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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심필수 의원 발언

104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10-22

심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박문식입니다. 과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거 과천 도시계획으로 입안된 과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1970년도 말 신도시로 개발된 과천시는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도시 정비 관리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2000년 3월에 도시 설계구역을 지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도시계획법 제44조 및 부칙 제7조에 의거 2002년 7월 1일 실효됨에 따라 동법 제42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재 지정하여 제반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토지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기능 향상과 미관을 증진하고 도시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대상지역은 대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 187만 7,610㎡와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암동 일원의 6만 762㎡로서 총 면적은 193만 8,372㎡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시계획 결정사항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도시기반시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가구 및 택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기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9조에 의거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과천시 구간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서울시 동서구간에 급증하는 교통량과 도로용량 부족으로 인한 서울 강남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신청내용은 주암동 선암로 위에 설치하는 고가도로 및 진출입 램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 입안하고 경기도 통과 3개 시 구간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경기도에 신청하여 통과 시군에 도시계획 절차 이행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입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내용은 구분은 신설, 등급은 대로, 3류 208호선으로 폭원는 27. 9m~49.2m가 되겠으며 기능은 주 간선도로이며 연장은 57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과천시 주암동 142-1번지 과천 시계 지점이며 종점은 과천시 주암동 741번지 과천시 시계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용형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주요 경과지는 주암교입니다. 결정사유는 서울의 동서지역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과천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올리신 안과 달리 낸 바 있고 심지어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에서도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올릴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로 표현해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같은 내용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이대로 올릴 경우에 경기도 건축위원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안을 올리지 않으면 안되는가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난 6월 30일자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실효가 됨으로써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재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재 입안해서 동시에 같이 입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올렸던 내용과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많은 내용에 대해서 대화와 합의점 이런 것을 도출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에 올렸던 것인데 과정에서 경기지방환경청이나 도 건축위원회 이런 데서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 보면 주민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과 경기지방환경청이나 건축위원회에서 나오는 내용이 좀 상반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에선 용적률 건폐율을 주민 입장에서는 상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환경 측면이나 건축위원회 쪽에서는 하향 내지는 자연친화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양측에 그런 상반된 논리 속에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루어진 과정들이 어느 정도 주민 합의와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아서 이루어졌던 내용이라고 저희는 보고 그대로 다시 경기도에 상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9월 초에 주민 공람을 1차로 실시했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서 종합을 하고 또 이어서 주민공청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각각의 의견을 집약 정리해서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 올라가면 다시 건축위원회 자문이라든가 환경검토를 다시 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 대응이랄까 저희 주장을 할 것은 하고 또 도 건축위원회나 환경쪽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최종적으로 집약 정리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모든 과정에 대한 정리를 놓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통과 여부는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도 좋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향섭

송향섭위원

그리고 양측이 상반된 내용을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상반된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시지 않고 반대되는 다섯 가지만 요약을 해 주셨나요? 의회에 보고해 주신 자료는 상반된 의견이 아니라 일관 적인 의견청취 내용만 요약해서 주셨습니다.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내용을 문건으로 그대로 저희한테 주실 수 있어요? 6월 20일 자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문건을 여기다 다섯 가지 요약을 해 주셨는데 건축위원회 의견이 상반되었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요약해서 주신 것에는 상반되지가 않았습니다. 일관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주신 자료에는 제시되어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건축위원회 문건을 그대로 저희한테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는 주민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게 아니고 경기도 건축위원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대로 올릴 경우에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질문이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에 2002년 3월 30일에서 5월 30일까지 한 것 교통영향 비교분석을 실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교통영향 비교분석한 결과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다시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9월 24일 자입니다.

곽현영위원

곽현영 위원입니다. 6월 30일 실효된 주 원인이 주민과의 합의도출 지연, 행정절차 이행 시 상반되는 의견조율 이런 등등으로 해서 실효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이 잘못되어서 실효된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안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중요한 사안이거나 심의가 복잡하게 요구되는 것은 소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시간이 길게 지연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조차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올라가서 도시계획 위원들이 심의할 수 있었어야 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경기도에 상정했던 안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못함으로 해서 실효가 된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주민과 충분한 합의 도출된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현재 주민들이 그 안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받아본다거나 몇 달 동안 실효 이후에 큰 이의 제기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 안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현영위원

