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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0-08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향섭

송향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를 승인하고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세무과,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총무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획서에 의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결산심사 결과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1년도 과천시 결산서 승인안은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신미희입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080억 474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465억 5,9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는 약 30억원이 증가된 26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증가로 주민세를 28억원 증가 계상하였으며 유류 구입 시 납부하는 교통세액의 증가로 우리 시로 안분되는 주행세도 14억 5천만원으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7억 9천만원이 증가된 235억 5천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세부 증가사항으로는 정보과학도서관 시설 임대료 4,100만원, 입장료 수입 2,500만원, 강좌 수강료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레저세의 증가로 인하여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을 2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5억 증가한 388억원으로서 2001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14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은 관용차량, 위내시경검사기 매각에 따른 것이며 부적합 가로등 분전반 개보수 용역 위약금,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3,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외 현금 시효소멸 반납금 2,300만원,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기탁금 및 과태료 귀속분이 3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정보전금 수입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레저세 등 도세의 증가로 인하여 1,063억 4천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256억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2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3,9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5,700만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700만원을 증액 도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3억 5천만원 증가한 65억 7천만원으로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사업비가 2천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2,700만원, 월드 플라자 문화예술 행사 지원비가 5,200만원, 수출단지 육성사업비 5,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9억 3천만원 증가한 108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 5천만원 우오수관 오접방지사업비 4억 1,6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억 9,857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 3억 9,903만 9천원 대비 1억 46만 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관리 2억 3,110만 8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2억 7,257만원 보다 4,146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중 지방세 자동이체와 관련된 예산액 309만 원은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가 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여비 1,878만 8천원은 세무담당 공무원 사기 앙양과 세수 증대를 위한 국내여비 78만 8천원, 선진외국 지방세정 비교견학 국외여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6,0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제 도입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8,807만원 계상하였으나 당초 도입 예정이었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프로그램은 이용이 가능한 금융기관이 한미은행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납세자가 전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결제원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도입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둘째로 등록세, 주민세 등 인터넷 고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등록세, 주민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 받게 함으로써 수기로 작성하여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가호 과세 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세정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지방세 법인 조사용 노트북 구입비 270만원은 지방세 조사 프로그램 도입에 따라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징수관리는 6,746만 9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억 2,646만 9천원보다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공매 의뢰하는 대행수수료로 계상하였으나 채권확보 재산을 공매 의뢰시 공매 개시 전 체납세 납부와 공매 시 체납처분비를 체납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공매대행 수수료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수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수정 세출예산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2억 987만 7천원보다 226만 1천원이 증가한 3억 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세정관리 보조사업 예산 중 국내여비에 22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이는 체납세 징수에 따른 경기도 인센티브로 지급된 도비 보조금으로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수 증대활동 국내여비로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세입이 있어서 보시기가 복잡하신데 2회 추경을 먼저 질문하고 수정 세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레저세가 애초 예정한 것보다 얼마 더 들어왔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당초는 860억인데 이번에 1,060억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56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본위원은 1,300 정도로 언론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도에서 1,063억 4천만원으로 교부결정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경마장이 신관람대가 증축되고 나서 경마장 자체가 세수가 많은가 봅니다. 저는 1,300억 정도도 들은 적이 있어서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36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비 3,900만원은 어떤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오는 돈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 부분은 예술단체별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는 연극 음악 무용 국악해서 5개 단체가 무대 규모별로 지원받게 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이미 경기도에서 금액하고 단체하고 정해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은 문광부에서 예술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증액비 중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증액은 어떤 사유가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아반 운영하는 정부지원시설은 50%만 주었는데 변경되어서 영아반은 100% 다 교사인건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에 영아반은 상대적으로 적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영아반이 한 반, 5세반이 한반 있는데 부림어린이집만 두 개 반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일 어린 아동을 위한 수요는 많은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대책 같은 것 혹시 나름대로 세운 것은 있으신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영아반은 2세 미만 반하고 2세반하고 구분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담당 과에서 답변해야 될 사항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영아반은 다른 반에 비해서 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음은 세입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예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애초에 책정이 안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와서 책정이 되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국외여비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교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4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희위원

이미 다녀온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아직 시행을 안 한 사항이고 지난번 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 때 심필수 위원님과 임기원 위원께서 체납액 징수하는 공무원에게 시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유무를 확인하시고 그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 체납액을 줄이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국외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국내여비는 왜 추경과 수정에 추가를 했어야 하나요 같은 내용인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그것도 도에서 교부된 사항이라 서 당초에는 78만 8천원만 내려왔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140쪽 운영수당 중에 어린이 세무교실 작품 심사수당은 본예산에 관계되는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 부분이 누락되었나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11월에 시상할 계획이라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세무교실 운영은 했습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은 집행이 된 것이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작품 심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교육은 5~6월에 했지만 작품 공모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같이 연계되어 바로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경기도와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 과천도 시기를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작품이 공모가 되면 경기도에서 심의해서 우수작으로 선정이 되고 우선 경기도 상을 주고 거기서 안된 작품에 대해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주최측 입장이지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5, 6월에 한 것을 한참 잊어버릴만 하면 연말에 가서 상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수립을 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공모한 내용이 뭔데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세무와 관련된 포스터와 글짓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포스터와 글짓기는 5, 6월에 이미 제출했는데 12월에 가서 시상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린이 교육하는데도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질의힙니다.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저희가 공모를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송향섭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 못하고 도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와 연계하려면 11월에 시상을 할 것 같으면 9, 10월에 해야 되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예산도 그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해서 사이버지방세 프로그램과 사이버지방세 웹 운영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오라클 이 세 개를 당초에 어떤 의미에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이지요? 경정에서는 없어진 것인데? 그리고 등록세 인터넷 고지 전산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주민세 수기분 고지 프로그램으로 해서 경정에 편입시켰는데 앞의 세 가지와 뒤의 세 가지가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런 본예산 편성을 하셨고 다 없앤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지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당초 전자고지 납부제 도입을 위해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로 8,8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온라인으로 전 금융기관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으로 한미은행만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은행을 이용하는 자만 온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결제원에서는 전 금융기관 이용은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전 금융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금융결제원을 이용할 때는 예산액이 많이 투자가 안됩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고 뒤에 등록세, 주민세 특별징수와 수기분 인터넷 고지는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세자가 과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등록세, 주민세 고지서를 직접 발급받게 함으로써 수기로 작성하여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도 발급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네.

