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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현배 의원 5분자유발언

18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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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배위원장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2010 결산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현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우계남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입니다. 박재복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계속비 집행현황과 예비비 지출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재난관리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10년도 건설사업소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으로 세입예산액 28억 2천 896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30억 3천 469만원으로 이 중 98.9프로 30억 363만원이 수납되었고 201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0.96프로인 2천 903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으로 세입예산액 248억 1천 803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81억 2천 77만원으로 이 중 47.48프로인 228억 4천 676만원이 수납되었고 52.52프로인 252억 7천 40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액 1천 291억 152만원 중 67.40프로인 870억 1천 104만원을 지출하였고 28.56프로인 368억 7천 35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4프로인 52억 1천 689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출내역으로는 건설방재과 143억 1천 182만원, 교통행정과 402억 8천 886만원, 교통시설과 84억 36만원 녹지공원과 208억 15만원, 시설공사과 32억 98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248억 1천 803만원 중 72.07프로인 161억 6천 616만원을 지출하였고 23.51프로인 70억 7천 8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42프로인 15억 7천 377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재난복구 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5천만원,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12억 7천 787만원,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9천 353만원, 교량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6천만원이 집행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불용처리되었으며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지원 17억 8천 637만원, 택시 요금 카드결재기기 운영 1억 1천 73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고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교통시설물 공공요금 9천 892만원 교통시설물 설치 3천 31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천 441만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공공요금 4천 591만원이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5천 730만원,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2억 4천 828만원,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1억 7천 732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9천 302만원, 시설공사과 소관으로 석수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1억 807만원, 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38만원이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비비 3억 8천 417만원 전액, 공공운영비 2천 52만원이 집행 사유 미발생과 비용 절감으로 불용 처리되었으며 교통시설과 소관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비 7억 3천 325만원,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 이주정착금 4천만원이 인건비 감소 및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건설방재과 소관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13억 6천만원이 보상비 및 개발제한구역 훼 손부담금으로 집행되었으며 석수2동 LG아파트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로 5천 400만원, 인덕원역 및 평촌역 승강기 설치공사비로 39억 5천만원과 29억원이 각각 집행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공사비 19억 7천만원과 병목안 문화공원 조성공사비로 5억원이 집행되었고 시설공사과 소관 석수2동주민센터 건립공사비 30억원과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친환경진단비로 1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로 38억 6천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건설방재과에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275만원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옥 재난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녹지공원과에서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공사비로 2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시설과에서 안양4동 삼덕주차장 조성공사 토지 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화해 결정에 따른 추가보상금으로 3천 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건설방재과의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 5개 사업이 관련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사업, 녹지공원과의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가 콜택시 회원의 연차적 모집 및 국고보조금 자금 교부 지연으로 이월되어 7개 사업 75억 5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건설방재과의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교통시설과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으며 녹지공원과의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보상 협의 추진 및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어 5개 사업 7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9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건설방재과의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 녹지공원과의 충훈도시자연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시설공사과 평촌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등 총 7개 사업에 285억 9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비 2억 1천만원과 간선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비 15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53억 6천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139억 2천 403만원에서 12억 9천 275만원이 증가하여 2010년 말 현재 152억 1천 679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10년도 기금 운용 내역은 기본경비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4천 924만원을사용하였고 예탁금으로 12억 9천 275만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 중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하천감시 CCTV 통신선로 보강공사 1천 507만원, 친환경 액상제설제 구입 3천 378만원, 태풍으로 인한 수목피해 응급복구 1억 1천 629만원, 제설제 구입 5천 803만원 등 36개 사업에 3억 4천 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건설교통사업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박현배위원장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수요일 저희가 제2차 회의 시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철 전문위원이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보고를 마친 관계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 부서 그리고 결산서 면수와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김대영 위원님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제가 몇 가지 먼저 질의하고 결산서 335페이지에, 순서를 좀 바꿔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박달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 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3억이 되고 지출이 2억 4천 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천 6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음감소기 설치 전후로 해서 소음데이터를 측정한 게 있으면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약 20프로 조금 못되는데 이 정도 남은 이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정리를 해놓다가, 32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대행진 행사운영비 475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328페이지, 329페이지에 걸쳐서 곤파스 때 재해보상금이 2억 5천 800이 물론 예비비가 2억 5천이 있고 그다음에 2010년도 재난복구 지원이라고 해서 2억 3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2억 5천만원이 예비비에서 나갔다가 다시 어쨌든 이건 국도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9월 21일 날 일어났던 호우 피해 재난 복구 지원 2억 3천 100만원이 각 가정에 100만원씩 지원해 준 게 이게 국고 지원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1페이지에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보면 전년도 이월이 236억이 되고 그다음에 210억이 책정돼서 합이 446억입니다. 그런데 지출이 126억이 되고 이월 합계가 303억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보면 명시이월이 71억, 사고이월이 2억 8천, 계속비이월이 229억, 집행잔액 16억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도로시설관리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32페이지 보면 제가 이건 지난번부터 궁금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호계 삼거리 도로 확장 및 지하도 건설 이게 계속 ’96년부터 이월돼서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의왕 쪽에 지하차도가 건설되면서 그게 작년 10월에 끝났는데 그것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이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가 나왔는지, 나왔으면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 명확한 우리 시의 입장을 확실히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홈플러스인가요? 거기에서 교통부담금으로 받은 것 이것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히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달동 대림아파트 보도육교 설치공사 관련 12억이 불용 처리된 건 무슨 이유인지는 알겠는데 이건 불용 처리가 되다보면 처음에 계획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지금은 12억 나왔지만 작년도에 13억 4천 중에서 7천 200만원은 이미 벌써 설계용역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폐기를 하면 7천 200만원이라는 돈이 그야말로 완전히 잘못 낭비된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40페이지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 운수업계 운수보조금이 꽤 많은 것 아시죠? 예산 317억, 300억 지출하고 불용액 17억. 사실은 이게 불용액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 국고에서 예산이 돼든 우리 시에서 나가지 않던 많은 돈이 나가는데 이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이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가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엉뚱하게 나갔는지 받지 않아야 될 운수업체가 받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사후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342페이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 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2억에 지출 1억, 잔액 9천 800만원 이건 전기요금이 LED 때문에 절약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절약되면 이게 정말로 LED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절약이 됐는지, 이건 자료하고 제출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께 공영차고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석수 공영차고지가 건설이 돼서 앞으로 도로변에 불법 주차라든가 대형 주차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돼서 좋은데 이게 부실공사 투성이라고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도되고 또 저희들이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인정하는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석수 공영차고지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지금 세 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그러는데 직원이 파견 나가 있는 그 사무실도 지금 운수회사한테 임대료를 다 받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시설공단 직원이 나가있으면 직원이 나가 있는 사무실은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사무실 임대료를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석수 공영차고지에 있는 가스충전소 임대료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제일 뒤쪽에 보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보면 수암천 주차장 공사와 관련해서 이주비가 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1천만원만 나가고 4천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집행이 덜 된 건지 아니면 과다 계상이 돼서 남은 건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이건 저희가 지난 임시회의 때 한번 다녀왔는데 삼덕공원 옆에 하천 복원하는 데 보면 하천을 다 복개를 하다보니까 한쪽 하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매출이 급격히 하락한다는데 그럼 복개천을 철거를 함으로 해서 상가들의 매출 하락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상가의 활성화 대책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오셔서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습니다. 337페이지 건설방재과에 관한 사항이네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1천 233만7천원인데 소액인데 어떻게 반환이 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금방 지적했던 박달로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공사 1억 7천 700만원 전액을 전부 다 불용시켰네요. 그런데 이 내역서를 보는 과정에 시설비 비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밑에다 시설부대비, 이렇게 항을 또 따로 붙여버리는데 이것 복잡하게 이럴 게 아니라 시설비목으로 그냥 일괄 처리해도 되는데 별도 항을 만든 이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재과에 331페이지 도로건설 업무추진 배상금도 마찬가지로 257만 1천원인데 이것도 소액인데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재과 334페이지 되겠습니다.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2억 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출은 겨우 3천 700만원했습니다. 명시이월로 11억6천 400만원을 했는데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뭔지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아예 지출을 안 시키고 그냥 전액을 명시이월시키든지 하지 겨우 3천 700만원 지출을 발생시켰는데 이 지출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아까 김대영 위원님하고 이 부분 겹쳤더라고요.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4억 5천만원 잡았는데 여기도 지출은 겨우 3천 600만원 발생시키고 사고이월 1억 6천 400만원 그런데 불용 처리로 2억 4천 800만원시켰는데 이 불용 처리 퍼센트가 55퍼센트나 나왔는데 사고이월된 내용하고 불용 처리 과정까지를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한테 어제 제가 이 사항이 건축과에 해당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에 해당하는 건지 자세히 몰라서 어제 건축과에 일부 질의했습니다마는 답이 명쾌하지는 않더라고요. 현재 범계역 앞에 LS백화점이 들어온다고 하다가 공사 도중에 롯데백화점이 들어온 것으로 변형이 되다보니까 LS측에서도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희망공원과 평화공원을 리모델링해서 안양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희망공원은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평화공원 관계가 공사 여부가 어제도 9월 달에 할지 모른다는 식으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건데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평화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과연 9월 달에 착공이 되는 건지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자전거 활성화 지원에 관한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전체 불용액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진계획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해서 적격심사 여부는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지와 유가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었을 경우 환수 조치한 사례는 있는지 그걸 문서로 한번 주시고 정기적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한 별도의 문서가 있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55개소가 있는데 그중36개소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19개소는 민간단체에 위탁을 줬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고 징수 금액도 2008년, 2009년도, 2010년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같이 제출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박재복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변 정비 및 생활 주변 녹화사업에 대해서 정비한 지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라고 자유공원 녹화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건립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 공정대로 봐서 준공 시기는 어느 정도 되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석수동 공영차고지를 수요일 날 도시건설에서 한번 들렀다 왔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하자보수 건에 대한 사진이나 준비된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한 부씩 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실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가서 보니까 끝마무리가 상당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충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 국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세입·세출 예산, 결산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해 똑같이 예산이 합리적이나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냐, 안 됐냐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 지, 있다면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소장님이 답변 좀 주시고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건설방재과에 결손액이 200만 7천원이 있어요. 그 사유와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3천 699만 9천원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추진 일정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713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민간경상보조 내역서에도 있고 사무관리비 내역서에도 교통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수당과 개인택시 부제표시스티커 제작 두 군데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바라며 다음에는 717페이지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기기 운영과 관련하여 불용액이 37프로나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처음에 2억 5천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 도비가 4천 400만원이 와서 총 3억 1천 900만원이됐는데 당초예산을 우리가 잡을 때 도비를 받을 예상이 안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페이지입니다.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예산현액은 15억 4천만원이며 지출액은 1천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억 3천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명학육교 재설치 공사는 무단횡단 때문에 이게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완료 시기 및 그 공사를 하면서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 준비한 걸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2쪽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 공사비 12억 7천 417만 4천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 사업 예측이 가능하였다면 추경 예산 편성 시 반납하여 다른 사업을 추진하여도 되었을 텐데 반납하지 않는 사유는 과연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40쪽 다른 위원님하고 겹치는 내용이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우계남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 즉, 유가보조금 예산현액이 317억 9천 729만 6천원이며 집행액은 300억 1천 92만 4천원이고 불용액은 17억 8천 637만 2천원인데 유가보조금 신청내역 및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가보조금 집행 시 용환면 위원님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적격심사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0년도 유가보조금 부정 환수조치 현황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서 343쪽 교통시설과 이은석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현액은 11억 1천 800만원이며 집행액은 9억 5천 874만 6천원, 이월액은 1억 3천 483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천 411만 7천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액 1억 3천 483만 7천원이 발생하였는바 이월 사유 및 공사 완료시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곁들여서 소장님 제안설명서 12쪽에 보면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 담당 업무인 것 같은데 친환경 액상제설제 구입인데 액상제설제 성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물론 김대영 위원님하고 용환면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상임위가 지난 7월 6일 수요일 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7월 6일자로 전국 도민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이 기자가 아마 시장님하고 수행을 해서, 수행보다도 동행을 해서 준공식 날 쭉 둘러봤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쭉 둘러보는 식으로 본 결과 부실 시공이다. 아니면 하자 투성이다.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과연 관급공사가 소위 말해서 쉽게 먹는 공사가 되느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다른 위원들하고는 달리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는데 설계도면 그다음에 업체하고 계약서 그다음에 시방서 그다음에 견적서 즉, 공사내역서인데 견적서를 시공 전 견적서하고 그다음에 시공 후 설계변경 포함해서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공자, 감리자, 현장 감독관, 민간 감리자가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전에도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영차고지 이용현황이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현재 어느 정도 되고 향후 이용현황을 추정해서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용환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를 하셔서 기왕에 지어진 것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를 꼼꼼히 체크를 해서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흥천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호계 복합청사 추진현황 및 계획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게 행림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 업체로 해서 지난 5월 27일자로 설계공모 당선이 됐어요. 본 위원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외벽에 그게 강화유리인가요? 유리로 외벽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설계가 됐을 텐데 행림종합건축사무소가 설계 업체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지금 6월 29일자로 설계용역이 착수됐는데 지금 외벽의 문제점으로 드러난 게 성남시청 그다음에 용산구청 청사 주로 외벽을 유리로 하는 경우에 열 손실이라든가 그러니까 냉난방에 문제가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특히 성남시청 같은 경우에는 냉방시설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더워서 각 직원들이 1인 한 대의 선풍기를 다 가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외벽을 호계 복합청사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외벽을 그런 강화유리라든가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걸로 꼭 해야 되는지, 만약에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 가능 여부를 일단 타진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방극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호계 복합청사 건에 대해서 내부 설치도 있죠? 배치도 있죠? 사무실이나 스포츠시설 배치도 그것 좀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뺐는데 교통시설과의 이은석 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아까 제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중에 시설비가 13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내역서 723쪽에 보면 12억이 안양경찰서로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안양경찰서에 이게 무슨 명목으로 지출됐는지 그냥 지출, 안양경찰서에 12억. 이렇게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출항목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333페이지, 내역서 686쪽에 보면 삼봉마을 도로 확장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이 책정됐다가 2천100만원이 변경결정용역으로 나갔는데 이 용역 결과는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도로 확장에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추가 질의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호계 복합청사 몇 가지 빠트린 게 있는데 행림종합건축사무소에서 조감도인가요? 설계공모 당선됐을 때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김명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 확장공사 관련돼서 이게 명시이월사업으로 됐는데 당초예산이 4천만원인데 2천 117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건설방재과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업무가 중첩이 되는 현재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설방재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한번도 보고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천 100만원 지출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 재가설공사와 관련돼서요, 이게 전체 총사업비가 41억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한 자료는 사업 기간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에 끝내겠다. 그런데 이번 결산검사 때 자료 제출된 건 또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서 2013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이 재가설 사업 그러니까 지금 홍수위라든가 홍수단면이라든가 이게 아마 여유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 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문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석수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걸렸고 예산 투입된 게 한 300억원 이상 들여서 특히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이라든가 아니면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하겠다. 주차 정책도 다 포함된 거지만서도요. 그래서 저는 정책적인 부분하고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차고지에 대해서 부실, 이런 말씀까지 주셨기 때문에 저는 최대호 시장이 취임해서 외형적으로는 공사비가 가장 큰 사업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작은 전임 시장들서부터 했지만 어쨌든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식일 수 있습니다마는 준공서류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소한 줄여가지고 해 주세요. 이것은 시설공사과 오흥천 과장님 파트에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관리감독에 대해서 이게 예산 부족이라 저희가 건축을 아주 잘 모르지만 굉장히 일도 억세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시공사 선정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까 전반적으로 방극채 위원님께서 문제 지적하셨고 요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저는 저희들이 사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향후 대책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흥천 과장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지적한 것 준공서류 일체 최소화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우계남 과장님한테 어쨌든 이게 밑그림은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그리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창고가 없습니다. 2층 난간 있는데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뭘 야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미관상 과연 거기가 창고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지금 흐름이 CNG 천연가스로 주입을 하는 건데 그 옆에 지금 일반 주유소가 있거든요. 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정책이 일관성 없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당초 계획 수립을 주유소까지 포함한 이유가 뭔지, 저는 많은 고민하지 않았지만 이게 수지타산 이런 부분 때문에 주유소까지 설치를 해 준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리고 당초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이것 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 요소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계남 과장님께서는 주유소 부분 그리고 부대시설이지만 창고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만안구 같은 경우에 이게 경찰서 일입니다마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분리대에다 넘어가지 못하게끔 한 1미터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과연 지금 시대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맞는 건지, 물론 단기적으로는 교통사고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도시 미관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제고한다면 1미터 이상의 가드레일처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건 저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라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기능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시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이것 뭐 거의 막아놓는 수준으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계남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됐던 부분이 돼든 아니면 이런 정책을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배경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이계학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 두분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 결산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다음 년도 예산 편성 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200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결산 심의 때 50프로 이상 과다 발생 불용액 최소화 또 이월사업 최소화 등 6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권고·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해당 부처별로 처리 계획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서별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공람토록 해서 향후 예산 편성 때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과다 불용액 발생 예방 또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다 불용액 발생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부실공사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부실공사 여부와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공사는 2009년10월 6일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3개 사가 시공을 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은 조경 수목이 쓰러지고 창문이 좀 닫히지 않는 그런 관계 등 7개의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공사의 끝마무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재 조치 완료하였고 계단의 수평 불량 이것은 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6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 시 추가로 지적된 창문의 고무패킹 이런 끝마무리 미비 등에 대해서는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공사에 대한 구조적 결함이나 큰 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끄럽게 못한 끝마무리는 향후 관리를 해가면서 미진하게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이건 나중에 같이 하죠.

