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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곽현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으니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송향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곽현영위원장직무대행

송향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송향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향섭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회의진행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향섭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된 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 교환으로 충분한 안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원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원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이 없으므로 이원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원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간사로 선임된 이원희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는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의 본회의 승인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합니다. 중식도 있고 각 과 심사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오후 1시 30분까지 괜찮을까요?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0 회의중지

13 : 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부문 결산과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액 1,473억 1,61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전년 이월사업비 530억 2,521만원을 포함하여 2,181억 7,091만원으로서 2000년 대비 325억 9,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255억 9,066만원으로 예산액 249억보다 6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949억 6,489만원으로서 2001년 예산 406억 4,913만원 대비 543억 1,57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 530억 2,520만원을 제외한 순 증가액은 12억 9,056만원으로 103%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19억 9,553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 등이 10억 1,653만원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29억 6,935억으로 예산액 대비 2억 7,4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5억 78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36억 5,943만원, 재정보전금은 863억 7,224만원, 보조금은 70억 7,589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은 39억 8,537만원, 도비 보조금은 30억 9,052만원이 세입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세입결산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액 3억 4,806만원 중 2억 8,077만 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6,728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정관리는 예산액 3억 564만 7천원 중 2억 5,117만 7천원을 집행하여 5,44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징수관리에서는 예산액 4,241만 3천원 중 2,960만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1,28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에 대하여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2,972만 4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2,008만원, 여비 525만 5천원, 세무활동비 등 업무추진비 420만 9천원이 주요 불용액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불용액은 2,461만 7천원으로 도비 보조사업비 중 포상금 122만원, 자산취득비 283만원이며 자체사업비 중 지방세 전산화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350만원, 자산취득비 1,70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주요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은 1,281만 3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무과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중에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들이 나름대로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고 계신데 세출결산서를 실장님 언제 위원들한테 제출했어요? 지금 상태에서 무엇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할 수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어제 저한테 배달에 된 것 같거든요?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임박해서 항상 갖다 주는 것이 관행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부속서류로 드린 것은 결산검사와 관계 없이 여기 보면 장관항별로 실과 구분없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책은 일찍 왔는데.......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 가지고는 보시기가 어렵고 실과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참고로 하자고 만든 것 같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참고서류를 주셔도 검사의견서 보면 2002년 6월에 되었다는 소리인데 회계부서에서는 벌써 정리가 다 되어 있는 서류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임박해서 서류를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식적으로 통과의례로 할 것 같으면 방망이 두드리고 넘어가고 정말 작년 1년의 결산에 대해서 반성하고 새로 앞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미리 주시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와서 논의할 것들은 논의해 주셔야지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하지만 어제 받아서 도저히 결산서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힙니다. 초선의원도 많고 나름대로 개별적인 역량이 다르겠지만 저는 결산위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려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하여튼 금년 결산위원회는 어쩔 수 없고 서로 자료 좀 내가지고 형식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장난이 아니라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말씀하신 내용은 예전에는 각 과별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왕 주실 것 일찍 주셨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시정 및 건의사항 답변서도 이왕 주시려면 일찍 주셨으면 검토할 시간이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일찍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기원위원

항목 보니까 징수관리에 1,2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징수관리 예산이 미납자들 체납하고 있는 세금에 대해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원래 예산을 잡았다가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 항목이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357만 9천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잔액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마권세가 지난해 총 얼마가 교부된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3,530억이 세입입니다.

이원희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얼마 잡으셨어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금 이원희 위원의 말씀은 결산서 12쪽 일반회계 조정교부금 예산액 실제 수납액 가지고 설명하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조정교부금이고 이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도세 세입액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우리 시로 내려온 것......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863억 7,224만원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

예산 현액은 703억 정도 잡으셨네요. 이 차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차이나는 원인은 당초 예산액을 저희가 도에 요구를 하면 저희가 요구한 금액을 다 예산으로 확보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레저 이용자들이 많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레저세가 많이 세입을.......

이원희위원

저희가 도로 먼저 금액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요구한다고 다 세워주지 않고 도에서 판단해서 해 줍니다.

이원희위원

그래도 시에서 예산 잡으실 때 추정치를 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도로 올리면 거의 반영하지 않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추정치는 보통 3년 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조정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든요? 얼마의 징수액이 전망이 된다 하고 올리면 도에서는 올리는 대로 다 조정을 안 해 줍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860억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도에서는 707억원인가 얼마만 확정되었었거든요?

이원희위원

2000년은 얼마였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597억 400만원이었습니다.

