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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0-21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기원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 법령 및 조례 해석, 의견사항 위법성 여부, 의정활동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자문의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의회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실적을 기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의회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2-49호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과천시의회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 법령 해석, 의결사항 위법성 여부 등 의정활동에 따른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으로 주민에게 바른 봉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의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는 의회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을 기록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5개의 조문과 별지 서식, 부칙으로 되었으며 관련 상위법을 검토한 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임기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부당성 및 불합리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경기도와 구리시가 동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 단독으로 변호사를 위촉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법적 자문만을 담당할 경우 변호사 수당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월30만원으로 어려움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위원님과 조례 발의 전에 상의드린 사항이 있으며 명예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변호사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이상으로 과천시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곽현영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교부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후에 철저한 정산과 함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조단체의 범위와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사업의 신청 일정을 정하고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과 보조사업의 결정 및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통보와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 집행결과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항 조례안을 발의하신 송향섭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송향섭 위원입니다.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정서를 함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의 집 운영 프로그램 수강료의 징수 범위와 수익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의 사용에 관한 회계절차를 마련하고 문화의 집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여 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하고 문화의 집 운영계획은 매년 10월 중에 수립 12월 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기 1회 운영 상황을 주민 설문 등의 방법으로 종합 평가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항과 제3항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곽현영 위원님과 송향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현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2002-41호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조례안은 과천시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보조금의 교부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 보조사업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보조단체의 범위와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하여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는 보조사업의 결정 및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와 보조금의 교부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집행결과 보고 및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과천시 결산검사 결과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정산 과정에 있어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선책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검토한 바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송향섭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문화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 2002-40호 과천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문화의 집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0조 사용료의 징수 범위를 정하고 징수된 사용료의 회계처리 절차와 회계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를 꾀하고 많은 시민참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구성위원회를 11인에서 17인 이내로 확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는 문화의 집의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반기 1회 운영상황을 주민 설문 등을 통한 종합평가 분석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토록 하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중 제10조와 제16조, 제18조 및 제19조 4개의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장께서는 앞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당 과인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에관한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의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와 같은 내용을 시행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매년 초 연간사업규모를 일괄 확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심의기구의 설치 경우 시의원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시에서 운영 중인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사회단체임의보조금지원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담당 과장이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복