상반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지연시킨 이유를 집행부 과천시 공무원이 실수로 이렇게 되었다 이 안이 그대로 올라가서 이번에 통과되었다 그러면 문책감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안이 그대로 올라가서 통과되었다 그러면 1년간 정도가 보류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주민과의 합의도출이 심도있게 되었다면 지금 와서 의견청취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안 그대로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의견청취를 하는 이유는 현재 만들어진 안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갈 때 법 절차에 나온 부분을 설명 드리면 주민공람에 의해서 걷어서 요약된 부분이 있고 시의회에서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집약해 주신 부분,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심의해서 종합해 주신 부분을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종합해서 경기도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 위에 있는 주민공람 의견 종합 시의회 의견청취 종합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이 안이 그대로 올라가고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과천출신 도의원이라든지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인맥이 있다면 로비스트라는 것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로비를 해서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지 과천 주민에게 혜택이 갈 것 아니겠느냐 오히려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빨리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지구단위계획 9월 5일부터 24일까지 하셨다는 주민공람공고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의견이십니까? 공람공고에 제출된 모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어제 시민단체 몇 분들이 오셨는데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공람공고라든가 의회 의견청취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서 다급하게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과연 과천시가 집행하는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공람공고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공람공고를 실시하면서 일간신문 두 군데와 과천사랑지,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각동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게시판에도 하고 동장이 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신문은 어느 신문에 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경도일보와 경인매일에 했습니다. 시 인터넷 홈페이지, 각동장에게 홍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이며 동네 게시판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의심이 되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법 절차에는 없는 것이지만 주민 공청회를 한번 더 추가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주민공청회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11월 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가 공청회 때는 곳곳에 플래카드도 걸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홈페이지나 각동 홍보를 동원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공청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추가로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자문을 받기 전에 추가로 한번 더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그동안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반여건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런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지난번 의회에서 제출한 안도 있습니다마는 시의회 의견 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안이 다시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공청회 기간이 의회 의견청취 이전에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의회에서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좀 담당과장이 솔직하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마인드나 시의 방침은 재건축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원위원

어제도 저희가 환경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과천의 의견이란 것이 일부가 전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고 지금 과천이 82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 설계를 한 것은 78년부터 도시계획이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거문화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말 그대로 주거에 문화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한 그런 아파트 구조였지 지금 2002년도 앞으로 10년, 20년 뒤엔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도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주부들의 대부분 삶의 공간이 아파트이고 자기 집이거든요? 말 그대로 주거문화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하루속히 저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모아야 되고 지금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이 나온 것을 보면 층고 제한을 2종에서 3종 허용율로 해서 인센티브 주고 탑상형은 25층,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이 층고 제한을 과천시로 위임받아서 용적률로 받아올 자신은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가 받아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저희는 최선을 다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을 때 우리 시가 요구하는 시가 생각하는 안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임기원위원

어차피 세대 수 증가율은 시에서 제한을 두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190% 용적률도 세대 수 증가율 제한을 두고 있으면 현실적으로 찾아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어디는 몇 층 이렇게 갔을 때는 정말 30년 50년 뒤에 내놓을만한 계획도시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2002년 형의 계획도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한 예로 삼성동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한국중공업 사옥에 가보면 대지면적이 만 평 정도가 되는데 두 개 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층고 제한을 풀면 과천시에서 소유주들과 협상을 하면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곽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가 아웃사이드로 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지구단위계획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천은 지구단위계획 = 과천도시계획 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는 대형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곧 전체 56만 평이 거의 다 그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 아파트를 보면 Sky Line 이라는 것이 중앙부분이 높고 양쪽 관악산쪽이 낮고 청계산쪽이 낮고 과천동 나가는데와 인덕원 나가는데가 낮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림 그린 것을 보면 과천대로 외곽로 보면 전부 다 탑상형으로 25층이 나와요. 그래서 일률적인 판상형 아파트를 탑상형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좋은데 아웃사이드에 25층을 주고 별양로쪽으로 10층이지요? 그렇게 나가면 기존의 과천시에서 설계했던 Sky Line에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시가 4, 5단지가 높고 8단지가 높고 전체로 봤을 때는 관악산이 높은 데서 내려왔다가 10단지에 다운되었다가 5, 8단지 중앙부분이 다시 올라갔다가 6단지 3단지 쪽이 낮아지고 청계산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높이 자체가 한번 더 파도를 치는 형태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그렇다면 과거 형태로 Sky Line을 짓게 된다면 오히려 과천대로 쪽이라든가를 낮추고 별양동 중심으로 중앙부위를 높게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y Line이 옛날 도시계획 기본 베이스로 살아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먼저 질의하신 형태 문제, 삶의 공간 주거문화, 이렇게 해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서의 건축물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재건축이 추진된다면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재건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경우에 폭넓게 논의하면서 단지별로 현상공모 등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 하면 국내에 실력있는 설계업체 여러 군데로 하여금 과천단지에 대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Sky Line이라든가 자연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건축물의 형태도 선진적인 부분으로 해서 구성 설계된 부분을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상공모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방법은 지금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Sky Line부분이 신도시 조성 당시에 잘 만들어졌는데 이번 안이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벗어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예를 들어 2, 3단지 기준으로 보자고요. 별양로 주변이 10층이고 아웃사이드로 갈수록 25층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안쪽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야 정상적이지 않겠어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과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회사에서 전문가가 와 있거든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임기원위원