이원희위원

많이 늘어났는데 그 원인이 시에서는 자체 분석하실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레저세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장외발매소도 많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원희위원

관람대를 추가로 늘린 영향이 있나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금년은 그 영향이 많이 있고 우리 시에는 늘지 않았지만 장외발매소가 많이 늘어났고 이용인구 수가 많다 보니까 레저세가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는 늘어나면 예측이 가능할 텐데요? 마사회 측에서 발매소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예측가능하지 않습니까? 추정치를 너무 차이나지 않게 측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차이가 많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차이가 무려 163억이나 되니까 이 부분은 예측에 있어서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향후 예산을 수립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경마세가 맞는 것이에요 마권세가 맞는 것이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마권세였다가 금년부터 레저세로 바뀌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과천 아닌 곳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 지역에 관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마권판매소가 있으면 그 지역에 들어갈 걸요? 경기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과천시로 50% 오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원래 1,30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정하던데요? 왜냐하면 이원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증축이 되어서 아마 경마 인원이 엄청 늘어났답니다. 저도 일요일에 갔다 왔는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1,300억 수입잡을 것이라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는데 과천 배정이 1,3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얼마라고 할 수 없지만 금년에 많은 금액이 증액될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이것이 경기도로 가면 우리가 전에 마권세 때문에 데모를 했잖아요? 그러면 몇 %가 있잖아요 우리가 800을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천시에 교부하는 것이 있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약 25% 정도 됩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원래 임창렬 지사 있을 때 30%에서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추정해서 800억 900억이 아니고 레저세에서 한국마사회에서 경기도에서 올려주면 경기도에서는 전체 금액의 28%인가 과천시에 오는 것이지 800억이 못 박힌 것이 아니잖아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한 것에 비해서 징수실적과 인구 수에 따라서 비율이 산정이 됩니다. 항상 이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시의 징수실적과 과천시의 인구 수 비례해서 징수실적에 따라서 교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어느 언론인가 봤는데 예상을 1,300억을 보고 있던데 그것을 과장께서 경기도와 마사회한테 확인해 보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현재 1,060억이 내려왔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지요. 검사의견서에도 1번에 결손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중대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보충으로 답변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지방세 채권 보존조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에 채권 보존조치를 못해서 약 7억 8천만원의 귀속법인 소득할 주민세가 재산상에 큰 손실이 있었습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그 때 98년 11월 19일까지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채권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98년 9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해야 되는데 직원들 인사이동이 두 번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업무연찬 미숙으로 해서 채권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지금 현재 한보에서 국세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경우에는 국세인 법인세가 부과취소를 하게 되면 주민세도 당연히 부과취소되어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고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손처분 전체 금액이 13쪽에 보면 전체 12억인데 한보 하나에 7억 8천이 물려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98년 9월 30일 해야 하는데 그 때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보존조치를 못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큰 미스입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업무가 인수인계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 인사이동 하지 말아야지요. 인사이동이 잘못되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누가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담당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뭐했어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어떻게 업무 연결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세무과 직원들이 세금 걷는 일이 첫 번째인데 업무 미숙이라고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98년 9월 30일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가 채권 신고를 했고 9월 30일에 했고 `98년 11월 19일까지 했는데 그 사이에 국세청에서 부과한 것을 파악이 조금 늦은 부분이었지요. 당연히 나와 있는 부분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국세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정보가 조금 늦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보가 늦었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늦었어요 아니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연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무엇이 첫 번째 이유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늦은 것이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그 인사이동은 잘못되었고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당공무원이 인사발령이 있었으면 담당계장이나 과장은 놀고 앉았었느냐는 것이지요. 이러한 중요한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담당공무원이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나쁜 마음을 먹고 나가버리면 우리 행정업무는 완전히 단절된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 되는 문제입니까 자체적으로 행정조처가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거기에 추가로 한보가 관문체육공원 공사 수주할 때 법정관리업체 아닙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법원하고도 유대를 가지셔서 사전에 예방을 하셔야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애초에 공사발주할 때부터 한보가 법정관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7억이라면 큰돈인데........ 지금 위원장께서 하는 이야기는 자꾸 앞으로 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문책과 거기에 대응되는 부과되는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위원장님 말씀이 아닙니까? 이 7억 못 받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체 공무원들 행정 내규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무슨 행정조처가 없습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규정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상권 행사 같은 것......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해 보세요.

곽현영위원

이런 것은 과천시 고문 변호사가 없어요? 이런 것은 법률적인 문제인데 서울지방법원 50 그러면 민사합의 회사 관계되는 부서거든요? 이런 것은 미리 고문 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도 구하고 구상권이 있는 것인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셔야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무원들 복무규정상 이런 일이 생길 경우에 어떤 근거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에 관련해서 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신가 하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다시 세밀하게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직원을 조치하도록 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을 보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안 내려졌다는 결론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행정적인 조치는 아직 된 것이 없습니다.

임기원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과천시 계약관리하고 행정의 중요한 결함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관문체육공원을 당시 부도난 한보한테 공사 줄 때도 각종 구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문체육공원을 이렇게 `98년도에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을 7억 7천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99년에 관문지하차도를 한보를 끼워서 발주를 했습니다. 남양진흥하고 거기도 한보가 공동 도급자로 들어와 있지요? 우리 시 재산상의 손실을 7억 7천 준 업체를 뭐가 예뻐서 그런 공사에 또 끼워서 줍니까? 연고권 주장해서 주었습니까? 최소한 이렇게 문제가 되면 공사발주하고 계약부서에서 제외를 시킬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무부서 이상에서 압력에 의해서 공사가 두 건 다 나가지 않았느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법정에 가 있는 업체를 공사 낙찰자로 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임기원위원