이원희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 예정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종토세가 10월 16일부터 부과되어서 납기를 하는데 이번 종토세부터 가능합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이미 프로그램이 완성된 것이네요?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전자고지납부제가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고 이것은 예산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

예산확보가 되면 언제부터 실시 예정입니까?
미희

신미희세무과장

이것이 추진만 되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11월 중순이면 추진 가능할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에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수고가 많으신 송향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포함한 기획감사실 부문 예산은 당초 52억 2,115만원에서 111억 6,950만원이 증액된 163억 9,0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기획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시정구호 현판제작에 1,700만원, 포상금 중 참도우미 선발자 포상 360만원, 주민불편사항 발굴 처리 우수부서 포상 160만원,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에 과천 테크노밸리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비가 3천만원, 시민의식구조조사 용역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운영의 업무추진비 중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16만원, 민간이전의 임의단체 보조금을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의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79억 4,360만원은 문화체육과 문예관리예산을 과목변경한 것이며 이 중 9,552만원은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의 컴퓨터 및 노트북 구입 610만원은 예산작업용으로 대체 구입분이며 기타회계 전출금 중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으로 370만원, 소송비용으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시정홍보 비디오 제작 외 3개 사업으로 4,500만원, 자체사업의 시설비 중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중 레이저프린터 1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예비비는 당초 35억 9,531만원에서 3억 8,150만원을 투자재원으로 조성하여 39억 7,6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부문의 개요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일반회계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부분은 나중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 과천 테크노밸리 사전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은 전번에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곽현영위원

삭감된 것입니까,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저 업무보고특위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뚜렷한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의 삭감이었던 것으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연구용역이 나가면 도나 중앙정부와도 어느 정도 교감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곽현영 위원님하고 심필수 위원님이 간담회에 안 계셨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는 시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용역비를 계상해서 두 단계 용역을 할 계획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후에 처음 하는 업무이고 또 타시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잘못 그르칠 염려가 있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 전 단계 과업지시나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한 용역의 전 단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억원을 계상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가 방향을 선회해서 우선 용역 전 단계에 3천만원을 드린 사전 용역을 마친 뒤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사전 타당성 검토는 3천만원이면 충분할까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된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원래 10억으로 계상한 줄 알았는데 3천만원이 나왔길래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업무추진비 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16만원 올라왔는데 어떤 성격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부서 예산계 직원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한 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원된 인원에 대한 연말까지 특수활동비 지급분에 대해서 계산된 내용입니다.

곽현영위원

법무관리에 소송비용이 중액된다는 것은 행정소송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이고 더 나아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할까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에 7천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6,100만원이 되어서 현재 계류중인 소송 사건도 있고 또 승소나 패소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3천만원 정도는 더 확보를 해야만 연말까지 소송업무를 수행할 것을 판단해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고문 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 한 분이고 조례로는 두 명을 임용할 수 있고 의회에서도 한 명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신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또 시장님과 상의드렸더니 별도의 의회 고문변호사를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 3명으로 증액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3명의 고문변호사비를 확보해서 한 명은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시에서 임용해서 소송업무도 돌아가면서 배당을 주어서 실지 형식적인 변호사 수임이 아닌 시나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보자 해서 현재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 1명을 더 증원해서 3명으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변호사를 한 명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지금 패소하는 확률은 몇 %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미미한 정도입니다. 승소가 98%입니다.

곽현영위원

쉽게 민원인들이 접촉하면 공무원들이 어려우면 소송에서 이겨오너라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원희위원

학술용역비에서 보시면 시민의식구조 조사용역이라는 데서 1식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몇 년만에 실시하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통상 3년 주기로 시민의식구조조사를 실시했고 시민의식구조조사를 한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새로 개원이 되었고 시도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새로 출범된 체제 안에서 시민의식을 파악해서 내년도 계획되었던 것을 몇 개월 앞당겨서 실시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판단해서 예산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어떤 식으로 하길래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항 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150페이지 정도의 분량의 설문조사가 되겠고 ......

심필수위원

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설문지가 150페이지나 된다고요? 그러면 책자인데?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설문 문항은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전부 통계를 내서 분석해서 용역보고서가 그런 정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기안해 본 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제가 시간 때문에 죄송하지만 발언을 끊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거에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할 때 이 정도 돈이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도 이 정도 돈을 책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 같고 구체적인 어떤 것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든다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저희들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최근 2년 전에 한 것하고 5년 전에 한 의식구조 결과보고서 있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참고하시도록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요약분만 있으면 되니까 갖다 주세요.

심필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에 있던 의식구조 설문조사 책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3천만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하는데 얼마 사람을 쓰는데 얼마 인쇄 비용을 얼마 몇 %를 하기 때문에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야지 과거에도 3천만원 들었으니까 한다 과거 그대로 답습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자료는 지금 주실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심필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과거에 대충 3천만원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도 조사에 3천만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올렸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다 우리를 납득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만들어 주세요.

이경수위원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3년마다 하신다고 했는데 3년마다 라면 어떤 계획적으로 하는 예산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추경에 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3년이 되는 해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이 새로 구성되었고 시도 시장님이 바뀌어서 다시 취임한 상황에서 몇 개월 정도 차이를 앞당겨서 실시해서 빨리 시민의식구조 조사를 해서 시정에 반영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는 것입니다. 새로 출범했으면 시민의식구조가 바뀌었다는 파악할만한 전제 근거가 있어요? 왜 빨리 하냐 그것이 납득이 안되어서 자꾸 질의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을 당겨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선거과정에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시민의식구조가 뭐가 달라졌어요? 3년마다 하는 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선거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으며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추경에 하는 것이 납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을 현실적이고 이해하기 쉽게직선적으로 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람이 바뀌면서 새로운 의식 관계 같은 것을 시민들한테 공약한 부분이 있는데......
향섭

송향섭위원장

시민들한테 의식 관계에 무슨 공약을 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무엇을 하겠다고 먼저와 틀린 부분이......
향섭

송향섭위원장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시민의식구조는 항상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태가 변하니까 장기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대를 하거나 수치가 틀려질 수가 있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의식구조가 아니지요. 여론조사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론조사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수위원