앞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차피 재건축을 하려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예로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입주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그 당시 강남구에서 한 동 120층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근시안적으로 막 하니까 현행법으로 지을 수 있는 최대로 지어서 무려 그 자리에서 67층 7동을 지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건물 안에는 최신식이 다 들어 있는데 가보면 숨이 탁탁 막힙니다. 그와 반대로 아까 말한 삼성동 한국중공업 자리는 만 평이 넘는 자리에 48층 딱 두 동을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고 중심세력인 집행부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간 사유재산이니까 현행법에 되는 대로 되겠지 그러면 도시가 곧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삼안건설기술공사에 근무하는 심재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 지금 이것은 과천 상공에서 본 사진입니다. 관악산과 청계산이 있고 상업지역과 4, 5, 8단지가 고층을 이루고 주변이 낮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관악산이 내려오다가 낮아졌다가 중심상업지역에서 아니면 아파트 부분에서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일 높은 것이 아파트이고, 다른 지역을 보면 오히려 상업지역보다 아파트가 상당히 높게 개발된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층수보다는 오히려 1층을 넓게 쓰느냐가 주거환경의 질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천은 특이하게 양쪽에 관악산과 청계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층에 대한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용적률과 층수와 여러 가지 묘한 관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특히 층수가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건축을 감안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저층인 부분도 기준 용적률이 140에서 160, 190까지 되고 기존 고층을 감안하게 되면 거의 15층 이상이 주가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암만 잘 계획을 한다고 해도 15층으로 놓게 되면 기존 상업지역의 층수가 6~7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Sky Line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하면 Sky Line을 살릴 수 있는가 저희가 경관계획에서 따져본 것은 중간에 과천대로가 있고 상업지역 가운데 중앙로, 별양로가 있는데 현재는 양쪽이 5층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가 높아봤자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많은 부분을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중앙공원이라든지 서울이나 안양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변에 주요한 조망점을 정해서 거기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시각변화에 따라서 회랑축을 갖도록 했고 특별히 이동하면서 아니더라도 가급적이면 관악산이나 청계산이 7부 능선 이상이 보이도록 하면서 중간 중간에 막지 않고 가로지르는 것을 두다 보니까 주요 통행료에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임기원위원

7부 능선 이상이 보이도록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 보았을 때 입니까?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중앙대로에서 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다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15층으로 되어 있고 상업지역인 경우는 6, 7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변이 높아지게 되면 사선을 그었을 때 그 범위 내를 넘게 되면 산을 가리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가리지 않도록 회랑축을 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낮아야만 가까이 있는 것은 낮아야만 가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높게 되면 확 가려버리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배경이 안 보이다 보니까 중심에서 가까운 곳은 낮게 하고 먼 곳은 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도로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사람들이 걸어다니지 않는 다만 차들이 다니면서 조망하는 축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조망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중앙대로에서 봤을 때 양쪽이 조망되도록 계획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희가 계획한 것과 현황하고는 아무래도 조금 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기원위원

기존의 도시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조망권은 패턴이 완전히 틀린 것이지요?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금 저희가 하는 계획은 건축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를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모래알 같이 많은 중에 하나를 해서 짓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상설계라든지를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큰 얼개가 되는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것만 정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현상설계안이 설득력이 있고 기존의 안을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제일 첫 화면을 띄워주세요. (화면을 지적해 가면서) 2, 3단지를 구역별로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심 축으로 도시의 고가 높습니다. 이게 그 당시 78년도 과천시 기본설계할 때 포맷이고 전체 12개 단지 상권까지 했을 때 이 도시가 중심축으로 오면서 양쪽 부림동에서 과천동 나가는 싸이즈가 낮아지고 이 쪽도 갈현동에서 인덕원 나가는 쪽이 낮아지고 이 쪽이 높고 이 쪽이 낮아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별양로를 중심으로 이 쪽이 10층인데 라운드로 돌아가면서 판상형 25층이거든요? 그러면 중앙로에서 봤을 때는 사면의 조망권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겠지만 여기 사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갑갑할 수 있습니다.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거기를 탑상형으로 했습니다.

임기원위원

탑상형으로 한다고 시야가 막히는 것이 줄어들 뿐이지 탑상형이라고 안 답답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한 세 개만 앉힐 정도로 여유있게 갈 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못 가잖아요? 예를 들어 3단지 기준으로 탑상형을 몇 개 동 정도를 예상하고 있어요? 최소한 5개 동은 앉을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저희가 해 본 것은 케이스 스터디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탑상형으로 된 25층까지의 건물을 지어라 라고 지침을 준 것이지 거기에 7동을 들여놓았다고 해서 ........

임기원위원

지침을 주면 시공사가 그 지침에 따라서 작품이 나와요. 제가 의문을 다는 것은 왜 기본의 도시계획의 Sky Line을 역발상으로 반대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3단지를 별양로 중심으로 가면서 높여주고 2단지도 높여주고 이 쪽을 낮추어서 똑같은 용적률이나 세대수를 낼 수 있거든요? 여기도 장기적으로 25층으로 가고 5단지, 8단지도 가지요 그리고 6단지도 앞쪽을 높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다 구성이 되어도 지금 포맷으로 높으면서도 양쪽으로 어차피 중앙동 1, 11단지가 낮잖아요. 그런 모델인데 굳이 반대로 용역을 했느냐가 의문입니다.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그것은 여러 가지 층고에 대한 부분이나 차폐에 대한 부분은 차 보다는 사람이 위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높인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관악산보다는 청계산이 과천에서 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특별히 시야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높여도 소음과 관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높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중앙로와 별양동 부분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길가를 높이 했을 경우는 아무리 차폐를 적게 한다고 해도 답답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관악산이나 청계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더 낮추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경우에 따라서 5층 내지 8층 10층 정도로 전체 층고를 감안해서 낮추도록 한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다음으로 담당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천시내 재건축 그러면 3단지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단지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고, 3단지 주민들 다수 중에서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먼저 하자 선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에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리 시 입장은 재건축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린 바 있었고 다만 재건축을 할 때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한 토지 이용도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토지이용도를 함께 하는 토지이용도를 토대로 한 안전진단이 이루어져서 진단 결과 노후 등급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은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조합 설립관계라든가 설계 시공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먼저 안전진단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도가 확정이 안된 관계로 해서 토지이용도를 확정시키고자 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먼저 하고 자 하는 것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바로 안전진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기원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룰이 잡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전진단이 안된다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는 토지이용도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토지이용도라는 것이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토지 이용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이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법적 제동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자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과천에 제일 시급하고 긴급한 것이 3단지 11단지 재건축이지요? 과장님은 3단지 아파트를 방문한 적인 근래에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안엔 못 들어갔습니다마는 밖에서는 많이 봤습니다.