그 이후에 99년에 관문체육공원 할 때 한보가 들어가 있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업체가 선정된 사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듣기에도 제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유가 별도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담당 과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주무 과가 제대로 시정을 하려면 입찰조건에 단서를 달아서라도 이런 업체는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되는 것이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알았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왜 업무에 검토가 안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추후 보고로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회계과에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회계과에서 별도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간담회 시에 하는 거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니 회계과 결산검사 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음은 세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세무과 지난 예산액이 3억 4,800만원인데 거기 보면 불용액 총계가 6,700만원이지요? 예산을 3억 4천 세웠는데 불용액이 6,700이라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불용액에 대해서 6,728만 4천원 원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을 당연히 해야 될 절감액이 828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564만 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남고 그렇게 된 것이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예산이 보다 치밀하게 계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집행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예산을 애시당초 책정할 때 너무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불용내역을 설명을 드릴까요?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쓰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진 부분들이 여러 항목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불용액 처분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 물가를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앞으로 예산 책정 당시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원희위원

포상금이 6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478만원이 나갔는데 이 내역은 어떤 내용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공무원 직무능력 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인센티브와 상관이 없는 .......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도 보조금인데 인센티브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세무과 관련해서 어느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직원들한테 제도를 해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은 체납액 포상금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직무능력활동비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 지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5억 3,028만 5천원 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 긴급복구 지원 외 3개 사업에 대해 7억 345만 8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명시이월비 9천만원, 지출액 13억 308만 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45억 74만 4천원입니다. 참고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예비비 미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중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행자부 시스템 개발이 지연됨에 따라서 9천만원이 명시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캐릭터 조형물 설치 후에 352만 5천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지식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에서 2,326만 5천원, 정책기획팀 신설에 따른 집기 구입 등에서 348만 7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예산 사업비 일반운영비에 2,905만 4천원은 시 전체 풀 일반수용비로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국내여비 1,594만 6천원은 시 전체 풀 여비로서 도나 시 자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세미나 워크샵 연찬회 합동작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예비적 성격으로 총괄 편성하여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포상금 3천만원은 예산 성과금으로 지급대상이 없어 미 집행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3,995만 7천원은 사회단체 풀 보조에서 각급단체에서 보조하고 남은 불용액이며 학술용역비 340만원은 시민회관관리공단 원가조사 및 분석용역에 따른 용역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1,563만 6천원은 각종 소송에 따른 소송 수행비용 집행 불용액이며 법무관리 예비비 등 기타 목에서 배상금 1,376만 6천원은 각종 소송 결과 패소 시 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집행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189만 7천원은 통계연보 발간과 통계수첩 제작사업비 중 책자를 발간 후에 남은 불용액이며 일시사역인부임 274만 5천원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요원 인건비를 지출하고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 245만 6천원은 주간 이동인구 조사 후 남은 불용액이 되겠으며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은 집행 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잔액으로서 집행 후 남은 불용액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집행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공보관리비에 4억 5천 정도 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쓴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보관리 예산은 각종 시정홍보를 위한 방송, 비디오 제작, 각종 지방․지역신문 주민홍보용 신문 배부, 각종 광고 성격의 홍보물 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4억 5천만원은 매우 큰 금액인데 어디어디에 얼마 이렇게 해서 4억 6천을 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대략 큰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업무를 뒷받침해서 수용비로 8,700만원 그 다음에 홍보 및 주요 시정홍보 대금으로 6,600만원, 과천사랑 한 달에 한번씩 제작하는 것 6,300만원, 주민홍보용 신문대금이 6,400만원, 지방지․중앙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담금, 방송실 운영경비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1,200만원, 학술용역비가 5천만원, 시정종합홍보지를 용역해서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 대강당 음향장비가 3,500만원, 주로 그런 부분에 쓴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과천시가 예산이 넉넉한 편입니다마는 절대 액수로 볼 때 4억 5천은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것을 절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꼭 4억 5천씩 써서 해야 되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도 타 실과에서 근무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근무해 보니까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해마다 증액이 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도 사례를 파악을 해서 가능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아서 줄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제가 볼 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중간에 보면 307-02 해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 그것은 보조비지요? 그것도 1억 9천만원인가 잡혀 있고 아까 공보관리비에 내려오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1200만원 그것은 같은 성격이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공보관련 1,200만원은 자유총연맹에 지급하는 정액보조금이 되겠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는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예비비가 1,040만원 있는데 305항에 배상금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상금이 예비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별도입니다. 예비비 등에는 배상금, 반납금 그런 부분이 기타로 해서 같은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비비와는 별개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예비비 안에 배상금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순수 예비비는 기타 경비가 되는 것이지요. 예산편성 부기 상 거기 같이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비비 성격과는 별개입니다.

이원희위원

배상금 지출내역이 1,673만원인데 배상금이 나간 것인가요? 배상금 등 하고 지출원인행위에 보면 1,663만원이 있는데.....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소송비용을 배상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3건입니다.