선거를 통해서 새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의회가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겨서 의식구조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의식구조조사든 여론조사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설문내용에 따라서 여론이라든지 의식구조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공약한 내용을 빨리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여론을 빨리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본 위원은 굳이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만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3년마다 변화된 의식구조조사에 있어서 차이점이 뭔지 비교 분석한 것 있어요? 2년 전 결과와 5년 전 결과 8년 전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나 자료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그 책자.....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책자 말고 그것은 교수들이 연구해서 우리한테 준 것이고 2년 전 8년 전에 각각 의식변화가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3년마다 하려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매번 3년마다 해서 사업에 반영도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것 있으면, 없으면 지금 해야 되고요 해서라도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분석해서 뚜렷하게 나온 것이.......
향섭

송향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3년마다 왜 해요? 달라진 것이 없을 텐데요. 사업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는 다른 조사가 많이 있거든요? 시장 공약도 넘쳐나고 시의원 공약도 넘쳐나고 지금 공약 다 갖다가 우선순위 없이 다 수용해서 하는 상황인데 시장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 3년마다 하는 이유는 뭔가 달라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달라진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아까 제가 3년 전 것 8년 전 것 달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주시면서 달라진 내용까지 분석해서 주세요. 주실 수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3년 단위로 행정에 반영을 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행정에 반영한 것이 무언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듯이 비교된 것을 주시고 시민의식구조 조사도 조사를 해 봐야지 행정에 반영한다든지 시책에 반영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에 있으면 비교된 것 제출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사전 타당성이나 검토연구를 해봐야지 지금 3년 걸렸다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년 지나서 내년이 조사 주기가 되었습니다.

곽현영위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가 봅니다. 본 위원 생각은 3년이 되었으니까 타당성이나 검토연구를 해서 시책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니냐?
향섭

송향섭위원장

곽현영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용역을 3천만원짜리 주겠다 그겁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니까 의식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주어야 거기에 나온 사항이랄까 용역의 결과를 봐야지 시정이나 시책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반영했는가도 주실 수 있어요?

곽현영위원

그것은 하실 수 있잖아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의식구조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실적을 내라고 하면 어떤 정신적인 것을 수행하는데......
향섭

송향섭위원장

정신적인 것을 3년마다 하는데 공무원들 자세가 문제 아니에요? 왜 반영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개량화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을 왜 하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개량화 될 수 있는 부분도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숫자상이나 문서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3년 동안 행정을 하면서 적어도 과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정보 마인드라든지 요구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향섭

송향섭위원장

자, 2002년도 경기도민의식생활구조조사 다 했습니다. 아마 경기도 자료 보셔도 참고할 것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과천시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행정에 참고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민 의식생활구조 조사에 과천시민도 그 안에 나오지요? 보십시오. 자료요구한 것 가져오시면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제가 혼동했는데 여기에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연히 있지요.

곽현영위원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제출되지 못한 것은 제가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산출근거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 필요성 그런 부분, 또 2회에 걸쳐 조사했던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올해 경기도민의식조사도 했지요? 그것도 과천시민의 의식생활수준 차원을 분석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로 하지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필요한 사항을 넣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라서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경기도사업을 과천시에서 수행을 하지요?

곽현영위원

정리를 하세요, 도에서 하는 것은 도민 전체를 보는 것이고 과천시는 과천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간단하잖아요? 도에서 의식구조조사를 한다면 경기도 31개 시군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같이 일부분이고 과천시에서 주관한다는 것은 과천시민을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어렵게 하십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결과에 과천시민을 조사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을 과천시에서 세워서 할 때는 통계 자료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분석은 도에서 집계해서 내려오면 도 단위 정책수립하는 차원이 되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참고할만한 자료는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민 생활구조 및 의식구조 조사에 750만원 가량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비 지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계치가 경기도에 취합이 될 텐데 우리가 참고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 조사 결과를 과천시민에 대한 통계치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도에서 결과보고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다른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 단위로 의식구조조사를 했다면 과천시에 관계되는 것은 과천시에 통보해 줄 것 아닙니까? 일부 오면 우리는 참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결과치가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그렇게 비약한 것은 아니고 이 둘 사이에 별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것 참고해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시민의식구조 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저는 시민의식구조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분야라든가 환경, 교육분야에 대해서 시민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길래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이냐 이게 꼭 절실하지 않다면 비용을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경영수익사업을 해 보자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목표를 두고 현재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젓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차 타당성 조사용역에서 신문에도 왜곡되어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골프장과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용역이 되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마치 시에서 자연공원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 확정된 것으로 일부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용역을 받아서 거기서 제시기 되어서 정책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정책 결정을 해서 위원니믈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의 안정적인 수입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단계인데 그렇게 25억씩이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현재 이자를 포함해서 45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가용재원이 남아 있을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기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업 추진목적에 정책이 결정되었을 때 투자하기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말씀도 타당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당장 경영수익사업을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조사 착수 정도인데 굳이 25억씩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고 상황실 방송시스템 교체공사라는 것은 무슨 이유로 하는 것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청 상황실에서 실과장 회의나 타 기관단체장 회의를 했을 때 음향도 안 좋은 이동식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의에 참석했던 모 인사도 과천시가 잘 살고 있다는데 낙후된 시설로 운영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이런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필수위원

레이저프린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상설감사장을 3층 좁은 공간에서 이용을 하고 있고 먼저 있는 것이 사용연도가 다 되어서 계속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해서 구입하는 대체품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상설감사장이 뭡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정기감사 외 감사원이나 도 행자부에서......

심필수위원

사무실처럼 많은 직원이 매일 쓰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170만원짜리가 필요한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매일 쓰지는 않지만 자료 같은 것을 복사하고 그럴 때 보면 사무실에서 쓰는 이상의 엄청난 물량을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실장은 레이저프린터 가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물론 기능이 좋은 것일수록 사용하기에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서 써야 하는 입장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항상 쓰는 프린터가 아니라면 170만원짜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여럿이 쓰지 않더라도 자료 제출할 때 흐리게 나오거나......

심필수위원

레이저프린터 기능이나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레이저프린터로 네임벨류가 있는 것이 휴렛펙커드인데 67만원짜리이면 손색없이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면 좋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돈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시청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보통의 프린터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조달요구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데 기능상 .....