박현배위원장

네, 그러시죠.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계남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직원 세 명이 사용하는 사무실도 운수업체에 임대료를 부과시키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은 금년 6월 22일 시에서 차고지 관리 및 운영 위탁을 받아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시내버스동 2층에 관리실을 두고 차고지 임대 관리, 시설물 관리, 차고지 내 민원 관리, 각종 사용료 부과 등 차고지 내 총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며 행정분야, 전기, 기계분야 등 공단 직원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사용 면적은 54.31제곱미터이며 사무실 사용료는 입주업체 공동운영위원회가 협의 결과 차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 사무실은 기계실, 전기실 등과 같이 공유 면적에 포함하여 입주업체에게 공동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질의가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같이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근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 지원에 의해서 지원하고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의 재원은 전액 국비로서 주행세에서 재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유가보조금의 지급체계를 보면 운송업체에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 서류를 시에서 검토하고 보조금을 또 지급하고 사후 지도점검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전부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택시나 유가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택시, 화물, 고속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보조금 지급에 대한 확인 절차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송 종류별로 다른 것처럼 확인 방법도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보면 경기도 운행정보시스템 노선별 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면 신청된 유류 사용량에 대해서 노선별 운행 실태를 확인하고 유류 구매 세금계산서를 확인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마을·시외·고속버스는 운수행정시스템으로 불리우는 ITAS라고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량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고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 신청이 적발되었을 때 경우에는 환수 조치하고 지급 정지를 하는데 1차 위반일 경우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2차 위반일 경우에는 1년간 보조금 지급 정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송업체별로 하기 때문에 위반 시에 6개월이나 1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는 것은 그들한테는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회사마다 월 유류보조금이 나가는 것이 몇 억씩 되기 때문에 어쩌다 몇 천 혹은 몇 백억을 아끼기 위해서 부정으로 신청을 했다 걸리면 6개월간 수 십 억원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택시나 화물차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부당 수급할 소지가 버스보다 훨씬 많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원한 후에 나름대로 사후 관리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상·하반기에 한 번씩 확인을 하고 확인하는 사항은 유가보조금 지원 목적에 제대로 썼는가 보기 위해서 유류 구입 대금, 운수종사자 급여 등 보조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로는 통장 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를 방문해서 집행 절차 및 사용내역 정산 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대영 위원님께서 CNG충전소 임대현황에 대한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께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사례를 자료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도 유사한 요구를 하셔서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13쪽에 교통 관련 전문가 참석수당 및 개인택시 부제표시스티커 제작 집행내역 동일 건이 한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3쪽에 동일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기재 내용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는 택시노조 체육대회 지원액 300만원이 기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액수상은 문제가 없었으나 부기상 인쇄 작업 중 잘못 복사되어 발생되었습니다. 미리 발견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임문택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717쪽에 택시요금 카드결제기 운영 예산이 1회 추경에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사전에 도비 지원을 예상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하였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 계상 시에 3억 4천 300만원을 수립코자 하였으나 시 재정상 2억 7천 500만원을 일단 수립하고 나머지 6천 800여 만원은 집행 추이를 보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수립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처음 시행하느니 만큼 집행분은 부족분을 추경에 수립키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2010년 3월에 통신료의 일부인 4천 400여 만원을 지원하기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가 기기 호환 문제로 2월말까지 늦어지는 바람에 2천 700만원이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필요했던 6천 800만원 중 4천 400만원 전액이 도비만으로 충당할 수 있기에 도비를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결산서 340쪽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을 자료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극채 위원님께서 유가보조금 신청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였습니다. 방극채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현재 이용현황 및 향후에 예측하는, 추정하는 상태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의 입주 업체는 삼영운수 등 총 8개 업체가 입주 예정입니다. 현재 CNG충전소는 삼영, 만안운수 등 4개 업체 126대가 이용 중입니다. 7월 중 입주 완료되면 8개 업체 17개 노선 226대가 이용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계속 이어지시는 거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 위원님께서 공영차고지 내 창고가 없다. 새로 하기에는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고 국가 정책이 CNG버스 추세인데 공영차고지에 주유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수동 버스공영차고지 정비고의 창고 면적은 시내, 마을버스동 각각 70제곱미터, 52.94제곱미터로 설치되어 있는데 업체별로 사용하기에는 면적 및 개수 부족하다는 의견이 입주업체공동위원회에서 제기되어 현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주유소 설치는 2008년 7월 실시설계용역 결과에는 주유소 설치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안양시 운수업체의 낮은 CNG버스 보급률―현재 28퍼센트입니다.―및 경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득이 하게 주유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우계남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과장님, 단답형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 명 직원이 파견돼서 사무실 임대료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분이 말씀하셔서 여쭤본 건데 그러면 입주 업체들이 자기들이 나눠서 분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된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협의가 된 얘기가 밖으로는 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까지 입주 업체한테 분담시켰다는 소리가 나오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입장 차이인데요, 거기는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고 보면 그 세 명이 거기서 시의 재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는데 그 세 명은 전기, 기계, 행정분야로 세 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결국 입주 업체들이 자기들 운영이나 편리를 위해서 어차피 존재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계분야는 냉난방 관계를 책임져 줘야 되고 또 전기 분야는 전기 내지는 통신에 대한 것을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도와주는 입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그분들이 부담하겠다는 그런 협약서나 이런 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구두로만 된 건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다 있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영차고지가 있는 타시·군도 거의 똑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막대한 지원이 국가에서 나가고 안양시를 통해서 지불이 되지만 이게 사후관리가 안 되면 우리가 항상 정부 돈은 그냥 눈 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워낙 단위가 크다보니까 조그만 것들은 소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보조금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받아야 될 사람이 정확하게 받는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자격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나 화물차나 택시를 운영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자격 요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수급을 해가는 이런 걸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사례에 보면 부정 수급으로 되어 있어요. 부정 수급이 구체적으로 뭐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부정 수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지불하기까지 버스나 택시가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서면으로 우리가 이만큼 썼다고 요청을 해 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버스 운행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확인해서 지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는 택시나 화물 이런 경우는 카드가 주어집니다. 그 카드를 가지고 신한카드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유가를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자기가 기름 넣고 싶을 때 어디든 주유소 가서 넣습니다. 넣고 그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카드 결제된 것이 센터에 들어가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시스템상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부정 수급의 유형을 보면 일단 과다 청구하는 겁니다. 휘발유 기름을 한 20리터 넣고 50리터 넣은 걸로 영수증을 끊어달라고 주유소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주유소에서는 그걸 안 들어줄 수 없는 게 단골이거든요. 넣는 양이 많고 그러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버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보통 화물이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화물차.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버스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면 그게 30리터가 부당하게 청구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그나마 하지도 않고 허위 영수증으로 그냥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버스는 서면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택시는 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버스는 서면으로 이게 확인이 되요? 아까 서면으로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내가 서면으로 기름 500리터 썼다. 이렇게 하면 확인이 끝나는 거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버스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운행 기록부터 어디서 정차했느냐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명확하게
재민