곽현영위원

본 위원은 238동 504호를 가보았는데 골조는 튼튼한지 모르지만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배관 특히 수도관, 수도관이 물 안 나오는 이유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수문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방수가 안되어서 수리할 경우에 수리비가 보통 몇 백 단위입니다. 그리고 약간 집을 수리하면 천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를 붙잡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특히 시민을 위한다면 빨리 지구단위계획도 확정을 해야 되고 재건축도, 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안전진단이란 것은 주민들이 위험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의 효율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선 진단하는 것이.....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이든지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안전진단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재건축을 전제로 한 안전진단일 경우에는 조합 측에서 신청을 하고 시청에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대단위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전제로 한 안전진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지로 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토지이용도를 가지고 진단을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고 단지 내 아파트가 여러 개 있는 가운데서 위험성이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안전진단을 해서 판단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대피조치라든가를 재난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항시 해야 됩니다. 다만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전체 단지에 대한 것일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 이용도를 확정한 가운데 진단을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곽현영위원

특히 3단지 중에 5층 슬라브를 보면 거의 다 백화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은 위험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되고 저는 4단지에 살고 있지만 4단지 주민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리모델링으로 가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방수, 배관, 수도관 노후 문제 등을 지금부터 염두에 두어서 신경을 써서 조사하고 발전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3단지, 11단지 쪽에서는 안전진단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안전진단 관련해서 과천시에 서류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가장 최근은 언제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정식으로 된 것은 없고 단지 쪽에서 금년 6월에 3단지에서 예비 안전진단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시장 등은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주택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해야 된다’ 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3단지나 11단지 쪽에서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과장께서는 토지이용도가 확정된 이후에나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토지이용도가 확정된 이후에 받아들이겠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32조의 2에 보면 안전진단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한 가지로서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 및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재건축에 따른 토지이용도와 경제성 판단에 관한 사항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속에는 토지이용도 뿐만 아니라 건폐율과 용적률 층고 문제에 따라서 경제성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시행규칙 32조의 2에서 규정한 안전진단의 신청사항과 맞물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원희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나면 바로 전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면 우선순위에 의한 재건축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전세가격 폭등이라든가 주택 안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에 한꺼번에 전 단지를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한다거나 하면 혼란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별로 시행 시기를 조정하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향섭

송향섭위원

좀 전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그리고 방금 받은 주민공람공고 의견 내용이 세 건밖에 없는 것하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세 건도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온 것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어떤가, 파워포인트를 보게 되면 아까 임기원 위원의 질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판상형이고 탑상형이고 몇 층이 조망권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 도대체 저게 삼안에서 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과천의 장기적인 그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환경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공공논리에 의한 도로, 녹지공간, 주차장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까 하는 것들이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삼안에서 지구단위계획 의견청취 올라온 것을 다시 보면 작년도 것하고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컴퓨터 그림만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는 것에는 시뮬레이션을 잘 보고 나서 그것을 보고 의회의견도 줄 수 있고 시민의견도 주민공람공고 기간에 의견을 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지 개인적인 아파트 재건축에 관심있는 몇 몇 집단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천시 행정이 저는 이것이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 하는데 의정보고도 마찬가지지만 시정보고도 과천시의 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은 이렇게 간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고 그 가운데 순수한 보통시민들 재건축에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도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일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과천시가 일개 어느 특정시민의 것이 아니라 과천시 전체의 과천이라고 볼 때 정말 살기 좋은 과천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이 되려면 시민들 모두가 과천시의 앞날에 대해서 함께 무언가 얘기할 수 있는 구조에서 주민공람공고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삼안의 용역비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억 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이 나오지 않고 입체적이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숙지가 된 다음에 무슨 의견이라도 내놓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정도의 자료 가지고 도로에서 본 조망인지 아파트에서 본 조망인지 그것에 대한 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과천시에서 하는 행정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에요. 주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행정만 그저 편의행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집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송향섭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전에 저희가 경관관리계획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끝나기 전에 그래서 같이 하면서 Sky Line이라든가 모든 것을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민공청회를 11월에 하고자 하는 이유도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보여드리고 추가로 나타나는 의견도 저희가 받아보고 고민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향섭