이원희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과천동에 대피용 방호시설을 자본보조로 설치해서 소유권자가 철거를 하고 원상조치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해서 패소비용 221만 8천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을 했고 다음에 신호등 설치와 관련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소송을 해서 위탁관리업체가 일단 저희가 패소해서 약 9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위탁관리회사한테 900만원 구상권을 발동해서 받은 내용인데 예산 회계상은 지출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손해는 없지만 예산부기상은 9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고 공익근무요원 간 분쟁으로 구타사건이 발생해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배상하라는 결정에 의해서 539만원을 배상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신호등 관련해서 지출이 여기서 나가고 구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900만원이 다시 시로 들어왔겠지요 어디로 잡히지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잡수입이지요.

이원희위원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의원 상해부담금이 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다가 하나도 지출이 안되고 불용처리되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이 사고가 났거나 하지 않아서.......

이경수위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돈으로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무슨 보험가입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임기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연구개발비 2,500하고 학술용역비 2,500 이 건과 밑에 연구개발비 2,500, 학술용역비 2,500은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연구개발비와 학술용역비가 다른 업체에 나갔습니까 동일한 업체에 나갔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
향섭

송향섭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 34 회의중지

14 : 42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으니까 넘어가시고 다음으로 이번에 검사의견서에 보면 기금을 통한 정액보조금 지원상환액 규정 추가부분, 지방자치단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어겼어도 조치계획도 보니까 기금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계속 편성기본지침을 벗어나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십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일반회계로부터 지원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기금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도 감사에서도 언급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사회단체 기금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만 국한되지 않고 임의단체에도 줄 수 있는 권고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임기원 위원님과 토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발의로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다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이것은 시 입장에서 볼 때는 불요불급하게 지원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기본 시 업무라는 것이 원칙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켜야만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요구하든 압력을 넣어도 담당자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는데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넣어서 여기는 더 줘 여기는 많이 줘 그러면 실제 일 보시는 공무원들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여기도 보면 각 사회단체가 공평하게 균형있게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공평이 아니라 기준 내에 지급을 하도록 지적사항대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실무자들이 일하기 쉽지요. 가능한한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에 가깝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할 것입니까 노력할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로 특히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체육회는 정액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단체지요? 거기에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익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임기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체육회는 정액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또 거기에 체육진흥기금까지......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480만원 해서 사무실 인건비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고 나머지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생활체육 진흥관계 그런 부분에서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기금운영 개선방안 마련 필요해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들어온 모양인데 이런 형으로 하면 임기원 위원이 이야기한 것 같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정액보조 받는 단체에서 우리도 기금을 만들어 주라 예총 같은 경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금이 무제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다 승인을 해 주어야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있는 것도 여기 시정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가능한한 통합해서 줄여서 예산에 숨겨서 지출하는 그런 식의 기금은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현재 운영되는 이외의 기금은 만들지 않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마당극제 육성기금, 재해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단체기금, 교육발전기금, 공공부조기금, 체육진흥기금, 지역발전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곽현영위원

사회단체기금이나 공공부조기금 이런 것도 통합해도 무난할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천시 기금이 많다 보니까 아무 단체나 생기면 우리 단체에도 기금을 육성해 주어라 그럴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기금 외에 다른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만든다고 해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임의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필요하다면 줄이는 부분도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잘 세워서 유사 중복기금은 통폐합하는 재정운영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기금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통폐합한다 안 한다 이야기하기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기금을 만드는 것을 지향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향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수입․지출결산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총 예산 68억 3,600만원 중 63억 3397만 77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202만 9,9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68억 4,039만 9,150원으로 대행사업비로 시로부터 교부받은 영업수익 68억 3,600만원과 이자수입인 영업외 수익 439만 9,150원을 합한 금액이며 사업비용에 있어서도 같은 규모로서 영업비용은 대행사업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63억 3,397만 77원이 지출되었으며 영업외 비용은 집행잔액 반납금 5억 202만 9,923원과 이자수입 납입금 439만 9,150원으로 결산되어 전년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주요내역은 집행사유 미 발생이 2,350만 8천원으로 모두가 예비비이며 예산집행 잔액은 4억 7,852만 1,923원으로 인건비에서 관문체육공원 인수를 당초계획보다 1개월 여 늦게 인수하였고 청소 및 경비인력을 당초계획보다 4명 줄여 운영하였으며 각종 프로그램 시간강사를 최소인원으로 운영하여 약 2억 1,100만원이 절감되었고 경비에서 시민회관 청소용역 입찰과 관문체육공원 조경 관리용역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자체인력으로 시설물을 수리하는 등 수선유지 비용을 절감하여 소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대행사업 운영성과에 있어서는 2000년 대비 약 1억 4,700만원 증가되었고 대행사업 비용 대비 수지율은 6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과 관련이 없는데 혹 이사장께서 과천시 홈페이지 시장님께 바란다는 것을 보셨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오늘도 점심시간에 제가 모 중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몇몇 학교 운영위원장께서 저희 방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보고 일부러 자료까지 뽑아왔는데 이 내용을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사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선 직원들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이용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홈페이지 내용 중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향후 규정을 위배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문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된 내용으로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고 직원들 불친절한 사례에 대해서는 정신교육을 강화했고 인력 배치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곽현영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참 부끄러울 지경인데 특히 오늘 운영위원장께서 찾아오셨는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서로 오해 없이 이사장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설관리공단 회계책자가 별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책자와 감사보고서는 공인회계사가 별도로 하는 책자거든요. 혹시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어쨌든 제안설명서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 최소한 이런 성의는 보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비 절약부분에 있어서 조경관리용역 입찰에 따른 절약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조경관리가 수목관리와 잔디관리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쟁입찰입니다.