심재민위원

데이터가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유가보조금 부정 지급이 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번에 감사를 했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번에 경기도가 제일 많은 지적이 된 것 같아요. 한 19억 7천만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양은 거기에서 순위가 몇 순위였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5위 정도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5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31개 시·군 중에 5위.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을 보면 말소차량 카드하고 자격 상실 카드를 사용을 해서 지적된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유가 보조가 2012년 6월 31일까지 1년이 더 연장이 됐어요. 그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지급을 안 준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결정 안 난 상황으로 국제 유가동향을 봐가지고 한다고는 하는데 그 향후 대책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CNG 충전시설은 위험물로 간주되는데 안전점검에 대해서 안전점검 계획은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CNG 충전시설은 우리가 별도의 CNG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신경 쓴다기보다 가스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스회사하고 가스를 다루는 것을 감독하는 곳과의 충분한 협약이나 감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건 별도의 점검계획이나 안전을 기해서 사고가 터졌을 때 대형사고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관리지침이라든가 사전점검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특별히

용환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건에 대해서는 위험물 시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별도로 점검 시기나 그걸 주기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철저한 감시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별도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CNG 충전시설은 전문성이 가스 그쪽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용환면위원

지도나 이런 조치는 별도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으로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점검 이런 것이 있는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해서 있으면 있는 조치를 다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사례 이 9건에 대해서 이 대상자들은, 이게 버스인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화물자동차입니다.

방극채위원

화물자동차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이 사람들 환수 조치 당한 사람 패널티가 뭐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한번 적발되면 6개월 동안 유가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방극채위원

6개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6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두 번이면 1년입니다.

방극채위원

두 번이면 1년, 세 번이면 삼진아웃인가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세 번은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환수 조치, 압류까지 다 있는 건 아는데 세 번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기89아2735 김권용, 2천 120만원이네요? 이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681만원, 780만원. 어떻게 해서 2천 210만원까지 부정으로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 김권용 씨 같은 경우에.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게 같은 유형이 아니고요, 과다 청구한 경우 처음부터도 있지도 않은 허위한 경우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맨 아랫쪽은

방극채위원

이게 과다청구예요? 허위청구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허위 또는 과다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극채위원

허위도 있고 과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렇게 많이 청구를 할 수 있나.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대형화물차는 많이 들어갑니다.

방극채위원

대형화물차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들어가는 양이 많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 번만 위반했나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이런 경우는 한 번입니다.

방극채위원

한 번이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6개월 정지처분 대상자들입니다.

방극채위원

6개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미 정지처분됐겠네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언제 해가지고 언제까지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방극채위원

2010년도니까 풀렸겠네요? 파악이 안 됐어요. 아무튼 됐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내역을 보면 마을버스나 택시, 화물은 일정하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버스 중에서 시내하고 고속버스는 들쑥날쑥이에요. 1월 달에는 22억, 2월은 하나도 없고 3월달은 23억, 4월 12억, 5월 21억, 6월은 6억, 7월 꽝, 8월 29억, 9·10월은 제로, 11월은 35억, 12월 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업체에서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지불하는 겁니다.

방극채위원

업체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받았으면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보셨어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것 청구할 때 타이닝을 못 맞춘다거나 아니면 수정하는

방극채위원

그럴리가 있습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과정을 거치면서

방극채위원

가령 9월이나 10월보면 두 달 동안은 전혀 신청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두 달 동안 놀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체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들쭉날쭉한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내하고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액수가 151억이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표시된 건 월마다 버스의 전체 대수로써 나타난 액수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비교할 때는 버스 개별적으로 이 버스가 이전에 정기적으로 나오던 금액에서 추가로 더 나왔다든가 과다 청구가 됐다든가 개별적인 버스 단위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던 사항들입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문제가 없었겠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청구상의 어떤 문제로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자료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보이는데 혹시 분석을 해보셨냐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특히 시내버스는 분기별로 자기들이 알아서 신청을 한답니다.

방극채위원

분기별로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분기별로도 아닌데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이 혼돈이

방극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분기별로도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좀 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분기별로 끊었다면 가령 3개월씩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로 해서 했을 텐데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다른 일정이 있으신데. 오전에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CNG충전소하고 주유소하고 한곳에 집합하여서 위험물 처리시설을 같이 설치해도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나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전혀 없으세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전혀 없다는 건 법적근거가 어디 있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주유소도 일반 거리가 있습니다. 허가 거리가 있어요. 그건 상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위험물에 대해서 이격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시원하게 말씀은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주유소하고 같은 대지 내에 같은 시설 내에 한다는 게 일반인들도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그것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습니까? 김주만 계장님께서 혹시 그 내용 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이것 나름대로 구체적인 어떤 법적인 저기는 제가 갖고 있지는 못하는데 환경부서에서 이것 인가 내줄 때 두 가지 사항을 다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러세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그 검토된 것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서류 일체를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주셨어요. 준공검사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자가 과장님들 시설공사과장님, 교통시설과장님, 녹지공원과장님 그다음으로 부림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시설공사과장께서 답변할 사항 같은데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입니다. 설비입니다. 설비가 김천봉 과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박현배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내부에서 기계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분이 김천봉 과장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건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세요.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CNG하고 주유소 같이 공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차고지 공영주차장에 CNG가 몇 대죠? 전체 대수 중에 CNG 버스가 몇 대죠? 126대죠? 전체 대수가 몇 대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더 됩니다. 193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전체 버스 대수가 몇 대예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687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687대 그다음에 CNG로 하는 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193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나머지가 몇 대야. 그러면 안양시나 정부에서는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CNG 차량으로 개선을 점차적으로 지금 해가는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687대가 다 CNG 충전되는 버스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일반 휘발유 차를 주유하는 곳이 같이 공존되어 있다면 이것 우리가 방조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휘발유 계속 써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실질적인 것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CNG만 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운수업체에서는 휘발유를 넣어야 될 사항이 많으니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받아
재민

심재민위원

이 주유소는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삼천리에서 운영합니까?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누가 운영하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삼천리는 CNG충전소만 운영하는 것이고 주유소는 그 운수연합회에 맡겼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자체적으로 해라.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건 진짜 너무 아이러니해요. 당연히 안양시에서는 계속 CNG 차량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권고를 해야 될 입장에서 거기에 주유소가 휘발유 차량을 쓸 수 있는, 다른 데서 해갖고 오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그것까지 알선해줄 필요가 있나.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제가 건설교통사업소에 2월 달에 와서 진행되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의심을 가졌거든요. CNG로 지금 정부 국고 보조도 해주는데 여기에 왜 경유주유소가 있을까, 이것 없애는 게 맞는 것 아니냐, 했는데 착공 당시에 일시에 CNG버스만 몰 수 없기 때문에 주유소도 같이 넣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이 사업소에 오기 전에 바로 환경수도사업소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산을 보니까 2009년도 될 겁니다. CNG버스를 교체하는 비용이 25대가 예산에 잡혀있었거든요. CNG로 교체할 때는 한 대에 1천 8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CNG로 교체할 경우 에는.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경유에서 CNG로 새로 버스를 살적에 1천 8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네 대뿐이 못 샀어요. 그래서 이것 예산은 세워놓고 빨리빨리 사야 될 것 아니냐, 했더니 더 사야 CNG 충전할 장소가 도저히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생기기 전에는 부곡이나 의왕까지 가서 했는데 거기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예산을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 CNG충전소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 CNG충전소가 없어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영차고지가 생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CNG로 지원을 해서 교체가 되어야지.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이제 해야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유주유소가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되지. 경유주유소는 다른 데서 해 갖고 와라. CNG충전소만 여기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러기에는 경유버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경유는 어느 주유소나 다 경유 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CNG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차량을 공용으로 쓰는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 사업을 추진한 거지 일반 경유 쓴 주유소로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맥락에서 박현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간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당연히 주유소가 없어야지. 그때 당시만 해도 CNG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을 더 살 수 없었다. 저는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이 됐을 때는 모든 게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것으로 가야지 지금 거기에 같이 겸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일단 같이 설치가 돼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어쩔 수 없이 된 사항인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대기질 개선 측면에서 CNG를 계속 권장하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더 빨리 CNG로 바꿔서 주유소가 유명무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계학