심필수위원

제 말씀은 물건을 구입하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받기 때문에 구입과정에서 어떤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저가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판단해 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추가로 25억이라는 기금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작성되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필요하다는 예산이 서고 그것을 일시적으로 한번에 충당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맞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적립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과천에 돈이 많으니까 돈 쓸 곳을 몰라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 말고도 시민이 원하는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좀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2차 추경 자체가 의회에서 8, 9월에 요구했는데 지금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것도 상당히 늦었고 이런 부분들이 돈이 남으니까 뭉텅이로 놓는 것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돈 쓸 곳을 미리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전적으로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물론 쓸데없이 돈을 낭비적인 요소에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

이경수위원

낭비적인 요소에 투자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천에 돈이 많으니까 쓸 곳을 못 찾아서 놔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100억이 소요된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 기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이고 이제 용역에 의해서 골프 연습장하고 대규모 화훼단지를 조성하는 용역결과를 받으신 것 아니에요? 그 중에서 골프연습장을 해야 된다고 확정된 사항도 아니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을 정해서 예를 들어 골프연습장하는데 500억이 필요하다 하면 그 500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번에 50억을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기금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모아놓고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금이 확보된 후에 추진하는 것도, 물론 사전에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 뒤에 예산 범위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경수위원

물론 우리 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레저세에 비중을 두고 레저세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을 계획하고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제 오늘에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서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런 사업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금 먼저 만들어놓고 맞는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천 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든 백 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든 시에서 정확한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해서 세운 후에 필요한 것을 충당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진짜 안정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과 관련된 사업자료 요구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25억을 편성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아닐지라도 어떤 개요라도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실 방송시스템 이 자료 받자고 사업계획서 내라고 한 것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려면 하나 하나 다 여쭈어봐야 됩니다. 이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각별히 과천시에서 부족한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55쪽 시정구호 현판 제작 1,700만원 1식입니다. 어떻게 제작해서 어디에 부착하실 것인지 답변하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먼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 앞 현관에 ‘언제나 살고싶은 과천’ 이라고 야간에도 홍보를 할 수 있게 시청 현관 3층에 부착한 현판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현재 달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고 교체한다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 교체를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미 교체했고 이 사업은 뒤에 편성했다는 소리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래서 서두에 사과를 드렸는데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이 교체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실무부서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추경에 확보가 되면 사업을 할 계획으로 미리 앞당겨서 현재 다른 수용비 남아 있는 것을 당겨서 부착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다른 수용비로 해도 그 수용비로 한 것으로 끝내야지 새로 계상이 됩니까? 그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을 다른 수용비로 썼으면 그 수용비로 해도 쓰는 용도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데 왜 계상을 해요? 세워져 있지 않은 사업을 할 때는 다른 예산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유가 없는데 나중에 추경 세울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도우미 선발자 60만원×6명 포상하실 계획이 있으신가본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이 왜 신규로 시작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자기 본위 자기 과 일만 위주로 하지 남을 배려하는 풍토가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희박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과 간 유대관계가 긴밀하게 되어서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뜻에서 각 실과 간 협조를 잘 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연말에 노고 위로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도 시켜볼까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을 포상금으로 해도 돼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연말에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 관련되는 예산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표창을 받은 대상자를 해서 보내는 것이고 ...........
향섭

송향섭위원장

우수공무원 시상 관련 다른 예산이 있지요? 그것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0명 분인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이 보내주기 위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모아야지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서 이렇게 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존 예산에 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후에 계획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 말씀은 기존예산에 우수 공무원 관련 포상이 있다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왜 포상 성격이 다르냐는 겁니다. 추진하는 실과가 다르다는 것 외에 다른 차이점은 없어요? 앞으로 각 과마다 다 추진해야 되겠네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업목적에 어느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느냐 물론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은.......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런 말씀 마세요. 어떻게 어느 과에서 우수 공무원을 표창하는데 이름 바꾸어서 예산 세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수 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이지 이름 바꾸었다고 상이 달라집니까? 인원 수 늘리는 것은 별도로 검토가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답변이 궁색해서는 안되지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해서만 반영하는 것이지요? 선 계획 후 예산을 앞으로 위배 안되게 해 주시고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끼워넣는 그런 예는 앞으로 없게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먼저 사업을 하고 후에 예산을 올리니까 사전에라도 우리 의회에다가 양해를 구해주시면 회의 진행하는데도 원만할 것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57쪽 임의단체 보조금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를 보조하는 것입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특정단체를 지칭할 수 없고 제가 연초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각 사회단체에 배분을 했습니다. 한 후에 추가요인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배정한 후에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장애인단체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행사가 부산 아시안게임 이전에 장애인 월드컵 행사가 있어서 700만원 정도 추가로 행사비가 지원된 내용도 있고 어느 특정단체가 아니라 불특정액이 발생될 연말까지의 그런 불가분 지원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겠다고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단체가 예산을 요구할 사안이 발생되면 그 때 지급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우리가 인정을 꼭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연말까지 사용하기 위한 3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참고로 2억원에 대한 지금까지 배정해서 지원된 내역을 자료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2억원이 각 단체별로 다 배분이 되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으니까 정산 관계는 .......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 되었을 리가 없지요. 아직까지 몇 달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다 쓸 수가 있어요?

곽현영위원

각 단체에 지원된 A, B, C 그것만 주면 되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연초에 예산이 성립된 후에 각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인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연초에 어디는 얼마를 주겠다 해서 각 단체별로 배분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집행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연초에 쓸 것이 다 있다면 3천만원이 추가로 왜 두 달 동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장애인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어.......
향섭

송향섭위원장

장애인 월드컵은 연초에도 계획되어 있었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데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에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 사업이 새로 생긴 사업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연초에 넣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줄 수 없는 사업이지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으로 그만한 예산을 가져갔다는 말이지요.

곽현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사회만 좀 보세요. 2억이 연초에 A, B, C라는 단체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다 배분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배분내역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쓴 단체도 있고 연말까지 가서 쓰는 단체도 있고 정산은 연말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만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도 주지 않는 투로 노력을 하고 당초 계획대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시장 입장에서 각 사회단체에 하다가 보면 불가분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의 근거자료도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어떤 것에 3천만원을 쓰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비비 성격의 3천만원을 확보하겠다 .....
향섭

송향섭위원장

3천만원 사업을 세우려면 증액사유가 발생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대충 얼마라든지 개요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왜 3천만원을 세우는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을 계상해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세운 것이지 어떤 부기가 있어서 ......
향섭

송향섭위원장

순수하게 근거 자료는 없고 예비비 성격이다 그 말씀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기금으로 임의단체보조금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2억 8천만원까지 예산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본예산 다룰 때 2억으로 삭감한 근거가 있으니까 별개 이야기이고 하여간 3천만원은 예비비 성격이란 말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700만원 정도 계획에 없던 부분을 장애인단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충당도 되면서 앞으로 불시에 발생되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상황실 방송시스템은 방송 시스템만 교체하는 것입니까? 영상회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장