이흥복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흥복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현행 시행상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용민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 개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연구, 결정을 하기 위한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 위원은 본청 과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심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로 심의회가 구성돼 있지 아니한 경우의 소관 사항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입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각 실과소동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송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는 `86년 1월 1일 당시 내무부의 준칙에 의거 조례 제16호 과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구성 운영되어 왔으며 `97년 각종 위원회 정비 시 조례규칙심의회와 통폐합함에 따라 `97년 4월 9일 조례 제564호로 폐지하였던 바,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에 의거 과천시 규칙으로 설치된 심의회로서 그 기능이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 폐지와 관한 사항과 예산안, 결산안 그리고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안건으로 정한 사항만을 심의하는데 국한되어 있는 관계로 그 동안 운영결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시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어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설치하여 이와 같은 단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규정하였던 시의성이 부족한 조항 등을 현실에 적합하게 수정하였으며 능률적인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본청 과장을 위원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선조직에 의하여 결정하였던 시정의 주요 시책에 관한 의사결정 관행을 탈피하여 폭넓은 의견 개진과 토론에 의한 합리적 의사 결정을 제도화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2002-42호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주요 시책 개발 등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과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제3조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제4조는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제안설명 및 의견의 청취,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간사와 서기 임명과 수당과 여비지급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는 전국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에 위반 여부를 검토한 바 위반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종전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런 뜻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기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에 제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될 내용 일부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편법으로 운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된 사항 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 외에는 문항에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실과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상당 부분 실무부서에서 제지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말씀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다뤄왔다 그 말씀인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런 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한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구성이 똑같은 공무원들로만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과장들로만 구성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은 과장들로만 구성된 회의에 회부하는 내용이 과장들로만 회부해도 괜찮은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것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은 전문적인 검토 예를 들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검토 내용들이 대부분 있을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공무원들로만 구성돼 가지고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도 생각하고 제5조 2항에 보시면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의견을 듣는 것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결정하는 위원하고는 틀리지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구속력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주적인 방법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종전에는 개선라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돼서 각종 사항들이 결정됐던 사항을 실과장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최종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정책 결정에 상당 기간 기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급히 해결돼야 될 부분 시한성이 있는 재해가 발생됐을 때 시급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 혼자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저녁에라도 소집해서 내일 아침에 정책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 결정을 했을 때에는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돕는 하나의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 내부적인 결정 기구가 아닌 것이 제안 이유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한 기구예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시장의 자문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적하신 부분에 중첩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제3조 3호에 보면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은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고싶은데 이게 과연 시장님의 결심과 반대방향으로 실과장 회의에서 나올 수 있으려는지 첫째 의문스럽고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는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안을 만든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정하면 되지 않겠느냐 제2조 기능에서 조례와 관련된 것 아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사항을 더 추가해서 개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기 있는 조례나 규칙을 일부 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 판단 하에서 본 조례를 시장님의 지시된 내용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실장께서는 지금 조정위원회가 없어서 실과장의 정책회의라든가 건의 그런 문제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실무부서에서 제안이 되거나 그런 부분까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해라 이런 식으로 제지됐던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에 준해서 만약에 필요한 부서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제지가 당했을 때는 관련 부서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도화 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없어서 시청의 실과장들 회의가 활성화가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고 지금 매주 주례간담회를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네. 토요일은 시장님이 주재하는 주례간부회의가 있고 토요일은 실과소동장들 전체가 다 참석을 하고 목요일은 본청 실과장만 참석하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조례가 되면 사실상 매주 정기적으로 부시장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목요일 하는 회의가 결국 이 성격의 회의잖아요?
용민

박용민기획감사실장

그 성격의 회의인데 이런 기능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결정권으로 해서 그 결과를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고하지는 못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서 구두로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보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나 다른 어떤 것이 수반되지 않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틀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뜻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임기원위원

저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과연 얼마나 활성화를 할 수 있고 우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학계라든가 외부인사들을 위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 때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하기가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을 들었고 결론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시정조정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권영구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융자 상환 기간을 늘리고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월 상환부담액을 줄이고 상환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며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시장 관사를 과천시 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예절교육관의 기능은 전통 예절과 생활 예절에 관한 교육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과 기타 문화활동 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고 예절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두는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의 자격과 예산 범위 안에서 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절교육의 수수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재료비 등 실비를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은 예절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운영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을 과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은 상근 위촉 계약직에 대한 정비 필요성과 청소년상담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코자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02-43호 과천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운용, 관리를 위하여 융자 상환기간을 늘리고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상환자의 월 상환 부담액을 줄이는 한편 상환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일반 융자금의 상환 금액을 종전의 3년 거치 후 24개월 균등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상환기간 경과 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연 3%의 연체 이자를 부과토록 하여 상환 의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원활한 운용 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2001년 과천시 결산검사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방식의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 건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 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2-44호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와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고 청소년 및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절교육관을 설치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예절관의 위치와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예절관의 기능으로 전통예술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민속놀이 보급, 외국 전통문화 활동의 교류, 청소년에 대한 문화 교육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강사를 둘 수 있는 규정과 예절관의 전문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교육수수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 조례안은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관련법을 검토한 바 상위법에 위반된 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필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영세민의 기준이 뭐지요? 현재 영세민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일단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자이고 그것보다 차상위 계층에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긴급재난 화재로 인해서 생활이 일시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9월 말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총 몇 세대에 얼마가 융자된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그것을 알아야 제가 판단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연체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연체율은 72건에 9,7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현재 3년 거치 후 24개월을 1년 거치 후 48개월로 하겠다는 하는 절실한 이유를 본 위원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현 체제대로 되면 3년 거치 24개월 균등상환하면 상환하는 사람들이 월 416,000원씩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영세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금액이라고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 개정안대로 한다면 208,000원씩 월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 조건을 완화시켜주고 3% 연체 이자 징수하는 안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자가 상환의무를 부과시키고자 안을 냈던 것이고 이 사항은 지난 번 결산검사 때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만약에 천만원을 융자받았을 경우 48개월 분할 상환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208,000원입니다.