이계학건설교통사업소장

같은 생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CNG 버스를 확보하려면 그렇게 CNG충전소만 설치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보급률이 떨어지고 하니까 저희가 추정하건데 CNG 버스로 다 바뀌기에는 한 10여 년 걸릴 것으로 봐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더 당겨야죠.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실질적인 면에 당장 필요하고 운영하는 면에 비중을 더 크게 둔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시장님하고 다른 일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이동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남

우계남건설교통사업소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께서 일곱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달로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 공사에서 공사 전 또 후에 소음 측정 결과 자료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것은 제출했습니다. 또 박달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공사 총공사비 3억원 중 2억 4천 326만 8천원이 집행되어 5천 673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사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사 집행액이 2억 4천 326만 8천원으로 입찰로 인해서 발생된 입찰차액 3천 126만원과 소음감소기 구매 또 시공을 조달청에 직접 일괄 구매 시공해서 거기서 2천 547만 2천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집행잔액이 5천 673만 2천원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결산서 327페이지 자전거대행진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녹색성장 동참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체육단체나 환경단체 등에서 자전거대행진 행사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같은 취지에 동참하고자 바람직한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한 자전거대행진을 계획하였으나 지난해 생활체육으로 국민생활체육 안양시자전거연합회가 발족돼서 자전거대행진을 2010년 10월 31일 학운공원에서 실시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행사에 따른 중복 예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반납하게 된 것이며 금년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생활체육 지원하는 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결산서 328페이지에서 329페이지에 재난복구 지원금 민간인 재해보상금 2억 5천 800만원이 지급되었다가 다시 국고로 지원 책정되어 전액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2010년 7월 16일 네 세대, 8월 29일날 네 세대, 9월 2일 태풍 곤파스 때 사망 한 명, 9월 9일 5세대, 9월 21일 날 231세대가 침수 그래서 총 244대의 주택 침수가 피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1세대당 100만원 2억 4천 400만원과 태풍으로 시흥시에서 사망한 한 명에 대한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 5천 400만원을 우리 시의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급된 이후에 경기도 내 광주시를 비롯한 3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국가에서 선정되면서부터 우리 시도 사유시설에 대해서 주택 침수 240세대, 사망 한 명에 대하여 국·도비가 2억 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하고 지원된 국·도비 2억 5천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31쪽 도로시설관리사업 예산액 중 이월사업비 303억 9천 7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도로시설관리사업 예산은 도로망 구축과 도로시설 관리에 따른 사업비로 446억 3천 600만원을 편성해서 126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303억 9천 700만원 이월시키고 16억 3천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 303억 9천 700만원은 명시이월로 신기로 방음벽 설치공사 등 5건에 71억 3천 200만원이 관련 기관 협의 지연 등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관내 교량 보수·보강공사 한 건에 2억 8천만원이 사업 계획 변경으로 공사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계속비이월로 박달동 호현마을 도로 개설공사 등 네 건에 229억 8천 400만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코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사업 계획 변경이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월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설치 공사 추진사항 및 예치금 138억원의 우리 시 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국도1호선 호계 삼거리 구간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 체증과 주변 지역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통 수요가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3년 4월부터 ’98년 8월까지 호계동 산업중기계부품유통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 중앙교통심의위원회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국도1호선 호계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토록 결정돼서 아시는 바와 같이 쭉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04년 2월 28일 호계 삼거리 국도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호계 삼거리부터 신나자로 삼거리까지 설치 문제가 대두돼서 의왕시와 협의 완료 시까지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의왕시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수차에 걸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의왕 삼신아파트 진출입 문제와 나자로 삼거리 극심한 교통 정체 등의 사유로 지하차도 건설을 반대하다가 나자로 삼거리까지 1천 490미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의왕시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 12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호계삼거리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규모, 사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호계 삼거리에서 나자로 삼거리까지 연장 1천 490미터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의왕시 국도1호선 확장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교통량 분석을 포함한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이 돼서 현재 지하차도 건설 여부 타당성용역을 2010년 12월에 착수해서 금년 8월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분담금 반환 여부 등 처리 계획에 대하여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함께 검토 처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방극채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께서 박달동 보도육교공사비 12억 7천 400만원 전액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경 예산 시 반납하지 않는 사유 또 보도육교 12억 불용 및 설계용역비 7천만원 예산 집행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보도육교 공사와 관련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를 따로 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 설치 후 삼봉부락 대림아파트 등 인근 지역주민과 이용 학생들이 많이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안양천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 시 좌안과 우안 자전거도로 및 보행자도로가 설치되었고 좌안, 우안을 연결하는 세월교 징검다리가 네 개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현시점에서 보도육교를 건설해도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또한 충훈2교에서 안양역 방향으로 좌회전이 지금 현재는 가능한 상태이나 삼방향 육교 설치 시에 차선을 조정해야 하는 관계로 좌회전이 불가하여 대림아파트 정문에서 유턴하여야 하는 차량 통행 불편 또 지금 당장 보도육교 건립에도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나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태로 노루표페인트 주변 또 재건축, 삼봉부락의 재개발, 정보사 이전 등 주변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서 보도육교 설치 시기를 조정하여 기이 확보된 예산은 우선 필요한 사업의 예산으로 전환하고자 2010년 예산에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또 추경에 반납하지 않는 사유는 박달2동 지역주민 대책 회의에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교 설치 시기 조정 등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치 시기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경 예산에 반납하지 못하고 2010년 예산에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따로 산정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구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과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 확장공사 예산 4천만원 중 2천 117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 자료 제출과 또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박달동 삼봉마을 도로 확장공사는 국군정보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 삼봉지구의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박달로에서 9703부대 앞까지 연장 417미터 기존 복개된 도로를 철거하여 폭 10미터에서 15미터로 확장하고자 우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삼봉지구와 우주타운의 통합 재개발이 되어야만 도로 확장도 가능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설득과 당초 15미터 도로 확장을 20미터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군정보사령부와 협의 등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향후 군군정보사에서 도로 확장 및 하천 조성 공사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 개설 사전 단계로 2010년6월 1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국방부 측에서 삼봉천에 대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도시계획은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확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시기에 맞추어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부 측과 향후 추진 일정을 협의한 결과 금년 7월에 국방부 측에서 도로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겠다는 의견으로 금년 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완료하고 편입 토지 보상 및 공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상은 우리 시에서, 공사는 국방부에서 시행토록 협약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337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 1천 233만 7천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2009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박달로 비달디아파트 지역에 국비 8천 500만원, 도비 4천 250만원, 시비 4천 250만원의 사업비로 녹지 중앙분리대 131미터, 난간 323미터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자 만안구청 건설교통과에서 2009년 6월 22일부터 2009년 9월 21일까지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예산액 1억 7천만원 중 1억 4천 532만 6천원을 집행하고 2천 467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비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 2010년 제2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616만 8천원은 2010년 12월 20일 반납하였으나 국비 보조금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별도 반환 없이 시비로 귀속시킴에 따라서 1천 23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배상금257만 460원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예비비에서는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81년도에 만안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만안구 안양동 335-1번지 답 367평방미터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당시 토지 소유주가 미등기되어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의 후손이 2006년 9월 소유권을 등기하고 2007년 3월 23일 수원지방법원에 우리 시를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년 4월 14일 원고에게 토지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판결에 따라 2004년 5월 13일부터 2009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 사용료 1천 249만 3천 820원을 지급하였으며 토지 사용료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려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나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도중에 2010년 7월에 경매로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경매로 타인에게 이전되기까지 2009년 5월 13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토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여 13개월 18일분 토지 사용료 257만 460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경매로 소유권을 획득한 이현아는 현재까지 우리 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육교엘리베이터 설치공사 12억 200만원에서 3천 729만원을 지출하고 11억 6천47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양시 관내 육교 중 지역 주민의 승강편의시설 설치 요구 민원에 따라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 육교 등 3개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교통 약자 등의 보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2월 국비 9억원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2010년 5월 18일 착수해서 용역 수행 중에 사업비 부족으로 2010년 8월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의왕시 구간에 대한 협의와 안양시 설계자문위 심의, 행정절차 이행 등 엘리베이터 위치 선정에 대한 민원 검토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공사비 11억 6천 471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결산서327페이지 사무관리비 127만 7천원의 불용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고 사업 추진 계획과 향후 방안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관리비 127만 7천원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할 위원참석 수당을 편성한 것으로 자전거 관련 전문가 등 12인 이내의 인원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논의하려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에 2010년도 예산 편성 요구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요구한 예산 대부분이 열악한 시 재정 여건으로 삭감되었고 때마침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기존의 많은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토록 되었으며 조직개편으로 자전거 업무 전담 부서 폐지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안양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설치 근거를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향후 재정 여건 개선 시 제출된 자료와 같이 구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제안서 2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세입결산 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예산현액 도로공사의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분담금 24억원 등 25억 457만 8천원이며 국유재산 변상금 등이 당초계획보다 많아져 27억 1천 29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26억 9천 564만 4천원을 수납하고 217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천903만 7천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건설산업기본법」 과태료 100만원이 사업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소송비용 회수액 101만 7천원이 시효소멸과 결손처분되어 총 201만 7천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천 263만 8천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현년도 268만 5천원, 과년도분 287만 5천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707만 8천원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것 서면 자료 하나 달라니까 왜 안 주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드렸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없는데. 말씀하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께서 335쪽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공사 완료 시기 및 공사 관련 민원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공사 개요는 만안구 안양6동 명학역 앞이고 보도 육교 재설치로서 기간은2011년 3월 31일부터 2012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육교 재설치 공사와 관련 민원으로는 총 8건이 있었으며 민원별로는 진정민원이 두 건 , 국민신문고 민원이 한 건, 전화민원이 다섯 건 등으로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친환경 액상제설제 어떤 것인지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하였으며 친환경 제설제 성분은 탄성염, 칼륨염, 유기산염 등 수용성 유·무기물질들을 물과 일정 비율로 교반하여 만든 제품으로 염화칼슘의 단점인 구조물 부식과 식생, 수질 오염의 우려가 없는 제설제로 2010년도에 시범적으로 120톤을 구입해서 인덕원사거리, 범고개, 비산 고가차도 등 교량 시설물에 사용하였습니다. 특성으로는 기존 염화물계 제품에 비해 환경이나 동식물에게 주는 피해가 적고 비염화물계로서 토양이나 하천을 오염시킬 염려가 적을 뿐 아니라 알카리성이기 때문에 차량 및 도로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염화칼슘에 비해서 지속성이 좀 깁니다. 향후 친환경 제설제에 대하여는 부식에 약한 교량 및 터널 구조물에 대하여 사용을 확대하여 제설 작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님께서 양명교 재가설 공사의 필요성,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는 1985년 10월에 설치된 콘크리스 슬라브 형식으로 양명교 학생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보행과 구도시에서 국도1호선 이용을 위해 통과 차량이 많은 교량이며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노후되었고 특히 안양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교량 여유고가 2.28미터가 부족해서 집중호우 시 재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설물로 재가설이 시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예산 확보현황은 시책추진보전금에서 5억원 또 시비 1억 3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 시 금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2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과 관련기관에 적극 협의 중에 있으나 현재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도의원과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삼봉마을 도로확장공사 관련해서 사업비 지출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기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한 건지 과장님이 답변이 많은 건지 너무 많으셔가지고 추가 질의하기가 참 겁납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넘어가죠. 이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말이에요. 이것 2.4데시벨, 2.1데시벨 감소하는데 2.1데시벨, 2.4데시벨이면 이게 효과가 사람이 느끼기에 표시가 나나요? 거의 못 느끼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못 느끼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기계에 의한 측정치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 이렇게 들여서 그리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소음감소기 설치하고 나서 는 시간이 지나면 좀 떨어진다는 것 같은데 이정도 떨어트린 걸 계속 유지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소음기가 있으면 존재하는 대로 그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김대영위원