방송실 규모가 이 공간 정도 되는데 사용용도는 주로 여지껏은 마이크가 헤드 테이블만 갖춰져 있고 나머지는 마이크가 없었나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없이 이동 마이크를 썼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동 마이크 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물론 없이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외국인들도 가끔 방문해서 시정 설명도 하는 경우가 있고 타시군에서도 내방객이 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그런 정도는 갖추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단의 수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2회 추경 수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9,552만 9천원이 증가한 81억 167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대행사업에 따라 시 세입으로 불입될 공단 사업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660만 2천원이 증가한 51억 1,330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2회 추경 지출예산 총액은 81억 1,178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552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지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영업비용에 있어 인건비에 당초예산보다 3,534만원이 증가한 35억 5,72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경비에 있어 당초예산보다 6.018만 8천원이 증가한 43억 6,158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세부지출에 보시면 영업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당초보다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에어드리 공원을 6월에 인수를 해서 2명을 채용했습니다. 비정규직인데 그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시간강사 강사료가 올라간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사람을 충원한 것이네요. 에어드리공원을 위탁받았으면 수입은 어느 정도 올라오지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이 전무입니다.

곽현영위원

위탁료 같은 것 안 받아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을 대행사업비로 받은 것이니까 문서로 얼마라고 약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에어드리공원이 1년에 인건비 플러스 관리하는데 1년에 1억 7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안 그래도 적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맡아서 또 적자가 누적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앞으로 이사장께서는 지금보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줄이시든지 인건비를 줄이시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렬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직원을 보내서 조사도 하시고 해서 지금보다 수익을 내시든지 직원을 줄이든지 종합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35쪽 댄스 스포츠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연습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다른 부서에 체육공원을 활용한 야외 맨손체조 내지는 댄스 스포츠, 에어로빅 사업을 무료강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다들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문체육공원을 활용해서 주민을 위한 새벽 아침체조, 조깅 외 건강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이사장께서 관련부서에 업무협조를 한번 해 보세요. 동사무소 등등해서 자기네들과는 관련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장소는 관문체육공원이니까 업무협조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동과 시 관련 과가 그런 것에 대한 안내, 강사료는 경비 증가로 인해서 편성할 수 없고 시나 동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예산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강사는 저희가 알선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은 협조하고 관련 동과 업무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46쪽 배드민턴 셔틀콕 이런 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드민턴 지도강사용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58쪽 다목적운동장 잔디관리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민

김상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있는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해서 남은 잔액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 18 회의중지

11 : 25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오성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 226억 3,900만원보다 81억 6,300만원이 증액된 308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5,900만원, 예산 운영 300만원, 서무관리 80억 3,900만원, 인사관리 1,300만원, 지역협력 3,200만원, 지역안정 1,500만원, 민방위관리 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획관리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위험근무수당 인상에 따라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인상에 따른 5,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67쪽 서무관리 세항에서는 일반운영비 500만원, 실과소동별 워크샵 개최에 따른 국내여비 1,400만원, 직장보육시설 건립 토지매입비 등 시설비 9억 9천만원, 스ㅋ너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1,800만원, 기타 출연금 70억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 인사관리 세항에서는 효행공무원 포상금 1,300만원과 72쪽 지역협력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600만원, 연구개발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비품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지역안정에서는 일반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방위관리 세항은 예비군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운영 비품구입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중 민방위 관리비를 당초 사업예산에서 경상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지역협력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학급 지원해 주는 것이 이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에는 없고 사회복지과 예산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이 지역협력 쪽에 안 들어갑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는 기반시설을 증축하거나 개선할 때 그런 분야만 지원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65쪽 기획관리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이란 말은 작년 공무원 보수기준 때 인상된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건비가 연초에는 책정이 안되고 나중에 해가 바뀌면 내려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해 놓았다가 확정되는 것이 해가 바뀌면서 내려옵니다.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항상 추경에 올라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일부 인상되는 부분에 한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이 10월부터 확정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보수는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은 늦게 내려옵니다. 이런 수당은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곽현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같은 4급인데도 보건소장과 기획감사실장은 금액이 다른 것 같은데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5만원 차이가 납니다.

곽현영위원

지방서기관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보건소장은 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40만원이고 같은 4급이라도 참모인 경우는 35만원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직장보육시설 건립 토지 매입비 이게 과장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지금 시책을 결정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현내 청내 있는 시설물을 예절관으로 활용하겠다 방침결정을 받아서 심필수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건물을 다시 개축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아직 저희가 시책으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일단 예절관으로 활용하고 보육시설은 시청과 인접된 지역에다 하고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 하면 혹시 일과시간에 애들이 어떻게 지내나 갈 소지도 있고 장단점은 조금씩 있는데 시의 방침은 일단 예절관으로 현재 시설은 활용하고 중앙동 시청과 인접된 단독필지를 구입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저도 시청 직원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시청 공무원 자녀분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들 자녀만 다닐 수 있는 보육원을 시청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건설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시청 공무원이라고 하는 성격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고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 드린 대로 지금 강당자리인가 그런 데에 증축을 한다든가 아니면 보건소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예를 들면 7층이나 8층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그 안에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휴게실 세미나실 보육시설 기타 등등 우리 직원들 복지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과천시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시장님 아마 비난 많이 받을 것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청내 직원들 보육시설에 대해서 저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수 현황을 보면 1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상하기를 몇 % 어린이가 보육시설에 수용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124명 중에 74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전체가 다 오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74명 수용하는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74명 이상 어린이가 될 때는 여기에 못 들어오는 어린이가 생기겠네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원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평수를 늘려서 원하는 어린이를 수용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다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고 또 전체를 수용하는 것은 몇 년이 지나면 변화가 있을 테고 중앙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필지가 200평 짜리가 있다거나 두 필지가 연접되어 있다거나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구상하겠는데 중앙동 필지가 거의 평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필지만 계상해서 그런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이원희위원

필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연접되어 있는 필지 현황은 없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9필지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접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6-1번지, 3번지가 연접되어 있는데 토지주하고 연락해 보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이원희위원