임기원위원

몇 %에 낙찰되었어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32개 업체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 때 예산액은 1억 2,853만 6천원이었습니다. 설계액은 9,600만원 낙찰은 8,356만 2천원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임기원위원

혹시 거기에 잔디관리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잡초제거를 제초제를 쓰면서 원가절감이 되었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 결산인데 작년에는 큰 잡초 같은 것이 전부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기원위원

작년에 수작업으로 관리했던 공원이 어떻게 금년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클로버 잎이 많이 생기고.......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것이 하절기에......

임기원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잔디 안에 클로버가 군락을 지어서 생길 때는 당년도에 그렇게 군락을 짓지 못합니다. 지금 정면에 가서 지압보도 뒤쪽으로 가면 제초제를 써서 일반 풀은 노랗게 고사되어 있고 클로버는 반 정도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일년만에 클로버가 번지는 정도 개념이 아니라 군락으로 한 평 심한 경우는 서너 평으로 군락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작년도 수작업으로 잔디관리를 잘 했는데 지금 이사장께서 답변하는 것처럼 금년 여름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작년부터 안 했구나 그러니까 금년도에 와서 이렇게, 지금 뒷면 같은 곳은 실제 잔디보다 클로버가 많지요 인정하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늦은 에어드리공원의 잔디가 더 좋습니까 지금 그쪽 관문체육공원 잔디가 더 좋습니까? 관문체육공원 농구장하고 천년의 문 쪽 빼고는 금년에 개장한 에어드리공원 잔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쓰고 세금계산서 상으로 수치를 맞추지 말고 현장을 체크하시라는 것입니다. 클로버가 생태적으로 그렇게 군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항상 못 챙기더라도 뭔가 원인행위를 보고 유추해서 아 이것 심각하구나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그렇게 번질 수 없다는 것 인정하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임기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관여 안 했지만 작년도 용역관리는 엉망이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저희가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클로버 관계를 축구장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5만 4천 평 되는데서 잔디가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지시서 상에 관리감독을 잘 했는데 만약에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말씀처럼 클로버가 많이 있고 관리가 안되었다 하면 관리가 잘 안되었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찰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혹여 5만 4천 평 넓은 평수에 관리를 일부분 빼고 했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으신 것이고 공원관리를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현장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작년에 인력으로 관리 담당자 불러서 정말 제대로 여기에 제초작업을 했는지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가 보면 아 관리가 엉망이구나 그리고 잔디에 치명적인 것이 뭡니까 망촛대하고 클로버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로 조금씩 있으면 굳이 내가 누구와 감정있는 것도 아니고 지적을 안 해요. 가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으로 하지 않으면 잔디 제초제라도 클로버는 완전히 해결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22쪽에 보면 수익분석현황을 아주 자세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 표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요? 결산서 만든 양식도 달라졌나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달라졌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결산검사 자료로 활용하기에 좋게 많이 개선해 놓으신 것 같아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배드민턴, 검도, 주말체능, 빙상장의 대화료 같은 것이 많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헬스도 많이 감소했고 약 737만원 정도 볼링장은 천만원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볼링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사양길에 있어서 볼링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같은 데 비교하면 볼링장이 반 이상 없어진 단계인데 저희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금년도는 작년보다 볼링장 매출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헬스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용자가 유인물에는 오타가 나서 17만 1,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21만 4,6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헬스장에 수용인원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는 적정인원이 650명인데 700명 이상 운영하다가 보니까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수익이 감소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회하기 위해서 아침 1시간 오후 1시간 해서 두 시간 이용시간을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이용인원이 810여 명으로 늘었고 매출액도 8월말까지 계산했을 때 6% 정도 매출이 향상하고 있습니다. 대화료는 인근 동종 빙상장이 생겨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이용자가 떨어짐으로써 대화료가 감소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임대수익은 왜 3천만원 정도씩 감소한 원인이 뭡니까? 어떤 변동요인이 있었나요? 시민회관과 체육공원, 주차장 22쪽 수익분석 대상은 관문체육공원하고 시민회관 두 개하고 주차장은 별도인가요? 들어가 있지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시민회관은 전년도보다 체육사업에 있어서 약 1억 9천 정도의 수익감소가 발생한 것이고 계산이 맞지요? 그 다음에 임대수익 내용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주차수익은 시민회관 내 부대 주차장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2002년 1월부터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대 주차장 수입이고 임대수익이 떨어지는 관계는 수영용품 같은 것은 당초에 임대사업자로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직영사업으로 전환해서 수수료 매장으로 전환을 했고 자판기도 임대하던 것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해서 여기 떨어진 것은 입찰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체육사업팀의 각종 사업 감소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점점 더 심화될 텐데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상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좋은 시설 견학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회관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이용자들의 인원은 한계성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매년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시설물들이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매년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인상되면 늘어나고 해서 이용요금이 아무리 공익사업이지만 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민회관 시설이 90년에 설계가 되어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최근 지어진 시설과는 시설 면에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리모델링도 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매출액은 금년은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매출감소요인이 가장 큰 것이 수영인데 지난번 민원 관련해서 시간 조정 관련해서 수입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보완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이렇게 특수한 사업이 매출이 감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인력의 효율적 관리와 아울러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매출을 증대시키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데서 비용을 줄이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 비용줄이는 것이 인건비니까 자체적인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철저히 하실 것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볼링장 시설은 다른 볼링장에 비해 어떻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재래적인 것도 있고 어느 민원인이 제기하신 근무 여직원이 많다 그 분이 서초동 삼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기기가 자동화되어 있어서 저희와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 점이 다르고 볼링이 생각보다 접근해 보면 기계적인 것이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계들이거든요. 그것도 현재는 무리없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갈수록 유지비가 더 들어갑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옛날에는 대회가 많았는데 근년에 와서는 대회하는 것을 못 보았는데 오히려 대회를 유치하면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미리 연습을 하기 마련인데 연습하다 보면 볼링장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금년 3월부터 상주클럽 리그전이라고 해서 12개 클럽을 매주 월요일 사람이 없는 시간대로 해서 리그전으로 게임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저희가 연말까지 하고 있고 생활체육에서 볼링대회를 했습니다. 그런 이벤트성 있는 것을 개발해서 하려고 합니다. 인근 안양의 볼링장들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호인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왜냐하면 활성화시키면 관내 초중고 시장배라든지 협회장배라든지 그런 것을 유치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 학생들도 볼링 인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하고 그렇다고 지금 볼링장을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헬스장도 들러보았는데 공간이 좁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비근한 예로 뉴코아 헬스장 가 보시면 비교가 되는데 오히려 헬스장 회원들이 뉴코아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공단 직원이나 시 직원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공짜는 없다 그거지요? 직원이라고 할인하는 것도 없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예외적인 것은 일절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보니까 남발하는 것 같던데 철저히 단속해 주시고 이미 시민회관공단에서 활성화쪽으로 약간의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해서 그만큼 수익성이 올라온다면 경제논리로 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지금 헬스장은 지하에 있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층에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1층에 있는데도 들어가면 어두침침하고 그럽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남향으로 .......