계속 유지하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소음이라는 것이 보통 도로에서 나오는 소음이 낮에 68데시벨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낮췄으니까 그만큼 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소음포장 있잖아요? 그것도 한 2~3데시벨 떨어지는 거고요.

김대영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뭐냐면, 이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준 소음보다 많이 떨어트려있는데 사실 이것 처음에 할 때는 조금 차이 날지 몰라도 특히 도로 저소음포장도 마찬가지고 저소음 포장 같은 것은 특히 차가 몇 번 다니면 거의 효과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것 사실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속적인 효과가 있으면 관계없지만 그런 우려가 없지 않나, 해서 데이터하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건 차후에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주대책 보상금하고 재해복구 지원비 이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2억 5천은 이미 지원했기 때문에 국고에서 나온 걸로 예비비 쓴 걸 다시 채웠다는 소리인데 그다음에 9월 20일 재난복구 지원에 2억 3천 100만원, 이 2억 3천 100만원이 그야말로 각 가정당 100만원씩 231가구에 지원한 것 아닙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김대영위원

그러면 2억 5천이 나와서 복구했다고 하는데 이 돈은 뭐고 위의 돈은 뭐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예비비로 돈을 준 게 2억 5천 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고에서 나온 건 2억 5천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400만원은 우심지역에 포함이 안 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2010년도 재난복구 지원해서 9월 20일 호우 피해로 2억 3천 100만원이 또 나갔단 말이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전체 합해서 2억 5천만원입니다.

김대영위원

하나입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하나로 통일된

김대영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 관리사업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보다 이월 금액이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이건 이월을 최소화하고 그해, 그해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만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건 설명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런데

김대영위원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월을 최소화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건 답변을 부탁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호계 지하차도 확장 이건 결정이 언제 난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8월 말에 저희가 7월부터 중간 전문가 자문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김대영위원

이 용역보고서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작년 10월 달에 끝나서 용역보고서를 작년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작년 12월 30일 날 줬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줬는데 이게 10개월씩이나 걸리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작년 12월 30일 날

김대영위원

8개월씩이나 걸린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여러 가지 주변 도로망 저희 계획만 포함된 게 아니고 국토해양부나 또 경기도 계획, 의왕시 주변 그 인근 시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담금으로 받았던 그 돈 처리 계획까지 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용역 결과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김대영위원

용역 결과 가지고 그것까지 다 우리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나중에 시의원들하고도 그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간담회든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김대영 위원님하고 과장님 답변 과정에서도 예비비 사용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도로건설 업무 추진 배상금 257만 1천원을 왜 일반회계에서 처리 않고 예비비에서 처리했느냐, 보통 예비비라고 하면 「지방재정법」제120조에 의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예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데 예비비 같은 것을 뒷주머니 돈같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규칙과 계획이라는 게 지키기 위한 제도인데 너무 많이 예비비를 막 사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제도 이런 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는 소송 관계 관련해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예비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소송 기간이 몇 달에서 몇 년씩 걸려서 받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면 판사가 판결하기에 따라서는 일반회계라든가 추경 날짜에 준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자문변호사한테 요구해서 이 부분 안양시 관련, 민간인하고 안양시나 이런 관공서 관련 소송에서는 회계상 보상금 지급 이런 관계 등 모든 부분은 일반회계나 추경에 맞춰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선례를 남겨서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 아니면 예비비에서 막 갖다 쓰는 이런 형태의 지출이 지양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노력하기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외버스터미널 보상금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보상금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작년 3월 13일 날 겨우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프로씩 가산금이 붙는 상황에서도 몇 년씩 끄는 보상금이 있는 반면 대부분 보니까 불요불급하지도 않는 데에 그냥 예비비에서 보상금 같은 것 지급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한번 시정할 필요가 있고 안양시하고 법률 소송 배상금 관계는 이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 질의는 그렇게 끝내시고,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갈산동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갈산동 대우한양아파트 앞하고 갈산동 남초등학교 앞에, 남초등학교 앞에는 이게 어린이시설이니까 엘리베이터가 불요불급하다고 보고요, 갈산동 한양아파트 앞에는 이것 저번에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건너편이 의왕시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나 육교가 설치되면 똑같이 효과는 의왕시에서도 쓰겠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같이 씁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런 설치 비용을 사전에 같이 공동 부담하자고 한번 제안하는 이런 쪽에서 그래서 기간이 연장된 줄 알았더니 하수관 및 통신설비 관계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국고를 땄다고 했지만 이용하는 것은 똑같이 두 개 시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상황인데 사전에 설치에 대한 비용 부담 부분을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고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설치를 해 주더라도 의왕시하고 안양시하고 접경지역 다른 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시에는 우리가 그다음에 바터제로 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효율적인 공사 방법도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연 사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육교를 설치해도 사실은 효과가 별무한 상태입니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동네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육교를 국고로 설치한다고 해서 그때 제가 반대를 안 했습니다마는 자꾸 문제가 좀 대두되네요. 지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드는 비용이라든가 관리비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봐서 횡단보도로 전환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론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님 그런데 공사가 6월 30일로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문수위원

끝난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지금 임문택 위원님께서 명학역 육교 재설치 공사, 공사 완료 시기, 공사관련 민원 자료 제출을 봤습니다. 육교 설치 민원이 가령 설치하자. 또 설치하자 말자. 이렇게 민원이 나오는데 그 중심을 어디다 두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어떤 누구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합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인데 육교를 설치하자는 민원이 있고 설치하지 말자는 민원이 있고 이렇게 상충됐을 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방극채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명학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해야지 어느 지역을 상대로 해서 하는 행정은 저희 뿐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물론 명학역은 특수성이 있는 건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그게 민원이 상충됐을 때 어디다 우선순위를 두고 행정행위를 하느냐, 이게 지금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반 대중을 위한 그런 편리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다.

방극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달동 대림아파트 앞 보도육교 설치공사비 12억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불용됐는데 앞으로 설치를 하실 겁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방극채위원

설계 완료됐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사가 들어올 것이고 삼봉부락이 재개발되고 또 노루표페인트나 이쪽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될 경우에 그 설계도서는 저희가 필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재활용 다 할 수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본 위원은 육교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첫째는 겨울철 누수가 야기될 수 있고 미끄럼이라든가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로는 관리 부재 및 소홀 등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라는 문제점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즉,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보행 및 전통적 교통수단 즉, 자전거, 손수레 등 통행 제한에 문제가 있고 네 번째로는 양 도로의 통행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 초래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 육교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좀 검토를 해서 육교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육교 설치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육교를 설치해 놓으면 또 육교승강기까지 설치를 하는 그런 희한한 전례들이 있어서 이게 우리 시의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 미관 차원에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설치 안 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 설치 새로 신설하는 그런 쪽에서는 검토를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재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세외수입 결손액 내역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신기대로 방음시설 설치공사 분담금이 아니라 이게 다른 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까 세외수입 결손액 내역 관련해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미수납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네. 거기서 201만 7천원을 결손처분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손처분액이 「건설산업기본법」과태료 100만원이 사업 폐업, 소재 불명 등으로 결손처분되었으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업 폐업이 됐고 소재 불명이라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전문건설업을 저희가 기본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먹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사업이 폐업이 되거나 아니면 소재가 안양시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면서 소재, 그러니까 없어진 거죠. 사실 그런 걸 받을 수 없는 그런 게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이 경과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도저히 받을 수 없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한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5년이 지났고 소재 불명으로 못 받았는데 나는 그 과정에서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하튼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관리 대상이잖아요? 과태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관리 대상인데 갑자기 소재 불명이라고 해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오기 이전에 다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그전에 그렇게 관리를 했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내고 도망가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있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부도나서 다 도망가면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저는 금액은 작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부도났으니까 다른 데로 가면 찾기가 어렵겠지만 그전에 우리가 그만큼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께서 박달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치가 몇 데시벨이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68데시벨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65가 아니라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68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어디서 68이죠? 정확하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환경기준법인가 거기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65데시벨로 알고 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면 제가 착각했나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소음 전 측정한 것하고 소음 후 측정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주간에 한 겁니까? 낮에 한 겁니까? 야간에 안 했습니까? 야간에는 설치기 뗍니까?

「주간에 한 겁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야간예요?
재민

심재민위원

네, 이것 박달 우회도로 소음감소기 설치 공사를 한 것 아니에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것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를 한 거잖아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야간에는 측정을 안 했다고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야간에는 측정을 못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것 설치를 왜 했어요? 낮에야, 거기 비발디아파트 있고 그런 데 아닌가요? 아파트가 우회도로 옆에.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살고 계시면 더 꼼꼼하게 하셔야죠. 과장님만 괜찮으면 괜찮은 게 아니고 밤에 소음이 더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밤에 소음치가 65데시벨 이상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셔야지 주간이야 뭐.

박현배위원장

과장님, 저희는 공사한 다음 에 밤에는 측정을 안 하는 게 전통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건 야간에 측정을 사실상 못했습니다. 전에 비교도 해야 되는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비교를 해야 되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비교를 야간하고 주간하고 해야 되는데 야간에 사업하기 전에 그걸 미처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자료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추후에 한번, 여름철일 때는 창문을 많이 열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야간에는 소음이 굉장히 더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라비발디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신플러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낮에 평균이 62.5데시벨이 나왔어요. 이것 밤에는 65데시벨 넘습니다. 그래서 그건 꼼꼼히 다시 챙겨서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환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김명철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계획안이 뒤에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캠페인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준비했는데 구성 계획안에 이렇게 안양시 셋, 시의회 둘, 유관기관 셋, 민간인 넷 이 단체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것 하려다가 못한 겁니다.