부의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청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중앙동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부지 물색을 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민원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 자녀를 위해서 동네로 보육시설이 들어온다는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앙동은 유일하게 보육시설이 없는 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민회관이 이전이 되면 그 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동민회관이 계속 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고 중앙동 주민들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갈망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 보육시설만 중앙동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민원 소지가 증폭될 것 같고 기왕에 중앙동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부지를 넓게 확보해서 일반 중앙동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 업무는 시청직원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건의하신 것은 그런 의견을 내주신 것은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지금 생각은 총무과에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총무과 사업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같이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더 연구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방금 이원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청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시청 공무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을 지을 때 과천시민은 선뜻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서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아예 하려면 크게 해서 시청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하지 말고 일반 시민 자녀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계획을 차제에 사무실도 협소하고 회의실도 하나 없고 직원들 근무여건이 열악한 실정인데 예산도 풍족한 편이니까 차제에 시청을 증축하든지 해서 보육시설뿐만 아니라 세미나실 휴게실 체력단련실 해서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시 공무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든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외부아동들은 입소할 수 없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은 공무원 자녀만 대상으로 정부청사 내 있는 시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자녀만 대상으로 보육시설로 하는 예산입니다.

곽현영위원

국회 내에도 보육시설이 있고 정부청사 내에도 마찬가지이고 조달청도 마찬가지인데 부의장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청내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증축한다든지 그것이 본 위원으로서도 타당한 것 같고 또 외부에 했을 경우 주위 민원이 틀림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왜 공무원 자녀만 다니느냐 그것이 사실은 혜택이 아닌데 혜택을 주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다른 기관도 보면 청내에 있는데 아마 청내 있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같은 차를 타고 와서 아동은 보육원으로, 엄마 아빠는 사무실로 그것이 좋은 점이 많을 것입니다. 차후에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직장 탁아소 매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9필지밖에 없는데 매수가 가능한 필지 후보지가 적어도 1안 2안 3안이 있어서 그 안 가지고 어느 정도 주위의 민원이라든가 장소 위치가 주위 민원하고 어떻게 되겠다든지 구석 땅이라서 문제가 없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지 대지 매입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떤 대지를 어떻게 사서 어떤 민원이 예측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9필지인데 이 중 직장 탁아소 할만한 부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 땅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시청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 그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땅은 가운데 박혀 있어서 앞뒷집 민원 생기지, 골목에 차 안 들어가지, 막다른 골목이지, 60~79명 아동들 데려다 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심사할 수도 없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총무과의 행정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사회복지과에서 놀이터를 신설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보고 나름대로는 필지 수가 9필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필지 수가 확정이 안되어서.....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예절관 조례가 올라왔는데 거기에 탁아소 하자는 이야기는 못 끝내니까 우선 예절관부터 되는지 안되는지 지켜보고 나서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후보지로 땅을 찾아서 이러이러한 예상 후보지가 있는데 적격이라고 내놓으시고 그것을 검토하고 해야지 한꺼번에 들어오려고 하면 심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도 없고 너무 무리한 것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로 물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확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선행된 후에 물건이 나왔을 때 진행이 되지 토지주가 매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팔고자 하는 시기에...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것은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고 탁아소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니까 경우가 다른 것이거든요? 이 땅 후보지 중에 과연 몇 곳이 직장 탁아소 위치가 적합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착상을 하셔야 합니다.

심필수위원

위원장님 말씀과 이원희 위원의 말씀을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 확실시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3억이 들어간다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의회 지하에 있는 것이 235평입니다. 직원들만 식사를 하는데 235평에 대해서 안락한 분위기로 해서 시민들도 와서 회의를 한다든가 경양식 분위기로 쇄신을 해서 시청 현관 같이........

심필수위원

아니 타당성은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얼마씩 들어가서 토탈 3억이 들어간다 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바닥에 2,700만원, 조명공사, 전기공사, 천장공사, 벽체공사 설비 등 공사가 있는데 이 내역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 다음에 프린터기 구입에 17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프린터를 구입하거든요? 처음에 17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문제점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대당 90만원 짜리로 가격을 낮추었는데 아까 드린 말씀대로 67만원짜리 휴렛팩커드로도 충분하다 훌륭하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총무과도 의회처럼 90만원짜리로 낮춰주세요. 괜히 비싼 것 하지 말고요.
향섭

송향섭위원장

67쪽 공무원 및 가족 예능작품 전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능작품대회를 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68쪽에 실과소동별 워크샵 개최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 같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것은 전에도 일부 과가 진행이 되었던 사항이고 다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마음 수련대회를 시청에서 취소했습니다. 1박2일을 3기로 나누어서 실시하던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무리추경 때 삭감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것대신 실과별로 실정에 맞게 하루 정도 워크샵을 한다거나 하려고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한마음 수련대회를 워크샵 비용으로 쓰면 안되나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과가 전체 움직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개 과를 3등분 정도 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실과 실정에 맞게 전 직원이 참여하는 워크샵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것과 이것이 같은 것 아니에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예산 목이 위탁금입니다.

곽현영위원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묶을 수 없느냐는 겁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성격이 틀립니다. 한마음수련대회 하는 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은 교육기관에 위탁을 주어야만 되고 이것은 실과 실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보조금 조로 줄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이 있는 것이네요? 본 위원 생각에 이것도 연수고 저것도 연수면 한 가지만 가면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한마음대회는 안 갑니다.

곽현영위원

그 예산을 여기에 전용하면 안됩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것은 삭감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71쪽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이번 2001년도 결산보고서 결과에 최종결과로 교육발전기금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지어서 70억을 세운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기금 조성은 먼저 지적하신 것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애향장학회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그 지적과는 성격이 틀립니다. 지금 요구한 것은 학교 급식을 위한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면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현재 기금 가지고 연간 1억에서 2억의 적자가 나고 있어서 기존 잔액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추가 기금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외국어경시대회도 신규사업이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하순 경에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민 네 개 파트로 해서 영어 스피치 경시대회라고 해서 외국어능력 국제화 시대에 학생들의 외국어능력을 배양하는 계기를 시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것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데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시지는 않는지요? 사회단체나 복지관에서 하게 한다든지 하지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이유가 뭔지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회를 JC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작년에 주었는데 그런 것을 JC관계자와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시에서 한번 해 보고 정착이 되면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했던 JC하고도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일단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다시 정착이 되면 그쪽으로 가든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JC에서 이 사업을 정착시켜서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더 이해가 어렵고 적어도 시에서 주관하는 영어 스피치 경시대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이것이 신규사업을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겠나 과천시 관내 학원마다 영어 가르치니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다든지 시가 주관할만한 행사인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타시군에서도 시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적어도 시에서 주관해서 할 때는 목적이 공공성을 띄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과천시장배 스피치 경시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이미 그런 것이 전국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까지 나서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스피치 대회 하는 근거되는 자료 있으면 주실 수 있어요?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인근 시나 우리나라 실정은 알아보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이번 과천시에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네.