송향섭위원

주민들한테 아무리 이런 식으로 해도 이해가 안돼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시뮬레이션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연을 하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준비는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앞서 보여 드렸던 것은 현황이고 이것은 과천청사 상공에서 바라본 상황입니다. 이 지역이 2, 3단지이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앞쪽이 낮고 뒤쪽이 높으냐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회랑들이 양쪽 과천 중앙로에서 청계산과 관악산이 보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해 본 것이고 기존의 4, 5단지 부분이 현재는 15층입니다만 조금 더 용적률이 완화되었을 경우에 올라간 부분이고 이렇게가 우회도로 변에 4, 5, 7단지들이 외곽에 탑상형으로 25층 짜리가 가고 중간이 15층 앞이 10층이나 8층으로 계획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은 관악산과 인접해서 붙어 있기 때문에 10단지나 11단지, 1단지는 그보다 조금 더 최고 높이가 15층 아래로 되면서 중앙로에서 보면 제일 낮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더 낮추어서 5층 정도여야 중앙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관악산이 잘 가려지지 않는 경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그런 조망대입니다. 이것은 성당 상공에서 본 것인데 8, 9단지쪽이 현재 고층이다 보니까 이것은 배치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정도 들어가야 250%거든요? 이것을 보시면 당초 저희가 시에서 받았던 안이 3단지가 270%입니다. 25층을 둔 것은 두어야 중간에 공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저것을 15층으로 하게 되면 다 우물통이 계속 연결이 되고 중간에 통로조차도 없는, 인덕원에 삼성아파트가 300%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차라리 높기라도 한데 15층으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햇빛도 안 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하는 안을 가지고 했을 때의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움직이는 동영상까지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면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것까지 할 경우 판단력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정지화면에서 주요한 조망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이 화면 두 개가 다 입니까?
재만

심재만삼안건설기술공사

네, 그리고 주요 조망점에서 봤을 때는 현황하고 비교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심필수위원

심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3단지가 되었든 11단지가 되었든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재건축이 될 것이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을 보면 마치 3단지 재건축을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도로변을 저층으로 할 것이냐 중심부를 저층으로 할 것이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추진과정에서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동시에 세워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사안입니다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문제 대책은 전혀 도외시하고 오로지 재건축에만 포인트를 맞추는 것은 방향이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자들도 우리 시가 다 같이 안고 가야 할 사람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신경 써서 배려해 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3단지 재건축이 시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둘러 재건축을 하지 않을 경우 당장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거나 흔들리면 민원이 발생하고 추진 주체는 비난만 받게 되고 또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일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서둘러서도 안되고 안전진단 실시도 이해 당사자의 이해에 흔들려서 무원칙하게 실시하면 안된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

곽현영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1월에서 3월 사이에 주민공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받으셨네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금년 봄에 6월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전제로 이미 한 번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실효가 되는 바람에 법적으로 모든 것이 무산된 것이지요.

곽현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의회 의견청취는 존중이 되는 것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네, 그 때 내 주신 안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실효가 되고 계획을 도에 상정치 못했기 때문에 법적 행정절차를 다시 밟는 과정에서 과거에 내주셨던 이 자료를 다시 내줄 수도 있고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 안에 플러스 α해서 더 좋은 안을 첨가해서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곽현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도 주민 공람공고 다 받았고 시의회 청취도 받았고 또 이번에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가지만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간은 늦어져서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본다는 의미에서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Sky Line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재건축이 되어서 어떻게 짓자 라는 논조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시의회 의견으로서 가장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수정해서 과천의 도시발전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질의한 것이고 지금 세대 수 증가부분을 굉장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질의는 박 과장님과 누차 몇 번 질의했던 부분인데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인구증가율이 만약에 세대수 제한을 풀면 3단지 기준으로 본다든지 11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오버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세대 수를 증가시키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임기원위원

그러니까 세대 수 제한을 풀어도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세대 수 증가는 우리 시민의 분포도를 보면 30대가 많기 때문에 세 명 또는 네 명으로 구성된 가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형 평수가 들어오면 그런 평수에는 30대가 살기가 불가능합니다. 50대 후반 60대가 되면 사람 수가 두 명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과천에 45평 이상 와서 살 수 있는 재력이라고 하면 보통 두 사람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차후에 인구 상한선은 제가 보았을 때 필연적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규제를 안 해도 제가 보았을 때는 용적률 상한으로 놔두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만약에 전 단지가 다 개발에 들어간다고 하면 1차적으로 7만 8천의 제한선을 오버할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 1, 2개 단지가 개발될 시점이면 우리가 인구 상한선 도시기본계획이 새로 정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굳이 지금부터 제한을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도 그것이 항상 의문이거든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내년부터 시작될 도시기본계획 용역은 저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후에 재정비와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역도 기간이 확정은 안 지어졌습니다마는 2년 이상을 잡습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가게 됩니다. 그 안에는 각종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너무나 많고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임기원위원

지금 진행 스케줄로 봐서는 어느 동을 해도 3년 안에 입주가 안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나고 안전진단 받고 철거하고 입주 시점에 3년 안에 무슨 재주로 입주를 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년에 한번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 시작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심의를 기울여서 잘 짜야 됩니다. 짜서 확정시킨 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부 단지에 재건축 문제가 일시에 다 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두 군데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기원위원

집행부에서 한 단지에 세대 수 증가에 제한을 준 이상 나머지 단지에 풀어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 특정단지 두세 단지는 규제를 했는데 나머지는 3년 또는 5년 뒤에 재건축 되는 단지는 세대 제한 안 두겠다 그랬을 때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 간다는 것이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안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이 잘 되어야 되고 잘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시 재건축도 재검토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3단지 같은 경우에 평수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대 수를 줄이게 될 경우는 평수가 넓어질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7.5평이나 13평 짜리를 30평 이상으로 늘릴 경우에.