심필수위원

지금 시중 은행에 일반 연체이자율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7~8% 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이 무이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도 무이자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농협에서 영농자금으로 나가는 게 6% 선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하여튼 지금 영농자금이나 영어자금도 무이자 대출은 아니고 대학생들의 학자금 융자도 무이자 대출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해 주면서 우리 시청에서는 이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주는 겁니까 못 받아도 그만이라는 생각 하에 주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당연히 받을 걸 예상하고 주는 것이고 신청자가 신청 접수 이후에 자체 판단에 의해서 상환 능력이 없을 걸로 판단하면 결정에 의해서 안 줄 수도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할 때 성격상 담보는 요구할 수 없을 것이고 보증인 세웁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으로 융자할 경우에 집주인 동장 시 당사자 같이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완장치가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제 때 못 갚을 경우 보증인한테 구상권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동장이라든가 집주인한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전세 자금이기 때문에 그 분이 타지로 이사할 경우에 전세자금을 상환할 때 그 자금을 먼저 갚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면 제가 문제점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쪽 면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나 어민들한테 대출해 주는 영농자금, 영어자금도 무이자는 아니고 또 대학생들한테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도 무이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이자로 대출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당한 배려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이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연체이자를 3%로 했을 때 과연 연체 이자를 부과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3%라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했을 경우 과연 이 사람들이 연체 이자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지고 빨리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의문이 되거든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연체기간이 도래하고 지나서도 상환을 안 하는 사항 때문에 다소 적지만 3%라도 이자를 부과시켜 놓으면 부담이 없는 것보다 자극을 받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3%를 부과시켰습니다.

심필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면 그나마 과천시 예산이 풍족한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게 사는 영세민들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고의적으로 떼먹으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베풀 필요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청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고 하는 복선을 깔고 융자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한 얘기 또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만도 상당한 특혜이고 배려인데 연체 이자율 3%는 연체 금액에 대해서 차주한테 부담을 줘 가지고 융자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부담 성격으로는 너무 낮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여쭤보기가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예절교육관으로 통과가 될 경우 직장 탁아소를 위한 대지 구입이 앞으로 지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사들이는 가격으로는 시중가로 사들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전제를 달아주셨지만 이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답변주실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 관사를 예절 교육관으로 갈 경우 우선 대두되는 공무원들을 위한 직장 탁아소 대지 구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여지껏 우리 대지 매입의 전례를 볼 때에 구입 가격을 시중가 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과천시예절교육관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과천시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향섭