심필수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니까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시고 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잘 하셔서 내년에도 계속할 것인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잘 살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68쪽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초청방문단 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어드리시 초청하는 것이지요? 에어드리시 하고는 사전에 논의된 내용입니까?
오성

신오성총무과장

그렇지 않고 당초 에어드리시에서 금년 5월에 과천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13명이 왔는데 왔을 때 기 예산 확보된 사항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성격으로 해 놓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자매도시를 확대하거나 활동이 미온적이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셔서 구상은 아직 확실히 잡혀 있지는 않지만 중국과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15일 경기도지사님과 같이 갈 예정입니다. 중국에서도 올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상대국에서 여기에 왔을 때 저희가 쓰는 예산입니다. 혹 중국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에어드리시는 시민의 날 때 안 와서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비적 성격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적 성격이라고요?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황삼열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2억 219만 9천원에서 8,549만원을 증액한 2억 8,768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1,686만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피복비 지원 1,637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행정모니터 제보 보상금 및 반상회보 시민참여자 상품 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지원으로 2,7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원되어 시비를 포함한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몇 명 정도 되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380명인데 가감이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이 분들 피복을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번에 처음 지원됩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380명 다 지원됩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방한복은 1개 대가 근무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방한복은 1개 대에 4벌 그리고 제복은 원래 보조라는 성격이 자부담 반 지원 반인데 이것은 70%입니다.

곽현영위원

자율방범대에 특히 겨울 같은 데 가보면 자연부락 같은 데는 날씨도 춥고 순찰하려면 방한복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1개 대에 4벌이면 벗어놓고 내일은 다른 조가 입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가능하면 방한복도 전체 지급하면서 비용은 7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점차 방한복 숫자를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겨울에 나가보면 그분들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거든요? 그분들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크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작고 또 공동으로 입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옷보다 관리하는데 소홀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유념해서 자율방법대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지원하는데 참고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동감인데 4벌만 구입해서 근무자들만 입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해 주세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것이 계속 지원한 것 같으면 보완이 되겠는데 처음입니다. 작년까지는 제도권 밖에서 자율적으로 하다가 민선 3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처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11개 자율방범대 책임자들과 논의한 것이 아니지요?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간담회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경수위원

거기서도 근무자들 4벌만 지원해 주면 되겠다고 해서.......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대화가 오고간 것입니다.

이경수위원

그쪽에서 충분이 4벌 가지고 돌려 입으면 된다고 요구한 것입니까?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네.

이경수위원

저도 가끔씩 지역 자율방범대를 방문하고 대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책임자들과 이야기하셔서 이왕 지원하는 것 정확하게 그들의 의견 수렴을 해서 제대로 춥지 않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삼열

황삼열주민자치과장

이 예산 외 부족한 부분은 바로 신년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141억 7,898만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73억 9,1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4,848만원 증액된 16억 5,470만원. 문예관리 77억 7,270만원이 감액된 102억 3,559만원, 체육진흥관리 3억 3,239만원이 증액된 22억 8,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남태령 망루 보수 및 주변정비 3천만원 증액, 2002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7,900만원 증액,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과목 변경으로 79억 4,360만원 감액, 동네 체육시설 보완 및 정비 등 1억 3,200만원 증액, 체육회 운영 버스 구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2천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용은 문화예술제 등 지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추경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필수위원

체육회 운영 지원 버스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1억원짜리 버스를 산다고 했는데 왜 필요한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되면서 학생들 운동할 때 수송수단이 되겠습니다. 체육회가 구입을 해서 명의는 체육회이고 운영은 과천고둥학교 축구부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운영비용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차량수리비, 연료비, 기사 인건비 이런 것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학교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심필수위원

이것은 과천고에서 원하는 사항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운전기사까지 요구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운전기사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심필수위원

축구부 설치라든가 버스 사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천고에서 원해서 한 것이란 말이지요? 그쪽에서 원하지도 않는데 시에서 억지로 떠미는 것이 아니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 시와 학교가 협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동네 체육시설 정비에 6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네 체육시설이 40개 소가 있는데 민원사항으로 저희한테 정비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광창마을 테니스장 라이트시설을 확충하고 관악산 등산로 입구 체육시설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5, 6호 약수터 시설물을 정비하고 테니스, 배드민턴장에 바람막이 시설을 원하는 사항이 있었고 문원 2단지 테니스장 일부 훼손된 것을 보수해야 되고 문원 2단지 배드민턴장 일부 성토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 주암동 길거리농구대 훼손된 것을 정비하는 사업 이렇게 금년말 안에 정비할까 해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이경수 위원님이 계시는데 광창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야간에도 많이 이용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회원들이 이용합니다.

곽현영위원

저는 밤에 몇 번 지나가 봤지만 거의 이용하는 것을 못 보았거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하절기에는 늦게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광창마을은 인가와 조금 떨어져 있어서 늦게까지도 합니다.

곽현영위원

요새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단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공간으로 바꾸자는 주민들이 시책을 많이 내놓더라고요. 관문체육공원에 테니스장이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도 어려운데 테니스장을 왜 그대로 두느냐 좋은 시책 아이디어라고 해서 한 열 분 정도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체과 의견은 어떻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단지 내 테니스장은 단지 내에서 소유하고 정비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단지 내 있는 운동시설은 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곽현영위원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 1억 4천인가 지원된 것 같은데 얼마 전 협회장기 할 때도 지원해 주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협회장기는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지 시장기라면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지만 협회장기는 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가 보니까 이렇게 고급스러운 것을 만들어서 (유인물을 보이면서) 몇 천 부가 땅에 깔려 있습니다. 이러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렇게 홍보물을 안 만들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니 시장기라면 시에서 상품 정도 나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것 다 우리 세금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인 지양하자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시장기는 그런 유인물을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유인물을 만들지 말고 대진표나 하고 비용을 아끼자고 했는데 앞으로 곽현영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장기가 되었든 협회장기가 되었든 그런 식의 유인물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런 것이 다 시민들 세금인데 테니스 하는 분들은 괜찮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천시는 돈이 많다 그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니까 그런 것은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원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

이원희 위원입니다. 남태령 망루 보수 해서 3천만원을 잡으셨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사적으로 지정이 된 것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남태령 옛길을 `99년부터 복원사업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조성공사를 했고, 망루 쪽에 방부제 시설하고 주변에 수목을 이식하고 자연석과 경계석으로도 만들고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등의자도 설치하려고 3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원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망루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사적의 내용이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옛날에 과거를 보려면 남태령 고개가 한양가는 길에 관문인데 옛날에 과거보러 갔던 옛길을 복원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망루까지 설치가 된 것입니다.