임기원위원

우리가 소형평수 의무비율이라든가 정부에서 따라야 되는 비율이 다 있잖아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비율대로 가고 그렇다 하더라도 평수를 늘리는 가운데서 재건축이 진행될 때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별도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원위원

한 예로 환경단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는 시가 강북을 개발하기 위해서 초기에 4천억을 투자를 합니다. 과천시도 적극적으로 이 도시를 정말 백년대계로 끌어가려면 개인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를 시에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악산 쪽으로 11단지나 10단지 가 저층으로 가야 될 때는 그 이익에 상응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줄 생각까지 적극적인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유재산이니까 너희들끼리만 해라 하니까 항상 도시가 난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과감히 4천 억을 투자해서 한 섹타를 먼저 개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개발이익을 계속 강북을 완전히 고쳐 나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세로 시가 나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필수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것 주거안정대책에서 시영아파트를 검토해 보라 그런데 시는 어떻게 사유재산 부분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자세거든요? 이것이 사유재산임과 동시에 과천시의 기본입니다. 우리 살림살이의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심필수위원

박문식 과장님께 주문을 다시 하고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단어 하나를 쓸 때도 잘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장이나 박 과장께서 과천의 저층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 살기에 부적합하고 낡았고 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석이든 사석이든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됩니다. 왜 그러냐 그 한 마디에 따라서 과천의 저층 아파트 값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아직도 정치적 감각이 부족한 것 같은데 아까도 표현 중에 시장께서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 하나가 엄청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말 한 마디를 관련되는 사람들은 침소봉대해서 마치 목전에 임박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은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말 한 마디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이번에 다시 또 무산되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럴 경우에는 법령상 기한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부칙 제7조에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종 세분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는 일괄적으로 주거지역이 다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6월 30일 전까지는 꼭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획일적으로 15층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요.

이경수위원

어차피 획일적인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에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다시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러나 이것이 법적 사항으로 해서 6월 30일까지 시정이 안되었을 경우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떼어서 건축을 시도했을 경우에 허가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경수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든지 건축허가부분을 시에서 관리하고 컨트롤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법에서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6월 30일까지로.....

이경수위원

법에서 명시된 부분도 건축허가 안 내주고 행정소송 져야 내주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축제한을 내년 8월까지로 해 놓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다시 건축제한이 어렵습니다. 내년 6월 30일 전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경수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안이 지난번에 올렸던 안을 그대로 올리면서 지금 위원들이 암만 의견을 개진해도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변경해서 상정할 의향이 있으세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시간적으로 봐서 12월에 도에 상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일부 조정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수정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두 군데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알고 계신 내용 이런 부분을 다시 또 협의를 거쳐야 된다든가 하는 난제들도 도사리고 있고 해서 저희가 도에 상정하기 전에 큰 부담이 없는 부분은 일부 조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올라갈 때 대응논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대응논리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 설사 그림 속에는 반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그 의견은 고스란히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이 절대로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경수위원

그러니까 앞서 위원들이 그런 제시했던 각종 의견들이 조그만 부분에는 반영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단지 의회 의견으로 첨부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정도밖에 의미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다시 재건축이 되기 전에 수정이 되어서 재건축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런 여지는 있겠지만 과천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받았던 내용들이 청계산 관악산을 가지고 있는 자연경관과 이런 밀도가 낮은 자연친화적이고 밀도가 낮은 쾌적한 주거환경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인데, 지금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 자체가 건물 소유주들의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과연 우리 과천이란 도시가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면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가는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이 인식이 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이 어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단지별 계획만 있지 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장 다시 짜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수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시 좋은 환경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을 시간적으로도 다시 출발하는 그런 입장이고 해서 안을 가지고 있는 뼈대를 고치기는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경수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지만 과천이 시장께서 표방하고 있는 언제까지나 살고싶은 과천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요. 자기 소유 주택에 재산증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시가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에서 통제를 할 부분은 해야 되고 20년 30년 후에도 과천이 진짜 쾌적한 도시로서 삶의 질이 일등도시다 그런 도시가 유지되려면 현재 시민들의 재산 증식의 욕구만을 충족시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과밀화되고 고밀도로 갔을 때 재산 가치가 올라서 그것을 팔고 떠나고 또 다른 시민들이 와서 과천에 살았을 때 과연 이 도시가 계속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종합을 해서 저희도 도에 갈 때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저는 박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합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황 과장님께서 지구단위계획 의회 의견청취하면서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거든요. 지금 사실이 아닌 현실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돼서 조례를 제안하면 과천시가 뭘 더 개발할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걸로 다 제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큰 틀은 못 바꾼다 하더라도 일부는 조정 가능하다? 되지도 않는 말씀하지도 마세요. 지난번에 의회 의견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낸 거 한 개라도 이번에 반영한 것 있어요? 큰 틀도 아니고 작은 틀이라도 일부 조정이라고 한 거 있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의지도 없으면서 하시겠다고 얘기하면서 의회 의견 청취해 달라고 얘길 하시면 우리 위원들은 매번 속아서 자꾸 해 주고 또 이렇게 반복되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과천이 떠나고 싶은 과천이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허심탄회하게 진실에 입각해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해 달라고 어느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아까 법 얘기하셨는데 법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면피하기 위한 얘기예요.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이 행정을 달성을 하셔야 될지도 모르지만 진정 과천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가 하는 관점에서 속으로는 업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부분과 지구단위계획안 그림 그린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섭