송향섭위원

위탁계약을 12월에 할 것 같으면 지금쯤은 위탁 공고가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제 걱정은 과연 독자적인 건물도 없는 청소년상담실, 독자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지금처럼 너무 협소해서 거기서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작은 규모의 상담실이 과연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 법인이 응모를 할까 하는 면에서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위탁 절차가 과천시는 우리 전례로 볼 때 대체로 우리 과천시 관내에 있는 몇 개 법인이 뒤로 다 짜놓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그래서 외부에 위탁법인이 잘 들어오지도 않는 동네이고 또 그런 전례가 있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위탁자 모집 시에 선정 기준을 위탁 공고와 동시에 배점, 전문성은 어떤 항목을 보고 그 항목에 대한 배점은 얼마고 하는 것이 위탁자 공고 시에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모집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없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위탁 절차에 대해서는 공개로 갈 것이고 선정 기준이나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구체화시키지는 않았고 그것을 자료화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민간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제안 받아서 검토할 때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야 민간위탁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자료도 별첨으로 함께 올리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는 그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합니다. 조례에 보면 민간한테 위탁을 할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그 사항은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달리 하신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과천시에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주는가 안 주는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이 동의안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종전에 그러한 방식대로 위탁자 모집 공고 시에 배점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민간위탁 주나마나 특정법인에게 혹시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을 검토할 때는 배점을 어떻게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배점 기준이나 절차상에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릴 테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위탁안을 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개 모집 시 선정 배점을 어떻게 확정하겠다는 내용도 지금 자료로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가지고 계시면 주실 수는 있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는 입수하고 있는데 그걸 구체화해서 내부 의사 결정 최종 마무리는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하고 함께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위탁할 때 가능하면 우리 과천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과천시민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과천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과천시민입니다. 그리고 저도 누누이, 시립어린이집도 보면 과천의 시민 중에서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젊은애들이 20~30명 돼요. 그런 애들이 오히려 인덕원이나 안양에 가서 교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모님들은 저 만나면 항의해요. 왜 시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체 공개모집을 할 때도 지역 제한을 경기도로 할 거냐 과천시로만 국한할 거냐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저런 의견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폭넓게 여러 사람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는데 보육교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받기는 어려운 배점 기준이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곽현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같은 사항이라면 우리 과천시민을 쓰자 이거지요 왜? 우리 과천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지방자치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갑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보충 말씀을 드리면 소위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이 지난번에 노인복지관 선정 때도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 기여도의 배점 기준으로 그 법인이 과천에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30점을 줬단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리 과천시가 사회복지법인이 2개밖에 없어요. 구세군하고 소망교회 법인하고 두 개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런데 구세군 경우는 서울에 법인이 있었고 소망교회는 과천에 있고 그 배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개하라는 얘기가 사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에 사는 사람 혹은 과천에 있는 법인을 우선 줄 때는 지역사회 기여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면에서 사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혹은 비합리적인 배점 기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점을 공개하라는 뜻이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물론 모든 시설을 공개 모집할 때 배점 기준을 분명히 공개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상담실이라든가 각종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필요성과 장점이 뭘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청소년 상담실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공무원 판단보다는 앞서리라 생각하는 측면이 장점으로 부각되고 단점이라면 대외적인 신용 측면도 고려 안 할 수 없지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어떤 단체가 와서 운영체로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다소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전문가를 뽑을 수 있고 지금도 자격 상담원이라든가 실장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뽑을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영한다고 상담소 직원을 비전문가 공무원으로 채워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담실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돼 있고 거기에 상담원 1, 보조상담원 1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이 돼서 상담 실장이 전문가로 채워진다면 공무원보다는 앞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면 상담실장을 사회복지과장 외에 추가로 청소년 상담전문가 T/O를 더 만들 수는 없어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상담실장을 두게 돼 있고 상담원, 보조상담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안으로 갈 경우에는 상담실장까지 채용하는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상담실장을 위탁하면 인건비 부분은 시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나갈 것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그렇다면 직영체제로 가도 별 무리가 없지 않아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정원 외 상근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담실 인원이 정원 외 상근 인원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나 행자부에서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정원 외 상근 직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라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라는 내부 지침이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그 문제가 민간으로 위탁해야 될 현실적인 가장 큰 필요성인가요?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관리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16군데가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15군데 정도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15개 군데도 저희 같은 입장이라 정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우환입니다.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옥외 광고물의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시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옥외 광고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시장은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고 허가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은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안이 제2조에 있습니다. 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두었습니다.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절차, 위탁받은 자의 검사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제5조 내지 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 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8조에 두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위반 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두었습니다. 옥외 광고업 신고에 대한 기록 관리와 옥외 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 내지 제112조에 두고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의 수수료와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이행 강제금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 두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기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 없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2-45호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난립에 따른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의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과천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및 위탁 절차 ,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게시시설의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광고물 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옥외 광고업 신고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 13조 내지 제 15조는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의 수수료와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15개의 조문과 부칙 2개의 조문으로 돼 있으며 본 제정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시군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동 조례안의 세부 조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7조 중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로 하였으면 합니다. 이유는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는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서에 의하여 실시하되 검사자는 확인서명을 하고 그 내용을 옥외 광고물 등 안전도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은 안전도 검사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도 조례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 검사 실시를 하고’로 하였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제16조를 신설해서 시행규칙으로 두어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위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신설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광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광고물 조례가 어렵거든요. 과천시에서 경기도 표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광고물의 게시, 제한을 자체적으로 좀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표준안대로 그대로 가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이것은 행자부 표준안대로 가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자연 친화적인 옥외 광고물 게시 방법으로 앞으로 준수하도록 획기적인 자체안이 필요 없겠는가 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이 안은 경기도 안 그대로 가는 거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법에 위임된 사항입니다마는 `94년도에 제정이 됐다가 `98년도에 폐지된 자체 과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과천시에서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 정비하는 데 과천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해 드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과천시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보완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대한 지금 규제하는 것만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움직일 수 있는 조례를 다시 보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폐지했을 때 폐지하게 된 이유는 광고물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에 의해서 폐지가 됐던 거지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규제하는 것, 제한하는 것에 대한 과천시 관내의 특성에 맞게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적이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것만 가져도 어느 정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정비를 할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조례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후로 계속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곽현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조례 규정도 중요하지만 아마 외국에 다녀보시든지 아니면 국내에도 보면 간판 정비하는 데 아마 모범도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는 간판에는 1층에는 크기를 같게 한다든지 색깔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언제까지나 살고 싶은 과천’ 하듯이 거기에 맞는 모델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걸 한 번 보셔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신축 건물이라든지 간판 허가가 들어오면 당사자들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색깔 모양 크기 그런 것이 중요할 겁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신고를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곽현영위원