이원희위원

저도 설치된 것을 보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시설비로 투자를 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료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옛 고서에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서울 남태령마을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끊긴 것인데 언젠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같이 복원이 되었으면 하나의 전통적인 옛길을 찾는데 유적지로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지껏 망루에 들어간 보수비용 그것 좀 뽑아주실 수 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당초 복원공사할 때 1억 5,262만 8천원이 들었고 2000년에 6,641만원이 들었고 이번에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제가 알기로 거의 매년 작은 보수 내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외 추가로 들어간 보수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 자료 드린 것 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청사 앞 운동장 쓰기까지는 우여곡절도 많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조기축구회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시민들도 있지만 저는 이용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단 앞으로 유지관리, 수도요금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겁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세면장 설치는 수도요금하고 사후관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청사 운동장에 세면장을 설치해 놓았을 경우 관리가 되겠습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동절기 동파만 안되면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곽현영위원

조기축구회에서 수익자 부담금 원칙에서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도 아마 협회가 있을 것입니다. 수도요금 정도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거기 학생들도 많이 와서 체력단련을 합니다. 그래서 조기축구회에 수익자 부담보다는 시에서 수도요금 얼마 안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부담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조기축구 연합회에 그렇게 책임감을 주면 그분들이 관리한다고 하나 시설을 잘 이용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아마 유지보수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수리해 놓고 조기축구 연합회하고 어떤 식이 되었든지 짚고 넘어갑니다.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수리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청사 땅 주인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협의를 보았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사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그 사업이 과연 그들만의 행사에 우리가 돈을 제공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행사가 과천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좋은 행사다 싶을 때는 더 많은 돈을 보조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들만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담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가 예총도 있고 체육회 가맹단체도 있는데 최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각 단체별로 연간 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숙고를 해서 무턱대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업별로 차등 지원해서 지원기준을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사업 계획서가 형식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짜 과천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에 한뫼국악예술단이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국악협회 지부장이 운영하는 예술단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개인인데 어떻게 천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사업 자체가 연말에 공연을 하겠다고 해서 공연내용도 괜찮고 일반인들이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악협회 차원에서 한뫼예술단으로 지원해 주려고 편성했습니다.

곽현영위원

아무나 개인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경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듯이 보조금 선별위원회라든지 추천위원회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지 한뫼국악예술단 해서 이 분이 지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부에도 예산 나갈 것이 아닙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네, 나갑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예술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안 해줄 방법이 없다고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예총에 정기공연 식으로 나가고 있고 이것은 추가로 금년 처음 연말에 시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곽현영위원

청소년을 위한 국악회 이건 뭡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국악협회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연령층이 많은 분들 위주로 했었는데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공연작품을 만들어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악회를 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것도 천만원이네요. 이렇게 사회단체 보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추경이란 것은 불요불급한 진짜 사안이 아주 중대한 것만 올려야지요. 애초에 이런 것은 생각 안 했어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추경을 한다니까 사업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영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 내년도에 참고자료도 하고 내년에는 반영을 안 시키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게 중대한 사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천만원 천만원씩 올라오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단체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고 하면 형평성에도 나타납니다. 문체과에서 일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실무자들은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과천시민들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공연물을 만들고자 하면 뜻이 맞다 거기에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두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인가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여기 있는 사업이 전부다 문제가 있는데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위에서 심사해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시비는 없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경기도에서 어떤 단체가 무엇을 받는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도 고려한단 말입니다. 이 리스트 내역 주시고 다음에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예를 들면 신규로 올라온 것 해 보고 다음에 예산 편성 할까 말까 평가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되지요. 한번 주면 나중에 또 달라고 하지요. 그것이 되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창립공연 예산까지 여기에 올라와야 됩니까? 그리고 과천시민문학의 밤이 이런 식으로 누락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목에서 주어야 되는데 추가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방만하게 사회단체 보조금을 연중으로 할 것 같으면 시장님 로비 받느라고 골치 아파요 우리 의원들도 힘들고요.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요. 정액보조하라는 것이 예총인데 정액보조하고 다른 사업예산 줄 때 한꺼번에 일괄해서 끝내야지 연중으로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내내 로비 받다가 끝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전부 다 문제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에는 행사 실비보상금이 2천만원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여성독립운동가 정정화 여사의 일대기를 극화한 연극 ‘치마’가 있는데 극단 대표가 원영혜씨입니다.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각 시군에 순회공연을 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천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천만원 해서 참고로 10월 29일.......
향섭

송향섭위원장

과천에서만 공연하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과천, 부천, 수원, 성남...........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해야지 우리가 왜 부담을 하나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가 50%, 시가 50%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면 모든 시군이 다 시비 보조해 주면 이 극단은 거저 공연하게요? 말이 안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왜 시비 부담을 하면서 공연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제작공연비가 연간 1억 2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은 각 시군에 돌아가면서 하고 제작공연비는 이런 식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과천시에서 유치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저희가 유치 보상차원에서 세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또 하나 94쪽 월드컵 플라자 시군의 날은 경기도 지시인가요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한일 월드컵 때 수원경기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수원을 방문해서 시군의 날 행사 때 공연한 내용입니다. 전액 도비 사업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전액 도비 사업으로 31개 시군을 다 도는 것입니까?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수원에서 각 시군의 날을 운영했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6월 10일, 16일, 3일 해서 3개 공연단체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미 공연을 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도비 시비가 바뀌는 과정에서 증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가 전 종목을 모아서 하는 대회가 있고 각 종목별로 대회를 개최합니다. 제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많이 늘었습니다. 도에서 금액을 500만원 증액해 주면서 시군에다 도비 25%, 시비 75%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면 제1회 도지사기 게이트볼 대회를 금년에도 동두천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항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을 시키면서 시군 부담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그러니까 시군에 몇 % 증액하라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부담 지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는 10월 9일 9시 30분에 사회복지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지역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 : 40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