심필수위원

자연환기가 되고 있나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심필수위원

선풍기로 강제로 환기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닥트가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자연환기라는 것은 창문을 열어서 바람이 자연적으로 통하느냐는 것입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이사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한데 시설관리공단 총 비용 67억 중에 대부분을 시 예산에서 지원받아서 꾸려 나가고 계신 것이지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 수익사업을 다른 공단처럼 시에서 위탁을 해 주면 되는데 실지로 저희가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이 공익사업 쪽에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문화체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적인 것이 있고 관문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에어드리공원도 마찬가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만한 사업은 쓰레기봉투 판매와 관악산 주차장하고 복개주차장이 수익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로부터 타 경기도에 12개 공단이 있습니다. 부천, 성남, 수원, 안양은 주차장수입으로서 다른 곳 공익적인 것의 부족분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시에서 교부받는 금액보다 거기서 수입되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필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지원받는 액수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지만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가 97년 11월에 IMF 구제금융을 전후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도저히 더 이상 꾸려나갈 수 없다 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그러면 공기업은 뭐하는 것이냐 공기업은 철밥그릇이냐 해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공기업 구조조정도 단행이 되었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 중에는 거의 90%는 이런 내용을 모를 것입니다. 저도 시의원이 되기 전에는 몰랐으니까요. 모르니까 지적할 것이 있을 턱이 없고 모르니까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67억 중에 인건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약 33억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아는 분들은 인건비가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건비를 잘 나가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받는 인건비와 비교하면 안되는 것이고 과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 이것과 결부시켜서 인건비를 생각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매년 이렇게 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다른 좋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비용을 그마만큼 이 쪽에서 잠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인원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인건비도 지급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요 그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과천시민이 7만 6천 명이라고 한다면 거의 제가 볼 때 95%는 모르니까 이야기 안 할 뿐이고 아마 그분들도 안다면 한마디씩은 하지 않을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자주 이야기하더라고요.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일반 공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공단은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해 주는 것인데 효율성 전문성 기술성을 살려서 자치단체의 일을 대행해주는 시설관리를 해 주는 차원의 법인체입니다. 관리공단은 반관반민이라고 하는데 인건비에서 저희가 타공단과 비교해서 높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낮습니다. 공단도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 매년 공무원 보수수준보다 낮아져가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과 결부시켜서.....