집행부서에서 외국도 좋고 국내도 좋으니까 모델 사진을 찍어놓으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안을 보여 주시면서 이런 안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왜? 그것은 신청하는 분 부담이니까 부담을 가능하면 크게 안 가는 방향에서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강제 규정은 전부 본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절차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본법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을 규제하는데 본법으로 규제를 해야지 이 절차로 된 조례만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조례에 없으니까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이다 그것을 아시고 실질적으로 본법에 돼 있는 광고물 법률에 보면 전부 규제가 돼 있어요. 모든 규제사항은 거기에 돼 있고 일반적인 행정절차 과태료의 징수절차라든지 행정절차를 조례로 위임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규제에 대한 사항들은 본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과태료 징수 절차를 여기서 규정하는 게 첫 번째 의미라고 하면 과태료 금액을 징수하는 절차만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것이지 과태료 금액은 상한액, 하한액 다 정해져 있는 거지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네, 다 정해져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절차는 자체적으로 경기도하고 달리 할 수 있어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사실 경기도 조례를 그대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답변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조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 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대로 베끼라는 이야기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도록 거기에 준해서 그것은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꼭 그대로 베껴라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플래카드 한 장도 광고물인데 플래카드 한 장 달고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표시기간 종료일을 미리 알리도록 함’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절차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60일 이내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 이상 수개월 있을 때 30일 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그 때 되면 철거를 해라 그렇게 예고를 해 줘라 하는 규정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적용받을 건 앞으로 우리 과천시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앞에 송 위원님 지적이라든가 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설치돼 있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조례로 전혀 제한을 할 수가 없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설치된 것은 경과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공포한 날 전에 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이후에 다시 신고받고 수리해 주는 것은 이 조례나 현재 법에 의해서 준용할 겁니다.

임기원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존에 벌써 설치돼 있는 각종 상권에 있는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 일제 정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는 혹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우환