용환면위원

비용이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저탄소 녹색성장캠페인의 일환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위원회 구성 계획안이 조례까지 정해져 있으면 이걸 한번 구성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아울러 이은석 과장님한테도 자전거 횡단보도에 자전거 표시 도로를 장마가 지나고 나면 도로 정비를 하고나서 같이 준비를,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도로 쪽에 보면 거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경계석을 치우고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니까 그 범위 내에서 도로 포장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해달라. 아울러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소장님께서 같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구성 계획안이 됐으면 구성 인원도 해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김명철 과장님한테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친환경 액상제설제가 답변서에 보니까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염화칼슘에 비해서 가격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한 1.5배 내지 2배 안에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금년 초에 눈이 상당히 많이 와서 제가 눈 치우러 많이 다녔는데 새벽 5시 30분 정도 일어나서 동에 다니다 보니까 이것은 거의 없고 염화칼슘으로만 거의 다 도배를 했었거든요. 이것 친환경 액상제설제를 안양시에서 이번에 염화칼슘에 비해서 얼마나 썼습니까?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톤을 사서 90톤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0톤 남아있는데

용환면위원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없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못 씁니다. 뿌릴 수가 없어요. 그건 뿌리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각 동마다 그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 차량은

용환면위원

임대 내서.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임대 내지는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동이나 이런 데서는 쓸 수가 없고요, 현재 저희가 해 준 것은 양 구청에 쓸 수 있게, 염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물을 비율대로 섞어서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염화칼슘보다 성능도 좋고 또 피해도 덜 나는 그런 염수가 있는데 그것도 뿌리는 차가 별도로 있고 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차가 따로 있고 그 염수 뿌리는 차가 따로 있고 지금 얘기하는 액상도 염수 뿌리는 차로 해서 뿌리는데 그건 조정하기도 어렵고 잘못 뿌리면 엉뚱하게 다른 데로 나갈 수 있고 이런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면 각 동에 지원되는 게 지원이 잘 안 되고 염화칼슘으로만 거의 지원이 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염화칼슘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도로도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고 자연생태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걸 본청에서 시기가 되면 지도감독을 별도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닌지, 거의 동에는 염화칼슘으로 많이 다니는데 육교 쪽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그쪽의 탄성 소재나 이쪽에 파손이 상당히 많이 되어 가지고 별도로 따로 보수를 할래도 그게 쉽지가 않은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본청에서 별도로 지적을 해서 지난번에 보니까 동안구청에도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 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구매를 못한 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보기에도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성분이 있으면 별도로 동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환경에도 가장 좋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보관이나 필요시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동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화칼슘 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액상 같은 것은 양 구청에 양쪽에 교반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염화칼슘, 물, 소금 이렇게 섞어서 물탱크식으로 만든 거기다 넣어서 다시 도로에 끌고 나와서 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동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시에 예를 들어서 임대 차량을 한다고 그랬는데 눈이 많이 오면 안양시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으로 다같이 오잖아요. 그러면 임대 차량 같은 것은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가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다 해놓습니다.

용환면위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하는 겁니다.

용환면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아까 박달 우회도로 소음 측정한 것 주야간으로 하되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셔서 데이터를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힘드신데 제가 이것 한 가지 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봉마을 도로 확장 관련돼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관련돼서 아까 제반적인 설명 말씀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환경이 조금 바뀌어서 삼봉, 우주빌라라든가 주택들 수용하는 세대 그리고 당초 계획이 15미터 도로에서 20미터 도로로 확장 그리고 소하천 하천 정비계획 이것 포함해서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니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네.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착공 계획이 2010년 6월 14일 날 이루어졌고 준공을 올해 2011년 1월 9일 날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이 이전의 내용을 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지금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거든요.

박현배위원장

중단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3천 528만 9천원인데 선수가 지금 2천 100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선수금은 착수금조로 법적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15미터로 쭉 되게 용역비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20미터로 5미터 더 추가로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아직 정확한 게 없어서 지금 저희가 빨리 20미터로 확장을 해서 저희도 보상을 빨리 주고 군부대에서 빨리 사업을 했으면 저희도 좋겠는데 군부대에서 아직 뜨뜨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지금 그 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박현배위원장

지금 국방부하고는 협의를 하신 건가요? 국방부 얘기는 그렇지 않던데요? 일단 20미터로 지역하고 합의가 다 이루어진 거세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20미터, 그래서 지금 20미터로 용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 시의회 열리기 전에 빨리 해라. 그래서 공문까지 발송을 해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20미터로 가게 되면 우주빌라인가 거기 있는 데요, 거기가 2미터 내지 3미터가 지반이 들리지 않습니까? 도로가 올라오면. 그 문제가 있는데 2미터가 올라오면 우주빌라는 2미터가 밑에 있는 건데 비가 오면 삼봉마을에서 거기 움푹 파여가지고 도로에서 다시 올라오면 여기는 폭 파인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 사면이나 이런 게 추가로 토지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군부대 보러, 국방부 보러 그 사면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추가로 더 달라.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박현배위원장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라 3동, 6동이 지금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사면 에 대한 고민도 하시는데 3동, 6동 분들은 오히려 지금 2미터 이상 낮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어쨌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요.

박현배위원장

정화조까지 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안양시 입장을 일관되게 저희가 견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이게 초입에 김문치 씨네 건물 이런 데도 우리가 선형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걸 확인을 했는데 6층 건물인가.

박현배위원장

그렇죠. 초입에 있는 거요.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런데 그것은 삼봉지구 사업지구 내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저희 도로계획선하고는 빼고서 거기만 해야 될 그럴 계획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어쨌든 이게 정보사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대, 그렇지 않는 분들은 우려를 사실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건설방재과에서 삼봉마을 지역 관련된 것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우주마을 안 들어가는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같이

박현배위원장

그렇게 무거운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말씀해 달라면 제가 또 시장님도 지금 해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서로 이견이 있는데요,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 소통들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포함이 안 돼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실무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명철

김명철건설교통사업소건설방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라도 돈을 더, 그 사면이라도 더 편입시키면 아파트가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면에 대한 용지 보상비라도 추가로 더 달라. 그런 요구로 지금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건설방재과에서도 좋은 안들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시설과장 이은석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42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중 공공운영비가 LED신호등으로 교체해서 9천 829만 9천원이 절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LED교통신호등 설치는 기존 전구식 신호등에 비해서 시인성이 좋고 절전 효과가 뛰어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대상 품목으로 2009년도에 18개 교차로 등 총 200개소에 설치 완료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이 전년도 대비 월 평균 1천 575만원에서 828만원으로 약 47프로가 절감됨에 따라서 공공운영비 2억 중 1억 101만원이 지출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신호등 전기요금이 절감됨에 따라 잔액 9천 892만원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305페이지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 거주자 이주정착금 4천만원 잔액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수암천변 주차장 조성공사 시행 시 보상 대상자 중 동편지구 분양권을 신청한 5명에게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분양권 포기 시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자 5명 중 네 명이 관양지구 분양을 받아 입주하기로 됨에 따라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만 이주정착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해서 4천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참고로 분양이 9월 말로 추경 일정 후에 이루어짐에 따라 제때에 반납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723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중 시설비 예산액 13억 중에서 집행내역으로 안양경찰서 12억 6천 968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는 「도로교통법」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 13억중 12억 6천 968만원을 지출하고 3천 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순하게 집행내역이 안양경찰서로 명시됨에 따라서 심의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세하게 반영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공영 유료 주차장 55개소 중 공단 및 민간위탁 운영현황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징수금액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 유료 주차장은 안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상태로 총 55개소, 노상이 25군데, 노외가 30군데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된 주차장은 19개소로 장애인단체연합회 등 10개 단체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차관리원 친절교육을 포함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교육 실시 및 삼진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 2회 위탁 운영 지도자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근본적인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 36개소에 대한 개별적인 원가 및 수지 분석을 통해서 민간위탁 주차장 확대 여부, 민간위탁 업체 선정 과정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 관리방법, 공개경쟁을 위한 위탁 업체 선정 등 면밀한 원가계산을 통한 투명한 위탁료 산정 등 공영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수익성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께서 201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사업 내역 서면 제출 및 이월액의 이월 사유, 공사 완료 시기 설명 및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월액의 이월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설치공사 5개 공사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발주가 됐기 때문에 굴착으로 인한 하자를 방지하고자 공사 중지를 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1억 3천 4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2011년 4월 27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입찰액 11억 1천만원 중에서 10억 9천만원을 집행해서 98프로를 집행하고 입찰 차액 2천 442만 8천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CCTV를 21개소를 1억 9천 500만원에 발주를 해서 제 시기 안에 11월 달에 완공이 됐는데 입찰차액으로 다섯 군데를 민원이 많은 데를 추가로 발주했습니다. 그게 12월 달에 발주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무단횡단 방지용 중앙분리 휀스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관련 도시 미관 훼손 및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 계도 및 설치 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서 요청은 저희 간선도로 전 구간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님 모시고 브레인스토밍 자료까지 제출해 가지고 논의도 하고 토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안양시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30명 생기는데 그중에 무단횡단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60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계도도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중앙분리대 무단방지 휀스 요청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해오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망 사고자가 많이 발생하고 위험한 데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1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억 4천 6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7개구간에 1천 607미터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1억 2천 3만원의 예산으로 10개 구간에 1천 412미터에 대해 현재공사 설치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모두 설치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가 경찰서에 위탁되어 있어 경찰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협의를 통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화로 설치하고 있으며 다만, 시의 입장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공감을 해서 경찰서하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으로 설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과장님 답변이 마쳐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용환면 위원입니다. 이은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쪽에 보면 민간단체 쪽에 위탁 운영했을 때 장애인단체가 10개 단체 연합회에다 주고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바꿔서 해본 적은 없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영주차장 쪽을 경영 성과나 친절도 등을 별도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해서 위탁 기회를 더도 주고 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가지고 교체를 해야지 단체에서 열과 성의를 가지고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금전적으로 입금 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무척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PDA를 공급해줘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산출되게끔 시도를 해나가니까 그게 정확한 자료가 나와서 정확한 분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친절도 교육은 공단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종사원들 중에 불친절한 분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일단 투명하게 금액이 나오는 PDA를 공급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걸 검토해서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보면 친절도는 상당히 떨어지는 사항이고 그래서 운영 성과나 아니면 경영 성과 등을 파악해서 잘하는 데는 지역을 더 분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건 마무리하고요, CCTV 쪽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은 잡는데 설치는 교통시설과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CCTV 중에서 방범하고 교통이 있습니다. ITS 분야는 저희가 100프로 다 예산도 세워서 하고 그다음에 방범 쪽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기술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위치 선정까지 다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집행만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유지관리도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저희가

용환면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년에 교통시설과에서 CCTV 설치하는 개수는 몇 개나 되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교통 쪽으로요?