송향섭위원

물론 있지요. 그런데 이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질질 끄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 일부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시는 의회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질 끌어왔던 것이 일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런 의견 정도는 반영을 시켜달라고 지난 3월인가에 의견청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조금이라도 여기에 반영이 됐어야지 반영도 하나도 안 되면서 또 의견청취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은 허수아비냐 그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뭐 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나가신 위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과천시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법 때문에 법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질질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은 안 들어도 됩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초에 공청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청회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는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원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과천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시의회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경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경수위원

이경수 위원입니다. 강남 순환 고가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주암동 지역 주민들이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 개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노선 변경 아니면 지하화 등을 계속 요구했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데 과천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우리 시에는 서울강남 순환고속도로 현 계획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현재 추진 계획상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암동 지역의 교통난 해소 문제 또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 제고 문제로 해서 업램프라든가 다운램프에 대한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교통난 가중에 따른 문제 해소방법으로 경부고속도로하고 헌릉로 쪽으로 집결 램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선암로변에 대한 측도 문제 같은 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가 마을간 이동 연결 지하차도 설치 등도 지금 빠져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부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 계획에 대해서는 과천시 입장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암동 주민들이 노선변경이나 지하화를 요구하는 문제는 상부도로로 인한 하부도로의 교통부하에 의한 정체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 장군마을 지역이 선암로로 인해서 과천선에서 떨어져 나간 섬 같은 지형으로 남아 있는데 거기다가 15~18m 높이의 고가 고속도로가 또 지나가면서 주암동 장군마을을 분할시켜 놓게 되면 그 지역은 영원히 우리 과천 지역에서 떨어져나간 고립된 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제일 염려하는 거지요. 단순한 업다운램프로 인한 교통량의 문제 같은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거라는 얘기지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런 환경 문제라든가 경관 문제도 저희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갈 때는 그런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경수위원

그 지역 주민들은 심지어는 도로가 그렇게 날 바에는 어제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차라리 서초구에 붙여 달라고.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거기에 5층에서 6층 높이의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되면 와전 지역 분할이 돼 가지고 그 지역은 외딴 지역이 돼 버릴 텐데, 과천시민으로서 과천이라는 의식을 갖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지하화를 요구하는 것이고 지하화가 안 된다면 선형 변형을 해서 장군마을을 우회해서 나갈 수 있는 요구를 하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는 그 문제를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하화의 가능성 여부를, 지금이라도 지하화가 서울시 말대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일전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과정에서 주암동 주민들이 이미 지하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서울시에서 당시 검토한 내용은 지하화는 곤란한 것으로 서울시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은 서울시 얘기이고 왜 곤란한지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에서 기술적인 지하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적극적인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니까 우리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서울시에서는 선암로 지하차도 관련해서 유출입 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과천-우면산간 도로 하이트하고 태봉로의 통과 높이 문제로 해서 곤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수위원

그것이 서울시 의견이니까 우리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닌지 우리 과천시 차원에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지하화가 가능한데 왜 안 된다고 하냐 하고 서울시 측에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서 그런 적극적인 주암동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서울시에 물어보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시기적으로 이미 주암동 구간을 포함한 8공구가 공사 발주된 거 아시잖아요? 그런 액션을 적극적으로 공청회할 때 주민들 의견이 제시됐을 때 그런 지하화 가능성 타당성 용역도 발주해서 과천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이미 공사가 발주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그 동안 협의 관계를 건설교통과에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 같고 지하화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됐다면 추가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수위원

지하화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어차피 사당IC에서부터 우면산 구간을 터널로 나옵니다. 양재 IC에서 구룡사 앞까지 불과 1㎞ 남짓한 구간인데 1㎞ 정도 더 지하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거기서 지하에서 나와서 바로 고속도로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만들어 주면 될 겁니다.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지하도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적인 측면으로는 남태령 지하차도에서도 일부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차량이 지체됐을 때 터널 속에 갇히게 되는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고 꼭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와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서울시하고 물어보고 타당성이 있고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경수위원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하화를 검토해 보시고 그것만 해결되면 부수적인 다른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또 거기에 지상화 해서 고가로 갔을 때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그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제기를 해야 될 문제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기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기원위원

임기원 위원입니다. 지도 좀 이 쪽으로 줘보세요. 혹시 서울시에서 나오신 분 있어요? 어제도 이야기를 했고 본 위원이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우리 과천시에서는 지금 선형에 대해서는 저는 어떠한 경우도 반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주암동 주민들의 고립화 그것은 부수적이고 도로 만드는 목적이 안 맞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이유인데 아까 이경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노선에서는 지하화를 해도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선형 변경에 서울시에서 반대 입장을 보면 양재천변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이 우선이지 주암동 사람들은 고가로 만들어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이 하천은 그렇게 소중하냐 이거예요. 하천이 소중하면 여기 사시는 주민들도 소중하다는 인정을 해 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선형 변경하면 무슨 하천의 환경영향이 안 맞다 환경상태가 파괴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선암로 구간에서부터 염곡 사거리까지 혹시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나 평일에 가본 적 있습니까?
지금 심각하지요?