심필수위원

공무원 보수 수준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인상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현재 지급받는 총액이 낮다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상율도 매년 공무원은 6.6% 호봉 승급 보너스까지 합하면 실지로 받은 금액은 훨씬 넘습니다. 공단은 총액대비 금년의 경우 5% 올랐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심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못 올리면 이것은 인건비를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부분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 9명이 구조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도 정규직원이 93명인데 3명 결원을 유지하고 90명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사는데 실지로 공익적인 이용자들이 느끼는 서비스 또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의 최적도 이런 것으로 봐서 수익으로 환산하면 실지로 저희가 시에서 보전받는 이상으로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에서 수익이 될만한 사업을 위탁받아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우선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겠고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하나하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따져볼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이사장께서도 아시고 민감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직원들께서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시민들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추가질의인데 헬스사업은 정원은 늘었는데 수익이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2만 1,750명이 늘었는데 매출은 737만원이 줄었네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오타가 나서 실지로 2000년에 21만 4,650명인데 여기에 17만 1,700으로 잘못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해마다 하시는데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내용이 21쪽 재무제표 기록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인회계사는 두 개를 지적했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를 지적했고 이 부분은 향후에 반영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고 2번의 수탁자산의 취득 및 대수선비의 취득자원의 예산편성 기재방식인 것 같은데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이유는 뭐고 전문적인 재무제표 기록에 상식을 공인회계사는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왜 이 부분이 개선이 안되는가 아마 다른 의도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개선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번 사항은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는데 공인회계사가 그것을 모르고 지적해 주신 것이고 2번 사항은 내년부터 시정해서 조치토록 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지적하신 내용에 별 문제는 없습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 : 36 회의중지

15 : 4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총무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는데 기 제안설명서를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무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224억 9,865만원이며 이 중 202억 1,342만원이 집행되고 22억 8,52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204에 보시면 복리후생비라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복리후생은 말 그대로 직원들 복리후생비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각종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그런 것은 불용액을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전 직원에게 복리적인 차원이니까 지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불용내역에서 예산 절감액하고 예산 집행잔액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절감액은 예산계에서 절감 목표액을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목표액에 대부분 도달하게 일부 예산 배정 자체도 덜 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예산 절감액이고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예산은 소요예산을 가상해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장을 만드는데 한 장에 5만원이다 그러면 3만 5천원에 만드는 수가 있고 대부분 그 범위 내에서 만드니까 불용 그런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불용액 총액이 당초예산액이 10% 정도 되거든요? 예산 규모로는 과다하다고 보기는 그렇겠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13억씩이나 불용되었거든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계상되었던 것이 아닌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인원 수와 표준 급여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게 휴직을 한다거나 결원이 생긴다거나 그런 요인 때문에 인건비는 대부분 남아가는 형편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전에 철저한 계산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추가로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하시지요. 보조금 집행사유 미 발생 5천만원에 대해서도 하시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불용액 전체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서무관리에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의 외빈초청여비 202-04가 있습니다. 2,192만 5천원이 불용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에어드리시에서 오면 쓰는 예산으로 2002년도에 계상해 놓았었는데 에어드리시에서 우리 시에 방문을 하지 않아서 2,192만 5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인사관리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이 남은 것은 2,4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불용액은 숫자가 다른 금액까지 되어 있어서 정확히 2,400으로 표기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임 전문직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전임 전문직의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협력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 340만원이 절감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마을금고에 컴퓨터를 사 주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에 분관시스템이 설치됨에 따라서 컴퓨터 구입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사항은 사유 미 발생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전에는 보면 예산에 몇 %를 절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도 예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문은 직접 보지 못했는데 예산 배정을 할 때 절감 목표액을 책정해 놓고 예산 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비 쪽에서 하는데 5~10% 정도 절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분된 것인지 보면 한 10% 정도 예산절감, 전에는 국회에서도 보면 10%인가를 적용하더라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캐나다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했다고 하는데 어느 도시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캐나다 앨버트주의 에어드리시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시민 중에는 에어드리시는 자매결연도시로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먼저 시장께서 결정하신 사항인데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매결연은 1국가 1도시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캐나다와만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중국 용정시하고 하다가 상호간에 잘 안 맞아서 자매결연까지는 가지 못하고 지금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캐나다 에어드리시와는 97년 6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상호 교류를 시민의 날 저희도 가고 거기서도 오고 상호방문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남아 있는 것은 고등학생들이 현재 여름방학에 30명 단위로 해서 어학연수를 시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에 에어드리시에 가서 방문도 하고 저희도 갈현동 정보과학도서관 옆에 에어드리공원을 준공한 바 있고...

심필수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옆에 만든 공원은 에어드리시에서 비용을 댄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어쨌든 부부가 살다가도 서로 필요없다고 생각하면 이혼을 하고 물건을 쓰다가도 더 좋은 물건이 있으면 쓰던 물건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에어드리시로부터는 과천시가 덕 볼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도 우르르 몰려가서 우리 학생들끼리 지내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학연수의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고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그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해 보시고 국외여비 1억 4,900은 어떤 직원들이 어떤 용도로 어디를 갔다 온 돈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국외여비는 경기도나 중앙이나 이런 데에서 분야별로 해외연수를 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에 상급기관의 연수계획에 의해서 가는 예산이 있고 또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배낭여행 같은 여행을 20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과 시책업무추진 및 시정발전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연수가 합쳐서 되는 금액이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이 총무과 직원만 해당됩니까? 기획감사실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심필수위원

포상금 2억 3,9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포상금은 이 중에 많은 금액은 성과상여금이 1억 9천만원이 있고......

심필수위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작년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교원들한테 이슈가 되었던 성과상여금이 2000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의 개별 근무실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성과에 따라서 ........