용환면위원

그것 말고 방범용 CCTV가 있잖아요? 그게 연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그게 일련번호나 코드가 별도로 있습니까?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관리번호가 다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됐는데 수신, 발신이 거의 다 안 되고 있는 사항 알고 계세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게 자꾸 문의가 와서 방범용 CCTV가 공원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율방범대 돌다가 수신, 발신을 하면 수신이나 발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일련번호가 코드가 잘 매칭이 안 돼서 그런가, 하는데 그런 사항 같은 건 언제, 지금 상당히 돈을 많이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정보팀에서 계속 순찰도 돌고 지금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조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용환면위원

거기서 온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우리가 기술적인 분야를

용환면위원

그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접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사 받은 내역을 가지고 가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 공영주차장 위탁 부분이 지난번에도 공개입찰 방법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 사례가 어떤 건지, 타시에도 이렇게 시민단체에다 계속 위탁시키고 있는 부분이 공정한 방법인지, 어떻게 보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등한시하는 부분이 아니었냐,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시 사례가 어떤 건지, 타시에도 이렇게 이런 단체에다 민간위탁을 그냥 시키고 있는 건지 비교 검토해서 이제는 발상의 전환을 해서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줬으면 하는 게 시대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의 사정도 있고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지원하는 방법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분들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쪽에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공개입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과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속 했고요, 저희가 타시 사례도 계속 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앙분리대 무단방지 그러니까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휀스식으로 메쉬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로 설치하는 게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녹지대를 구성하는 방안 그리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하면 지금 울타리, 난간 이런 식이 아니라 도시 미관도 고려해서 디자인 같은 것도 신경 써서 이왕 할 거라면 교통사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매년 30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 그리고 60퍼센트 정도가 무단으로 횡단하시는 분들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민들이 대개 다 얘기하고 계세요.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두 가지 부분을 저는 녹지대 그리고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서 조금 더 도심화되어 있고 도시 미관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된 시설이 필요하다 라는 뜻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55개소인데 36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19개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짧은 시간에 보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위탁료를 받는 곳이 있고 위탁료를 부과 근거에 의해서 원가계산이라든가 공시지가, 무료 이렇게 세 가지로 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원가계산2009년 4월 28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아마 권고안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바꾼 것 같은데 지금 삼막사 앞에 있는, 삼막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공시지가로 적용을 하고 다른 데는 원가계산 내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먼저 무단방지 휀스 관계는 저희도 많은 연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분리대는 녹지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안양로 같은 데는 차선을 줄이기 전에는 이게 폭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디자인은 우리가 디자인 전문가가 있어서 그게 디자인 심의를 우리가 거친 건데 더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료를 산정하는데 조례에는 기준 지가에 주변의 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에 있는 기준 지가를 따졌을 때는 그게 수익률보다 우리한테 내는 위탁료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시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따라가지고 실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이득이 조금 생길 수 있게 실제적으로 정산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고 부과를 안 하는 곳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는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데가 아예 4급지로 해가지고 월정료 몇 대밖에 받지 않는 데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위탁료를 받을 수 가 없는 겁니다. 그런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짧은 시간에 봤는데 지금 이 자료가 맞는다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냉천놀이터 한번 볼까요? 면수가 105면인데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위탁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4급지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전혀 안 내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수익이 얼마냐면 8천 277만 4천원이세요. 제가 12달로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689만 7천 833원이세요. 종사자가 두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수치로 보면 한달에 344만 8천원을 갖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뒤에 보면 충훈 대형차량자치운영회 석수3동에 있는 거죠. 여기는 60대 면수를 갖고 있는데 한 분이 관리하세요. 위탁료가 3천 51만 5천원입니다. 징수액 중에 최고 높은 걸 제가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에 이분들이 징수를 얼마했냐면 6천 953만원 했어요. 이걸 열두달로 나누니까, 여기 종사원이 한 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 한달에 평균 325만 1천원 갖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칙 기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 분이 관리가 가능할지 그리고 안양2동 실버포럼도 한 분이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종사하시면서 평균 갖고 가는 돈이 적게는 90여 만원 많게는 수치상 나오는 게 한 1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험료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히 용환면 위원님이 경영이라든가 운영 잘하고 친절도가 높은 데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걸 줘야된다 라고 보는 건데 대개 보면 이분들이 이른바 얘기하는 사회적인 약자기 때문에 도와드려야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위탁단체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잘하는 데는 아까 용환면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분들께서 관리할 수 있는 기회 내지는 합리적인 관리 방안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냉천놀이터 지하는 수입이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좀 되는데요, 그것을 묶어서 줬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인건비가 안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묶어서 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현배위원장

저는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자립할 때까지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 라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대형화물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가요? 수치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에 6천 953만원을 징수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위탁료를 연간 3천 51만 5천원을 내면 실질적으로 한 3천 900 정도 남습니다. 이걸 열두 달로 나누면 여기 한 분이 종사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325만 1천원이에요. 형평이라든가 이런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시지가를 하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원가계산을 하는 거고 이 충훈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례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득이 좀 더 생기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한 분이 종사하기 때문에 325만 1천원인데 과연 유지관리가 잘 되느냐, 이런 것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은석

이은석건설교통사업소교통시설과장

그건 알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은석 교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과 관련 사고이월, 불용 처리 내용,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비산2동 미륭아파트 옆 소공원 조성공사는 시유지로 무허가 건물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 4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건물 소유자와 보상 협의를 통해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여 현재 건물 소유자 두 명 중 한 명과 세입자 5명은 보상을 완료하였으나 건물 소유자 한 명이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이월 내용으로는 미보상자 손실보상금 1억 6천 4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 예산은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공원 조성비 2억 4천 828만 5천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재결 결정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하여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평화공원 정비공사가 9월에 착공되는 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화공원 정비공사는 호계동 1천 53-1번지 일대에 신축 중인 GS스퀘어 주차 전용 건축물과 관련하여 금년 4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GS스퀘어 측의 비용 부담으로 평화공원을 정비하는 내용이 결정되어 현재 우리 부서와 정비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실시설계 완료 및 9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서 349페이지 가로변 정비 및 생활 주변 시설녹화사업 실적, 서면 제출과 자유공원 주변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자유공원 주변 도로의 수종 교체는 회화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갈산동 샘마을1로에 왕벚나무 51주와 하부에 연산홍 등 7종을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책추진보전금 6억원을 들여 4월 13일 갈산동 주민설명회에서 건의된 자유로와 샘마을3로, 갈산동 명품거리, 흥안로 완충녹지 구간에 대하여 왕벚나무 420주를 수목 식재 시기인 9월에 발주하여 11월 초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박재복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금방 답변하시는 중에 비산1동 미륭아파트 소공원 조성 관련집행내역, 향후 추진 일정 말씀하시는 가운데 집행내역을 보면 소공원 예산이 4억 5천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하는데 1천 8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 4억 5천짜리에다 용역비를 1천 800만원 정말 이게 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용역은 안 주더라도 이렇게 소액 공사에 용역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하는 게 이게 합당한 건지 그다음에 거기 신문공고료도 261만 5천원 나왔는데 이런 예산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4억 5천만원짜리 소공원 공사에다 어떻게 용역에 1천 800만원 들어가고 공고료는 어떤 사연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이런 식의 용역 발주가 개인적으로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절차상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신문공고료 법적인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로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문수위원

조그만 소공원 같은 데인데 자체적으로 충분히 얼마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데까지 용역을 줘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복

박재복건설교통사업소녹지공원과장

알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순서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장 오흥천입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동주민센터 공정이 늦어진 것 같다. 준공 시기가 언제인지, 계획 기간 내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정은 가시설인 CIP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하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으며 준공 기한일은 2012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건축물 지하1층이 축소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준공 기한을 앞당길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차고지 공사와 관련해서 용환면 위원님과 방극채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같은 건으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도된 내용 사진과 방극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설계도면, 계약서, 시방서, 공사내역서,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현황 그리고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준공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질의 내지는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이 외에 별도로 전반적인 전체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결과 부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 법대로 엄격히 조치 이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극채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호계 복합청사와 관련해서 호계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데 6월 29일 착수하면서 에너지 문제로 성남시청와 용산시청이 냉난방 때문에 문제가 되어 있고 특히 성남은 냉난방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 선풍기를 쓴다. 이는 외벽에 유리로 설계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감도와 평면도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본 계획 설계에 대하여 확인한바 유리벽은 벽 전체의 49프로로 설계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지침에 의해서 벽 면적의 50프로 미만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당선된 작품은 49프로로 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따라서 당선된 작품은 설계 업체가 작성한 계획안으로 확정된 계획은 아니며 이후에 전문가나 자문 그리고 또 기본설계 보고서회 및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성남시 및 용산시 사례를 참고로 하여 호계 복합청사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면위원

오흥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평촌동주민센터 쪽은 1층이 하나 줄어드는데 내년 12월 20일 날 준공이 되는 거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앞당길 계획입니다.

용환면위원

앞당길 계획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것은 공사하면서 지하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것 없이 잘 처리됐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가 동일방직 자리기 때문에 밑에 하수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검토 결과 원인자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이 생길 건데.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한 2천 700만원 정도.

용환면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자체에서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2천 700만원 추가되는 사항이네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환면위원

그건 됐고요, 석수동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도시건설에서 수요일 날 참여를 해서 가서 봤더니 마무리 작업이 좀 매끄럽게 되지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창문 쪽에 열고 닫는 쪽에 옆에 실리콘 쪽에 바른 것하고 건물 쪽에 옆에 바르는데 그게 전부 다 조각조각을 대고 실리콘 작업이 일률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기간을 너무 짧게 주지 말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짜리 있고 2년 짜리 있고 그렇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용환면위원

그래서 그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속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그쪽 것을 하자보수 건이나 아니면 외관상으로 나타난 쪽 뒷마무리가 깔끔하게 안 된 쪽은 별도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 하자보수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실이 이후에 생기면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대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용환면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용환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용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석수 차고지 문제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환면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고 언론에도 났고 이런 상황인데 외부기관에 전문적으로 의뢰해서 부실 여부를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문수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검사자에 공사과장이신 과장님 들어가고 이은석 과장님 들어가고 박재복 과장님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셨는데 이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밀검사해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문제, 문제없겠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필요하다면 감사실에 직원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자에 대해서는 처리를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좋습니다. 외부 의뢰가 능사가 아닌 것 같고 담당 과장님께서 열심히 한번 해본다니까 해보시고 그래도 미흡하다면 외부 의뢰라도 해서 부실공사 관급공사가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런 선례를 단절을 시킬 필요도 있겠다 하는 경고의 의미도 담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보수가 안 된다 하면 외부 의뢰라도 한번 하겠다는 전제 조건으로 과장님한테 책임을 맡기는 쪽에서 제 발언을 정리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극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방극채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하자 조치 사진 보니까 물론 현장에서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7월 6일 날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게 시내버스동 지하 창고 벽 누수 이게 그때 통신맨홀 그쪽에 구멍이 막혀서 지금 그쪽으로 물이 역류돼서 천정이라든가 이게 누수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런데 그 자체도 사실은 큰 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막긴 막았는데 좀 부실하게 막았던 것 같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부실하게 막은 것도 하자공사잖아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이게 하자 이행보증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극채위원

각각 다르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다 다릅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건물하고 벽하고 이게 각각 기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 언제까지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년입니다.

