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환경인들의 노고를 알아드리고 상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일, 그리고 존경하는 권용호 의원께서 상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영예성이라는 그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고, ‘아, 이 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작은 이 작은 이러한 결과가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체육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체육가맹단체가 20개가 넘습니다. 20개가. 그럼 그 부분들 다 세퍼레이트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상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또 실제로 이 보훈대상자 우리 안양시에 1만 여 명 가까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저한테 요구한 적 있었고, 또 교통장애인 이런 분들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일이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시민봉사 부문”이라는, 이렇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우리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하연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문택 위원님 말씀은 정회를 선포하자는 거죠? (○임문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따가 좀 하십시다. 충분하게 좀.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셨잖아요? 한 번 하셨잖아!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 요구했는데 본 의원이 하연호 당 총무경제위원장한테 전연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언 기회를 주시니까 회의가 매끄럽지가 않고, 본 의원이 (청취불능))
그렇게 트집을 잡아서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총무경제위원장이 이야기하시고,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시간에는,)
또 집행부 답변을 기약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요. 집행부 답변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질의·응답 시간에는 정회가 없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정회가 어디 있습니까?

집행기관에 답변을 요구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냥 바로 즉답을 합니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해당 국장이신 김태영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태영

김태영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권용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대상 7개 분야 예산은 상패 35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패 하나에 약 46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예성 의미에 대해서는 시민대상은 다른 상과 달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한 시민들에게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기여한 공로로 드리는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대상은 많은 시민들이 타고 싶어 하는 가운데 받는 분들이 존경받고 다른 분들로부터 귀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은 어느 정도 희소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예성이란 이런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김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여러 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장 및 집행부 답변에 대해 이해가 가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가결이 아니고요. 지금 질의·답변은 끝났고 어떤 식으로 이것의 안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하고 질의·응답,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이제 가부를 물으셔야 되는 입장입니다. 진행이요. 지금 질의·답변만 하는 게 아닙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이의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없으시다가 먼 산 보다가 답변하신 겁니까? 지금? 자, 그러면,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밖에 나가서 하세요. 나가셔서.)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잠깐 나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거기서 하세요.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시라니까요.)
거기서 하세요. 빨리.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권용호 의원 의석에서 -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김대영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영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질문이 있냐고 물어본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고. 상의 희소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60만 중에 7개 드리나 8개나 희소성은 똑같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6개 줄 때, 7개 줄 때는 차이가 희소성이지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발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 저희는 “환경 부문”이 중요하다고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고 또 “산업경제 부문”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합의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안을 존중하고 1년 시행해 보고 나서 만약에 “환경보전 부문”이나 “산업경제 부문”이 똑같이 중요하고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크게 와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시행해 보고 나서 우리 “환경보전부문”을 별도 상으로 시상할 수 있으면 그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번 안은 어쨌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안을 존중하고 1년 시행해 보고 난 다음에 환경보전 부분이 중요하다 인정되면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려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의원님 질의 또 보충말씀에 공감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총무경제위원장님,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하연호 의원 의석에서 - 고맙죠, 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일단 통과시켜 놓고 문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거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 등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송현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보사환경위원장대리

보사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제179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소관 안양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양시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 아동급식 운영위원회 등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4개 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원활한 심의 및 의결 기능을 위하여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재단 사업에 공공예술재단에서 수행해 오던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수립 및 시행과 공공예술작품의 설치 및 관리를 추가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례안으로써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된 안양문화예술재단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4조제8호 중 “문화예술 진흥을” “문화예술 진흥 및 재단의 목적 달성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토환경 관련 등 부담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지하수 이용 부담금 중 감면·환급사항에 있어 부패 유발 및 권익 침해요인을 개선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부담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사항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13개 지방자치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 의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니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혁록

권혁록의장

송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의장님!)
이재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선 의원님이 보사 아니십니까?

이재선의원

총무.
혁록

권혁록의장

총무, 네.

이재선의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재선 의원입니다. 김상문 복지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조(경과조치)”에 있어서 조례 시행과 동시에 4개 위원회 안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안양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촉 위원께 이 해촉된 사유를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서 본인이 해촉된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조례 시행과 함께 해촉되는 위원들에 대한 해촉 통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김상문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문

김상문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재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들의 해촉관계는 지금 현행에 있는 위원 님들 중에서 적격자가 계시고 또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부분을 검토하고, 통보할 때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의장

의원님 질의 답변에 너무 간단하게 답변하셨는데, 우리 이재선 의원님!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이재선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이상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지하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합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규약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상정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를 요청해요?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네. 상정하기 전에. 발의하신 임문택 의회운영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표님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좋은 안건 만들어주시면 정회를 해야죠.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좋은 안건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잠깐 이것 진행을 하고 나서 정회를 요청.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점심식사 후에,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식사하고 하시죠.)
예,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진행하지 뭐.) (○심재민 의원 의석에서 - 예?) (○권주홍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자고.)
아울러 금번 회기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대호 시장 및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귀청하셔서 당면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이번 임시회 마지막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본회의)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인「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건에 대해 아쉽게도 원안과 수정안 등으로 극명하게 구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다수 의원들이 동의 및 합의 아래 단일안으로 내어주시길 기대하며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3당 여러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의 차이를 좁히려 하였으나 아쉽게도 단일안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교섭단체 대표의원 등 상당히 많은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난 6월 7일과 8일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통해 의회별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제정, 운영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금 의원님들 자리에 깔아드린 권익위 9월 말까지 지방의회 행동강령 제정요청 참고자료를 잘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의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56조 특별위원회 및 제57조 윤리특별위원회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조례의 준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아 명문화하여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 여러 의원님들의 전격적인 동의를 받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의원간의 이견과 불협화음 등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더 의원 상호간 화합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본 건에 대해 최적의 안을 마련하는 장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을 잠정적으로 본회의 심의를 유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견 등 별다른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의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9회 임시회 4일간의 모든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79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