심필수위원

이것이 전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것인가요? 중앙부처에서도 하고 해서 직원들이 고가에 대해서 신경 쓴다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신문에 나는 것인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그 예산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시상금이고 그런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에어드리 연수갈 때 학생들 부담은 시에서 합니까 본인이 부담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자부담입니다.

곽현영위원

그쪽에서 과천에 연수는 안 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쪽에서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보통 학생이 한번에 몇 명이 가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30명이 갑니다. 당초에는 여름방학에 중학생 30명 겨울방학에 고등학생 30명 이렇게 2년간을 했었는데 중학생들이 어리고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은 고등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선발기준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학교에서 합니다.

곽현영위원

국외여비에 포함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이 개선방향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수행하는데 시에서 하면서 보조금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니까, 맨 처음에는 보조가 있었습니다. 지원 경합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을 안 주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지도교사들은 시에서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반을 부담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교사들도 열심히 학생들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결산 결과를 보면 예산액이 10% 정도면 큰 차질없이 잘 집행한 것 같고 다만 결산 검토보고서에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질의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질의했는데 주무과장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든요? 5번에 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예산과목 구분이 부적정하다 이것이 누가 봐도 예산 193억을 어떤 근거없이 시장 통제권 밖에 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인출할 때 시장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감사에도 보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했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구나 출연의 형태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전향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통제수단은 애향장학회 이사회에 시청공무원도 들어가 있고 시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사회 심의결정 때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사업기금과 애향장학기금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그런 것에 착안해서 발전방향을 애향장학회하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만 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은 개선책을 강구해 보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적되는 예산과목의 부적정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상 출연금 외에는 다른 과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좀 저희로서는 고민을 했었는데 다른 과목으로 편성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조례상 출연 근거를 선결과제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항상 주무자들은 감사가 오면 지적을 당해야 되니까 인사상에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밑에 실무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지적을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때 그 때 해당부서에서는 연구를 하시고 필요하면 의회와도 공동 노력을 해서 뼈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임기원 위원님 말씀은 환경개선사업기금은 물론이고 애향장학회 출연하는 것도 시에서 통제가 가능한 구조로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미처 질의 못한 부분인데 불용액 중에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아서 13억이 넘는데 연금 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 부담금은 몇 % 비율로 떼는데 어떻게 처리하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납부된 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것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데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봉급 때마다 떼면 개별 납부한 금액에 상당하는 %를 시에서 부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계상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이 마무리 추경에 정산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추경에 감액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앞으로는 마무리 추경 때 금액의 차이가 많은 것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불용액 숫자가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마무리 추경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하셨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거의 안 합니다.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연금부담금이 1억이 있는데 집행을 6천 했으니까 4천을 불용한다거나 그런 마무리추경은 안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안 해요?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13억이나 되는 금액인데 관례상 해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몇 % 비율로 띄어놓고 정산하면 되는 것인데 관례상 했다는 이유가 뭐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아직은 부담금만 그런 말씀이고 인건비에 여러 가지 부담금 수당 복리후생비 여러 가지가 합쳐서 13억이기 때문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중에서 연금부담금하고 의료보험료 부담금 같은 것들은 마무리추경에 금방 정산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불용액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지역발전기금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문원동 철탑과 관련한 기금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자치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1년 세출예산은 본예산 1억 1,070만 1천원과 정보과학도서관 개관준비 등에 따른 추경 증감예산 1억 7,038만 3천원을 합하여 총 예산 2억 8,108만 4천원 중 2,626만원을 정보과학도서관으로 이체하고 2억 5,482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2억 929만 8,660원을 집행하고 4,552만 5,3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에서 해병전우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보조금이 400만원으로 상하반기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현재는 해병전우회 뿐이고 앞으로는 자율방범대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현영위원

전번에 감사에서 해병전우회 침수피해장비 해서 그 당시에 집행하는데 관련규정에 정산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이 원래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정식 세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다 보니까 마침 그때가 수해가 난 직후이다 보니까 관계규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도 보조금을 지급한 뒤에 지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급 시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 우리 과천시는 애향장학회가 있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장학금이라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별로 큰 보수도 없이 일선에서 궂은 일을 많이 하는 통장 사기 진작 차원에서 통장 자녀에게만 지급하도록 하는 통장자녀장학금 기금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예를 들어 통장쪽에 장학금을 받고 애향장학회에 신청해서 또 받을 경우도 있잖아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애향장학회는 물론 소속 학교에 조회를 한 다음에 다른 곳으로부터 받는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곽현영위원

2,300만원이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500만원이네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인원에 증감이 있습니다. 늘었을 경우도 있고 한두 명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앞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때 과천은 애향장학회에서 초중고 대학생 많이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작년 1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이번에 불용처리된 도서정리용 마이크로칩이 6,7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불용이 3,947만원인데 구매를 조금만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 도서관이 옮겨가기 전에 이 건물 지하에 도서정리를 위해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임기원위원

마이크로칩을 구매했어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임기원위원

원가절감을 해서 예산을 6,700 잡았는데 공개입찰로 구매가격이 다운되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많이 세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후자일 가능성이 없습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생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이런 것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실지 집행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여튼 큰돈이 아니더라도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4일 오전 9시 30분에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 : 19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