방극채위원

1년이에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계약서에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년서부터 5년까지.

방극채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각 단계별로 부분에 따라서 하자보증 기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벽체 같은 경우는 한 5년 가지 않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벽체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방극채위원

벽체가 3년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으로 하자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지하 창고벽 누수가 됐다면 이 창고 누수 자체가 건물 자체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누수가 되면 그 자체가 그냥, 이것 페인트 칠하고 조치 후 사진은 깨끗하게 나왔죠? 조치 전에는 누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페인트 한번 칠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건물 자체는 지속적으로 크랙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돼서 아무튼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표현을 들어서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게 총체적 부실공사,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소한 옥외계단, 난간 조치 이게 기자가 와서 바로 지적하고 또 시장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게 기자가 일견 한번 본 것 아닙니까? 꼼꼼히 체크한 게 아니라. 이게 기자가 한번 쑥 둘러보면서 지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더 많은 하자 투성이가 보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이런 하자를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그 업체에 하자보수에 대해서 충분히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장을 하시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어내는 게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할 일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래서 일단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 어찌합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빠짐없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각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서면이 됐든 어떤 설명이 됐든지 간에.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리고 호계 복합청사 당선작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게 조감도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조감도입니다.

방극채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외부 마감재 THK24 복층유리, THK라는 게 어떤 강화유리 규격을 말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THK.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유리 두께.

방극채위원

유리 두께가 THK24. 이게 어느 정도 두께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이게 보통 16밀리도 있고요,

방극채위원

밀리로 따지면 16밀리.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18밀리짜리도 있고 24밀리짜리도 있고

방극채위원

이게 밀리로 보면 됩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니까 THK24 복층유리 그다음에 티타늄아연판은 어떤 겁니까? 이 설계 설명서 2011년 5월 달에 행림건축사무소에서 만든 거예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외부 마감 3쪽에 보면 티타늄아연판이 있어요. 티타늄아연판 이게 불에 약하지 않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것도 기준에 다 맞춰서

방극채위원

이게 부산 그쪽에 화재사고가 나고 이런 게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서 화재사고가 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삽시간에 불이 번지고 그런 성질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방극채위원

그건 아닙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가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죠? 지금 설계 중이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설계 이제 들어갔습니다.

방극채위원

들어갔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조감도가 비록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걸 다른 마감재로 바꿀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관계 법령에 의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유리벽으로 하는 것은 전체 벽 면적의 50프로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방극채위원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그래서 이 설계도면을

방극채위원

건축법에 나옵니까? 건축법에.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건 지침이잖아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법에

방극채위원

물론 법령에 근거를 둔 지침이겠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거기에 보면 유리 벽면이 50프로를 넘지 못한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선된 작품을 확인을 해보니까 49 대 5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법에는 맞지만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자문회의를 거쳐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1등도 받아야 되고 친환경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건물이 되도록 최대로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때 지적한 성남, 용인시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남시청 그다음에 용산구청 청사를, 물론 언론상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보셨습니까? 매스컴에 보도하는 걸.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성남시청은 가봤습니다. 나머지는 매스컴으로 접해봤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성남시청 안에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유리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 합리화에 물론 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아무튼 호계 복합청사 적은 돈이 아닙니다. 198억이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외부 마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저는 질의드린 건 없지만 우리 방극채 위원님께서 청사 문제를 말씀주셔서 다른 데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석수2동주민센터 가보면 거기가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냉난방이 겨울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름에 보면 근무자들이 너무 더워서 근무를 못합니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도 주민자치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다른 데 지을 때는 이런 현상으로 짓지 않으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데 가볼 필요 없이 석수2동 청사를 가보면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방극채위원

한 가지만.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극채위원

한 가지만 더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원가계산서에 보면 세 개 업체가, 그러니까 시내버스 차고지조성사업 원가계산서 이게 세 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계약자가 한국환경종합건설 주식회사 그다음에 주식회사 정마종합건설그다음에 주식회사 만배건설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조인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게 들어올 때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는 따로따로 분류해서, 원래 자체적으로 이렇게 컨소시엄 이룰 때 분류를 해서 들어온 건지 토목공사를 이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건 어떻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정마종합건설에서는 건축하고 조경을 했고요, 만배건설은 토목을 했고 한국환경종합건설에서는 토목하고 기계설계를 했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런데 만배건설이 토목 전문이라면서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그러면 토목은 만배건설에게 전체 다 맡기고 그다음에 한국환경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기계설비만 맡도록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물론 컨소시엄 이룰 때 자기들이 어떤 비율에 따라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합리성을 봤을 때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관계 규정에 보면 주계약자 방식이라는 게 정부에서 시도를 한건데 중소업체 보호 육성 차원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 안양시가 당시에 처음 시범으로 이게 선정이 돼서 했는데

방극채위원

시범으로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방극채위원

왜 우리 안양시에 시범으로 했죠?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래서 여기 보면 전문업체가 한군데가 더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배가 전문업체고 한국환경이 종합건설입니다.

방극채위원

그러면 중소업체라는 게 만배건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저희가 볼 때는 전부 다 중소업체인데요.

방극채위원

여기 2군도 안 되잖아요?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2군도

방극채위원

한국환경종합건설이나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2군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극채위원

정마종합건설 이것 이름도 없는 업체들인데 2군도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네, 맞습니다.

방극채위원

그래서 역시 시공 자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하자가 있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정책적인 제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오흥천 과장님이 그런 말씀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지어 총체적인 부실공사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다면 내부적인 자체 점검이 아니라 감사도 하겠다 라고 말씀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천

오흥천건설교통사업소시설공사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점검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문수 위원님께서 본인들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서 점검을 같이 해서 보수하겠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박현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용어적으로 ‘부실’ 이 정도가 나오면 이건 점검이 아니죠. ‘특’ 이런 걸 붙여서 감사 내부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 특위라든가 이런 걸 발동해서 하는 게 의회에서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감사가 돼든 점검이 돼든 이런 부분을 할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전체적인 구성이 토목, 건축, 기술설비, 조경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보여지는 외관 건축 부분만 봐도 그렇고 아까 일부 하자 발생된 것에 대해서 보수 결과를 사진으로 조치 사진을 전후로 해왔습니다마는 저는 그날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난간에 캡 고정시키는 것 있으시잖아요? 저는 캡공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질 못했어요. 최근의 건축 현장에서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용접을 일반용접을 하는 것 같은데 요새 마감 처리를 이렇게 하는 공사 현장은 없다고 보거든요. 캡을 이렇게 씌워서 공사를 하나요? 그래서 지금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최대호 시장이 새로 취임해서 의욕적으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한번 정도는 점검 차원이 아니라 감사수준의, 감사에 가까운 이런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박만준인가요? 이 직원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보이는 것만 그리고 사실 지금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서로들 무겁게 말씀하셔서 건축이야 보이는 거니까 그나마 문제가 덜 한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없는, 직접적으로 쉽게 볼 수 없는 기계설비 이런 데는 문제없을까, 특히 지하에 이런 구조물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어쨌든 지금 말씀주셨습니다마는 영세적인 중소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 있지 않느냐, 라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집행부와 별도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드실 수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이후에 한번 공론의 장을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흥천 시설공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동안 질의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극채 부위원장님께서는 당 위원회 결산심사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방극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방극채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오니 향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도시재생, 깨끗하고 원활한 상·하수도 처리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성한 201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 비율은 64.3퍼센트로 나타났는바 전년도 67.8퍼센트와 비교하면 3.5퍼센트 낮은 것으로 계획적인 예산 집행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당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특성상 행정절차 이행, 민원 발생, 부득이한 사업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2010년도 안양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비율 78.9퍼센트에 비하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사업 계획의 수립 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의 33.9퍼센트가 이월되었고 3.3퍼센트가 불용 처리된 것은 여전히 재원의 효율적 운영 과제를 안고 있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융자 심사 등을 통하여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한 불용액은 총 58건 336억 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2.9퍼센트의 불용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당초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 계획이 미흡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집행 과정에서 사업의 지연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퍼센트 이상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예산 운용상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17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부가 2010년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할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비 지출 시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토록 하고 사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의 경우 사업 기간 부족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34건에 693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가 7건에 90억 9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이 6건 7억 2천 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명학역 육교의 재설치 공사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이월된 사업이나 명학역 앞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고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등 육교 재설치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탄력성과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 없이 원인행위만 가지고도 예산 이월이 가능토록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임에도 사업의 기간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6개 사업이 사고이월된 바 향후 면밀한 사업 검토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예산이 당초 정해진 목적과 계획대로 집행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이 상·하수도사업 36억 2천만원, 도시교통사업 252억 7천만원, 기반시설부담금 6억 7천만원 등 총 295억 7천 400만원에 이르고 있는바 고질·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국세청과의 업무 협조, 수시 재산조회를 통한 적기 압류 조치 등의 행정 제재와 적극적인 납부 독려 및 미수금 체납 정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을 통한 능동적인 행정으로 재원 확충을 위한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는 특별회계 7건에 6천 771만원으로 연가보상금 부족분 및 급수계량기 교체에 따른 부족분 충당에 따른 전용이라 하여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철저한 사업 계획 검토와 사업 집행 확인 등을 통해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 16억 4천 200만원이 조성되었는바 태풍으로 인한 수목 피해 응급복구에 1억 1천만원, 제설제 구입 및 동별 제설자재 구입 등에 1억 1천만원 등 3억 4천 900만원이 지출되어 통합관리기금에 152억 1천 600만원을 예탁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 23억 3천 600만원이 예탁된 것으로 결산되어 적정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저금리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수요증가 등을 감안하여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 목적이 부합되는 새로운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난관리 소요 비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사전 재난 예방시스템의 정비 등 기금의 적정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결산 심사 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고 면밀한 평가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배위원장

방극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결산심사의견서는 당위원회 간담 시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금율 수 승인심사과정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 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또한 향후에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그리고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방극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문택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그리고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수고 해 주신 배찬주 도시국장님, 송경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계학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