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이원희 의원 발언
남철
백남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기원 의원, 송향섭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 11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과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원희 의원,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이경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원희 의원 외 다섯 분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7항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8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제10항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2항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제13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과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안입안을위한의회의견청취, 제15항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시의회의견청취, 제16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앞으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백남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이원희 의원이, 간사에는 이경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선임된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10 : 26 회의중지
10 : 40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원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의원
이원희 의원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열린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오늘 제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릴 순서는 심사의 목적, 심사기간, 심사반 편성, 특위 일정 및 심사장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안 외 11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기간은 2002년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이며 심사반 편성은 위원장에는 본 의원, 간사에 이경수 의원 그리고 심사위원으로는 임기원 의원, 곽현영 의원, 심필수 의원, 송향섭 의원 모두 여섯 분이며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특위인 10월 18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승인하고 제2차 특위인 10월 21일은 기획감사실,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제3차 특위인 10월 22일은 도시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제4차 특위인 10월 23일은 심사한 모든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철
백남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계획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 : 4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