이경수위원

많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 이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서울의 동서 도로 교통량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경기 이남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임기원위원

(지도 설명하면서) 그러면 그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충실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와서 염곡사거리 좌회전 들어가면서 막히는 게 꼬리를 여기까지 물고 우리가 순환도로를 만들어놔서 우면산 유료화 도로가 생겨도 여기에서 우회전 차선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이 도로가 무용지물이에요. 이 두 개 차선이 바깥 차선만 우회전 차선이 가고 나중에 여기가 막히면 이 안 쪽 차선을 우면산 터널 차를 비워주냐 하면 대한민국 교통 습관이 안 비워 준다고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거든. 그러면 불 보듯이 이 도로도 소통이 안 되고 다 막혀요. 여기에 서울시 방침대로 다운을 붙여놓으면 지금은 주유소 있는 데까지 막히는데 여기까지 막히는 건 불 보듯이 기정사실이에요. 시간당 900대가 내려오는 걸 추적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도로는 당연히 여기서 우회전이 못 빠져나가고 이 도로도 과천IC까지 더 심한 경우는 과천터널까지 계속 막힌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서울시에서 다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게 이 도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갖다 붙여도 경부고속도로에 붙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래야 만이 고속도로에서 올라오면서 양재에서 한남 구간에 막히는 것도 서부 서울사람 광명, 목동 또는 양평, 화곡동 가는 사람들이 이게 연결되면 이 IC를 통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막히고 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림픽대로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재에서 한남 경부고속도로가 일정 숨통이 터지겠지요. 지금 양재 IC에 연결을 시키는 것은 이 주변에 새로 들어오는 것은 차치하고 화장장이다 금호물류센터다 이런 것 빼고도 지금 상태에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경기 남부에 특히 한 예로 경마장 손님들도 이 쪽에서 오는 경마장 손님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전부 남태령이에요. 남태령이 토요일, 일요일 6시 전후되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다시 주장하는 건 이 선형을 바꿔 가지고 이 도로와 이 도로의 IC를 일단 해서 경기남부에서 움직이는 차량을 여기 떨어뜨려 주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만들면서 이 도로에 IC 연결을 안 시켜 주는지 저는 첫째 그게 의아해요. 이 외곽로로 해서 이 쪽 유료화 도로로 가든 온 사람도 이 쪽에 다운해 가지고 경마장이라든가 또는 수원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바로 붙여서 경마장이나 수원으로 가게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경부고속도로에 이 쪽으로 붙이든 아니면 지금 주암동 주민들이 원하는 양재천으로 해 가지고 여기 와서 IC연결을 시켜 주든 붙여주라는 거지요. 그래야 만이 이 도로를 수천 억 들여서 만든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지하화를 하든 고가를 하면 내부 순환도로에서 길음 램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터널 안이 계속 주차장이지요. 홍제동 부분하고 길음램프가 막혀 가지고 퍽 하면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 터널구간이 불 보듯이 주차장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주민들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도로의 접촉성이라든가 도로 개설의 본 목적을 봐서 우리 과천 부분 쪽에 와서 IC를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되도록 일을 해 주라는 거예요. 이 안대로 가면 과천시내는 주차 문제로 해서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불 보듯이 주차장입니다. 앞으로 화장장 생기면 이 쪽에서 오는 수요는 다 여기로 떨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도로를 죽은 도로를 왜 만드냐 이거지요. 막말로 IC를 만들어 가지고 경마장 손님이나 대공원 손님은 여기로 타 갖고 이 쪽 가는 수요를 분산해 주면 1차적으로 남태령의 숨통이 터져요. 그 다음에 우면산 유료도로도 이 쪽에서부터 안 막히니까 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선생님부터 타면 여기서부터 날마다 막히는데 이 길로 가겠어요 안 가지. 차라리 남태령으로 넘어가지. 돈주고 막히는 길을 왜 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공사가 발주됐다고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하고 또는 교통전문가들하고 맞대고, 이게 예산은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지하가 맞느냐 고가가 맞느냐 이 싸움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용역을 우리 시에서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필요하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용역을 할 테니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다시 검토할 재고가 있는지 아예 재고가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핏대 올리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제 지적이 전혀 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검토 가능할 것 같습니까?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게 예를 들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우리 주암동 사람들의 예를 들어 미관상 문제라든지 또는 고립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개설하면 일차적으로 도로의 본 목적을 달성을 시키자는 거예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수천 억을 들여서 하는데 불 보듯이 뻔하게 막히는, 전에는 이 양재도로가 안 막혔어요. 지금 출퇴근 시간에 어느 정도 막히느냐 하면 구룡터널에서부터 여기까지 빠져나오는데 무려 한 시간 반이 걸려요. 한 번 퇴근 시간에 와 보세요. 2년 전만 해도 구룡터널에서 넘어오는 차들은 하나도 안 막혔어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굳이 수 조 원의 돈을 들여서 나는 이 사업을 왜 하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고를 머리 맞대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말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일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데 진짜 도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저는 다시 용역을 줬으면 좋겠어요. 시 입장에서 용역 줄 생각은 없습니까?
문식

박문식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원희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 : 53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