황우환산업경제과장

저희가 광고물 정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보다 잘 해 놓은 시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용인시라든가 여의도 상가라든가 이러한 사례를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을 달고 있는 업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물 정비를 할 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어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광고물을 우리 시의 아름답고 풍광에 맞게끔 건물 외벽에 있는 광고물들을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유철준입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주차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회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발의까지 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 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장군마을에 기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유료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가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의 월 정기 주차요금을 종전의 야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고 전일일 경우에는 30,000원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독 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강화했습니다. 종전의 95㎡를 초과해서 170㎡ 이하의 경우 1대인 것을 87㎡를 초과해서 134㎡까지 1대로 강화하였으며 초과면적 또한 95㎡당 1대이던 것을 87㎡당 1대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세대당 현행 0.6대에서 세대당 1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 또한 총 주차대수를 계산함에 있어 1대 미만인 것은 현재까지는 절사해서 운영하던 것을 0.5 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종전 95㎡당 1대에서 85㎡당 1대와 가구 당 1대 중 많은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기타 변경 내용은 4급지 노상 주차장 1일 주차요금 2,000원에서 1일 주차권을 없애고 4급지 노외주차장 1일 주차요금을 3급지와 같이 3,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는 장군마을의 공영주차장 운영과 아까 설명드린 내 집 앞 주차요금을 실행하기 위해서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위락시설인 경우 75㎡당 1대를 70㎡당 1대로, 문화 및 집회시설의 경우 11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기타 건축물의 경우 250㎡당 1대인 것을 200㎡당 1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사항은 법에 1/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의 증․개축으로 계속되는 차량증가로 인해서 우리 과천시의 주차난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신헌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헌철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002-46호 과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및 장군마을 노외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비 주택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월 정기주차요금을 종전의 야간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하고 전일 30,000원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주택 증․개축 및 차량 증가로 주차난이 악화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과천시주차장조례 제3조 중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별표 1과 제13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별표2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아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게 있습니다. 3쪽에 내 집 앞 주차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차요금을 4급지 주차요금을 1,000원을 인상해서 3,000원으로 만들었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 사항은 두 가지가 묶여 설명이 돼서 그런데 내 집 앞 주차를 허용하게 되면 그것을 운영하려면 1일 주차제를 운영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고 2,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각 주거지역 4급지 내에 현재 설치돼 있는 장군마을 주차장이라든가 앞으로 설치될 주차장의 운영에 대한 요금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러면 주택가에 내 집 앞 주차제 공간은 모두 다 4급지인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현행 조례상 4급지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골목길의 주차장은 4급지이기 때문에 1일 주차권 2,000원을 없애면 현재 몇 군데 외에는 해당지역이 없다 이거지요? 1일 주차권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지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내 집 앞 우선주차제를 시행을 하려면 1일 주차제를 운영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1일 주차라고 하면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내 집 앞 주차 같은 경우는 통상 야간에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전일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운영상에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2,000원이라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기타 노상주차를 제외한 노외주차장을 별도로 설치할 것에 대비해서 금액을 3,000원으로 변경을 해 놓은 것이고 2,000원제를 노상주차장에서는 폐지하는 겁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4급지 노상주차장은 앞으로 내집 앞 우선주차제에 해당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주차권을 없애도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내집 앞 우선주차제를 도입하는 시기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가장 큰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집 앞 우선주차제를 위해서는 아마도 시민 투표제와 같은 엄격한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앞으로 장군마을 노외 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 주차제 했을 때 민원 발생 많이 안 하겠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을 하더라도 지역별로 검토가 돼야 되겠고 가장 급선무는 우리가 주차장 확보율이 80% 이상이 되는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서로의 불법 주․정차가 혼선이 일어나 가지고 주차 행정이 거기에 매달려도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80% 이상의 주차장 확보와 견인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인력 및 시스템이 확보가 된 다음에 시행이 되겠지만 저희가 금년부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선별적으로 운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현재 야간 10,000원에서 15,000원, 우리 과천에 10,000원 받는 데 있어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공영주차장이 전일주차로 월정주차로 운영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곽현영위원

장군마을 노외 주차장이라는 것은 옛날 테니스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작년 11월에 장군마을에 174면을 노외 주차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외지 차량들의 장기 주차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것을 유료화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곽현영위원

하여튼 그 두 가지 관계는 심사숙고해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위락시설보다도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당 1대가 훨씬 넓거든요. 기타 건축물은 더하고요. 그런데 이게 합리적인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준

유철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행령 별표 기준에 명시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1/2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보게 되면 우리 시와 거의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적용 기준을 면적 기준 같은 경우에는 부천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기준 또 세대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인접 서울시와 형평을 맞춰 가지고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35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